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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5.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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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5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 매입

6.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 매입

6.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두 건 및 조신형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비조례 등 행정자치국 소관 3건의 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안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해서 개정했고 현재 운임 및 숙박비를 사후 정산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징수와 관련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매월 과세기간을 방문해서 신고 납부하던 것을 과세기관에서 분기별로 부가징수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명예시민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비회기 중에 의회 의결을 거치기가 어려운 경우 시장이 수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운영 및 숙박비를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한다는 제4조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정액제로 정하기 이전에 지급형태는 실비보상을 했던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사후 정산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게 출장을 갔어도 숙박이라든지 혹은 여러 명이 같이 갔을 때 공동숙박했을 때 개별로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구비를 해야 되는 데 그런 것이 좀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그동안 수차 행안부로 그런 불편사항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과 같이, 전에는 이전과 같이 정액제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정액제 지급이 가능하도록 표준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직원들 애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정액제 그 문제 자체는 괜찮은데 숙박비의 현실화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별표1에서 보니까 1등급의 경우는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등급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3만원 가지고 숙박이 해결이 되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도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숙박비를 어떻게 시중에서 받고 있는지, 그런데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해서 현재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지방도시 같은 데 출장했을 때는 그 이하도 가능하고 3만원 정도인데 대부분 우리 시 단위에서 다른 시·도 갔을 때는 한 3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갔을 때는 한 4만원 이상 5만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출장이라는 것은 꼭 어떤 제한된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보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아마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3만원 내려줄 때는 전국 시·도 지역의 숙박비를 감안해서 아마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李貞姬 委員 행안부 준칙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표준안에는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래서 일부 16개 시·도에서 한 4개 시·도는 4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의회에 요구 중에 있거나 지금 상임위에서 거론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표준안대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3만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지역에 따라서는 가능하기도 하고…….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지역에 따라서는 3만원씩…….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조금 부족한.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도 출장 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다른 시·도에서도 표준조례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듯이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바꾸어서 4만원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표준조례안의 종속성 문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표준조례안이 위의 부제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조례를 개정할 때 4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우선 이 내용은 지역개발세 징수 관련된 내용을 법 개정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서 매월 과세기관을 방문해서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법에서 보통 징수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세원에 대한 안정적인 징수방법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납세자 편에서 보면 편리성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납세요인의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세를 그만 내도 된다, 이럴 때에 신속한 대응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나 중앙정부를 보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전산화가 잘 돼서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편리성을 요구하다보면 신속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잘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시민증을 수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예시민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시민의 동의를 받고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의 받고 줘야지 그냥 주고 난 다음에 보고로 끝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원래 명예시민증 조례의 제정 취지로 봐서는 시민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맞지요?

시민에게 동의를 받고 동등한 시민이 돼야지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줘놓고 추후에 이 사람이 명예시민이 됐다는 통보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지?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우선 명예시민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어떤 공적에 대한 칭송과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과의 인연고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여를 조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수여하다 보니까, 그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입법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외국에서 거주하는 인사가 일시 귀국해서 바로 출국했을 때 그러한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되는데 의회 비회기 중에는 그렇게 대응을 못해 왔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근무하다가 대전에 기여하다가 바로 전출 가는 기관 단체장들한테 어떤 명예시민증을 부여할 때 어떠한 시기성, 바로 그때 어떤 속도감 있게 해서 주면 상당히 좋은데 장시간 후에 주게 되면 어떤 수여의 의미가 퇴색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예를 들면 16개 시·도 운영사항을 분석해보면 서울·경기·경남은 그냥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줍니다, 집행기관에서.

또 부산·충북 같은 데는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도록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정위원회에서 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번 조례 개정 의뢰한 긴급 시 선수여 후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데가 전북·경북·제주 3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기관에서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려면 그런 속도감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의뢰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당위성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기존 조례는 연 2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증?

그런데 얼마든지 발생해도 예견되는 일이고 돌발사태도 아닌데 연 2회라는 기회가 있으면 시민의 동의를 받고 주는 것이 적법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물론 명예시민증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애향심이라든지 사후 그 지역의 관심이라든가 등등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이것이 시민의 동의 없이 한다, 시정조정위원회한다, 무슨 위원회에서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

물론 이 제도를 부정하고 명예시민증 수여를 억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많이 해서 우리 도시의 활성화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하는 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나 절차상에, 시민이 되는데 시민의 동의는 안 받고 시민이 된다, 이것은 소속감이 좀더 결여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잘 활용을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성화해서 어떤 대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알아주고 또 대전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바꾸었듯이 저희들도 이렇게 제도를 사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조례 개정을 의뢰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김남욱 부의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이것이 많이 줄수록 좋고 또 활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여한 것을 죽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고 그럴까요?

