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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5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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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7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4.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의 조례안 한 건과 결산승인의 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 시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개정안 제2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은 학원 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가입금액을 정하였으며, 둘째 학원ㆍ교습소 수강생들에 대한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제3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은 종전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학원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일반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제4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은 종전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학원의 교습과정별 단위시설과 시설ㆍ설비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중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 수용인원 기준을 종전 1㎡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둘째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제5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은 학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학원의 교습과정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ㆍ설비ㆍ교구 기준을 삭제하고, 신설된 교습과정과 기존 교습과정 중 개정이 필요한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ㆍ교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제6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별칭 기술학원입니다.

이것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교습대상은 주로 재수생이 수강하고 있는 현실적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재학생까지 허용할 경우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 부담 과중, 집단적 생활강요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에 따라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규모 등 등록기준입니다.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강생의 안전ㆍ위생ㆍ보건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셋째, 수강생들의 생활지도 및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생활지도담당직원 남녀별 1인 이상 배치와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제7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은 위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등록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강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이 날로날로 질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학력도 점차 신장이 되고 있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특별한 교육일정을 통해서 많은 대전의 발전을 이루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 교육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결과이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교육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전부개정을 하고 또 조문별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얘기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원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는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학부모 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학부모 공청회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없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학원이라는 특별한 기관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자리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과 사교육을 얘기할 때 공교육이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지출이 바로 학원비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학원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만 특별한 경우는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는 학원사업에 종사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조례일텐데 학원사업자의 의견은 들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작년 5월 11일 입법예고를 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다 예고를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5월 말일까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부모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전혀 의견이 없었고, 이의가 없었고 학원에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12개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수용한 항목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학원사업을 하는 분들과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내부사정을 잘 압니다만 학원은 학원일 뿐입니다.

학원은 학원이고 공교육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공교육이 살아야 되는데 학원에 대한 의견만 듣고 학부모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의견개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입법예고할 당시에 입법예고를 한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실정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입법예고한지 몰랐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만 그러나 입법예고 해놓고 학부모들의 의견개진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것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원사업을 하는 분들이야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내용, 정보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죠.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모님 입장하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저희들이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것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개한 것으로 갈음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단위면적당 학생수가 좋으냐, 나쁘냐?’ 진짜 실수요자인 학생들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학부모들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강의실이나 열람실, 보건실, 체육실 이런 면적들도 과연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은 적어도 한두 차례 물어보고 나서 면적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탁상행정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실책입니다, 그렇죠?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이 조례는 이런 면 때문에라도 다음 번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 의견은 듣지 못 했고 제한시간 이런 부분은 했지만 사실 면밀히 공청회를 못 했기 때문에 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하나하나 항목은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공청회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규제완화위원회에서나 법적심의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한 학원이면 피아노 길이하고 앉는 좌석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부모님들 공청회 같은 것은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바로 교육공무원이고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아야 되고 또 가장 열심히 한다는 것 압니다.

일부에서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선생님들이 고생하시고 또 능력도 출중하시고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는 것 잘 압니다.

다만, 학원사업을 하는 분들과 교육청만 뚝딱해서 조례를 해치웠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직접 이해 당사자가 학부모, 학생들인데 거기는 속 빼놓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교습시간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도 그렇죠,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 공청회 또 학생들 의견 이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敎育局長 姜鎭洙 예, 인정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향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 제2조에 보면 배상금액 부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김인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보충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실은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조신형 위원과 함께 또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입법예고한 대로 보면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 또 한 사고당 배상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제출된 의견을 보면 “1인당 의료실비배상금액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처음에 1인당 1억원 이상이고 사고당 10억원으로 한 것은 원래 학원은 10명 이상이 강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10명으로 해서 10억원을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또 1억원을 책정한 것은 어느 법에도 이런 것이 없는데 「자동차사고보상법」인가 거기에 보니까 1인당 사고액을 1억원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학원수강 최소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1인당 사고났을 때 1억원에다가 사고당 1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학원연합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타시ㆍ도 것을 저희들이, 늦게 조례개정하는 관계로 타시ㆍ도 것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 형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바로 한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또 학원연합회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학원연합회에서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보다도 먼저는 아마 그것을 삭제하는 쪽으로 더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원연합회에서도 “1인당 1억원 이상에 3,000만원 의료실비배상” 이렇게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타시ㆍ도와 검토해본 결과 4개 시ㆍ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의료비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보니까 연간 볼 때 1인당 1억원에 10억원보다 또 학원 측에서는 오히려 보험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이 3,000만원 실비보상하는 경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더 낫겠다 해서 그것을 일단 수용을 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현행 우리 입법예고한 대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 시ㆍ도가 9개 시ㆍ도거든요.

서울, 부산, 전북, 충남, 경남, 광주, 충북, 전남, 제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현 입법예고한 대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때 문제점이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의료실비배상 3,0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1억원 했을 때와 다른 것은 그 사고가 났을 때 개인에 대해서 부상당하든지 입원하고 했을 때, 그때에는 사고당 1인당 1억원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정하는 그런 보상만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의료실비 3,000만원 해놓으면 부상당했을 경우, 그런 경우 병원에서 입원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학원 측하고 마찰이 최소화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은 아주 포괄적인 배상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한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은 이것은 개인에 대한 보상금액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은 그 시설 경영하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경영하는 경영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꼭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서 집단식중독이 일어났다 아니면 집단적으로 어떤 재해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집단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학원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큰 학원 빼놓고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더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출된 의견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단, 1일당 의료실비배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참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현재 안대로 한다면 개인적으로 맥시멈 3,000만원이잖아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결국은 맥시멈이 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仁植 委員 이 사항은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 수강생들을 위한 아주 적절한 그런 사항인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인 보험료도 증액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사항에다 1항 밑에다 “사고당 보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이것을 삽입시키는 것이 교육수요자인 학원생과 그리고 경영자인 학원 원장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위원님 말씀에 그러한 시ㆍ도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 약간에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담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여기 제출된 의견을 보면 “최근 3년 학원에서 발생한 결과를 조사한 결과 배상책임사고가 없으므로 사고당 금액을 삭제하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험을 왜 들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보험을 왜 드는 거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아이들의 안전과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장기보험도 들고 그렇잖아요.

뭐 1, 2년간 단기에 사고가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도 없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혹시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金仁植 委員 예.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사실 했었거든요.

했는데, 의료실비 3,000만원 함으로 해서 1인당 1억원에 한 사고당 10억원을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1인당 1억원에 한 사고당 10억원으로 하면 약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100평당.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의료실비를 추가함에 따라서 2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안에다 다시 10억원까지 하게 되면 약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애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보다는, 그러다보면 결국에 5~6억원 이상이 100평당 나오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이제 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한 부담이지요.

