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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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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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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확대해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교통난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날로 증가하는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업무택시제를 추가해서 교통량 감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택시제의 주요내용을 일단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3,000㎡이상의 업체종사자가 관내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기관이 부담을 할 경우에 부담금 총액의 50% 이상을 업무택시로 이용할 시 부담금의 10%를 경감해 주고 부담금 총액의 30% 이상을 업무택시를 이용할 시에 부담금의 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써 금년도 1월 30일에서 2월 18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개정조례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교통량 감축활동에 업무택시를 추가함으로써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난 속의 고유가 시대에 택시업계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당초 우리 시가 업무택시제를 도입한 취지를 보면 회사 업무용차량 축소 및 대중교통 택시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높이고자 하는 뜻이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의 연면적이 3,000㎡ 이상 시설물인데 이것을 평수로 보면 9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소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1,000㎡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우리가 주로 면제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면제대상이 주거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 시설물이라든지 나름대로 면제를 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나서 경감대상이 되는 대상시설물은 3,000㎡ 이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경감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경감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60개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860개의 시설물이 해당이 되겠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경감대상이 3,000㎡ 이상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 관내 전체택시가 한 8,800여 대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그 중에 업무택시로 예를 들어 브랜드택시 양반콜과 한빛콜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8,877개는 관내 전체 차량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일단 업무택시제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업체에서 출장 시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계약관계를 신청해서 이용할 시에 카드를 이용하고 나중에 요금을 후불로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공급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브랜드택시와 기본적인 협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브랜드택시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콜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이런 택시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고요, 만약에 다른 택시까지 확대하게 되면 이용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브랜드택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양반콜, 한빛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그밖에 콜택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일반 자생단체 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서비스 공급에 수요를 확보하게 되면 그네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자체 브랜드 콜택시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내부적인 시설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어제도 기왕에 하고 있던 기존 콜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택시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외관상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일시에 많은 전체 택시들한테 이런 시설장비와 그 다음에 시스템을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당초에 법인택시와 일반택시에 대해서 800대씩 브랜드택시를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공모절차를 한다든지 공개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참여자들이 브랜드택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다 이 근래에 브랜드택시 이용 추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도 금년도에 브랜드택시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서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런데 우리 관내의 양반콜하고 한빛콜의 대수가 1,600대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800대 800대니까 합해서 1,600대.

全炳培 委員 앞으로 우리는 양반콜과 한빛콜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는 좋은데 이것이 업무택시를 양반콜과 한빛콜로 제한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택시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영수증발급기까지 장착을 하고 다니는 택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간혹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장착을 했다고 하면 극히 제한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일반 양반콜하고 한빛콜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요.

일반택시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수증만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일반택시도 홍보를 해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택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영수증만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 만약 에 일반택시가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물론 일반택시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요, 또 발급한다고 하면 수기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수기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나오겠지요 수기로 발급을 한다면.

일반적인 택시도 참여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택시가 업무택시로 참여를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 신청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브랜드택시 기사를 선정할 시 회사 자체에서 상당한 친절 봉사자세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엄선해서 선발을 하고 항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의 호응을 얻고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일반택시의 참여여부 검토를 나름대로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이 제도 자체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전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교통난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업무택시제 운영활성화를 시킨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8,800대의 시 전체 택시 중에 1,600대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 1,600대를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는 상대적인 피해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상대적인 소외감 문제는 브랜드택시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근래 브랜드택시가 안정이 되어가고 또 근래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요소 때문에 브랜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택시 외에 일반택시에 대해서도 한번 시정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브랜드택시의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례안이 확정되면 바로 다른 택시회사들이 상당히 항의를 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브랜드택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브랜드택시의 이용건수가 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의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승차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영수증.

