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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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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기준완화 관련 이종호제258회[제1차 정례회] (2021-06-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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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대동, 자양동, 용운동, 판암1·2동, 대청동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이전만큼의 긴장감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 같으나 변이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코로나19를 능가하는 감염병 발생가능성 등 이제는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들이 병원에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한 채 고통과 두려움을 견뎌야 했고 심지어 집에서 기다리다가 치료조차 못 받고 생을 달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및 각 지자체, 의료계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잘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짧은 시간 내에 대처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는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유사시에 동원 가능한 의료법인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시·도의 민간의료부분 비중은 85∼90%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오더라도 개인이 소유한 의료기관이 재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의료법인의 존재여부가 재난대응체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의료법인의 설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국 어느 시·도에도 없는 조항으로 의료법인 신규설립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의료법인 허가 병상 수는 50∼100병상이나 대전은 최소 병상 수가 130병상 이상이며, 병상당 기준금액도 타 시·도 평균 3∼4천만 원 대비 대전은 6천만 원으로 매우 높습니다.

인근의 충남·북만 보더라도 최소 병상 수는 100병상 이상이고 병상당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높은 기준은 의료법인을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이후 단 한 곳도 의료법인을 허가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8∼9년간 우리 시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 시·도였다면 설립하고도 남을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 시 지침상의 높은 기준으로 인하여 설립이 무산된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는 이미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마지막 관문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28년여 만에 대전의료원 설립 현실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설립을 허가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현행 130병상 이상, 병상당 6천만 원 금액을 인근의 충남과 충북의 기준과 동일하게 최소 100병상 이상, 병상당 4천만 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후 3년 경과조건을 삭제할 것도 요청합니다.

넷째,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조건도 함께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적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건전한 의료법인이 설립된다면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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