부담인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정말 교육수요자 수강생인 학생과 또 경영자인 학원장님들의 입장을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멀게 보면 그것이 곧 경영자를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만에 하나에 대비했을 경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개진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계속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김인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고당 배상금액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의 경영적인 여건 고려를 우리가 해줘야지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또 다같이 우리 나라 대전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또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수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은 사실 이 안을 의료실비로 해서 냈을 때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학원 부담도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학원에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한 경우 대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봤을 때에도 그렇게까지 사고당 10억원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지금 현재까지 죽 해온 추이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자문을 받았기에 저희들이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한 사고당 10억원이라는 것을 추가를 함에 따라서 학원 측으로는 애초보다는 한 5~6만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으로 따지니까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하다가 저희들이 중간 것을 택한 것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사후약방문이 통할지 몰라도 이 교육에서만큼은 먼저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교습시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교습시간이 우리 대전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이번에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습시간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초ㆍ중ㆍ고 별로 시간대가 다른 경우도 있고 지난번 서울시에서 10시로 제한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학원업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간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학원업계 입장요?

趙信衡 委員 예.

○敎育局長 姜鎭洙 뭐 이의제기 안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학원 입장에서는 찬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저희들이 봐서.

趙信衡 委員 학원영업시간을 오랫동안 하면 그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아무래도 학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예.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사람들이 적어도, 제 개인이라 죄송합니다만 스스로 뭔가를 지킬 줄도 알고 어느 정도 과도하다면 이것도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정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조금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설정을 안 한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사회정화는 알아서 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그러나 우리가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규제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고.

우리가 안전벨트 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안 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1만원의 과태료 벌금을 먹이니까 다 매고 다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안전밸트를 안 매면 우리가 오히려 습관 되어서 이상해 집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학원에서, 학원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방만해지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자정화 연습을 시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학원들이 스스로 정화기능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도 스스로 알아서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경쟁하다시피 더 늦게 하려는 그런 모습도 일정부분 보이고 해서 초ㆍ중ㆍ고 별로 시간대는 어느 정도 정해서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설문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한 3,813명 대상으로 해서 3,392명이 응답을 하셨는데 오후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학생들이 46.7%, 거의 반수입니다.

학부모도 45.7%고, 선생님들은 58%나 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한 48.9%가 10시까지면 되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에는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학생은 10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가 평균 한 39%, 선생님들마저도 54%는 10시가 맞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시까지 하자는 의견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25%, 20%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니까 학부모들은 25%, 20% 정도는 12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오후 10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평균 59%나 돼요, 그리고 11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19%인데, 이런 의견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은 안 들었는데 시간만큼은 의견을 들었는데도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의견도 안 듣고 알아서 하시고, 이 시간 문제는 의견을 다 들어보고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원래는 교습시간 제한이 2000년도에 해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죽 여태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이 법안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간을 제한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런 의견수렴도 하고 또 입법예고도 하면서 교습시간에 대해서 아마 학원 측에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것이야 그렇다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부모님이 주로 자녀들 교육에서 결정권을 많이 행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학원에서 영업제한한다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사실 심야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진짜 극소수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을 뭐라고 할까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24시간 개방한다고, 제한을 안 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한을 해도 참 우리가 부모님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자녀에 대한 욕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한 안 하고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학원들한테 권장을 하고 해서 이렇게 끌어갈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학원들 사실 조사를 해봤어요, 일부 12시 넘어까지 하는 학원이 도대체가 몇 개가 되느냐, 저희들이 해봤는데 그래도 대부분 10%~15%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해야 할 것이냐, 제한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 추진,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제한해야 되겠다면 제한하는 쪽으로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법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학원운영을 하는 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지요.

24시간을 하든 밤 10시까지 하든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기 어느 분이 자료를 주셨는데 왜 이것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지법에 이런 비슷한 개정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습교육결정권하고 또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의견도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 이렇게 강제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건강권이지요.

우리가 전에는 학원 이렇게 융성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학원 막 밤새도록 다녔습니까?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좀 오래까지 했겠지요.

그러나 학원을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다 우리 국가를 이끌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초등학생이 어떻게 밤 12시 넘어서까지 학원 다녀서 되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의 차별을 두고서라도 규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영업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또 조금 이따가 원가계산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이라도 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업하는 일부라고 볼 수가 있지요, 10% 내지 15% 정도 될텐데 그분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 또 한 가지는 다른 정상적으로, 뭐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오랫까지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수의 학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양심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 때문에.

그래서라도 규제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학원 업체에서 저에게 많은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학원 업계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양식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10시까지라든지 9시까지라든지 이런 규제를 해줄 줄 아는 그런 사회적인 아량, 관용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

돈만 벌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도있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 미래로 미루고, 다른 데 하는 것보고 이럴 처지가 아니지요.

지금 대전하고 울산밖에 규제 안 하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두 개 시ㆍ도만 의회에 계류중이고 아직…….

趙信衡 委員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또 못 되면 지탄하는 이런 문화인데 우리가 어떤 잘 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때 전체적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회의 규범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조금 힘들겠지만 어떤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규제의 부분이 필요한지 결정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료 부분인데요.

얼마전에 방송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신고금액하고 실제 징수하는 그러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황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한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들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학원 영업을 하다 보면 특별한 과외 비슷한 반도 만들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일정 부분의 교습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규제하기는 상당히 힘들지요.

그것은 학원 사업자의 양식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양식이 통하지 않으면 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둔산지역에는 상당히 비싸고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받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뒤로 받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차이가 왜 난다고 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아무래도 지역적 생활수준 차이가 가장 많이 좌우를 하지 않나 그리고 부모님들의 열의가 아무리 둔산지역이 심한 말로 따지면 너무 과잉, 자녀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남 따라 하는 이러한 풍조가 있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살고있는 인근에 샘머리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파악을 해보니까 100% 학원을 다닙니다.

단 한 명도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학원과는 밀접한데 물론 학교 교과목일 수도 있고 다른 예ㆍ체능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지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수준이 높고 또 학력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보낸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구나 중구나 어떤 대덕구에 있는 학원하고 여기하고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없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은 사실 학부모들이 그것을 조장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자체가 임대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면적으로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둔산지역 사람들을 좀 특별한 사람들로 봅니다.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 말은 많이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둔산지역으로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비싸니까 못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회의 평등에도 어긋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정할 수 있는 제가 4대 의원일 때도 이런 얘기를 해서 학원업계에서 많이 쫓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서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소의 문제 그리고 기회의 평등문제 잘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조신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수강생의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발생 대비 및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배상금액을 첨부의 내용과 같이 상향 조정해야 하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관한 규정은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 등과의 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회기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 위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학부모나 학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개정치 않은 점은 소신이 없고 무책임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아지는 만큼 향후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11시 27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도 교육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투자로 대전교육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직접 교육비 투자 확대를 통한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복지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화 증진과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재정시스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와 채무 조기상환 등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편성과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이 1조 699억 8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22억 2,619만원으로 세입ㆍ세출 차인 잔액은 376억 8,226만원입니다. 동 차인 잔액은 2008년도로 전액 이월 집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고이월비 98억 3,067만원, 순세계잉여금 278억 5,159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1조 687억 3,33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765억 8,914만원입니다.

