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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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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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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7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9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보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규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규상 인사)

김기문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기문 인사)

정관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관성 인사)

김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호 인사)

한양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양규 인사)

조정례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조정례 인사)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여성국 모든 전직원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議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신숙용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 여성복지 또 다양한 사회의 역할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주요성과를 보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또 복지인프라 이런 구축을 해야 되고 노인문제 또 식품위생안전관리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행복한 시민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꿈을 키우는 대전구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대전광역시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시민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드리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양상이 됩니다.

의장 출마를 했던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보장을 받지 않나 또 감투에 눈이 멀어서 신의를 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로 이것은 대전광역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의 미비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원의 자질을 높이는 역할을 더한층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 앞에서 떳떳한 의정활동 또 시민중심의 아름다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인데요.

노인장수수당 조례 아시지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수당을 주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노인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김으로써 그동안에 수혜를 못 받던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이 되다보니까 우리 지방재정 구비나 시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야 예산편성할 때마다 요구를 하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대전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했는데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2006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趙信衡 委員 확인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7년도입니다.

趙信衡 委員 1년간 유예를 했으니까 2007년도부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과태가 있는 지 혹시 아십니까?

조례를 위반했을 때 시장이나 시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과태료가 먹여지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무튼 1,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우선 조례를 제정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조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조례를 제정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노령기초연금 또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이번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하다보니까 추가로 하반기만 해도 14억원 정도 지방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 쪽으로도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예산 부족이죠.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제도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 지난 좌파정부 때 얼마나 많은 복지 투자를 했습니까?

실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대로 좋습니다만 그러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땅 한 1억짜리 정도만 내면 한 50~6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복지제도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간에게 완전히 맡기든지 아니면 관에서 완전히 해주든지 하면서 문제를 없애야 되는데 지나치게 복지제도를 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장수수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수당을 주고 또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더 많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못 주겠으면 그 제도를 폐지해야 되지요, 그런데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를 방치해 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1년에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총액을 아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숫자는…….

趙信衡 委員 약 6억원 정도가 됩니다.

6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각 구청하고 나누면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시의 부담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지금 위원님 구하고 50%, 50% 나눈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법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예산편성을 못 하는 시점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구청 생각해서 알아서 안 주지 마시고 구청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50%가 아니라 100%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돈이 없으니 “우리도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려줬는데 구청이 조금만 편성을 해줘라!” 이런 부탁도 하고 또 권고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노력을 해야 더 복지 문제도 좀더 적극적인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제도의 활용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노력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다른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 다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다른 것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 예산에서는 삭감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쟁취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희가 엄청 노력합니다.

趙信衡 委員 저도 노력을 할테니 같이 노력을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평소 여성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들의 대변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신숙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에 관계된 사항만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사회복지관이 우후죽순 건립된 양상으로 보이거든요, 복지관이 각 지역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복지관의 개관과 투명성을 재고하자 다시 말해서 이용대상과 계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연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특히 사후 치료적인 그런 방법, 단순지원 그런 것보다는 현재의 복지관 운영 형태가 거의 보면 단순지원 내지는 사후 치료적인 것을 많이 운영하는데 사전적 예방 차원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민ㆍ관의 파트너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월평2동과 법동이 있는데 꽤 많은 금액을 반영시키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죠?

이것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주변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사업이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의 자활의지능력이 저감되어 있다, 시에서 무조건 모든 것을 예산투입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인식의 변화를 이번에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스스로 자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화단을 스스로 정화한다든지, 집 주변, 아파트 주변을 스스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무조건 예산만 반영시켜서 금전적으로만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그 아파트를 살기 좋은 마을로 꾸며나갈 수 있는 정책이든 시의 차원이든 배려내지는 독려가 필요하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출산장려, 지금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지요?

만연된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농어촌지역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없어요, 이것은 왜 빠졌어요?

몇 군데가 있지요, 많지는 않지만, 도시외 지역에.

