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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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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조원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대표로서 시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헌신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전은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조원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전 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교육 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하는 동시에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조원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회계의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의 결산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운용하였으며,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정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재정운용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6,913억 5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5,909억 5,8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1,003억 4,700만 원이며,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비 284억 3,100만 원, 사고이월비 391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8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6,880억 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6,989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6,913억 5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99.5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3.1%인 1조 2,369억 5,3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14.2%인 2,405억 2,9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부금,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1%인 23억 5,200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2.6%인 439억 2,5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1.2%인 195억 7,4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전체의 8.8%인 1,479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880억 500만 원으로 이중 94.25%인 1조 5,90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3,282억 5,9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267억 4,2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207억 8,200만 원, 직속기관 151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국외연수사업의 입찰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등의 사유로 8억 2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3년 1월 1일자로 공보관 신설로 인한 업무담당 부서 변경과 2013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교육정책홍보 등 40개 사업 287억 7,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675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가칭 대전산업정보학교 교사 신축 등 16개 사업 284억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신탄진초 새여울분교 교사 신축 등 21개 사업 391억 1,100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2년도 말 355억 7,7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9,6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2년도 말 672억 6,200만 원에서 19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86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1,712억 8,5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1,611억 8,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01억 1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2만 1,258점에 1,289억 6,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억 8,200만 원으로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1억 8,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첨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산은 2조 7,909억 9,500만 원이고, 부채는 2,809억 4,5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10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정 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은 1조 5,867억 4,4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5,701억 1,9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16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

·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미래의 새싹들, 미래의 꿈들을 지도하고 육성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한다거나 특별히 무엇을 제안한다거나 없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많이 불용됐더라고요, 아껴 쓰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격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비라든지 학비 감면보조, 그다음에 방학 중인가요, 그때 되면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런 예산들?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가 제가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학교의 체육지도자들 있지요, 체육강사, 체육지도자, 코치 내지는 감독?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분들 보니까 일당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당제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310 며칠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1년 12개월 365일인데 왜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교육국장 최경호 …….

김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딘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라 말씀드린 건데…….

한참 찾아야 되겠네요, 저도 찾기가 힘드네요, 어디서 봤는데…….

아침에 제가 공부하고 왔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회계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체육코치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계약일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용안정과 또 이분들 처우개선을 해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좋은 실적도 나리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중간 정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되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일당 단위금액에 대한 상향도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이 12개월 365일 동안 어쨌든 공휴일이든 연휴든 학생들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분들 휴식하는 것도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365일 다 지급 안 하고 310 며칠인가 하는 것 같은데, 313일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왜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해주십시오,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또는 휴가라 하더라도 휴가가 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꼭 적절한 보상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수학급이 지금 각 학교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거의 한 학급씩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생들이 그 학교 배정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처음에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학생들을 격리시켜서 교육하는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국장 최경호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통합교육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급 규모라든지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사항도 한번 더 타시·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대전의 실정에 맞게끔 지원하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 보니까 물론 여기 예산상에도 있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상에도, 추경에도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 한다는 것, 계획 있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있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돼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주민들의, 교육수요자들이 어떤 분야를 선호하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선호도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한 설문데이터 나온 것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동섭 위원 그것을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추경이나 차기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관련된 것 설명 부탁드리겠는데요.

시설, 우리가 체육관 및 강당 또는 급식실을 증·개축을 하면서 시보조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특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주변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나라의 특성상 학교가 모든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시골에서도 초등학교가 그 동네의 교육, 문화, 기타 재난 시, 공동체에 가장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놀리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관리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서 사용료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청소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문도 시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는 한 그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단위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본인들 사용자들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또 수익자부담을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거나 도외시한다거나 하신다면 교육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상위기관에서는 시설개·보수 및 기타지원금에 대한 예산사항은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고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셨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CCTV 관제센터가 있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

어느 담당이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김동섭 위원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100% 다 도안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학교 내까지 다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 내는?

