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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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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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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 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1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 위주의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책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을 대리해서 김일토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경제정책과장 김일토입니다.

경제과학국장이 서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에서 인용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를 제28조로, 동법 제21조를 제14조로, 동법 제22조를 동법 제25조로, 제18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에서 인용한 「건축법」제23조를 제27조로, ‘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업무신고를 한 자’로 수정하고,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에서 인용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를「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여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일토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금번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시도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대전시 에너지기본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2004년 6월 3일날 조례 제3258호로 제정돼서 공포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조례에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 위원회가 구성만 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2005년도에는 불과 1회, 2006년도는 2회, 2007년도에는 3회, 금년에는 2회, 총 한 5년간 8차례의 위원회가 열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에너지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또 우리 시 나름대로의 정책이 제대로 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안이 제시돼야 되고, 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지요, 전문가들로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全炳培 委員 비단 에너지위원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타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회에서 늘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내년부터라도 잘 운영하시겠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지금까지 이 조례에서 정한 그런 기능에 맞게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에너지문제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위원회의 어떤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의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동별 시책을 많이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우리가 산업이라든지 수송, 건물, 공공부문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지금 저희 에너지 관련 주요시책으로는 현재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보급률을 84%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광역시에 비해서 수도권 빼고는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이라든가 민간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비도 확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방금 과장께서 대전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타지자체보다는 좀 높다.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에 비해서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높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사항,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중산층 이하의 분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동구, 중구 일반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있고요.

물론 시에서는 계속 관로공사를 확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소외계층,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데 도시가스관로를 확대해주려는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 이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공급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물론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굳이 관로공사를 해서 이중투자,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난번 본 위원도 선별해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관로공사를 하면 관로공사한 것이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기존 설치해놓은 관로도 활용하면서 또 어려운 지역에 사는 서민주택에 대한 가스관로공사를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일부는 좀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5년 후에 될 데도 있고 10년 후에 될 데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가스관로공사를 10년 동안 공급을 못 받는다면 그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 또 허탈감 그리고 경제적인 막대한 비용지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과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나서 지금 어떤 도시재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절차 중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공급을 하고 어디부터는 공급을 안 할 것인지,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시재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만약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문제가 있다면 법령개정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소외지역이나 이런 쪽에 양질의 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시는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수혜자들, 이미 그러한 분들이 1㎥당 6원 66전이라는 돈을 더 냄으로써 아직 관로, 도시가스공급을 못 받는 분들 지원하고 있지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지금 우리 시처럼 이미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고있는 분들이 6원 66전이라는 돈을 내는 타지자체도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우리 시 말고도 두세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받는 분들이 내는 6원 66전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느 때까지 하겠다는 이게 뭐 있습니까, 정책이?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배관투자재원은 기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사실은 희생을 해주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영원히 끌고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보급 세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적정수준의 보급률이고 더 이상 보급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된다면 이 배관투자재원제도는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은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방금 과장의 답변 내용이 앞으로 법령을, 불합리한 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대전 중구나 동구는 도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동구는 무려 78군데, 중구는 70군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 법이 있는 한 앞으로도 도시가스공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더욱 살펴야 될 우리 서민들이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전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보급률이 평균수치로 봐서 83%입니다, 대전시가.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沈俊洪 委員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농촌지역 도시가스보급계획을 우리가 별도로 일정부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아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소외계층과 도시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단 농촌지역에는 재개발지역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일순간에 다 보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도 좀 방법을 강구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에너지위원회가 대전시의 경우 15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20인까지는 가능한데, 우선 먼저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여기 보면 행정부시장으로 보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타시ㆍ도도 보면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는 호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모든 위원회가 그런 추세고 또 행정부시장이 모든 위원회에 다 당연히 위원장으로 있는 부분도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현실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호선이 돼서 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지금 서울과 부산이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그리고 어떤 이런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 자체가 행정적으로 그래도 어떤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해서 아직까지는 행정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郭泳敎 委員 지금 여기 다 전문가들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물론 그분들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시지만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행정부시장이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더,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면 공무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한데, 대개 시민단체가 여섯 분이나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편중돼 있고, 시민단체가 그중에도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열다섯 분이라고 한다면 20분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해야지 시민단체가 여섯 분이나 되고, 사실은 지금 이 에너지 관련 조례에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시책을 해서 관련기관, 관련업체가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그 다음에 용어정의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다음에 폐열, 소각열 이런 것을 하는 관련 미활용에너지 또 고효율 에너지대책, 사업자,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설부문, 공공부문, 시민단체 및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자치구들이 우리 5개 자치구인데, 이 자치구의 협력이 제일 필요합니다.

자치구의 여기 위원이 한 분도 없다,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를 넣어주기를 바라고, 지금 협회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관련협회, 물론 어떤 사업자대표를 넣는다든지 태양열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자를 넣는다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부담이 좀 된다면 그 관련 협회의 실무자를 하나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수송부문, 유통부문, 건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각 분야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것 보면 행정부시장,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주부교실, 녹색연합, 기독교청년회, YWCA, 대전소비자시민의 모임, 에너지관리공단 대전대학 교수, 시의원 한 분, 과학기술원, 너무 시민단체의 수가 많다.

그 다음에 이 전문 관련기관 협회나 이런 분들이 적다.

각 분야별로 건축, 유통, 수송, 산업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도시가스 부문 이런 부문들에 망라해서 이런 분들이 와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것 시민단체들 와서 소비자들이고 주부기 때문에 물론 몇 분 들어가야 될 겁니다.

