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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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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3月 2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및修正(案)

3. 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規約(案)및'95自治福券發行計劃(案)

4.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定款改正(案)報告

5. 大田廣域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및修正(案)

3. 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規約(案)및'95自治福券發行計劃(案)

4.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定款改正(案)報告

5. 大田廣域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제정안 두 건, 개정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보고청취 한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신청사, 종합문예회관 건립지와 계족산성 복원사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案)

(10시 14분)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의안번호 529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복습하는 뜻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의 용어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방행정기관을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행정기관 하면 고유의 명칭 즉, 대전광역시니 대전광역시 동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 기구 하면 대전광역시 내의 기구 해서 현재 2실 9국 1본부 1관 7담당관 36과 141계 이것이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주어진 근무하는 인력을 총 망라해서 직급별로다 정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회의록은요,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영원히 보존문서가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38차 임시회에서인가요, 이것을 유보까지 했는데 그냥 우리가 질문도 없이 넘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사에 수치스러운 일면을 우리가 여기다가 남기는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 관보에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낭독을 좀 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마 그 관보를 안 가져오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 "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써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두번째로 "의회사무기구라 함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및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본청이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제외한 것을 본청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 전문대학을 말한다 "고 돼 있고 또 "사업소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또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끝으로 "보좌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직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면서 이 사항도 모르고야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관리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리목표가 따로 있습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까, 관리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직제와 정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융통성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면 또 좋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관리목표는 뭐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기구로 우리가 둘 수가 있게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시기구는 아마 긴급상황에 따라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꼭 한시기구를 둬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후에 종료되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까지 기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을 경우에 한시기구를 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시기구 설치에는 우리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례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鄭九泳 委員 글쎄, 그것만 해 주면 한시기구 설치문제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면 그만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그래서 이제 이 증원에 대해서는 꼭 조례로 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과와 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설치조례에 지금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우선 비근한 예로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소의 설치운영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원의 교수부와 과를 두게 되는 것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

鄭九泳 委員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그 시행령에 보면 그것이 나와있어요, 운영규정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게 공보실은 시장 밑에 두도록 돼 있고 감사실은 부시장 밑에 두도록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炳五 예.

鄭九泳 委員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직제규칙에도 돼 있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감사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대 시장 밑에 직속으로 둬 가지고 본청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감사실에 본청은 못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만 하고 있지 본청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지금.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 감사실을 우리가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본청까지도 손을 대는 그런 감사기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구청만 감사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현재까지 감사는 차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는 구청하고 사업소 그리고 시본청은 내무부하고 감사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의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鄭九泳 委員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현재 업무가 사무분장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제는 말이지요, 한시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정책보좌관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그 정원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鄭九泳 委員 정원은 대전광역시 정원규정에 의해서 다 포함되지요? 한시적일망정.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빼줍니까? 포함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이게 포함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분들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도 이제 점차로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 인정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그 임무는.

鄭九泳 委員 지금 두 분 계시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임무는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임무는 부여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서 자기가 많은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왔느냐? 이것은 누구든지 아마 충실히 이행했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정원에서 그런분들은 빼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직급만 높은 분들 숫자만 늘어져 있지 대전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하는 데는 사실상 있으나마나다." 그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빼면 이것은 하나의 과원이 되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제반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정책보좌관 제도는 아마도 후진들의 승진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고급인력을 놀리면서 봉급만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원이 정원규정에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시기구로써 더욱이 예산만 축낸다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은 봉급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미안한 얘기지만.

고급직 공무원들 둬 가지고 놀리면서 봉급을 준다.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얘기 아니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과제를 줘 가지고 앞으로 시정 수행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해온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도 한 옆에는 정책적인 연구 또 한 옆에는 앞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鄭九泳 委員 연구 같으면 좋은데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鄭九泳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보세요!

본인들을 제가 만나봤더니 그 존재가치도 없는 한시기구에 앉아 가지고 불만들만 털어놓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 해가지고 아주 차제에 이 정책보좌관제도는 없애 버리지요.

