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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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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도시철도 1호선 제2차 현물 및 시설물 등 출자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건립

6.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도시철도 1호선 제2차 현물 및 시설물 등 출자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건립

6.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21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청취의 건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2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1,000㎡ 미만의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하는 경우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은 잔여면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하되 장래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분양 목적이 아닌 연면적 500㎡ 이하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에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는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정하고 자연녹지 내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현행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 적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종합병원 등에서 확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추진이 같거나 낮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가능한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경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입주를 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조문을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인용,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신설로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건축법」개정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관련조문을 정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 심의대상 추가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하에서 70인 이하로 확대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 심의 시 통합심의하도록 하는 등 심의대상을 조정하였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외대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 내에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하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공개공지에서 일반인들이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09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중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2종 근생시설을 일부 허용하고 또 기존 공장이나 창고시설, 연구소 등의 건폐율을 완화시키고 기존 공장 업종변경에 대해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대개 보면 자연녹지나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를 완화하거나 허용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제한구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훼손될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서 완화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내용자체가 실제로 경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니고 다만 기업활동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함에 있어서 편의성은 굉장히 증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종 근린생활을 하는 부분도 분양 목적하는 것은 제외했기 때문에 자가소유의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체적으로 보면 완화를 하고 허용하는 기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23조를 보면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한해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이것을 규정하면서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이런 것은 제외를 시켰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만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수인들이 와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한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마항에 공연장도 죽 나와있죠, 극장이나 서커스장, 음악당 이런 것도 같이 똑같이 제외를 해야 될텐데 이것은 제외를 시키지 않은 것은 어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梁承根 委員 원래 노래연습장과 고시원보다도 공연장 같은 것은 더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문화 그런 측면이고 사실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은 상업목적의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약간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조례안 제60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업종변경 완화의 경우에 업종변경 시 기존 업종보다 오염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우리 개정안에는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치면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이것을 특별히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인천, 대구, 울산, 부산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심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듯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삭제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실무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후에 안을 만들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재발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全炳培 委員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가 1973년도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3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때 당시에 2,000㎡ 미만의 대지를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하는 경우 대지 중 개발지역으로 남은 잔여면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의 예를 들면, 만약 이것이 개정되면 2,000㎡ 미만의 관통대지가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군데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부 조사를 한번 해보았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바로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全炳培 委員 아직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정확한 숫자는 아직.

全炳培 委員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관통대지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그 점이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단절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단절된 토지는 원래 3,000에서 1만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법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물론, 관통대지라든지 단절된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때 그때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맞습니다.

全炳培 委員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임목 분수라든지 이런 것이 자유스러운, 거의 전답의 형태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개 개정하는 법을 보면 규제를 주로 완화해 주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용적률도 80%에서 100%로 상향을 시킨 경우도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덕특구 내에.

全炳培 委員 대덕특구 내만 해당이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특구법을 개정해서.

全炳培 委員 대부분이 규제 일변도에서 여러 가지 국토를 이용한 법률, 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완화를 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60조를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은 영 별표19 제2호 자목 (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준업종보다 오염배출의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조례안 제13조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전부 재원확보에서 삭제됐습니다.

이게 삭제되면 그에 따른 재원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에 따른 재원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기반시설부담금 관련된 법률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는 거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사업과 관련된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법령에 도시계획세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특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기반시설을 10%에서 50%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4대강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해놓고 협상중에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정되면 그 부분의 일부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재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은 특히 국비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 물론 작년에 도시주택국의 박월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국비확보를 얼마 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국토해양부 전체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508억 원 정도 됐었는데 130억 원, 26% 정도를 지원받아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국비확보가 508억 원 중에 약 4분의 1 가까이 많이 확보했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한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홉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마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든지 모든 재원이 많이 투입됨으로써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확보하기가 더 힘들거라고 봐져요.

