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0.0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0월 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등 출자)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등 출자)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7년도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트 등 3개의 출자ㆍ 출연기관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등 기타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추수기이며 백곡이 풍성한 시기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추분을 지나 이제 며칠 있으면 오곡백과를 수확한다는 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월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재점검해 보고 부진한 사항에 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종 박차를 가하여 나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로 하고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대리한 김기하 농업유통과장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농업유통과장 김기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되는 IAC 글래스고 대회에 참석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로 해외출장중이어서 실무 소관 농업유통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근거법령인 「농업ㆍ농촌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법률명칭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법조문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의에 대한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은 단순 법령근거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시민의견수렴등 사전절차는 해당없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 1월 26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유기동물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 반환 및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등록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은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한ㆍEU FTA협상 등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규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정책을 원활히 추진코자 마련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기하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

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동물등록제가 있지요?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예.

梁承根 委員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梁承根 委員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요?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예,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엊그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뉴스로 크게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동물등록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것을 꼭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우리 시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치 않아서, 전국적으로 시ㆍ도 단위로 실시하는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일부 제정한 시ㆍ도가 있습니다만 그 시ㆍ도에서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우리 대전시도 유예기간을 두어서라도 동물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앞으로 우선 성숙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홍보지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한 다음에 타시ㆍ도의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그리고「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2007년도 1월 26일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동물판매업이나 동물장묘업 등록 또는 변경 시에 수수료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시행절차가 늦어서 그런 수수료까지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닙니까?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소 늦은 점은 있지요?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예.

梁承根 委員 그리고 의안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인용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에 각 항이 있지요?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예.

梁承根 委員 1항부터 2항 되어 있는데, 명확한 조문인용을 위해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조례안 별표 1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정부노임단가”가 1995년도에 노임단가라는 것이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로 바뀌어졌지요?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예.

梁承根 委員 그래서 이 용어도 시중노임단가기준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農業流通課長 金基河 수정함이 타당합니다.

梁承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3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으로, 또한 안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정부노임단가기준”을 각각 “시중노임단가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등 출자)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출자),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전)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그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원해소와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을 위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환경과 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취락지구의 지정목적과 상충되는 지역ㆍ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을 폐지하였으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용도별 분류에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단위 건축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별표의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의 보호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용ㆍ대부료 감액조정비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진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거용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ㆍ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의 25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전년도의 사용ㆍ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 조례안은 주거용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사용ㆍ대부료 요율의 완화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공시지가 변동요인 등으로 사용ㆍ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등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으로서 대전도시철도 1호선은 새로운 교통문화 창출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복지 확대 등 시민의 이용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1996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3월 1단계로 판암에서 정부대전청사를 개통한 바 있으며, 2007년 4월 2단계로 정부대전청사에서 반석 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사업으로 조성된 자산가액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조 5,987억원이며, 금번 출자 자본금은 부채인계액 2,073억원을 제외한 1조 3,914억원으로 공정한 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에서 실사검증을 통하여 출자 자산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 운영, 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완료로 형성된 자산을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전문교육 요구와 농기계대여은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강화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성구 송강동 200-2번지에 소재한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1987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기술 실증시험포와 우량종자 증식포장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업인 종합복지 지원과 과학영농기술보급 등 지역농업 발전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친환경농산물 및 소득작물 육성ㆍ보급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향상 및 농촌체험 학습의 장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건립 이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과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출자)

ㆍ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서 위임된 것을 개선하려는 사항인데 그 관련 법령에 근거를 보면「건축법」에 대한 관련 법규를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조례 개정안에서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언급되어 있는데,「건축법 시행령」이 관련 관계 법령에 빠져 있는데 조례안 관련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닌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여기에 빠뜨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조례안 참고자료 관계 법령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도 참고자료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조례안 제59조, 제62조 위원회의 구성이지요?

위원회의 구성, 제61조의 기능, 제62조의 구성에서 지난번에는 이것이 포함되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시키는 내용인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포함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물론 이 규정은 상위법에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내부적인 조례심의 과정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실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검토사항에서 보면 매수불가토지 건축제한 완화 내용에서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본 위원 생각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이왕에 매수를 못하는 경우라면 더 기간을 당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하게 매수하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예산상의 특별한 사정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매수하지 못하게 되면 소유자의 어떠한 재산권을 너무나 제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沈俊洪 委員 종전에는 몇 년이었습니까, 그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이것은 원래 2년으로 돼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앞당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매수하는 시기를요?

