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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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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심사된 안건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쪽을 봐 주시고요.

조례, 규칙, 고시 등 신문 공고비 금년 대비 67.6% 증액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공보관 김기원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13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210만 원을 절감해서 현재는 1,7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현재 1,17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내용은 법령상 제외된 사항에 대한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법령상 제외된…….

○공보관 김기원 조례, 규칙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조례, 규칙에 있는 사항이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법령상 제외된 것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공보관 김기원 법령상에 할 사항은 실·과에 예산이 별도로 공고료가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규칙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예산처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 예산 얼마였어요, 이게?

○공보관 김기원 금년 예산 3,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790만 원입니다, 추경에 삭감돼서.

예산절감돼서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삭감돼서 1,790만 원?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내년도에는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것을 계산하면 여하튼 67.6%가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37쪽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발행, 우송료는 금년 대비 6,715만 원 감액해서 한 9%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 감액한 사유를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공보관 김기원 당초예산 2013년도 예산에 6억 8,000만 원이었고 3,000부를 증부하는 바람에 추경에 6,715만 원이 증액된 금액인 7억 4,715만 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은 6억 8,000만 원만 계상된 형편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한 그 예산에 비해서 한 9% 정도 감액이 됐어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그 줄어든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보다 적게 발송된다는 얘기인가요?

○공보관 김기원 당초 계획대로 4만 3,000부를 발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4만 3,000부?

○공보관 김기원 예.

김경시 위원 올해는 몇 부로 했어요?

○공보관 김기원 올해도 4만 3,000부이고 내년도도 4만 3,000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보다 내년이, 똑같이 발행을 하는데 9%가…….

○공보관 김기원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입찰차액 같은 것이 남기 때문에 해서.

김경시 위원 부족한 것은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 이것은 당초 계획한 대로 7억 4,000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6억 8,000만 원만 계상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설명자료 139쪽 잠깐 봐 주시지요.

이것 역시도 권역 외 시정홍보비도 72.2% 감액 계상했어요.

그런데 72% 정도 감액을 해서,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추경에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보관 김기원 저희가 소요 요구한 것은 4억을 요구했습니다.

타시·도보다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매체별로 한 달 사용하는데 많은 것은 2,000만 원, 1,500만 원, 1,300만 원, 적은 것은 300만 원, 400만 원까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도 못 하고 저희들 요구는 4억을 했는데 지금 1억이 계상돼서 일단은 1억 가지고 활용을 하고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추경이 내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72%가 감액됐는데.

한 20∼30% 감액이 됐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72%가 감액이 됐는데?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마음대로 한 10%만 세워주고 나머지 90%는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이게.

○공보관 김기원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랬다?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44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전국방송 매체 활용 홍보비가 1억 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없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 홍보비는 현재 풀홍보비가 11억 해서 금년도에 10억 4,500만 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 대부분이 지역 내 언론사, 신문·방송사, 인터넷 매체 포함한 지역 내 언론사만 상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면 지역 내뿐만 아니라 밖에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매체를 활용한 방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는 4억∼5억을 요구했지만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축제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저희들 시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을 알리는 홍보 차원으로 본다면 아쉬움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136쪽이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당초예산 3,000만 원했다가 추경에 1,210만 원 삭감된 것이 절감차원에서 추경에 감액시켰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공보관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안 세워야지요.

어차피 절감차원에서 3,000만 원 금년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이렇게 삭감시킬 부분 같으면, 이것 어차피 추경에 또 삭감시킬 예정으로 이 예산 세웠나요?

금년 10월 30일 현재 11회 1,600만 원밖에 집행이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이 계상된 공고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에 서 있는 공고료는 법령상에 시기가 언제라든지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조례, 규칙, 입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는 계상을 해놔야 소요하지 않을까?

임재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확히…….

○공보관 김기원 금년도는 10월까지 1,176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소방본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공고라든지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우리가족행복사진공모라든지 이렇게 법령상에 똑떨어져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것보다 세워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추경에 삭감이 안 됐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공보관 김기원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139쪽입니다.

아까 이것도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권역 외 시정홍보.

이 권역 외 시정홍보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공보관 김기원 저희 내부보다도 밖에, 요새 글로벌하게.

