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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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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도시공사 소관

나.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다.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도시공사 소관

나.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다.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첫 번째 회의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격려와 관심에 보답하고자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공모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여객터미널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보고 드린 목표와 계획을 통하여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홍인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련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홍인의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갑오년 청마의 해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홍인의 사장님을 인품도 훌륭하시고 덕망도 잘 갖추시고 그래서 늘 존경해왔습니다만 일련의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이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가장 대전시가 필요로 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시민들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발생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복합환승센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부터미널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둔산터미널, 유성에 있는 터미널은 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 게 과제인데, 감사관실에서 지침위반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확인할 길이 없다, 비리에 연루된 것을 확인할 게 없다는 것인데, 특정기업에 뭔가 불이익한 것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구했겠습니다만 지침에도 없는 「민법」조항에 있는 최고기간이라는 것을 응용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발표까지 다 지산D&C컨소시엄하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또 열흘 이후에 롯데컨소시엄하고 다시 이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을 했다 도시공사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해에서 오해로 끝나면 다행인데 예컨대 이 계약이 다시 소송에 소송을 지금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롯데나 대전에 있는 특정기업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2018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 마르고 닳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해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부분 저도 그점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합터미널 추진과정부터 차례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포함해서 위원장님, 전체 한번 그동안에 저희 진행됐던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합터미널은 2010년 3월 19일에 1차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부터미널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최종 협약체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1월 30일에 2차 공모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는 공모 신청자가 없어서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3차, 2013년 7월 22일에 3차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두 개 팀이 참석을 해서 2013년 10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후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일에 우선협상대상자 및 후순위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였고, 2013년 11월 6일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공사와 협약체결에 관한 회의를 개시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사업협약서를 공사에서 작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한테 날인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2013년 12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체결기한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30일, 28일하고 29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에 대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협약체결기한인 27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상실 통보를 위해서 기안문서를 만들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임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시 최고를 통해 계약해제권이 발생된 후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2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지위취소에 대한 예정통보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1월 6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1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신청보증금을 귀속하고 후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최고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2014년 1월 6일 사업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공사와 협약이 체결되었고, 1월 7일 입회자 날인을 공사에서 대전시에 요청하였습니다.

1월 8일에는 후순위협상대상자가 대전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2014년 1월 13일에 협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을 후순위자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014년 1월 28일 대전시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발표 주요내용은 공모지침을 위반했고 협약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월 29일 입회자 날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대전시에서 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지위가 상실된 협상자와 체결된 협약서에 날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2014년 2월 3일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 후 2월 6일 대전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기관경고 통보를 받았고, 2월 10일 특별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진행된 상황은 소상히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특정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줬다는 그런 오해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해주셨고, 항간에서 더러 언론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특정기업을 봐주고 싶었다면 기한을 연장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최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연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는 12월 27일 이전에 네 번에 걸쳐서 협상기일이 부족하니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장사유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장해줄 수 없다’하고 단호하게 그 부분은 거절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27일까지 협약체결이 되지 않고 나서 30일 이행최고를, 30일에는 당신들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겠다는 통보문안을 만를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소송이 발생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 플러스 향후 발생될 이익까지 포함해서 손실로 발생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고, 후순위협상대상자가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지위에 와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둘 다 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면 크기가 작은 쪽에서 크기가 큰 쪽에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27일 협약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적했던 협약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표현인데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은 변호사 의견은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공모지침에는 12월 27일까지 당연히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다, 맞는데 그것 자체가 이것이 상호 협약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 안 하면 즉시 지위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기간을 두어서 최고라는 절차를 밟아야만 당연히 무효가 되고 지위가 취소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변호사의 자문의견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고를 한 것이고, 최고에 따라서 1월 6일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하고 있는 오해, 특정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도 없고 저희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효과적으로, 법과 제도가 있는 쪽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봐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을 연장해주면 될 것이지 굳이 최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할 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 중에 상당히 어폐가 있는 부분을 지적할게요.

최고기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 일상적인 거래협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협약체결이 그곳에만 왜 최고라는 기간을 적용합니까?