대전광역시로 편입이 되어 있으나 한 90% 이상이 농업을 위주로 해서 생활의 근간을 이루어 나가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 내지는, 업무보고 내용에도 빠져 있길래 타시ㆍ도를 보니까 농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인근의 농촌지역에도 농촌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강원도를 보니까 2008년부터 100만원씩 1급, 4급 이것은 장애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출산여성에 대해서도 오늘 업무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출산여성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를 보니까 1급에서 4급 장애인들에 대해서 100만원의…….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업무에 빼놓아서, 이 내용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2008년…….

金載京 委員 지원내역이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영유아지원이나 다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지원도 다 들어 있어요.

金載京 委員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우리가 2007년도 상반기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농업여성들이요?

金載京 委員 아니, 장애인여성.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인여성 상반기,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휴가 부담 경감이라고 해서 가사도우미를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가사도우미를 보냅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을 상반기로 딱 나누…….

金載京 委員 그러면 2006년도?

없으면 그 자료를.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7,600만원 정도.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돈은 가사도우미 활용금액입니까?

그분들의 일당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가사도우미가 가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몇 건이나 되죠 총, 7,600만원이면.

몇 명이나 통계가 나와 있나요, 데이터가?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15명에게.

金載京 委員 2006년 동안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난해는 55명을 했는데 지금은 115명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가사도우미를 위한 도우미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기를 났을 때 출산휴가 그러니까 산모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기준이 있나요, 대전에도?

몇 급에서 몇 급까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도.

그리고 장애여성들의 출산장려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하시기 바라고 급수를 하나 우리도 기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장애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충분히 들었고,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겠다는데 세계여성의 해가 1975년도에 선포되었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동안 네 차례 1995년도 북경대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국제적 의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의 업무보고내용 가지고는 양성평등에 대한 업무내용에 전체 포괄적으로 이 안에 주입을 안 시켰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인식을 합니다만 문화정책이 빠진 것 같아요,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정책이.

그래서 그 분야를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 업무보고에는 다 담지 않았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해서 문화 쪽이나 다방면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5개 정책분야 44개 세부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시민 전체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싶고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하나만 묻겠는데 기금 중에 생활안정기금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생활안정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이라고.

金載京 委員 아니, 사회복지기금 말고 우리 시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적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금이 5개 종류 중에 합쳐져서.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각 구마다 이것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용 면에 있어서, 활용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저감되어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연체이자율이 비싸요, 거의 17% 수준이 나와 있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은행에서 받는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이 활용 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어 저감이 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기금 활용에 대한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서민들이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연체이자율이 비싸다,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하지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연체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율이 덧붙여서 높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각 구별로 활용도를 보니까 동구가 26, 제일 많고 중구 13, 서구가 3, 유성구가 3, 대덕구 7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2005년 11월까지 2000년도 한 5개년 동안에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 업무보고 내용에 크게 써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되지 않겠나.

이 분야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도 파악해 보시고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홍보도 하고 연체료도 좀 정책적으로 낮춰달라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꼭 입회해야 된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연체이자를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런 부분들.

연체이자를 낮추고 대출신청자의 자활의지나 그분들이 갚을 수 있는 기반여건이 형성된 사람에 한해서는 꼭 보증인을 입회하지 않더라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 액수가.

2,000만원 이하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보육서비스 향상 13쪽,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큰 대지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아동보호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적 우리 시가 보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1년에 투입했습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체적으로 1회 추경까지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00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우리 시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로 하는 특수한 사업도 한 16개 정도해서 보육에 대한 타시ㆍ도에 앞서고 이번에도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진주시를 단순비교를 했는데 인구가 35만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6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한다면 이것이 정말 보육의 수범도시가 아닌가 이런 의식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1,000억원 정도라면 우리도 충분히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당면 현안사항에 공영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최초로 정책적 대안을 냈고, 아이디어를 냈고 전국 최초로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에 학교와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낮에는 아이들이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지역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면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가,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수영장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과연 운영 면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적자가 발생될 것 같다, 과연 이것을 각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 6개월 간 죽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을 위해서라면 좋은 시설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수영장을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겠나?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점은 저희도 여러 가지 주민들 설명회나 의견수렴도 하고 했는데 왜, 수영장을 둬야 되느냐 하면 물론 주민들도 희망하고 또 학생들도, 그리고 완전히 그쪽에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기성동 관내에는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의 수치료가 굉장히 장애인들에게 재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영장을 넣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반 복지관보다는 수영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오지 지역이고 많은 장애인, 노인시설 수용자나 또는 종사자들에게도 시설이 제대로 된 것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金載京 委員 그 단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이 수영장을 끝까지 건립하겠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이 수영장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문하고 싶었는데 미리 답을 하셨기 때문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꼭 단서조항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제2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그동안 우여곡절 많았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1차 선정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난맥상을 겪었고 결국은 건립지를 타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노인병 질환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제2시립 노인전문병원 진통과 난맥을 거친 사항이라면 130병상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다가 병상을 증축했을 때는 기존 시설에 수용된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시작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3시립 노인전문병원 본 위원은 건립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도 이 지역 “님비현상 때문에 수많은 난맥상, 데모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제2시립 노인전문병원 우리가 허가절차를 다 밟고 이제는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면 한 250병상 이렇게 건의를 해보세요,

