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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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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부교육감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각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입지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만 6천여 대전교육가족은 바른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있는 세계인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시책 목적지원사업과 학생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전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국정과제수행사업 예산확보와 학생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재난위험시설 개선 등 안전제고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5,939억 7,97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3.5%에 해당하는 545억 8,8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82억 1,436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333억 9,787만 원이 증액되어 총 51억 8,3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474억 967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12억 12만 원 증액되어 총 486억 9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억 152만 원, 자체수입은 7억 5,58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77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58억 453만 원을 증액한 328억 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에서 54억 4,077만 원,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학생생활지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48억 1,568만 원을 증액하고,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으로 50억 3,2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억 9,393만 원을 증액,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으로 31억 3,573만 원을 감액하고,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신축부족분, 대전과학영재학교 증축부족분, 다목적강당 부족분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로 327억 8,462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3억 6,7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에 2,1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1억 3,759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1억 2,47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7,059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5,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유치원운영비 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학교 신·증축부족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21쪽까지 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자치는 아직도 아쉬움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교육사업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인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추경예산에 대한 윤문학 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는지, 세 번째는 교수학습활동의 직접 교육비와 타 비목의 편성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구 충남교육청사를 매입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하고 90억 원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년 2월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을 떼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최선희 위원 추경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는지.

○행정국장 윤문학 이번에 추경 편성은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많은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의 시설이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재해취약시설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비에 중점적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비하고 타 교육사업 하고의 비율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뽑아본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지금 바로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적자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알찬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기타시설 증·개축에 대한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다목적강당의 증축, 본 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몇 퍼센트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다목적강당은, 전체 초·중·고 학교가 293개교입니다.

293개교인데 이중에 미보유 학교가 53개교입니다.

최선희 위원 53개교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53개교가 지금 현재 미보유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다 됐는데 3개 학교 정도만 아직 강당이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동·서부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 자료는 동·서부를 별도로 뽑지 않아서 바로 뽑아서 말씀을…….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가 초·중이 108개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88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고 미보유는 20개교입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 학교 수가 125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유 학교가 106개교 그리고 미보유 학교가 19개교가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다목적강당 증축이 있습니다, 10개교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서구에 6개교, 중구에 2개교, 동구와 대덕구에 각각 1개교씩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최선희 위원 강당 증축의 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우선 강당 선정은 우리 교육청에 평체과가 있습니다.

평체과에서 10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한 결과를 가지고 시와 교육청이 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평체과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서구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록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서부의 교육격차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학교만큼 좋은 체육관은 없지 않나 특히, 동구와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방 시에 경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지만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긍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385쪽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학교운영지원비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1인당 학교수업료는 혹시.

○행정국장 윤문학 1인당 학교수업료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140만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학교마다 다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일반 고등학교는 전부 다 같습니다.

자사고는 한 3배 정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저소득층 자녀는 전액 지원을 합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입학금 및 수업료의 80%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은 100% 지원을 하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여기 보면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140%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리고 차차상위계층이라 하면 150%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저생계비 140%니까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사이까지를 저희들이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미지원 받는 학생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는데요,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독도교재 개발위탁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예산전액을, 교재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여러 해 전부터 많은 부분에서 독도에 대한 책이 개발되었고 또 좋은 교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업내용에 배포 부수가 200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전국적인 배포수량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아시다시피 독도문제가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 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정해서 우리 시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 돈을 동북아역사재단하고 위탁 경영해서 거기에서 200만 부를 해서 전국 초·중·고에,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전국 초·중·고에?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총 200만부라고 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배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역사교육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교육하셔서 개발된 교재 다시 한 번 또 검토해 보시고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1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립유치원 3세대하모니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령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40세 이후의 여성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일을 하고 40만 원씩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3월에 1년을 계약합니다.

40세 이상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라면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하고 40만 원 지원 받기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사립유치원 현장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오후에는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여기 목적대로 오후의 4시간은 활용을 하고 그 대신 오전에 4시간을 다시 일을 시키면서 이중으로 취업을 강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월인가 8월에 공문을 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이중지원은 불허다.

그러면 현재 사립유치원의 현장에서는 오전에 다시 현장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오후에 다시 40만 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중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40만 원이 불허한다면 사립유치원 현장에서 경영이 어려운 곳들도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하루에 4시간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떤…….

최선희 위원 2시부터 6시까지 종일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국장 최경호 근무형태라기보다는 봉사활동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3세대하모니사업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교통비나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당 개념이 아니고 봉사활동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중·고령 여성들에게.

그렇다고 보면 이제 7, 8월에 공문을 받고 나서 지금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앞으로도 반환해야 되는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 문제는 한번 실무자하고 다시 협의해 보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현실적이지 않은 행정으로 유명무실의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유념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조금 깊이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중으로 유치원에서도 오전에 일자리를 준다는 이런 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장님 고민해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본 시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집행기관과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경 외의 것도 질의한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관련 지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자체 100% 예산으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토털 본예산 플러스 하니까 7억 9,900만 원,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산 때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금이 있어요, 2012년에는 5억 원을 출연금을 했고 2013년에는 3억 원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사고가 현재 1건 있습니다, 그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송에 걸려 있는 분쟁사고가 제가 알기로 한 2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갑자기 지출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지출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해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자꾸 현재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자료에 의하면 1991년 설립해서 그때는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냈었는데 이제 억 단위로 가서 5억 원, 3억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들쭉날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제니까 보험 성격으로 대비를 해서 알아서 내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문학 출연금은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따져보고 그렇게 꼭 필요하다 할 때 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피해보상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초기보다 피해보상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현재 금년도 추경에는 한 5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공제 성격이, 이게 지금 공제 성격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제 성격인데 이미 사건화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출연금을 증액한다고 그 앞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기금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자수익이 나고 그 이자수익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내놓은 공제료 그것을 합쳐서 수지타산을 따지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에서 이번에는 5억 원을 또, 작년에 3억 원 했는데 5억 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런 사망사건도 1건 있고 사고가 2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공제는 먼저 내고 그 후에 난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같은 액수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질의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최근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내야 된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보험료, 공제료를 받아서 그게 기본수입입니다.

그 기본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을 하는 거지요.

하는데 이렇게 죽 하다보면 기본적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망사고라든지 배상판결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조금 증액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대전시 교육청 산하에서 사건·사고가 많으면 그때는 더 내는 것이고 사건·사고가 적으면 덜 내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 1인당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학생…….

조원휘 위원 아니 왜 그러면 작년에는 3억 원을 냈는데 올해는 5억 원을 냅니까?

