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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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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도약과 힘찬 질주의 상징인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들의 넓은 안목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이 진일보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6월 말 교육감 임기만료에 의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전 충남교육청 부지매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공백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4건의 조례안 심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임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최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섭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강경섭 인사)

김용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교육감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감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키는 취지가 있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사능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김인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이나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조례안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밀측정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밀기계를 구입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중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로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회에 1품목에 대해서 정밀측정을 하게 되면 약 8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기계를 사게 되면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것을 분석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현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이 학교에 납품되는 것은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학교 측은 수요자 아닌가요, 수요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제품을 납품 제공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최종, 농수산식품의 최종 유통단계 말단이 사실 학교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급의 초기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차단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차피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 이제 완벽한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완전한 것을 제공받아야 된다, 불안전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제품을 언제까지 계속 받을 것이냐,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안전한, 완전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야지요.

그러니까 아예 합격품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학교에 도착해서 점검하는 것은 이미 늦다, 그리고 그 제품이 학교에 도착이 됐는데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반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주 크게 오점이 확대되어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전체 다 반품을 시키지만 극히 일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냥 모른척하고 덮어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완전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학교와 교육청 자체만의 일이 아니다.

행정관서하고 사회제도하고 뭔가 대전시내 전체에서 특히, 식품과 관련된 학교급식, 일반식당에 제공하는 것 전부다 관련해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급식조례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을 연 1회 방사능 정밀측정을 의무화하게 되면 일단 A라는 학교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날 지정되는 수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육류라든가 또는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방사능뿐만 아니라 농약이라든가 오염여부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물건이 납품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맡기면 그 정밀검사한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작스럽게 그것 한 품목만 한다면 모르지만 대전시내에 지금 300여 개 정도 학교에 있는 급식들을 한다면 하루에도 이 건이 부정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등교일수를 감안한다면 2개 학교 정도를 매일 급식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방사능 측정을.

그리고 이미 그 식품은 학교에 제공이 되어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가공을 해서 학생들 급식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공이 되고 난 뒤에 방사능이 오염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공급받는 사람이 방사능 검사를 할 게 아니고 최초에 수입단계라든가 아니면 시청 차원에서 농산물의 어떤 공급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시에 점검해서 미리 그 부분을 차단해줘야지 일단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 제공된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그 오염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국장께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직시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추후에 계속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이 조례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되는 사항들은 검토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의원 부연설명을 본 의원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인식 의원 그런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런 현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사안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후에 이루어져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그런 단점도 있지만 방사능물질 발견, 그러니까 향후 이런 같은 재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요.

또 “사후약방문”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기적인 그런 검사와 관심, 이런 대비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사후 검사결과가 약 10일에서 늦게는 15일, 빠르면 7일 이렇게 걸리지요, 그런 의견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의원 그런데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 방사능 측정시간은 초로만 1만 초,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검사시기를 우리가 분산해서 잘 조정을 한다면 검사결과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방안도 함께 우리 시와 모색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여건상 상시적인 검사체계가 좀 어려워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해도 방사능 측정을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그런 상태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는 하나,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냉동식품.

그런 것 등은 이 식재료가 당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여유가 있는 이런 식품은 특히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진동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나 또 학교당국이 급식에 대한 어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현실적인 부분이 만약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이것이 의무화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학교현장과 교육청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박민수 의원님께서도 시·도의 방사능 조례에 대한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아마 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시행절차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1회 이상 하라고 하는 부분에 솔직히 많은 부담이 있고요.

또 아까 만초 말씀하셨는데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식품이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당일 아침에 공급이 되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해서 또 기관에 보내고 기관에서 접수를 해서 그것을 또 결과를 해서 하는 것들이 정말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안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인·허가권이 지금 교육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나요?

시장한테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감님이 인·허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렇다고 하면 식재료 납품업체에서 어떤 식재료를 사전 검사하는 그런 조건도 인·허가 그 내용에 들어 있지요?

만약에 그것이 안전한 식재료로 검사 여건에 안 들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텐데, 사전 검사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납품업체의 인·허가권이라든지 납품업체에서의 사전 방사능이라든지 기타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기관급식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차원이나 보건관리당국 차원에서 업체에 대한 급식, 그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맨 최후에 학교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 학교에서 검사하는 부분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니까 김인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가 바로 일단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의 의무사항 또 학교에서의 의무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다만 모든 책임을 미루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는 수급자에서도 이런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차량이 몇 대가 있다든지, 냉동고가 있다든지 안전기준에 의해서 아마 그것이 되면 학교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가 각종, 이런 것들도 규제 아닌 규제거든요.

