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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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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2월 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3.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3.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초 우리 위원회에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지난 회기 시 유보되었던 주차장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긴급안건으로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이 추가 회부되었으므로 오늘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오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위탁사무에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삭제 및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업에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정수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양승근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가장 오래된 대화동에 있는 1·2산업단지는 현재 산업단지협회에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고요.

3·4산업단지라고 불렸던 대덕산업단지는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그쪽에 1993년 이후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다만 대덕산업단지는 2005년에 대덕특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 업무가 대덕특구관리본부로 가면서 그 부분을 우리 대전광역시가 위탁받아서 다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위탁한 그런 형태로, 내용적으로 운영의 주체는 그대로 있고요, 법에 따라서 특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절차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양승근 위원 예,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면서 그 체계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상위법의 개정이 2009년 2월 6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산입법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은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양승근 위원 2007년 모법이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1,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산입법의 개정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이 산입법 개정에 대해서 바꾸는 부분은 ‘지방’자가 하나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묶어서 같이 한 부분인데 이 산입법 부분에 대한 정비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지연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양승근 위원 조금만 관심을 쓰면 이런 것이 제때, 적기에 개정이 될 텐데 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개의 경우 질의를 하셨고 한 가지 ‘지방’자를 뺐는데 빼게 된 동기가 모법에 있지 않나 싶은데 뺀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방산업단지하고, 모두 대부분 지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입법 취지가 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를 그냥 모두가 지방산업단지지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지방’자 붙일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방’자가 빠진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곽영교 위원 혹시라도 무슨 법규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어떤 관리적 측면에 어떤 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지방’이라는 것을 빼는 것인지, 이제 지방산업단지를 관리하면 아무래도 지방에 소속된 산업단지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반산업단지라고 하면 국가가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개념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 산업단지 관리체계가 크게 보면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 둘로 나누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여전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를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정부에서 설립한 공단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다 일반산업단지로 보는 것이지요.

그것을 굳이 그냥 지방자를 붙여서 어떤 것은 국가, 어떤 것은 지방 이렇게 국가와 지방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국가는 따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다 지방산업단지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지금 우리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국가와 지방산업단지 내용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세제상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만 특별한 어떤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1·2산업단지는 그냥 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대덕산업단지는 그것이 원래는 지방산업단지였는데 특구로 포함이 되어서 지금은 그냥 국가산업단지로 특별히 분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덕특구에서 부과되는 각종 조세에 관련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1·2산업단지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산업단지로 분류해도 명칭에 대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조세상의 문제는 종전과 같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별도로 그 산업단지가 어떤 다른 특구라든가 무슨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 이외는 동일합니다.

