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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5.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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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5월 29일 (목) 오전 09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 38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및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각각 1건 및 조신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梁承讚 기획관 양승찬입니다.

평소 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 적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과 중복규정 및 의정활동비 등 일부용어를 관계법에 맞게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직무의 인정범위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포함하여 준용토록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상해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08년 1월 2일 「호적법」 폐지에 따라 보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인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해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분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보고 받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 소관 대전컨벤션뷰로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당연직 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한 사항이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드린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산업 발전에 큰 애정과 성원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원활한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규정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국제회의 유치 개최지원과 전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합치되며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해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아마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위법 제정이 최근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상위법은 언제 제정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기왕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큰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가 개관이 되고 따라서 대전을 회의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 시의 기본정책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되면 각종 회의유치라든지 재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의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또한 관련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이 국제회의도시 지정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하고 또 앞으로 국제회의 중심도시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컨벤션센터가 지원이 되고 컨벤션뷰로가 성립되면서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한 1년, 2년 지난 즈음에 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추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일단 컨벤션센터 시설이 개관이 되고 시설여건이 충족되고 각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라든지 관련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회의센터가 개관이 된 후에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센터가 개관이 되고 시설의 확정과 상관없이 조례는 제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지금 보면 기본계획수립에 국제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또 세 번째 국제회의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인데 국제회의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더구나 열악한 대전컨벤션센터 입장에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받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스카우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써야만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담조직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전담조직이 어떤 조직을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컨벤션뷰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조직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시에는 회의전담조직으로 컨벤션뷰로가있습니다.

컨벤션뷰로를 시에서 법인으로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컨벤션뷰로뿐만 아니라 여타의 전담조직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컨벤션뷰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전담조직도 좀더 다양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전담조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설조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태스크포스로 어떤 회의에 맞춰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민간영역 쪽에서도 조직이라 하면 우리 시 산하에 조직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의산업과 관련된 민간영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새로운 회의와 관련된 조직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때를 대비한 그 부분까지 감안이 된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어떤 형태의 조직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어떤 개별회의에 관련된 전담조직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조직일 수도 있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회의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의 참여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운영과 소요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립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지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경우에도 적정규모를 따져서 지원과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명칭이 국제회의전담조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컨벤션뷰로 안에서 혹은 컨벤션센터가 혹은 시가 만드는 조직으로 보이지 전담조직이라는 것이 민간조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민간이 전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회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조직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시기가 쉬웠겠습니다만 타시·도의 사례라든지 지금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용하여 명칭을 준용을 해서 썼다는 점을.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민간조직이라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민간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컨벤션뷰로와는 상관없이 추가로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데 운영되는 운영자금에 대한 조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조직이 생겨서 그런 조직에서 국제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유치해서 대전에서 할 경우…….

郭泳敎 委員 이를테면 어떤 조직일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주식회사 형태나 합자회사 형태나 이런 형태로 해서 회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일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민간영역에나 다른 기타의, 여타의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컨벤션뷰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컨벤션뷰로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상위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郭泳敎 委員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를 보면, 그것에 의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5조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에서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어떤 조직을 지정해서 그 유치를 맡길 수도 있고.

郭泳敎 委員 제2항에 보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하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직에 위탁할 수도 있고…….

郭泳敎 委員 지금 제4조제1항제2호에 보면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했는데 이것은 유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의 같은 경우에 여타의 조직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조직에서 그런 회의를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전담조직은 다음 제5조에 별도로 나와 있고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조직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론적인 촉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여기는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유치하는 전담조직에 할 수도 있고 유치조직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유치를 하거나 개최하는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이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언뜻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인센티브적인 성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떠한 행사를 유치할 때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쪽에서 유치조건으로 대개 회의하는 데 만찬비용이라든지 회의와 관련된 홍보비라든지 일정 부분을 유치할 때는 유치조건에 그런 부분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지원해서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다른 파급효과를 누릴 경우에 대비해서 마련된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원하는 범위나 이런 것은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야 할 필요도 있겠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이라든지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됩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겠고 기본조례 성격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면 사용료 징수하는 내용 중에 감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장으로서 실효성도 있어야 하겠고 또 국내회의 장소로서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면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개별법령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이용자들에게 개별법령에서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지방세법」도 관련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있을 텐데 컨벤션센터의 사용자 중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의 이용에 대해서 약간의 감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넣을 수 없지만 별도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신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면 시설의 이용적인 측면의 개념과 사용수익의 수익적인 측면의 개념에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술관, 박물관, 예술의전당 이런 데는 이용료를 50% 감면 또는 전액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용을 할 경우에 개별법령에서 감면규정이 있으면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담아서.