규제들만 많이 늘어나면 식재료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사전에 이런 방사능을 검사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액은 자꾸만 다운시키면서 우리가 규제만 자꾸 주면 결국은 양질의 좋은 물건을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몇 대, 안전원이 몇 명, 또 냉동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준도 마련해 주고 그 기준에 맞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교육청에서 주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식자재 납품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100개든 200개든 있을 거예요, 그 업체들이 교육청과 기준이 다 맞을 테니까 향후 그분들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식재료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늘어나는 이런 안전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향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생각은 아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납품업체에 대해서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불시점검을 통해서 어떤 식재료를 검수해서 거기에 통과되면, 예를 들면 계속 납품이 된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지 학교에 최종적으로 공급되어 온 물품에 대해서 그때 검사를 해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학교현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산물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늘 공급해야 될 고등어를 한 열흘 전에 공급을 해오고 그 공급 해온 것을 시료를 보내서 열흘 전에 이미 조사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 열흘 후에 그 물품을 납품 해오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까지의 기준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급식업체의 관리 요령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줄 것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그런 기준을 심의에 의해서 제출하면 우리 학교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향후 필요하다, 이 방사능뿐만이 아니고 아마 유전자 조작문제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업체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또 업체도 신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전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고루 학생들의 식품안전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각보다 향후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대전교육에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희망찬 청마의 새해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개편관련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구분이 변경되고,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별정직공무원은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으로 전환 임용하게 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행정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별표 1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행정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절차 및 면직에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인사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에 공고 및 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운영이 우려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비서관·비서의 경우만 이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선거직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비서관·비서에 대한 별정직 임용사항이 비서관·비서에만 한정되어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비서관·비서를 임용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임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용을 하더라도 교육감이 임기가 끝나면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인사운영에는 공무원 임용으로서의 자격조건이 있고 또 인사규정도 일반직 규정을 많이 적용받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있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 그러니까 기존 별정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이나 연구직으로 전용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작년 12월 12일자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영자 위원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뽑으려고 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전환 임용 희망자가 기준 등의 어떤 공고가 없는데 어떻게 응시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비서관·비서의 경우는 공고를 해서 채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용권자가 특별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투명성이 확실하게 확보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었어요.

가고 싶은데 공고도 없고 “내가 거기 응시하겠다.” 이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뽑으시는 거지요, 기준에 맞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별정직공무원 하면 비서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현재 지방공무원은 비서관·비서만 남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에 대한 현재 자격조건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자격조건은 현재 임용조례에 남아있는 자격조건 그대로 공무원 임용조건에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현재 임용자격규정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비서관 시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전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여기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비서관·비서에 맞게끔 개정하는 거고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일단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나 채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서·비서관을 채용하는데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안전행정부 인사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희재 위원 위에 상급 부서에서 기준이 그렇든 어떻든 그것은 상급부서 일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 써도 된다는 식으로 완화해도 되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종전에도 다른 직종은 다 임용자격기준이 있었습니다만 비서관·비서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이희재 위원 교육계에 전혀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서라고 와서 좌지우지 큰소리치고 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비서관·비서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비서관·비서에 대한 별정직공무원이, 지난번에 12월 12일자로 일반직공무원으로 다른 별정직공무원은 전환이 되어서 비서관·비서만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서관·비서에 맞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러니까 비서관·비서에 대한 것은 전에 임용자격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이 비서관·비서에 대한 별도로…….

이희재 위원 없으면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자격기준이 없다고 해서 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아무나 데려다 쓰겠다, 그러니까 위원들 보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아무나 데려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교육계에서 합리적인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합리적인 자격기준이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면 다 된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리고 또 연령이라든지 신규채용 상한연령도 있고 인사조항이 다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계에 근무하려면 교육계에 뭔가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교육감을 수행하면서 임무 수행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교육계에 전혀 경험도 없는데 수행한답시고 왔다 갔다 해서 기라성 같은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러한 것은 위원님이 너무 우려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어서 비서관이나 비서를 쓰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교육감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을 쓴다고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한번 임명을 했다가 임명을 잘못해서 자격 논란이 있었고 되느니, 안 되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해서 사회문제를 시키나요?

그런 것은 한번 사례가 발생되면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꼭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비서관도 임용할 수 있는 그 자격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조례에 명시…….