금년에 노력했듯이 내년에도 더 많은 국비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9개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마 순탄하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조례안 제32조제2항, 다세대주택인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을 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차등적인 높이 제한을, 이격거리 제한을 두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1배 이상.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일률적으로 2m를 주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서울이나 부산, 인천 같은 데는 1m 내지는 1.5m, 인천 같은 데는 1.5m를 두었네요.

그런데 우리는 2m로 했을 경우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서울이 1m 이상 되어 있고, 부산이 1m 이상, 인천광역시는 1.5m 이상입니다만,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여건이, 밀도가 낮은 곳일수록 2m로 되어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특히 용적률 체계도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보다 50%씩 낮습니다, 1·2·3종.

그래서 이 부분은 2m 이상 해도 아주 건축주가 크게 부담을 느낄 사항은 아니고 도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은 2m로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1.5m 이상 인천처럼 하면 다른 장애요인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인천이나 부산, 서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수라든지 밀도가 저희보다 높은 곳이거든요.

울산, 광주 이런 데는 2m 이상 했고, 대구도 2m 이상 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데보다 훨씬 인구밀도도 낮고 용적률 체계도 낮게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확보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요.

梁承根 委員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조례안 제37조, 공개공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대상건축물에 장례식장을 포함시켰어요.

그동안 장례식장을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의료시설로 분류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제는 의료시설로 보지 않는 건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생활의 어떤…….

全炳培 委員 별도의 시설로 분류한다, 의료시설이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같은 조, 제37조제2항6호에서 보면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제한한 이유가 뭐지요?

60일 동안 문화행사만 할 수 있다, 제한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공개공지 자체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행에 제한을 주더라도 일반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나머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더라도…….

상업적인 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취지 같은 것에 반하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한해서 6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런데 날짜를 굳이 60일이라고 정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것은 상위법에서,「건축법 시행령」제27조에서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또 하나,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각 구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구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보통 저희들이 세대수로 구분하는데 16층 이상이랑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시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범주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심의는 구에서 하고 사업승인은 시에서 해주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토지주택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업승인은 어차피 시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심의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사업시행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 바람직하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도시철도 1호선 제2차 현물 및 시설물 등 출자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건립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을 위하여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08년도 제1차 현물출자 후 준공된 반석역 환승주차장을 비롯, 추가로 발생한 자산을 재출자하는 것이며, 출자액은 60억 3,500만 원이며, 공정한 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에서 실사검증을 통하여 출자 자산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서구 복수동 공공의 청사용지에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각종 재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가상의 시민안전훈련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소방기술 습득과 지속적 훈련 및 시민 안전체험 등의 다목적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규모로는 고층건물 인명구조 훈련 등을 위한 지상 7층, 연면적 2,200㎡의 주탑과 자재보관, 화재조사시험분석실 등 지상 3층, 연면적 200㎡ 규모의 보조탑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 예산은 총 41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소관업무 담당국장과 소방본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도시철도 1호선 제2차 현물 및 시설물 등 출자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건립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것이 도시철도 1호선에 대해서 1차 현물출자 후에 추가로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현물출자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2009년도 제3차 변경 동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2010년도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이 또 소방본부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월에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6건이 심의를 한 것인데 함께 심의를 했는데 어떤 것은 2009년도에 올라오고, 어떤 것은 2010년도에 올라오고 이것이 구분돼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관계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올라오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10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2010년도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2010년도 것을 변경 동의안으로 해서 함께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철도 관계는 2009년도에 끝나는 사항이고요, 2010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2009년도는 변경 동의안이고, 2010년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하나는 변경이고 하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지난 10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절차상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건설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물출자한 것이 60억 원 정도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내용이 무엇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일단 반석역 환승주차장을 공사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 가액이 4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지가 11억 원 정도, 보선장비 그리고 도시철도를 지하화를 하고 나서 권리발생되는 지상권 문제, 이렇게 해서 60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제가 지상권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상권이 2,200만 원, 지상권 설정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소유권보다는 권리가 약한 거지요?

어떤 경우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통상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로 가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직선 같은 경우는 도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곡선으로 잡아서 나가는 경우 타인의 토지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그 지하철 구조물이 있을 때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문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하로 갈 경우 발생되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이 아니고.

