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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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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인사이동이 있는 간부를 소개해주시고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식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식완 인사)

임철순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입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임철순 인사)

김동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동욱 인사)

이진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진석 인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 하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주택국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은 후 해당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양승표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갑오년 청마의 해인데 도시주택국이 대전시 도시주택 발전을 위해서 일취월장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도안호수공원 이것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데 또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없는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다른 용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안 짓거나.

박종선 위원 도안호수공원을 하지 않고 거기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밀도 주거공간이라든지 문화시설, 문화센터 그런 것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서남부1·2·3단계, 현재로 말하면 도안 1·2·3단계의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이 다 공동주택단지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미 우리는 기본계획상에 호수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맡아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용도를 찾기보다는 현재 실정에서 바람직한 대전 153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도심지역 재개발이 우선이지 도안호수공원이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사업인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전시민에게 특히, 동구·중구·대덕구에 있는 원도심 주민에게 확실한 명분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호수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특히 원도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단된 지역도 있고, 재정비사업도 여러 가지 경기 여파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신개발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일부 들어감에 따라서 상대성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서남부 친수구역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4,800세대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가 주택보급률 목표 2020년까지 108%를 달성하려면 1년에 약 1만 2,000세대의 주택을 보급해야 대전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현재 4,800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반대로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응이라기보다, 구체적인 논리는 사업계획 수립해가면서 그때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요, 도안호수공원이 서남부권에 있는 유성구민이나 서구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지 동구·중구·대덕구민들이 와서 볼 수 없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공원이 15만 평 규모거든요.

세종시보다는 약간 작고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 성격으로 도안 1단계 주민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대전시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공원 규모가 커졌다는 것과 또한 공원 조성이 담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생태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서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타도시에 있는 학생까지도 생태탐방을 위해서 우리 공원을 찾을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전의 여러 가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원시설은 한밭수목원과 오월드 정도에 불과합니다.

153만 시민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원이 이런 위치가 마침 동구 쪽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재 여건이 갑천호수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지역은 갑천과 접해있으면서 매년 한번씩 비가 많이 오면 침수돼서 농작물을 할 수 없고 또한 현재 750개 정도의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약이라든지 비료 살포로 인해서 갑천 수질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면서 좋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받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전시민들이 전부 찾을 수 있는 명품공간, 대전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진짜 전체 시민들이 동구·중구·대덕구민들이 모든 분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꼭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카이로드 사업을 전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그야말로 다양하게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스카이로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본 것을 오늘 또 보고 오늘 본 것을 내일 또 보고, 또 그러면서 주변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래서는 160억 원이나 되는 돈이 투자된 사업이 그야말로 내실화를 기할 수 없는 흉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에 위임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그런데 그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TJB에서 자기들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제 본 것을 오늘 또 보고 오늘 본 것을 내일 또 보고, 그렇다고 외국 관광객도 안 오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흉물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나갈 것이냐 그리고 광고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나갈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스카이로드에 관해서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카이로드는 165억 5,000만 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지난해 준공해서 운영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 스카이로드라는 것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콘텐츠를 상영화하기 위한 시설에 165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당시에 콘텐츠는 10편밖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 시점으로는 아마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10편을 가지고 개장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는 광고대행사인 TJB에서 분기별로 10편씩을 보완 리필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가 지나면서 당초의 10편에서 20편이 됐고 계속 올라갈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지루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현재 그 노선에 있는 상인들께서는 아마 그 내용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매일 보니까 그렇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영화 관람하듯이 관람하는 성격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느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인들께서 나오는 목소리와는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측면을 비록 4개월이지만 앞으로 1년이 간다고 해야 40편 정도 더 늘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낫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스카이로드 건물 밑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 우리 행사하는 모습이 천장에 그대로 재방송될 수 있는 시설 또 쌍방이 서로 내 핸드폰에서 사진 찍은 것을 화면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상영이 아니라도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바꿔갈 계획이고요, 대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동인구의 층이 과거보다 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젊은 학생들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상영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업종도 좀 더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상인이라든지 상가의 특징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4개월 사이에 업종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린 학생들로만 점점 변해가는데 호프집 같은 게 될 리 없는데 그런 호프집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일부는 굉장히 장사가 잘되고 있다 이런 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화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상인들께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 상권의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차원인데, 의회에서 저도 이게 참 잘 되기를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업종 전환까지 고려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고 또 그것이 이렇게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찾아가는 청소년들 거기거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청소년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내가 오늘 봤으니까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면 열흘 단위 이렇게 변화를 줘서 아예 지난번에 본 것보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 정도 갈 겁니다,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봤던 걸 또 본다?

