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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3.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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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위촉 연령을 연장하여 시립예술단원들이 안정된 고용여건에서 원숙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의 위촉 연령을 현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조정했고, 안 제7조의3에는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의 재위촉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촉 연령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촉의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의 예술단원 위촉 연령 제한선은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술적 경륜과 조예를 겸비한 단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각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구성원들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의 위촉 연령을 연장해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기량 연마에 힘쓰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예술단원들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조례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김상휘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술단은 말 그대로 단체거든요, 조직입니다.

연령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55세에서 58세로 정년이 연장됐을 때 나름대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명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은 장르별로 현재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또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4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청소년합창단을 빼놓고 현재 55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2세 내지 3세 정년이 빠른 경향은 있습니다.

대전·서울·제주가 현재 55세로 되어 있고, 광주가 57세, 부산·대구·울산이 58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가 55세로 운영은 하지만 단서조항에 오디션을 통해서 연장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58세까지 운영된 적은 없고요.

이렇게 55세로 되어 있지만 더 연장함으로써 문제점은 각 장르별로 다릅니다.

제일 활동을 많이 하고 주로 운동성이 많은 무용단 같은 경우는 현재 55세도 많아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50세까지로 안무자나 단원들이 맞춰도 된다 하는 조율이 거의 공감대를 이루는 현상이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55세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55세에서, 파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관악기 튜바, 피콜로, 트럼본 이런 악기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어렵고, 현 파트 같은 데는 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완숙미가 있어서 조금 늘려도 된다 하는, 악기별, 장르별로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5세에서 58세로 늘릴 경우에 현재 신입단원이 받는 게 1년에 1,4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29호봉 정도 넘어서 50세에서 55세 정도가 한 3,000만 원 정도 받고, 그래서 신입단원 두 사람을 쓸 거면 50세 넘은 분들 한 분의 몫이 돼서 더 나이를 늘릴 경우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것 그게 제일 예산에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문제, 대전시 관내에 음대를 졸업하는 사람이 연간 390여 명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소화한 인원이 6명밖에 소화 못했거든요.

6명 뽑는데도 144명 정도가 신청해서 24 대 1 정도 그러한 어려움을 보였는데 청년일자리 문제도 저희들이 부담이 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르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예술단 관련된 사람들을 접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무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으로 직접 하는 무용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 관련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거기 필요한 사람을 쓰는데 돈이 어쩌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꼭 필요하고 대전 시민들에게 훌륭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를 결부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되든 그런 부분은 대전시민의 문화서비스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는 거니까 예산 가지고 결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다만 저희들이 연령을 높여서 더 질 좋은 음악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면 예산 문제에 결부 안 시켜도 될 테지만 정년을 늘리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더 질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해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해촉에 대한 집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실제 그런 조항은 있지만 사실적으로 오디션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해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그분들이 억울한 사정을 법에 호소하다 보면 또 다시 복직이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이내에 해촉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분명히 조례에도 해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연령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르별로 해촉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 문제가 본인이 해촉이 됐을 경우 법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타단체들도, 타지자체의 예술단들도 보면 법에 호소하게 되면 다시 구제가 되고 그러한 판례들이 있어서 사실적으로는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제10조는 별 의미 없는 조항으로 봐야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조항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법에 위배되고 하면 차라리 문제가 있는 조항이면 그것도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조항을, 법에 위촉되는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해촉보다는 수석에서 차석으로, 차석에서 상임으로 강임시키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시·도는 58세까지 되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대전시가 55세.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세 군데가 있지요, 58세가.

55세가 세 군데 있고.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종천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이 제가 본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 55세가 세 군데, 55세는 제주도하고 대전하고 두 군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서울하고요.

김종천 의원 서울은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서울은 55세입니다.

김종천 의원 아니 자료가,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이 다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서울시향이 55세입니다.

김종천 의원 서울에 60세도 있지요, 분리돼서?

60세도 있지요, 서울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것 좀.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대전·제주 55세, 나머지 58세, 60세 있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55세가 세 군데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이것 왜 자료가 이렇게 다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부산·대구·울산이 58세로 되어 있고 인천이 2017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58세로 유예하는.

김종천 의원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55세가 세 군데라고 말씀하시면 자료에 맞지 않은 답변 같아서요.

○위원장 황경식 확인됐습니까?

김종천 의원 예.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관점의 차이인데요, 55세에서 58세로 늘리는 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권중순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58세에서 55세로 내리는 개정을 다른 타시·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역으로 따지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추진하는 데들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지만 그게 58세에서 55세로 줄인다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건 조례 개정 사항이고.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늘리는 건 쉬운데.

권중순 위원 서로 공감대만 형성되면 똑같이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늘리는 건 쉽고 줄이는 건 어렵다는 관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조례 제10조에 있는 것은 정확히 보시면 여태까지 평가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안 했던 걸 지금 넣은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평가는 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적 근거 없이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내부규칙에 평가는 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이 10조는 평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가를 넣고 이것을 근거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항이거든요, 이 개정안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내부규칙에 하도록,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수석을 차석으로 떨어뜨린다든지 실력이 안 되면 또 차석을 상임으로 한다든지.

권중순 위원 거기에도 해촉 사유가 있었습니까?

해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다 있습니다, 해촉 사유로.

권중순 위원 조례에 보면 점수에 미달된 자는 해촉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신설된 조항입니다, 쳐다보시면, 조례상으로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것은 조례고 내부규칙에는.