이것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 꼭 본 위원이 정책대안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중앙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우리 약자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명감과 자부심만이 이러한 환경개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이번 복지여성국이 1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과는 한 개 과가 분리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한 개 과가 늘어났는데 결국에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자체가 대부분 민원업무인데 우리 국장님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행정수요가 복지ㆍ환경ㆍ교육ㆍ문화 쪽으로 계속 21세기 행정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듯이 행정수요가 따르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금번 조직개편은 아주 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듯이 직렬별 근무지에 따르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ㆍ교육ㆍ환경ㆍ문화 이쪽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에 전문성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회관이 바뀌었지요, 평생교육문화센터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거기에서 사회복지직들이 뭔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개선책을 찾고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시에서 인사요인이 있으면 평생교육문화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시에 전입을 해서 또 승진요인이 있으면 나가고 계속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대부분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도 복지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업무가 대부분 상담기능이고 진짜 주요정책을 입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 직렬들이 본청에 와서 그 자체 고유업무인 복지업무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지속적으로, 한번에 다 이렇게 조직개선을 할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ㆍ과장님들이 그러한 인사에 순환을 좀 생각을 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런데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계속 순환하는데 사업소에서 오랫동안 있던 직원들이 본청에 와서 야근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을 못 하니까 조금 있다가 가게 해달라고 울고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개인적인 판단은 국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본 위원이 의회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내부적인 사사로운 것은 알아서 국에서 판단할 일이고 전체적인 방향성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공영복지회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할게요.

건립 협약체결할 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에 교육청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렇지요,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때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향후 공영복지회관 자체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보수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운영주체자는 우리 시가 관리ㆍ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협약은 안 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전부 세세하게 반영을 해서 협약체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법과 행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 성문화를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공공주택에 우리 개인들이 들어갈 때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하자가 생기든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건물 등기 소유주가 그것을 보수를 해줍니까, 세입자가 그것을 보수를 합니까?

법문에 소유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대부분 뭔가 하자가 생기든가 건물 내에 문제가 생기면 소유주가 다 해주거든요.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관리 운영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를 교육청한테 넘겨줬으면 관리자체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업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평가는 시에서 그러한 주민의 복지라든가 교육청의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업적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지 굳이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운영자체를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에 또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향후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 김재경 위원님 지역구이고 방금 전에도 짚었만 결국에 그러한 우리 시가 교육청에 대한 배려부분 또 복지에 대한 관심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재원투자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되었지요.

그런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소유 자체를 교육청에 넘겼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중적인 형태로 나중에 문제 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남으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소유권 문제는 학교부지에다 건립하게 되니까 교육청으로 하더라도 운영은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건립했는데 우리 시에서 건립취지에 맞도록, 교육청에다 전부 주면 건물 운영권까지 줬을 때 교육청에도 학교 측의 학생 위주로만 하고 장애인들에게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金泰勳 委員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협약사항으로 세세하게, 그것이 업무의 집중도인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은 업무협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운영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본 위원은 본 위원 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불란의 소지를 사전에 좀 뭔가 선을 긋고서 이렇게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포괄적인 질의만 드릴게요.

업무보고나 현장방문 갔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결국에 지금 보육시설에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각 시설별로 보면.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원 자체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보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육아동수가요?

