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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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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관련 이금선제269회[임시회] (2023-02-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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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는 지난해 1124일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중요한 자격요건인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의 충족 여부와 함께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대전시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정량평가표와 응모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인권비상행동은 대전시인권기관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법48조 서류제출요구권을 근거로 

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공문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요구자료는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는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자료 중 위탁·수탁 심사의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이고

요구자료 중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상향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셨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고, 시민과의 스킨십을 더욱더 넓혀 함께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대전시의 정치리더십이 대전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방식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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