이것 없앴다고 할 경우, 우리 의회가 오늘 이자리에서 이것을 아주 삭제해 버리면 어떤 별다른 후유증이라도 따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鄭九泳 委員 전국적으로 하든 말든 우리는 독자성을 가지고 선진 대전시를 만드셔야지 남이 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일사천리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내무부 지시대로만 따르면 우리는 언제 발전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하나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책보좌관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정착이 안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장기간 2, 3십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가 이제 앞으로 1년 이내로 정년퇴임을 할 적에 여러 가지.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퇴임식까지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해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상전만 둘이 생겨 가지고 고급 공무원 인력만 자꾸 늘어나 있지 실지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하는 데는 사실상 백해무익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퇴임날짜가 딱 결정 돼 있을 경우에 과연 근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정책보좌관제를 둬 가지고 본인은 본인대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사항을 구상을 하고 또 후진에게 문을 열어줄 적에.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정책보좌관제는 놀면서 봉급주는 곳인데,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는 이상은 승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전부봉급을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시도록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줘야지 또 한사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지요, 오히려.

鄭九泳 委員 두 사람 나가고 한 사람만 늡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먼저번에 정척보좌관 2명은 정원에서 빠지고 현재는 오히려 한 사람만, 이것이 있습니다. 공로연수하고 정책보좌관하고 아마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은 정춘희 보좌관 한 분이 있고 그리고 두 분은 공로연수입니다. 공로연수는 6개월 전에 경찰공무원하고 일반직공무원 공히 실시하는 그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봉직해 오신 분들에대한 대우를 해 드린다는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시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529호 안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서 직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설치운영규정에 보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더욱이 직급은 별표에 명시돼 있고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모 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사실상 자율성을 구속당한 채 들러리밖에 설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조롱당하는 기분을 지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를 내무부가 너무나도 경시하는 조례안이지, 기준도 없고 법의 정신도 없고 도대체 세상에 이런 놈의 조례안 내놓고 우리 의회보고서는 이것 승인해 달라고 한다면 지방자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아마 동의할 사람 없을 거에요.

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체면보고 해 주면모를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방자치법 정신이 뭡니까?

매 규정 하나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만들은 것 우리는 마치 하수인처럼 들러리나 서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시정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나 실국 사무분장 같은 것이 조례로 되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여러가지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을 보면 내무부가 지방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나타나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지방의회가 내무부 예속하에 움직이도록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기 위한 악법시행령을 만들어 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자치운영에 대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앙에서 통제를 했을 때보다도 자치제를 하면서 불필요한 인원을 대폭 감축을 해서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원을 더 보강할 때는 과감히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치행정에 실효를 거두었다 이런 책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동구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 실·국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한가하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가니까 토목계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에요.

"도무지 10시 안에는 집에를 갈 수가 없다."고 말이지요.

일요일, 토요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곤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본 위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런 데는 더 과감하게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장관 예속 하에 있는 지방의회이지 어떠한 자율성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 얘기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더욱 인력진단을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장 재량으로 인원 하나도 제대로 늘릴 수 없는 놈의 이런 인력기구가 세상에 어디 있다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저번에 제가 전번 회기 때 지하철 1호선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저한테 말 한 마디 없으신데 자꾸 이래도 되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지하철 기술담당관에게 바로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미처 지금까지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오늘중으로 지하철 기술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번 회기 안으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은 내무부의 횡포에 분개하기 때문에 응당 부결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제에 따라 증원이 결정되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일망정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및修正(案)

(10시 38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38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당초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그 후에 회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먼저,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기획담당관 노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행정에 베풀어 주시는 각별하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2월 제3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셨던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당초안을 상정한 이후에 발생한 증원 요인을 반영하여 정원 총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지방자치기획단을 설치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 위해 다섯 명을 증원하고 소방서의 소방업무 및 구급업무와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지역 사업소의 누수탐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방서에서 구입한 소방차량 네 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입한 누수탐사차량 한 대에 대한 운전원을 증원코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된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 본청은 804명에서 지방자치기획단 다섯 명이 늘어난 809명으로,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03명에서 소방서 차량 운전원 여덟 명이 늘어난 711명으로,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080명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차량 운전원 1명이 늘어난 1,081명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3항에 명시된 한시정원으로 지방자치기획단 설치 운영 정원이 금년말까지로 추가하며, '94년 10월 1일 설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원 여덟 명과 '93년 12월말 설치된 지하철기획단 정원 스물두 명은 1996년 6월 말일까지로 추가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기획담당관께서는 정원산식에 대해서 좀 알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하세요.