임재인 위원 서울, 경기라든가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지만 이 권역 외 시정홍보는 다른 홍보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권역 외 시정홍보는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 됐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예산 중에서?

○공보관 김기원 금년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전년도 38억 2,720만 원 대비해서 좀 삭감돼서 36억 9,1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전반적인 추세라고 봐야 되겠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복지예산 같은 것이 매칭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이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공보관실에 대해서 홍보 미흡이라고 해서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37쪽을 보면 시정소식지 이츠대전이 6,715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당초에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홍보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의 타당성 또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하는 충청권 철도망에 대한 홍보 이것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는데 금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적자 예산이 되더라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난해 보니까 포켓북이라고 하나요, 손에 들고 다니는 것?

○공보관 김기원 예, 포켓북도…….

오태진 위원 그런 것도 금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2014년도에 포켓북을, 별도 예산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계상이 돼 있어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포켓북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2013년도대로 2014년도도 포켓북도 발행하고 그것이 가능하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김기원 예, 이츠대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4,700만 원 중에서 입찰차액 같은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포켓북을 2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2014년도 예산에 현재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포함한 예산중에서 활용해서…….

오태진 위원 가능하다?

○공보관 김기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덕구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다.

오죽하면 언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소원은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노래까지 지어서 주민들이 부르고 있는 사항은 역지사지라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을 해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다, 같은 시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더라도 2013년도같이 포켓북도 하고 적극적인 이츠대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합니다.

○공보관 김기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그동안에도 이츠대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홍보책자, 포켓북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츠대전 같은 경우는 1월호부터 11월호, 12월호까지 매회 게재하고 포켓북 발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도시철도 및 2호선 및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144쪽, 전국방송 매체 활용 홍보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종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지요?

○공보관 김기원 종편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이 홍보하고 푸드&와인 축제라든지 여러 번 홍보는 했습니다.

하지만 종편에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홍보비 집행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언론사에 홍보비가 한 번 금액이 책정되면.

○공보관 김기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줄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종편에 대한 홍보비 지출이 거의 없었다고 보신다면.

○공보관 김기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경 위원 없었다고 보시면, 첫 해에 1억이란 돈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하다가 추경이 됐든 내년도가 됐든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해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첫 해부터 1억이라는 금액으로 계상해 놓고 운영하다 보면 1억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지출금액 아닙니까?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랬을 때 언론 홍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금액을 첫 해부터 과다하게 책정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공보관 김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것이 종편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KBS라든지 방송 3사 같은 경우도 지역방송만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편을 포함한 종합, KBS 같은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이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사에 대한 홍보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공보관 김기원 방송사에 대한 홍보비는 거의 지역방송에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풀홍보비에서 매년 쓰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전국방송 같은 경우는 1회 사용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타시·도를 파악해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권역 외로 12억, 인천은 14억 해서 저희들같이 적게 쓰는 데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글쎄요, 확대해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서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하셨지요?

영상물 제작하셨지요?

○공보관 김기원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직도 제작 안 하셨어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올해 제작하는 것이랑 내년에 제작하는 것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공보관 김기원 영상물은 계속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해마다 하되 보완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홍보 영상물이라는 것이 해마다 모든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고 일정 정도 보완·수정 이런 형태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냐하면 홍보가 시정이라고 하지만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나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책정된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작을 해야 해외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지역에…….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올해 것을 내년도에 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내년도 하는 것은…….

김명경 위원 내년도 것은 내후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내용 변화가 얼마나 돼 있고, 모르겠어요, 외국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우리 홍보물을 보여주는 것인데 홍보물 차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전혀 다 다르다고 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1년에 한 번 매회, 하다못해 격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상홍보물을 전면 제작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래저래 내용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영상홍보물을 보지 못해서.

‘실제적 큰 틀에서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공보관 김기원 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에 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이 진척된다든지 과학벨트 조성이 처음에 어떻게 됐다가 상황이 변동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 이것은 그동안 문화예술 관련된 영상물은 제작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공보관 김기원 이 부분은 사실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대전의 사계라는 것을 제작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대전의 사계를 제작하고 내년에 이것과 관련된 유사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예를 들었는데 대전무형문화재, 동춘당, 미술관 이런 관련된 영상물은 봤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하나의 영상물에 다 담았는지 별도의 영상물로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무형문화재, 동춘당, 미술관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영상물을 편집해도 될 것 같은 사안인데.

