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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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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발전에 항상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주실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ㆍ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 설치조례준칙 표준안이 송부되어 지역교육청의 설치 운영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 추가로 학교설립 예정지 선정시 주변지역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안 제4조 추진기관의 책무성과 위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교육청의 학무국장과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부모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토록 하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무, 자격상실 조항 신설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은 회의참여 등 성실한 역할 수행, 위원회에서 알게된 정보누설금지, 지위를 남용한 자신의 영리목적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 취득 또는 알선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교 운영위원의 신분을 잃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회의통지를 받고도 3회 이상 불참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정화위원회 회의소집 보완으로 교육장이 민원인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와 학교설립 예정지 선정 시 학습 및 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 해제심의의뢰 시 제공자료 신설로 당해 정화구역관리자인 학교장의 의견서, 민원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확인사항, 신청지 주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제공하여야 하며, 안 제9조제5항은 재심의 요청사항 신설로 교육장은 심의 결과 공정성, 객관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록 작성 비치사항 신설로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 안건 및 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을 기록 보존한다.”로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준칙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강진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나왔는데 우리교육청의 위원회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전체 위원회요?

金載京 委員 예.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은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한 52여 개 된다고 합니다.

金載京 委員 꽤 많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많습니다.

金載京 委員 실효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이나 열립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지난번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전부 위원회를 축소 조정해서 위원회의 조직 특성에 따라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실은 그 위원회를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敎育局長 姜鎭洙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현실과 실효성에 있어서는 전혀 효과성도 없고 학교정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경우를 보니까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나름대로 효과성을 기대해 봅니다만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6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성향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ㆍ도교육청 복무조례개정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이 교육감 선거에 준용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달된 시ㆍ도교육청 표창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표창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할 수 있는 보상범위를 확대 명시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표창 근거마련 등, 표창 종류별 수여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정부 표창기준에 부합토록 표창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한 시ㆍ도교육청 표창조례 표준안을 반영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시립학교 설립계획 의결을 받아 2009학년도 개교목표로 설립추진중인 가칭 대전복수고등학교 학교명칭 및 위치를 추가로 등재하고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의 학교명칭을 대전기술정보학교로 변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일괄질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제3항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아니 안건별로니까.

金載京 委員 사항별로예요?

○委員長 朴喜辰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건별로니까 2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2항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교육청 산하에 서부와 동부교육청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체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종교적 편향을 묻고 싶은데 데이터상에 직원들의 종교성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자료는 비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 이력서에 보면 종교에 기독교, 불교 표시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표시한 공무원들도 있고 표지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통계를 내서 불교가 몇 명, 기독교 몇 명 통계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자료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직무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이 종교적 편향으로 인해서 복무의 직무능력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장이 예를 들어서 종교에 기독교나 불교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본의 아니게 공무원의 밑에 부하공무원 역시도 거기에 따른 직무에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사항들 때문에 법을 개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종교적 성향을 분석해서 종교적 분위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갈등 내지는 직무의,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교편향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9월중에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방지 직무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공문도 두서 차례 시달을 하면서 공무원이 이런 규정을 위반할 때는 징계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사례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무원별 종교현황은 저희가 가능한 확보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포상의 근거를 조례에 두어서 선거법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죠?

상의 종류를 보니까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 이렇게 있는데 공로상 종류로 해서.

그런데 상의 종류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표창을 할 때는 공적에 맞는 명칭을 붙여서 표창을 하는데 저희가 다 나이를 적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표창할 수 있는 종류는 대충 지금 말씀하신 공적상이라든가 창안상이라든가 우등상, 협조상 이런 것으로 해도 표창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포괄적인 종류를 해놓은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예를 들어 봉사상이다, 청소년상이다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가져도 교육적인 표창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등상하면 전 분야의 우등상을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테고요, 또 협조상도 전 분야에 협조를 하면 협조상을 준다.

그런데 상의 종류 중에 이것은 상징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의 종류를 얘기할 때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상이 있어요, 세종대왕상은 유네스코에서 문맹퇴치를 할 때 주는 상인데 우리나라의 한글을 창제한 임금의 명칭을 써서 대단한 명예심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적에 대해서?

