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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4.04.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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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4월 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9.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4.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35.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36.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7.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8.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동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태진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9명 발의)

21.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9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동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4.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임재인 의원 외 8명 발의)

35.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7명 발의)

36.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7.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8.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장 곽영교 회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서구 관저동 주민 여러분과 배재대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담당관 장춘순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최진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재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과 김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등 16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및 공원관리사업소,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사이언스센터 건립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흥룡초등학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를 방문 학교 교육운영 현황청취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30건, 규칙안,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건의안,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동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시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8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영희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대 의회에 교육위원회의 존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최진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4년 7월부터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른 표결의 참가와 방법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 마련과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태진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시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관련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신규 건립된 덕암축구센터와 송강체육관의 이용료를 정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태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 유비쿼터스도시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거법률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하도록 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를 임의로 변경하게 되고, 다른 조례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을 변경할 수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신속한 상황수습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나, 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관람료와 수강료를 경감하여 공연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대전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국정시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별 사무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나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내 합동상황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및 협의회의 의장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사하였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관련 세목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격차해소 및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대행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른 위원회 간 통합의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2건의 개정 조례안은 ‘문화가 있는 날’ 시행에 따른 미술관의 무료관람요일을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변경하고 법률명칭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시립박물관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9명 발의)

21.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과 위촉직의 대상, 성별분포비율, 성별평가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훈공원 내 전시실 관람 및 개방에 있어 18시 이후에 관람객이 없어 관람 및 개방 마감시간을 20시에서 18시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및 소음 등의 측정기준, 야간의 소음기준 등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 맞게 지역환경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2014년 1월 1일 중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9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7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의 방법과 시장의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김경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실적공사비의 적용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사업체의 공사참여 기회 확대와 적정한 공사단가 적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타시·도의 재정지원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요건의 경우는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수수료율 상향조정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동물 소유자 등이 원하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재산인 효문화마을 부지 및 목달동 구 산서종합복지관 부지 7,076㎡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효문화진흥원 건립부지 전면에 위치한 중구 소유재산 4,749㎡를 교환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효문화 인프라 확충과 확산을 위한 효문화진흥원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둔곡 거점지구로 지정 고시된 면적 344만 5,021㎡ 중에서 기 해제 면적을 제외한 324만 661㎡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동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장애인과의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경제활동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창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상담과 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의 사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사항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대상자의 신청자격 및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최진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위임에 따라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입법조치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임재인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46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4항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재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100년의 철도 역사를 간직하고 10년 전 개통되어 대전발전의 초석을 다하고 있는 서대전역 KTX 운행이 중지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동에 저해될 것 같아 큰 걱정을 하고 있는 153만 대전시민의 숙원의 의중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송체계의 강화와 각종 교통수단과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광주∼오송 간 1단계 공사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계획대로 2015년에 완공되면 호남고속철도는 충북 오송역에서 분기되면서 서대전역 KTX 운행이 배제될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전은 도시 발전의 한 축이었던 서대전역을 잃게 되고 호남의 관문이라는 상징성마저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전과 특히 서대전역 주변상권은 침체화, 피폐화될 것이며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 기준 대전권 이용객은 연간 210만 명으로 하루 평균 4,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호남KTX 총 이용객 654만 명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대전역이 매우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세종시의 조기 정착화 및 대규모 국책사업들의 성공적 추진 등으로 인해 호남선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코레일은 이러한 현황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 100년 전 호남선의 개통과 함께 지금의 대전을 있게 한 서대전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과 철도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해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역에서 분기되면서 기존 서대전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KTX가 반드시 서대전역을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호남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김인식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51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5항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관저 구봉지구 주민들의 열망이자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가 일자리창출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해온 대전유니온스퀘어 유치 및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이 허망하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최근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경제활성화정책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위주의 규제완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그동안 잠잠했던 지방홀대론 마저 상기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우리 구봉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받아온 피해를 철저히 외면한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 구봉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시켜서 결국엔 대전의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구봉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을 수도권과 지방 차별 없이 실현하고 침체된 대전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에게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부결 철회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실현하고 침체된 대전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부결 철회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57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6항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박종선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대리 박종선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었던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원도심의 많은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전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이 대체적으로 부진하여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제203회 임시회 시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과 계층을 떠나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원도심활성화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아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찾고자 전문가·시민·공무원 등을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하였고 특히 특위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다섯 분을 위촉하여 정책자문을 받는 등 원도심활성화정책에 대하여 정책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시민의 중심에서 활동한 결과 관주도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 것은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6개월 동안 당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01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장대리 박정현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의 출범으로 우리 시의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기반의 약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8일 제203회 임시회 시 여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1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0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 7월 출범된 세종특별자치시의 배후도시로서 우리 시의 역할과 대전·충청·세종시의 상생발전과 관련된 추진시책을 점검하였습니다.

2013년 3월 25일에는 세종·충청권 광역의원을 우리 시의회로 초청하여 좌담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을 위해 4개 시·도의회가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13년 4월 26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이주자 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BRT 광역버스 탑승 체험과 충청권 주요 협력사업 현장방문 등 충청권 상생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회고해 보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시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와 격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특위 활동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활동결과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남진근 위원장님과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위원으로 심현영 의원, 김창규 의원, 안필응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은 김광훈, 장석영, 정선호 이상 세분 그리고 전직 관련업무 공무원으로 이상진, 장예순, 정진철, 홍성원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53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안고 출범하였던 제6대 의회가 오늘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7일 이곳 의사당을 지방정치의 전당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지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가 대가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15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염홍철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제6대 의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등 914건의 안건을 처리하여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원도심에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와 충청권의 협력을 통한 대전발전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던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로 복잡 다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다양해진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구성될 제7대 의회가 지난 의정활동을 밑거름 삼아 보다 성숙한 선진 의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의 엄정한 정치중립과 변함없는 대민봉사를 당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153만 시민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남진근곽수천안필응김경훈
권중순황웅상김명경박종선
이상태심현영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강영자김동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정무부시장김인홍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이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정책기획관정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윤기호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이상수
기획조정관백경배
행정국장이병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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