동춘당이 변한 것도 아니고 미술관이 변한 것도 아니고 무형문화재가 변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영상물들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것 같아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러한 영상물들을 모아서 편집해도 5,000만 원이 아닌 아주 낮은 금액으로도 영상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요?

○공보관 김기원 어차피 이런 영상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전 시정홍보 영상물처럼 몇 가지는 가지고서 활동해야 시민에게…….

김명경 위원 이해를 합니다, 문화예술 영상물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예를 든 것만 보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공보관 김기원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문화예술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화예술 영상콘텐츠 제작은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물들을, 요즘 기술이 하도 좋아서 기술자들도 많아요, 그동안의 영상물들을 모아서 제작해도 가능한 선이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별도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영상물을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기존의 영상물을 편집해도 가능한 그리고 수량도 적지 않은 영상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공보관 김기원 하여간 말씀하신 것,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새로운 영상물 하지 말고 편집해서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니까.

○공보관 김기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7쪽 블로그기자단 활동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원고료가 20명, 특별원고료가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기사원고료 5만 원은 최소 월 2건 이상 게재 시에 저희들이 원고료를 지급하고 특별원고료는 게재 건수, 여러 가지 종합해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 27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 사항에 대한 원고료 지급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27명이 있는데 기자단이라고 해서 모든 기사원고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2회 이상.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것이 한 20명 정도는 2회 이상 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그달그달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어느 달은 1건도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달은 10건 되면 20만 원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공보관 김기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10월에 204만 원 집행됐는데 16명이 2건 이상 해서 20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거기에는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공보관 김기원 5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최고 20만 원이라면서 또 25만 원…….

○공보관 김기원 그러니까 기사원고료가 25만 원이고 특별원고료는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20만 원 플러스해서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신가요?

○공보관 김기원 한 3분의 2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블로그기자들의 기사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기사 내용이 기획취재 하는 부분이 많고 대전의 명소, 행사라든지 푸드&와인 축제라든지 이런 데도 직접 참여를, 현장에 오시고, 저희들이 관리하기보다 블로그기자단, 명예기자단, e-시정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시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높고 문화예술 시책 현장…….

김명경 위원 이 블로그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나 호응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기원 방문자가 260만 정도 되고 포스팅 건수가 4,700여 건, 댓글이 6,000건 해서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김명경 위원 호응이 높습니까?

○공보관 김기원 예.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임재인 위원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 황경식 예, 질의하십시오.

임재인 위원 144쪽 설명자료인데 김경시 위원님하고 김명경 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 드릴게요.

전국방송 매체 활용 홍보비 1억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보관실 사업명세서 65쪽에 주요시정 홍보비 10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 예산명세서 65쪽에 특화뉴스 홍보비 1억 원 또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 홍보, 사업명세서 66쪽에 1억 5,600만 원 이렇게 계속 전부 계상했거든요.

141쪽 설명자료 보세요, 거기 보면 주요시정 홍보비가 사업개요에 홍보매체가 방송사 하나 있지요.

141쪽 사업개요에 홍보매체로 방송사 있지요,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 하다가 방송사 가운데.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있어요, 보셨어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방송사가 거기에 있고 또 142쪽 특화뉴스 홍보비, 바로 뒤에요.

거기도 제일 밑에 기대 효과를 보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방송홍보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145쪽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도 시정을 전국에 홍보하는 홍보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을 전국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다시 정하기 전에 지금 얘기한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일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볼 부분 같거든요.

○공보관 김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시정 홍보비는 현재 10억 5,000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 방송, 인터넷 이렇게 해서 홍보된 부분이고 특화뉴스 홍보비는 전국 매체를 상대로 했던 것은 아니고 YTN에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매체에 대한 것은 사실 YTN이 특화뉴스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주요시정 홍보비에 방송사는 지방방송이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김기원 방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방송…….

임재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지방방송이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김기원 예, 저희들이 전국 매체로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거기에 전국 매체를 넣어서 사업을 분리해서 거기에 같이 넣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공보관 김기원 그렇게 하다 보면…….

임재인 위원 별도로 사업 목적을…….

○공보관 김기원 1회 단가만 해도 전국 매체 사용하려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주요시정 홍보비에 방송사가 있는데 이 방송사 사업개요는…….

