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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속 30㎞인 스쿨존 제한속도를 교통 상황을 살펴 가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명 대전시의원은 11일 열린 대전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은 편리성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부분 시속 30㎞로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했는데
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라며 "시민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도로 여건과 교통량,
위험도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대전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476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카메라를 지난해 29대, 올해 192대 등 모두 221대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