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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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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6月 1日 (木) 午前 10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한밭開發公社出資計劃(案)

6. 大田廣域市保成奬學會設置및運營條例(案)

7. 캐나다캘거리市와의姉妹結緣同意(案)


審査된案件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한밭開發公社出資計劃(案)

6. 大田廣域市保成奬學會設置및運營條例(案)

7. 캐나다캘거리市와의姉妹結緣同意(案)


(10시 47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연의 푸르름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제 동료위원들과 같이 제1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재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점의 순간들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건대 모두 긴급을 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안건 심의가 순조롭게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한밭開發公社出資計劃(案)

(10시 49분)

○委員長代理 金成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밭개발공사 출자계획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대리하여 기획관께서 다섯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만 편의상 네 건을 제안설명드리고 한밭개발공사 출자계획안은 뒤이어 바로 설명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네 건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관광과 문화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확립하며, 상호 유사업무의 통합으로 능률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본청, 실, 국, 본부 중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을 폐지하여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을 신설하고 실·국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면서 본 조례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상에 명시된 "건설주택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그리고 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상에 명시된 "교통관광국"과 "교통관광국장"을 "건설교통국"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함께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즉 금년 7월 1일부터 시장이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청에 지방정무직 정원 한 명을 확보하고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2단계 확장공사가 '95년 5월 13일 준공됨에 따라 증설된 정수시설 운영관리인력 스물한 명 그리고 '94년 11월 설치된 수도시설관리소의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인력 네 명을 보강하여 사업소에 25명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5년 5월 1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본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은 813명에서 한 명이 늘어난 814명으로, 사업소는 1,081명에서 25명이 늘어난 1,106명으로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54명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 하고 사무직원의정원에 관한 조항 제4조는 이번 조례에 반영되므로써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안으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공사가 준공되어 그간 1일 시설용량 20만톤 규모에서 그 두 배인 40만톤 규모로 증설됨에 따라 업무량과 인력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월평정수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정수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월평정수장사업소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지방화공사무관에서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의 주요업무가 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지원 기능으로 일반행정과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관장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회관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밭개발공사 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중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한밭개발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밭개발공사에 출자키 위해 그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밭개발공사의 출자는 '94년 7월 20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청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1차 자산평가 결과 총 자산액은 2,029억원이고 부채는 897억원으로써 출자할 수 있는 자본금은 1,042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출자 방법은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납입자본금인 98억원의 4배를 초과해서 한꺼번에 출자할 수는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평가한 자본금 1,042억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자하는 자본은 현물로써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의 근린생활용지로 미분양된 4개 지구 48필지 1만 1,035평으로 292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다음 출자는 지난 1차 평가결과의 잔여자본이 7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산을 2차 재평가해서 정확한 자본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한밭개발공사의 출자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밭개발공사는 이번 자본금의 증가와 사업규모의 확충 등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 성실히 육성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한밭개발공사가 지역사회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 설명 올린 다섯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섯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금년 5월 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정하려는 그런 내용이지요?

○企劃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들이 안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물론,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를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효율성이나 또는 실제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통과를 시켜주셨으면하는 간곡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위원님께서도 초반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중앙부처가 통폐합된 것은 작년말에 됐기 때문에 실지 중앙부처와의 일관성 결여에 의한 불편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실질상 저희들이 먼저 자체적으로도 이런 점검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특히 우리 대전의 경우는 도로교통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데 그 도로건설과 교통관리체계의 부서가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따른 실무차원의 또는 정책적 차원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누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중앙에 좀 건의 같은 것은 한 사항이 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명시적으로 건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시민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에서 이것이 지금 지방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委員長代理 金成九 이은규위원님!

1항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종결하고 넘어가는 걸로.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실제로 체감온도를 느껴오신 담당 국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통관광국장 참석을 요구합니다.

○企劃官 盧炳燦 마침 옆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관광국장이 제안설명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마는 부득이 중복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바로 나는 대로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질의가 끝나면 곧바로 의결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담당자 얘가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섣불리 경험도 없으면서 의결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잖아요 지금?

○企劃官 盧炳燦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고, 교통관광국장도 참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참석지 못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그럼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의 개편이 있었고 그 후속조치로써 '95년 5월 16일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지요?

○企劃官 盧炳燦 이 시점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5월 16일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는데 우리 의회에는 이거 언제 제출했습니까?