○공보관 김기원 대전에 있는 방송사입니다.

임재인 위원 홍보매체는 지방방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김기원 예.

임재인 위원 전국방송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국방송을 넣어서 항목을 다시 만들지 말고, 신규로 사업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넣어서 주요시정 홍보비를 더 증액해서 하게 되면 공보관실에서 일하기가 더 편치 않느냐 이것이지요, 본 위원의 얘기는.

○공보관 김기원 저희들은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지 왜 별도로 사업을 나누는 것인가요?

○공보관 김기원 주요시정 홍보비도 지금 12억을 요구했지만 삭감되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수단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예산 집행하는 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소관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관실은 이 설명자료에 어떻게 달랑 청백-e 시스템 보급 설치 운영 이것 하나만 올렸습니까?

다른 것은 사업이 없었어요?

○감사관 최두선 예, 사업이 없고 대부분 경상비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감사관 최두선 예.

김경시 위원 이 청백-e 시스템 보급 설치 운영이 시비 100%로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5억 608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감사관 최두선 우리 행정을 하는 시스템이 5대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업무처리를 공무원들이 할 때 현재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시스템이 있고 또 자치구에 가면 주로 인허가업무를 처리할 때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인사시스템에 의해서 급여나 공무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시스템들이 상호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시스템에서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하면 그것을 민간이 사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 지방세시스템에서는 취득세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이래서 이것을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을 해서 오류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즉각 해당 부서에서 체킹이 되고 또 해당 부서…….

김경시 위원 시에서도 바로 알 수 있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시에서 모든 시스템.

○감사관 최두선 아니, 구에서는 구에다 별도로 또 시스템을 설치하고요.

저희 서버를 이용해서 구에서는 별도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에서는 시에서 행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안행부에서 구축을 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에다가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시 업무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관여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려고 마음 먹으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별도로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보고 구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보고,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을 새로이 설치한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부터, 이 시스템 개발은 이미 시범운영까지 끝나서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까지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에?

○감사관 최두선 예,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범운영은 2012년도, 2013년도 시범운영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전국에 내년에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내년에는 전국 다 하는 사업이군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가격 문제도 어차피 이것은 거기에서 거의 큰 변동이 없겠네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가격도 중형, 대형, 소형 이런 식으로 서버 용량을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는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그 소형에 맞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비용을 안행부에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사업명세서 74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금년 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에 1,658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설명에 앞서서 왜 이것은 사업별 설명자료에 넣지 않았는지도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

김경시 위원 금년에는 예산에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내년에는 1,658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관 최두선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과거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었던 예산이 별도로 항목을 바꿔서 청렴시책으로 한 것이지 예산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김경시 위원 그러면 사업별 설명자료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에 넣어줬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 최두선 이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렴공무원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은 매년 시민이 뽑는 청렴공무원을 지금도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심사를 해서 청렴공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는 데 필요한 회의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금년 8월에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회선사용료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새로이 분류가 돼서,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것은 사업별 설명자료에 넣어서 우리가 봐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이것 질의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또 하나, 사업명세서 75쪽 계약심사제 운영.

금년예산 대비 38%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1,06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표준품셈 책자나 이런 것들은 금년에 일단 구입이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예산 내용 자체가 계약 심사를 위한 물가정보 자료나 표준품셈, 적산자료 이런 것들인데 금년에 구입이 된 것도 있고 또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또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김경시 위원 금년 것은 내년에 다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8% 정도 감액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렴공무원심사위원회가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조례나 이런 데에 열한 명으로 두게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감사관 최두선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방침을 세워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3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감사관 최두선 처음에 회의를 한 번 하고 해서 일단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 심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청구가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공적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 정도는 그 위원 분들이 직접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대상자들 주변 평가도 들어보고 또 가서 본인 공적이 맞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두 번 정도.

김명경 위원 현장 가세요?

○감사관 최두선 예, 현장을 갑니다.

만약 구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구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들어보고 또 그 공적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현장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 납득이 덜 가는데요.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다 가서 하시나요?

○감사관 최두선 다 가지는 않습니다.

다 가지는 않고 거기에서 현장에 가실 분들을 선정합니다, 첫 번째 회의할 때.