그사이 학생 수가 그만큼 증가됐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걷는 공제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700원, 초등 2,400원, 중학 4,000원, 고등 5,000원 이렇게 해서 공제료를 받습니다.

이것 기본적인 공제료 가지고는 운영이 수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외로 출연금을 출연해가지고 재정을 보완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3년에는 3억 원을 냈는데 2014년에 5억 원, 2억 원을 더 내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망사고가 지금 있고 해서 출연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 조성의 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내는 거예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 근거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기 근거해서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윤문학 공제료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이렇게 공제료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제료를 같이…….

조원휘 위원 만약에 이것을 2014년도에 5억을 안 내고 4억을 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교육청이?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3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금이 축나는 거지요.

축나면 그것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적어지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당장에 추경에 이렇게 4억 3,700씩 편성을 해서 5억을 안 내도, 예를 들어서 전과 동일하게 3억을 내도 당장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재 누적된 기금이 있으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게 하면 기금이 점점 줄어들면 이자수익이 떨어지고 그러면 재정이 자꾸 악화돼서 기금이 자꾸 더 적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기금이 축나는 건 있겠지만 당장 어려울 때는 한 푼도 안 내도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런 기금이 없어지면 현재 이자가 없으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 글쎄 이자관계는 그런데.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연에 2,000명 정도가 사건이 보상건수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장은 받습니다.

조원휘 위원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고 받기는 받는데 기금이 축나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설명자료 142쪽과 153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돌봄전담유치원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이 142쪽은 같은 돌봄사업, 같은 내용인데 142쪽은 공립유치원이고 153쪽은 사립유치원 내용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현수입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공통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통사항인데 앞에 142쪽은 공립유치원 얘기고 153쪽은 사립유치원 얘기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차이만 있는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예.

조원휘 위원 엄마품온종일돌봄유치원, 엄마품 아주 타이틀은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돌봄유치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해주시고, 현재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돌봄전담유치원은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아침돌봄, 저녁돌봄, 엄마품온종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용인원을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서부교육청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돌봄교실 운영수가 공립은 온종일돌봄까지 다 합해서 5개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28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원아수는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치로 보면 아침돌봄은 한 193명, 저녁돌봄은 172명, 온종일돌봄은 83명 해서 총 44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동부에는 없고 서부에만 있어요?

서부에는 1개 원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사립에는…….

조원휘 위원 지금 얘기는 공립 얘기하는 겁니다, 공립.

지금은 142쪽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서부에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예, 노은초에 1개 원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동부에는 없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동부에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 서부에만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엄마품온종일돌봄이 동부 쪽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엄마품돌봄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예.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이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핑크컬러시대, 여성시대에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부양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이 보육문제인데, 이 부분이 여러 군데서 중복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대전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예산 44억 중에서 37∼38억을 아이돌봄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37∼38억을.

또 초등학교에 지금 돌봄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돌봄전담 유치원에서 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전 유아들을 국가에서 전부 다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공립유치원 여기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이것은 저희 단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처에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실제는 저희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립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자에게 공립 사립 가릴 것 없이 어떠한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 면에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결산서 357쪽 하나 보겠습니다.

설명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미달 재정결손지원 이 건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신 건가요?

조원휘 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지금 이게 없지요?

예산안 357쪽과 설명자료 377쪽, 이 자체예산으로, 자체예산 100%로 추경에 약 7,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사회적배대상자 충원미달에 따른 지원금이에요.

여기 자율형사립고에 사회적배려대상에 TO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정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을 안 해서 미달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못 받은 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속에 자사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가 결원이, 미달이 됐을 때 사학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니까 사실은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일반학생으로 충원할 수 있는데 충원을 못 하니까 결손이 난 것을 보통교부금 속에 넣어서 지침에 의해서 충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율형사립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일반고보다 약 3배 정도가 수업료가 비싸다고 그랬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20%의, 정원의 20%라고 하셨지요, 배려대상자가?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그 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를 가면 수업료를 본인이 냅니까?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액을 지원해주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수업료를 3배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립학교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지원은 그 대신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수업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수업료 지원 부분이 빠지니까 학생 충원이 안 된 것을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게 된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교육부 지침인데 예산은 자체예산이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보통교부금 속에 그 목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액이 설명서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왜 설명서에는 그런데 본예산을 제로로 해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원래 본예산이 없고 이번에 추경에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충원이 안 될 것을 예상은 못 했었는데, 지금 현재 총 21명, 세 학교에서 21명 사회적배려대상자 포션 쪽에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예산은 없었다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357쪽, 예산안 357쪽에 거기 한번 보세요.

기정액 6억 800만 원은 뭡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산자료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액은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죽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에 여러 꼭지의 사업들이 있는 그 예산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예산안 358쪽에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지요?

아무런 설명이 없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산서 358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전형운영지원 그 다음에 사배자 충원미달재정결손 지원 이런 설명들은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불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설명자료에는 타이틀을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미달재정결손지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결산서에는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이렇게 타이틀이 전혀 상이해요.

이러니까 찾기도 어려웠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전형운영지원에다가 왜 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이것을 거기 넣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최경호 자사고 세 학교는 시험전형 유형이 무심험전형이 아니고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예산들은 자사고에 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그 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배자 결원이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그래서 자사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항목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TO 미달로 인한 지원은 이 추경예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또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본예산에는 이 항목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예산은 있지만 사배자 결원에 관한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은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자율형사립고에 진학을 안 하면 시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을 뽑게 하는 것 자체가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기 때문에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고는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업료로 운영하는 학교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율형사립고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대전에서요?

○교육국장 최경호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율형사립고가 시작된 이후에 이 사회적배려대상자 TO 때문에 지원해준 현황은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결산심사 때 뵙고 또 오늘 추경에서 뵙는데요.

제가 결산심사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특교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너무, 본의 아니겠지만 남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 소속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예결위 소속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 중에 성립전 예산이 너무나 사용이 빈번해요.

작년 대비 올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121건, 작년에는 92건이었는데, 해마다 늘어난다는 추세로 볼 때 이게 시의회 또는 우리 교육위, 우리 예결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고요.

또 지방교부금, 특별교부금, 특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속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금이 있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특교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무계획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검토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다 내려보내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꼬리표에 따른 사업시행은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각급 학교에 시달해서 우리 교원요원들,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방자치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대로 되려면 재정자립이 돼야 되는 게 선결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바람직한 것은 보통교부금 속에 넣어서 예측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본예산에 편성이 돼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배부하고 그게 또 사실은 3월부터 한 12월까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들이.

