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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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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채계순제258회[제1차 정례회] (2021-06-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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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대전에는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으로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중에 갑천은 가장 규모가 크며 대전의 모든 물길은 갑천으로 모여서 금강으로 흘려보내는 대전의 대표 하천입니다.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월평공원의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구간이며 그 사이에 있는 하천습지는 전국유일의 도심 속 습지로 원시성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육상 및 수생 야생생물이 살아가기에 매우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어 생물종다양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에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되었고 2014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숲 10선에, 2017년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이곳만은 꼭 지키자 대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습지는 수달 및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 8종,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3종, 쥐방울덩굴 등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3종 등 14종의 법적보호종과 큰주홍부전나비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기록 2종 등을 포함한 총 800여 종의 생물이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대전시는 2007년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209필지 면적에 서구 정림동, 월평동,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 자연하천구간 3.7㎞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정 신청 이후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며 생태계 조사 및 제도적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환경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달라 진행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21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17% 확대하기로 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지역의 확대는 물론 전국 내륙습지 일반 및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 3곳의 신규 지정 추진을 통해 하천 습지 보호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천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가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하천구역 내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습지보전법」의 개정으로 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12월부터는 환경부가 수자원, 홍수통제, 하천관리 등 통합 물관리 체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자연환경 보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환경부가 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갑천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전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현재 갑천습지는 대전시가 보유한 18개의 습지 중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독립된 생태계를 유지하며 습지등급을 1등급으로 지켜내고 있으나, 최근 인접한 도솔산 자락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진행으로 육상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등으로 갑천습지를 둘러싸고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습지보전을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코로나19 시대에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시대 갑천습지는 대전시민 환경교육의 살아있는 현장이자 대선시의 환경자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법적·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갑천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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