권중순 위원 규칙에도 해촉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규칙에도 다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상위법으로 올리는 단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런 조항은 있는데 사실적으로 해촉하려면 법적인 판례 그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김종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집행기관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정회하기 전에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국의 공식적인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종천 의원님께서 우리 예술단원들의 복지, 안정적 직업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실무를 다루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공공예술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산 문제 또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그러한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르별로 차별화되게 해주신다든지 또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하되 과거의 베이비부머시대, 지금 50세 넘은 분들 그런 세대들이 있는 금년, 내년, 후년 이런 경우에 내년도부터 한 살씩 늘려서 격년제로 2015년도에는 56세 그 다음에 2년, 격년제로 2017년도에는 57세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58세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부담도 적고, 그리고 또 금년에 정년 해당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바로 지금 연장해서 해주게 되면 특혜 내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격년제로 해서 장르별 특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경식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예술단의 위촉연령을 연장하여 단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목적이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 단계에서는 동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위촉연령 연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르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님의 유보동의한 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첨가해서 드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년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정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인지해 주시고 유보된 안건이 다음에 다시 상정돼서 처리될 때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고 그에 대한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태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오태진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의 장이자 생활체육의 공간인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관련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덕암축구센터 외 2곳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3에 지수체육공원 풋살장과 덕암축구센터, 송강체육관의 경기장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관련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오태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태진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김상휘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전국수영대회가 열렸더라고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수영선수들이 출전해서 금메달 3개하고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수상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서 대전시 소속 운동선수들이 대전시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한 부분에 대해 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의 건을 보니까 이용료가 규정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이용료를 죽 써놨지요, 이 자료에 있는 부분.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직영은 아니고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권중순 위원 아! 시설공단에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시설공단 외에 또 위탁해서 운영하는 대전시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권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사용료 조례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내내 시설공단 외의 것도 다 조례로 규정해서 이용료, 사용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별도의 조례로, 이 조례 외의 별도의 조례.

그 기관별, 시설별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건건 별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한 조례 내에 시설 명을 써서 같이 이용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지요.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위탁한 것과 다른 기관에 위탁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문화융성정책 핵심과제인 문화가 있는 날 시행에 따라 무료관람 요일 변경 및 인용 법률의 제명변경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무료관람 요일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시행에 따라 무료관람 요일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명칭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무료관람 요일을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변경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립미술관 대관료 감면대상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취약계층에 공연예술기회 제공과 시설운영 및 대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사용신청시기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대전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 사용신청시기를 효율적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거주 청소년에 대한 관람료 경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하여 자체 기획공연 무료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시립박물관 관리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립박물관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박물관에 진열하여 전시하는 물품의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0호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1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2호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83호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모두 2014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제7조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격차해소및진흥위원회를 둔다” 해서 1, 2, 3, 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오태진 위원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으로 옮겨간다고 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게 되지요.

오태진 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상에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그대로 옮겨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내용이거든요.

오태진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격차해소위원회는 시책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로 따로 설치한 것 같은데 다른 조례에 의해서 기능을 흡수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입법하는 의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런 감도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오태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수정 내지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의 뜻은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는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된다면 수정,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태진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항과 관련이 된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일단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문화예술진흥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련 법이나 시행령 보면 어떤 유효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두지 않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번 지정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특별한 법인이나 단체들이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무슨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존속한다고 봐야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간을 두면 기간이 된 시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한 번 해놓고서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존속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것 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단체에 어떤 지원이 마냥 끝까지 간다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동안에 지도 감독기관의 세심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테지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지정취소는 어디든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때마다 이렇게 다시 갱신하고 하는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겠지만 운영을 잘 해주셔서 사유 발생될 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나 또, 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시립미술관.

김명경 위원 예.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해당되는데 지금 문화가 있는 날, 마침 오늘이 문화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국장님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개인적으로 저희 과에서 소극장 고도에 연극을 보러가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되시면.

김명경 위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시간을 비워놨을 텐데.

(장내웃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현재 문화가 있는 날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되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저는 마지막 주 일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도 실제로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전시 문화 발전에 나름대로 어떤 공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한정된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라 시민들이 대전시에 있는 문화공간들을 이 날은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찾아가고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글쎄 오늘이 미술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하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문화가 있는 날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의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라 대전 시민들의 문화가 있는 날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츠대전이라든지 또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했는데 금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의2에 11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의료급여특례대상자 : 자체기획공연 유효객석의 100분의 5범위 내 무료관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회기에 신규로 들어온 거지요?

그동안 있었나요, 아니지요, 신규사항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신규사항이지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김명경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100분의 5를 무료관람 시키겠다는 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차상위계층들이 문화예술과 접하는 기회가 적고 또 저희들이 바우처, 사랑카드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기회는 부여하지만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자체적으로도 소외계층들이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그러한 법적 할당된 인원만큼이 또 그 이상으로 관람을 하고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인 만큼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직까지 제가 볼 때에도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문구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무료공연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이렇게 기획 했는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주십시오.

100분의 5라고 하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100분의 5니까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관람시키고 초청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복지부서와 협의해서 소외계층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격차 해소라는 중요한 시책의 방향 및 대행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 간 통합의 효과를 가져 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능상 중복방지 및 조례 상호 간 모순, 저촉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중순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권중순김명경오태진
○청가위원
김경시임재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백승국
문화체육시설과장박영준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이임무
대전역사박물관장윤환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상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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