우리가 그 정원산식도 모르면서 정원을 인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나름대로 학습을 해봤습니다마는 매우 학리적인 내용으로 서술이 돼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걸 서면으로라도 하나씩 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것 아닙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그 설명, 서면으로 드릴 자료도 충분히 나와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88년 6월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모형이라는 것을 용역을 받아서 이 산식을 개발해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보면 공무원수를 얼마로 내느냐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보면 피설명변수라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놓고 그리고 이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감안해야 될 요소를 설명변수라고 그래서 인구, 면적, 제1차 산하기관수, 제2차 산하기관수 그리고 자체수입 이렇게 다섯가지를 피설명변수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특별히 상관도가 있는 설명변수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어서 이를 희귀한 방정식으로 나타낸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방정식으로, 이것도 물론 컴퓨터를 동원해서 아마 복잡하게 된 모양인데 이렇게 또 산식을 내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일정 시간 후에 대폭 감축을 해야 되는 즉 이미 정원이 오버돼 있는 기관이 있고 또 어느 데는 대폭 증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소키 위한 연구를 또 거쳐서 보정작업을 한 결과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온 숫자가 여기 나온 숫자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가 어떤 현실적이라거나 학술적으로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작업에 맞는 결론을 도출키 위해서 나온 숫자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역시는 마이너스 258.4014 플러스 0.001309 곱하기 인구수 곱하기 1.05(-258.4014+0.001309×인구수×1.05)라는 매우 복잡한 산식이 도출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전문가도 잘 모르는 문제를 우리한테 주시면은 우리가 이 해법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예 좋습니다.

그건 저도 지금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에 내무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정원산식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

○企劃擔當官 盧炳燦 충분한 설명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뺀수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企劃擔當官 廬炳燦 예.

鄭九泳 委員 여기에 국가공무원은 빠지는 거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여기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만, 우리 조례에도 지방공무원만이 규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 국가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의 정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영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도 정원 1명의 초과라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초과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 경우도 장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2호에 열거돼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그렇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럼 9급에도 정원은 있지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9급은 몇 년 근무를 하면은 승진이 됩니까, 8급으로?

○企劃擔當官 盧炳燦 근속 승진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9급에서 8급 승진할려면?

○企劃擔當官 盧炳燦 그러니까 8년이 지나도 자연히 승진이 안된 경우는 근속승진이라고 그래서 승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8급으로 변하고.

鄭九泳 委員 그게 아니잖아요. 9급에서 4년이상 근무하면은 8급으로 우대승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년까지도 갑니까? 우대승진이라도 시켜줘야지, 그래서 우대승진 됐을 경우에는 8급에 정원을 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지금 주신 말씀은 직접 인사실무에 관한 문제라 저희 정원 다루는 데서는 깊이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대승진은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동사무소에 한한 근무 공무원만 4년 동안 근무를 하면은 우대승진을 해 주고 그리고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거기는 지금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사실 위원님께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鄭九泳 委員 아니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여기 규칙에 그게 나와있어요. 4년으로 나와있는데, 4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일부에 승진이 못돼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한번 들춰봤어요.

4년 되면은 우대승진하게 돼 있잖아요?

○企劃擔當官 盧炳燦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요? 그래서 그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게 되면은 그 승진자들로 인해 가지고 8급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리고 8급에서 7급 승진이 9년으로 근속승진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규정만은 지켜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9급짜리들 4년 근속 하면은 우대승진 시켜주시고 8급에서 7급 되는 사람 9년 근무하시면은 7급으로 승진시켜 주시는 이 규정만은 지켜주셔야 된다.

○企劃擔當官 盧炳燦 규정에 대해서 제가 연찬이 부족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지금 실제 적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담당부서가 안오시고 우리 기획담당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더 질문도 못하겠네요.

하나만 더 하십시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본 자료를 수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걸 수정을 했다고 그럴 때 다른 문제가 혹시 거기 따르겠습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가면 말입니다, 지방4급 밑에 5급은 고사하고 6급도 없습니다.

어떻게 4급 밑에 6급도 없이 말이요 어떻게 의회를 보좌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최소한 의회 전문위원실에 5개소에 말이에요, 5급을 말이요 꼭 좀 두도록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좀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했다고 그럴 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의결해 버리면은 어떤 후유증이 있겠는가?

○企劃擔當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주신 사항중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또 이런 좋은 방향 제시를 받고 전문위원실에 6급 세 명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는 보강이 됐습니다만, 5급정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이라고 그러면 우리 본청에도 계장 보직입니다.

