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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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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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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은 물론 쾌적한 생활을 방해받고 있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빛공해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시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빛공해 방지계획 및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및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인공조명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구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은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환경기준을 현재까지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목표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한 아황산가스 등 3개 항목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국가환경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소음 지역환경기준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전용 및 일반 공업지역의 지역환경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모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환경기준을 재설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구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이를 테면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준을 강화하면 그것과 연동해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대전시가 미세 먼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을 여러 가지 차량 배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도로상에서의 차량통행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진공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황사에 섞여서 오는 미세먼지들은 결국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방진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대전은 특히 자동차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진공청소기를 가동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차량으로 노면 청소를 하는 차량들이 각 구청별로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한 13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시기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구입비용은 조금 더 만들어서 증차가 필요한 것 같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이러한 기준강화를 저희가 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조례는 통과될 것이지만,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수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7월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이 잡힐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규정이 강화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강화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미세먼지를 보통 종전에 10㎛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돼 있던 것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2.5㎛ 이하,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로 분류되던,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2015년부터 국가환경기준이 설정돼서 그것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연간 평균치 25㎍/㎥ 이하 그리고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이렇게 기준이 강화되는 것인데 사실상 보면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 그 일반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2.5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신설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의 의미가 있다고.

남진근 위원 상위 국가 환경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지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공업지역, 사업자들, 지금 규제를 자꾸 완화하는 차원인데, 규제 대상이 많아서 국가적으로도 규제를 많이 푸는 현상이, 앞으로도 그렇게 풀어야 될 것이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강화가 된 것이니까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은 이 신설법에 따라서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들 배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예, 그것이 강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무래도 이 기준 강화돼서 국가기준으로 설정이 되고 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 종합적으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된다고 보면 일종의 규제가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물론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신설이 되면 사업자들은 웬만한 유예기간을 줘서 준비 기간을 줘야 될 것 같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개별 기업들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충분히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시기적으로 환경기본조례가 아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미세먼지 이것과 관련해서 현황판 설치라든가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에는 몇 군데나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미세먼지 수준 경보 알려주는?

이상태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두 군데.

이상태 위원 어디어디라고 정해져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경성큰마을 쪽 앞에 큰 사거리, 동부네거리 하고 두 군데 있고요.

여기 시청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나쁜 단계로 접어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그런 것에 알림경고를 송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전광판보다도 각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자막 같은 것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상태 위원 또 미세먼지 환경기본조례를 이번에 만든다고 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것만 치중하지 말고 우선 민원이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이 악취 아니겠어요?

그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아황산가스하고 이런 네 가지 항목이 같이 강화되는데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도 주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여러 가지 여기 안에 대기환경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오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아황산가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상태 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악취라든가 먼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들이 뭐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그동안에 암모니아가스 같은 것 일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태워서 내보내는 것들을 거기다 설치를 해 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근본적으로 악취를 잡기 위해서 시설을 더 위에 씌운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하수처리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신규적인 투자보다는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을 절차에 맞춰서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데 지금 대덕구에서 분뇨처리장에서 그간 시행해 왔던 부분들이 대덕구에서 민원 때문에 그것을 못 하다 보니까 처리하지 못하고 민간위탁 주던 부분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 12월 1일인가, 언제부터 공사하는 것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팬아시아워터라고 200톤 규모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뒤따라요, 그게.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본 위원이 두어 번 가봤는데 200톤이면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오정동 위생처리장 것이 그쪽으로 가서 처리되는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태 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역민들 민원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냐?’ 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현재 올 7월 30일 준공예정에 있는데, 지난번 4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일곱 번 데모한 것은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상태 위원 그 부분이 하수슬러지를 감량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역민들한테 뭔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아주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것 더 살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답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구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생태하천과장이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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