金泰勳 委員 보육아동수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육시설은 전부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고, 우리는 2006년도 말인가가 대상아동수에 한 30%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보육시설 이용아동수가 점점 늘고, 보육시설도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작년 통계를 보면 좀, 본 위원이 통계를 보면 줄어들고 또 문제는 지역별로 중첩되어서 이렇게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원 대비 해서 좀 통합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 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에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또 관리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판단 또 그러한 재정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시설에서 잘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재원 자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통합에 따르는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법인화 되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 복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개선대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개선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1,263개입니다.

국ㆍ공립이 28개소이고 법인이 42개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이 법인 외가 25개고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402개소입니다.

부모협동이 하나, 가정보육이 740 그러니까 정부 국ㆍ공립이나 법인 이외가 민간부분에 차지하는 것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이것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위적으로 통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경쟁이 유발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 시설은 이용도가 높아지겠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플랜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 주면 몇 천만원 줄 것 우리 공무원이 애써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럴 때 설문조사나 세미나 이런 것을 의견수렴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런 문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사유재산의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논리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시에서 물론 조건이 인가를 할 때 여건이 갖춰지면 불허가 할만한 그런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이 이해를 잘, 본 위원이 의사전달 잘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잘못하신 것인지,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옛날 얘기하면 고아원이지요, 고아원.

고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육시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고요, 위원님.

그것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양육시설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전에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아동복지법」에 아동양육시설이라고 이제…….

金泰勳 委員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그것 기억나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지금 양육시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바로 전에 다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인력ㆍ재정 그리고 그러한 재정에 대한 활용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한 곳에 집중화를 시켜주면 그러한 재원 자체를 그쪽으로 나누어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나실 것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안 나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대략 20여 개 시설이 될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런 부분까지 22개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여 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거기 밀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원대비 시설별로 보면 현원이 반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양육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가면서 방대한 시설에 대한 우리가 재원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인력이 그만큼 인력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되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차라리 그 재원을 어느 한 곳에 집중화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 또 거기에 대한 인력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인위적으로 다 묶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효과성을 효율적인 부분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때에도 재작년에도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요.

이번 계제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관계자 그것을 운영하시는 관계자들 한번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하여간 이쪽 부분에서 개선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어쨌든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아동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생활시설 속에 아동양육시설 뭐 자립시설, 치료시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도 했었고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안을 수립을 해서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14쪽에 노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결국에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노인대책을 보면 ‘사후약방문식’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지요.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 시에서 하는 노인병원 이런 것이 결국에 건강한 노인생활 끝단에 뭔가 병적인, 병이 왔다든가 여러 가지 신체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치료부분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대책은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사후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지요, 마인드가.

사전적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그러한 생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요.

본 위원이 지금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번 달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 가서 현장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지금 안정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말은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노인 문화ㆍ체육활용 지원 강화’ 이러한 부분은 사전적 행정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사전적 행정을 하기 위한 개선대책도 실질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신축, 난방비 추가지원, 거점 경로당 육성’ 이런 것은 물리적인 판단이고 물리적인 행정지원이지요.

결국에 건강한 노후활동에 대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시도 결국에 사후적 행정이 아닌 사전적인 행정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치매병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나 이럴 때는 이미 환자가 되었을 때에 대책을 하는데 저도 평소에 “우리가 치료 위주가 아니라 치유 위주가 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활를 통해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3년 차에 걸쳐서 214억원을 들여서 경로당에 대한 신축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다각적인 강구를 해서 저희가 시책을 세우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점경로당도 육성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적인 행정 반드시 예방적인 행정 그러니까 건강해서 병원에 안 가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노인복지관 또는 거점경로당 육성을 하고 그 외로도 노인들에게 게이트볼장도 더 추가로 하천이나 이런 데에 지금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육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결국에 노인대책 뭐 다른 부분 복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특히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사전적 행정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8월 중에는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9월달 임시회 중에는 본 위원이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가 거기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검토는 끝났습니다.