그렇듯이 유네스코에서도 세종대왕상을 지정해서 주고 있고 쉽게는 노벨상, 괴테상, 나이팅게일상 심지어는 스탈린상 또 환경 부분에 공헌을 한 분에게 드리는 골드먼이라는 분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골든환경상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분야에 뛰어났던 분의 이름을 붙여 상을 줌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짙게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명예심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협조상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에 공헌을 했다 그러면 최무선협조상이라든지 최무선상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의미가 깊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한 포상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영실상, 최무선상 이런 분도 있을 테고 또 국가관이 투철하다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충청지역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상도 있고 가깝게는 대전에 서재필이 있으니까 서재필상도 있을 테고 또 미술 분야에는 김홍도 또 어진, 착한 일을 하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신사임당상 또 봉사를 잘 하고 아이들을 잘 돕고 하면 허준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물을 통한 상의 종류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훨씬 더 교육적 가치도 있고 받는 사람의 명예심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물론,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세부로 해놓아도 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발전이라든가 사회발전에 모범적인 분들의 이름을 명칭으로 해서 표창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4가지 종류의 포창방법은 포괄적인 예를 들어 우등상하면 여러 분야에 학력이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혁신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의 종류가 있잖아요, 세부종류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하는데 특정 명칭을 부여한 표창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포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조례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절차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의 공항 같은 경우도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명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인천공항이라는 것보다는 ‘킹 세종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외국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프랑스 쪽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던데 이 상의 종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래 전부터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4항이지요

○委員長 朴喜辰 예.

金載京 委員 전문위원실에서는 표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교명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리울초등학교하고 당시에, 교명위원들이라고 있지요, 교명위원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載京 委員 신선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교명위원회님들이 제정을 해서 당시 교육사회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는데 지역에 한 3만 명 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재번복하는 진통을 겪었는데 지금 복수고등학교라는 현재 가칭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반발 세력들이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 교명 제정하는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라든가 또는 교육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등 여론수렴을 해서 가칭 복수고등학교 또 신계고등학교 또, 이렇게 세 개 정도의 학교명칭을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서 받았는데 약 74% 정도가 복수고등학교를 수렴하는 것으로 여론이 수렴되어서 저희가 교명제정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복수고등학교 명칭을 정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방금 우리 조신형 위원님께서 포상조례를 말씀하시면서 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열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공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하는 바람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각 동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복수초등학교 또 그 지역의 동의 이름을 따서 내동초등학교, 변동초등학교는 되지만 고등학교는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합쳐지고 중학교 아이들까지 전체 포괄적인 개념으로써의 학교명칭이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그 공항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천공항도 그렇지만 청주공항도, 케네디공항이라든지 드골공항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포괄적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학교명도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한 동의 이름보다는, 물론 복수라는 이름이 좋지만 복수동 사람들이야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인근에 도마동 또 정림동 이런 분들은 “가수원까지는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본 위원한테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신계초등학교고 중학교도 신계중학교거든요, 그 인근이.

그런데 고등학교는 신계고등학교가 아니고 복수고등학교예요.

이런 면에서 과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민원이 또 야기되면 난감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런데 본 위원이 여론조사 자료를 보니까 포괄적인 개념의 명칭들을 넣은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지명만 몇 개 한 것 같아요.

신계고등학교냐, 복수고등학교냐, 세 개를 낸 것 같은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신계고등학교, 유천고등학교, 복수고등학교 이렇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향되게 속지주의의 어떤 원칙을 적용해놓은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야 물론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고등학교까지는 굳이 그 지역의 지명을 앞서서 선정할 필요가 있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세 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여론 조사했으면 아무래도 복수라는 이름을 많이 우리가 사용했고, 선뜻 지역주민들한테, 다 원하는데 고민을 하신 영력이 없어서 아쉬운데 이거 이상 없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지금 교명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또 그 지역이나 그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몇 차례 의견 수렴을 했고 또 74%라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복수고등학교 명칭은 민원이 그렇게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누구보다도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림동, 복수동, 도마동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만큼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복수동지역에 가면 당연히 다 선호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정림동이나 도마동 분들은 “왜 하필이면 복수동에 지었다고 복수고등학교가 되느냐?” 이런 아쉬움과 또는 반발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진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박종현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혁신ㆍ복지담당관김용선
공보감사담당관이병수
초등교육과장이항기
중등교육과장임봉수
과학직업정보과장정충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손인환
행정지원과장김재석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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