교내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내에 있는 것도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현재 시점으로요?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교당 4대씩이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로 현재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4대씩은 돼 있지만 5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대는 빼야 되는 건가,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4대는 회선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회선 확충이 돼야 되니까 4대씩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4개 회선을 고르겠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일단은 학생들한테 학교나 어른들이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5대가 있는데 4대만 하고 1대의 중요성을 또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꼭 다음 예산 때는 전체 다 통합관제센터로 이관시켜서 같이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관계기관하고…….

김동섭 위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관계기관이라면 경찰청과 시하고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물론 5개 구청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동섭 위원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도 보니까, 아니 설문조사서도 보니까 아이들 안전한 학교 해서 학폭에 대해서 우려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왕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없지만 미연에 예방도 하고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동·서부교육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단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에 관한 단순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사유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아실 줄 압니다.

집행현황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7,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추경이 1,500만 원 되어 있고 집행액이 5,800입니다.

불용액이 1,6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을 세우셨겠지만 예측을 잘하셔서 적정하게 본예산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125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사업에 관한 또 단순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중등에 210명, 초등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가 차이가 나는데 중학교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초등학교는 1인당 48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최선희 위원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초등·중등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등의 경우에 1, 2월은 전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고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고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3월부터 인원이 중등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 휴직했던 분이 복직을 하고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 210명은 연 인원입니다, 1년 동안 연 인원으로 계산해서 월 40만 원은 똑같습니다, 초등이나 중등이나.

다만 초등은 숫자가 1년 동안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혼동을 하시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죄송한데, 자료가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29명 곱하기 12월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초등·중등 월 40만 원은 똑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석교사제의 활용도와 호응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석교사 개인의 역량이나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학교별로 호응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수석교사가 원래 운영의 취지에 맞게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교사들의 연구대회 또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학교에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면에 수석교사 개인이 수석교사를 어떤 승진의 다른 트랙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우를 받기를 바라고 본연의 임무에 조금 불성실하면 그런 학교에서는 만족도나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필요해서 운영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또 교사들에게 지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석교사들 연찬회 연수를 계속시키고 있고 학교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제대로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229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상담사 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전문상담사가 한 분씩 다 채용이 되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전문상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줘야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생활지도의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특성화고, 요즘 중학교에서 문제가 또 많아서 학급 수가 대단히 큰 중학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했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100개 학교, 전문상담사하고 상담교사를 합쳐서 100개 교를 목표로 해서 설치했는데 현재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14개 학교가 미배치 상태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4개 학교 미배치라고?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에 여섯 번째 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힐링열차 운영의 사업이 있습니다.

10번을 하셨고 참가자가 450명에 4,3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힐링열차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힐링열차사업은 교육부 특교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또 소외된 학생들, 학교폭력 가해자라든지 피해자 이런 학생들을, 원래 취지는 선생님들하고 부모도 필요하다면 동행을 해서 공기 좋은, 환경이 좋은 자연환경에 가서 서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치유가 가능할 것 같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위기학생들이라고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회를 운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또 실시는 언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참가자를 보면 학생이 450명, 학부모가 35명…….

최선희 위원 학부모가 있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다음에 도우미가 134명 참여했는데 3월부터 죽 진행되어 왔고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장님 실시는 언제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3월부터 죽 실시를 해왔거든요

최선희 위원 방학 때입니까, 아니면 학기 중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는 공휴일이 아닌 주중에도 운영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지금 실시가 죽 됐습니다, 12월까지 죽.

최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 또 방학 때 이렇게 말씀을…….

○교육국장 최경호 1박을, 방학 때는 주중에도.

최선희 위원 주중에도, 방학 때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평일에도 힐링열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평일에 간다고 할 때 그렇지 않아도 학교의 위기학생들인데 혹시 수업의 결손 아니면 또 학생지도교사가 따라간다고 할 때 수업의 결강 이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 8월 때만 목요일, 금요일로 1회씩 했는데 기간으로 봤을 때 방학하고 겹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금년에 것을 혹시 어디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주중에도 실시한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주중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결손도 우려가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각 학교에 대한 여건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일에 가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업의 결손 내지 또 말씀드린 대로 선생들에게도 수업의 결강 이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230쪽에 여비 부분에서 본예산과 추경액, 집행액, 불용액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기학생들에 대한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신중을 기하셔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또 질의하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를 약 6억여 원 정도했어요.

