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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5차 본회의(2014.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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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3.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송대윤, 김종천 의원)


부의된 안건

·간부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훈 의원 외 7명 발의)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송대윤, 김종천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택 시장께서는 대통령 주제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가를 위하여 서구 관저동, 가수원동, 기성동, 도안동 노인회장님들과 내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김인식 다음은 지난 4월 22일자로 취임한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지난 4월 22일자로 부임한 류순현입니다.

개원식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에서야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들면서 153만 시민의 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취임한 정무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춘희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백춘희 오늘 방금 전 부임한 정무부시장 백춘희입니다.

제7대 시의회의 출범과 대전광역시 의정사상 최초의 여성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인식 의장님을 대전시민들은 크게 환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전시의 첫 여성부시장으로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가장 낮은 자세로 시의회와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여성을 섬세하게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식 백춘희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0시 0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담당관 장춘순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사항과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박상숙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는 박혜련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는 박정현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는 박병철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운영위원회 김경훈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7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 체계, 내용의 적합성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사퇴할 경우본인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문화동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있었던 자리에 대전예술가의 집을 신축하여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입주하고 창작활동과 교류·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시장이 취소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료 반환사유 중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가 중복 적용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사용자 설비를 임의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사무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 및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운영인력 7명을 증원하고 연정국악문화회관 사무장 직위를 행정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나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3명을 증원하려던 것을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이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차등록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으로부터 환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직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약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었으나 일부 실효성 없는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후보지 625개소 중 60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위험지구별 풍수해 저감대책 및 사업규모, 사업비 선정, 연차별 시행계획 등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양복을 입으신 분들께서는 상의 재킷을 벗으시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시행 중이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수도관리자 및 수도시설 손괴자 등의 의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감면, 부과징수, 권한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안 제11조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지위향상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정책 자문을 위한 조례로서 위원회 직무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채용하는 전문연구원 자격요건에 관한 법령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항과 법안 입안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2개 이상의 양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정방법,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후 발생량에 대한 정산방법,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신설하고자 하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있어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면율이 명확하지 않아 안 제11조제2항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가로수 조성 등에 있어 관리청 외의 자가 사업시행 시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과 가로수가 구비해야 할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법안 입안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상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의 수산부류 도입으로 유통종사자 및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개정과 민원인·사업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시·구위원회로 구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경관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조문내용 일부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중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이윤율과 재생사업지구 내 도로 및 녹지율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이 1990년에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아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단위부담금을 조정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사항이며, 자발적 교통수요 관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 경감률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별표1의 비고란은 상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4의 비고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 전환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그 용어를 단순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시철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조의 인용조문을 「도시철도법」제12조에서 제20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시철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2조의 인용조문을 「도시철도법」제11조에서 제19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심 복합용도 개발과 대규모 이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과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정리적 의미로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은 보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훈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5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승인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구미경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와 같이 9월 12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송대윤, 김종천 의원)

(10시 55)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 10월만 해도 대전죽동지구 학교 신설은 청신호인줄만 알았습니다.

죽동지구 내 학교 신설에 관해 원칙적 불가입장을 고수하던 대전시 교육청이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이전 단계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개별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죽동지구 학교 신설에 관해 재검토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죽동지구 학교 신설사업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신청도 못 해보고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LH 등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는 노력을 해보고서 이러한 재검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또 검토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내세우고 있는 원칙은 2009년 교육부 학교 신설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계획 수립 시 기존학교 증축 및 이전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죽동지구 초등학교 역시 인근에 있는 유성초등학교나 장대초등학교에서 수용 가능하여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동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대덕특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대덕특구 1단계 개발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주거공간 및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신설을 불허한다는 것은 관련 연구인력이 연구개발 특구에 상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쪽짜리 연구개발 특구사업으로 전락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죽동지구 초등학교 설립은 관련 규정이 정한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죽동지구는 약 4,000세대에 육박하는 주택공급이 예상되므로 2개의 근린주거지역당 1개의 초등학교를 배치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부지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부합되게 됩니다.

셋째, 등하굣길 안전사고의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동지구에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왕복 12차선 도로를 건너 통학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궁동네거리 인근 도로는 교통량이 매우 많고 오가는 차량들의 주행속도도 매우 높은 지역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매일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감님!

맞벌이 세대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매번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질 수 없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교육감님!

또 죽동지구 푸르지오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유성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9㎞에 이릅니다.

그 먼 거리를 초등학생 걸음으로 왕복 한 시간 이상 통학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교육감님?

이는 초등학교 통학거리 1.5㎞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께 말씀드립니다.

죽동지구 입주시기가 내년 6월로 임박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론의 장을 통해 관계자들 간의 상생적 협력방안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설동호 교육감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대란의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교단의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교육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010년 2월 2,327명에서 2014년 2월 5,164명으로 122%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2년 2월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사가 공·사립을 합쳐 84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2월 희망자는 138명으로 해마다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전시 교육청 수용비율은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8명의 신청자 중 88명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약 64%의 교원만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 10명 중 6명에게만 퇴직이 허용되고 나머지 인원은 다시 교단에 돌아와야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2월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50명의 교원 외 대전시 교육청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원은 193명으로 더 급증했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명예퇴직을 희망했던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일에 그치지 않고 신규교원 즉, 임용시험 합격자들의 발령이 미루어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원은 220명이었으나 3월 1일자 발령은 고작 2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열정이 넘치는 예비교사들을 기간제교사나 청년실업자로 방치하는 문제로 낳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대전교육의 현실에서 교원명예퇴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육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은 여전히 교육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직에 있었던 교사들이 원하는 시기에 교단을 떠날 수 있게 배려하고 새로운 포부로 가득한 신규교사들로 그 자리가 채워질 때 교사 개개인의 보람과 직무만족도가 결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3월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명예퇴직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당부한 사실을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7월 21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산 부족 등으로 교원 명퇴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교육청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명퇴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활용한 시·도는 올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데 그 대상으로 대전이 거론되고 있어 본 의원이 참으로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원명예퇴직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9월에 열리는 대전광역시의회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에 맞추어 교육감님은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촉구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을 추경에 편성하여 해마다 늘어가는 명예퇴직 희망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7대 의회 원 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후 곧바로 이어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짚어주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경륜과 열정을 모아 의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제7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각종 시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대안제시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경제상황은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며 과학벨트 성공추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현안 사업들이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우리 시의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지나면 폭염의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조류발생 및 식품안전예방, 풍수해 재난대비 등 시민의 건강관리와 생활주변 유해환경에 대하여도 이상은 없는지 또 철저한 점검과 예방 등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정책기획관정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이상수
행정국장윤문학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김경훈(새정치민주연합)
최선희(새누리당)
조원휘(새정치민주연합)
박희진(새누리당)
전문학(새정치민주연합)
김동섭(새정치민주연합)
정기현(새정치민주연합)
구미경(새정치민주연합)
박정현(새정치민주연합)

○본회의장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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