이중 1조 699억 845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7% 징수결정액 대비 99.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으로 7,925억 6,236만원이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세 전입금으로 1,962억 1,886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733억 5,551만원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이며 지방교육채는 71억 4,171만원, 기타 지원금은 6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87억 3,334만원으로 이중 96.58%인 1조 322억 2,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 5억 1,118만원, 본청 8,428억 6,934만원, 동부교육청 973억 2,068만원, 서부교육청 831억 9,955만원, 교육지원기관 83억 2,54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8억 3,067만원으로 대전선화초등학교 급식실 개축공사비 등 총 11건으로 2007년도에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연도 내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채권, 채무액 결산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6년도 말 336억 2,330만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 65억원, 재해장학금 부담금 9억 3,100만원과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 해서 3,303만원이 증가한 총 410억 8,733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6년도 말 기준으로 국고부담액 217억 6,013만원, 자체부담액 800억원 등 총 1,017억 6,013만원이었으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관리계획 및 교육재정운용 효율화 계획 수립 시행 등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고부담액 57억 6,589만원과 지방채 422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537억 9,424만원으로 이중 국고부담액이 159억 9,424만원이고 자체부담액은 378억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대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2,287억 8,958만원으로 행정재산은 3조 2,139억 6,747만원이며 잡종재산은 148억 2,211만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1만 8,705점에 869억 9,584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신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ㆍ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보고서

ㆍ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ㆍ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4권 별도보관)

ㆍ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2007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의 건을 앞두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 교육환경이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재정운용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었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7월 1일자로 전입 발령 받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도 어쨌든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결산심사에 앞서서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미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결산의 의미는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과 결과를 분석해서 긍정적인 부분 또는 미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피드백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결산이 결국에 전년도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숫자는 맞추는 것은 법적이고, 회계적인 의미는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시 교육청의 재정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에 실질적 의미, 정책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결산이라는 것이 숫자를 맞추어서 매번 의회에서 얘기 나오는 불용액의 문제, 이월금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에도 문제는 있지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2007년도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 예산적인 사항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시의회에 매년 연초에 이 부분을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관계공무원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작년도 2007년도 초에 보면 우리 대전시 교육청 기본방향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 해서 실천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을 보면 교육추진 중점사항으로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두 번째 미래지향 실력인 육성, 세 번째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 네 번째 교단중심 행정혁신 지원.

첫 번째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바른생활 습관 형성,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 독서생활화 교육 충실,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및 정책적인 사안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없었던가 또 예산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됐었던가 이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차후 연도, 2009년도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반영이 되어야겠지요.

결국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에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의 전체적인 2007년도의 방향이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대로 인력이 그만큼 투입되었는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투입되었는지 또 그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실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포괄적인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방향을 세울 때 피드백이 되어서 녹아야만 결국에 결산에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법적사항이고 본 위원이 결산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본청의 상수도사업본부,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도 그러한 시 본청의 2007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의미, 정책적인 사항이 인력과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었는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서 스스로 자체판단을 해봐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의미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자체적인 판단은 안 해보셨지요, 포괄적인 판단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동의는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자성적인 의미, 자기반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에 우리시민과 교육가족들, 학부모, 학생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가고 그러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라든가 혁신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아마 연계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방정부의 인적관리라든가 재정적 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에 21세기 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성과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적 회계적인 성과관리가 아니라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지방정부도 성과관리라든가 혁신평가에 대해서는 도입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결산승인이 의회에서 끝나더라도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간을 놓고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평가를 한 번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실질적인 세부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주요내용 설명자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일단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쪽에 다항,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2백 한 78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고,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98억원,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가 155억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작년 결산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 조금 조정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불과 한 20억원 정도 규모, 전체 규모로 하면 10% 정도 떨어졌는데 별로 의회에서 느낄 만큼의 개선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세계잉여금이 액수가 많다, 한 20억원 정도.

그 말씀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아니, 줄어들었어요.

재작년 대비 작년은 좀 줄어들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금년도도 이 정도로 나온 것이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만큼 폭 자체를 줄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를 해줄 때 이것이 연도 중 상반기라든가 또는 마지막 추경 이전에 그런 것들을 교부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차 정리추경 이후에 특교가 2백 몇 십억인가 왔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월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도 매번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저희들 관계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연말에 집중해서 시ㆍ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국장님 세입 세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 검토를 하고 오셨나요?

말씀 과정중에 작년에 2차 추경이 몇 월 며칠에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12월 15일경에 있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일만에 250억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다고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金泰勳 委員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그렇게 그 2백 몇 십억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金泰勳 委員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이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내시되었던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죄송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은 결국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년에.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월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그러한 예산잔액 불용액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께 본 위원이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한 20일뿐이 안 되셨지만 포괄적인 사항은 그러한 것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산검사 하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사항은 숙지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항상 의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순세계잉여금 부분, 불용액 부분, 이월금 부분, 이것은 항상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2007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만이만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뭐고, 왜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해결대책은 뭐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뭔가 의회에서 회의를 해가면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러한 발생원인조차 말씀을 잘 못 하세요.

본 위원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따가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불용액 같은 경우 일단 여기 결산을 앞두고 여기에서 질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향후 그러한 개선대책을 만들고 그러한 부분을 느껴서 금년도, 내년 다음 연도에 그러한 부분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본 위원도 원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3쪽에 보시면 세출총괄 맨 밑에 보면 불용액이 266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본청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우리 본청에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집행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을 한번 해봐라!” 연초에 A라는 사업에 50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 연말에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2007년도 연초부터 A라는 사업에 50억원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분기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그 담당자들이 그 예산이 어떻게 갈 것인가, 명시이월이 될 것인가, 사고이월이 될 것인가?

예산 집행이 끝났으면 그러한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2차 추경이 되었든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까지 했지만 3차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해서 뭔가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에 다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예비비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그러한 지적을 해서 우리 집행기관은 각 실ㆍ별로 분기별로 그 담당자들이 그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불용액 같은 경우 266억원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교육청도 금년도부터라도,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금년 연초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것이 예산집행을 한 후에 잔액이 남을 것인가,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사고이월이 될 예산이면 사고이월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예산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추경 때 정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될 것 같으면 어차피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추경 때 명시이월을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집행시킬 것인가 그러면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적기에 다른 순차적인 시급한 우선 사업들을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 얘기?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이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 중간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라든가 또 사업의 적기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회계 쪽에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관심만 더 있다고 하면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 그러한 혜택은 우리 교육가족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겠지요.