梁承根 委員 어떤 지역이냐는 말씀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원래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이것이 지연된 것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돼서 추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3건이 늦게 정리됐고 옛날에는 1차 출자할 때는 대부분 출자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구 신흥동, 중구 문화동이 2건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동구 신흥동과 어디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중구 문화동의 2필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3필지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환승주차장을 지금까지 설치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반석역과 탄방역은 완료됐는데 현충역과 구암역, 판암역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어떻게 추진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대부분 앞으로 도심교통난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역사 주변에 반드시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방역과 반석역은 기왕에 완료됐지만 현충원역은 완공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토지의 평면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다만 환승주차장을 2단 3층으로 해서 기계식이나 자주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아직 주차의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의 수요를 검토해서 주차수요가 증가되면 새로운 재원을 투입해서 자주식으로 건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구암역 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유성에 복합터미널을 민자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합터미널 공모조건에 환승주차장을 민자사업자가 제안해서 활용계획을 반영시켜서 시비 대신 민자로 저희들이 추진해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완료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관계가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12월중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도시철도와 국가철도망, 고속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이런 각종 교통수단을 상호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환승터미널을 만듦으로써 사회적인 효율을 기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상호 연계해서 환승터미널을 구축하게 되면 국비 50% 정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유성의 종합터미널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받아서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구축비용 50%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정받고 병행해서 사업자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1월부터 사업자공모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판암역은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판암역은 현재 부지를 매입해놨는데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지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게 되면, 환지만 확정되면 바로 조성될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환승역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암동에 환승부지를 매입했지요, 몇 평 정도 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부지면적이 2,600㎡되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 땅이 역사 바로 옆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중턱에 가서 있는 것 같은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한 800평 정도 되는데 환지를 통해서, 당초에 매입한 부지는 역사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환지를 해서 지하철역과 근접해서.

○委員長 吳榮世 현재 위치는 중턱 조금 올라가서 위치해 있는데 어쨌든 환지를 받을 때는 역사 주변으로 해서 접근하기 좋게 할 필요가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委員長 吳榮世 아까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흥역, 그 부지가 뭐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신흥역은 현재 환승주차장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委員長 吳榮世 신흥역에는 부지 매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부지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실상은 신흥역이 환승하기 제일 좋은 데가 신흥역이에요.

접근하기도 좋고 평지고, 이용하기도 엄청나게 좋아요.

주변에 보면 오히려 내년도에 도시개발 아파트가 건립이 됩니다, 이것이 몇 년 걸려요.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 지으면 환승주차장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아파트 건립이 내년부터 착공이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신흥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해요.

오히려 접근하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왜 판암동을 자꾸만 고집을 하는지 그런 점에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사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물론 시의 재정이 풍부하다면 모든 지하철역사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일단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로 도심의 외곽에 있는 도시철도역사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파킹을 해놓고, 파킹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서 거기서부터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로 유입하자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종합청사라든지 그 외 신흥역이라든지 그 외 많은 도심에 지하철역사가 있습니다만 지가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우선은 도심의 외곽에 있는 지하철역사 주변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에 두고서 환승역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것은 아는데요, 신흥역하고 판암역하고 코 앞이야, 서로 몇 발자국 안 돼요.

그런데 입지조건은 거기가 낫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가가 한두 푼 가는 지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의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판암역에 관련해서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몇 년간 사용을 못 하니까 신흥역 주변도 실상 환승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판암동, 외곽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울 데가 판암역하고 신흥역밖에 없어, 그 문제 신흥역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알았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재정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양승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철도 환승주차장의 입지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환승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 주변에 주차의 편리라든지 단순한 목적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권 도심교통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도시철도역사 주변에 이런 환승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곽으로부터 진입하는 승용차를 거기에 파킹한 다음에 다시 환승을 해서 도시철도로 전환을 해서 도시로 유입하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체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서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우리가 환승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의 답변내용에 보면 재원이 확보되면 다른 데도 추가로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런 목적성에 비춰봐서 도심의 외곽을 중심해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그 규모는 보면 전체가 한 1,000면 정도 돼요, 그렇죠?

