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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본회의(2013.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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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시 의원 외 5명 발의)

3.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오태진 의원 외 9명 발의)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황경식 의원 외 7명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김창규, 강영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곽영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장동 주민 여러분과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학생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은 총 32건으로 의원 발의의안은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 등 10건, 시장 제출의안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교육감 제출의안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그 중에서 2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본회의에는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경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3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제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개의하는 제3, 4, 5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오태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태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덕구 장동에 자리한 제1탄약창은 1961년 주한미군이 조성한 시설을 이어받은 군사시설로서 그 면적이 4㎢에 이르지만 주민들이 지난 52년간 장기간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장동 주민들은 그동안 장동 제1탄약창과 탄약사령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국회나 국방부 그밖에 어디서도 탄약창 이전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시·도 사례의 경우 경북 영천시에 있는 제2탄약창은 영천시청과 주민들의 장기간 설득으로 탄약창의 일부 시설을 옮기기로 하였고 천안의 제3탄약창 역시 탄약창 내에 도로를 개설해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 52년간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장동 제1탄약창을 도시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이전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지난 52년간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장동 제1탄약창 이전을 청와대와 정부 및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덕구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황경식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20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경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고 그 후에도 4개의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충남도청사 및 부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는 특별법 개정안의 미처리로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자 대전광역시의 중심축에 위치하여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던 충남도청이 이전된 후, 중심기능의 이탈 및 상주인구의 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대전광역시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심공동화로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존의 사회투자가 유휴화되고 공공투자가 정체되는 등 도시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구 충남도청 주변지역 및 인근 동구지역 주민들은 점점 더 깊어지는 시름과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동화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도청 이전 전부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전발전연구원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입지, 시민대학 개설 등 도심공동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말까지 2년간 한시 임대해 사용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난 5월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등 4개 광역시·도 의회에서는 국회를 방문하여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재정의 과다소요 및 향후 선례에 따른 적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여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은 근본적으로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에 따른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원인입니다.

근대도시 대전의 태동과 함께 해온 지난 80년간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원인을 국가가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사는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구 충남도청사 및 부지에 소요되는 매입 활용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국가가 매입한 구 도청사 및 부지를 대전광역시가 국가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었고 처리가 답보상태에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구 도청사 및 부지매입 활용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0시 26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5일 강영자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셨으므로 사임처리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최진동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김창규, 강영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창규 의원님과 강영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를 위하여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남진근곽수천안필응김경훈
권중순황웅상김명경박종선
이상태심현영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강영자김동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노병찬
정무부시장김인홍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김성연
인재개발원장이강혁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기원
정책기획관신태동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신혜태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사 임 : 강영자(교육의원)
신 임 : 최진동(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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