관계자들 또 외부의 전문가들 또 당사장들 다 협의해서 9월 중에 조례안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시작이 되어서 우리 행정 자체도 앞서 가는 행정 또 예측되는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말씀 드릴게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실 때에는 노인의 지혜, 이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도 노인의 지혜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운영 측면에서도 본 위원이 5대 전반기 들어와서도 노인복지관 운영문제에 있어서 결국에 노인들 스스로, 어르신들 스스로 뭔가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 행정대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스스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의지 자체를 꺽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도 공감을 했고 왜, 물론 운영 부분에서는 미숙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속 도와드리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목적과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 맞는가는 스스로 생각이 들거예요.

마찬가지 경로당 활성화 대책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광역적으로, 광의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공시설 확충에 대해서 충남대 병원 내에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얼마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남대 병원에 현장방문을 나가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동반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예산사용에 대한 전용 부분,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전문가 포진 부분, 그 부분을 두 가지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남대학병원에서 무슨 답변이 있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문서로 온 것은 없지만 그날 원장님이 다 제대로 개선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인력에 대한 것은 암센터소장님 얘기를 먼저,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임상병리과가 백혈병 같은 경우는 권위있게 제대로 나중에 판정을 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암센터도 산부인과 전문의도 소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박종우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정력과 관리능력이 빼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반드시 직접 암을 수술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장을 세 번이나 도전할 정도로 출마에, 그럴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金泰勳 委員 국장님!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은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답변, 충남대병원 관계자들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이분들의 의식상태가 심각하구나!” 했던 내용의 하나가 뭐냐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산사용에 대한 전용부분,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들의 시설현대화 그 다음에 경영개선, 결국에 그것을 흑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거였지요.

두 번째 인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중화 부분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노인센터 그 다음에 임상센터, 세 가지 부분이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향후 4년간.

그래서 얘기해서 “최종적인 국비ㆍ시비에 대해서는 최종의결을 시의회에서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국비ㆍ시비 아픔이 있더라도 제 판단을 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그러한 암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전개를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문제에 대한 핵심을 그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뭐냐하면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 지금 병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국감 기관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도 시비ㆍ국비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장께서도 일부 시인을 했고 또 진료 부처장인가 그분도 시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진료처장인가 기획처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세요.

그분들이 총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신데 마인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국립병원이니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재판단을 하겠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덧붙여서 그러한 부분에서 개선하고 아마 경각심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비ㆍ국비가 들어갔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개선책을 갖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희가 지원하는 시비와 국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도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뿐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국비를 많이 줄 때에는 여러 절차로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하지 녹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향후, 본 위원이 현장방문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거기에서도 아마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시에서 이후에 또 방치를 하면 그냥 원래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쪽의 운영상태라든가 마인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뭔가 핸들링도 하고 뭔가 텐션도 줘야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당신들에 대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만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전문성도 확보가 되고 그럴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대책을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향후 그러한 부분에서 국립병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 대책은 의회에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IAC 2009 대전대회하고 90회 전국체전 관련해서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행사는 기획관리실에서 다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숙박, 보건, 위생 이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 문제.

행사는 거기 규격화대로 하면 되요, 그런데 거기를 수반하는 것은 대부분 주업무가 복지여성국 업무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라든가 인력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국장께서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별도로 인력이나 재원은 확보를 못 하고 저희가 IAC 2009 대전대회추진위원회 그쪽에 우리도 보건, 위생 쪽에도 직접 참여를 해서 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추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AC…….

金泰勳 委員 중식시간도 다 됐고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여간 이 시간 이후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전문가가 해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팀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행정직들이 가서 그러한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숙박, 보건, 위생은 복지여성국의 전문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파견을 보낸다든가 해야지만 뭔가 예측되는 여러 가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할 수가 있겠죠.

그쪽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 쪽과 얘기를 해서 복지여성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그쪽과 같이 업무협조를 하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한번 관계 과장, 계장님들하고 또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1분만.

○委員長 朴喜辰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복지여성국과 관련된 업무 하나만 본 위원이 부연설명과 주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림동에 화장장 현대화시설 지금 추진중인가요, 완료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현대화사업은 지금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20계획에 공원화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명암마을 공원화계획.