梁承根 委員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 브랜드택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일반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수증 확인서가 남발될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보셨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업무택시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대전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전반에 대해서, 8,800대를 참여시키기가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각 업체에서 업무택시를 이용을 할 때 콜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업체에서 증빙처리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영수증의 계산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효력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택시업자들한테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택시이용을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반택시 운행자들한테도 뭔가 시스템을 앞으로 보완해 주고 정책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용하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택시 이용시스템 저감비율이 10%와 5% 두 단계로 되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단계인가 6단계로 되어 있지요, 5%에서 30%까지 되어 있는데 10%와 5%를 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먼저 서울시와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경감기준을 30%에서 하향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경을 해주는 기준을 사람 숫자대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를 감경할 때 이행방안의 50%를 인정하게 되면 50%라는 숫자가 전체 직원이 100명이면 50명이 이용한다는 숫자적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을 10%와 5%를 정했다 하더라도 택시의 이용금액에 50%를 이용하게 되면 금액을 환산해서 10%를 저희들이 감경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부과금액의 30%를 이용할 시에는 저희들이 5%를 감경을 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구시도 우리처럼 부과금액에 기준을 둬서 감경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분화되어서 30%까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50% 이용 시에 총 부담금 10%를 경감하게 되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경감 기준을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梁承根 委員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도 그 점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너무 이 감경비율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결손되는 세수의 부분도 나름대로 증액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또 그리고 초기에 시행하는 시책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경험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가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취지는 좋습니다만 운영 측면에서 주도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단한 서울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택시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보통 업무시간이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는지?

서울의 경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갔다 모 기업에 있는 분을 뵙게 되었는데 서울은 시간제한이 없이 밤 10시 11시 개인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택시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이 조례를 며칠 후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업무택시제의 기본취지가 기업체 내의,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업무에 관련되는 통행수요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시간제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조례안의 활성화에만 목적을 두다보니까 시간 같은 것도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편법이나 비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업체에서 내부적인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내부의 경영방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례 운영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왜곡되어서 나타날 소지가 있다 보고 그런 문제는 기업체 내부에서 소화를 해서 업무택시제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가지고 회사의 사비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먼저 시행했던 서울의 경우에 이런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요, 저희들이 특별한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들은 것이 없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權亨禮 委員 제가 짧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업 내에서 상당히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대전시가 어떤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업무택시제를 실시하여서 교통유발 또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또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이 연면적 3,000㎡ 이상이다, 이런 시설이 860개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등등의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의견조정한 내용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2007년부터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도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항들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청하고 구청의 공공기관의 용역을 떠나서 앞으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에 의해서 사전 회의를 한다든지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실한 계도를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는 선후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기초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행을 먼저 앞에 두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많은 우려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든가 기초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조례를 개정하고 가야 되는데 조례를 앞세워 놓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참여유도가 안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후 완급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실무적인 차원이라든가, 이것은 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비율이 5%, 10%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조례에 타당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유도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부족했던 사항들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택시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서울과 대구에 이어서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서울은 얼마나 됐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2년 됐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2년 됐고, 대구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대구는 1년 정도.

○委員長 吳榮世 시행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현지에 가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대전에 도입하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서울과 대구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출장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서울과 대구의 가장 큰 문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하는 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택시를 이용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간격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처럼 부과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서울과 대구에서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번 조례 내용에 넣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이것이 제도보다는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 150만 대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들어주는 것과 맥락이 비슷해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혼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대전시가 지난번에 택시요금을 많이 올렸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렸어요.

시민이용이 아주 격감돼서 요사이는 택시기사들이, 본 위원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납금도 제대로 못 낸다는 얘기를 해요.

사납금도 이번에 대폭 올렸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원성도 많고 시민이용에 불편이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이용했을 때 택시 영수증만 끊어오면 발행해준다, 영수증 끊는 제도도 없거든요, 기계나 보완장치가 없어요.

무조건 끊어오면 된다, 제도적으로 원칙이 없이는 정말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기업을 제조업 위주에서 이전보조금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연수원까지, 시설보조금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연수원과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연구소, 연수원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 건당 금액규모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이전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치기업, 창업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에 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산업 관련 기업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또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업, 기타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9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보조금의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에 따른 우리 시 재정의 추가비용 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 재정여건상 이게 가능한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상이나 규모, 상한액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원의 범위를 일단 어느 정도 하겠다는 범위를 세팅해놓는 것이고, 실제 해당되는 기업의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원여부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이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따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고 계신 시 재정규모나 이런 범위,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해서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가려지기 때문에 재정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全炳培 委員 시 재정규모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재정규모상 맞게 선별한다는 의미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기업유치 촉진조례 당초조례 제14조제1항에 규정됐던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 구성근거가 금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삭제됐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금번 개정안에는 삭제했어요.