그게 적기에 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고 하려면 또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성립전 예산을 세워야될 필요가 있으면 소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특교라 하더라도 의례적인 또 일상적인, 연례적인 그런 특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또는 예결위원님들한테 미리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특교가 곧 집행이 될 거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예산 중에서 학교도서관 활용 교과독서연구회 지원 건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06쪽인데요 그것하고 그 다음 쪽에 독서교육콘텐츠개발 운영에 대한 건 208쪽이 다 자체예산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게 어찌돼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지요?

보니까 2013년 12월에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학교독서교육진흥 특별교부금이 교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인 즉슨 2013년 12월에 이 일에 대한 충분히 예견된 사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예산성립 이후에 된 거라 그런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늦게 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2013년 12월에 예산이 왔습니다.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자체수입으로만 잡고, 자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특교인 그런 사업입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초선의 평의원이지만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참 난감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방행정에서도 지방교육행정과 같이 양립해야 할 두 기관이고, 같이 점검해야 할 책임있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특교 또는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시고, 전체 교육감님들 협의체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주고 무계획성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242쪽에 학교정보화기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화 PC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있으면 교체를 하는데, 이 교체된 PC는 어디로 가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만…….

김동섭 위원 예, 그러시지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관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정현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박정현 김상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입니다.

학교에 노후 PC를 5년 주기로 교체해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한 PC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매각하거나 또는 교육청에서 필요 시에,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회라든지 어디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 과거에 몽골 같은 데 보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과거이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어디로 보내실 계획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이번에 교체되는 것의 대부분은 그냥 학교에서 활용을 일단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혹시 생길 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수거해서 보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김동섭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직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안 선 것 같으니까 이 계획이 서면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답변 다 된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65쪽, 제가 일전에 결산 심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제가 그때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봐서 그때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체육코치 분들 일당, S급, 1급, 2급, 3급, 보니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으면 급수가 또 올라가는 지도자님이 계시겠지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일당이 301일에서 313일로 연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365일로 연장을 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교육국장 최경호 체육 코치님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데 관심을 위원님께서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를 301일로 세웠고 주차, 연차 수당 67일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2쪽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신청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심알리미서비스가 불과 도입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요즘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기기들이 아시다시피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새로운 것이 나오고, 지금 과거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신청자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은 앱만 깔면 그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342쪽 CPTED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시범적용 학교 운영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특교로 100% 내려왔는데 이게 과연 특교로 내려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대전시의회에 조례로서 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지지 하에서 확정이 돼서 시행에 지금 들어가는데 교육청, 학교도 공공시설이고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CPTED에 대한 개념을 간부님들께서 명확히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366쪽,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이 5.6%가 다시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한 분이 정년퇴직하셔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그에 따른 학교 단위로 전문상담사 배치 축소를 잘 조정하셔서 감액을 시켰다고 하셨어요, 사유에 보면.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이 전문상담 선생님들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중·고등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배치돼서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지난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발의를 해서 전문상담사 증원 배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내기도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섭 위원 보니까 자체예산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간부님들 또는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전문상담 선생님의 증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은 빨리 성장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반 저희 부모들도 못 따라가는데 선생님들께서 전문 분야를 연구하시고 학습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상담 선생님들의 역량도 함양을 해야 되겠고 또 인력도 충원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집에서 못다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진로에 대한 상담을 선생님들께서 전문적인 시각으로, 전문적인 식견으로 잘해 주셔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올해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추경이 좀 늦어진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만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성립전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비용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전문학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특별교부세,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일정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에 보면 세입 내용 중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예산서.

설명서에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51억, 2012년도 66억, 2013년도 45억, 2014년도 26억인데 이렇게 감소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유자금이 많을 때는 이자수입이 많은데, 여유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반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자가 떨어져서 그런 측면도 있고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7쪽, 예산서 143쪽, 계약제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볼 때 약 43%가 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인데.

보고 계세요, 27쪽?

○교육국장 최경호 예, 보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첫 시행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계속사업입니다.

전문학 위원 첫 시행 연도가 언제지요?

이게 지금 50% 가까이 감이 될 때는 사업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초창기 사업인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급방법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지급 제외자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하도록 지침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계약제 교원이기 때문에 장기간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불가피하게 감액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3%나 감이 됐다는 것은, 이 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측을 전혀 못 하셨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최경호 6월 2일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작년이었고요, 금년 6월 2일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시달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201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수립이 2014년 6월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너무 감이 많이 돼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설명자료 36쪽, 예산서 149쪽.

TEE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TEE사업이 원래는 선생님, 즉 초·중등 영어지도교사 말고 영어수업이 가능한 사람들,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영어권 대학에서 영어 전공하신 석사 이상 분들, 교사자격증은 있지만 임용되지 않은 분들, 전직 외교관, 상사 주재원 같은 영어수업이 가능한 분들을 2010년도부터 6개월 이내의 연수를 거쳐서 2013년까지 농어촌과 대도시에 2만 3,0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배치된 사례는 없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제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분들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서 67쪽, 예산서 185쪽,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지원, 지금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워크숍도 개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독도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독도 교육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교사업으로 각 시·도에 이 사업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한 팀을 공모해서 초·중·고 교사들로 연구회가 조직이 돼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업 자료나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독도교육 나라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성과는 추후에 다시, 사업이 종료가 되어가면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분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자평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로 뒷장 69쪽, 예산서 185쪽 독교교재 개발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교육부에서 사업별로 나눠주는 것 중에 우리 시가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3년 정도 해오고 있나요, 이 사업을?

지속사업 아닌가요, 우리 시 교육청의?

○교육국장 최경호 …….

전문학 위원 3년 전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아마 유사한 사업이 쭉 이어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아마 전국 시교육청 또 도교육청에 각 고유사업으로 하나씩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200만 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초·중·고 그렇게 배포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게 배포가 되고 있고, 또 전국의 초·중·고 사회과 선생님께 배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를 매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식민사관으로 대표되는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출범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 잘 모르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 기억으로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2006년도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연구와 교육활동, 정책개발사업지원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 모태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한 고구려재단이 모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의 동북공정 및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수백억 원의 출연금이 출연되었고 해마다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역사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역사교재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고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잘 모르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또 올 초에 출간되고 10억의 예산이 투입된 ‘한국고대사의 한나라의 영지들’이라는 영문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와 관련돼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9월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상고사 연구인력 채용과 관련돼서도 재단 내부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은 말씀드린 대로 동북공정과 식민사관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한사군의 한반도설 그리고 임나일본부설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은 총론에서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간단히 간도 문제만 살펴봐도, 이 영토 개념이 모호하던 시대 조선인과 중국, 청국인들이지요, 청국인이 무시로 왕래하던 그 만주는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영조, 정조 때 와서 조선과 청이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그때 벌이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이는 역으로 서로 온전히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근거이고 이에 대한 기록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도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숙제일 수밖에 없고, 중국이 실효 지배를 한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거나 주눅 들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우리의 논리를 밝히고 만주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재단은 이 문제를 제기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재에 대해 ‘사실 왜곡’ 등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북아재단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연구기관이 독보적으로 설치된 재단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모자라는 재단에 과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해도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이 사업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국가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맡겼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역사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올해 들어와서 이러한 논란이 지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명품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비싸고 또 그래야 잘 팔리고 그것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대주의 근성입니다.