다섯 군데의 환승주차장이 1,000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이 완료된 탄방역과 반석역의 경우 이용률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탄방역은 저희들이 별도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을 활용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반석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노은지구의 도심 밀집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실태는 아주 양호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현재 이용실태를 분석하면 증가추세에 있고 해서 그런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全炳培 委員 유료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용률이 더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어차피 앞으로는 무료주차장의 무료라는 개념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무료로 하게 되면 주차 면수의 이용 회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아침부터 파킹을 해놓고 하루종일 아니면 늦게까지 갈 수도 있고 해서 공영주차장의 개념으로 봐서는 앞으로 유료화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이 입지한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무료로 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앞으로 유료화를 많이 확대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위치를 보면 판암역의 환승주차장은 예를 들면 옥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반석역은 연기, 조치원 쪽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현충원역은 반대로 공주 쪽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위치선정은 괜찮다고 봐요, 판암역이나 현충원역이나.

도시철도 전체 역이 22개 역사인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국장께서도 22개 다 환승주차장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서대전4거리에다 땅 한 평 1,000만 원 주고서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재원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앞으로 다섯 군데의 환승주차장이 두 군데는 완료가 되었고 세 군데는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구암역 환승주차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구암역은 전혀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문제는 유성복합터미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민자사업에 사업조건으로 포함시켜서 구암역을, 복합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의 기본시설 외에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는 구암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하는 주차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합터미널 조성공사의 내용에 주차장 조성을 같이 포함시켜서 민자사업자가 주차장 조성과 복합터미널을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민자사업자가 환승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2층 3단이나 아니면 자주식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를 유료화시키게 되면 민자사업자가 공모한 제안조건에 따라서 그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서 관리운영을 한다든지.

全炳培 委員 글쎄요, 토지가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매우 가격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환승주차장 한 가지 개념만 보시지 말고 유성복합터미널의 전체 구도와 맞물려서.

全炳培 委員 아니,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가 환승주차장까지 같이 운영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조성비를 같이 해서 같이 개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全炳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委員長 吳榮世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합시다.

全炳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사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도시철도사장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종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번 시에서 현물출자해서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출자자산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약 1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梁承根 委員 부채는 얼마나 되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부채는 자체부채가 아니고 건설부채를 다 인수했거든요, 그 부채입니다.

梁承根 委員 건설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희들이 받은 것이 1,300억 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774억 원을 상환하면 앞으로 남은 것은 6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내년도에 많이 갚게되면.

梁承根 委員 자료에 2,073억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어느 숫자요?

○委員長 吳榮世 부채를 받은 금액?

梁承根 委員 전체 부채 합계액이 2,073억 원이나 되는데.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2,073억 원은 저희들이…….

梁承根 委員 참고자료 234쪽.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총 대전시가 상환한 액이 4,430억 원이고 저희들이 인수한 것이 금년에 갚을 것이 774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74억 원인데 그것을 합치면 2,07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받는 것.

梁承根 委員 아직도 도시철도는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운영적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버스노선개편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경영개선으로 인해서 적자를 많이 만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적자분이 얼마나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시로부터 적자분을 보전받고 있는데 당초 2006년도에는 254억 원 정도 시 지원금을 받았고 2007년도에 223억 원이고 2008년도가 226억 원 그리고 금년도는 194억 원입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줄어들고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梁承根 委員 내년도의 적자분에 대한 대책이랄까 운영개선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노력하는 방침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쨌든 알뜰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수입증대는 최대로 노력하고, 그리고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는 두 가지 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매년 시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현재 예산편성 2,073억 원으로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0억 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매년 비용증가는 늘어나고 수입증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증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부대수입, 광고라든지 임대수입을 늘려서 그쪽에 중점을 둬서 수입을 증대하고 비용은 역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정원에 한 95명 정도 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을 한 30~4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인데 어쨌든 인건비 절약도 최선을 다하고 각종 관리비를 절약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우리 김종희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후에 아주 혁신적인 경영노력으로 많은 경영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채상환이라든지 풀어야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문제도 철저하게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사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철도의 철저한 운영이라든지 또 부채상환 노력 또 시민서비스 개선문제 이 문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도시철도 이용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늘어났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이상 되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하여튼 최근에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대전시민의 행복지수를 가장 높여주는 것이 뭐냐, 1위가 도시철도 이용이에요.