(「5월 27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5월 27일, 그러면 11일만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셨습니까?

각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검토 거쳐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지난번에, 조금 주변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 우리 행정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심도있는 심의도 해 주셨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와 같은 조직 변경이 될 경우 모든 실무부서의 의견을 모든 것을 담아서 추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국간에 변경이 오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님과는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충분한 협의, 그럼 국장의 의견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데요 우리가 볼 때, 국장님들은 전문가가 못되고 최소한도 그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들이 더 전문가가 아니겠느냐?

전문가의 의견은 한번도 들어보시지 않았고 그저 국장님들하고만 대화 나눠 가지고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는 우리가 섣불리 다룰 것이 아니고 좀더 심도있게 이것을 심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입장까지 살펴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그냥 국장님 선에서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이렇게 결정짓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좋은 선례는 남겨주어야 되겠다, 그것이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과의 충분한 협의를 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일관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이 안건 내용이 국의 변경입니다.

즉, 과의 경우는 거의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사무분장을 그대로 가지고 국을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국장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돼야 될 내용이고 또 실·국장들이 저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과장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게 아닌 것 같던데요?

우선 시간이 촉박하니까 밀어붙여놓고 볼려고하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을 주던데,

○企劃官 盧炳燦 이것은 사실 부의장님.

鄭九泳 委員 사실 이 문제는 11일만에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거로 보면은, 그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졸속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법령 개정 후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늦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의 의무를 해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이라든지 많은 무슨 직원의 의사에 반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안건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좋은 말씀인데, 기능의 효율성 다시 말하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지 혹시 그거 뭐 들어보신 일은 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많은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鄭九泳 委員 어느 공무원들이 그럼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까?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사실 이게 작은, 무슨 개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작은 조정입니다마는 우리 행정, 특히 조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혁과 그에 따르는 저항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라고까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정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느는 직원이나 조직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꾸로 업무가 경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직 전체를 놓고 판단하고 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는 집행부 중에 상전되시는 분들의 뜻만을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직접 이렇게 베풀어 나가는 공무원들의 뜻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전국 시·도 중에서 이거 부결시킨 지역도 있지요?

○企劃官 盧炳燦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유일하게 부결이 됐고 인천과 광주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충청남도는?

○企劃官 盧炳燦 충청남도도 통과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통과를 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왜 충청남도는 빼놓고 광주하고 인천만 얘기를 하십니까?

○企劃官 盧炳燦 대도시…….

鄭九泳 委員 어쨌든 대구가 부결시킨 이유는 뭡니까?

○企劃官 盧炳燦 타 시·도, 특히 의회에서 한 의결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 과정은 내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올라가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구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우리 시대에 골칫거리로 등장한 것이 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교통문제를 다루시는 분들한테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로비를 좀 한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다수 의원들이 공무원도 시민이다. 그러면 시민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켜서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걸 부결시켰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문제를 섣불리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선 담당 국장인 교통관광국장님을 모실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아마 저쪽에서 제안설명 하시는중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드리겠지마는 혹시 여기담당 과장님이라도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다 저쪽에 계십니까?

○企劃官 盧炳燦 과장이라도 출석시키면 되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요,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담당관한테 괘씸죄 적용될까봐 제대로 답변하실려나 모르겠네?

○企劃官 盧炳燦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듯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간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업무를 떠난 자기의 신상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가 맡은 담당한 업무에 대한 것보다는 과가 주무과와 아닌 과로 분리됨으로 인한 신상에 불이익이랄까 그렇게 조바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갖는 경우가 혹간, 한 제가 볼 때는 두세 명 정도 될까요, 그러나 이것은 인사상의 문제이고 근평을 하는 감독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언뜻 생각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게 있는데, 지금 3D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민업무에도 가장 복잡한 민원업무는 안 맡을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업무에서 다른 데로 헤어나면은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교통관광국에 계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가장 많은 시련을 겪는 것 같아요.

○企劃官 盧炳燦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거기서 떠나실 분들이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아쉬운 게 있어 가지고 불만 표시를 하겠느냐고?

○企劃官 盧炳燦 그런데 위원님.

鄭九泳 委員 여기는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企劃官 盧炳燦 그런데 이번에 기구가 변경되는 것은 그 과 명칭조차도 그대로 갖고서 국소속만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변경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왜 불만을 하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하등에 그 사람들에게불이익이 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아까 몇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를 풍겨주셨어, 그런데 그게 뭐냐 이거에요 그건 알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얘깁니다.