그런데 개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 담았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법리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회의실이라든지 다목적실 이런 쪽에 감면규정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대로 의자, 탁자사용이라든지 세팅용역 이런 부분들도 상당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계층 이런 데에서는 현행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시설 사용적인 측면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법리검토를 하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순수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주고 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장애인단체와 공동주최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개별법령에서 할 때 보면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개별법을 잘 보시고,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다 이것을 무료사용하게 한다거나 감면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금전적 약자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가동률이 최고 잡아야 35% 정도 밖에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일부러라도 우리가 한번 사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관련법규를 면밀히 연찬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신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조신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영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유료로 개방된 공무원교육원의 축구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교육시설 중 시설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공무원교육원의 대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발의대표의원이신 조신형 의원님에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부서인 공무원교육원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충일 원장, 주말에 보통 우리 시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김남욱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운동장 사용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회에 71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월 현재로 6회에 걸쳐서 46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주5일 근무제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시민에게 시혜를 줄 목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줘야 하겠다, 오물투척이라든지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기구의 일부파손도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전계도를 잘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지를 원장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지금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한 물건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은 자기들이 수거해갑니다.

깨끗하게 하고 또 미비한 점은 저희 직원들이, 당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축구장도 있을 테고, 테니스장.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생활관이 있고 대강당, 강의실, 대운동장, 테니스장, 배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강당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 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아닙니다.

생활관이라든지 대강당,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대관료를 받는데 체육시설이나 배구장, 족구장 이런 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委員長 吳榮世 저도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 있는 월평정수장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쪽, 시설관리본부 쪽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예약제로 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거기 잔디도 좋고 시설도 좋으니까.

그래서 나도 한두 번 동호회 회원과 같이 가서 볼도 차보고 활동을 해보니까 첫째는 관리를 잘해야 해요.

예약제로 해서 무대포로 개방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어디에서 몇 군데, 몇 군데 타임별로 해서 예약받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해요.

기왕에 시민들한테 베풀 때에는 그냥 관리 안 하고 오물투척하고 쓰레기버리고 그렇게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혜택이 오히려 하나의 큰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잔디가 다 부실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육기라든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처음에 예약된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하겠다는 각서도 받을 필요 있고 사후에 잔디라든지 시설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대포로 개방하다간 시설이 절단나버려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서약서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신청을 할 텐데 인터넷 신청을 합니까?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약을 인터넷을 보고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으로 하면 더블될 수 있으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것은 안 된다거나 해서 가부를 결정해 줄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나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심사기준이 아니고요, 생육기라든지 잔디가 보호성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빌려주면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생육기로 해서 기간을 그때는 휴무제로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만약 잔디가 훼손됐다든지 시설물이 훼손됐을 때 수익자, 그러니까 수혜받은 사람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졌나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저희들이 그래서 각서를 받습니다.

吳丁燮 委員 각서를 받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훼손됐을 때는 배상하도록.

吳丁燮 委員 이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테니스장은 무료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무료입니다.

吳丁燮 委員 테니스장은 원래부터 무료였어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몇 면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2면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렇게 운동장까지 무료가 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관리인원이 더 많이 근무해야 된다든가 하는 필요성을 느낄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책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신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박춘용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기획관양승찬
문화체육국장정하윤
관광문화재과장임묵
전국체전기획단장윤병국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    송성수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교육지원과장권주남
교학과장유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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