따라서 6급이나 7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계가 이런 데 네 명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은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한두 명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5급이 조정이 되면 계 자체가 폐지되는 그런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뭐라고 긍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하나만 내가 건의사항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대화동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있지요? 거기 불필요한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 인원 좀 줄여 가지고 대민 서비스 할 수 있는 저 공설묘지같은 데 그런 데에 지금 기능직만 가 있는데, 기능직이 가있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간혹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별정직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데 좀 보내 주세요. 기능직 말고 일반직에서 좀 보내줘 가지고 대민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企劃擔當官 盧炳燦 예.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自治福券發行行政協議會規約(案)및'95自治福券發行計劃(案)

(10시 55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및 '95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실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과 '95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원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자치복권을 발행코자 이에 필요한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정안과 금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공식 명칭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라 칭하고 협의회의 사무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며, 광역자치단체인 전국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구성은 15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하고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씩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개 시·도의 예산담당관 또는 투자심사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고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복권발행 관련 사무의 대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단체간 배분 또한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복권발행과 사무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협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복권 판매 수익금의 관리 운영 및 배분에 대하여는 복권 판매액, 시, 군, 구 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 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인 전국 15개 시·도이며, 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하였고, 발행 형식은 즉석식 500원권 종으로 발행규모는 1,000억원이고 당첨금이 50%, 판매수수료 10%, 대행수수료 및 발행비가 10%로서 복권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총 발행액의 30%인 3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금년 7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규약안과 금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행되고, 조성된 수익금은 지역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으로써 자치복권 발행의 적기로 판단되는 시기로 생각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및 '95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피선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아마 6월 27일날 구청장, 혹시나 입후보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공직에서 물러나신다 할지라도 후임자가 부회장을 승계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난번에 저희들 협의한 사항은 어느 개인을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구의 직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에는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부회장에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감사에는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설사 제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염려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자치복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시가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복권발행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굳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복권발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 복권을 발행을 할려면은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게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판매수수료를 약 10% 봐야 하고 또 대행수수료, 발행비가 약 10%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막대한 그 수수료나 대행비 같은 걸 부담하면서 전연 경험이 없는 복권발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협의회 규약안 협의할 적에도 각 시·도에서 앞으로 지자제가 되면은 특히 재정수요가 많고 세입은 적은데 다만 조금이라도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다 동감을 갖는데 그런 그 자치단체별로 하면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국 자치복권 발행 그 협의 규약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게 시작이 무슨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겠고 내무부에서부터 아마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무부가 이런 것을 해봐라 하고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내무부보다도 전국에서 어디선가 이것은 처음에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시·도 공히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좀 부족한데다가 이것을 선뜻 내놓기가 뭣해서 1차적으로 내무부에서 좋은 안을 제출한 것이지 내무부 지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주 본 위원은 내무부 하면은 사실상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들 지난날 무슨 일 또 연구했었습니까? 우린 지방자치단체장 명령 거부하면은 양여금법 뭐 개정해서 국고보조도 안줄려고 그 사람들 그런 법까지도 만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설사 지방자치복권에 여기 보면은 배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배분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 해 가지고.

鄭九泳 委員 글쎄 거기서 할테지만 내무부입김 작용 또 안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내무부에서 입김 작용이 없겠느냐고 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지난번에도.

鄭九泳 委員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안 주고가지고 있다가 내무부가 횡포 또 부리면 어쩔수 없이 거기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내무부보다는 오히려 서울특별시가 조금 처음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서울특별시야 당연히 반대를 할테지마는 이게 내무부에서 못된 짓을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이거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때마다 내무부에서 원격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쁜 선입감을 버리지 못한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최종 협의할 적에 각 시·도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 반대하는 시는 아예 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왜냐 하면 일부 시에서는 반대하고, 일부 도에서는, 시·도에서는 좋다고 할 경우에 그 반대하는 시·도 한 군데라도 있으면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하고 하자, 1차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 최근에 각 시·도별로 의회 임시회의 개원 관계 여러 가지 알아봤더니 현재까지는 개원된 시·도가 경기, 강원, 전북, 전남 이 4개 도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발행중인 복권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전국적으로 볼적에 여섯 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섯 종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주택복권이 있는데, 주택복권중에는 추첨식이 있고 즉석식이 있고, 체육복권이있고 기술복권이 있고 근로복지복권이 있고 엑스포복권, 이렇게 해서 여섯 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현재 엑스포복권은 취급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현재 안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섯 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다섯 종 중에 또 하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은 서로가 복권판매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일부에서는 "오히려 선량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또 지금 말씀대로 "각 부서간에 경쟁을 할 염려가 있다." 이랬는데 어쨌든간에 이번 지방자치복권하는 것은 다른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鄭九泳 委員 지방재정법 제11조 3항인가에 나와 있어요, 사행심 조장이 아니라고. 법률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행심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행심 조장한다고 비난의 소리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의회가 본 안건을 부결했을 경우는 어떤 일이 뒤따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빠집니다.