○企劃官 盧炳燦 경건한 의정단상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되지 않은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에게 본의아니게 어떤 오해를 주지 않을까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이 꼭 그렇다기보다 상상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鄭九泳 委員 아니, 과가 이동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폐지되는 게 아니고 존치하는 거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企劃官 盧炳燦 그대로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분들 중에 왜 불만을 하시느냐 그런데도, 그건 뭐냐,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企劃官 盧炳燦 그래서 상상을 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전제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 행정의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고생하는 직원을 좀 우대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근평을 주는데 있어서, 즉 근무성적 평정을 주는데 있어서 국의 주무과 주무계에 소속된 직원이나 계장에게는 그만한 우대 점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만 잠재적으로 작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대점수가 가는 것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교통관광국의 주무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됨으로써 주무과 자리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심리적인 조바심의 결과로써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상상력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불만은 그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그걸 들었거나 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 정도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이 지침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의 기본 본질을 사실은 위반하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거지 논리에 끼워맞춰가지고 우리가 안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하지마는 이것만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금번 회기에 이거 꼭 안해 주면은 무슨 급박한 사항이라도 벌어지는 게 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실무적으로도 또 실제 업무수행에서도 현존하는 문제점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중앙과의…….

鄭九泳 委員 다음 의회에다 맡겨도 되지 않습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새롭게 이거 하나 제안해서 거기서 의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官 盧炳燦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로서는 우리 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위원님들 계신 상태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鄭九泳 委員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몇몇 공무원들의 근무평점 문제 때문에 다소 우려되는 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불만이 있다면 그런 정도로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런 문제가지고 대구에서 이것을 부결시켰겠습니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우리한테 이 안건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심사할 시간이 사실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걸 5월 27일날 의회에 제출했으면 불과 며칠됐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도착이 됐느냐 하면 도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받아봐 가지고 이 자리서 즉흥적으로 이것을 심사 의결한다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수박 겉 핥기"식의 의안 심사를 했다고 할 것이고 또 저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내일 또 신문에 뭐라고 대서특필 해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들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생색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 줄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건 누구냐?

분명히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企劃官 盧炳燦 그래서 아까도 주시는 말씀에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안건은 저희 행정부로서도 검토해본 결과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또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충분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5 분간만 정회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위원님들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신지요?

林憲鍾 委員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가장 비애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거수기노릇 한다는 이 부분에 비애를 느끼는 겁니다.

오늘로써 초대 의원으로서 회의도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마지막에 도래되니까?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려면 자치적으로 기구도 우리 의회에서 신설도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불합리한 이런 제도 같은 것은 삭제도 하고 이러한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하나, 기구 하나 상위법, 상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마음이 착잡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할 부분이고 과제라고 보고 또 우리 모두 의원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줘야 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여기 혹시 상수도본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출석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 정원으로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도지사가 사실상 민선 시·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이게 변경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방정무직이 하나 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둘째는 사업소의 정원으로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사업에 따라서 정수관리인력 21명을 증원하고 또 시설관리소의 불량 계량기 유입 방지를 위한 시험실 운영인력 4명 등 총 25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안한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증원되는 요인은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선 월평정수장에서 오신 분한테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평정수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수도본부 업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業務部長 尹榮重 상수도본부 업무부장입니다.

鄭九泳 委員 월평정수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모 증설을 해 나갈 것입니까?

○業務部長 尹榮重 현재 20만톤 규모에서 이번에 5월 13일날 개통된 것이 20만톤이 증가가돼서 40만톤이 지금 생산가능력이 있고요, 앞으로 3단계 사업을 계속 지금.

鄭九泳 委員 3단계 사업 거기다 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월평공원이지요?

○業務部長 尹榮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월평공원을 훼손하는 주범은 대전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금 유성쪽에서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우리가 월평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고도제한까지 하면서 건축도 규제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 이렇게 확장해 나가니까 유성 쪽에서 보면 정말 흉물스러운 그러한 공원으로 지금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거기 나무라도 좀 심고 조경도 좀 하면은 그것이 좀 메꿔지겠는데, 거기 혹시 그쪽에 가서 거기 올려다보셨습니까?

공원 다 버려놨어요, 지금 현재.