그렇다면 소위원회를 삭제했을 경우에 어디에서 그것을 평가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개정안 제19조제2항에 보시면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14조의 기업유치선정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더불어서 기업유치 촉진조례 당초조례에 제14조제3항에 규정됐던 기업유치기획단도 금번 개정조례에서 삭제됐거든요.

그렇다면, 소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 중에서 구성하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全炳培 委員 위원회 위촉명단을 보면 실제로 실무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 자체가.

물론 전문가도 있고 투자유치에 관련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투자유치에 관련된 기관·단체임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소위원회를 존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소위원회를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 이 표현이 제14조에서 빠진 것뿐이고, 실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항상 조례 제14조에 나와있던 표현이 빠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19조제2항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이나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상설로 운영되던 소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제14조의 경우에도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설로 운영된다기보다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유치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운영형태는 같은데 조례에는 조문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19조제2항 쪽으로 옮겨서 표현해놓고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조례가 7개 정도 있지요?

첫째 보면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가 있고 재단법인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각 기업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해당되는 소관 중앙부처도 다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취지 하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이나 여러 가지 상담, 자금지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최근에 TP가 결성되면서 TP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틀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모아서 지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의 경우에도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내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구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일창구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금번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제5조 임대료 지원대상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과 관련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복지원 방지가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 우선 취지가 그렇고요, 여기의 경우는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쪽에 유치된 기업을 그쪽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거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예를 들면 조세지원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도 조세 지원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원제도들이 조금씩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실제 지원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이나 B라는 법 둘 중에 경합할 경우에 더 지원의 규모가 큰 법의 지원제도를 한 번 받는 것이지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금번 개정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것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에 본사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에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용해서 이미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조례상의 이전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커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 그렇게 해서 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기적절하게,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면서 아마 이와 연관돼서 각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더욱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과연 조례개정을 통해서 효과가 각 기업들이 대전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매력있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면 아무리 개정해놔도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정부에서 큰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매칭에 의해서 지원제도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 각 지방의 지원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작년 말에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관련되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특별지원을 잘 활용해야 대전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나 이쪽에 관련되는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우리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투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이렇게 된 경우만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전략산업분야나 미래신성장산업이라고 해서 최근 융·복합분야에 저희가 나노융합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이렇게 더 낮추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유치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클러스터식으로 집적시켜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개정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의 범위를 잘 활용하고 최종결정은 물론 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걸러집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육성하려고 하는 분야를 집중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지원제도는 다른 지역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했기 때문에 미래신성장산업이라든지 나노융·복합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성장산업으로 대전시가 아마 역점을 두고 새롭게 발전시켜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한번 우리도 대전시의 향후 전략산업으로 물론 뭐지요, 신성장산업 있잖아요, 영어로.

자꾸 잊어버리네.

계획된 것 있지요, 하여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 RIRM.

郭泳敎 委員 이런 시점에서 보면 우리 대전시가 정말 주력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야 할 산업분야를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선점하고 그냥 나노, IT, BT, NT 이렇게 하지말고 어떤 딱부러지는 사업 몇 개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차별성을 갖고 우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RIRM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입장에서 각 지역별로 전략적으로 육성한 산업에 대한 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RIRM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네 가지 전략산업도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郭泳敎 委員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네 가지 전략산업을 다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당초 큰 틀로 IT, BT,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눴는데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의 전략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네 개 전략산업을 정부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안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郭泳敎 委員 아니,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정부방침에 맞춰 추진해나가되 우리 대전시만의 잘할 수 있는 아이템 한두 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전략산업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융·복합산업분야로 해서 최근 떠오르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선포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이나 최근 선포한 나노융합산업 이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대덕을 전략적인 R&D센터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략산업 네 가지 중에 IT, BT, 부품소재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녹아있는 융·복합분야산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러 지역을 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만 지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 첨복단지 관련해서도 첨단의료산업분야가 이번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는 상당히 훌륭한 융·복합산업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몇 가지의 산업을 다른 차원에서 봐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특별지원대상에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놓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총량적으로 추계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기업지원에 관해서 대략적인 예산총량이 나와집니까?