일상적인 관례, 협약체결 관례에서 최고라는 기간을 반드시 준용해야만 되는 겁니까?

협약체결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뜻이 서로의 계약이 합의됐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계약이 무슨 합의가 됐습니까?

최고라는 기간을, 갑과 을 관계에 있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대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합의라는 뜻은 우리가 공모지침을 공고해서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공모지침을 대외적으로 공고를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응해서 두 개 업체가 왔다고 하면 그것에 동의해서 온 것이고 또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안 한 것에 대한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 변호사의 그런 자문을 받고 대전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컨소시엄에서도 만약 최고라는 기간을 준용하지 않고 1차 협약을 대전도시공사에 해주지 않을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지산D&C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전도시공사에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롯데컨소시엄과 최고라는 기한까지 준용해서 기한연장을 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약체결 기한까지 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애초에 발표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지산D&C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것이 당연히 맞는 거지요, 차순위한테 협약이 가야 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저희들도 12월 27일에는 협약이 체결 안 됐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12월 30일 그것에 따라서 지위상실 통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그날 갑자기 처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협약서를 작성할 초기부터 계속 자문을 받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하게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제는, 저는 그것이 홍인의 사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행정처리 미숙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럼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또 정식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물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능성이 있으면, 민사소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한연장 기한연장, 기일연기 기일연기 하다 보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몇 년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안에는 이미 대전에 특정기업에서는 만약 그렇게 협약체결을 안 해줬을 경우에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할 수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은 위원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최고라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했다는 논리 자체가 저는 안 맞다는 것이, 잘못된 법률행위를 그 뒤에 한 거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제재를 받고, 공고지침에는 대전시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오해를 살 소지는 있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안 그렇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잘못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논리가 안 맞는 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사장님 생각이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는 글쎄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는 것이지 이걸 했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법률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협약서 갖고 와야 해제해주겠다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입장이지요, 국토부의?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물론 그것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토부에서 이런 논란이 야기됐으니까 그린벨트 해제 안 해주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갖고 와야 그때 그린벨트 해제해주겠다, 심의위원회 그때 개최하겠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직 그런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토부가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는 아직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데에 그린벨트 해제해주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사업이 난항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시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이 문제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고 또 대전도시공사나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하고 이 사업이 조속히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3월에 임시회가 개회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사장님께서 강구해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는 한참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성복합환승센터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안서를 제출 안 해주셨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안서를 제출 안 했나 몰라도 이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서와 심사방법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 못 한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걱정된다는 말씀에서 제안서를 달라고 했을 거예요.

본 위원한테 제안서를 제출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최고의 기준은 「민법」몇 조를 가지고 최고를 이행한 거지요?

최고라는 뜻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촉구하는 행위를 최고라고 하거든요, 법률적으로.

법률적인 최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법」 395조, 174조, 544조, 89조, 131조, 103조, 1,056조 여러 가지 최고가 있고 그 최고의 뜻에는 채권·채무 관계의 최고, 의무 이행해야 하는 최고, 여러 가지 최고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지요, 「민법」의 광의적인 해석이지요.

그러면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공고했을 때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기한이 정해졌으면 기한 내에 서류를 안 내면 원래 무효입니다.

기한 내에 입찰방식이 제안방식이든 적정한 서류를 안 냈으면 무효라는 얘기지요.

그 최고의 기준의 잣대가 어떤 뜻에 의해서 된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률은「민법」544조를 적용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544조면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대한 해제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대한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최고를 시킨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자를 지산과 해야 되는 거였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김경훈 위원 「민법」제544조는 채무불이행을 위한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거든요, 원래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제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들어봐주시지요.

협약체결기한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공모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상실 통보 후에 우선 후순위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상실 등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 공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그 채무를 불이행하면 「민법」제544조 규정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 해제하여야 채무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지 기한의 도래로써 자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법」적인 해석과 국가계약법 해석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시지요?

제안사업이라고 하지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범위 내에서 원래 제안공모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민법」이 우선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런데 공모지침에는 여러 가지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필요에 따르면 「민법」도 활용해야 되는 거지.