이것이 추진실적으로 해놓으셨지만 사실은 6억 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으신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13년도에는 페널티를 얼마나 무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2013년도에 페널티로 3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은…….

조원휘 위원 3억 1,000만 원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장애인의무고용규정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동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 이상을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3%고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인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2.5%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원휘 위원 공무원은 2.5%라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공무원은 3%가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무원 3%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3%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반사업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5%였고 2014년 이후에는 2.7%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은 3%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6억여 원 정도 페널티를 물으면 몇 명이 미달된 것입니까, 여기 3% 기준했을 때?

지금 교육청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위원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

조원휘 위원 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행정국장 윤문학 예.

조원휘 위원 다시 말하면 회계관리직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학교회계직 공무원 경우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회계직 공무원이 몇 명 기준에서 우리가 몇 명 채용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러니까 저희들이 2.5%를 고용해야 됩니다, 전체 회계직원의 2.5%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0.71%만 고용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5%면 이것이 몇 명 기준, 2.5%에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TO가?

○행정국장 윤문학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2.5%를 고용한다고 볼 때 75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75명을 해야 페널티를 안 무는데 2013년에 몇 명 한 거지요, 그럼요?

장애인 회계관리직의 채용을 몇 명 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계산을 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6억, 3억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물게 생겼는데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대전시의 자료를 보면 본청 같은 데는 3.6%, 대전시의 동구부터 각 구청들이, 구가 페널티를 무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3% 이상이 전부 넘고 중구 같은 데는 4.1%인데 왜 교육청은 이렇게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또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신규채용 기회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비율이 낮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학교업무라는 것이 보면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리종사원이랄지 또는 스포츠강사 그리고 계약직 교원들 이런 직종에는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비율이 낮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페널티를 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윤문학 장애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15년도부터는 학교회계직 공무원들 전체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조원휘 위원 지금 그것이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2천?

○행정국장 윤문학 내년부터 그렇게…….

조원휘 위원 2015년부터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바뀌게 되면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시에 저희들 일정비율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장애인고용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이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제직원…….

조원휘 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아니, 업무가 계약제 직원 이 부분은 지금 행정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계약제 직원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처우개선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제 직원이 여러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종에 따라서는 전부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졸업생의 추후 지도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하에 2012년도에 35명, 2013년도에 35명, 2014년도에 14명을 현장실습을 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여학생들 가서 실습하고 이런 차원으로 일시적으로 한 일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고용률로, 고용한 것으로 봐 주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한시적으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페널티를 줄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졸업생들 추후 지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학생들이 이런 일자리를 가서 실습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 하에 고용관리공단과 협력 사업으로 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시적으로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니요, 한시적으로만 됐고요 지금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페널티 문제는 지금 그런 얘기시지요?

일반직, 기능직, 회계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쉽게 안 나서 고용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일반직, 기능직 이쪽에 조금 더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TO를 이쪽에 좀 할당을 더 해서.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래서 일반직에 TO를 더 할당하는 문제는 현재 3%인데요.

3%도 저희들이 다 채우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장애인 취업, 고용도 문제지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조원휘 위원 아까도 비교 설명 드렸지만 이 10쪽, 9쪽은 페널티를 안 무는데 교육청은 물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3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 85억 7,600만 원을 관련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정말 당하는 사람은 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진실적에 109개교…….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총 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여기에서 말하는 109개교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2013년도에 사업실적이 109개교에.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총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293개.

조원휘 위원 대전 시내 학교 수가 293개밖에 안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초·중·고.

조원휘 위원 초·중·고 293개가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물론 여기 특수학교하고 각종학교까지 넣으면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특수학교까지 하면 298개교고요, 그 학교들 대상으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CCTV가 학교당 평균 몇 대 정도 설치 돼있는 것이지요, 그럼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2013년도 사업을 해서 금년 4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특수학교 포함해서 전체 학교 수 298개 중에 CCTV설치 학교 수 298개교고요.

조원휘 위원 학교당 평균 몇 대 정도?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당 평균 1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16대요.

조원휘 위원 학교당 16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자료를 검토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봤어요.

범죄예방환경설계학교 보니까 “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글자 그대로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범죄예방환경설계학교, 이 2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할까요?