선정해서 가실 만한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현장의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청렴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관 최두선 그래서 공적 내용을 일단 보고 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 주변의 평가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그 사람 공적을 띄웁니다.

띄워서 검증을 받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 공무원이 다른 문제점이나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받아서.

김명경 위원 선정하고 난 뒤로 띄우나요, 인터넷에?

○감사관 최두선 아닙니다.

공적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단 이 사람이 추천이 들어오면 그 추천된 공적 내용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김명경 위원 전체 대상자, 몇 명이 들어오든지?

○감사관 최두선 예.

김명경 위원 각 국이나 과에서 한 명 추천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아무나 추천하게 되나요?

○감사관 최두선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시민이 추천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추천하실 때 각 국에다가 ‘청렴공무원 선정을 해야 되니까 추천해 주시오.’ 라는 공문도 보내겠네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또 띄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 선정됐나요?

○감사관 최두선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몇 명 들어왔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6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명경 위원 6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어떻게 각 국에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감사관 최두선 아니, 그것보다는 저희가 3인 이내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한 공적이 없으면 사실상, 저희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없으면 아예 뽑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김명경 위원 청렴이라는 것이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청렴공무원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아직 6명밖에 추천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청렴 이 시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수많은 1,0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 각 국까지도 해당되지요?

해당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최두선 예,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몇 천 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청렴공무원 추천이 6명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네요.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선정하기 힘들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6명 중에 3명 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감사관 최두선 3명이 될 수도 있고.

3명 이내니까 저희가 한 명을 뽑을 수도, 작년에는 참고로 한 명만 뽑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과 시상금을 보면 3명 이내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현장도 다녀오고 공직심사수당할 때 이때 선정하는 건가요, 최종 선정이?

○감사관 최두선 회의를 세 번 정도 해서 현장점검 두 번해서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여기 공직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이것은 뭐예요?

○감사관 최두선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것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3명을 선정하는데 회의도 여러 번 개최하고 그리고 현장은 전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선정해서 가시는 모양인데 회의수당은 11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네요?

나눠서 가서 그런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나눠서 갈 수도 있고 또 인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여러 번 점검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단가를 7만 원으로 해놨습니다만, 원래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한 시간.

김명경 위원 초과하게 되면.

○감사관 최두선 예, 시간 초과되면 3만 원씩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초과수당 부분 왜 안 해놨어요?

○감사관 최두선 가급적이면 한 시간으로 해서 하려고 한 것이고 횟수를 그동안.

김명경 위원 현장까지 다녀오시는데 한 시간에 어떻게 돼요?

현장까지 다녀오시는데 한 시간에 안 되지요.

초과수당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인원조정하실 필요는 없나요, 11명?

6명 중에 3명 선정하는데 굳이 많이 인원 해서 효율성도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 청렴공무원 시상이 많은 공무원을 선정하고 비용 대비 많이 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비용도 많지 않고 11명의 심사위원까지 둬서 움직여야 될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감사관 최두선 예.

김명경 위원 ‘청렴공무원’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 상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상일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어디 상금이 더 크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시상내역, 그 내용보다도 부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의 크기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상과 대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시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상이 정말 큰 상이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객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회 내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청렴상을 받았대?’ 이런 일은 전혀 없고, ‘아,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국내여비에서 자체종합감사 2만 원씩 15명, 8일, 10회 해서 2,16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자체감사하는 데 쓰이는 예산인가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자치구는 2개 내지 3개를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이런 데 정기감사가 2년 또는 3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평균 한 16개 기관 정도 일단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감사 나가는데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론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대덕구의 모 동장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자작곡을 붙여서 집회에서 그런 노래를 했다고 해서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덕구 주민들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호선도 하나도 지나가지도 못했고 2호선도 2.7%만 경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덕구 주민들은 세금은 같이 내면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혜택은 반대급부적으로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있다 이런 좌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라는 심정을 본 위원은 감사관에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리라고는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대덕구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역지사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공직자가 그렇게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건의를 하거나 문서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노래까지 고쳐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한 것이 공직자로서 그게 적정한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적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지사지라는 얘기가 있듯이 감사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74쪽, 75쪽인데요.

75쪽의 부조리신고 포상금하고 그 밑의 청렴공무원 시상금이 있거든요.