우리 것보다 남의 것, 다른 것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주의는 역사 왜곡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왜곡되어 조상이 못난 사람이라고 배우면 자기 것은 낮추고 다른 나라를 높이게 됩니다.

역사를 찾아야 진정으로 식민지 유산을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0.1%도 안 되는 유대인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유도 바로 역사의식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밝히는 교재가 꼭 제작되기를 본 위원은 소망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대전교육청이 각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 그리고 실천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교육청의 괄목한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교육국장님 대답이 맞는 거 같은데.

○교육국장 최경호 굉장히 포괄적인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력 면에서 물론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전국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학력향상도가 전국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 같아서 좀 그런데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든가 또 학업중단자가 상당히 많아서 심각한 문제였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작년에 학업중단예방시책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사례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학력향상도가, 대전지역 학력수준이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성과가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전국 향상도가 1위를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나 대전지역의 시설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까요?

교육환경이라든지 시설, 전국 수준에 비해 어떻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전국적인 것을 비교해서 제가 와서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광역시·도교육청보다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낫다는 평가말씀이 좋다는 건가요, 낮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좋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박희진 위원 조금은, 기본 이상은 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평균보다는 좀…….

박희진 위원 대전지역 도심이 근래 들어서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도 중앙예산을 많이 반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입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지적 드렸잖아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제에 예산서 53쪽을 보면 대전지역 교육시설환경에 제일 문제가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박희진 위원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윤문학 아무래도 구도심권하고 신도심권을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동·서부 교육격차에서 교육격차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서부 교육격차가 아니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오래된 학교와 새로 생긴 학교 간에 격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역시 도심확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학교는 좋고 원도심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내지는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평가기준은 누가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현재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무래도 평가를 하다보면 오래된 학교들은 자연히 예산투자가 새로 생긴 학교보다는 많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동부교육청에 오히려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질의 드린 요지는 동·서부 시설환경 격차해소를 위해서 연구하는 부서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우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실태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조사 결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오래된 학교가 많은 동부 쪽에 아마 예산이 자연적으로 증가된다고 봅니다.

박희진 위원 현장을 한번 관리하시는 부서 내지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실 분들이 동부교육청 관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사 건립, 연수원 분원 설치, 동부교육청사하고 연수원 분원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다른 것입니다.

공주 가다 보면 연수원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이 있는데 그 연수원의 분원을 이번에 구 충남교육청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계획 그리고…….

박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43억의 예산 맞지요, 43억?

43억의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분원입니까, 교육청사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것이 뭔가 하면 동부교육지원청하고 교육연수원을 지금 구 충남교육청사 내에다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원래 교육부에서 9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올해 삭감된 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한다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일부를 교육부에서 지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구 충남교육청사 매입하는 데 전부 269억이 듭니다.

269억이 드는데 이중에 교육부에서 90억을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9억을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원래 90억 교부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나누어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3억을 감액해서 46억을 교부하고 내년에 57억을 교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사 이전하는 데 따라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90억이고 90억보다 현재 한 25억 정도 더 많은 한 115억 정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의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에 교육부 지원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약속을…….

박희진 위원 교육지원청 이전하는 데 따라서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지요, 시기적으로?

○행정국장 윤문학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만 하면 구 충남청사를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동·서부교육 격차해소는 동부는 낮다는 얘기이고 서부는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부교육가족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설이 지금 너무 열악해서 주변 이상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실 수도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동부교육 발전 그리고 시설환경 발전을 위해서 집중 노력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놓치지 않고 이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동·서부에 지원하는 데 동부 60, 서부 40 정도의 비율로 될 수 있으면 동부지역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포괄적으로 드릴게요.

결산서에서 봤듯이 교육청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여비가 불용이 평균 한 15%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전 의회에서 보고하시면서 낱낱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보고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70%도 있고 50% 넘는 것은 아주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예산에도 그런가하고 봤더니 추경예산에는 인건비, 여비,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이 몇 개 없어요, 전부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하나씩 의결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저희가 의결을 할지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의결해서 나중에 또 그만큼 불용처리 된다면 의결하는 사람들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은 범위가 작고 본예산 때는 이것을 아주 정말 세심하게 살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세심하게 살피시는 모습이 돋보일 정도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쪽이요, 예산서 221쪽 시교육청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있지요, 찾으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경훈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시범학교 운영으로 동부 8개 학교, 서부 14개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연구시범학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영역이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발전을 위한 분야도 있고 또 정부나 교육부, 타부처에서 요청하는 과제들도 있고 그래서 연구학교의 영역이나 분야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보면 시범학교 연구운영하고 관련해서 122쪽 보세요.

122쪽에 교육과정연구학교, 125쪽 과학교육연구학교 운영, 127쪽 환경교육시범학교, 128쪽 체육연구시범학교 이렇게 죽 사업이 있어요.

연구시범학교를 보면 내용이 테마만 바뀌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한 정책 갖고만 해도 되지 않나 이거지요, 예산을 세워서 하나로, 풀로.

보면 이것이 전부다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학, 환경, 중복성이 있지요, 이건 분명히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육국장 최경호 연구학교의 영역이나 주제에 따라서 담당하는 과가 다를 수도 있고 특히 교육부나 중앙부처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과제가 각각 다르고 예산이 또 일부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의 연구학교는 통할을 해서 초등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타부처 요청과제나 이런 과제들은 사업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학교가 여러 분야에 걸쳐 여러 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이 지금 자체예산이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자체예산도 있고 외부지원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체예산이 많은데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증감사유를 봐도 동일 목적의 특교금 및 타부처 지원금이 배부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연구학교 지정학교 수가 감소되어 불용액 발생, 동일 목적의 특교금 및 타부처 지원금 배부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환경교육연구학교를 하려고 지정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환경부에서 요청하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해 달라 이렇게 지원금이 오면 기왕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감액하는 형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연구학교 지정학교 수가 감소됐어요, 감소된 내용이 뭐예요?