○교육국장 최경호 허락해 주시면…….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담당 과장님 누구시지요?

이상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입니다.

CPTED는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외곽지역에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학교들 그리고 담장이 훼손 돼있거나 그래서 자동차가 들어올 때 차단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학교를 디자인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2개교였고 금년에는 1개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특교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산하에 2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그것은 작년이고요, 금년에는 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그것은 지속 사업이 아니고요, 1회성으로 그 돈을 지원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아니고 2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예.

조원휘 위원 그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 작년 현황은 모르겠고요, 2개 학교에 대한 현황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금년은 지금 회덕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는요.

조원휘 위원 1개 학교는 회덕초등학교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예, 금년에 회덕초.

조원휘 위원 지금 어떤 내용이냐니까 앞에 차 못 들어오게 바리게이트 친다 이 내용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예.

조원휘 위원 4,000만 원 예산이 지금 투입됐고 굉장히 관심 갖고 흥미로운 아이템인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조금 말씀드리면요, 교당 2,000만 원으로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유형은 우범지역에 대해서 환경을 밝게 만들고 교장실의 배치나 외부인이 잘 띄는 그런 쪽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여러 가지 유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그것을 범죄 예방하는 학교의 형태로 꾸며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직 기간은 짧지만 학교를 전과 후로 비교해 보거나 그렇게 한 피드백 자료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지금 회덕초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중간에 바뀌셨는데요.

처음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학교 환경을 꾸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주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학교가 우범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사업으로 학교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말씀을 전임 교장선생님이 추진하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의 전과 후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회덕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전에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관심을 잘 가지시고 성과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회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도시디자인, 안전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고요.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조원휘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정현 작년 2013년도에 2개교 추진을 했고 올해 1개교 추진을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들어가시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벌써 들어가셨네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답변 어려우시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고생하셨습니다.

조원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해맑음센터가 있어요.

이게 구 대동초등학교에다 운영하는 것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1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해맑음센터에는 입소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월 평균 몇 명이나 해맑음센터에 있나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 해맑음센터는 교육부의 특교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 주관을 하고 이쪽으로 위탁경영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가 대전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대전시에서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그쪽 위탁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조원휘 위원 100%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지금까지 그래서 한 208명 정도가 입소를 해서 치유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게 수시로 입소, 퇴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확히 입소되어 있는 학생들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청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단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주관 교육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위탁자 선정은 어디서 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대전이 지리적으로 각 시·도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전을 주관 교육청으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진행이 됐고 또 장소도 구즉 넘어가는 데 있는 대동초등학교 폐교가 있거든요, 거기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도 대전시교육청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전국 각 시·도에서 거기로 의뢰를 합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위탁자.

○교육국장 최경호 그 사업을 위탁한?

조원휘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한 것이지요,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탁을 주셨고 이 예산도 교육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또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예산도 한꺼번에 싹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집행현황도 보고 정산서도 보고 적절치 않은 것은 추후 예산지원을 할 때 감액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85명이 입소했다 퇴소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현재 한 2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를 거쳐 가서 나온 다음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본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치유효과 사전·사후 분석자료가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자아존중감이 수치로 30.02에서 33.21로 올라갔고, 분노감이 23.74에서 18.55로 내려갔고, 인지적 우울도 20.73에서 19.84로 좋아졌고, 정서적 우울이나 사회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치유가 된 것으로 사전·사후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금 납부한 실적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06년, 2005년 2억 1,000만 원씩 내다가 2012년도에 5억 원을 내고 2013년도는 3억 원을 냈어요.

2014년도에는 추경에다 5억 원을 신청했어요.

이 출연금은 5억 원, 3억 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 중에 학생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평균 한 2,200명 정도가 사건이 생겨서 피해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지급액이 현재 14억 원 정도 됩니다, 평균해서 14억 원 정도 되고 수입은 1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억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만약에 학교에서 사망 사고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어떤 경우는 3억 원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더 많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조금씩 해서 일정 규모의 안전공제회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 부담금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적립기금 출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금 출연은 대전 학교안전공제회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학생 보상현황을 보더라도 2012년도에 2,057명에서 2013년도에 2,091명, 2014년도 8월 말 기준이 1,75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유추해 보면 2,628명, 전년 대비 약 한 437명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물론 보상금액도 따라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학교폭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이 CCTV 관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학교에 평균 16대가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CCTV 1대 가격이 얼마지요, 대략?