그만큼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운영에 철저를 해주시고 시민들의 서비스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희는 도시철도를 단순한 운송수단으로 보지 않고 시민의 휴식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판암역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 시설을 많이 베풀어주세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보면 안마도 해주고 발도 씻어주고 머리 깎아주고, 각 역마다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절약한 돈을 가지고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았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소방본부장님,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다목적훈련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이 건립이 완공되었을 때 기대효과,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 확보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죠?

○消防本部長 朴浩善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도는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 11개 시·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3개 시·도는 각종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없는 곳이 전남과 경남 그리고 대전 이렇게 세 군데가 없습니다.

全炳培 委員 원래 2007년 5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고 다만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1회 추경이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고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왜 반영을 못 했는지?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산 반영 전에 여러 가지 사전행정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사전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은 반영 못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것이 추진계획에 201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이 관리계획 동의안이 꼭 늦은 시점에서 했어야 했는가, 사업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내년 6월에 있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10년도 연말 정도 착공이 되겠네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 연초에 있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내년도 연초에 1회 추경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곧바로 설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쓸까합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총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42억 원 정도.

全炳培 委員 다른 지자체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국비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국고보조에 관해서는 「소방기본법」이라든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명구조와 관련된 구조구급장비에 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시·도에도 받은 사례가 없고 국고보조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다른 지자체도 자체 재원으로 했지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타시·도에서도 전액 시·도비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2011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지요?

그렇다면 시설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소방본부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아닙니다, 이 시설은 재난과 관련된 시설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소방서 뒤편 시유지에 건설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남부소방서에서 관리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본부는 타시·도에 비하면 큰 재난이나 사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뒤늦게나마 재난대응을 위한 다목적훈련을 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방대상물 관리자나 훈련대상을 보면 초·중·고 학생에서 소방물 대상관리자, 기업, 일반인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은 어느 정도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 화재나 다른 재난이 있을 때 한 번쯤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대피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다 봐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들 방호관리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간 따지면 약 한 15만 명 정도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목적훈련시설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훈련장이라고 하면 큰 시설물들에서 대피하는 요령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상황처럼 실험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실제현장에 가서 재난대응의 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큰 시설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제 현장에서 해보는 경험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옳은 지적인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복합영상관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교육을 통해서 안전체험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일단 우리가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본 동의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계제에 본부장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가장 안전한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도 50층 이상의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앞으로 건축물의 고층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여가를 이용해서 산행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대전광역시도 여러 가지 재난에 관련해서 소방헬기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또 각종 산악사고라든가 구조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또 그 외에도 긴급하게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항공대의 설치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또 각 시·도로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항공대가 없는 곳이 제주하고 우리 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항공대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어려운 부분이 항공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애로가 있고요, 또 항공대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헬기를 구입하는 것은 국고보조로 50%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구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애로로 겪는 것이 항공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시주택국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 2014년 경에 항공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대전이 그동안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는 세이프티 대전을 표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재난이 없다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식이라든지 오히려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기이 우리가 항공대를 만들어서 헬기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신다면 국비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시고 부지가 없다는 말도 궁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대전시에 헬리콥터장 하나 구할 데가 없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본부장께 제안한 내용은 폐교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폐교이용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서 과연 폐교 부지에 헬기장이 올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본 위원이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거치면 외곽에 헬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폐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면 오히려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위원님 말씀하신, 일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어남분교와 원정분교 또 그 외에 다른 폐교부지와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봤습니다.