金載京 委員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는 사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난맥상이 있고,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조례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는, 이거야 조례 구실을 못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2020계획의 어떤 로드맵 하나 구상해 놓고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과거에 2004년도 시정질문 때 일본의 미즈에 화장장 수준에 지상은 공원화, 지하에 화장장 이런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그런 수준의 공원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 복지여성국에서 과연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서 하나 가지고 그 지역에 다른 시설을 못 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자꾸 구청에 보내고 있어요.

질문서가 오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계획상의 로드맵은 있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맥이 있다, 어렵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공원화 계획이 있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 국장께서 현실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서울시를 효시로 해서 말 그대로 그린벨트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30~40년 동안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시에서 이것은 뭐 시장의 지침도 아닌데 계획을 하나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의 이기를 막고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실적으로 답을 해야 되겠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문제가…….

金載京 委員 아니면 추진을 하든가, 예산을 우리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 300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시장께도 건의하고 해서 우리도 세계 선진국에 준하는 공원화시설 화장장이 필요하다.

했으면, 빨리 추진을 하든지 계획만 달랑 20년이라고 해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명암마을 공원화 말씀이신가요?

金載京 委員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는 공설화장장 리모델링과 편익시설 확충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명암마을 공원화가 2004년도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대전시 전반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명암마을도 공원화 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도록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이 업무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나갑니다.

저희가 화장장이 있다고 해서 공원조성도 다 우리 국에서는 할 수 없고 이원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답변을, 오면 그렇게 보내주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위원님, 그 문제가 민감한 사항인데.

金載京 委員 현실에 맞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례식장 건립 때문에 그런데 우선 명암마을주민들이.

金載京 委員 거기도 찬성할 사람도 있고 반대할 사람도 있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립이 되고, 찬성과 반대가…….

金載京 委員 70%는 찬성을 하고 30%는 반대를 한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오늘도 지금 반대자들이 왔습니다, 지금도 과에 와 있는데.

金載京 委員 그런데 반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보이지 않은 손의 힘의 작용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상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전체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 시설 자체가 거의 시립장례식장의 수준에 맞는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서민들이나 차상위계층들에서는 거의 한 50%가, 지금 사실 장례식장이 본 업무에 관계를 열거해서 죄송한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후죽숙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서민들이나 가정생활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는 시립장례식장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아직 거기까지의 준비사항은 없고 그런 수준의 계획서를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시나 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야 이관업무가 아닌데 본 업무가 아니고 구청장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지, 하라는 뜻인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구청장의 판단이 정확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확한 명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에서도 굉장히 고민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명암마을 주민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70%는 본인들 받았다고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가장 중요한 것은 극렬한 반대 또는 극렬한 찬성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시도 구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이 31개 가구인가 그 정도인데 마음을 어느 한편이든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마음을 모아지도록…….

金載京 委員 동장하고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모든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데 바로 인근 사람들만 반대가 한 30%를 하는가봐요, 통계상으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자문을 구할 때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대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답변서를 주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숙용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보건연구원장 김홍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준세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오준세 인사)

김종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종원 인사)

문병천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문병천 인사)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박희진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홍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보건, 위생,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보건, 환경, 위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고생하시기에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담당업무를 하시면서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후반기에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갔겠습니다.

53쪽을 보시면 기구 및 인력이 있는데 정원이 77명입니다.

현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76명입니다.

金泰勳 委員 1명은 어디에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보건연구사 1명이 결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보건연구부장?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보건연구미생물과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에 1명이 승진할 것 같고요, 그러면 보건연구사 1명이 결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승진 TO지 원래 결원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직책별로 결원되어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 인원 2명이 결원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에 수의연구사 하나, 보건연구사 하나가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상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었고요, 이번에 하나 결원 상태는 보건연구부장 명퇴로 인해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결원된 부서가 어디예요?

결원된 것이 아니라 감원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우리 연구원 입장은 사실 자체로 정원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과별로 정원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의연구사하고 보건연구사 증원된 요원이 농수축산물검사소 요원으로 증원이 되었다가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수축산물검사소 인원이 12명이었다가 10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 지금 본 위원이 농수축산물검사소 안정성 검사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때 원래 최소 인원을 15명으로, 13명이었던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13명이었습니다,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한 것은 19명이었는데 인력 수급현황이라든가 조직 인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13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3명은 이후 보강계획이 집행기관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 본청과?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 같고 차후 형편이 개선되는 대로 더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명이 3교대로, 소장 제외한 3명이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소 힘들더라도 검사 불량 방지하는 데는 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4명, 5명이 하는 것과 3명이 하는 것과는 직원들 여러 가지 업무, 감당량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것 같아요.