어떻게 범위를 한정할 것인가가 어렵긴 한데 소위 말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 시의 예산규모랄까요, 그런 정도가 나와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이전기업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郭泳敎 委員 아니, 이전기업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학산업 기업발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존의 제도든 기존에 있는 기업 지원하는 것 플러스해서 새롭게 개정하려는 것까지 다해서 연간 대전시 예산 2조 7,000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과연 기업지원을 위해서, 대전시 기업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투여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나와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경제과학국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기업활동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이런 통계도 하나쯤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야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郭泳敎 委員 그것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다만, 예산의 규모를 뽑아도 그것만 가지고서 기업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은행협약자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금 지원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차보전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시 예산이 아닌.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 대전시의 예산규모가 이런 정도인데 총량적으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통계가 있어야지 향후 정책을 펼칠 때라도 여기에 대비해서 늘리든지 줄이든지, 많든지 적든지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 예산이 시 예산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1,50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이 2007년도에도 한 1,500억 원 정도 되었고 작년에도 한 1,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인데 실제로 기업지원에 들어가는 일반은행 융자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별도로 한 1,300억 원, 1,4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따로 또 들어갑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분석을 세밀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냥 막연히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 지원이 적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것이야 어느 기업이든지 다 마찬가지겠는데 사실상 우리 대전시의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풍족하게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우리 대전시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아마 사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정권 때 예를 들어 복지예산규모 같은 것이 늘어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되어서 가용할 수 있는 대전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많이 늘려줘야지만 우리 대전시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복지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잘 되어서 여기에서 먹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복지가 되는 거예요.

실업률이 많은데 실업된 사람들한테 몇 십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방향을 일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이 법으로 저촉이 된다면 그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지자체가 나갈 길을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먼저 한 제도도 있고 제도상으로 타광역시에 비해서 더 많이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하는, 그러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제도 면에 있어서 이번 안 만드는 과정에서 광주나 대구나 부산 우리보다 큰 광역시 내의 지원제도를 다 놓고 비교를 했는데 제도상에 있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많이 열어놓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특별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또 임대료 지원이나 신설되는 지원제도 이런 것들은 타광역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넣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도,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나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도권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이전을 받아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수도권에서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뭐 아무리 문호를 열어놓아도 오지 않는 것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줄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별지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도 확대하고 규모도 늘리고 업종도 늘려서 잘 되었다고 보고,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면 입지보조금을 최대 70%까지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주고 있는데 수도권 기업에서 대전으로 접촉해 보면 이전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도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전과정에서도 돈을 벌게되는 효과를 내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수도권 기업 유치를 해나가는 전망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높여 잡고 있습니다, 유치 목표를.

그래서 그 중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두산중공업이나 LIG넥스원 같은 대기업에 관련되는 계열사나 연구소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중앙 쪽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좋아진 여건이나 제도적인 보완을 바탕으로 해서 파격적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郭泳敎 委員 수도권에서 지원을 받고 대전으로 이전을 왔는데 조건이 있겠지요, ‘언제까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든지, 지원 알맹이 단물만 빼먹고 간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뭐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은 지원제도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몇 년 이내에는 다시 옮길 수 없다든가.

郭泳敎 委員 그것은 우리 시의 지원제도에 의한 것이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준 입지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이 영위가 되어야 되고요, 또 5년 이내는 처분이 불가하고 또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지원비에 따라서 환수하게 된다거나 이런 조치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조례상이나 규칙에 의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시고 특별지원이라든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일반지원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이전하는 사례, 예전에 있었지요?

어쨌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10년 똑같아요?