○業務部長 尹榮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면 인정이 갑니다만 공원지역이지만 일부 저희 수도시설로 확장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확장함에 따라서 그 비율로다가 조경사업까지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조경사업이 결과가 된다면은 외부에서 외관상 보기에는 미관상 나쁘지 않다고 고려가 되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투자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조경사업도 병행해서 좀해 주셔야 됩니다.

○業務部長 尹榮重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획관!

○企劃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의회사무처 정원 54명을 말이지요, 기준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인력소요 판단, 과학적인 뭐 인력소요 판단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판단은 누가 이거 한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여기 54명은 저희들이 어떤 이상형으로써 54명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의회사무처의 정원이 현재 54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의 조례와 달리 의회사무처의설치및정수에관한조례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원화 돼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숫자 그대로를 이쪽에 이기하는 것인데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서도 우리 의회사무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안들어보시고 일방적으로 했지요?

○企劃官 盧炳燦 이 관계는…….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두 명이 더 필요해서 증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명 증원에 대한 의회의 요구는 묵살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 아니냐, 저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 희망하시고 또는 건의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뒷받침 못해 드리는 데 대해서는 늘 자성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사무처의 정원은 우리 의회의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그럼 우리가 한 60명쯤 이렇게 만들어놓을까요, 오늘?

이거 54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두 명이 필요하면 56명으로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럴 경우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두 명을 감해서 그리로 올려야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당장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충분한 우리 의회사무처와 교감도 없고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54명으로 했다는 것은 횡포 아니냐?

○企劃官 盧炳燦 저희로서는 실제 서면상으로 정식요청을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것이 오면은 성의껏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서면으로는 하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이번에 54명을 의회 조례에서 이쪽 조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구두로는 충분히 협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하고.

鄭九泳 委員 아니에요, 오늘 본 위원한테 이렇게 쪽지가 날라왔어요, 메모가 왔는데 증원을 두 명을 더 요구를 했어도 이걸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러면 아마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보내기 전에 구두로 얘기를 하고 다시 위원님께 또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서면 오면 검토하겠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21명과 시험실 4명, 총 25명을 보강하는 것이지요?

○企劃官 盧炳燦 예, 25명은 상수도사업본부내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20만톤에서 40만톤으로 증설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되겠지요?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인력진단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企劃官 盧炳燦 기본적으로 이 인력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번 증설된 월평정수사업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력판단을 1차 합니다.

실무적으로 늘어난 기자재라든지 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일단 조직관리부서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또 실사를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 모든 기능상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업소에서 올려준 안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감을 해서 중앙에 증원을 요청하면 중앙에서는 또 각 시·도의 비슷한 용량의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승인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승인은 며칟날 내려왔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5월 26일날 온 걸로 압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상수도본부에서 중앙에 인력진단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 전달을 한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한 것은 32명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조정한 것은 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인원은 21명입니다.

林憲鍾 委員 21명이요?

○企劃官 盧炳燦 예, 그것은 월평정수장이고 네 명이 별도로 수질검사소에…….

林憲鍾 委員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인력 4명, 그건 제하고?

○企劃官 盧炳燦 예, 그건 별도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 인원도 올리기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것은 다섯 명 올린 중에 네 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상수도본부에서 진단한 것은 32명인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21명이다, 무려 격차가 11명이나 되거든요.

이래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중앙에서 승인을 해 줄 때에는 물론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라는 것 때문에 최대한 긴축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실제 그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의 현황 자료를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게 한두 명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마는 어느 부서든지 인원을 더 증원할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격차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좀 문제가 뒤따르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상수도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져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뒤따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상수도본부에서는 부담 없습니까? 21명에.

○業務部長 尹榮重 업무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32명을 요청할 때는 정말로 아까 기획관 얘기한 대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또 예산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요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저희들이 백 번 얘기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한 명 더 증원할 권한도 없고 줄일 권한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이 지방자치가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아마도 본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서기관 1명이 증원되는 셈이지요?

○企劃官 盧炳燦 사무관 한 명이 감되고 서기관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도 상수도본부에 인원이 증원되고 또 거기에 비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지방전기사무관이나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1년도 총 그분들에게 지급해야되는 각종 보수규정에 따라서, 총 얼마나 된다고 지금 혹시 계산해 보신 것 있습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아야 될 사항 같아요.

