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홈 > 전자회의록 > 시정질문

시정질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1) 금고동 친환경테마파크 설립 대책, 2) 지구단위계획의 정비 대책, 3) 대덕과학특구 육성을 위한 대전외국인학교 활성화 대책 구본환제261회[임시회] (2021-09-10)285
첨부파일 동영상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고동 친환경테마파크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고동 일원은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1위생매립장을 시작으로 제2위생매립장과 음식물 광역자원화 시설,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전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님비시설인 플랜더스파크 내의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대전저유소 역시 금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는 개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곳 지역에서는 이런 혐오시설만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 매립지 종료 후 이용계획을 조사해본 결과 218개소 중 77개소가 매립 종료 후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외에도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에 위치한 월드컵공원은 기존 난지도 매립장으로 1978년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소로 지정되어 15년 동안 매립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매립이 중단된 이후 한강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으로 다양하게 자연친화적인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한 드림파크는 매립지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자연을 복원하여 골프장과 스포츠센터, 야생화단지 등 환경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250㎿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을 진행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태양광발전사업에 수도권매립지 지역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할당하여 환경개선만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금고동 일원 친환경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입장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금고동 지역을 기존 님비시설 밀집지역 이미지를 탈피한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운영이 완료되는 제1위생매립장과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금고동 일원에 친환경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가 환경기초시설의 밀집지역을 대전시의 Eco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친환경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대전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체계적인 주민지원사업과 시설관리를 위해 금고동 일원을 친환경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고동에 위치한 혐오·기피시설의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대화의 창구를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임시회 이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기획조정실과 관련 부서의 TF팀을 구성하여 당시의 민원만을 처리하고 팀을 해체함으로써 일원화된 대화의 창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민원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일원화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현재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83개소로 총면적은 약 70㎢입니다.

이는 대전시의 시가화면적이 약 96㎢임을 감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시가화면적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입니다.

그만큼 대전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 계획수립 후 20년 이상인 지역은 23개소이고, 15년 이상 31개소, 10년 이상 242개소, 5년 이상 53개소, 5년 이하는 3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23개 구역을 대략 살펴보면 10개소는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된 송강지구, 원내지구, 노은1·2지구, 둔산지구, 관저지구, 관저2·3지구, 송촌지구, 문화지구가 있으며, 4개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된 복수지구, 봉명1지구, 장대지구, 낭월지구가 있고, 1개소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이 추진된 대덕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그 당시 인근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였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현재는 그때의 상황과는 매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근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다른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와 비슷한 민원이 쏟아져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변경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급변한 지역상황을 외면하면서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주민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전은 20년 전의 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서비스도 이에 걸맞게 발전과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시장님!

대전시가 주민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원과 변경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대전시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용적률·높이 등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전면적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변경만 가능하도록 가칭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대전시가 수립·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과학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전외국인학교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8년 대덕구 오정동에서 개교한 대전외국인학교는 2012년 8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테크노밸리에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금의 유성구 용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는 2039년까지 시 행정재산 무상사용을 약속하며 매입 조건부 사용허가를 하였고, 대전외국인학교는 총 건축비 4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정원 1,500명 규모의 최신 교육시설로 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정동 캠퍼스에서 오랜 역사와 인지도로 잘 운영되던 외국인학교는 대전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방안에 협력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꾸며 대덕연구단지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지연되고 축소되면서 예상됐던 외국인 과학자 이주는 거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과학자 자녀의 입학 또한 줄어들면서 2012년 이전 당시보다 재학생 수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630명이던 학생은 2021년 현재 393명으로 대폭 감소되면서 1,500명 규모의 최신 교육시설은 존폐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63년 전통의 학교 역사는 무리한 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 등 보편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지연 및 축소에 따른 원인이 크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대전시가 이전을 제안하였기에 대전외국인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대전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특별법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축소뿐 아니라 대전외국인학교의 존립 위기 원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국인 입학자격의 제한입니다.

연구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외국교육기관법 및 제주특별법에서는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에 대하여 규정이 있지만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내국인 비율 상한이 없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은 한국 학생 비율이 90% 안팎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구·인천 국제학교도 내국인 비율이 70% 안팎입니다.

각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연구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관해서만 내국인의 외국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과학특구에는 외국인 과학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대덕과학특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3년을 못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과학자들에게 아이들 교육환경을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대전시가 대덕과학특구 활성화를 원한다면 내국인 과학자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내국인 과학자들과 가족들이 연구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으로 대전을 떠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대전외국인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별법이 개정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입학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 및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이 친환경테마파크로 발돋움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역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대덕과학특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20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구본환 의원님께서는 금고동 친환경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과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전외국인학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환경, 특히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매립장 등 기초환경시설의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테마파크 조성의 필요성과 대전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1매립장은 2025년도까지 매립장을 정리하고 2026년도까지는 대전하수처리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주변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친환경테마파크 조성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도 지난해부터 대세연을 통해서 이곳에 대한 발전방안을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즉지역을 신재생에너지단지와 또 친환경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공간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시민들이 함께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특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재 근거법령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대선공약으로 만들어서 이 주변을 미래사회, 넷제로 사회를 향한 그러한 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것 중에는 지역주민들과 대전시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는 기획조정실 내에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대세연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해 오는 기능을 했습니다만 일부 소통에 있어서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지역사회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20년 이상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총 38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계획 수립 후에 상당 부분 흐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5년 이상 경과한 곳이 349개소, 20년 이상 경과한 곳도 2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는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등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형평성, 일관성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외국인학교 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의원님과 직접 이해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또 대전시도 나름대로 30년 동안 무상사용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학교 운영에 대한 개선 노력들을 해온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이곳이 미인가시설이다 보니까 정식 대학 입학에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고 또 3년 외국인 거주에 대한 조건 등 이런 것들이 학교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들이 대전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가 교육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학교 운영상 재정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서 대전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거주기간 3년이라든지 또 입학자격뿐만 아니라 인가에 관한 문제들은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구본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구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활성화를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구본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구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본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29분)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구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송강지구가 아시다시피 한 30년이 된 사항인데 신도시가 개발된 테크노하고 저녁 때 보면 불야성이 달라요.

이게 지역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라고 민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3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갖고 있는 지역은 아마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당자들의 얘기가 공감은 가는데 형평성의 문제라고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규정을 5년이면 5년,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정해서 그 룰대로만 가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민원은 다 수긍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아까 외국인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하고 상대를 해서 이런 건의가 가능하겠지만 이건 사실 법령 개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구의, 우리 대전시만 하더라도 7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일일이 면담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내국인 과학자들 자녀를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교육청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교육부 소관이라고만 할 게 아니고 대전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일일이 국회의원님들을 한번 좀 뵙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설득하는 입장을 한번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전향적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해줬으면 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면 시민들도 수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중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구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구본환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도시의 변화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규정도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0년 이상 된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예외규정들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유연하게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도시를 한 번쯤 다시 전체 도시계획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좀 더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유연하게 또 도시 미래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특혜시비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법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부 또 국회 이런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써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 완화가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거기 연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서 외국의 연구기관으로 나갑니다.

파견 나가 연구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이 3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2년 만에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과 같이 외국을 나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한 2년간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언어를 영어로써 모든 학습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모님들도 외국에서 연구도 하고 외국 연구기관에서 어떤 수련도 하고 연수하고 할 때도 굉장히 마음을 놓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자녀들이 귀국을 했을 경우에 3년 미만이 되어서, 예를 들어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못 하게 되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응을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적응력이 약간 떨어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라든지 또 국회, 특히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시와 같이 모든 협의체를 강구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