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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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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 간부소개

1.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고 추웠던 겨울이 소리없이 물러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온 대지에 완연한 요즘 지난 임시회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대전흥룡초등학교와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등 3개 기관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임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수 교육국장께서는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소개

(10시 05분)

○교육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새생명의 기운이 온누리에 스며들어 희망이 솟아나는 계절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철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류재철 인사)

김문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인사)

이상호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인사)

최경엽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경엽 인사)

한춘수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한춘수 인사)

이병수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병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김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두 7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정했고, 제2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고, 제3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감 책무를 규정했어요.

그리고 제4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교육감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교육감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대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지정시설 수가 모두 11개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생산품목을 조사해보니까 피복류나 조명기구 또 인쇄물 등 모두 크게 11개의 품목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자체 구매계획 수립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이행을 도모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개대됨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김창규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이나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 중증장애인 여기에서 운용하는 그런 품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기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복사용지, 학교에서 많이 쓰는 복사용지, 화장지, 그다음에 장갑, 인쇄물, 현수막, 피복류 또 인쇄기에 쓰는 재생토너 같은 것.

이희재 위원 피복은 어떤 종류입니까?

○행정국장 이병기 그냥 일반 작업복 같은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교복은 없었어요?

○행정국장 이병기 교복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교복은 없어요?

○행정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교육감이 해야 될 사항 중에서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품목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추후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교복이 한 30∼40만 원, 비싸지요?

○행정국장 이병기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품목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이쪽에 맡기면 저렴한 실비가격으로 교복을 납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국장 이병기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 교복 같은 것 30∼40만 원씩 신입생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10만 원 이내로 교복 다 가능하다는 분석 자료도 이렇게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있을 때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좋은 기관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이왕이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김창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한 심현영 의원께서는 의석 형편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 학생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문화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다문화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다문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다문화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실시하는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방안을 제도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늘어가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심현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교육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항상 단서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일제 36년 동안에 왜놈들이 한국에 와서 제 본국에는 단서조항 없이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한국을 점령하면서 한국사람 다스리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많이 만들어놓았어요.

현재 조항을 만들 때, 의원들이 조항을 만드는데 전부다 보면 꼭 어느 조항이든지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이 왜놈들의 잔재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경우 이것을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업무수행을 할 때에 교육청에서 하려고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못할 경우 업무위탁을 하겠다, 이 단서조항 같은 것을 만들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수 이희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교육청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만 모든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성이라든가 인력의 확보라든가 또 시의적절한 어떠한 정책의 집행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또 지역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희재 위원 제일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교육하시는 우리 교육청 예하의 교육기관이 있고 또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일 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바쁘다는 핑계로 그 전문가보다도 덜한 민간한데 위탁한다, 이런 개념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교육국장 이상수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그러한, 예를 들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상설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설인원이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정원으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위탁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규정 같은 것을 만들 때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관,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항목으로 발전시키면 안 된다.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을 검토하실 때에 해당되는 참모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단서조항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예외다, 예외조항을 만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져요.

어떠한 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예외조항이 없도록,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왜놈들의 잔재를 벗어나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희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안을 내셔야 되나요, 아니면 원안대로 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원안대로 하고 다음부터는 잘 검토를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의원 퇴장)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필응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진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한 최진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의원 의원 최진동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 대상자 신청자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우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허가 등을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우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4조제1항제4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에 우선허가 대상자의 신청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속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필응 최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최진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최진동 의원님이나 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행정국장, 여기에 국가유공자 또는 거기에 특별히 선정된 인원들, 이런 사람들 앞세워서 대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들은 혹시 없었던가요?

○행정국장 이병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거에 그런 사례들에 대한 떠다니는 얘기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대도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진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최진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기 행정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 인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위촉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감 당선인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인수위원회 가동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국장 이병기 행정국장 이병기입니다.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도 당선인이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직접 업무 인수절차를 밟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법령상 가동기간은 얼마이고 실제 운영 기간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병기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당선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하는 날부터 바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하면 교육감 임기를 개시하고 나서 30일간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서 시킬 수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인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격조건에 일반인과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이병기 예.

강영자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행정국장 이병기 지금 현재 비율은 안 정해져 있고요, 그냥 교육감 당선인이 일반인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현직 공무원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재량으로.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 비율을 정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이병기 예.

강영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검토할 때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항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

돈이 쓰이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우리 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교육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업무 전체를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맞바로 인수받아도 될 만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능력이 없으면 이런 기구도 운영하고 거기에 예산도 쓰이고 뭐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이 쓰이는 만큼 혹시 운영하게 될 때 인력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인원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생각했던 범위 이외의 인원들이 여기에 많이 차출되어서 운영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된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 3일간의 교육현장 방문이 남아 있지만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 교육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학기를 맞아 일선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28일까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3개 기관 교육현장 방문을 위해 당일 오전 10시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위원 일몰제에 따른 교육자치가 일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 단독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7대 의회가 시작되더라도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존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이상수
행정국장이병기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백영배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초등교육과장박주삼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한춘수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이병수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강경섭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김유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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