○企劃官 盧炳燦 보수를 정확히 당장은 답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데 보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 예술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관장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맞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겁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직렬조정을 제안한 부서의 기본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법이 바뀌고 어떠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시 재조정되는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 자체내로 올린 거지요?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맞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이건 중앙이나 어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지방행정사무관에서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넣는 것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복수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 이유가 바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이유에 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업소 중에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 시립연정국악연구원과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사실 문화 예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한다거나 또는 기본 소양을 갖게 된다거나 또는 그 직위에 있더라도 광범위한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문성을 그 부분을 배양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정국악원같은 경우는 창설 당시의 특수상황도 있습니다만 현재 별정직이 임용이 됐고, 시민회관같은 경우 현재 그 기능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 공연이라든지, 전에는 주로 그 어떤 행사 성격이었다면 요즘은 직접적인 예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李殷奎 委員 기획관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원뜻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는 어떠한 모인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을 한다라는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은 어떠한 특정인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뒷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공무원들도 지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공무원 한 사람을 여기에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평성 있고, 우리가 정당히 해야 될 그러한 안을 올려 줘야지, 한 사람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 준다면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깊은 얘기는 여기서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이 내용 중에서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은 삭제하고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사항이 아닌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회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설치조례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만 규정돼 있는 쪽에 5급 상당 지방별정공무원이라는 복수직을 이번에 조례개정 요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떤 모 인사의 자리 마련 차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의 적재적소의 차원에서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가 '시민회관으로 보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명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직 본청의 계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소장, 시민회관장같은 경우 우리 본청 계장에서 나가는 것이 그 동안에도 관례였기 때문에 이번에 별정직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사가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인사는 어떤 승진임용이 된다거나 또는 외부에서 특채가 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평이동으로써 시민회관의 예술적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인사가 된다면 그 인사가 해당자가 되겠다하는 것도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만,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사람이 우리 공직에 들어온 것도 어떠한 채용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죠?

○企劃官 盧炳燦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5급 달은 것도 다른 공무원들보다 굉장히 속도가 빨리 달았죠?

○企劃官 盧炳燦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무부하고 결탁해서 꼭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자리를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다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선배인 사람들도 지금 전부 누적돼 있는데 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우리 시에서 올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올린 자체부터 나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것을 올려놨나 모르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회관을 직접 소관하고 있는 내무국장이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내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입니다.

이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특정인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위인설관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이것이 별정 또는 행정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개 누가 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의 인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회관이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것같이 그 동안에는 그야말로 건물, 시민회관 건물 관리만을 주 업무로 하던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기획공연같은 것을 직접 시민회관에서 관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문화 예술의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시민회관장을 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복수로 만들게 된 것이지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실례를 들면 지금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회관장이 지방 5급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거기 가는 그 동안의 인사 전례가 6급에서 승진하는 초임자들이 대개 그리로 가는데 그 초임자들이 승진서열순에 의해서 승진이 나가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전문성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영면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6급이 승진서열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시민회관장으로서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은 일반직을 사직하고 별정직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의 본래 탄력적으로 인사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비약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론이 안좋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국장님 뜻이 아무리 그런 뜻으로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내 놓으셨어도 지금 여기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한 5분 정회합시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위원님들,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鄭九泳 委員 정회를 통해서 위원 상호간에 합의한 대로 유보동의를 합니다.

林憲鍾 委員 정구영위원의 동의에 찬동하면서 내무국장님의 취지설명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에 직제조례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좋은 취지로써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만, 항간에 나온 어떠한 특정인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의회에는 집행부의 견제라는 이런 차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보가 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본.

예, 내무국장 말씀하세요.

○內務局長 賈基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라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릴 사항은 특정인을, 그런 인사를 안 한다고 약속을 드린다면 좀 재고를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장님, 그리고 제안설명드린 기획관 입장에서도 한말씀만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말씀하세요.

○企劃官 盧炳燦 저희들 제안드렸을 때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정국악원과 시민회관이 저희 문화 예술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업소가 되는데 그 동안 여론의 질타가 되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다 은퇴를 앞둔 공무원의 무슨 대기소냐 그런 아주 심한 여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고복지고 또 문화적인 감각이 갖춰져야 되는 사업소장의 자리가 그렇지 않고 젊은 행정직이 온다 할지라도 행정직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리냐하는 그런 비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것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시민회관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250명이 넘는 시립예술단원 전원의 연습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술단원들과 만나고 또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고 또 공연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의 예술인이라면 모두 다 시민회관을 다 이용하고 그것이 주된 창작공간, 발표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단순하게 어떤 그러한 업무 정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례로 작년같은 경우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욕구도 충족시키고 또 수익성도 보장하는 의미에서 다섯 차례의 기획공연을 계획했습니다만, 결국 한 건밖에 성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을 유치하고 행사를 원만히 치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업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울러 내무국장님께서 또 인사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에선처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내무국장님 얘기도 잘들었고 또 우리 위원간에 충분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정구영위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구영위원이 동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밭개발공사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장님, 질의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한밭개발공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실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과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두 분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총 이 자산은 2,029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청운회계법인에 의해서 실시한 1차 자산평가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혹시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은 아니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회계법인에서…….