그리고 지금 그게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주변 상인들의 큰 불만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게 문제의 해법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찾아야 돼요, 이 스카이로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잘 되기를 진짜 희망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흉물로 전락이 돼서 언젠가는 큰 시민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위기도 있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질의하기 위한 질의는 안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4개월간 운영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예결위에서는 다른 당 위원이 이것 문제를 지적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 뭔가 전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너무 많이 노정이 돼 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운영해가면서 TJB나 우리 지역 상인이나 또 마케팅공사 같이 협의해서 개선방법을, 보완방법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보완방법을, 꼭 진짜 이게 핵심사업이에요.

국장님 이 변화를 주는 것이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금년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 여기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학하지구, 저는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갈 때마다 한심스러운데, 복용지구는 건물도 들어서고 그러는데 학하지구는 그냥 황량한 벌판에 불과해요.

그걸 개발해놓고 풀은, 거기에 택지에 풀 자랐지 나무 자랐지 뭐 했지 그런데 우리 체비지가 157필지에 412억 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어요.

이것 작년도에 얼마나 매각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한 30억 원 정도 매각한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이대로 두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 후배가 부동산을 하는데 “형님, 그 땅을 사는데 체비지를 좀 싸게 살 수 없습니까?” 그래서 물어 보니까, 시에다 물어본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투자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412억 원에 금리만 봐도 이게 우리 시 돈이 412억 원이 여기 잠겨있는 거예요.

412억 원에 여신금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적자를 보고 있는가?

이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체비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료위원이 이 체비지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부동산까지, 시 땅을 부동산에다 의뢰하게끔 법안을, 우리 임재인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의지를 갖고 좀 저렴하게 10%면 10%, 5%면 5% 일반 뭐보다 싸게 줘서 이 돈을 회수하는 게 낫다.

그런데 원칙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질의를 내가 언제 했을 겁니다, 이게.

412억 원에 3%의 금리를 한번 적용해보자고 이게 얼마인가, 돈이?

이걸 또 오늘 업무보고라고 이것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짚어나갈 것만 짚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것 체비지 매각 앞으로 어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현재는 체비지 매각을 그동안에 체비지가 입찰을 봐서 최고가 쓰는 사람이 입찰했었는데 지난해 하반기까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현재는 수의계약 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서 최저가, 현재 우리 감정가격 그대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워지리라고 보고 또한 학하지구에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딱 구획만 해놓고 그 안에 공원시설, 주차장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비지 매각대금은 결국은 그런 공사를 할 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를 체비지 매각상황에 따라서 그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돈을 갖고서 예를 들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거나 그런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답변이 좀 궁색하신데, 412억 원이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들어오면 또 나갈 건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 돈은 잠겨있는 돈 아닙니까, 매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잠겨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못 쓰고 있는 거지요, 공원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공사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얻어놓고 있는 돈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어쨌든간에 체비지도 시에서 개발단계에서 다 이게 지급된 돈 아닙니까, 토지주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급된 돈은 아니고요, 이미 지급된, 토지주들한테 갈 건 다 갔고, 나머지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이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비지가 안 팔렸기 때문에 공사가 덜 됐으니까 결국은…….

박종선 위원 어쨌든 41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이것 활용도를 찾아서 활용을 했다든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활용을 못 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못 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이걸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 국장님,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이 체비지 좀 시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만 좀 싸게라도 공급해서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주야장천 기다리고 있어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하여튼 공유재산 매각기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준을 좀 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이것, 이 체비지 때문에 그 주변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체비지 때문에 그 주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를 하고 싶어도 이 토지 소유주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 지어봐야 이 주변에 황량한 벌판에다 왜 건물을 짓느냐, 개발이 더디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이.

도심 형성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 가보세요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명심해서 체비지 문제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궁색합니다.