심준홍 위원 글쎄 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도 조례 같은 것을 정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맥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시대변화나 이런 것에 안 맞거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좀 바꾸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입법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지방자를 붙이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것이 다 산업단지지 굳이 지방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 내용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오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에 거버넌스 정비계획에 따라 지역 거점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의 평가기능 및 기획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전반에 기업지원업무를 통합수행하여 효율적인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가기능의 투명성과 기획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산업평가단과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부서장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관 개정안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사전에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위원장 오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전병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의원 전병배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들이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1조는 “목적”을, 안 2조는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 개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정수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2월 4일 전병배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불법 주정차가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야기될 수 있는 뭐 짐작하는 내용이 몇 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차량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달화물이 한 2,400 내지 2,500대 되고 개인택시가 5,495대니까 전체 용달화물하고 개인택시하고 합하게 되면 약 7,99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차고지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차량에 의해서 주차난이 또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별로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시에서 시설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00대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확보 실태를 보게 되면 약 91%가 현재 자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가 임대차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도시지역 내에서 1종과 다음에 2종의 주거전용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용달이나 개인택시의 차고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현재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대도시지역에서는 현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주차장의 확보문제는 만약에 이런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용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률도 다같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앞으로 저희들의 구속력있는 어떤 법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야간에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차고지의 설치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주면 과징금을 부여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러니까 별반 큰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심준홍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요점을 미리 파악해서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불법으로 그냥 야간에 여기저기 갖다 세워놓고 하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또 그것을 단속만 위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또 이것이 유료주차장에다 세워놓는다는 것도 실상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개인별로 주차장의 확보 실태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대부분 92% 정도 전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고지의 어떤 의무규정이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다 자가 차고지를 현재 거주하고 하는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확보된 8%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재 차고지 확보를 하기 위한 설치허가 대상지역이 모순된 점도 일부 한 600여 명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영세 아무튼 시행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단속위주의 그러한 주차 관계는 바람직한 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해서 전병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전병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오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보완조치사항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신데 대해 감사드면서 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건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소규모 주택건설촉진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에 따라서 건축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제출한 조례안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 바가 있고,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간 중에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원룸형 주택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1세대당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30㎡ 초과와 85㎡ 이하인 경우에는 1대로 설정을 하였고, 부칙조항 중에 “조례시행 시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별표 2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 중에서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서는 다가구의 경우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하의 경우에는 0.5대로 종전같이 하되 30㎡ 초과 60㎡ 이하인 경우에는 0.8대로 조정 가능한 지의 여부와 부칙조항 중에서 조례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 시행 후 건축 진행중인 다가구주택도 소급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 의회에 요구한 대로 조정 시에는 30㎡ 초과 60㎡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를 0.8로 할 경우에는 건축 준공 후 임의가구의 분할로 주차면적비율이 낮아질 소지가 있고 아울러 불법행위 민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60㎡의 경우에는 준공 후 불법으로 2가구로 분할할 시에는 30㎡당 0.4대를 확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소규모 주택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건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취지이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원룸형 주택보다 완화 범위를 확대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제출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아파트도 다가구주택과 같이 당초에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만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아파트 완화대상에서 금번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시 주차장조례를 검토한 날로부터 시행 적용함이 타당하며 설계변경이나 기타 변경허가를 통해서 문제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 요구안에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세대당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0.5대로 적용하고 부칙조항 또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함이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보되었던 주차장조례 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금번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다루다가 유보된 조례안인데 그동안 조치결과를 보면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개 구가 30㎡ 이하일 경우에 0.5대로 완화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그럼 1개 구는 이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병배 위원 구체적으로 4개 구는 어디어디 얘기하고 1개 구가, 입장을 얘기 안 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4개 구인데 유성구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적용을 반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전병배 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의 쟁점은, 예를 들어서 부칙에 당초 제출한 내용이 단서규정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그 삭제했을 시 문제점이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용을 받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난 사업시행자가 2년 안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다소간에 주차장설치기준이 완화되는 추세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 규모와 내용에 맞게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게 되면 완화기준을 적용해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럼 이 법이 오늘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하고 나서…….

전병배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됐을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미준공된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법에 소급적용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전병배 위원 법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적용하기 어려운데 법형평상 적용하는 시점이라든지 논란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택법」 관련법령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없다면 소급적용을 분명히 조례에서 해줌으로써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주택건설업자들한테.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조례 단서에다 소급적용 조문을 부여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주택사업시행자들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조례에 의해서 자연히 미준공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항은 삭제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그렇게 건축신고라든지 허가의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전병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 한 가지 국장께서 조례안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해도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초에 제출했던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문위원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검토했고 검토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원룸 및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상 형평성을 감안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설치기준 중 전용면적 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본 개정조례안 제출 이후에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생활주택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안 별표 2 제9호를 삭제하고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도 당연히 부칙 본문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특별히 단서를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부칙에 단서조항을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오영세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등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용어를 정비하고 “대전광역시새주소위원회”를 “대전광역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9년도 12월 18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간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변경된 법률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간사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린상업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정비사업장 4개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자동차정비사업장 유지를 위하여 근린상업지역으로 관리한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하여 주변용도지역과 부합하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계획하였으며 대상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정수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10년 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지구)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우리 시에는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현재 지명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명위원회 위원님들?

주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 또 역사를 전문하시는 분들 또 지역향토사학자들 이런 분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지명위원회가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관광문화재과에서 하다가?

어디 소관 위원회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명위원회는 과거에는 관광문화재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었습니다.

전병배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이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우리 지역에는 지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과거에 가양공원이냐, 비래공원이냐 한참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가양비래공원으로 돼 있지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명 가지고 다투는 데가 많을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명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일례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무릉교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남대교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무릉교로 했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교량의 이름이 무릉교로 되는지 알고 있다가 준공식 하는 날 가보니까 갑자기 한남대교로 바뀌어있었습니다.

주민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하고, 내용 좀 아시지요?

그때 건설관리본부장하실 때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본 위원도 지명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실익을 얻자 해서 설득도 많이 한 사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무릉교가 한남대로 바뀌게 된 배경을 아세요, 그 내용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교라고 했던 것은 마을 지역의 명칭이 과거부터 무릉마을이라고 되어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었는데 한남대교를 건설하는 근본목적이 오정동 쪽과 중구 쪽을 연결하는 도로의 기능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한남대학교에서 대학과 연계된 대학로의 특성, 특징적인 가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 또 무릉마을이라고 하는 고유명칭만을 쓰는 문화적인 경향보다는 새로운 도로를, 가로를 헝성하는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한남대교로 명칭을 만들어서 도시발전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본 위원이 한남대교가 무릉교가 옳으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남대교라는 것은, 서울에도 한남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자로 풀이하면 다소 다를 것입니다, 서울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통 통상 한남대교보다는 무릉교가 더 정감 있고 역사성을 갖고 있기도 한데 하여튼 어찌됐거나 이런 교량의 이름이라든지 지명이 바뀔 때는 주민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었어야 됩니다.