왜 감소가 된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연구학교가 교육의 내실화에 의해서 일정부분 도움이 크게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연구학교 운영이 또 교원의 업무과중으로 이어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학교를 감축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 일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권위에서 권고가 있으면 중복된 사업을 줄이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복되어 있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중복되는 영역은 별로 없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국가인원위에서 왜 이것을 권고를 해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 숫자에 비해서 연구학교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2013년도에 107개 있던 연구학교를 2015년도에 약 58개교로 줄이려고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중복성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다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권고한다고, 시범학교를 많이 하지 말라고.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연구학교를 정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년에 연구시범학교 정비하십시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경훈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인권위에서도 권고한다고 지금?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경훈 위원 너무 중복성이 있습니다.

128쪽 보시지요, 체육연구시범학교 운영, 연구시범학교인데 운영상의 증감사유를 보면 기존 동·서부 각각 1교 운영계획이었으나 동·서부 통합 1교만 선정되어 사업축소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은 800만 원 전액 감액했거든요.

전액 감액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1교를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연구학교 예산을 지역교육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세우고 있고요.

원래 계획이 초등학교 1교를 서부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중학교 1교는 동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중에 충남여중, 중학교 1교만 지정 운영하고 연구학교 축소 취지에서 초등학교 1교를 지정을 안 하다 보니까 서부교육청에서 초등 1교 세웠던 것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학교 수가 1교 준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 1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정은 중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것은 서부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서부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교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동부교육청에서 중학교 1교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요 설명을.

개요에는 초등학교 1교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충남여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동부교육청 자료에 충남여고 1교가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 삭감하고, 변경했어야지요.

전액 감액했다고 해놓고, 감액을 하든지.

○교육국장 최경호 서부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은 전액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그럼 스탠다드 내용이, 설명이 뭐가 일치가 돼야지요, 다들 지금.

개요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선정은 그렇게 해놓고 전액 삭감한다고 해놓고 예산액은 800만 원 전액을 감액했고.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해 가시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서부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내용 이해하시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

○위원장 박정현 예.

○교육국장 최경호 서부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초등 1교를 운영을 하려다 그것을 운영 안 한 것으로 돼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제출 기준은 뭐냐는 말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작성이 서부교육청에서 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1,600만 원을 세워서 감액하든지.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연구학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예산에 대해서 결산은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맞는데요, 그럼 1,600을 세우고 800을 감액하든지요, 그게 맞지요?

○위원장 박정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설명자료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는 자료가 아니고 저희 예산결산위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앞으로는 유념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랬을 경우 이것이 내용과 액수도 불일치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하실 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계속 질의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산안 131쪽을 봐주세요.

정책사업 중 인건비 인적자원운용금 있지요?

금번 추경에 5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131쪽, 예산안.

금년도 1회 추경에 보면 5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합계, 총계.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경훈 위원 이중 정규직 인건비가 26억 2,400만 원이고 비정규직 인건비가 24억 1,9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증액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왜냐하면 2013회계연도 결산상 인적자원운용에서 보면 68억 8,500만 원이 불용이 발생했단 말이지요, 결산서에?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68억 8,500만 원이나 2013회계연도 결산할 때는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인건비 예산액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윤문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호봉이 있습니다.

평균호봉에다 정원을 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산을 계상하는데 평균호봉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금 올라가더라도 68억 8,500만 원이라는 불용이 2013년도 회계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뭐냐는 얘기지요.

이 얘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계상을 잘못한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추계하는 데서 조금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김경훈 위원 정확한 추계를 하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액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경훈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인적자원운용에서도 68억 8,500만 원이 불용이 발생했어요, 50% 정도.

그러면 추경 때도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그러면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하고 할 때는 정확한 검토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 내용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도 파악해야 되고 그 인원에 소요되는 보수라든지 법정부담금이라든지 맞춤형 복지비라든지 정확하게 산출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많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습니다.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호봉을 가지고 정원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평균호봉을 하면 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금년도에 증액한 것은 원래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서 일부 미확보를 했습니다.

100억 정도를 미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미확보한 100억에서 50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계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올렸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확한 인원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맞춤형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추계가 나올 수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게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도 그런데 2014년 추경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예산 때는 어떻겠느냐는 얘기지요.

인건비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윤문학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불용액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훈 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말씀드린 대로 평균호봉이라는 것이 조금 여유 있게,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게끔 평균호봉이 정해지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할 때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중요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한번 봐주세요, 1쪽에.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개선 등 안전제고 사업을 최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구체적으로 재해위험시설 개선 등 안전제고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사업들이,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학교의 시설부분에 투입한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비로 32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안 개요 24쪽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예산안 개요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안 개요에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예산안 개요 24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개요 24쪽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김경훈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재해위험시설 개선 등 안전제고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는데 예산이 얼마 되고 어떤 사업에, 신규인지 최근 세월호사건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것을 쓴 것 같은데 편성방향에.

반영된 사항이 있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해취약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죽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신초, 석봉초, 대청중, 서부초, 둔원초, 변동중, 신탄진고, 동대전고 해서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위험시설에 대해서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행정국장 윤문학 주로 낙석방지 또는 경사면을 정비한다든지 옹벽, 배수로 이런 석축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조금은 위험시설에 대한 보완 공사입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보면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한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국정과제 수행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죽 편성방침은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하고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 성립사용이요, 시교육청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경훈 위원 119개 사업에 206억 원이나 돼요.

그럼 39%나 됩니다, 추경예산에.

성립전 사전 사용한 게 119회 사업 206억 원에 39%인데요.

지금 건전재정 운용 한다고 하면 이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 한다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293억 원이나 되고요, 불용처리한 사업이 12건이나 되고요, 30% 이상 불용처리한 게 7건, 반복적으로 불용처리 과다한 게 한 8건, 이것이 건전재정이냐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만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맞춰서요.

○행정국장 윤문학 불용에 대해서는 작년 결산 결과 불용액이 295억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행정국장 윤문학 295억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전국 광역시 단위 교육청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행정국장 윤문학 아니, 그래도 전국적인 추세를 제가…….

김경훈 위원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한 60 몇 퍼센트 이렇게 불용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예산성립전 사용 같은 것도 좋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지방재정법」제45조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경훈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에도 나와 있는데 사전 사용할 때도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 사용설명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매년 연중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할 때마다 건별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월별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부에다가도 말씀을 하십시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 중간에 보면 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본예산 때 추경 때 추경 전에 미리 교부해 주는 것으로 광역시·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십시오.

국회에서도 교육부 예산은 따로 따로 내려 보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도, 그렇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시의회가 유명무실한 것이지요.