사실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덜 됐으면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찬 더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67쪽 좀 봐주세요.

수요자 중심의 무지개프로젝트 전개 관련해서 천동 알바위지역, 편안한 동네 7개 사업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바위지역은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보면 뒷골목 포장, 하수도시설 또 노후주택 개량, 담장벽화, 안전펜스, 낙석방지 및 쉼터, 운동기구 설치 등 이렇게 7개 사업으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여기 담장벽화가 들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곽수천 위원 담장 자체 구조물이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기초 부분도 형편이 없고, 블록담으로 해서 중간중간 다 금이 갔는데 그 부분을 땜방질한 부분도 많고, 조금 있으면 바람만 세게 불어도 넘어질 만한 담장에 벽화작업을 하는 것도 봤어요, 대전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그게 무슨 효율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구조물 자체가 튼튼해서 오래돼서 낡아서 흉해서 위에다 채색을 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은 좋지만 기본구조물이 형편없는 데다가 결국은 실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대동구역 같은 데도, 물론 그런 지역을 피해서도 가지만 담장벽화를, 자칫해서 그게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닌 그냥 그 사업을 해놓고 나서 조금 있으면 비가 오든지 흙물이 튄다든지 하면 바로 퇴색이 되고 더러워지고 예산 들어간 것은 어이없이 되고 오히려 더 흉물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담장벽화사업을 획일적으로 여기저기 추진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꼭 해야 될 곳을 해야 되고, 과연 거기에 어떤 그것을 해서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 퇴색됐으니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내용이 전연 다르고 잘못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원도심 쪽에 골목길살리기운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골목길 자체도 그 안에 있는 집 같은 게 거의 허물어져가는 집들, 슬레이트 구조물도 옛날 오래된 것들 그 구조물도 반듯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주대기식으로 갖다 붙인 집도 있고 형편이 없어요, 내용물을 보게 되면.

그래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문화의 거리니 뭐니 해서 어설프게 만들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건 원도심에다 사탕발림 하는 거예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지 오히려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잘못된 집 속에서 그냥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진짜 원도심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LH공사가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데, 과감하게 부술 곳은 부숴야 되지 지금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골목길 살리자 하는 것은 너무나 편법이고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뭔가는 우리 도시국의 책임자라든지 각 구에 있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분들이 좀 나가서 내 집이 여기 있다고 할 때 과연 이런 사업에 선뜻 동의하겠나 또 그런 사업을 강요할 수 있겠나?

그건 결국은 원도심을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페인트칠만 해놓고 어떻게 원도심에 사는 분들이 막 떠들어재끼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것을 그냥 슬슬 달래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것으로 지금 수년간 그렇게 지탱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가보면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거기 가로등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렇지만 시멘트 담벼락에 채색을 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고, 완벽한 수준의 담에다 해도 그게 흠집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제대로 선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 부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성공한 동네도 있어요.

그것을 보고 막연하게 우리는 어느 지역에다 이것을 대입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 정말,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만은 앞으로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눈으로, 시각으로 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사업을 할 곳과 안 할 곳을 구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원도심 이런 골목재생사업들이 대부분이 자치구 공모사업 성격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현장점검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장점검을 해서 현 시점에서라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 부분이 자치구에서 하는데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정말로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도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냥 자치구에다 맡겨놓고 잘못된 것을 시민이 지적할 때는 시장님 욕을 하고 도시국장님 욕을 하고 그러지 구청장 욕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의가 다 도심권 이런 광역시 차원에서는 조금만 잘못되면 시장한테 쫓아간다고 하고 시장한테 욕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고 그런 예산 내용도 보면 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좀 더 명확하게 꼭 해야 할 곳과 안 해야 할 곳과, 하는 데는 과연 이게 효율이 있을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도무지 지금 현재 집들이 너무 불량건물이라 헐어야 할 곳을 거기 골목을 재생한다고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원도심 문제는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자막이 떠 오는데 원도심이 지금까지 제대로 시비가 들어갔든 구비가 들어갔든 눈에 보이는 성과는 거의 없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곽수천 위원 거의 없는 거예요.