沈俊洪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니면 토지소유주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년으로 앞당겨서 뭔가 빨리 공지를 해줘야 그 다음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도 약간 긴 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沈俊洪 委員 상위법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상위법에 「국토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개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2년 이내에.

沈俊洪 委員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지 이것은 기관에 대한 횡포가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도 그러한 어떤 재산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 하여간에 매수를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매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매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하철뿐이 아니라 다른 지하철도 이런 연연하는 사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예산,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년이 만약에 더 단축되면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단축한 다음에 매수를 못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할 때는 최대한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좀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유권 문제가 없어지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매수를 결정해서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거든요.

사실은 토지주들은 그 이전에도 죽 그런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2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더 연구ㆍ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해당부서인 국토해양부랑 저희들도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權亨禮 委員 제가 이것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 매수불가토지에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이것 다시 도시개발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문제가 따르게 되는데요.

확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나 구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텀을 둔다는 이야기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런데 결국은 못했을 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확대를 해줘버리면 고도제한도 없고 큰 건물을 지었을 때 나중에 보상문제가 상당히 크게 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매수불가보다는 매수청구 대상자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더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조례가 광역시 단위에서 약간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0㎡ 이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종 근생시설은 200㎡로 돼 있는데 타시ㆍ도는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300㎡이나 33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權亨禮 委員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예가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자치단체의 어떤 사유재산을 구속해 놓고, 도시계획으로 구속해 놓고 지상권을 제한하면서 2년 이내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떠한 의무를 주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 부분 아무튼 심도있게 개인의 재산권도 보장해줘야 되고 또 예산문제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고도지구가 있지요?

고도지구의 부분을 보면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가 있는데 최저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이용률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경관이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위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여기에서는 고도지구를 최고고도지구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최저고도지구만 공개를 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정비 그 안건을 통해서 최고고도지구, 지금 현재 두 군데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일대와 월평공원 일대에 최고고도제한지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없고, 만약에 최고고도제한지구를 설정한다면 실제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완화해 주는 것은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고도제한지구를 폐지하는 배경과 그 다음에 실제로 최저고도지구는 경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지만 최고고도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다른 부분을 설정했을 경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최고고도지구를 완화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월평공원과 보문산 일대를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통해서 전면 폐지를 한다면 실제로 다른 툴에 의해서 경관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이 축소된 그런 결과도 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구청장이 권한 행사할 것은 없고요, 도시관련 계획은 저희 시장이, 시ㆍ도지사가 입안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공유재산관리조례 이번에 개정되는 주된 내용에 보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여기 제23조제3항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 토지를 주거용 건물로 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대부료율도 당초에는 50%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했던 것을 70%를 적용하는 것이고 감액료를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무허가건물에서도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그렇게 되면 이 대부료의 인하와 대부료 감액 상승 여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자료라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번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약간 완화하는 조례를 상위법의 어떤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이유는 실제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득이 낮은 계층이십니다.

대전시민들이시고 사실은 어떠한 투기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재산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임대료수입은 2007년 기준으로 3억 4,000만원 정도고요.

대부된 재산은 284필지에 17만 9,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3억 4,000만원이 뭐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3억 4,000만원입니다, 임대료수입이.

잡종재산의 전체적인 임대료수입 자체가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임대료에 의해서 세입 잡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을 주거용 토지로 개정한 것이 무허가건물을 양성하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무허가건물은 원래 보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도 1989년 이전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건물로 간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요, 시에서는 사실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현황 자체가 32개 필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에 16필지가 있고요, 중구 3필지, 유성구 13필지 해서 실제로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제34조제4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일을 당초에는 ’81년도 4월 30일이었었는데 ’89년 1월 24일로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률이라든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들이 ’81년도 4월 30일날 양성화조치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고요.

’89년도 1월 24일날 소위 공특법이라고 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89년 1월 24일날 되면서 이렇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공유재산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대전시민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대개 영세민들의 그동안의 어떤 고통을 풀어주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지금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특별한 지역의 어떤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이런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순수한 영세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활성화해주는 차원 그런 차원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무허가건물이 앉혀져 있는 필지 자체가 32필지에 불과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沈俊洪 委員 지자체별로 그것 나와 있는 자료 좀 본 위원이 파악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權亨禮 委員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1989년 1월 24일 이전자에게 양성화를, 지금 한 20년 정도 거주한 사람들에게 양성화를 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 이게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감정가로 하는 건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가 매각은 감정가로.