김경훈 위원 아니요 입찰에 있어서는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이 우선입니다.

광의해석을 했다는 얘기지요, 폭넓은 해석을요.

「민법」을 적용하고요, 최고를 하기 위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 그 부분은 어차피 법원에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폭넓은 뜻은 「민법」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한정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최고의 기준은,「민법」조항에.

한 여덟 가지가 돼요.

그런데 최고의 폭넓은 뜻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이행 안 한 것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김경훈 위원 거기에서 정해진 것은 기한이 정해졌다는 얘기지요, 제안공모 할 때.

언제언제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든 서류를 해서 협약을 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니까 그때 하라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민법」의 최고를 적용해서 기한을 연장해준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입찰을 20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제안공모해서 심사위원 심사 인터넷 공모하는 것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공모에 심사위원들이 심사 참여는 관심 없어서 안 해요.

시중의 통례와 관례로 인해서 심사위원들 관리를 합니다, 일반 시공사들이.

최고의 적용을 너무 광의해석을 해서 적용했다 대전도시공사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기한 내에 모든 서류라든지 계약 이행이 불이행됐을 때는 아웃시키고 2순위한테 우선협상권을 줘야 하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입찰에 있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글쎄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더 맞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최고의 해석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촉구하는 행위를 광의해석해서 적용했다는 얘기지요, 제안공모사업에 있어서.

아무리 법률가라고 해도 법률잣대를 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조달청에 의뢰했으면 조달청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2순위로 가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줬을 거라고 봐요, 계약전문인 조달청에서는.

그리고 입찰방법에 있어서도 대전시 풀 방법으로 했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입찰에 대한 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전시에, 스탠다드가.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서를 주십시오, 제안서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점수를 주나, 왜 그러냐 하면 공모기준에 어느어느 규정에 어느 업체는 몇 점 있지만 제안서를 내는 사람들 방법에 따라서 그 기준의 가치는 다를 수 있거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제가 먼젓번에 요청하신 자료를 못 드리겠다는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경훈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걱정한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1월 8일에 자료를 요청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후순위협상대상자가 자료공개 요청되어 있는 쪽이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아마 시중에서 오해를 사는 것은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해서 계약을 이행 안 하고 우선협상계약을 안 하면 페널티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컨소시엄 했던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을 안 하면 2년 동안 공사참여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행위에 광의해석을 안 했나 하는 시중의 오해라는 얘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래서 그것이 저는 오해라고 아까.

김경훈 위원 저는 사전에 이걸 예측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최고를 예측하셨습니까?

김경훈 위원 마지막 방법으로는 최고까지 가서라도 서류를 맞출 거다 그런 예상을 했었다니까요, 사견으로.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저는 최고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 최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도 27일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과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됐든 대전도시공사나 대전시 입장에서도 빨리 풀어야 하는 방법으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방법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면 이 가처분 신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전자에 선정됐던 사람이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하면 계속 딜레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건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좋은 방법이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가타부타 어떤 식으로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해제권도요, 최고에 있어서 계약이라든지 의무이행에 대해서 정해져 있으면 최고의 효력이 없거든요.

법률가들이 유권해석의 잣대를 대는 거니까, 판결을 하고 유권해석을 하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제가 입찰을 본 입장에 있어서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의 공모방법, 공모제안서대로 안 되면 무효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입찰 뭐든지 서류가 미흡한데 입찰보고 난 다음에 보완하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 하여튼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중에서 박종선 위원님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이행하는 데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조속히 합의점을 찾는 게, 당사자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협의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것을 대전도시공사에서 노력해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5일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할 때 채택한 결의내용처럼 창조적 혁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강력한 부채감축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개혁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위원장 한근수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번에 변경된 간부들 있으면 소개부터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예, 함께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고 새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듣고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재하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황재하 인사)

김기원 기술이사입니다.

(기술이사 김기원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입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핵심위주로 마쳤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상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련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151쪽 봐주세요.

역무원의 고용유지 명문화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지금까지 역무원의 고용 관련해서는 공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간접고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약, 역장과의 계약을 할 때는 역무원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용을 일체 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자고 해서 역장과의 위탁계약시에 역무원들의 고용관계에 대한 내용을 안정화를 위한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명문화시키는 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신분불안에 따른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다.

