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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03.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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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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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3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희망을 가득 안고 꿈을 꾸는 계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찬 출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동 의원님으로부터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의원 의원 최진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의원에 관한 관련규정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교육위원회 존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인용조문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의원 일몰제 시행으로 의원정수가 26명에서 2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는 각각 6명에서 5명으로 하고, 교육위원회는 7명에서 5명으로 하며, 안 제5조의 교육의원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금년 7월부터 본회의장 내에 전자회의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자투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의사중계를 확대토록 권고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4조에 전자투표 시 표결참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6조에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안 제50조에 전자투표 실시에 따른 회의록 기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제64조에 심사보고서의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6조의2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8조의3에 중계방송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최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5일 최진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4년 3월 10일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최진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진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6대 의회도 마무리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김의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한영희안필응황경식김종천
한근수이영옥최진동
○청가위원
김경시황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의수
총무담당관송석근
의사담당관장춘순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전문위원이원구
산업건설전문위원이화섭
교육전문위원박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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