항공대 설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민가가 있게 되면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의 훼손이라든지 생활의 불편 또 농작물이나 가축의 피해, 그 외에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데 따른 하향풍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지입지와 관련해서 그 외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병배 위원님께서 헬기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문하셨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무엇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은 그런 점에서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 다목적훈련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인지합니다.

다만 한 가지, 설치장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훈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이동권이나 접근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고 또 타시·도 예를 봤을 때 서울시가 어린이대공원에 이것을 설치했어요.

아마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설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교육효과를 노리기 위한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도심권에서 벗어나서 그런 위치에 설치했을 때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현장을 지켜보면서 재난대응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체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시유재산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면 활용 차원에서 그쪽에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봤는데 소방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설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울의 예를 들으시면서 지적하신 부분은 구의동 어린이대공원에 제1체험관, 보라매공원에 제2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소방학교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소방학교도 대치동에 한 군데가 있고 방학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심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만이 아니고 의용소방교육, 소방공무원, 소방시설 관계자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좀더 한적한 곳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 부기를 각각 나눠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남부소방서 뒤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시너지라든지 이런 효과로 봤을 때 훨씬 좋다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요.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참고적인 말씀이고요,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엑스포공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기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훈련장을 만들고 직접 우리 시민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난대응에 대해 자신 스스로 느끼는 감동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보문산 등 7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고, 명암마을 주민들이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전면개정되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구분 변경결정하고, 서구 정림동 254-1번지 일원을 근린공원 결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내 보문산공원 등 7개의 도시자연공원을 11개의 생활권공원과 10개의 주제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3개소의 취락지구를 변경하고 명암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2만 8,970㎡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사업계획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푸른도시과장 또는 노인복지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보문산공원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문산공원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명암마을이 명암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16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160억 원이라는 예산은 본 위원이 2006년도 화장장에 대해서 행감을 했던 사안인데, 지금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예산이 많은 지가상승이 있었을 텐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60억 원은 넘을 것 같고요,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항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아무래도 공원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조성하는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權亨禮 委員 민원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어떤 내용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민원에 관련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송석근 노인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노인복지과장 송석근입니다.

평소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형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현재 화장장이 낡고 협소해서 2004년도에 종합 장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나왔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상지 중의 인근주민들이 그쪽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는 집단민원이 생겨서 우리 시는 그쪽에 화장장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화장장을 확장하고 공원화를 추진하도록 주민대표와 약속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월에 명암마을 공원화 및 화장장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암마을 공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공원화를 반드시 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들어와서 공원화를 결정해달라는 주장과 공원화를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2006년도 행감 때도 과장님과 이야기가 참 많이 됐던 부분으로 기억하는데 2004년 화장장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을 때 최적지가 괴곡동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괴곡동 인근의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이전을 못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화장장 그러면 아직도 혐오시설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님비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명암마을 주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던 민원을 기억한다면 공원을 만들어줘서 최고의 시설, 현대화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장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본 위원의 생각도 있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도심권에 화장장이 있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다 이전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최신시설로 또 최신시설을 갖춘다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을 겁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서 거기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삼 또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명암마을 주민은 공원화를 원하고, 인근의 주민들 정림동이나 가수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을 하지 말라는 반대지요?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화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화장장으로 자리잡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입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암마을의 공원화를 지정해달라는 의견과 지정하지 말라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權亨禮 委員 명암마을에 계신 분들은 공원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명암마을 주민 39세대, 약 97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해서 거기에는 15가구, 2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 3세대 정도는 명암마을 공원화 지정을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암마을지역 외 주민들도 일부는 공원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權亨禮 委員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반대하는 이유는 진정서를 보면 공원이 조성되면 주택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발생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는 민원입니까, 공원을 만들었을 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진정요구사항에는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화장장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이 사안도 정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에 계속적으로 화장장을 둘 것인가, 차후에 이전할 계획인가를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화장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언젠가 이전해야 하는데 지금 도시가 팽창해가면서 명암마을이 사실 도시 중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러면 도시 중심에 화장장을 남겨둘 것인가, 적절한 시기에 이전할 것인가를 먼저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암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아직 못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왜 못 하셨어요?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다면 내년도쯤 해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적지 않은 예산을 우선 단순한 생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있게, 용역도 실시해보고 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해봅니다.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좀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2004년도에 용역을 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사안에서 화장장을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선책으로 현재의 장소에 리모델링 확장을 하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쪽에서 현재까지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權亨禮 委員 화장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아무튼 몇백 억을 들여서 할 때도 본 위원은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초현대화된 화장장이 아니라면 이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만 이미 해놓은 시설을 보면 최신식, 현대화 화장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진짜 너무 낙후됐던 대전의 화장장을 리모델링한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였는데 이게 어찌됐든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실시 등을 해보고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노인복지과장님이시지요?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노인복지과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송석근 과장님한테 노인복지에 수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우리 시에 노인어르신이 12만 4,000명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화장장이 명암마을에 대전시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대전시에 하나 있고, 1976년도에 설치됐고 참고로 화장용량을 말씀드리면 화장로가 7기가 있는데.

