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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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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경시 부위원장께서 불출석한 관계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본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인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대책 마련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 빨리 범죄피해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사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임을 공감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기반이 되는 만큼 그 지원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황경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의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에게,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김광신 안전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 조정 등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범위와 인원 등 구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규정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위원회 설치 규정과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별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목을 변경하고 고액체납 시세 중 시장이 직접 징수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교부금전의 공탁 규정이 예탁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며, 요트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신고 납부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종교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675호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76호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77호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78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73호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6개 조례안 모두 2014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오늘이 저희들 6대 의회 마지막 날이에요, 뜻 깊은 날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동안 대전 발전 또 의회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지금 전문위원에 의한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4조의2를 보면 통합방위상황실 설치, 운영하는데 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협의회 의장한테 준 권한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여기에 넣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상세하게 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의장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지역협의회 의장 권한으로 있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될 부분 같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조례 협의가 끝난 후에 정회를 하고 그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황경식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를 보면 구성인데, 구성이 영,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직, 3항을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안전행정국장, 소방본부장”이라고 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본부장과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이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직은 당연직 대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래저래 위촉은 누가 하냐면 대전광역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추천은 국장님이 하시든 본부장님이 하시든 부시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관련은 없지만 이래저래 형식은 위촉은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표현한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연직 위원으로는 행정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은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것 같은데 3항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뭔지,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은 안전행정국장하고 소방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구 내용으로 보면 안전행정국장하고 소방본부장도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이리 할 수도 저리 할 수도 있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굳이 이것을 3항으로 해서, 3항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행정부시장도 당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에서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것을 표현을 안 하셨지만 공동위원장이 되실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이라고 했을 때 행정부시장이 공동위원장에 들어가는 건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직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그리고 위촉은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고 내용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구상으로 보면 분명하게 “안전행정국장, 소방본부장과 대전광역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해석하시냐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당연직으로 구분을 해놓고 별도의 항으로 대전광역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문구해석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구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 명확하게 해석되는 문구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내용상에 이의는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표현상에 명확하게 하지 않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3항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문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문구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면 크게 저희가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세조례안 내용을 죽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규정했습니다.

기본적인 법 논리로 보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고, 취득일의 개념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일 등 빠른 날로 한다 등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 자체는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할 때 허가를 안 받고 미리 잔금을 줘서 자기들끼리의 취득행위를 끝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의 취득시기가 언제냐, 애매했지만 이번에는 취득시기를 허가받은 것과 무관하게 잔금을 완납한 날, 자기들끼리 거래 끝낸 날을 그런 취득시기로 봐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이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두냐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해서 미리 잔금을 줬다, 그 후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당연히, 거래가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허가를 못 받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타 법률에 의해서 거래를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잔금시기로 봐서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이고, 허가를 못 받았으면 당연히 거래가 무효 되기 때문에 그때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예, 그것 좀 여쭈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제3항의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안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안 제3조제4항 중 “둘 수 있으며”를 “두되”로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내 합동상황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는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의장의 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일부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 제명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로 한다.

안 제2조 및 안 제2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안 제2조제3항제3호 중 “교통경비과장”을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전지방병무청”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 한다.

안 제2조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505여단”을 각각 “제505보병여단”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국군607기무부대”를 “국군제607기무부대”로 한다.

안 제2조의2제2항 중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군·경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을종 사태”부터는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별표의 상황실장란 제마호 중 “시·군”을 “자치구”로 하고, 같은 란 중 제자호를 삭제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권중순김명경임재인
오태진
○청가위원
김경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안전총괄과장윤종준
자치행정과장김동선
시민봉사과장이혜영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이정훈
재해예방과장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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