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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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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지고 쌀쌀한 날씨도 경칩, 춘분이 지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계절이 됐네요.

지난 2010년 제6대 의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연초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새봄을 맞아서 더욱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 중 안건 처리는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등 근로자의 복리 향상을 위한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전 사회적 문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비정규직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용 개선대책이 추진중에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있어 도움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태파악조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지원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10일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경훈 의원님이나 윤태희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면서 지도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조례안은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맞춰 지원대상 및 관련용어 정비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보조금 지원규모 등을 우리 시의 현실여건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대상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이전유치기업’에서 ‘이전 및 신‧증설 유치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서비스산업 분야도 텔레마케팅서비스산업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포함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지원요건도 정비하였습니다.

지원기업의 사업영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액 요건은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 고용요건을 신규채용 20명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지원규모는 우리 시의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 및 유치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액은 확대하고 한도액은 조정하였습니다.

본사이전보조금은 고용인원 30명 초과 1인당 50만 원 이하에서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한도액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입지·투자설비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20억 원 초과분의 5% 이내 5억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입지보조금은 입지투자액의 10억 원 초과분의 15% 이내로, 설비보조금은 설비투자액의 5%이내로 하고, 한도액은 입지·투자보조금을 합쳐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임대보조금도 임대료의 25% 이내, 5년간 2억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0% 이내 2년간 3억 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에 대하여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인원당 50만 원 이하, 50억 원까지 지원에서 신규채용인원 20명 초과인원당 6개월간 월 60만 원, 총 3억 원까지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의 역외유출 방지지원과 콜센터 운영기업 지원특례,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유치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협력관제 도입,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유치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13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보호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에 종전의 50%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전액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내장형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 및 기기 훼손·변경의 경우와 세 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등은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 구입경로를 자치구에서 개인 구입으로 조정하고, 2013년 말로 동물일제등록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록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 동물등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은 2014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현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신규채용하면 지원할 수 있던 내용을 개정조례안에서는 20명으로 초과인원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원한도액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했는데 목적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지원한도액은 5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용보조금에 대한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높이고 대신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해서는 30명에서 20명으로 낮췄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지난 2010년도에 제정한 것을 전면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선정할 때의 기준을 전국 17개 시·도의 조례를 가지고 지역적으로는 중부권 즉, 우리와 기업유치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위로는 강원, 충남·북 대전의 선상 그리고 유형기능에 있어서는 대구, 광주,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려선상에서 그런 조정안을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에는 적정한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웅상 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윤태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안 제6조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을 이전 및 신·증설 유치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과학기술도시 발전특성을 고려해서 지식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을 의미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동안 우리가 조례에서 사용했던 것은 콜센터가 일부 들어가고 그와 유사한 일반 제조업을 제외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이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동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종선 위원 특허 관련사업,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허나 의장·상표등록 이런 것 관련해서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런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과학기술도시 발전의 특성과 금융 및 보험업, 이건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지금 금융·보험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 내용이 일반 금융·보험업은 제외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방은행?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지방은행’으로 한정해 놓아야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선택에 있어서 금융·보험을 제외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보험업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보험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일부 완화한 거네요,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이렇게 됐는데요.

보험업은 해당이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제9조에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신·증설 투자도 포함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대전시의 전략산업이 뭡니까?

우리 대전시의 향후 전략산업?