특별지원을 받았거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수도권 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예, 그렇지요.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이 아닌 경우, 아까는 수도권에서 유치된 기업을 얘기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유치를 안 했더라도 우리 기업에게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지원도 해줄 수 있고 특별지원도 해줄 수 있고?

비수도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한도가 3년으로 짧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郭泳敎 委員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왜냐하면 수도권 기업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같이 해서 지원의 규모가 크게 갑니다.

그리고 보고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지원규모나 그런 부분도 수도권 이전기업에 비해서 작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 놓은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들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다시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금 강화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郭泳敎 委員 3년이면 사실은 기업 하는 사람한테는 길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 받을 것 받고 또 필요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물론, 그렇게 상정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자기들 입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돈을 많이 투자된,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많이 투자한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굉장한 손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다만 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은 중앙정부에서의 부분이 국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펴집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대전에 있던 기업과 우리 주위에 있던 기업들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는 것도 기존에 여기 대전지역에 있던 기업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로 타깃을 수도권 지역으로 정하고 주위에 있는 기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좀 지엽적인 것인데 일반지원의 지원대상에 물류시설을 빼놓았는데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기타기업이라는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예시에는 적시는 안 했지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기업유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개 수도권 기업 유치한다고 하면 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유치되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문제로 대전 같은 경우는 땅이 많지 않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 위주로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의 그러나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 유치하는 특별한 전략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핵심적으로 올인하는 작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구 1단계 개발하는 그 지역도 땅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쪽에도 수도권 기업 현재까지 한 20개 이상의 기업이 희망을 밝혀놓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조그만한 소규모의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지원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외국기업들이나 연구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면적을 시에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외국기업의 R&D센터 같은 것을 집어넣어 주는 저희 나름대로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식경제부 쪽에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파트형공장 하나를 전체를 지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가능하면 산업을 유치할 때도 관련 산업을 클러스터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유치도 중요한데.

그런 전략적인 정책을 펼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또 부지임대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부지임대는 특구 2단계 개발을 하는데 임대산업단지 10만 평 정도를 이미 정부계획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만 되게 되면 그쪽에 10만 평 정도 임대용지가 나와서 부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특히,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을 할 때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해서 많은 수도권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대전에 유치됐던 기업들 지난번에 163개 기업, 지난 2, 3년 동안에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이전을 결심하게 된 동기나 또 여기에 왔을 때 불편한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앞으로 유치활동에도 반영할 생각이고요.

權亨禮 委員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단 감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실질적인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듣다보면 예산하고 문제점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곽영교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대전시의 슬로건도 “이제는 경제입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예산 이렇게 하다보면 소극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좀 과감하게 예를 들어 10억 원을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돈을 끌어서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경제난으로 해서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고 또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내놓습니다만 가장 관건은 저는 기업유치라고 봅니다.

기업유치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을 봤을 때 타시·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배려를 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기업인들이 원하는 내용들인지 이것에 대해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들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대책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도권이 있는 지역의 조례라든가, 내놓는 조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진정 우리가 상위조건인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일단 답변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권형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제도상으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해서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고 실제 이 제도를 써먹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실제로 기업유치를 추진해 보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많은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더 큰 부분은 이 도시 전체가 주는 매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큽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깨끗한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조일석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조금씩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바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전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왔다는 얘기들을 지난번 유치기업 환경간담회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개선된 제도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같이 패키지로 끼워서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그런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됩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여러 기업들의, 현 대전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대전에 남아 있는 가장 장점은 무엇이었으며 최고의 애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장점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이테크기업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 지역의 우수한 연구개발 관련되는 인프라나 시설인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고급인재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쉽다 이런 측면이 많이 얘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 환경적인 장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깨끗한 환경, 도시 이미지가 좋고 또 정주여건이 상당히 양호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깨끗하면서 수도권에서 한 시간 내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바이어들을 만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애로점의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기업들은 여기가 대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