돈만 많이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사람이 그리 와야 되는데, 사람이 오려면 결국은 어떤 일시적인 행사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거기를 중앙시장 근방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중구에도 열악한 부분을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몇십 억씩 몇백 억씩 투입해봤자 원도심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쪽 도안지구라든지 새로운 서남부권 이런 데 이것을 견제한다는 말은 우리 이쪽에서 화가 나니까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게 견제할 일이 따로 있는 거지 그게 견제한다고 견제가 되나요 그게요?

어차피 이쪽에 주택수요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업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입장도 그렇고,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이 도안호수공원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20계획할 때 참여해서 당초 계획에 호수공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대전에 한 150만 명이 사는데 호수공원 하나 없는 대전시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 성안된 자료에다 제가 넣어서 30만 평 규모로 하자고 해서 저게 성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5대에서 박성효 시장이 한 10만 평으로 줄여놓고 한 사건이에요.

저런 것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 거지 도안 그쪽에 있는 분들만 위해서 공원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는 거고, 저는 거기는 거기대로 개발을 빨리 해야 하는 거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대책을 지금 같은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식은 안 돼요.

저는 전에 가끔 그런 예를 드렸지만, 중앙시장 일대를 주상복합으로 해서 거기에 20층, 30층 임대아파트를 전부 지어서 거기에 사는 분들에 의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 사는 분, 지금 현재 교육인프라가 다 돼 있고 도시의 교통인프라 다 지금 가꿔져 있고 거기다 역전이 있고 이런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의 신도심 쪽으로는 그런 걸 새로 만들어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 이 부분도 우리 대전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원도심은, 우리 대전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대구도 그렇고 어디고 동구라는 것은 다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만은 그것을 좀 다르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단독주택들을 전부 정리해서, 물론 우리가 도시공사 여기 지금 있는 것도 자본금 규모가 약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걸 여러 번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뭐 그냥, 우리 양 국장님 참 훌륭한 분들, 여기 지금 배석하신 과장님들 기타 공무원들 전부 훌륭한 분들이 도시주택국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잘못 잡아주는지 의회가 무능한지 모르지만 그런 지적을 해도 하나도 이행이 안 돼요.

좀 뭔가는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부분적으로라도 시범거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나오고 해야겠다고 보고는 나와도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원도심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는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딱 이거다 하고 나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래관 개관이 오늘인가 내일 한다는데, 그런 거 해봤자 사람이 얼마나 오겠어요?

이것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요.

사람이 일단은 이 둔산 쪽으로 모든 기관이 다 오다 보니까 그쪽에 상대적으로 전부 사람이 비어, 나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길이지만 그래도 주택수요는 나름대로 임대주택이라든지 싼 주택은 수요가 많이 있고, 남의 세 사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겨냥해서 그것 오래 전부터 지적했으면 그런 걸 시행에 옮겼으면 오늘날 그쪽의 역세권 주변에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해서 거기에 임대아파트 죽 늘어섰으면 일부러 불러들이지 않아도, 기관이 빠져나왔더라도 다 메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인원들이 다 메워졌을 거예요.

지하철 다 들어가 있지요, 교통시설 너무 좋잖아요?

철도교통 기가 막히게 돼 있지요, 버스교통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좋은 조건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가 가지고 또 새롭게 그 도로 넣어주고 있고, 버스 넣어주고 있고, 지하철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참 잘못된 거예요.

이 도시영역을 전답을 막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권을 당초부터 그런 방향으로 잡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원도심 떠들어재끼니까 벽 다 깨진 데다가 색칠이나 슬슬 하고, 거기 옛날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거기 길거리를 한 번 보고 갈, 보고 갈 거리가 따로 있지 그런 거리를 안 가요.

정말로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곳이 있다든지, 안동 하회마을같이, 뭔가 역사성이 있고 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피난민들 가 가지고 갑작스레 주대기집을 지어놓은 데 거기 골목을 재생한다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지붕개량부터 시작해서 집을 전부 다 고쳐야 되는데, 문 열면 도로고, 이런 상황이 골목길이라도 그래도 좀 품격있는 곳을, 골목을 살려야 되지 그런 곳은 골목이라고 볼 수는, 사람이 다니니까 골목은 골목이지만 그것은 다른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곳은 못 된다는 얘기에요.