이러한 부분이 이월되어서 결국에 추경 이후에 결산 끝난 후에 이 예산을 사용을 해야 한다면 6개월 동안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관심을 갖고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이것을 보셨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봤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회에서 더 거론 하기는 반복되는 얘기 같고 이중에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4쪽에 보시면 서남부권 학교용지확보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 회계상의 문제점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에 이 대책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께서 서남부지역의 학교 신설 문제로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남부 개발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그 학교는 17개 학교가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유치원과 특수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하고 정부가 50%씩 부담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어떤 것을 검토했느냐면 도심지, 구도심권 학교의 서남부 재배치계획 그리고 타시ㆍ도라든가 또는 사립학교의 유입,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대전 인근에 있는 충남에 있는 학교 같은 것이 서남부권으로 이전을 원한다면 적극적인 지원 대책 그리고 한 가지는 학교가 지금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를 빼면 15개인데 과연 15개 학교를 다 지어야 하는가?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지금 아파트가 2,000세대에서 3,000세대까지 초등학교가 하나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학교용지가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입주해서 자녀들을 파악해 보면 저희가 학교 신설이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신설을 축소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대전시에서도 부담이 적어 질 수 있고 또는 정부에서 부담이 적어 질 수 있어 학교 신설이 조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정리하고서, 일단 중식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학교용지 환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4쪽에 결손처분 미수납 현황에 보면 법정전입금에서 65억원이 미수납이 되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기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흰색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학교용지사유가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일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일단 정리를 본 위원이 해드릴게요.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은 모르시지만 여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작년에 여쨌든 대략 70여 억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학교용지부담 환급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법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지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시에서 12월 31일까지 원인지출행위조차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도 좀 질책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금년도 6월 28일까지 결국에 회계출납 마감날까지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일전에 알아서 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거치고 교육청에서도 협력을 거쳐서 일부 재원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그때 쟁점화 되었던 문제가 그것입니다.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 기획관리실장하고도 본 위원이 협의를 했는데 법에 명시된 문구를 해석해보면 결국에 중앙정부에서 재원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교부세를 결국에 우리 지방정부들이 다들 재정자립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또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보통교부세 일환으로써 전가해줄 소지가 많다, 법적해석을 보면.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본 위원이 이상민 국회의원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압니다.

그리고 중앙재원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줄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결국에 받을 돈 아닙니까, 대전광역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에 그렇게 아니 우리 시는 불용처리를 한 것이지요, 교육청에 돈을 안 줬으니까.

핑계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해석도 해봐야 하고 그 관련 국회의원도 가서 만나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서 시하고 싸워서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요, 본 위원이 왜 나서야 됩니까?

그 내용 자체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타 일련의 사안들 때문에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담당부서하고 얘기는 못 했는데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전달해주고 이상민 국회의원하고 거기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인가요, 협의를 한번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이상민 국회의원님 쫓아가서 이러이러한 시의 해석이 이것인데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 안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별도재원을 만든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 작년에 불용처리된 그 금액 자체를 금년에 빨리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 한 가지고, 두 번째 문제 지금 서남부권에 대해서 학교용지 확보하는 부분은 1단계 부분입니다.

2단계, 3단계 부분은 시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갈 거예요.

뭐냐하면 2, 3단계는 결국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차익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해 주는 것은 시ㆍ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2, 3단계가 전개하는 것은 작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어디 국장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건설교통국장.

金泰勳 委員 건설교통국장인가?

두 분 오셔 가지고 향후 2, 3단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개발업자들과 건물이용, 토지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은 시ㆍ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여타 시ㆍ도에서 지금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향후 2, 3단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단계에서 현재 개발을 토지정리만 했지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여러 사안이 발생이 돼요.

결국에 환경평가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자체평가 또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용적률 올리든가 건폐율 올리는 것.

그래서 지금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검토를 하라는 것은 1단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대책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2, 3단계는 결론은 안 냈지만 결국에 해결방안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너무 오래 마이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이해도 시켜드리고 여태까지 진행과정 업무보고 받으셨겠지만 확실히 한번 짚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을 축소를 시키고, 축소를 시키더라도 수요가 있다고 하면 짓기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절한 협의를 거치고 시에서 재원대책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법적사항을 또 그 발의한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문구해석과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시하고 협상을 하셔서 조급한 시일 내에 불용처리된 학교용지부담에 관한 비용 자체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한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123억 4,128만 9,000원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교부시기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2007년도 11월과 12월에 12가지 항목이 교부되었어요, 지금.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123억 4,128만 9,000원이 추가 세입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리추경 예산편성 이후 지역교육 현황수요로 12개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앞으로 특별교부금 교부 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회계 연도 말 이전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회계 연도 말 이전에 교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떤 개선방법은 없나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건의사항 등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이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봉급 교부금하고 증액 교부금 이것이 고정적인 교부금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보통교부금입니다.

金載京 委員 봉급은 교사수도 정해져 있고 또 호봉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중앙교부금 역시 저소득층 학생이나 실업계 학생들에게 학교에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상교부금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적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까지는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예산수입액을 예상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또 편성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좀…….

金載京 委員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기이 현상인데 12개 항목 중에 지역교육현안수요라고 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이런 사업들이 일상적으로 또는 연도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특별히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또는 지역교육청의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신규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에 미리 반영을 못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 내용이 교육현안수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는지, 편성내역 중에.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12가지 특별수요 교부금을 받았는데요.

지금 새 정부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영어교육 활성화 그런 추진대책 해서…….

金載京 委員 그것은 700만원이 들어있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이런 또 저희가 재해복구사업이라든가…….

金載京 委員 그것은 330억원 정도 들어있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은 다 세목별로 이해가 가는데 지역교육의 현안수요라고 해서 26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길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렇게 바라고.

하나만 더 드리면 사업별설명서 52쪽을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19억 5,400만원인데 8억 6,300만원이 불용액 되었는데 44%나 되거든요, 불용액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敎育局長 姜鎭洙 52쪽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말씀이시지요?

金載京 委員 예.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이 8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한테 개인별로 1년에 아이들한테 월 1인당 7만원 정도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특수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이 약 2,270명이 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1,960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지원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특수아이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시키는데 거기 참여한 인원이 우리가 예산했던 인원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울러서 저희들이 기관에다 강좌를 운영해서 특수아이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300강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에서 또 한 학급이 한 강좌가 5명이 차야 되는데, 장애아이들이요.

그러니까 5명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 기관에서.