權亨禮 委員 정확히 우리 국장님이 장단점 말씀을 제대로 해주시는데 국장님 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타지역들도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權亨禮 委員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전의 장점이 뭔가에 맞춰서 깨끗한 환경, 정주여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기술집약형기업유치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올인 해서 여기에 따른 기업인들의 애로점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우리가 기업유치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내용에 보면 타지역보다 한 가지라도 우위조건을 내겠다, 이것저것 많이 내놓았지만 결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전만의 강점을 살려서 그쪽에 관계되는 기업유치에 올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고민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이나 기술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쪽에 하이테크기업들 유치에 좀더 올인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아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외국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시가 직접 분양을 받아서 그것을 임대주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는데 다만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서 보여지기보다는 우리 시의 기업유치추진계획을 통해서 별도로 시책들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 기업유치 200개 목표로 크게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기업유치 200개 목표달성을 꼭 하시기 바라고 우리 대전지역과 실정에 맞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가 개정조례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왜 삭제가 되었는지,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야만 우리가 무조건 기업유치에 조급하다보면 아무 기업이나 유치할 것이 아니라 기술집약형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이런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별해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삭제를 했는지 이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계가 있어서 서로 돌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14조에 들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문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제19조제2항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다 옮겨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식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제14조에 있는 문구를 뺐을 뿐이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노무현정권 때 과다한 복지제도, 복지를 너무 폭넓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한, 경제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라는 슬로건에 목표를 두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활용되길 바라고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그네들의 어려움을 수시로 들어서 조례안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타지역의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많은 동료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안 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안의 형식적인 보완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정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에서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연구소라든지 연수원, 문화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 다 망라해서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정의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넣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제2조 정의 부분에.

梁承根 委員 다른 것은 다 들어갔지요, 연구소, 문화산업 관련 기업 다 들어갔는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의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일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라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유치기업 본사란 뭐다, 연구소란 뭐다, 연수원이란 뭐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하는 부분은 우리 생각에는 어느 정도 콜센터는 딱 콜센터의 유형이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타’ 이런 것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용어의 정리를 굳이 안 해놓아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른 지자체의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망라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넣을 필요성이 있으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유치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문제는 창업기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가 외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창업기업이 들어갔어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창업기업을 넣었는지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전에 유치모델 같은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지나 또 외국에서 유치되는 연구소나 기업들이 그 자체만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기업들과 같이 대전에 있는 기존의 연구소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연구개발한다거나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간다 이런 모델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된 대상은 유치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인데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A라는 기업과 유치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노력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우리 기존에 있는 창업기업이나 이런 경우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을 만들어놓는 부분이나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 같이 들어가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측면에서 대상을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 관내 기업들만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다 임대료 지원하는 것은 별도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에 창업기업이라는 것이 유치기업과 관련한 창업기업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창업기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창업기업도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기업유치 촉진조례안에 중복해서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기업유치 촉진조례이기 때문에 유치기업에 대한 것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연구소인 VTT가 유치됐다고 하면 기존의 에트리와 전자통신연구원 거기와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VTT한테는 그 공간을 임대료를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했을 경우에 다른 기업들이 바로 VTT가 갖고 있는 공간 옆에 같이 있으면서 협력연구나 이런 것을 진행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들은 여기에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그냥 임대료를 다 내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회사에 본사는 그냥 두고 특정 연구소나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해 또 하나의 사무실을 둘 경우, 그런 경우는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유치기업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창업기업을 포함시켜놓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다르게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포괄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히 규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제11조를 봐주시지요.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대상을 세 가지로 확대했지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전략산업이나 미래신성장산업으로 100억 원 이상이나 100명 이상 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4호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기업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위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해놨는데 또 그 밑에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이렇게 되면 시장이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지원해줄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작년 연말에 기업유치촉진심의위원회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하신 부분이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되 거기에 딱 열거된 그런 것들만 지원받게 하도록 해놓는다면 조례라는 게 계속 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위에 이런 4대 전략산업이나 미래신성장산업 이에 준하는 기업 중에서, 그런데 명확히 여기에서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될 소지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획기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열어두자 그래서 그때 제안돼서 여기에 포함이 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조례안인데 그 밑에 또 이런 것을 해서 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해놓은 것은 법률의 해석이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떤 법이나 조례도 보면 열거를 했을 경우에 마지막호에서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얘기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뒤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들이나 시장이나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열어두고 구체적으로 사전검토나 이것을 해서 최종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 묘를 살려가면서 자의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운영측면에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범위 같은 것을 많이 확대했어요.