權亨禮 委員 감정가로 하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 1호선이 2007년 6월 29일 2단계 총괄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제가 지하철본부장을 할 때 현물출자를 전반기, 후반기로 지하철이 개통이 됐는데, 전반기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검토를 해보니까 제 판단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물출자는 이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고 전반기만 한다면 두 개를 두부모 자르듯이 구분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공인회계사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두 번의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이것을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실정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건지 자문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내부 행정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일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자산평가액이 1조 5,000억원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채액이 얼마지요 부채액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부채가 2,070억원 정도가 그 당시에.

梁承根 委員 2,073억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이번에 현물출자에서 제외된 것이 BLT사업에 관한 것.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운영시스템에 관한 설비지요, 그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2,900억원, 이 현물출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왜 그렇게 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게 지하철도의 건설 구성이 저희 재정지원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2,900억원이 민자를 동원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리스료를 주고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소유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만약에 공사에 넘겨준다면 리스료에 따른 이자율이라든가 또 중간에 회수를 조기상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신용등급상 우리 시보다는 공사가 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 할 수 있는 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잠정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시 소유가 되면 그때 출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 부채액이 2,073억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이중에 금년도 말까지 상환할 부채 8백 몇 억원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은 이것 2,073억원에 포함된 거지요, 그것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금액은 2007년 12월 31일자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 있지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일부 갚고 그러니까, 그래서 재특자금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주기도 합니다만 도시철도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행자위가 지금 막 끝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오늘 행자위도 하시고 여기 산건위도 하시고, 사장님 혼자서 그렇게 좌충우돌 여기 저기 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사님들은 안 나오셨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담당 본부장 나왔습니다, 실장하고.

梁承根 委員 예, 알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지하철 입구에 플래카드를 붙여놨던데 무슨 뭐 경영평가 1위 했다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생산성본부하고 능률협회에서 매년 한 번씩 각 분야별로 서비스 분야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도시철도 분야, 저희 도시철도 하면 전국에 일곱 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객관적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한 결과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 공사가 7개 지하철공사 중에서 1위를 했다는 뜻이고, 제가 직접 가서 그런 패를.

梁承根 委員 철도공사 중에, 전국적인 철도공사 중에?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중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공사가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후에 전직원이 합심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희들보다는 시민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애용해 주신 것으로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에서 모든 설비를 다 인계인수를 받았어요 이제?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梁承根 委員 또 거기에 대해서 부채라든지 또 많은 적자부분도 사실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만큼 저희들 책임감을 더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일단 부채상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끝날 때까지 시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당장 부담가는 건 없고, 단지 회계처리상 모든 자산을 인수하다보니까 감가상각비, 직접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가상각비가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운영상에는 지금과 별다를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앞으로도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용 시민에게 서비스개선 같은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관련이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관련 지금까지 그 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소관업무 소장께서 답변.

○委員長 吳榮世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선만입니다.

지금 권형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사가 1987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2,200평이고요, 거기에 건물이 약 한 350평 정도 건축이 돼서 이제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좀 넓은 데다 도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품종을 확대 보급하려면 증식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식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대여은행이 많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좀 크게 지어서 그런 대여은행도 확충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도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해봤고요, 그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각 구별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정지가 중구 목달동으로 거론이 되다가 지금 현 위치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어떤 교체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목달동하고 시유지 해서 두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달동이 1차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결정된 교촌동이 2차 후보지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아주 팽팽하게 유성과 중구 목달동에서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유치위원회를 나름대로 자체로 구성해서 굉장히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달동에 있는 시유지가 옛날의 구 산서동사무소 자리입니다만 거기가 약 한 5,000평 정도는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되는 땅이지만 지금 한 4,000평 넘는 지역은 녹지가 굉장히 울창하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등급지 이상이기 때문에 훼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면적이 좁아져서 교촌동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그래서 그것 충분한 여론수렴이 됐나 본 위원이 알아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서 아마 그것 도시주택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계획 이것을 우리가 오늘 동의안을 구해드리기 전에 도시계획 실시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김천이라든지 영천, 정읍, 서산 이 네 군데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히 이제 김천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05년도에 하고, 영천시 같은 경우도 2003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5년 1월에 했습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2003년 12월 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4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설결정을 했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도 2008년 2월에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權亨禮 委員 그것은 타시ㆍ도의 이야기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어쨌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내용은 다른 거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 고도제한 문제를 여하튼 승소에 의해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다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타시ㆍ도처럼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원에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44억원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44억 700만원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것을 꼭 구 청사를 처분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청사가 2,200평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받은 결과가 약 평당 5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30억원 정도를 균특회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찰답이 1,100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을 하면 이전을 한 다음에 충분히 보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채웠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구 청사를 팔아서만 예산확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구 청사를 다른 또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도저히 안 돼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담당관실이나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비를…….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이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파는 것은 쉽습니다만, 우리가 또 필요해서 구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공기관을 썼던 부분들은 신중하게 매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순수한 시비로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매각을 안 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지금 현 부지 위치도의 전경사진을 보니까 30m 중앙으로, 부지 중간으로 3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이런 위치에 건립을 했을 때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여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144억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건물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을 계획한 거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왕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한 이런 신축부지를 마련했는데, 이왕 건립하는 김에 3층이나 4층 정도를 건립해서 좀더 문화시설이라든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효율적인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좀 시기를 늦춰서라도, 한 번 건립된 건물을 다시 우리가 수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보고 또 여러 농업인만이 아닌 주변의 시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건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관을 약 1,500평을 지금 신축합니다.

