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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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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술인 지원 관련 홍종원제257회[임시회] (2021-03-16)416
동영상 영상보기

 

 

5분 자유발언

홍 종 원 의원

 

대전의 건축물 설치 미술품에

대전작가의 작품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 종 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품에

대전작가의 작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미관이나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예술계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전미술협회 회원 등 예술인들 중에는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자 하도급 참여율과 같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도

지역미술인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자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품은

상당수가 타 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 작가들에게는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는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설치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심의 기준에 따르면

지역 작가의 작품 비율에 따라

선정 여부를 조정할 수 없고,

작품의 승인 여부는 위원 개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더구나 작품선택은 건축주의 재량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 또한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 작가들이 이러한 하소연을 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회화, 조각, 공예, 공간디자인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대전의 주요건축물에

지역작가가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건설사가 주관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서울의 대규모 갤러리매칭 형식으로 참여하여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시장의 규모가 큰 서울과 달리

지역은 전시시설은 물론 미술작품 판매처 등이 많지 않아

건축주들에게 작가의 작품을 부각시키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대기업 건설사의 건축물에는

타지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정책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는 이 일에

보다 많은 지역 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를 주관하는 대전시는

대전에 거주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대전의 작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대전의 문화예술의 후학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지역작가들의 참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는 건축주에게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감해주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타 지역 작가가 독점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우리 지역 작가들을 지원하고 힘이 되어줄 때

지역의 문화예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에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축주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를 보면,

건축물의 미술작품지역작가들이 배제되는 문제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주요건축물 지역작가의 작품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에 지역 작가의 참여확대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지역작가가 배제되는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미술계만의 일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음악이나 연극, 무용 등의 작품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배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스포츠나 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에도

정작 지역 업체는 배제되는 일이 자주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시의 모든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과 행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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