곽수천 위원 앞으로는 역장이 임의대로 직원을 해촉, 해고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네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최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곽수천 위원 최소화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역장이 역무원을 마음대로 해촉하거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혔다고 보면 되나요 해석을?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제도적으로.

곽수천 위원 노조가 또 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역무원들의 노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노조와는 달리 또 다른 노조지요.

곽수천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역장이 임의로 고용 또는 해고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어려움이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과거와는 달리 임의로 위촉, 해촉할 수가 없지요, 지금.

현 제도, 현 여건하에서는.

곽수천 위원 임의 해촉을 할 수가 없다.

박사장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용불안에 대해서 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부임하고 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진척시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뒤에서 무슨 쪽지가 온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인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웃음) 이게…….

곽수천 위원 다른 건 아니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 그 해석 자체가 너무 또 협의의 의미로 해석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뒤에 있는 간부들이 쪽지를 준 겁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요, 저는 도시철도가 스크린도어를 만들고나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안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역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역장님들이 한 개 역에만 상주할 게 아니라 몇 개 역을 관장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늘.

그래서 그것이 경영방식까지는 제가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장, 유능한 역장님들만 규모야 어쨌든 간에 위촉을 해놓고 직원들 관리는 본사가 관장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것만 해도 우리 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께는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 불안심리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들어보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예.

곽수천 위원 그리고 역사에 보면 대합실 바깥으로 나와서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하공간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예.

곽수천 위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에는 가끔 보면 음악회 같은 것도 열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요.

물론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보면 자연히 안 되겠지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간 역사 활용문제는 제가 부임해서도 첫 번째로 언급했던 문제고요.

지금 현재도 현충원 역사를 보훈개념으로 꾸민다든가 또 서대전역사를 시민을 위한 라지볼 탁구장을 만든다든가 또 시청역사 같은 경우도 문화하고 연계해서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 프로그램을 맛보기로 거기서 볼 수 있으면서 홍보도 될 수 있는 또 가끔 거기에서 부정기적이지만 공연이 될 수 있는 장소로 가꾸어나가는 것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시민의 편익, 문화적인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라든지 하여튼 거기에 지하철 구내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커피를 판다든지 하는 것은 매점을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건이 안 맞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시청 1층 홀에 장애인들 고용안정을 위해서 커피 카페를 인정해줘서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여러 군데 확산되고 있는데, 지하철에 많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근에 물론 점포 형성을 해서 세를 줬기 때문에 허용이 될지 몰라도 거기다 장애인 고용안정 차원에서 이런 시청홀에 있는 카페 같은 것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허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볼 수 없는가 해서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예,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들 지금 어려워서 내내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확산이 되는데, 지하철공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박상덕 철도공사사장님 행정부시장도 하셨고 또 지금 도시철도에 가셔서 이미 조직을 다 장악하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조직역량키우기, 낡은관행버리기, 알뜰살림꾸리기, 고객행복가꾸기 이런 추진계획을 보고받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직원들을 너무 닦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는 국가기관이든 시든 간에 공사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박상덕 사장님이 부임하면서 직원들을 너무 혹독하게 부려먹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당황스럽네요.

저희 열심히 하되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고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닦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하여간 웃음넘치는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예.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덕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또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위원장 한근수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마케팅공사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변경된 임원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채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2월 14일자로 마케팅공사 상임이사에 임명된 신태동 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신태동 인사)

지금부터 대전마케팅공사의 2013년도 업무성과와 2014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2014년도 주요사업 계획 순입니다만 보고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앞의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162쪽 업무여건과 중점방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채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채훈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후 관련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훈 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특히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이언스센터 건립 추진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대전마이스산업 및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16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스카이로드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섭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사장홍인의
경영총괄본부장김일토
개발총괄본부장김철중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박상덕
경영이사황재하
기술이사김기원
대전마케팅공사사장채훈
상임이사신태동
경영기획실장오종경
마이스본부장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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