그래서 300강좌 중에서 223강좌밖에 개설을 못 해서 거기에서 나온 불용액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방과후 학습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장애아이들한테는 그 부모님들의 참여율이 역시 아무래도, 우리는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 85%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 참여는 그것에 약 반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유도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권유나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해보셨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하고도 말씀드리고 시청에서도 그래서 방학 때 5,000만원씩 예산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5명 단위로 이렇게 강좌 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참여가 적고 오히려 이제 기관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200명에서 1,900명 정도의 예산편성했다가 그것이 다 참여를 못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가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선 학교에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방과후학교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외로 수요인구가 상상외로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플롯을 원하는데 그것이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신청자가 적다보니까 개설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국 오늘 같이 이런 불용액이 처리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일선학교에 강력하게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도 이런 불용액이 처리될 수 있는 이런 현실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왜 있느냐면 부모님들이고 아이들이 이제 수강을 하게 되면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해서 예산을 교육청에서 배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된 액수만큼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해놓았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서울에 양산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대전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회계 연도에 우리 총 수익이 1조 238억원 정도고 총 비용이 1조 22억원인데 그 중에 수입부분이 1조 238억원 그런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790억원이고 또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이나 임대료 수입이 388억원으로 해서 내부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분을 보니까 1조 22억원 중에서 기능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인적자원운영비가 61.3%, 그러니까 6,278억원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학교운영 또는 재정결함지원 이런 비용으로 한 1,875억원의 18.3%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이 약 5.9%, 597억원이고요.

독서교육이나 특별활동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이것은 적습니다.

5.2%로 537억원인데, 그 중에서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급식비로다 334억원 그러니까 3.2%네요.

또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비가 81억원인데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이 또 93억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 대비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이 교수학습활동지원비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비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인건비라든지 또 인적자원운영비는 도리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趙信衡 委員 기획관리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난해한 질의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사전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예산에 한 90% 이상을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고 나머지는 자체수업료라든가 기타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일단 인건비라든가 또는 학교시설이라든가 또는 현안문제라는 이런 것들의 예산을 세우다보면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격차해소는 우리 대전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여기에 많이 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산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는데 전체의 예산 볼륨이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고정비용이 많다 보니까 가변성이 있으면서도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소 예산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전의 실정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인적자원운영비 전체가 한 61%가 되는데요.

이 예산을 인위적으로 교원수라든지 공무원수를 줄일 수는 없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서 더 많이 뽑지 않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인건비 포지션이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더 받는다든지 또 지방에서도 지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방도 이제 열악하지요.

결국에는 올라가면 세목변경이라든지 또 지방세와 국세의 부분을 변경시켜야 되는 부분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또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기회의 평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을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관리비가 81억원인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93억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운영관리 하는 비용도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학교 여건개선 하는데 시설비용이 너무 적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떠한 보고서나 문서를 통해서 그냥 적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육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일선에서 피부로 많이 느끼실 텐데 출산율의 저하라든지 또 학생수의 저하에서 오는 학교의 수 또 학급의 수 또 학급당 학생의 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책수립 방향을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전교육의 질이 높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신설예정학교 대부분이 서남부권 개발지역인데 그 지역의 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학교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학교 설립하는 데는 보통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2년 걸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예산확보가 관건이죠?

지금 거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서남부권은.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서남부에만 초등학교 15개 신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남부권 15개 초ㆍ중학교 중에서 2개 학교 즉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50%씩 210억원을 받았습니다, 노은지구 하나 더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140억원을 받은 것이지요, 서남부지역은.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50% 토지매입비가 지방자치단체 시로부터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는다는 것이 불투명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일단 학교는 꼭 필요한 학교는 꼭 신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얘기는 토지매입비만은 반절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나머지 반절을 주겠다,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에 청나지구 같은 학교 개발방법이 있거든요, 개발업자가 학교를 다 신설해서, 땅하고 건물까지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를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런 후에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 일단 학교는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행업자나 개발업자 이런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일단 서남부권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결국은 인구 증가하고 또 학생수가 늘어나면 학교가 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집단민원 발생이 염려가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나지구 말씀하신 사례,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를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전시나 교육청에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노력을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으로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 뭐 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될 시기에 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예측해서 그 예측에 맞는 행정을 해야만 피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대전시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오전에는 본 위원이 포괄적인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43쪽부터 47쪽까지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순환액을 보면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그 다음에 대가료, 금융기관채 1억 5,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면, 국고보조기금이나 대가료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상에 추계가 곤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금융기관채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추계가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되었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당연히 예산편성할 때는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저희가 작년도, 예를 들어 2007년도면 2006년도에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내용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금융기관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5일 2차 추경 시에 그 전에 다 예측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소가 다 되었죠?

여기는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대가료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요.

12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변동사항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채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벌써 결산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추경에 정리가 되었으면 예산 현액대비 수납액이 다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 부분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딱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국고지원금…….

金泰勳 委員 이렇게 하시죠, 우리 국장님 내용파악을 조금 더 해보세요.

이런 사항은 지금 새로 오셔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 한 2년 해보니까 ‘아,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하겠구나, 추계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왜 이렇게 사유가 발생이 되었나?’ 지금 국장님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회계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정확성을 기했으면 이러한 추계가 정확하게 결산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지금 광역자치단체 부담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이자, 위약금도 마찬가지 정확한 재원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몫은.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보세요.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우연히 발생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몫들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항상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간 ‘작년에는 왜 그랬나’ 한번 문제 분석을 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책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도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결산 사업설명서 91쪽을 보면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항은 자체 회계적인 사항은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보통 특정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미비하든 크든 발생이 되거든요, 보면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학생교육용 및 교사용 노후 PC를 교체했는데 예산이 42억 1,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면 공립고 1,358대, 사립고 1,646대 기타 등등 교사용 부분해서 하게 되면 대략 한 4,000대의 컴퓨터를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대략 4,000대가 조금 안 되지요, 4,000대를 매입을 했는데 조달로 했든 뭐로 했든 했겠지요, 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나요, 이것이?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에다 전부 배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준 다음에 학교에서 예산사용 후에 거기에서 예산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 잔액은 학교별로 이월시켜…….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학교별 전체에서 집행잔액으로 학교 운영예산으로 편재가 다시 되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姜鎭洙 사실은 우리가 노후 컴퓨터 재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주변기기든지 그렇게 사용을 해서…….

金泰勳 委員 하여간 우리 국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명이 학교 교육용 및 교사용 노후 PC 교체거든요.

이 예산을 내려주면 예산의 결산 자체가 이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예산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정리를 그냥 전도해 주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학교 운영비로 그냥 전용시켜주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법상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의 사업예산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결산이 정확히 추계로 해서 결산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전도해 줬다고 학교에서 정리가 된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교육청 특별회계하고 학교 회계하고 구분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학교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답니다.

金泰勳 委員 교육청 특별회계는 회계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좀 의아해서.