그 제도를 그냥 쓰지 않고 둬서 이번에 조례를 활성화하는 취지가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여시기가 연 2회로 지금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정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한정될 필요는 없고 수시로 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명예시민으로서의 명예증을 준다고 그러면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예시민증 수요자에 대한 대상규정이 여기에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타시·도 조례를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거기에 수여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보니까 대전시 조례는 굉장히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조금 애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겸해서 이것이 이번에 손질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여조례 보면 목적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부분하고 서식과 서류 보존에 대한 거, 권리의무 또 명예시민증의 취소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는 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조례에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수여했던 대상자를 보니까 물론 지금 이번에 수여대상자 이전에는 외국인을 한정해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대상자를 검토해 보니까 이번 대상자는 일반인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이 다 기관장급에 대상이 되는 분 그리고 또 언론관계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실지로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다보면 예술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계 같은 데서 정말 대전시에 기여를 한 분 이런 분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데도 이번에 준 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수여대상자를 보니까 가수 조용필이라든지 또는 성악가인 조수미 같은 분, 이런 분들도 거기서 적극 명예시민증을 줬는데 우리들도 사실 찾아보면 그런 분들도 물론 관청에 계신 기관장급의 공직을 가진 분들보다는 또 일반시민으로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전발 0시 50분, 그것은 대전을 굉장히 알리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작곡한 사람들이나 지금 또 가수들이 현존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준다든지 또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한남대학교지만 옛날에 대전대학교에 계시던 외국인 타요한 박사라고 본 위원이 기억되는데 그런 분, 이런 사람들은 대전지역 사회에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 이분들은 대전에 공로가 많았다.’ 고 기억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주는 그런 제도가 되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각 실·국하고 각 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떠한 각 분야별로 대전에 귀한 분들 추천을 받아봤는데 소재가 저기해서 그런지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광의적으로 많이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규정관계도 다른 데하고 조례에 담아야 될 것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규정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돼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번 체제를 갖춰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대부분 다른 시·도를 조사해 봤어요, 인근에 충남 같은 경우는 3명이 명예도민으로 위촉이 됐고 충북은 약 24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거기도 보니까 공무원이 약 227명, 근무하다가 타지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위주로 줍니다.

기업인이 12명 해서 직업별로 보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시·도에서는 서울 같은 데는 다 외국인만 그동안 줬습니다.

내국인들은 안줍니다, 서울에는 어떤 서울의 특정상 그럴 필요가 있겠지요.

부산도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보면 공무원이 147명 중에서 외국인이 많이, 88명이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다 간 분들이 34명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떠한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시·도는 10명이라든지 한 열댓 명 이렇게 낮고 조금 우리처럼 조례안처럼 집행기관에 그때그때 줄 수 있도록 한 시·도 같은 경우는 부산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발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와 같이 명예시민증을 주면 여러 가지 아까 김남욱 위원님께서도 예우라든지 어떤 존경, 시민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의회의결을 대표기관에 받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대전에서 근무하다 가신 기관장들 보면 중앙부처나 타기관이 있는데 가면서 ‘나 대전에 대해서 일 많이 하고 가는데 명예시민증도 하나도 안 줘!’ 예를 들면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줘서 중앙부처에 가서 대전에 더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런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미약했다 그래서 실지 명예시민증을 받을만한 아주 권위 있고 존경스럽고 우리 시민들이 다 칭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또 대전에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라든지 외지에 가셔서 대전의 어떠한 명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게 잘 활용하는 시·도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발력있게 대응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승인받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존경받고 이정희 위원님 얘기했던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 실제 대전에 그런 분들은 시기가 있어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대전발 0시 50분 하신 분들은 여유를 두고, 기여하는 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고 내부지침으로 시기적으로 바로 대전에 기여하다가 떠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얘기한 공무원이 대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분들은 미리 주고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까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활성화할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활성화하는 부분은 더 적극 권장되고 주고 난 후에 추후관리문제도 신경을 써야지 주기만 해놓고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문제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규정을 조례에 담아보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준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례상이나 다른 데 보면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자격은 시민에 준하는 예우거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다 그런데 서울시만 지하철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미술관 이런 데에 갈 때 입장료 이런 것만 면제해줍니다, 서울시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상징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도 역시 행사 때 초청하고 명예만 현재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두고 대전의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수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한다면 사실 유명무실한 내용이 되거든요, 의회 의결이라는 부분이.

고민스런 부분인데 사후에 보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줄 대상자가 있으면 시장이 수여 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고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수여를 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명예시민증을 주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앞으로 그 전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吳丁燮 委員 운영하면서 이 내용을 고쳐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의 의미는 주면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기에 주는 방안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냈거든요.