지금 추경예산 보니까 40%가 다 사전 사용했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매년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 이번 9월에 있었던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 회의에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원래 내국채 20.27%의 4%가 재원이거든요, 그 부분을 3%로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교육부도 그렇고 행정직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교부금 같은 것을 다 보이콧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국 이슈화를 시켜야지 제대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교육부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로 줄이면 3% 줄인 1%를 갖다가 보통교부금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교부를 하게 될 경우에, 특히 연중 내려오는 시책사업특별교부금은 많은 액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건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립전 사용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방의회가 예산을 갖다가 다룰 이유가 없어요, 보면.

국장님이 잘못인 것보다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보이콧으로 전국 이슈화를 시켜야 해요.

다 써 놓고 난 다음에 갖다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쓰기 전에 이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잘 사용하는지 해야 될 일이 우리 의무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마냥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제43조 그 항목을 가지고 특교금을 수시로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추계하고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불용처리액이 과다된 것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교육정책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전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로체험기관 모색에 대한 것인데요, 2016년도에 모두 전면 시행이 된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직업기관들로 또 몰릴 것도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볼 때 교육청에서는 진로체험기관의 다양화를 위해서 어떤 모색을 하고 계신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희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9개 기관하고 교육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풀을 구축해서 약 308명, 이 중에는 진로체험지원단이 있고요, 진로직업 인력풀이 있고, 진로코치 이렇게 해서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고 또 진로상담교사를 100% 배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끼가 살려질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41쪽, 예산서 229쪽입니다.

바른인성교육우수기관 운영 사업에 관한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른인성교육우수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신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5개원, 우수어린이집 4개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서 229쪽에 보면 바른인성교육우수기관 운영으로 최우수유치원 운영비와 또 공·사립에 우수유치원 운영비가 각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최우수유치원 운영비는 국립, 사립, 어린이집 중에서 어느 곳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바른인성교육우수기관 운영은 우수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을 일반화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최우수유치원은 중앙유치원이…….

최선희 위원 단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단설유치원에서 한 군데 또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고루 배정은 되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공·사립 간에 비율 인지도 좀 하시고 또 최우수유치원 시상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강제를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지도를 해서 많은 유치원들이 여기에 응모하도록 하고 공·사립 간에 균형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좋은 유치원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사립유치원 인가청은 분명히 교육청입니다.

공·사립유치원 지도, 감독, 통제 또는 장학을 하는 기관도 교육청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교육정책을 잘 펼치셔서 마음 놓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사립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마지막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2쪽 보겠습니다.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일 현재 대전에 264개의 공·사립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교육청에서 인가한 사립학교에 해당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립유치원 모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사업 목적에 보면 유아의 안전한 등·하원 편의 지원 및 학부모의 유아 등·하원 부담 해소를 위해서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14개원의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안전한 등·하원 편의 지원으로 단설과 병설 14개원의 유치원 지원만이 우선인지 깊숙이 들어가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답변은 더 필요 없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영재교육을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자료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재교육 운영과 영재교육원 운영 두 가지 항목 세부사업으로 해서 관련 기관이 5개 기관이 다 관여가 돼있어요.

본청하고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 그다음에 서부·동부교육지원청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배정된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중앙영재컨설팅단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정현 설명자료 몇 쪽이십니까?

김동섭 위원 설명자료는 196쪽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찾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중앙영재컨설팅단이라고 하는 이 협의체 또는 단체가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이나 교육부 산하 단체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학창의재단이라고 교육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학, 과학 쪽의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국가재정 투자기관이겠네요, 국가 투자기관?

○교육국장 최경호 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출연기관?

중앙영재컨설팅단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창의재단 안에 컨설팅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요.

김동섭 위원 아,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요, 성격이 좀 모호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에다가 특교 온 그대로 다시 이전했거든요, 디시 민간이전 했거든요, 1억 7,000만 원.

○교육국장 최경호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면 그중에 일부를 분담금식으로 해서 과학창의재단에 내고 과학창의재단에서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과학창의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컨설팅에 대한 계획을 또는 과제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을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각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는 나아갈 방향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직도 본 위원이 의문은 안 풀리는데요, 좋습니다.

8월에 보니까 다시 송금했더라고요, 맞습니까?

8월에 다시 그쪽 민간이전 했더라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성립전이기 때문에, 보니까 6월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운영계획을 본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부에 어떤 기본 계획이 오면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중앙영재컨설팅단으로, 창의재단인가요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문하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계획을 교육부에서 세워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우는 것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중앙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총괄을 거기서 하거든요, 예산도 특별교부금으로 오고요 그러면 그중에 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창의재단에 보내고 그분들이 와서 각 시·도별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자문을 해주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세부 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그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주로 국가가 추구하는 영재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각 시·도에서…….

김동섭 위원 제 말씀은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줘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시교육청에 줬다가 다시 또 뺏어 가냐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그거고.

그러면서 교육부의 의지대로만 끌고 갈 것을 왜 계획 세워가지고 뭐 하러 거기에다가…….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가 어떤 기관에 사업비를 한꺼번에 주게 안 돼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본 위원하고 예결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쪽한테 계획을 해달라고 했는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1억 7,000만 원을 보내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보내지 마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당연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줘도 뭐라고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애초에 계획 세운대로 너희가 안 해주니까 우리는 응할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하여튼 이 자료는 좀 주시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얼핏 보다 보니까 노트북 구입비가 1,200만 원인가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재교육 관련 되어서, 예산서 250쪽.

유형자산으로 잡았는데 1,200만 원,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 25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지원센터에서 사무용으로 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모든 공기관에서 또는 어떤 단체든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는 흔히 말하는 연말에 수요량을 한정을 하고 그 수요에 따른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그것을 재산과 공유재산관리, 흔히 말하는 레벨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중에 유형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단위사업소에서 단위기관에서.

○교육국장 최경호 대전 영재교육지원센터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기능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절차, 한꺼번에 모아서 1년 것을 구매한다든가 이것을 못 하고 이 사업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으로 전부 등록은 되고 관리는 철저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이 특교가 유형자산을 사면 1,200만 원에 대한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1,200만 원에 대한 노트북 10대에 대한 것이 확보가 돼 있었으면 1,200만 원에 대한 것이 정말로 대전의 영재교육에 투자하고 싶은 1,200만 원이 다른 데로 샌 것 아니겠습니까?