그런데 본관이 전체가 1,500평을 신축하는 중에서 농업인 교육관과 농업인단체 사무실까지 별도로 별관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본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2층이면 충분하고, 다만 기초를 튼튼히 해서 앞으로도 더 증축할 여지를 남겨놓은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權亨禮 委員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증축할 수도 있다는 계획하에 튼튼하게 짓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일대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만이 아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지하 2층, 그외에 3층, 4층 올리는 데의 건축비는 그렇게 많은 투자가 본 위원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아예 지을 때 향후 몇 십년을 바라보는 건축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사무실의 활용도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면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더 필요할 경우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인교육관을 별도로 짓고 또 농기계수리은행도 별도로 짓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충분하지만,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보다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44억원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지어진 건물은 수정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짓는데도 우리 나라 곳곳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해외에까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설계 부분에 철저함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내용이 전국에서 최고 가는 농업기술센터를 건축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설계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제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입지가 아마 최고 좋은 입지인 것 같아요.

산세도 좋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은데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쉽게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 고속도로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찾기가 어렵고.

그런데 거기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는 거기의 문제가 대중교통이 거기를 통과하는 교통이 없습니다.

다만 대정동 물류센터 앞에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걸어가는 거리가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유성에서 한 번 마을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것을 그리로 경유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할 때라든지 할 때는 승강장에서부터 900m를 저희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농업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그 현장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환경이나 산세나 모든 여건은 최고의 적지인데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버스노선이라든가 자체 내의 셔틀버스를 잘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농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준 질의내용이 몇 가지 있었지요,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체육시설이 협소하고 또 축조해서 하기 때문에 국제화 시설을 이미 갖추려면 그렇게 갖추고 또 주차장 배치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체육시설을 저희가 당초에 적게 하려고 하다가 그때 먼저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을 기왕에 할 때 넓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1,500평 정도의 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 내용은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는 3m 정도로 좁은 것을 넓혀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권형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지 내에 3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부지 내에 30m 도로는 저희가 도시주택국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당장 내는 도로가 아니라 2020년까지 계획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선 그쪽 한 쪽에 집을 짓고 도로 너머에는 채종포라든지 또 일반 농업인 또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점은 30m 도로를 외곽으로 내서 그 안에 부지 안에서 외곽으로 내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지금 하는 거지요.

한 중앙으로 30m 도로가 나갔는데 활용성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아니에요, 부적합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측면으로 그 도로를 이전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계획이 따라야지, 2020년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먼 기간도 아닙니다.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오류가 빚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초기부터 아마 이 설계를 어떻게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로 봐서는.

沈俊洪 委員 행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을 30m 도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관하고 그쪽 시험포하고 별도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넘어갈 수 있겠어요?

현장방문을 다시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저희가 한번 모시고 다시 한 번 현장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잠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0m 도로가 물론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만, 건교부 광역도로로 지정요청을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성 분석결과 교통량이 없어서 5년 단위의 어떤 단위계획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장기계획에는 있지만 고속도로를 넘는 도로로 건설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최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신축과 관련해서 저촉이 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랑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답변은 상당히 본 위원도 긍정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현장을 봐서 가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책상에 앉아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은 입력이 안 되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본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관심있게 같이 업무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언제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150만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우리 대전시의 현안사항, 특히 도시경관과 고도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경제정책과장김일토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교통건설국장김의수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지적과장이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기타출석자
도시철도공사사장김종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