鄭九泳 委員 빠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빠지고 저도 부회장직을 내놓아야 하고요.

鄭九泳 委員 그 좋은 부회장직도, 간부직도 내놓아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리고 다만 몇 억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저희 시가 그마만큼 손실이 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0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1년치가 1,000억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1차적으로 1,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각 시·도 협의해서…….

李殷奎 委員 그럼 많이 파는 지역이 많이 가지고 간다는 원칙이 서겠네요, 대개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판매비율하고 인구수, 시·군·구 수를 고려하자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협의를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자치복권 수익금 배분 중에 일본 게 하나 예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당첨금을, 우리는 50%를 주는데 일본은 45.7%밖에 안주네요?

그리고 당첨금도 그렇고 판매대행비가 7.1%, 또 발행비가 2%해서 수익금이 41.1%나 되는데 우리는 지금 30%밖에 안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그 이유는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일본의 경우에는 당첨금이 적고 발행비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를 따져보면 거의가 30%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복권도 수익금을 우선 30%로 보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일본하고 한국하고 발행비 차이가 나고 판매대행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맞추면 안됩니까?

한국이 기술이 좀 모자라서 발행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른 복권하고 경쟁이 떨어집니다.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경쟁이 떨어지죠.

李殷奎 委員 경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첨금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당첨금은 적으니까요.

李殷奎 委員 당첨금은 다른 데같이 50% 주고 발행비나 대행 수수료에서 좀 줄이면 안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앞으로 운영을 해 봐서 발행비나 수수료가 감액될지는 모릅니다만, 첫번부터 다른 데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자치복권발행이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우리 대전 실적이 부족하니까 건축허가 낼 때, 또 수도 놓을 때 이런 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강매형식은 전혀 없는 거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것은 채권이 아니고 복권이기 때문에 강매를 할 수…….

李殷奎 委員 아니, 혹시 그렇게 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강매는 안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순전히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누가 관에서 강매형식의 이런 저기는 전혀 없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나중에 저희들이 홍보할 적에 "이왕이면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니까 주택복권 사는 대신에 자치복권을 좀 사 주시오"이런 홍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이상은 없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6개월에 1,000억 목표로 발행이 되죠, 금년에?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매월 167억을 평균 발행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의 한도는 1차적으로 금년에 1,000억을 하는데 이것이 증액되고 감되는 것은 한번 해 보고 조정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럴 경우 300억의 이득이 된다고 그랬는데 대전시에 들어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글쎄, 지금 여기서 판매비율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

林憲鍾 委員 대충 추정 안해보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지난번에 협의회할 적에 이 300억이 수익금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 배정을 하느냐, 1 년간, 또 한 2 년간 합쳐서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세부지침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300억일 경우에 우리 대전시에서 한 50억 이라도 좀 들어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현재로는 1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어렵다, 이 300억 중에서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7개월에 1,0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1 년간이면 2,000억은 발행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만약에 1,000억에서 발행한 그 이득이 300억중에 우리 대전시에 20억이라고 할 경우에는 년에 40억이 들어올 것이고, 50억이면 100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큰 부분인데 또 그마만큼 우리 대전시에 이득을 볼 때에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사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택복권이니 뭐 여러 가지 복권이 다섯 종류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맨 사행심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은 우려 안해도 괜찮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현재 다른 복권이 없다면 그것을 염려하겠습니다만, 다른 복권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 안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林憲鍾 委員 아무튼 지방자치의 우리 재정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같은 복권이라도 이러한 복권을 우리 시민들이 사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도 가집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은 필연적으로 해 주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틀림없이 해줍니다.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규약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定款改正(案)報告