건축행위가 다 문화하고 접목돼 있는데 전연 우리는 중구·동구의 골목을 살려서 ‘여기 아주 정말 문화거리, 옛날 역사가 흐르는 곳입니다’하고 가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해요.

이제 어차피 우리 6대 의회가 거의 마감하는, 아마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시 뵐 수 있겠지만, 못 봅니다.

하여튼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까지 전부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용을 잡아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사회경기 여파에 따라서 그런 재건축·재개발식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역 정동 부근도 저희들이 선도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해서 그 골목을 스토리가 흐르고 또 과거의 옛날 문화가 흐르는 그런 도시로 재생하는 또 일부 기반시설의 보강이라든가 일부 리모델링도 하지만 전면 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개량하고 보완해서 그런 스토리와 문화가 흐르는 재생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도청 주변하고 대전역 주변 또 대덕구에 한 군데 이런 사업을 응모해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가면서 점차 그런 방향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부분적으로는 그런 데도 있지만 지금 아주 열악한 동구지역 같은 데는 보면 도무지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막연하게나마 여기도 골목재생사업을 한다는데 여기가 뭐 스토리가 흐를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뭐 도무지 역사성도 없고 희박하고, 겨우 와서 판잣집 철거해 가지고 그냥 적당히 돈 들여서 지은 집인데, 이런 것이 있는 골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동장들도 또 구청에서도 그것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현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재원이 문제지만 대전시가 하다못해, 저는 그 얘기예요.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해놓고 몇 개 구역이 못 되면 한두 개 구역이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임대아파트단지를 형성한다든지 또 거기다 지으면 바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교통이 좋고 학교시설이 잘돼 있고 이런 곳이니까 지으면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택은 소유보다는 임대로 가는, 이미 선진국은 다 임대로 갔잖아요.

임대아파트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정책을 써야 되지, 담장 페인트 한다고 사람 오지도 않아요,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바르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활성화의 기본 틀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할 때 합리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전만의 독창적인 해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냥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을 대표해서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 황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관사를 2급 관사에서 제외하여 2급 관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예산 절약 및 관사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특혜논란 시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급 관사를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로 한정하고 2급 관사도 1급 관사와 같이 시장의 사용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웅상 의원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대표발의하신 황웅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 관사는 왜 뺐나요?

부시장 관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데.

황웅상 의원 현재 2급 관사 사용현황이 지금 현행 조례 말고 개정조례안에 적용시키면 개정안에는 행정부시장, 국제자문대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행 기획관리실장이나 소방본부장만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용어 정비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추가하고,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를 을 추가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가스배관시설을 시행령에서 허용함에 따라 조례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중앙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사안인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가능토록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사의 업무대행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안에서의 맞벽 건축의 경우, 법 개정 이전 건축물에 한하여 서로 맞벽하는 건축물과 동일 층수가 아니어도 4층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법적안정성 확보와 함께 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형상가를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준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으로 한정하는 거지요?

축소시키는 거지요 이게?

식품공장이 굉장히 다양한데, 농수산물로만 축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한정하는 겁니다.

직접 가공하는 공장으로.

박종선 위원 직접 가공하는 공장.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다른 식품공장은 허용하지 않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직접 가공하는 생산시설이 없는 공장은 허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만 활용해서 직접 가공하는 공장만 허용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광의의 개념의 식품공장을 축소시켜 놓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식품공장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구체적인 게 아니고, 식품이, 여러 가지 식품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축소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축소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왜 축소했지요?

생산녹지지역…….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과거에는 그냥 식품공장의 범위를 이렇게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이런 표현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족발공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농수산물을 직접 거기에서 가공하여 생산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한정하는 거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생산녹지지역까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이걸 그냥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토지 이용의 확대를 위해서.

이걸 왜 축소했을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동안 다른 공장이 이런 지역에 생산녹지나 생산관리지역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 환경 등의 민원이 많았고 악용하는 공장이 많았었답니다.

박종선 위원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 1종 근린주거시설 다 할 수 있잖아요.

