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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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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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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 2)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3)대전 지역업체 우선 수주 윤용대제253회[임시회] (2020-09-10)470
첨부파일 동영상

윤용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시민 주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의회, 경청 의회를 이루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권중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 누구나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선진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전시 현안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2014년 하수처리장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 2016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 2020년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 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과 관련된 상당한 진통이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전 반대, 민영화 반대 등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허태정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낮게 나오도록 시방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제3자 공고 시 처리효율이 높은 신기술 보유업체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해야 하며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건설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 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잘해서 지역건설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전시장님의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자치구에서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19년 10월 개정해 지난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역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전국입찰 대상 용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 배점한도 5점을 가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러한 우대정책으로 지역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업체 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전시 자치구는 올해 용역을 발주하며 시에서 제정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전과 같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을 제외한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전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자치구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구와 공사, 출연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100분의 60 이상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100분의 49 이상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대전시와 청주시 간 업무 협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청주 폐기물처리업체가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이 다시 우리 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 분리, 선별, 압축, 파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어 구청장이 우리 시 광역처리시설로 반입 가능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였다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를 처리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한 것인지,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은 대전지역폐기물로 타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타 지자체 사업체는 대전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위탁받아 타 지역으로 반출·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타 지역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다시 우리 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되가져올 수 있도록 반입을 허용해 주는 것은 상호호혜·평등의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주시 업체는 혜택을 받고 우리 시 업체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청주시 담당공무원은 법규를 정확히 해석하여 청주시 사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고, 대전시는 얼토당토않은 말로 지역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청주시의 해석이 맞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지켜져 우리 시와 청주시 사업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 또는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 관할구역 안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는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를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전시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금고동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는 우리 시의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대전 폐기물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자치구에서는 본 규정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입찰 시 타 지역업체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수년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 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살펴본 결과 대전시와 울산시만 타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울산의 경우 대전의 조례를 거울삼아 반입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대전시와는 달리 외지 폐기물 반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대 의회 후반기의 모 의원께서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부서의 반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대전시의 잘잘못을 판단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의 연혁과정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지방자치제 부활과 본격 시행에 맞춰 1996년 2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세분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전국이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운영되던 시기, 대전 외 지역 발생폐기물의 대전 반입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전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전 외 지역 폐기물은 삭제 개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법을 위반하는 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타 지자체 폐기물을 대전에 반입해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타 시·도에도 없고 대전과 울산만 존재하는 우리 시 사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전 폐기물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규정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와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2019년 10월에 제정되어 바로 적용되어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공무원들의 의식 부족과 시·구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발주한 용역에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세부기준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세부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했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용역발주 시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데 반해 대전시는 여전히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전 지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용역에서 대전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모두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예산절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대전시는 분명 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또 다른 의혹을 갖지 않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51분)

○의장 권중순 그러면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용대 의원님께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보호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에 대한, 갈등해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1989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또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서 이전방안을 찾지 못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KDI는 민간투자사업이 바람직하다는 적정성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지 선진지 현장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민영화, 하수도 요금 인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보면 기각 및 각하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많은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기회 보장 및 하도급 공동도급 비율 준수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민간투자법을 적용받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 시에 기재부의 PIMAC 표준화를 적용하며 통상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30% 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더 많은 지역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적용한 기준, 즉 30%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공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종별 하도급에 대해서도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전국입찰 대상 일반용역과 관련돼서 대전시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과 대전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이행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는 용역사업 발주 시에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참여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자치구에서 대전시의 기준이 아닌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시의 기준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에서 권장하는 하도급 및 공동도급 비율 이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하도급의 경우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공공부문은 92.5%, 민간은 65.5%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건설물량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것을 일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외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관내 재반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서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한 대행업체 소재지와 관계없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도 우리 시 발생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 시에서는 대행업체 선별 잔재물에 한해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대행업체가 민간처리업체에 재 위탁처리할 경우에 대행에 따른 계약비용 상승으로 오히려 구의 재정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전시가 이 방안을 수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환경폐기물 반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재정증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윤용대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58분)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 허태정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 시에서만 대행업체 선별 잔재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제한적으로 반입 허용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시의 지원방안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있어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설사 재정부담이 약간 증가되더라도 열악한 지역업체에게 수주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전시 세금이 대전지역 소재 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우리 시에서만 고수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밝힌 만큼 시 재정을 자치구에 지원해서라도 대전시 세금이 대전시 소재 업체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났다고 하면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방법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관할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업체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담당국장과 담당부서로 하여금 직접 검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윤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윤용대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대전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적절히 협력하고 필요하면 재정이 투입돼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용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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