한 4,000대 PC를 구입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된다는 것이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본청 회계결산을 할 때는 이런 회계결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본청에 이러한 결산 부분과 교육청 특별회계 결산 부분에 있어서 회계법상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죠?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泰勳 委員 그 부분 파악하셔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과 불용액의 증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초과 등 재정운용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선을 위한 재정운용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2007년도 국고 세계잉여금 선정산분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월금 등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된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2월말 명예퇴직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부담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추가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우선투자, 학력신장, 영재교육, 도서관 및 과학시험실 현대화 등 교단지원 강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식환경 냉난방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투자확대, 유아ㆍ특수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200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전액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97억 4,22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6%에 해당하는 1,410억 9,1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은 1,076억 5,763만원,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33억 6,550만원, 국고보조금 9,240만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액은 총 1,111억 1,5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2007년도 국고 세계잉여금 선정산분은 737억 6,364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 수입에서 31억 9,890만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1억 44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9,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억 5,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및 이월금은 재산수입이 7억 9,865만원, 이자수입이 16억원, 잡수입이 3억 5,040만원, 2007년도 결산이월금이 278억 5,159만원이 증액되어 총 306억 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2월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교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영으로 193억 8,558만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 독서 및 외국어 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전문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260억 1,656만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급식지 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28억 7,045만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ㆍ 급식, 체육활동으로 32억 2,175만원, 학교운영지원 및 사학재정지원인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26억 6,400만원, 학교 신ㆍ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635억 1,441만원 등 총 1,176억 7,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등으로 3억 5,919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27억 5,124만원, 지방채 상환 190억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76만원, 예비비 13억 772만원 등 총 230억 5,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국고 세계잉여금 선정산교부 등 증가 재원이 1,41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지 지원중심 예산을 확대하여 일선교육 현장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 개선 급식실 및 식당 확충 등 학생교육 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2005년도 발행된 지방채 전액을 상환함에 따라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투자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등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참고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 거기 원어민교사 운영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증감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채용으로 41명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 원어민교사의 자격요건과 확보된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이번에 영어공교육프로젝트 및 그 전에 저희들 교육청 자체적으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을 계속 초청해서 인원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90명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 120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차차 증원을 해나가고 주변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지역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우리 대전지역에 영어공교육을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지금 원어민 교사를 신규로 초청하고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이 타시ㆍ도와 비교해서는 저조한 편이지요, 확보율이?

○敎育局長 姜鎭洙 우리가 지역 여건적으로 약간 저조합니다.

서울지역을 선호하고…….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상.

○敎育局長 姜鎭洙 대전은 약간 저조합니다.

金載京 委員 저조한 편이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지금 퍼센티지가 27%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우리 교육청은 미국 시애틀과 호주 브리스번과 자매교육도시로서의 어떤 양해각서 내지는 서로 어떤 교류가 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서로 교류해서…….

金載京 委員 그곳에서 우수한 원어민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저지난 주에도 가봤습니다만 호주 또 미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어 원어민교사뿐만이 아니라 또 교생실습을 나오는 식으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하고도 그런 것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지는 소규모 초ㆍ중등학교에 우선 배치가 되고 있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저희들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金載京 委員 중앙 매일신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전 헤르메스 초등생 영어교실운영,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대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대두시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헤르메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敎育局長 姜鎭洙 제가 헤르메스에 대한 것은 어제 저희들이 한남대학하고 목양초등학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시작하게 된 것인데 헤르메스에 대한 정확한 제가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희랍어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신화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리스ㆍ로마신화에 나오는 사람 이름으로 ‘이정표’라는 의미를 뜻한답니다, ‘이정표’.

金載京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뜻은 ‘돌무덤’이라는 뜻이고, 이 헤르메스라는 이 그리스신화에 나온 사람 이 양반의 삶이 좋은 삶이 아니거든요.

도적질 하고, 신화를 좀 알고,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영어교육에 희랍어에 이런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또 이것이 명품 옷을 헤르메스라고 아세요?

지갑이라든지 가방?

○敎育局長 姜鎭洙 저는 잘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한 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굳이 우리가 영어교육에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따서 또 헤르메스라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교육적으로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서 헤르메스만 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영어교육 상에서도 ‘이정표’를 한다면 가디언스라든지 뭐 좋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장 운영 해서 245쪽에 현실적으로 탐구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죄송합니다만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喜辰 교육과학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소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진동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탐구학습장이 처음에 개관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5개 전시관이 있는데요.

탐구학습장을 이용하는 학생 및 대전시민이 1년에 약 10만명 정도 되고요.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중이나 또 토요일 이런 때에 저희 원에 와서 체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도 했지만 실제 학교 과학수업에서 또는 학교수업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과학체험학습 시설물이 저희가 181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해보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력이라든지 흥미 이런 것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학습시간은 한 학생당 어느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

○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그러니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金載京 委員 예.

○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한 바퀴 도는데 보통 저희가 안내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안내를 하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개인적으로 학부모와 함께 오는 그런 사람들은 한두 시간 정도면 거쳐갑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체험학습 때 봄이나 가을철 되면 각 학교에서 학년별로 와 가지고 오전 급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업 목적은 현대화사업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형 현황판, 텔레비전 2개를 설치하고 전광판 2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예,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낡아서 또는 과학적인 어떤 사고,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어서 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1전시관을 교체할 예산을 16억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1전시관을 교체를 하면서 현관에 들어가 보면 그냥 글씨를 새겨서 붙인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심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전광판을 두 대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들어가세요.

○委員長 朴喜辰 자리로 들어가세요.

金載京 委員 특별활동지원 해서, 단위사업의 목적은 특별활동 지원이고 또 예산이 2억 7,73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사업목적이 다문화가정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우리 국장께서는 코시안이라고 들어보셨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다문화가정 저희들이 전부 파악한 것이 대략 취학하고 있는 아이들 초ㆍ중ㆍ고 학생이 약 320여 명 되거든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서 일단은 우리 문화교육시키는 것은 우송대학에다 위탁 지정해서 예산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는 학교에 연구학교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특별활동 지원금이 역시 다문화가정이…….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쪽을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만 특수학생,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것이 유아 이쪽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효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라도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쪽에 흡연예방사업, 요즈음 아이들 흡연률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방사업을 통해서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있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지금 우리 평생교육체육에서 흡연예방학교 시범학교 지정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이들한테 기구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가지고서 실제로 이렇게 오늘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했든지 이 측정하는 기구들을 대여해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자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관기관과도 열심히 협조해서 어떻게든지 이쪽을 갖다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헬스케어, 여학생은 비만관리 쪽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남학생들은 흡연, 그런데 여학생도 흡연 증가 추세가 있어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에 흡연측정기라든지 1회용 마우스피스는 아이들 강제로 측정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측정기는 아이들한테 본인이 담배 피운 것의 측정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할 때도 있고, 끊어서 어느 정도 내가 저기 되었는지…….

金載京 委員 스스로 자발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강압에 의한, 강요에 의한…….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그 기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런 측정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자기가, 흡연자에 한해서 측정기를 통해서 내가 흡연률,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담배를 피웠을 때 아이들이 보면 금방 피웠을 때에만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남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 측정기를 가지면 자기는 안 피웠다고 하지만 며칠 후라도 ‘너는 담배를 피웠다.’ 이러한 것을 측정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해서 예방교육시킵니다.