鄭九泳 委員 법인에서 하는 거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평가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평가에 따라 가지고 다소 신축성은 있겠네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작년 7월 20일 현재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자하는 292억에 해당하는 48필지를 제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금년 6월 30일 현재로 재평가해서 제2차로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출자있는 자본금 1,042억원이 사실상 똑 떨어진 출자있는 자본금은 아니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부채가 897억원인데 이 부채처리는 어떵게 합니까?

총 자산중에서 부채는 이것을 갚아나갈 겁니까? 부채처리.

○豫算擔當官 李栽郁 부채의 대부분이 지역개발기금과 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의 인수인계를 한 후에 그 쪽에서 내부 행정처리로써 인수인계 전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897억에 대한 연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어쨌든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밭개발공사로 넘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부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냥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금 1,042억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한밭개발공사에 넘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는 897억은 부채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것을 빼면 몇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정위원님 말씀에.

鄭九泳 委員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이 1,042억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2,029억에서 897억 뺀 나머지를 한밭개발공사로 출자한다는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90억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 90억은 뭐냐, 어디로 갔느냐?

맞습니까?

(전문의원 이학구 정구영위원에게 설명)

어떻게 자료가 「미스 프린트」가 100억씩이나 틀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약 한 90억이 틀린 것이 맞죠, 이 자료대로 한다면?

○專門委員 李學求 예.

鄭九泳 委員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한밭개발공사 출자계획에서 대전광역시 제안설명 시에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90억이 없어.

이런 자료들을 주시면 어떻게?

李殷奎 委員 이렇게 따지면 자본금이 1,132억이 돼야 돼요.

鄭九泳 委員 이게 『미스 프린트」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897억이 아니고 987억이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987억,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주십니까?

아무리 제가 계산해봐도 90억의 차액이 발생해서.

李殷奎 委員 987억은 정확히 맞는 거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987억인데 제안설명서상에 「미스」가 발생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鄭九泳 委員 부채가 987억이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987억이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연 이자는 얼마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채무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국민주택기금, 토지관리 지역개발기금 또 사모공채 이런 것들의 합계가 987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 기금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는 전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해봐야, 합쳐봐야 알겠습니다.

이자는 각각 다릅니다.

鄭九泳 委員 각각 다르니까 그래도 연간 추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추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자를 계산해서 얼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년 회계연도 마지막날이면 얼마가 될 것이다하는 추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약 76억이 된답니다.

鄭九泳 委員 76억, 1년에?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예.

鄭九泳 委員 한밭개발공사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이 사업을 확장해서 연간 76억이라고 하는부채에 대한 이자분까지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적은 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정위원님, 국민주택기금같은 것이 한 20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주택분양 입주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채가 987억이라도 사실상 큰 부담은 없이 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1차로 지금 292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러면 292억도 이게 사실상 현물출자이지 현금출자는 아니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현물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현물출자인데 법동, 석봉동, 송강동, 목상동 48필지, 그러면 현재 1만1,035평의 대금이 292억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은 평가액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평가한 가액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땅이 안 팔리잖아요 매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매각이 지금 안되고 있는 현실 입장에서 항상 쥐고만 있을 수도 없고 매각은 해야 되는데 원매자가 없으니까 좀 싸게라도 팔아야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정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분양률이 높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올려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동안 둔산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렸던 것인데 다행히도 근간에는 근린용지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분양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다 출자되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에서 크게 활동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팔리는 것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 주셔도 잘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는 바로 조례개정이 또 올라와야 되겠죠?