획기적으로 확대했는데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명시해놨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 공이 큰 개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 담당공무원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졌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위해서는 포상금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외국인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못 알았던 부분이고요, 대구는 같이 되어 있는데 1999년도에 외국인투자유치가 먼저 제정되어 있었고 기업유치는 2004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정정해드리고요.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는 조례상에 포상금 지급이나 이런 인사상의 우대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있는데 굉장히 제도가 작습니다.

예를 들면 1억 불 이상인 경우에 0.005%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각 지자체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런 식의 포상금이 직접 지원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유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포상금이나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업유치에 나서서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적가점제도라든지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메워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기업유치에 유공했던 공무원들은 근평에 실적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올려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나 규칙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꼭 포함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梁承根 委員 다른 지자체에도 포상금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혹시 안 넣더라도 이 다음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질의라기보다는 우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물론 몇 가지 사안에서는 특별조례의 명목을 띠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와 유사한 것은 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우리 시가 꼭 필요해서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적용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례로 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권형례 위원이나 곽영교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대해서 어차피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기존의 기업들이 너무 방치되는 것 아닌가,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기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한국이연이라든지 아니면 쌍용레미콘, 남한제지, 풍한산업 등등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이 보이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기업이 파산되기도 하고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근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마비되고 인근지역의 경제성이 하향되고 이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데 방대한 특별지원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기존 기업에 대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대전의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획기적인 제도를 조례안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치할 때 이전보조금을 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委員長 吳榮世 거기에 시설보조금을 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委員長 吳榮世 또 고용보조금을 주고, 사무실 임대를 하면 임대료 지원도 하고 또 교육보조까지 돈을 전반적으로 주고 산업용지나 공공용지가 있으면 산업단지나 공공용지도 제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약 5년이 넘었다고 하면, 기준치가 넘었다고 하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주는 것이냐, 시설보조금도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장님 말씀하신 회수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휴·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들어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10년이면 10년 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회수하게 되지 실제 이전 와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해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 대해서 회수하지 않고.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끝까지 대전에 계속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되고 이전할 경우에는 5년이 넘든 그 기준이 넘어도 그 돈은 회수해야 한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거기에도 회수가 시설이나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회수되지만 교육비나 교육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회수하기 어렵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것은 그냥 지역주민들을 고용촉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로.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그것은 회수가 안 되고 나머지는 회수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지보조금을 지원해서 세 건 정도 그동안 지원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업체는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수절차에 의해서 회수하고 있고, 반면 한 기업은 이전해와서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역에 공헌하는 의미에서 우리한테 기금을 출연해주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의 개념이라기보다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유치해줬고 그것으로 인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고마움에서 기업이 스스로 기부하는 형태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꼭 유치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치하고, 실제 그 기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보이게 지역을 위해서 돈으로 기여해주는 기업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대전에는 콜센터가 아주 잘되는 모양이에요, 서울에 있는 곳도 대전으로 와서 몇천 명이 콜센터에 고용되고 하는데 여기도 지원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이번에 콜센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콜센터나 텔레마케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60여 개 정도 콜센터에 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벌써, 인력이.

그래서 특히 여성인력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특히 원도심 쪽에 공실로 되어있는 건물들을 콜센터로 채우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거기도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쪽이 오히려 그런 쪽의 보조금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 지원한 경우에 콜센터나 그런 경우에 대한 지원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지역에 콜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콜센터학과도 지역 대학과 협의해서 만들고, 거기에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콜센터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또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놨기 때문에 콜센터가 상당히 이쪽을 선호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통신회사들이 아마 대전에 콜센터가 좋은 입지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양승근전병배곽영교
심준홍권형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김성훈
과학산업과장이중환
투자마케팅과장  신태동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박용재
운송주차과장유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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