金載京 委員 예방을 하는 것이군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1회용 마우스피스도 마찬가지로?

○敎育局長 姜鎭洙 1회용 마우스피스는 제가 활용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모르시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측정기에 갈아 끼우는 것이랍니다.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예, 흡연문제가 앞으로 우리 교육에서도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학생들의 흡연률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흡연만큼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좀 공기 답답하지 않나요?

뒤에 창문을 열여놓으시지요.

예산서 15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표에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한 1,40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더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에 과목을 보면, 세입예산 부분에 과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10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 한 12.7%가 증가가 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2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저희한테 법정교부금 내시를 이미 통보해주고 이후에도 재산세라든가 시세 같은 것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감액 통보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비법정 수입금에 변동사항은 없지요?

보니까 한 11억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추경에, 그렇지요?

하여간 바람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시본청 기획관리실에다 법정 이전수입이야 당연히 법에 명시가 되어서 이전하는 것이고, 비법정 전입금에 대한 예산 증대를 강조했었는데 하여간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어쨌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렇지요?

뭔가 사업을 하고 결국에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도 우리 대전시민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 대전광역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뭔가 당위성 설명을 하고 문제 제기해야만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재정적인 부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해서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말씀드릴게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몇 가지 세부사항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6쪽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1차 추경에 16억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여타 판단해서 다른 데 전환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이 111%나 증대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본예산 때 추계 자체를 잘못 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당초에 이자수입을 14억원을 추계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16억원을 해서 금년 30억원 이자수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6억원을 편성한 것은요.

작년 상반기보다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부금 계획에 의해서 분기마다 지체없이 분기마다 제대로 교부한 금액이 내려오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세계잉여금 선정산분이 700억원이 이미 6월에 교부되는 등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특이한 것은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교부할 때 어떤 사업이 끝날 쯤 해서 이렇게 교부를 함으로써 예산관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을 금리가 높은 데로 저희가 예치하고 그러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가용재원은 아니지만 국가에 대한 재정보조 자체를 미리 받아서 운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좀 고무적이기는 한데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에 대한 수입자체에 대해서 좀 소극적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한번 이것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딱 맞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러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면 결국에 본 위원이 책자를 다 한번 보았어요.

대부분이 사실 추경 사유에 합당치가 않아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결국에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산 단일의 원칙에 있어서 예산은 본예산 편성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에 국가에서 또 이러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을 예상해서 재원대책을 추경에 정리하라고 그런 사유는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추경사유가 안 되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재원의 어려움 또 결국에 적기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결국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뭔가 조정을 해서 의결은 해줄 텐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97쪽에 보시면 지방교육채를 이번 1차 추경 때 11억원 정도 다시 계상을 더해서 총 5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할 생각인데 이 부분이 지금 차입 부분이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차입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퇴직수당은 원금 이자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는 본예산에 39억원 정도 그리고 이번 추경에 11억원 해서 50억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국가부담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것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산한 인원보다도 한 10명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이미 지급을 했고, 2월말 명예퇴직자들 지급을 했고요, 이 11억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희한테 이자하고 상환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인데 결국에 예산의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지금, 오전에 우리가 결산승인을 했지만 279억원,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은 다 시설개선하고 이런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중에서 하반기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금으로 준 금액에서 그것은 하도록 또 그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명예퇴직수당 부분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 선정산금이라든가 교부금이 한 1,100억원 정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교부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이번에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은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나온 부분은 더 중요한 가용 재원으로 어차피 명예퇴직수당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을 갖고서 사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보면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직이 215명으로 계상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일반직 명예퇴직?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명예퇴직수당으로 잡아놓은 것이 2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215명 중에는 교원이 204명이고 나머지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분위기가 공직사회 구조조정이라든가 연금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영향에 의해서 퇴직자가 느는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영향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들이 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두 명 정도 늘려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일반직 부분에 대해서는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215명이 정확한 것입니까, 금년에 명예퇴직 다 하는 것입니까?

일단 받아놓기만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조사 학교에 전부 인원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과 몇 명, 초등은 몇 명 해서 전부다 받아요.

그래서 희망자 받으면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 만약의 경우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도 나중에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가 몇 명 생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204명은 최대한 본인들이 일단 희망신청 낸 사람들입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에 명예퇴직수당자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작년도?

金泰勳 委員 작년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는데?

○敎育局長 姜鎭洙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었답니다.

金泰勳 委員 불용액이 없었어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4명 예산편성을 했는데 명예신청을 지난주까지 받은 인원이 현재 초ㆍ중등은 약 한 167명, 그래서 한 30명 정도 본인들이 취소를 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부분 어차피 2차 추경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청도 금년중에 정리추경을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 어차피 2차 정례회 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정확한 예측치 확인해서 예산상 조정을 해서 또 불용액 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224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이 1차 추경에 7억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으면 선정기준은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은 도서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이 아직 안 된 학교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부 예민하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또 저희들은 본청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소외될까봐 그런 데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작년까지는 이것이 국가에서 예산 목적에 맞게끔 일부 재정지원이 됐었죠?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것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금년에는 정부에서 이 예산이 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종료단계로 가고 도서구입비로 지원을 교당 500만원 이런 예산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서, 아직 우리가 계획은 2010년까지 완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추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이죠?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 이번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종료가 된 것이죠, 작년부로?

○敎育局長 姜鎭洙 현대화사업은 종료가 되면서 현대화 사업 목적은 마찬가지인데 도서구입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은 됩니다만 목적이 약간씩은 달라졌지요, 도서확충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도 정부에서.

金泰勳 委員 여기 대응사업비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자체적입니다, 특교는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나른하실 텐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117쪽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희망교사수가 204명이라고 하셨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은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30여 명이 줄어서 현재 인원은 167명이 되지요?

그렇다면 현재 118억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많은 부분이죠?

○敎育局長 姜鎭洙 조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256쪽을 보세요, 한국형 마이스터교 운영지원비 건 내용은 대략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신축하는데 18억원 정도 들어가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하는 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연수비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편성한 근거, 예를 들면 학생수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이 마이스터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주에 대략 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에서 계획수립이 잘 되었다고 해서 대략 하는데 우리는 한 학교를 금년에는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교부금으로 20억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국비로?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학교당 거의 20억원씩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전부 배정합니다.

趙信衡 委員 좀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대전에 지원될 예정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에게는 한 학교당 해서 금년에 한 개 학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 정도에 또 한 학교를 지정해서 1년간 준비를 갖추어서 2010년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전에는 2개 학교가 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현정부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전 정부에서?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고교성적 다양화 프로젝트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이 예산과다의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265쪽이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버담임교사수당이 있고 또 화상상담교사수당이 있는데 이것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사이버가정학습은 저희들이 정보원에서 인터넷 사이버상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제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대상학생수가 약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1,400여 명이 돼요, 우리가 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화상교육도 시키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5만명이든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것을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교사는 몇 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정보원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린 거라 정보원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라고 할까요?