(11시 20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 임시회에서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공영개발사업 이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관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및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에 따라 내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써 공사설치 주요 목적의 변경, 지사설치 권한의 시장 위임, 사업 업무의 추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법인에게 출자, 주식발행 총수의 변경과 주식발행과 간소화 그리고 손익금 발생시 처리순서 조정과 공무원의 파견요청 및 수당지급 등으로써 위 내용은 지난번 조례개정 시에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 이관에 따른 공사의 직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제조정의 기본 방침은 공사경영의 합리화차원에서 기 추진중인 업무와 공영개발사업 이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인력만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기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비상임 이사는 택지개발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연직 이사에 도시계획국장을 포함하였으며, 상임 이사는 이관 업무를 공사의 주력 사업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이사를 신설하여 이사 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변경하고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관리이사를 총무이사로, 사업이사를 환경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는 이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택건설부를 신설하여 주택건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존의 시설부, 영업부를 확대 개편하여 택지개발부, 업무부로 바꾸어 주택개발 및 보상·분양 업무를 맡게 하였으며 3개 부는 업무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과는 이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상분양과, 개발1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설비과 등 5개과를 신설하고 개발계획과와 기능이 유사한 사업계획과는 폐지하였으며, 10개 과는 업무성격에 좀더 접근하기 위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는 최소한의 기구인 1이사, 1부, 4개과만 증설하였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추진인원 수준인 30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현재의 72명에서 10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활력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직급별로는 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기술직 위주로 증원하였습니다.

충원 방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희망자 중에서 공영개발사업단근무경험자를 우선하여 선발하고 잔여 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선발하여 1-2개월 합동 근무를 통한 업무 습득으로 공영개발사업 업무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방금 보고 청취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개발위원회 출자금은 돌려줬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돌려줬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럼 제3섹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현재로는 적용이 안된다고.

鄭九泳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기업법 제67조 1항 손익금의 처리규정하고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에 따른 정관 제51조 손익금의처리규정개정안에 보면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 배당은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제3섹터 사업도 아니고 외부의 출자도 없다고 한다면 대상이 없는데 누구한테 배당을 해 주는 거냐고?

대전시에다 배당하는 겁니까?

한밭개발공사에서 얻어진 수익을 대전시에다 배당하느냐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시에도 배당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鄭九泳 委員 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3섹터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여러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러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그러한 계획도 있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럼 앞으로 또 민간자본 유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鄭九泳 委員 아니, 민간공동출자사업인 제3섹터사업을 백지화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민간출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둘 때 다시 만들더라도 이것은 삭제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지난번에 백지화시킨 것이 아니고 자본만 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공사법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鄭九泳 委員 공기업법에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방공기업법하고 상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익의 일부를 대전시에다 배당을 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대전시를 출자자로 보는 겁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관리이사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管理理事 朴文勳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다가 돌려준다고 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배당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공사법인하고 시하고의 관계를 규정지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예.

鄭九泳 委員 아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발족한 것이 한밭개발공사 아닙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저희 공사에서 여하간 잉여금을 처리할려면 시에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 형식이 아니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대상이 대전시다?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3섹터 방법을 완전히 지양하는 것인 아니라 공영개발단과 통합이 되므로 해서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13억 4,000만원 이상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13억 4,000만원의 자본구성비 가지고서는 제3섹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은 회수조치를 시키고 앞으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전시 단독의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운을 남겨 놓으려고, 이해가 안갑니다.

○管理理事 朴文勳 민간자본을 받아들일 수있는 문호는 개방이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요, 한밭개발공사가 처음에 발족한 것은 공기업중에서도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발족이 된 겁니다.

그 성격이요, 그렇지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개정할 적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새롭게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대전개발위원회의 출자분을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민간공동 출자를 아마 머리속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과 며칠 됐습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그 문제는 물론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의회에.

鄭九泳 委員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불과 며칠 됐느냐고? 그렇잖아요?

○管理理事 朴文勳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호는 개방이 돼 있다 하는 말씀하고 단, 시에서만 출자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鄭九泳 委員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불신만 증폭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해 놓고 또 이제 불과 며칠이 안됐는데 다시 민간출자에 대한 입지문제를 갖다가 구상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즉시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조삼모사 식의, 조령모개 식의 그러한 발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밭개발공사를 믿습니까?

또 초지일관해 가지고 밀고 나가시다가 벽에 부딪쳐서 안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대전개발위원회에 13억 4,000만원입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언제 돌려줬습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지난해 1월 21일에.

林憲鍾 委員 12월 21일?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원금은 얼마인데.

○管理理事 朴文勳 13억 4,0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원금이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출자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管理理事 朴文勳 예, 아직 배당금은.