세 분씩 3교대로 간다고 하면 파트에 보면 한 분은 어차피 시료 채취하러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2명 정도가 나가고 1명은 예비 준비를 하고, 해오면 3명이 동시에 검사업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차피 소장님은 주간근무하고 야간에는 결국에, 주간에야 4명이 계시지만 야간에는 3명이 계실 것이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야간에도 소장이 관여는 많이 하지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시간상으로 배정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2명이 시료 채취하고 1명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 검사소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못할 것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예비인력 연락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들이 또, 좀 답답하네요.

어쨌든 현정부의 대국대과 원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기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더 가질 테니까 15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인력이 13명 정도는 본 위원도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하여간 인력 확보하는데 결국에 우리 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과 얘기를 할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여간 조기에 인원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59쪽에 “지역보건향상 제고를 위한 질병관리 기반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하절기가 얼마 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식중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다행히 금주부터, 금년도 식중독 사고가 크게 발생된 것이 있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난 번에 많은 숫자는 아니고 1건 발생을 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1건이요, 어디에서 발생을 했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3월부터 통계는 15회 210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규모 집단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음식점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대규모 집단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이런 데서 혹시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금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금년 5월달에 조금 큰 건이 사학연금회관에서 59건이 발생을 했고 황색포도당구균환자 7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결국에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죠,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고요, 다행스럽게 우리가 한 280여 개 학교가 되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거의가 금주 아니면 다음주 중에 하절기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며칠이지만 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식중독 관련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이러한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복지여성국의 보건과와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나요?

작년인가도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은 보건위생과하고 각 구의 보건소,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회 문제로 발생이 되니까 결국에 역학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특히 학교 같은 경우 확인을 해보았더니 복지여성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니까 축소시키는 것이죠, 학교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은 아니지만 소통의 문제 때문에 복지여성국과 교육청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절차, 보고체계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한두 달 정도는 식중독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계절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원장께서도 재점검을 해보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통계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가 그러한 부분 체크를 원장님이 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완벽운영”에 있어서 3대 하천 수질 측정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부터 환경녹지국에서 갑천하상여과시설을 만들 계획을, 설계를 들어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년 계획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 파괴라든가 중금속 등 오염물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가들이시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여과시설 설치 문제로 인한 지금 대전시내에는 사실 중금속 배출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조금 오염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이런 예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그렇게 광범위한 시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갑천하상여과시설 추진한다고 용역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거기에서 생태계 파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집행기관에서 ‘야! 이것은 수치 자체라든가 예측치가 잘못 된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가 있는데 그것이 시 발전이고 시민들의 조화로운 삶을 유지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이라든가 수질이라든 여기 전문가들 계시니까, 여기 보면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이러한 수치나 이런 것이 데이터가 다 나와있어요.

저희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도 다 관련 업무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예측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축소시킬 수도 있고, 본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투명하게끔 그러한 용역과 정책이 집행되어야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환경녹지국과 협조해서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보건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후반기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같이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4대 의회에 이어서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업무만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90% 이상 업무가 검사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연구원의 특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셨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저희 검사업무 물량이 계속 해마다 10% 내지 20% 정도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측정기기 자동화나 이런 것으로 많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같은 데 실제 근무하고 여건 자체가 어떤 오염물질 같은 것이 눈에 보이면 피해가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오히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수사권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래서 이것저것 위원님들이 수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능동적인 자세, 현장 다니면서 하는 일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항시 아쉬운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수사권한이라든지 고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등을 부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수질측정망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대전광역시가 TMS방식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TMS요?

金載京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자동측정망은 환경부에서…….

金載京 委員 고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접 채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왜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안 할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 지점은 다 틀리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것은 지금 측정망 운영관계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거든요, 전국 것을.