趙信衡 委員 예, 정보원장님.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정보원장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관련해서 우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해주세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대전교육정보원장 서헌식입니다.

대전시는 학생이 15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 6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2%가 사이버가정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된 학생들을 분류해 보면 배정형학급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교사를 둬서 하는 학급이 211학급이고 지원형학급이라고 학생들이 스스로 단위학교 별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89학급입니다.

그래서 1,546학급이 현재 사이버학급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여해서 60학급이 증설된다고 하는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그렇죠.

趙信衡 委員 구별 통계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趙信衡 委員 구별로, 각 구별로.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아닙니다, 학교별로 하는데 일단 A학교가 저소득층 학생수가 많지 않으면 인근 학교하고 같이 묶어서 학급을 구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는데 각 동구, 중구, 서구 이런 구별로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현황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구별로는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일단 담임교사수당이란 말이죠.

담임교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담임교사는 단위학교에서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급 담임을 학교장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별로 지정을 하니까 거기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지정이 되는 거네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趙信衡 委員 역할이 뭡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사이버가정학습 게시판을 학생들이 출석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趙信衡 委員 관리중심이죠?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사이버학급수가 1,534학급이고 학생수가 5만 3,000명이고 사이버교사가 1,4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활동실적에 따라서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월 15만원이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그래서 중간 부분으로 해서 7만원으로 아마 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월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7만원을 주면 어떻게 해요, 좀 적지 않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아니, 산출기초를 7만원으로 해놓았고 실적을 전부 분석해서 시간당 2만원인가 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이 계량을 할 때 정량적 실적입니까, 아니면 정성적인 부분입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컴퓨터로 다 나와요, 이 사람은…….

趙信衡 委員 정량적인 계산을 하시는군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학생들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로 하면 출석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통계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출석률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이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다 자동체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정리 정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개별적인 상담역할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상담교과도 지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趙信衡 委員 교과지도도 하나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교과상담활동…….

趙信衡 委員 사이버교사가 교과상담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서로 자기반 학급 아이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이메일이라든가 전화 연락을 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참여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교과학습상담이라기보다는 사이버학급 학생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그쪽 비중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것으로는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211학급이 있는데 여기는 월 보수가 비슷합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그것은 시간당 2만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趙信衡 委員 얼마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2만원이요, 시간당.

趙信衡 委員 시간당 2만원이요?

시간당 2만원이면 좀 금액 차이가 있지 않아요?

아까는 월 7만원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했고 그러면 저소득층 관련된 선생님들은 시간당 2만원이면 산출근거가 좀 애매하지 않겠어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2만원을 화상상담시스템이라고 그것을 제가 2만원으로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좀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지금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보시고.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담당교사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상한선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본 위원은 저소득층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는지,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그런 부분 아니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참여로 60학급 증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그것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화상상담학습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이버학습이 게시판으로 활용하는 학습이 있고 지금 60학급 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화상상담입니다.

서로 쌍방간에 교류하는 그러한 학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40학급에서 100학급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5,2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이 60학급이 증설되는 것을 보고 그 예산이 포함된 것이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작년 말부터 8월 말까지 전국에서 대전교육정보원이 시범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9월 1일부터는 우리 정보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시대가 사이버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의 측면에서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상담을 통한 지도까지도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딸도 중학교 3학년인데 간혹 화상상담은 아니지만 사이버를 통한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본인도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자료부분은 별도로 언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趙信衡 委員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중에 대화초등학교에 학교시설 증ㆍ개축비 중에 교실 다섯 실을 증ㆍ개축을 하는 것 같은데 5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개 교실을 증ㆍ개축하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죄송스럽습니다만?

趙信衡 委員 세입 세출 추가경정개요에 나오는데 21쪽에 학교시설 증ㆍ개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요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각 급식실이라든지 또 기숙사라든지 또는 강당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특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사례와는 달리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대화초등학교는 5개실을 증개축한다는 것인데 지금 증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개 교실당 1억 이상씩 들어가서 총 5억 2,62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초등학교 현재 학급은 20학급인데 교실이 필요한 학급은 43개의 교실이 교육과정으로 보아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학급은 20학급인데 교실은 38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부족교실이 다섯 교실입니다.

그 다섯 교실 증축입니다.

그리고 그 교실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설계비 그리고 교실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죠.

교실 옆에 있는 계단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전기 관계도 증축되는 교실에 넣어야 되겠죠, 냉난방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모두 합친 액수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교실의 개축정도가 아니라 증축을 하는 것이네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증축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에 붙여서 증축하는 것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예.

趙信衡 委員 거기에는 외부계단이 현재 없고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예.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계단까지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그렇죠.

趙信衡 委員 혹시 다른 데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이 부족한 데는 없습니까?

교실이 남는 다는 데는 많이 들어봤는데.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현재 우리 관내에서 대화초등학교와 같은 그러한 학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했다기보다는 없다고 봐야되겠죠.

趙信衡 委員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있었다면 벌써 드러났다고 봐야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이것이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趙信衡 委員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대전시 전체 학교 중에 이런 교실이 남는 데가 많이 있는데 교실이 부족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저희가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가지고 있나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별도로 자료.

趙信衡 委員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데는 아직 없습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긴급하게 필요한 데가 일부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고등학교에.

趙信衡 委員 하나 있는 것 같은데.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서일…….

趙信衡 委員 서대전여고.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서대전여고도 있고.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서대전여고하고 대화초 여기밖에 없나요?

앞으로 남아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봐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 관계로 증축이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해 주면 예산 관계로 일부씩만 우선순위로 정해져서.

趙信衡 委員 우선 급한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현황을 구별로, 구청별로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조신형 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보통ㆍ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국가부담수입액과 하키장 조성사업 등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예금이자수입 등의 자체 수입 그리고 지방채 발행액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부족액 학교시설 증ㆍ개축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냉ㆍ난방 개선비, 지방교육채 상환금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명예퇴직수당 10억원, 한국형 마이스터교 운영지원비 2억원,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화상장비구입비 2,720만원 등 총 3건에 12억 2,72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대전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일 당위원회 1차 회의 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마친 안건으로 위원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과 불용액의 대폭적인 증가, 미수납액의 증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당기 순손실의 증가 등 재정운용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철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기문
노인복지과장정관성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장조정례
환경녹지국장이상용
환경정책과장강홍철
맑은물정책과장전재현
공원관리사업소장김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박종현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혁신ㆍ복지담당관김용선
공보감사담당관이병수
초등교육과장이항기
중등교육과장임봉수
과학직업정보과장정충호
평생교육체육과장손인환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김재석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황용주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병기
서부교육청교육장양병옥
서부교육청학무국장노평래
서부교육청관리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김덕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진동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태훈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해양수련원장최충호
대전교육정보원장서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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