샜다기보다는 다른 데로 유용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공용재산을 사는 데 쓰지 않았다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수 있었을 텐데 특교금이 내려올 때는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도 돼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동섭 위원 물론 알지요, 본 위원도 아는데 본 위원이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그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교가 내려온 것 중에서 이것을 유형자산으로 소모를 해 버리면 다른 더 좋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데 1,200만 원이 비는 것 아니겠어요, 못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재산 취득은 일반예산에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하지요, 왜 이것을, 특교에서 영재교육에 쓰는 돈을 갖고 쓰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원센터 구축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김동섭 위원 예, 그것도 영재교육의 하나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존 예산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결산 때도 말씀드리고 또 이번 예산 때도 간혹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건입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강당 등 학교시설물을 사용할 시는 정말 공정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 학교에서는 응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에 대한 담보로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표준계약서처럼 우리도 학교시설물 이용계약서라든가 학교시설물 이용협약서라든가 그런 표준서를 만들어서 본청에서 각 학교로 단위학교로 설파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율하고 해서 원만하게 학교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교장을 할 때 보니까 아침에 참 민망한 일이 많아요.

저녁에 개방을 해 놓으면 와서 소주병, 간식거리, 담배꽁초 막 늘어놓으면 우리 애들이 아침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시민의식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싶은 아쉬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물관리 책임자가 교장인데 그럴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야간에 그런 것을 사용하다가 파손이 됐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데 학교가 자율경영이라서 교장선생님들께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공문으로 지도는 하고 회의 때마다 말씀은 드려도 최종 책임자인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여건이 구비가 돼있지 않으면 쉽사리 문을 열기가 특히 초등학교나 저학년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우려 섞인 생각이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누차 그것에 대한 것을 접했고 현장도 가보고 다 했기 때문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이야기 듣고 그런 어려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협약서나 계약서의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하시고 서로 협의를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파기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당하고 공정하고 합당하게 이용하고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또는 우려가 예견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버스 왜 타고 다니고 비행기 왜 타겠습니까, 그런 우려 섞이면.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 말씀은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혹여나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고 한다면, CCTV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 현장 증거 채취하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한 다음에 안되면 협약을 파기하고 무효하고 다시 걸어 잠궈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개방하지 않는다, 학교시설 이용을 못 하게 한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런 표준 협약서라든가 계약서 비슷하게 만드셔서 학교와 재량적으로 그것을 기준해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단체와 주민과 협약을 잘해서 좀 상호간에 지역사회에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교육현장 또 우리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표준 협약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하실 것이고 조원휘 위원님 하실 것이고 박희진 위원님 하실 것이지요?

그냥 안 쉬고 계속 진행해도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말씀 중에 내용에 따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6쪽 보면 학교시설이나 잔디구장 등 이런 시설의 설치가 내용에서 보듯이 사업개요에 생활체육시설 등 이런 내용에서 시청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대응하고 있는 거지요.

각종 시설마다 성향은 다르긴 하지만 생활체육시설하고 시와 대응을 한다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보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요, 교육청 예산의 100%인 경우는 거의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실시 초기에는 생활체육 내지는 시민과 구민,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딱 만들고 나면 최종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런 명분으로 사용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방금 김동섭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시설운영에 따른 지역협의회 내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난잡하게 한다든지 학생들이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말썽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유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시민들과 동민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 학교는 교장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찰이 격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학교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사실이고 이용에 따른 대책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답변을 들으시는 것은 아니고 제안하신 거니까,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스크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242쪽 학교정보화기기 지원,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으로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TV라든지.

그러면 물품처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최근 4년간 내구연한이 지나서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그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산서를 보면 4년 동안 예산 세운 게 나올 거란 말이지요, 우리도.

그 처리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본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 컴퓨터를 아까 보니까 외국으로 내보내준다고 하지만, 보면 각 동마다 노인정에서 컴퓨터가 필요한 데도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별로는 예산이 없거든요, 말로만 지방자치지 예산권은 중앙이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치구와 협의 하에 각 경로당에만 줘도, 어르신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다는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컴퓨터를 싸게 그냥 매각해서 중고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 검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리내용, 4년 동안 예산 세워서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TV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65쪽, 체육코치 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365일로 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313일로 했단 말이지요.

이분들이 월급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365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니면 수당제입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

김경훈 위원 자, 이 코치에 대해서 수당제면 365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수업 있을 때만 일수를 쳐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 월급제는 월로 지급해주는 거겠지요.

코치 운용상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코치를 운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건지?

○교육국장 최경호 체육코치는 계약직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계약직 근로자 중에 기준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에 관련되기 때문에 근로일수 180일, 210일, 310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분들은 방학이나 휴일도 없이 계속 학생들을 지도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301일로 되어 있지만 공휴일, 주차, 연차 해서 현재는 380일분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차, 시간외수당 빼놓고 일수를…….

○교육국장 최경호 일수요?

김경훈 위원 그럼요.

왜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 S에서 3등급까지 301일에서 313일로 주·연차일수 제외거든요.

그 규정이 뭐냐는 얘기지요.

주·연차일수 주는데 재량껏 교육부에서 법적근거 없이 365일로 늘려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법적규정에 안 맞는 것을 늘릴 수 있는 재량은 없단 얘기지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교육국장 최경호 기본이 301일이고 공휴일 12일, 그래서 313일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365일에 나머지 차일을 줄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김경훈 위원 그건 변칙이지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이고 초과근무 이거지, 정확한 포지션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365일로.

○교육국장 최경호 정확한 일수는 313일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죠.

이걸 365일로 교육청 재량으로 더 늘려주고, 예쁘면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탄력적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교육부 예산도 대한민국 국민의 예산입니다.

학교시설 그 좋은 시설을 놓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하게 하면 국민 세금이 덜 들어갈 거고 건강해져서, 건강보험료가 덜 나갈 테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는 한, 다만 학교에서 관리하기 귀찮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안 된다’ 이런 명분을 갖지 말고 접근해달라는 얘기지요.

어느 누구도 학업에 지장이 없고 학교운영상 지장이 없으면 이용하게 해주고 개방해주는 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김경훈 위원 자, 우리 국장님이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한다는데 교장선생님 임명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는데요, 앞으로.

김경훈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 임명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

김경훈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감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에서 정책을 세워서 입안시키면 하면 되지 왜 교장선생님핑계를 댑니까?

정말 학교시설 개방해야 됩니다.

학업에 지장이 없고, 꼭 내년부터는 이걸, 각 시민들이 원하는 게 대한민국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두고, 예산을 두고, 몇 번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 빈 공간으로 남는 것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서 건강 좋아지면 그만큼 세금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불필요한 예산 투자해서 또 체육관 지을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십시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시설 개방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53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학교안전공제회는 5억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전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2억 9,900만 원, 약 3억 정도는 학교 배상책임공제료하고 학생 공제료에 들어갈 예산인가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용도가 있는 건가요?