그래서 자동측정기 그리고는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망 지정 선정하는 것도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와 다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측정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3대 하천만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 3대 하천 중에도 전국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나와서 또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측정지점 선정이나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강 본류 같은 것은 금강환경관리청 여기에서 또 측정을 하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아니 3대 하천에 대해서, 보고서에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이렇게 이번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을 왜 우리는 자동측정망으로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하여튼 측정망운영지침 자체가 자동측정기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일반 우리가 3대 하천 수질측정망을 가지고 기대효과는, 무슨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우리 측정망 가지고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측정망 운영 때문에 문제 지역을 파악하고 또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자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천수질이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개선도 물론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경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측정망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 그랬을 때 경보가 바로 울린다든지 전달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발생 오염의 추적, 어디에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자동화 TMS방식의 기대효과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 원장님 한번 시간 되시면 두계천 한 달에 네 번씩 악취가 나고요, 우리 갑천의 상류지역인데.

상류지역에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악취가 대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TMS방식을 설치해 놓으면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어떤 발생이 되었나를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물 떠와서, 이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 해보세요.

어떠세요, 필요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갑천 상류지역 지금 경계지역은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원인은 모르잖아요, 밝혀낸 것 있어요, 자료.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신고가 들어와서 가면 금방 또 없어졌어요.

본 위원도 두 번을 가봤는데 지역구에 또 갑천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수질측정망을 기이 보고서에도 내용 나와있고 3대 하천을 우리가 수질측정망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TMS방식을 도입하면 좋지 않겠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가축위생…….

金載京 委員 방역지원본부.

(「저희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전은 없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쪽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의 가축위생에 관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어떤 문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환경오염사고나 이런 것도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사전적 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축위생방역에 대한, 말 그대로 방역은 예방차원이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우리가 사실 모든 분야를 관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본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분들과의 어떤 자료, 그분들이 많은 시스템을 보관하고 있더라고 자료도.

그래서 원장께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그분들은 그 분야만 가축위생방역분야만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접목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직접 방문도 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63쪽에 환경오염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지요.

수질오염이 있고 또 대기오염이 있고 말 그대로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토양오염이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 수질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오염은 폐수겠지요, 아무래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사실 대전 3대 하천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가정하수입니다, 가정하수.

폐수배출사업장은 거의 없어졌고요.

일부 양돈농가 소형 그런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정 하수로 인한 오염으로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기오염은 역시 측정망을 가지고 상시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기오염 분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들 대전지역 오염도가 6대 광역시에서는 그래도 거의 가장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산성 문제만, 예를 들더라도 서울, 인천, 대구 이런 데는 4.8 이 정도인데 저희 대전은 5.4 이렇게 해서 산성 문제도 대전이 제일 나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金載京 委員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SO2나 NO2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이산화질소가스하고 아황산가스인데, 암모니아가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암모니아요?

金載京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것은 측정망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토양오염은 지금 우리 대전 둔산지역에 토양의 실태가 열악하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 얘기가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본 위원이 이런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입니까, 토양오염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토양오염도 죽 보면 무슨 ‘우려, 기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10분의 1 이하 검출되거든요.

토양에 따라서 그것은 오염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보다도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토양 중에는 당연히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17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토양에 대해서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17개 항목에 주로 중금속인데요.

중금속하고 일반항목 유기인, 시안, 폐물, 유류 이런 것들 해서 17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94개소 168건을 검사했는데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예를 들면 광산으로 폐광지역,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전은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고, 산성비는 대전에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산성비는 오염이 전혀 안 된 상태도 피해치가 한 5.6 정도 나옵니다.

7이 중성인데요, 5.6 정도 나오는 것이 공기중에 있는 탄산가스 이것이 강우에 씻겨서 오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된 지역도 5.6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 대전지역은 5.4 정도니까 그렇게 우려할 수치는 아닌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인천, 광주 여기는 4.8로 되어 있고 부산은 5.5, 대구는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에 저희 대전이 가까운 쪽이니까 그렇게, 그것도 타도시보다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건에 대해서, 가축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인간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한 2년 전만 해도 에이즈라든지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죽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목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기문
노인복지과장정관성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장           조정례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보건연구부장오준세
환경연구부장김종헌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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