전략산업의 지원비율을 5%에서 6%로 상향조정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략산업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전략산업이 충청권의 선도산업으로 용어를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용어가 차세대의학과 태양광부품, 나노융합소재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시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선도산업이 45개 종이 있고 이와 연관사업도 55종에서 전체 100개 업종을 대전·충청권의 선도산업으로 관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염홍철 시장께서도 문화산업, 지금 우리가 HD드라마타운도 대전에 유치되고, 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또 영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서, 문화산업 같은 것은 전략산업으로 우리 대전시가 문화산업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산업은 빠졌네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선도산업의 범위 내에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 융·복합, 개정조례안의 제6조에 문화산업 관련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지식산업, 연구소 및 연수원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했고, 대전시 전략산업 지원비율은 5%에서 6%로 상향조정했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규모, 지식산업에 있어서는 제조업과는 달리 투자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금 모순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느껴지는데 어쨌든…….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게 전문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요,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제정된 부분의 한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규모의 한계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내용 중 고용보조금 지원요건을 보면 현행조례에서는 신규채용 10명으로 규정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서는 20명으로 강화시키려는 내용과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은 상향조정하였으나 지원 한도액을 축소하는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목적인 기업유치 촉진 정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조문 중 안 제6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7조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영희 한영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실적공사비의 적용제한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를 사업계획단계부터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추정가액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적극적으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10일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한근수 의원님이나 이원종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근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근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영희, 한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12회 임시회 기간 중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시 2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청취와 함께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유는 유성구 신동·둔곡동 일원에 국가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둔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 3.241㎢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면적은 344만 5,021㎡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5월에 과학벨트 신동·둔곡 거점지구 입지선정 이후 2011년 12월에 과학벨트 기본계획 확정, 2012년 2월에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고시, 2013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2014년 2월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신청이 우리 시에 제출됨에 따라 2014년 3월에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은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4년 4월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4년 5월 중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 2014년 9월까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고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학비즈니스벨트구역 내의 기초현황 분석을 잘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민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의견 청취의 건 본안 중에서 7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게 관련부서 의견조치계획 심사참고자료에 보면 참고자료 6쪽부터 잘 돼 있습니다.

이것 전부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계부처의 주민공람을 거치고 주민의견을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이주나 보상대책이 조금 약간 기초현황분석에서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는 이주대책은 이주세대가 건물은 233동에 270세대 729명이 이주대책으로 수립돼 있고, 현재 보상대책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상대책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글쎄요, 그런 원론적인 건 알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이나 시행하고 협의할 때 우리 시에서 열심히 그쪽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차피 이주나 보상할 때는 LH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에 서야 할 행정부서는 바로 우리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한번 어떤 복안이 있으면, 우리 담당하시는 한 본부장께서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쪽 인근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협의를 해갈 것이고요, 특히 우리 시가 이 절차가 끝나고 미래부의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LH에서 실시계획을 저희한테 내고 시에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승인권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계획 수립 승인단계에서 시민들의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문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정해져서 그 인근 토지 그러니까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넓으니까 그쪽에서는 맹지가 되거나 짤리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과학벨트 때문에 그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진입로가 이제 없어요.

이제 그러면 맹지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 부서 의견에도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농로 이런 것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LH에 요구를 강력하게 해서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본 위원장이 한번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진입로가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돌아가서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태파악이 먼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아직은 보상 시작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까지는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주민공람과정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게 좀 해야 한다, 저희가 실시계획 수립 전단계부터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좋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 내용이 LH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전수조사 하시고요, 사실 그 대책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물론 보상을 LH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또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은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그린벨트 보상가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보상가는 저희가.

박종선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해제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박종선 위원 해제 이후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감정평가를 해서 그 보상가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는 지가가 상승하겠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보상가가 지금보다는 상승이 될 것으로.

박종선 위원 지금보다는 상승이 되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박종선 위원 어느 정도로 상승이 될 것 같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세 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평균내서 그때 가서 보상가를 책정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봐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일단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 그동안에 확보를 못 했던 부지매입비가 금년도 예산에 1,00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보상가가, 그러니까 이런 토지매입비가 1,000억 원이 확보됐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보상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선 위원 부지매입비 보상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저희가 지금 1,000억 원이 금년에 확보돼 있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박종선 위원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섭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경제정책과장강철구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기업지원과장김기창
농업유통과장김광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전형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윤대한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과학특구과장이용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교통정책과장백영중
건설도로과장진세식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정무호
도시재생과장송식완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임철순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지적과장정영호
○기타출석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김윤식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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