吳丁燮 委員 내용이 시장이 수여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의회 의결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의회의 의결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그리고 명예시민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두 개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려면 시장이 수여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집행기관에서 한 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조례를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지.

더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기문제도 그래요.

지금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연 2회로 못박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요.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수시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좀더 융통성을 줘야지 딱 못박아놓으면 결국 못박아놓고 시장이 수여한다고 하면 결국 사후보고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상?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명예시민증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운영상의 제도로 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보완해서 취지를 잘 살려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의뢰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취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나 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제안설명서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요.

지금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공감되는 부분이 수여시기가 1년에 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위원님들 자료는, 저희들이 수여시기를 정해서 운영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조례에는 수여시기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수시로 수여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회기가 두 달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타당하기도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고 협의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명예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예시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번에 냈었고 하는데 기업인들도 찾아보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외국의 자매도시에 있는 시장들 이런 분들도 명예시민으로 하면 그분들이 단순한 자매결연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전의 명예시민으로서 대전을 한 번쯤 더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광객을 보내더라도 더 보낼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공공성 있는 분들은 당연하지요, 공공성 있는 분들이 명예시민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후관리 방안 중의 하나로서 명예시민증만 주고 1년 내내 관리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메일 정도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관리방식이 없지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명예시민의 날을 정해서 명예시민들 다 초청해서 문화나 예술공연 같은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까지 초청한다면 가족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쯤 묵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조신형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을 수용하고 이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을 각 부분별로 폭넓게 검토해서 앞으로 선정하는 데라든지 운영하는 데 크게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시기에 관련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설명회 정도라도 할 수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행자위 소관이니까 행자위원님들 별도로 한번 모셔놓고 공식적인 설명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운영에 여러 가지 사전설명회는 필히 운영하고요, 만약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만.

趙信衡 委員 규칙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다만 위원님들이 사전설명회가 먼젓번에도 선거기간과 대상을 놓고 바로 해줘야 할 대상이 있어서, 다행히 주민등록이 대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대상으로 돌렸는데 그렇게 긴박할 때 의원님들을 소집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라도 사전설명드리는 것을 운영규정에 담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례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규칙으로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놓으면 시에서도 행정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숙박비가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제2호란 중 “30,000”을 “40,000”으로 한다.

다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선수여시에는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긴급한 수여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 후 시행하는 것을 내부규정 등으로 정하여 다음 회기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단서 중 “사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를 “사후 대전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을 위해 기여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공적을 칭송하고 대전의 인연을 이어가도록 해서 대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절차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있으며, 수여자에게는 시정설명, 각종 행사초청, 애경사시 축조전 등 시민에 준하는 예우를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여인사는 오명 EXPO 전 조직위원장 등 11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으며 이번에 수여대상자는 25명입니다.

2쪽,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명예시민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재임했던 기관단체장 중 시정공로자도 선발대상에 포함했으며 지난 4월, 43명의 수여대상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5명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공로자는 8분으로 박인경 이응노미술관 명예관장, 김시중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위원장, 최흥식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조직위 사무총장, 김호 대전시티즌 감독, 김인식 한화이글스 감독, 신치용 삼성블루팡스 감독, 이승헌 국제 뇌교육 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영신 KBS 정책기획센터장 등이며 공로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시다 타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하신 기관단체장 중 지역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자로 김진권 전 대전지방법원장, 이창호 전 통계청장,

강광석 전 병무청장, 서승진 전 산림청장, 조윤명 전 국가기록원장, 신언성 전 감사원대전사무소장, 조용연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정계웅 전 대전지방보훈청장, 김명국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쪽 장현기 전 대전지방조달청장, 허운나 전 한국정보통신대학교총장,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사장, 신열 전 대한주택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기영 전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장, 김광수 전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배귀섭 전 대전문화방송사장, 끝으로 조백근 전 CBS본부장 등 17분이며 공로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간의 공로 칭송과 대전과 인연의 고리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명예시민증 수여는 많은 분들한테 수여하는 것은 대전시를 알리고 대전시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많이 배출하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분을 일시에 하게 되면 명예시민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받는 분들이 25분이 갑자기 받게 되면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냥 너무 많이 한꺼번에 받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만 특별하게 받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남발하는 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분들 개개인은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몇몇 분들은 지금 안 해드려도 충분히 될 만한 분들이 있다, 현재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이를테면 시티즌 감독이라든지 이글스 감독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꼭 해야만 하느냐, 다음 기회에 해도 이분들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분들 중에 몇 분들을 선택해서 시급한 분들 먼저 해드리고 또 시간을 봐서 다음에 다른 분들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분을 만약 동의해주신다면 명예시민증 품격을 높이고 수여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식 수여계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박인경 명예관장의 경우에는 고암도자기전 행사중 내한시에 수여한다든지, 김시중 위원장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추진위원회 회의시, 김호 감독의 경우에는 홈경기 빅게임 때, 김인식 감독은 7월 5일날 홈구장 빅게임이라든지 지금 개막시즌이 아닌 신치용 감독의 경우에는 시즌 개막경기에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그렇게 개인별로 해서 시기별로 승인해 주시면 일시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맞춤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인별로 의미있는 그때 일단 가지고 있다가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 올라온 수여대상자는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예, 일반 시정공로자는 각 실·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재임기관장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에는 각 실·국에서 추천한 인사와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43명을 추천받았습니다.