왜 무릉교가 한남대교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중촌동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했고 또 바뀐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어요.

본 위원은 한남대교냐, 무릉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통상 무릉교라고 불렀으면 한남대교로 지명이 바뀌었을 때는 주민을 이해시킬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명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명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건은 근린상업지역 내에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관련시설, 정비사업장이지요, 시설에 대해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본래의 용도지구로 바꾸어준다는 취지입니까?

쉽게 이해를 한다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용도지구로 바꾸어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허용되는 용도가 법률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에 관련된 유승기업사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근린상업시설지구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공장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공장시설하고 상업용지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공장시설로 도시계획상 결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근린상업지역에 공장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근린상업지구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근린상업시설지구인데 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변동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종전에는 1965년부터 건축물의 역사 또 토지용도에 관한 역사가 있는데 대단히 복잡한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것을 생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2년도 12월 3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근린상업지역 내에 정비사업장이 허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않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증축이나 개축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허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없이 한 7, 8년 동안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유승기업사와 똑같은 여건이 있는 것이 대전시 관내에 4개 정비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증축해야 되는, 시설물을 개선해야 되는 여건이 발생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승기업사도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정비사업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당초 1965년도에 그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전시내에서 정비사업장이 외지로 다 나가게 되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단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는 의미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주면서 정비사업장만 하도록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업조닝(Up-Zoning)을 시켜주면서 상당한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아서 정비사업장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해 주게 된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하향조정해 주면서, 다운조닝(Down - Zoning) 시켜주면서 그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적정한 용도로 지정된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유승기업사를 소재로 질의 드리는데 그렇게 제한돼서 자동차 정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영교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원하면 정비사업소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소를 안 하겠다 하면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예컨대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준주거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가능합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숭어리샘, 탄방동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까, 그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만 제척되어 있거든요.

그 제척된 이유가 아마 용도지구가 그동안 변경이 안 돼서 마음이 있든 없든지 일단 원천적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포함해서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입니까, 원한다면 본인들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물론 용도지구 변경을 한다면 그 지역의 종의 지배를 받았을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승기업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 전체가 준주거지역이지요, 횡으로 봤을 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그럼 종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봐지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지배를 횡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종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일부 불과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3종주거지역인가요, 유승기업사의 경우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유승기업사는 전체 준주거…….

전병배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일부는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전체 면적 중에 일부 14.5㎡인데 한쪽 모퉁이가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하면서 그 부분은 3종일반주거지역 쪽으로 붙어 있는 부분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기업사가 현재 정비사업장으로 쓰지 않고 있는 울타리 밖의 부분,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로 조정했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삼화공업사라든지 충남공업사는, 예를 들어서 충남공업사는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삼화공업사는 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삼화공업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전체가 2종주거지역입니까, 삼화공업사?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삼화공업사는 거기도 내내 근린상업지역인데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을 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도 그 업종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병배 위원 아니, 그 일대가 전체가 2종주거지역이냐 이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촌근린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촌근린공원 쪽으로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전병배 위원 그러면 충남공업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쪽은 전체가 3종주거지역입니까, 도로변 전체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3종주거지역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3종주거지역인데 정비공장이 아닌 일반주택지가 또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런데 과거에 근린상업지역으로 1986년도에 지정을 할 당시에 거기까지 정비공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마 1986년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하향조정을 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주변용도지역과 부합되도록 조정을 해서 일반단독주택지 있는 부분은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똑같이.

용도를 주변용도지역과 똑같이 2종으로.

전병배 위원 그러니까 주변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충남공업사든 삼화공업사든 유승기업사든 간에 그 인근지역이 준주거지역이면 당연히 준주거지역으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옳고, 일대가 2종주거지역이라면 2종으로 해주는 게 옳고, 예를 들어 주변지역이 3종주거지역인 경우에는 3종주거지역으로 적용해 주는 게 옳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주변토지이용 사항과 맞도록.

전병배 위원 부합되도록.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래서 좋아요, 어차피 종을 하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 주변하고 부합되도록, 예를 들어서 유승기업사 같은 경우 그 도로변이 전체가 준주거지역이지요, 그 일대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과학산업과장박종수
대덕특구과장김철중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운송주차과장정낙영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조영찬
지적과장정영호
○기타출석자
대전테크노파크원장이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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