포상 종류가 어떻게 돼요, 포상할 때?

금액은 나와 있거든요, 여기 500만 원, 100만 원.

포상종류를 어떤 식으로…….

○감사관 최두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나 향응제공 이런 것들을 신고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사실로 확인됐을 때는 그 신고액의 10배 이내에서 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 구의 손실을 끼쳤다.

그 손실을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된 금액의 20% 이내에서 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의 종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임재인 위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이 500 가지고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

임재인 위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지금 여기 5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예.

임재인 위원 이게 적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신고 금액에 대한 포상을 하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범위 내에서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74쪽 보시면 청렴공무원심사위원회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감사관 최두선 작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작년부터?

○감사관 최두선 예.

임재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하다가 분리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 감사관실로 이관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는 관계 없이?

○감사관 최두선 예, 관계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관 최두선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5회,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임재인 위원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수당 5회?

○감사관 최두선 예.

임재인 위원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5회 이해를 하겠는데 회의 5회는 이게 처음에 위원장 뽑고 이럴 때 1회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회가 됩니까, 이게?

○감사관 최두선 그게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했다면 회의한 참석수당은 별개이고 또 회의하면서 심의한 것은 심사수당으로 별도로 분류합니다.

임재인 위원 심사수당 밑에 따로 있잖아요, 5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러니까 사실상 회의운영은 회의참석을 하시면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사는 별도로 심사수당을, 그 날 회의하면서 심사한 부분에 대한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회라는 것이 참석수당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인 위원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잖아요, 350만 원씩?

○감사관 최두선 예, 예산은 별도로 참석수당하고 분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회의운영은 회의하면서 심의한 것은 심사수당을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할 때 회의했으니까 7만 원을 주고 그 때 회의를 하면서 심의했으니까 심의수당을 따로 주고 그렇게 나갑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심사수당만 드리는 분들은 심사수당만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본 위원이 공직자윤리위원이면서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다고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할 것 아닙니까?

그 회의했으니까 10만 원 주고.

○감사관 최두선 예.

임재인 위원 또 거기에서 윤리위원회 무슨 일이 있어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심의했으니까 그러면 또 7만 원 주고, 그러면 14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같은 분들은 참석수당은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수당만 드리는 것이고 다른 민간인들은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

임재인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하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왜 분리를 합니까?

회의 한 번 할 때하고 심의를 하든 위원회를 하든 그 시간의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주면 되지 심의수당을 별도로 주고, 회의심의수당 해서 7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심의까지 해서 자료를 저희가 미리 드리고 자료 검토도 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 이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교통비 그러니까 그날 참석한 왔다갔다한 교통비, 여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고 심사수당은 별도로 저희가 항목을 따로 뗀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윤리위원회 참석하면 17만 원의 여비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예, 심사수당 포함해서 14만 원∼17만 원.

김명경 위원 대부분 초과수당이 다 붙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예.

김명경 위원 초과수당 안 받는 경우 올해 있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안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끝내는.

김명경 위원 죄송한데, 올해 회의 몇 회 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올해 3회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3회 했는데 “종종”이라는 얘기는 다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세 번 중에 몇 번 초과수당 안 나갔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저희 회의 그렇게 오래 안 하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세 번 했는데 “종종” 그러면 “종종”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종종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은 “종종”이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초과까지 포함했을 때 이렇게 수당나가는 데가 있어요, 어느 위원회도?

○감사관 최두선 심사수당은 별도로 줄 수 있도록…….

김명경 위원 대전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수당 별도로 심의수당 나가는 데가 감사관실 말고 또 있나요?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의참석 수당 7만 원에 초과수당 3만 원해서 10만 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감사관실의 윤리위원회만 심의수당 별도로 두고 청렴공무원 공직심사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회의참석할 때 왜 심사수당을 별도로 두고 있나 모르겠네요?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회의오기 전에 미리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심사수당 안 주면 예를 들면서 보수가 세신 분들은 여기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최소 서너 시간 이상을 심의하고 갑니다.

최소 서너 시간입니다.

최소 서너 시간 해도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 서너 시간 이상을 해도 최대 10만 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단지 회의 한 시간 범위 내에서 끝나는 회의를 하는데 14만 원 준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윤리위원회가 어떤 특별하신 분들이 윤리위원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관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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