43명 중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25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탈락시키고 의회의 동의는 25분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심사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런 부분은 있는데 일곱 번째 보니까 국제 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의 공로개요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대전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이승헌 국제 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학교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자치구 또 초·중·고 관내 학교에서 자랑스런 한민족역사알리기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고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의 장생보법 뇌파진동 강연을 해서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앞으로 계속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운동 이런 데에 활동해달라는 뜻에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에 와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 말고의

연관성이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구와 초·중·고에 시민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와 특별히 한다고 하면 정신운동으로 지난 4월 19일날 행복한 대전 행복도시창조대회를 개최해서 행복한 도시 조성에 많이 기여한 인사로 추천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시민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너무 남발하면 품격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추서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표창 같은 것은 추서제도가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사후에 줄 수 있는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은 줄 수도 있다, 대전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줄 수 있다, 한 분은 「지방자치법」상 해석을 보면 시민이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둔 사람을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은 분들까지 시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나 국제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 사후에 주는 것은 미국명예시민으로 미국명예시민이 현재 6분으로 미국에서는 줬는데 그 중에 2명이 생존해 있는 분들을 줬고 4명을 사후에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예시민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에 이익이 되고 시민의 동의가 그런 사람들 사후에도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대전시민의 자긍심과 긍지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너무 오랫동안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 매입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金洛鉉 자치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58년도에 건립된 대전국제학교 건물이 노후되고 주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 172회 임시회에서 대전국제학교 신축 이전부지 3만 3,100㎡ 중 1만 6,550㎡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신축이전부지 3만 3100㎡ 중 나머지 1만 6,550㎡는 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서 국비지원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당초 지식경제부에서 국가로 지분등기를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 지식경제부와 협의한 결과 국비지원금으로 매입하는 부지도 우리 시 소유로 등기토록 인정함에 따라 시중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신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조신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전력하고 계신 오영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나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에서 교류협력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민간차원의 교류는 그 규모의 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사회, 문화, 경제적 차원을 포괄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와 북한지역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의 책무, 재정지원, 남북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대전광역시와 북한의 법인, 단체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보건, 환경 분야 등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명 이하의 대전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동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기관 차원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와 북한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분단한국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 우리 시가 장래 통일한국 시대의 중추도시가 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 는 발의대표 의원이신 조신형 의원님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이 분단한국의 평화적인 관리를 넘어서 정말 상당히 발전적이고 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또 외교통일부를 통해서 할 테고요.

작게 본다면 사실은 민간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교류 현황을 보면 일 대 일 매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어느 지역에 어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간지원 등이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그것도 일 대 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어느 지역에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지원의 방식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일반 통일에 관련된 단체 또는 통일을 원하는 또 지원을 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사업계획을 합니다, 작은 계획일 수 있겠지요.

그런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요청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일정 부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 사업의 종류를 보면 예를 들면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빵공장 설립 또는 국수공장 설립 또는 대학의 기숙사에 급식시설의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한다면 그런 관련단체의 요청을 받을 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거기 다분히 그런 지원보다는 문화교류 같은 것은 또 혹시 없습니까, 문화교류?

趙信衡 議員 문화도 지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다만 우리의 지원은 예를 들면 국민생활에 관련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은 교류로써, 일반교류로써 충분히 이 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최근 북한에 보면 송이버섯이나 또 북한이 내세우는 나물 같은 것, 혹시 그런 차원에서 교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趙信衡 議員 그것은 아마 외교적인 문제이고 통상적인 부분이 있고 또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입 부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남북교류의 조례가 우리 대전시에서 정말 처음 제정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趙信衡 議員 16 시·도 중에는 14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충남하고 대전이 조례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신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박춘용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김낙현
세정과장민천규
미래산업본부장                 이택구
투자유치팀장신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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