○內務局長 賈基山 조례가 이미 돼 있지요, 지금? 2차 말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다음에 2차로 조례를 개정돼 가지고 수권자본금을 한 1,500억원으로 증자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제2차 출자를 해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나머지는 그때 해야 되겠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保成奬學會設置및運營條例(案)

(12시 26분)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김보성 시장님은 34년여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강원도에서의 1년 3개월을 제외하고는 오직 대전·충남지역에서 지방행정인으로 공직생활을 하셔왔고, 일반 시 시장을 2회 역임한 후 지난 3월30일자로 제5대 대전광역시 시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서 세 번의 시장을 역임하게 됨을 기념하고, 평생을 지방행정의 공직자로서 봉사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회 설립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 장학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회의 명칭은 장학기금을 기탁한 분의 뜻에 따라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로 하였으며, 본 장학회의 기금은 김보성 시장이 기탁하는 현금 또는 현물과 그운용수익금으로 하여 당해 연도 이자수익과 운용수익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운용하되, 기금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수익 및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토록 하였고 장학회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기금 운용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나 여러 장학금 등이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돼 있어 보성장학회의 장학금은 성적에 불구하고 공무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를 비롯해서 공무원 자녀중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중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특출하게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조례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형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선발된 자가 퇴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와 기타 학자금 지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장학혜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어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김보성 시장님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고 또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다룬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목표, 한도액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목표는 현재 기금을 납부는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2억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로, 기금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2억 내지 2억 5,000을 이렇게 내놓으신다고 하면 이것은 현물이 됩니까, 현금이 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현금 또는 현물로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거의는 현금이고 일부는 현물로도 하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장학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었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현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과실이 현금보다는 많이 발생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학기금 을 설치하는 본인이 그런 것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그 과실에 의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금을 내놓으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단체에 내가 장이 되면 기금을 얼마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단체장이 되고 나서는 그 단체장을 하면서 유야무야 해 가지고 기금을 안 내놓는 이러한 사례도 종종 있더라고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혹시 또, 한번 제가 또 걱정을 합니다.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심은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백년을 살지 못하면서 천년의 역사속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적도 과대포장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지금많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남한테 과대포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오늘날 우리 김보성 시장처럼 육영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실상 살아있는 상록수로서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참으로 우리 김보성 시장 존경할만한 분이다.'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기 위해서라면 꼭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 말고 달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우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그런 뜻을 말씀을 하시길래 "떠나는 날 임기를 끝내고 가실 때 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조례로 할 것이냐 하는데 처음부터 그 뜻은 "대전시 본청 공무원 그 자녀, 사업소 공무원 그 자녀를 대상으로만 하겠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을 둬야 되고 또 수시 소위 임원 변경에 따라서 변경등기 등 필요 이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또 관리면에서도 성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다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대전시 소속공무원과 그 자녀에 국한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조례로 가능하겠다 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떠나는 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통과가 되기때문에 미리 세상에 알려진 것을 상당히 당신의 말로는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가 좀 효율적이고 또 영속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출자에 따라서 운영규칙이 만들어지겠네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은 좀 의제와는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 말이에요, 속기사들 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덟 명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두 명은 9급에서 8급으로 승급을 해 주셨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나머지 기 여섯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에요?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한 네 명 정도 반은 해 주셔야지, 다른 데 예를 봐도, 다른 시·도 예를 봐도 전부 반은 해 주셨더라고.

○內務局長 賈基山 승진이요?

鄭九泳 委員 승급.

○內務局長 賈基山 승급이요?

鄭九泳 委員 예.

○內務局長 賈基山 승급은 T/O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요인이 있으면 해 주지 요인이.

鄭九泳 委員 그런데 같이 들어왔는데.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같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9급에서 8급 승급시켜 주고 나머지 분들은 안해주시니까 그 분들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 T/O가, 정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그런 인사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 좀 어긋나니까, 안 하려면 다 해주지 말든지 그래야지 어떤 분은 해 주고, 같이 왔는데도.

과거에도 급수가 있듯이 속기사에도 급수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하는 업무인데.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데 이게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꼭 승급 좀 시켜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음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캐나다캘거리市와의姉妹結緣同意(案)

(12시 42분)

○委員長代理 金成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캐나다 캘거리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국제협력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본 안건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도 설명을 들으신 것 같고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좀 대신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정구영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검토보고까지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까지지요?

鄭九泳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캐나다 캘거리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당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秉奎林憲鍾李鍾奎
李殷奎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學求
○出席公務員
內務局長賈基山
企劃官盧炳燦
豫算擔當官李栽郁
總務課長金相元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公營開發事業團長金賢圭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   尹榮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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