이희재 위원 상급부서의 조항이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조항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비서관을 채용해야 된다는 사항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 운영은 위에 장이 바뀌게 되면 다음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중복 임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비서라는 것이 순전히 개인 종 마냥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임무 끝났다고 해서 그만 없어지면 다음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임무 수행하는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 더러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은 다 끝났으니까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임무가 연결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되는 것은 전에 있던 비상계획담당관이라든지 수련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남은 것이 비서관하고 비서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희재 위원 특히 비서·비서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공무원 중에서 희망을 하면 별정직으로 갈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감이 현직 있는 일반직 중에서 비서관·비서로도 쓸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전직을 해서 일반직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비서관이라든지 비서를 채용할 때 지금 이희재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당선자가 아무나 데려다 “너 비서관 하고 너 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고 각 집행 부서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장 최진동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비서실장을 쓰는 것처럼 선출직 기관장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과 국·부서 간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자유학기제 도입 등 학교정상화 교육정책 중점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 사항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의 명칭을 “교육정책국”에서 “교육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획조정관” 설치 및 “교육선진화담당관” 폐지, “학교정책담당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국 “학교정책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국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 교육국 분장사항 개정내용 제1호 중 학교정책과 업무인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제5호 중 기획조정관 업무인 ‘교육행정 전산화’를 삭제하며, 제7조 행정국 분장사항 개정내용 제3호 및 제4호 중 기획조정관 업무인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제5호 중 기획조정관 업무인 ‘정책개발’을 삭제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을 ‘각급학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교육국 그다음에 행정국, 큰 개념으로 두 개로 바꾸어 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통일된 부서 명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통일된 명칭은 아니고 교육국, 행정국이 가장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17개 광역시·도가 통일해서 교육청 예하에 “교육국장, 행정국장” 이렇게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단어가 있는 것이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별도의 단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교육국, 행정국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 말씀이시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정책국 그 이전에 명칭은 뭐였습니까, 옛날에?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냥 교육국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생기면서 교육정책국이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교육국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국,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기획관리국이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교육국”이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교육정책국”으로 바꾸었고 다시 또 세월이 지나니까 “교육국”으로 바꾸고 싶다.

옛날에는 “기획관리국”이었는데 “행정관리국”으로 했다가 지금은 또 “행정국”으로 바꾸고 싶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은 있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있으면 최소한도 교육청 예하의 부서 명칭은 통일된 부서, 직책을 통일해서 사용한다면 모르되 각 교육청별로 자기 나름대로 부서도 정하고 부서 명칭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부서 명칭은 함부로 바꿀 사항이 아니다, 현재 그대로 하는데 불편한 게 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 그대로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을 교육국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냥 “행정관리국” 해도 업무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행정국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명칭이야 크게 바꾼다고 해도 업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단 교육정책국의 경우에는 기획조정관, 기획업무·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교육정책국보다는 간편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기획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책은 빼고 교육국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다음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어서 오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바꾸자고 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꼭 바꿔야 된다는 100%에 가까운 명분이 있기 전에는 몇 가지 내용 가지고 그 명칭을 바꾸는 그런 전통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이름을, 김길동이면 끝까지 김길동이어야지 중간에 홍길동으로 이름을 성까지 바꾸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런 내용이 사소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국장님 이렇게 쓰다가 해 바뀌니까 이상한 말로 또 무슨 국장님 이리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다.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함부로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교육국하고 행정국 두 개의 국으로 운영하면서 3급으로 보하는 기획관이 교육부에서 새로 정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국에서 사실은 한 개 국이 늘어나는 그런 업무를 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의 정책보다는 그 정책분야가 오히려 기획조정관 쪽으로 분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국 명칭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두 개 국이 있는데 세 개 국으로 한번 늘려보고 싶다는 말씀이시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번에 기획조정실이 3급으로 교육부에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경우는 금년도에 지휘관이 바뀌면, 부서장이 바뀌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하세요.

무엇을 중간에 굳이 안 바꿔도 될 사항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들 하시나?

기획조정관, 거기가 새로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새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번에 설치조례 개정해 주시면 바로 기획조정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굳이 업무를 그만큼 늘려야 될 필요성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늘리는 것보다도 기획조정실이 각 시·도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환경에 따른 기획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배정을 해준 겁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타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타시·도는 3개 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국은 아니고요, 국 같은 수준의 3급으로 보하기 때문에, 타시·도도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16개 광역시·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세종시교육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세종도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거기는 시작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글쎄요, 업무 수행하는데 현재 직책, 명칭 가지고도 충분히 수행하는데 중간에 사람 하나 직급 올려서 부서 하나 만들다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부수적으로 뒤따라가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면, 여기에 위원들한테 동의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의문이 생기네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국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국장”이라는 직책이 “교육국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인사발령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상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명칭이 바뀌면 인사발령도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진동 해야지요,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려가 됩니다만 각 시·도의 기구개편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전국의 형평성을 맞춰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 어차피 할 거라면 다음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와서 다시 검토해서 기구니 뭐니 전체 일괄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기획업무와 국·부서 간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자유학기제 도입 등 학교정상화 교육정책 중점 추진을 위한 집행부서로서의 기능 강화 등 조직개편을 하기 위하여 정원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설치 및 “교육선진화담당관” 폐지에 따라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 일반직 3급 1명을 증원하고, 4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일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교육선진화담당관류재철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박주삼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채홍길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김용선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강경섭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김유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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