편중돼 있지 않아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한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너무 그 구성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위원회 개편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위원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 관련부문, 수송, 건축, 유통, 에너지협회, 자치구.

자치구도 좀 넣으세요, 많이 줄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자치구 문제는, 지금 자치구에도…….

자치구 부문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보면 자치구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자치구하고 계속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에 보면?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자치구 부문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가 대표로 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과연 좀…….

郭泳敎 委員 대표하라는 게 아니라 자치구 다섯 분을 다 넣으라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그리고 자치구를 다섯 명을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 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회 20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시민단체를 예컨대 한 둘 정도를 두고 나머지 네 개를 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명인데 15명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송, 유통, 건축 이런 부분에서, 협회 이런 데도 또 한 분씩 하면 한 20분 되겠네요.

그러면 가능한 것을 왜?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하여튼 자치구의 참여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치구하고 본 위원이 혹시 이게 의심 뭐 그렇게 생각은,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혹시 자치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이런 시의 분위기가 많아요 보면 모든 것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안 끼어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치구하고 협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화의 채널을 터서.

어떤 나름대로의 위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위원회에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全炳培 委員 곽영교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위원회 말이지요 우리 충남도시가스 임원도 여기 위원회의 위원이십니까 지금?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그쪽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넣으시지 그래요, 참으로 중요한 역할 할 사람이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그 부분은 우선 생각으로는 혹시 충남도시가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부분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충남도시가스라는 데는 영리법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여러 가지 도시가스의 관로를 공급해주고, 다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것은 물론 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대전시의 정책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도시가스요금이나, 물론 위원회에서 요금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치만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대전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도 일부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큰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郭泳敎 委員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좀 내고 싶은데, 위원장 관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 부산 등의 사례와 같이 호선하는 방안과 또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자치구, 산업체, 관련협회, 수송 부문, 건물 부문 등 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건설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 등의 심의는 그동안 법령에 의거 시ㆍ도 규칙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 조정 등을 위해서 위원회 내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서 종전에 시ㆍ도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시 기존의 규칙은 폐지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교통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이 심의위원회 구성 이전에 어떤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비칭으로.

梁承根 委員 그것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안전법」이라고

梁承根 委員 「교통안전법」이 언제부터 이게 발효가 된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제정은 1987년도에 제정이 됐고 2008년도 1월달에 시행령이 전부 개정이 돼서 우리 시도 이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1월 1일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네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임무를 말씀해 주시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본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실무위원회는 그에 속한 분과.

梁承根 委員 본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실무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를 둬서 이원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시의 국장 그 다음에 관련부서의 기관장들로 되도록 정부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분들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토론하고 토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행령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거를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들은 명목상으로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하는 임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통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체계라든가 우리의 시설물이라든가 제도 측면에.

그렇다면 이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논의하면서 전부 세부적으로 거른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좀더 실무적으로 접근한 분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재논의를 해서 확정시키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부위원장이 부시장, 이것은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위원들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각 시ㆍ도가 준칙으로 공통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전에 있었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였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난번에도 시장이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을 시장으로 정한 것이지 실제로는 이 양반들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사항을 제도적이나 시설 측면에서 커버해 줄 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맡겨놓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살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안전법」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정된 위원이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 뺐습니다.

빼고 실제로 조례에서 다뤄질 사항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를 보시면 실무 법 시행령에는 2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태여 중복규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중복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실무위원회에도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의 대상자를 넣었지, 거기에 따른 중복은 아닙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좋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현황을 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게 구성을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정말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정책에서 유효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대부분 위원들이 그대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위원의 구성을 보면 전문가가 위촉해서 위촉위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대중교통의 택시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택시를 뺀 부분이 좀 아쉬워요.

같이 지금 대중교통에서는 택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위원이 어차피 2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면 한두 분 더 넣더라도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면 요새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이 주로 대형 화물차량이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많이 합니다.

신호등에 가다가 거기는 깜빡하면 그냥 지나가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고 바위 같은 데는 거기 올라가다 신호 무시하고 그냥, 급하게 정지를 못 한다니까, 그냥 가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련 화물버스 운송, 화물 관련 업체나 협회, 택시, 개인택시나 업체 그래서 그런 분 몇 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호선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둬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정책실무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런 분들이 실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똑같이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도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수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반갑습니다.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특별교통수당도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수범 의원님이나 교통건설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간에 해왔던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하고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종전에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동 폐지가 됩니다.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또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 소위 볼라드가 있는데 지금 이것 말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앤다는 말이 있고 또 필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 볼라드가 저희들 시책 중에서 실패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구청에 보조금을 줘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시청 근방에는 많이 치웠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수가 여기에 됐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기본방향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보면 시청 앞에 지하보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옆에 시설을 했더라고요, 휠체어 타는 분들이 다니기 쉽게 만들어놓은 설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용률은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요.

지하상가나 역전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용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어쨌든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분이라도 이용한다면 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작동 측면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많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또 보수하면서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 휠체어 타는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이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경영, 도시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지금 대전시가 앞서가는 측면이 있고 그런 분야에 우리 대전시가 먼저 모범이 되고 선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들은 관련 국과 상의해서 확실히 노약자, 장애인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박수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수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참석의원
박수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경제정책과장  김일토
교통건설국장김의수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과장류명동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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