林憲鍾 委員 전부 돌려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전부 계산해 가지고 돌려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논의가 될 사항이지만 그 돌려준 날짜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돌려주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한밭개발공사에서 대전개발위원회 13억 4,000만원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배당 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은 배당을 안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출자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흑자가 났으면 당연히 이익배당이 돼야 되겠고 적자가 났으면 원금 이 돈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우리가 앞으로 받아 가지고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원금 13억 4,000만원을 그대로 줬다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일반 민간자본이 들어오므로써 세금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되돌려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관리이사하고 지난번 기술이사 이렇게 됐는데 명칭이 변경이 됐죠?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사는 주택건설이사가 한 분이 더 증원이 됩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건설이사 한 사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주택건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상임 이사를 한 분 더 증원시키는 것이죠?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꼭 36명이라는 어떠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정원이 49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3명, 그 다음에 관리, 일반 서무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이 15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통합되므로 해서 일반 관리, 서무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현재 우리 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기술분야라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 30명만 저희가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48명, 단장까지 49명인데, 48명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중에서 3명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적게 오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수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차질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에서 직원 부족하면 시장한테 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사실은 30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요구를 했는데 방금 관리이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공영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하고 주택관련 그 업무만 이관하는데 앞으로 더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증원되는 것은 모르지만 요번 1차적인 증원은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과 또 기구조정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줄이고 줄여 가지고 30명으로 지금 증원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신축적으로 또 업무가 많이 확장되고 사업이 번창된다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따른 증원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또 의회의 승인 받아 가지고 증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또 정 급하면 시장님한테 또 요구해서 10분의 1은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없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차질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셔서 그래 …….

아무튼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기구에서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비상임 이사에 당연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분은 비상임이니까 그냥 거기 출근은 않는 것이고?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건설이사는 상임이지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상임 이사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열한 분에서 열세 분으로?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아직 이 명단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열한 분에 대한 것.

○管理理事 朴文勳 지금 우리가 이사 정원은11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사장을 포함해서10명입니다. 상임, 비상임 포함해서.

李殷奎 委員 사장님까지 해 가지고 1명입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결원이 11명인데 지금 10명입니다, 현원은.

李殷奎 委員 현원은, 사장님 포함해서 10명?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분이 모자라네?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있는 숫자보다 세분이 더 증원이 되는 거네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국장하고 건설이사는 당연직 이고 한 명은 현재와 같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이 한밭개발공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72인에서 30명을 추가해서 102인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管理理事 朴文勳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명에 대한 이사 명단 좀 구할 수 있어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지금 말씀으로 드릴까요?

李殷奎 委員 예, 말씀해 주세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저희가 외부인으로서 충남대학교 이영주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주영교수님, 그 다음에 대전개발위원회 김영대 회장 그 다음 우리 당연직으로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교통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주택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일곱 분이시고 셋.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개발공사에 원금은 10…….

○管理理事 朴文勳 13억 4,000만원.

李殷奎 委員 13억 4,000만원을 돌려줬지요?

○管理理事 朴文勳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도 전혀 안 준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사항은 제반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이자를 지불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통보만 해 줬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는 꼭 이자를 줘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남의 돈을 이렇게 장기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떠한 취지에서 서로가 이 사업을 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득이 안 났으면 당연히 못 주는 것이고 이득이 안 나더라도 이자지급 정도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합의를 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잘 절충하셔 가지고 그런 말이 안나오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管理理事 朴文勳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냥 가기가 뭐해서, 요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야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역시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이사님들이 일곱 명「토탈」13명인데 훌륭하신데 사실상 여기 보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한 분도 없네요.

이 돈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72명에서 인원을 30명 증원하고 102명이 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주유소 차린 것있지요? 거기 하다보니까 안 돼서 또 양도했지요? 때문에 둘이 하나로 합쳐서 자본금이 증액이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됐으면 보다 더 '93, '94, '95, '96, '97, '98 자꾸 갈수록 인원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사업이 확장되면 자연히 인원과 자본은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사가 몇 명이다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가장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잘 하느냐? 이런 분을 이사로 추대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좀 하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管理理事 朴文勳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도 3, 4십여 년 간 공직에 있던 분이 그 사장을 했기 때문에 실지 일선에서 땀나고 피나는 이러한 노력은 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주관으로 대들보를 크게 하나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管理理事 朴文勳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大田廣域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47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4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기능중에서 "재산공개 대상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되어 있는 것을 '공개대상자'를 삭제해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 금융재산조회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제6항'이 '제7항'으로 '제11항'이 '제12항'으로 개정되어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전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정구영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됐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38회 임시회 때 이것을 제출치 않고 이렇게 뒤늦게 제출하게 된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묻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늑장부린 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지요?