5억 뺀 나머지 부분은 용도가 뭡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5억은 기금출연금이고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6,2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감액되고도, 7억 9,900만 원이니까 5억 빼면 2억 9,900만 원이 남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게 뭐냐면 학생들 공제료를 내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배상책임공제료와 학생 공제료 낼 예산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53쪽 기대효과를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예산 중에 ‘교직원 복지향상’이 있어요.

또 ‘교권이 존중되는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사고가 나는 시간대가 주로 휴식시간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체육활동할 때.

그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체육수업을 할 때 수업시간 중에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공제회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직원 복지향상에도 기여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걸 ‘교직원 복지향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런 부분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16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기부터 350쪽부터 죽 넘기면 다 학교폭력 관련한 사업들이에요.

뭐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이 혹시 대전교육청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중에서?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이슈화되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것들이 법으로도 제정되고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아이템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자녀지도연합순찰대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무슨 순찰대라고 하셨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자녀지도연합순찰대 저희들이 자체 아이디어로 해왔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교과부에서 특교가 와서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순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요, 자녀지도연합순찰대?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지금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순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학교마다 책임경찰관제가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 친구사랑3운동이라고 해서 이것은 대전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334쪽 한번 봐주실래요, 설명서입니다.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특별점검단 운영에 비고란에는 ‘자체’라고 되어 있고 증감사유에는 ‘특별교부금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 예산이 2013년 10월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됐는데 10월이면 시기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시기라서 자체수입을 잡고 2014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특별교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013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2013년에 못 하고.

○교육국장 최경호 2013년 10월에.

조원휘 위원 10월에 내려와서?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자체수입으로 일단 잡고요, 그다음 해 예산에 추경에 사업으로 잡아서, 아마 사업설명서에는 ‘자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조원휘 위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이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사업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특별점검단 구성이에요, 점검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학교폭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교사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추진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같이 한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예산안 330쪽에 보면 사업실적에 학교폭력온라인 실태조사 분담금을 납부했어요.

331쪽에 보면 3번, 학교폭력 예방추진에 1)조사도구 개발 및 분석분담금, 2)온라인조사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 3,200만 원, 3,400만 원, 한 6,6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또 분담금을 어디에 낸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조사도구 개발이나 이런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각 시·도에서 분담을 한 거고요, 온라인시스템 운영 이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조원휘 위원 전 교육청이 다 내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 내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예산안 332쪽 사.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이 있어요.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현재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치안센터 1, 2층에 구축되어있습니다.

1층은 오리엔테이션 및 지역경찰 체험실이 있고, 2층에는 경찰장비를 체험한다든지 과학수사, 사격 체험실 등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도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이런 청소년경찰학교 운영하라는 예산이 배부돼서.

조원휘 위원 여기는 누가 가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학생들입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 중에 기념품 예산이 400만 원 있는데 이 기념품은 누구한테, 거기에 간 학생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아마 시설을 구축하고 나서 개소식을 할 때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기념품을 준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게 아니고 1회성으로 세웠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개소식 때.

조원휘 위원 개소식 때 주는 기념품이다 이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74억 7,000만 원 또 공제회기금을 예정대로 낸다면 5억, 약 여기에 나타난 것만 80억이에요.

또 자료에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는 사업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하 1년에 80억을 예산 편성해서 그쪽에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계속 보상학생 현황이라든지 보상금액 또 기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80억, 무려 100억 가까이 쓰는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우리 대전만 특별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우리 대전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교폭력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끊을 정도의 심각하고 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입니다.

또 학폭이 군대폭력으로 이어지고, 군대폭력이 사회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의 출발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말 폭력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전이 전국 도시 중에서도 학교폭력이 가장 적은,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예산서 218쪽, 설명자료 118쪽 초등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교육부 내시가 늦어져서 올해로 이월해서 한 사업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지금 25명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18명만 확정된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18명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내시해주는 것인지 특별교부금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건 자체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자체예산인데 왜 그러면 18명밖에 되지 않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초등수석교사가 원래 18명입니다.

전문학 위원 본예산에 2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금년도에 숫자를 늘려서 25명까지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원래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합지 않다’ 그런 판단이 서서 금년에는 초등 쪽에서는 1명도 수석교사를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희망하는 분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적격자가 없어서, 희망은 하셨는데.

어느 사유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3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했는데 그 3명이 교사들에 대한 수업컨설팅 지도라든지 이런 능력에 있어서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아마 심사위원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홍보는 많이 하고 공문으로도 계속 학교에 안내가 됐는데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는 됐습니다만 학교현장에서, 이분들은 승진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면 또 동료교사를 지도하는 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희망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학 위원 18명은 전년도에 근무했던 그분들이 그대로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서 149쪽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비 신용카드 이용지원과 관련해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75%나 감이 됐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사립유치원비 신용카드 이용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액된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에 와서 단말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직접 나와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동이체나 인터넷뱅킹을 한다든지 텔레뱅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지원금이 감액되는 그런 사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수료 지원금액도 낮아서요,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액수가 적다 보니까, 수수료가 5%인데 거기에서 0.36%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지원금액이 적어서 유치원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수수료 지원율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아닙니다, 기준이 수수료가 5%인데 저희가 0.36%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부 규정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예, 전국 시·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정확히 그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수수료 5% 중에 저희가 0.36%를 지원하고 있고요, 시·도에 따라서는 0.36%보다 많은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0.36%에서 더 상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감을 많이 하실 거면 수수료를 당연히 올려서, 지금 2013년도 사립유치원 전국 연 평균 등록금이 245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하고 비슷해요.

어느 부모들이 카드결제를 안 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수수료 비용을 올리셔서, 245만 원, 서울 같은 데 사립유치원 1,200만 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대로 조절해서 많이 호응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자료 461쪽 재정과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오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질의 여기서 안 하시고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어찌 보면 교육자치와 위배되는 교육재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어요.

특히 이번 추경에 보면 보통교부금은 오히려 감액되는 반면에 꼬리표 달려있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요, 그리고 성립전예산도 상당 부분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교육자치가 훼손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시의원들의 예산심사권 자체를 또 흔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어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교육자치가 시작됐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당사자이신 교육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된 예산도 있고요, 본예산 편성 후 추경 시에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들이 한 3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니까 8월 말 현재 미집행률이 50% 이상 되는 사업도 13건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불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조사, 계획 제대로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셔야 불필요한 불용액이 남지 않고 또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시니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예산에 담아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집행도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설명자료 부실이나 설명자료를 객관화시켜서 잘 기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청가위원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강경섭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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