梁承根 委員 예, 됐습니다.

명암마을이라는 것이 원래 ‘명암마을’ 이렇게 하니까 우선 느낌이 이곳은 화장시설이나 장묘시설이 있어야 할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가 명암마을이었습니까, 명암마을이기 때문에 화장장입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울 명 자, 바위 암 자를 써서 명암마을로 지명됐고, 화장장은 197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명암마을이라는 것이 원래 명암마을이었어요?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梁承根 委員 화장장이 갔기 때문에 명암마을이 된 것은 아닙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사망자수가 많이 있지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화장도 하고, 납골도 하고, 매장도 하고 할 텐데 그 중에서 화장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참고로 2008년도에 대전시민이 6,200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梁承根 委員 몇 명이 돌아가셨다고요?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대전시민이 6,200명 정도 한 해에 돌아가셨는데 화장하는 분들이 3,400명 해서 화장률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게 많습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60% 정도.

梁承根 委員 화장률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梁承根 委員 아, 60%나 돼요?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현재 그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돌아가시면 일단 분묘를 하는 매장문화가 아직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화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그 정도 됩니다.

梁承根 委員 하루에 화장하는 기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2008년도 12월 한 해 동안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40여 구를 화장해서 하루 평균 23.5구를 화장했습니다.

우리 시에 화장로 7기가 하루 할 수 있는 수용능력은 24구 정도인데 하루 평균 23.5구를 해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순수화장은 23.5구 중에 순수 시체화장은 약 13구에서 15구 정도라서, 나머지는 죽은 태아라든지 매장했다 개장하면서 수요를 줄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더 증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화장장 리모델링인데 현재 7기 가지고 있는 화장로를 10기로 확충하고 또 유족대기실 등이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유족대기실 등을 확장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시설계가 이달 말까지 완료되면 내년도 1월중에 착공해서 목표는 내년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과의 묵시적 합의한 사항이 그 지역 명암마을 근린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시는 2005년에 묵시적 합의로 해준다는 답변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梁承根 委員 화장장이라고 하면 하나의 혐오시설로 분류되지요?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문제는 화장을 하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개정된 법률 시행이 2011년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금 못 미칩니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梁承根 委員 다소 냄새가 좀 이렇게…….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냄새 같은 것은 나지 않는 것으로.

梁承根 委員 전혀?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보이지도 않습니까, 연기 같은 것이?

○老人福祉課長 宋錫根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봤습니다만 보이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준율에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송석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보문산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명암그린공원의 경우 공원지정에 따른 효과성과 예정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국비확보방안, 민원발생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한 후, 추후 별도 의견으로 제출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전역에 보문공원 등 7개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의견제시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150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릇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해 동안 150만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오신 그간의 노력들이 대전발전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망과 재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0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재생과장오세기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김정대
지적과장정영호
소방본부장박호선
노인복지과장송석근
푸른도시과장양승표
○기타출석자
도시철도공사사장김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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