○監査室長 朴雄基 …….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인정해 두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消防署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57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련 안 되시는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소관외 공무원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대리하여 행정과장이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소방본부 행정과장 김성준입니다.

본부장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본부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소방행정 규제완화조치 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화재예방조례 제30조의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규정을 삭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조례 제30조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에서 정한 지정 수량 5분의 1 이상 1미만인 소량 위험물, 지정 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영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 취급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화재예방조례 제43조 제1항 벌칙규정에서 정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소방행정 규제완화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본부에서 제안하는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이 '95년 1월 1일자로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방서설치조례상에 명시된 규정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 보하도록 돼 있는 소방서장의 보직을 지방직으로 단일화하여 소방 조직 및 관리체계를 지방화시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본 상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 제5조 제2항'을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로 조례에 명시된 규정의 명칭을 변경하여 법령 운용사항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소방서 장을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보하던 복수의 보직조항을 지방소방정으로 개정하여 지방직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鎭喆 전문위원 정진철입니다.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과장님은 고향이 경상도이십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말씀을 하실때는 천천히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1호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 보니까 지방직으로 단일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직으로 단일화할 경우 대전광역시 소방서장 중에는 몇분이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게 됩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소방서장은 현재 4명이 있는데 두 명은 원래부터 지방직으로.

鄭九泳 委員 지방직이지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지방직으로 돼 있었는데 본부 과장이 국가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과장을 하다가 서장으로 전보가 되려면.

鄭九泳 委員 지방직으로 된다.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지방직으로 전에는 바뀌고 또 서장을 하다가 본부 과장을 하려고 하면 국가직으로 바뀌는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국가직이라고 그래도 같은 급수이면 봉급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똑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만, 국가공무원 하면 국가 예산에서 봉급 받는 사람이 국가직이고 지방직은 지방 예산에서 봉급 받으시는 분이 지방직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소방서에서는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이 제안설명하고 또 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개정안 제안설명하고 이것 쓴 사람이 서로 다릅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李殷奎 委員 이 쓴 사람이 서로 다르냐고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李殷奎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회의장하고 상임 위원회장을 좀 구별을 해서 이러한 제안설명을 써야 하는데 여기보면 첫페이지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그래서 제가 다시.

李殷奎 委員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표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최소한의 상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써 가지고 유인물을 돌립니까?

좀 이런 데 유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국가직이 몇 명이시라고 그랬지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2명이 있었는데.

林憲鍾 委員 2명이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제 내무부에서 그 2명에 대한 봉급은 국가에서부터 전도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득을 보고 우리 지방에서는 그마만큼 인건비가 더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그만큼 더 부과가 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소방관계는 지방에다 일임을 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제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조되는 어떠한 사업은 없습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지금은 본부장만 국가직있고 전부 지방직으로.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두 명이 국가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그게 이제 바뀌었지요.

林憲鍾 委員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지방직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본부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직으로 된다는 얘깁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이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전국 본부장, 학교장 그런 사람만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직으로 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 소방본부의 과장이 국가직이 몇 명입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국가직이 2명.

林憲鍾 委員 그 분만 지방직으로 되고 본부장님은 국가직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렇게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2명이 아니라 3명 아닙니까, 본부장님까지 포함한다면?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지금 여기에 설명되는것은 저와 같이 네 개짜리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본부장님은 국가직이고 과장님은 국가직이 두 명이 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본부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소방본부에 국가직은 앞으로 한 명 변동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국가직은 그 동안에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었지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그 다음에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은 내무부에서 후속조치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정된 사항이지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林憲鍾 委員 앞으로 화재예방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예, 특이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건축허가 동의 시에 1차 행정적으로 지도가 되고 다음에 건물이 완공되고나서 직원이 검사하러 나갔을 때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면 큰 물의가 없을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나온 사항이지요?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많았습니다.

지금 총 신고 건수가 433개소나 있는데 연도별로 차차 줄었지만 과태료도 많이 물고 그랬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여기 20만원의 과태료가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93년도 이 과태료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대전시에.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93년도 말입니까?

林憲鍾 委員 '94년도.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94년도에는 열다섯건에 19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나마 위원장을 의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10분 전까지 의원회관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林憲鍾李鍾奎李殷奎
朴世烈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鄭鎭喆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李炳五
企劃擔當官盧炳燦
監査室長朴雄基
消防行政課長       金成俊
○參考人
한밭開發公社管理理事    朴文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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