축소한 배경이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것은 다 허용하면서 이걸 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시행령에서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한했어요, 상위법에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제한했다니 더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 31분)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효문화진흥원 건립과 관련하여 중구 소유재산을 토지사용 승낙받아 시행코자 하였으나 중구에서 일부 점유하여 사용중인 시 소유재산 (구)산서복지관 부지 일부와 교환을 요구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중구에서 점유 사용중인 중구 목달동 444-1번지 (구) 산서종합복지관 부지 일부와 안영동 효문화마을 점유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우리 시에서 건립 추진 중인 효문화진흥원 건립부지 안영동 71-2번지와 중구 소유재산 일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환재산가액은 2013년 1월 1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교환하고 차액 3만 4,000원에 대하여는 중구에서 시에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2020년 목표로 시 전역 기존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4개년의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정비내용과 불합리한 시민 불편사항 위주로 관련계획의 수용 등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13건으로 주변지역과 불합리하게 지정된 소규모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용도지역 정비와 기반시설(도로)부지 내 불합리하게 용도지역이 지정된 도로부지 정비,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부지로 일반주거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학교시설 확충의 저해요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산지관리법」에 의거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용도지구(방화지구, 최저고도지구) 변경은 3건으로 첫째, 도로 및 하천부지에 지정되어 있는 방화지구로서 지정목적이 상실된 방화지구 해제와 둘째, 하천부지에 지정되어 있는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최저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용도구역 변경은 신탄진 도시자연공원 등 5건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관련 기준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도안근린공원 변경은 1건으로 도안신도시 택지개발 시 조성된 도안7근린공원 면적과 도안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된 시설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 쇠퇴에 대한 정책대응을 기존 물리적 정비를 통한 재생에서 주민 중심의 종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위한 단계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지역이 쇠퇴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고 사업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전국지원 예산으로 306억 원을 확보하고,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와 근린재생형 9개소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와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10개소(도시경제기반형 1개소, 근린재생형 9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4개소(도시경제기반형 1개소, 근린재생형 3개소)에 대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응모할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일반안건 2건과 긴급안건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2건의 일반안건은 2014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이 굉장히 어렵게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전시의 가장, 굉장히 큰 역점사업이고 국비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이 부분에 당초에 중구에서 토지를 사용승낙 제공하기로 이미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임대식으로 무상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무상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국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보다도 지금 구 산서복지관 부지에다, 그것은 우리 시 소유재산인데 그것을 중구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서복지관 소유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구한테 그냥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한근수 별도로 그 부분, 산서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사항으로 봐야지 이것을 효문화진흥원의 땅을 이미 서구의회에서도 또 각 단체에서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구청에서, 이게 시하고 구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막상 국비 받으니까 토지를 우리가 주니까 우리 시 토지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어폐가 상당히 많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처음에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중구에서는 이 토지를 무상사용 제공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위원장 한근수 그러고서 막상 따니까, 굉장히 어렵게 딴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총 360억 원인가요 국비가?

250억 원인가요, 360억 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5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구가 이런 식으로 시에 협조가 안 되고, 나머지 물론 얘기하시는 목달동에 있는 거라든가 안영동에 있는 산서복지관이라든가 효문화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항을 얘기해야지요, 이것은.

이것 시에서 동의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효문화진흥원이 먼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진행이 돼서 260억 원이라는 국비를 유치하면서 그때는 중구 부지는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후에 산서동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땅을 중구청에서 쓰려고 하는데, 현재도 쓰고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무상사용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구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영구건물은 또 못 짓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한테 임대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양쪽 땅을 교환해서 소유권을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당초 구하고 시하고의 이런 앞과 뒤가 다르고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시하고 구하고의 어떤 서로 신뢰관계를 해치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그냥, 의견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조금 개진해 주신다면 지금 정회를 하고 한번 조율한 다음에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하는 그런 의사표명을 하시면 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제가 위원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일부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효문화진흥원, 지금 뿌리공원, 효문화진흥원의 위치, 입지가 다른 데보다도 어차피 하려면 뿌리공원 주변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질의를 아까 위원장님의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못한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질의를 안 했냐 하면 이걸 이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 입지를 거기다 하려면?

다른 방법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은 기왕에 무상사용하기로 돼 있던 부분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저는 이 부분은…….

○위원장 한근수 제가 위원님 여러분하고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교환사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동의안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방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웅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황웅상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정무호
도시재생과장송식완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임철순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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