○행정국장 윤문학 …….

조원휘 위원 뭐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 CCTV가 어디 있다는 것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다 CCTV를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한번 심각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CCTV 설치,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면도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지만 학생들 인권문제도 도외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최대한 학교시설 구조를 보고 취약지를 골라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학교에서 취약시간대 이럴 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배움터지킴이 꿈나무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순회지도를 하고 오히려 그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움직이는 CCTV 같아서 효과도 더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돼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CCTV 설치된 지도 오래 됐고 또 16대 중에는 목적이 학교폭력 예방, 학생 생활지도 차원에서 된 것도 있지만 방범용으로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를 시작한 지가 적어도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대수도 중요하고 예산이 좀 허락하면 화소수가 높은 것으로 교체해 가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조를 편성해서, 특히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런 시간이 굉장히 취약시간 이거든요.

그런 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순회지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학교 학생이면 CCTV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다 알 것 같고요,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질의 하나만 더 간단한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22쪽과 결산서 82쪽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못 찾는 것인지 이게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이라 빠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산서 82쪽에 교직원단체 관리 이 부분입니다.

이것 설명서에 빠졌지요?

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것은 설명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원휘 위원 설명서에는 왜 빠졌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설명서에는 주요사업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만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페이지가 한정이 돼있어서 전체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5,000만 원 이상 사업만 여기 있다고요?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아니, 예산상으로 5,000만 원 이상이고 불용률로 따져서 30% 이상 되는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설명자료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이것은 불용률 30%가 아니라 불용률 70.6% 사업입니다.

하여튼 실수로 빠진 것으로 알겠고요.

이 설명자료에 그런 이유로 빠진 게 아니고, 하여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이 된 원인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불용 원인은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먼저 교직원단체 관리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 그것부터 좀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교직원단체라면 전교조도 있고 한교조도 있고 교총도 있고 이렇게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직원단체 공무원노조도 있고요, 이런 단체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들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체가 됐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들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업무를 하던 과에 예산은 지금 없어진 것이지요.

없어지고 다른 과로 넘어와 있는 것이지요, 불용된 부분들이 다른 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1,152만 4,950원이 불용됐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것은 2013년도에 단체교섭이 있었습니다.

단체교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 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남은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에 빠져 있어서 결산서 찾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마이크 넘기고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고생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중 체육관 및 강당의 현황 및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시민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CCTV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98개 학교에 있다고.

학교별로는 말고요, 전체 현황 중에서 설치연도와 화소별로 구분해서, 사용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중에서 체육관 및 강당을 건립할 때 첫 번째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 이렇게 약정하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건립재원도 체육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장벽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책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그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학교에서 다시 내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기준표에 근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내부, 즉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런데 조례가 먼저이고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사용료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시설물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평생학습관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일선 학교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일선 학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행규칙, 거기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동일합니까, 학교마다 다릅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아까 말씀드린 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기준표에는 상세하게 내용이 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10%에서 30%까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그 정도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들이, 특히 야간에 학생들이 방과후 집에 돌아간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정적으로 이 사용료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겁니다.

상상외로 사용료를 많이 올려놨고, 그것은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좋은 시설을 최근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강당, 체육관을?

그리고 그 목적으로는 기금 주고 지방자치단체 이전금 주는 이유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라는 이유 아닙니까?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의주시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용료는 저희 교육청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연도별·원인별 불용액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만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1,300억 정도로 3년 만에 1,000억 이상 증가하게 되고 교부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지요, 교육부 예산계획상.

3조 정도 줄여서 계획을 잡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교육부 예산이 내년도에 1조 3,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학 위원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비율도 작년보다는 현저히 낮게 들어와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전문학 위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면 필수 경직성예산을 빼고 나면 내년도에는 정말 기본적인 교육 또는 돌봄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고 여건은 여건이니까 분발을 촉구하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서 172쪽, 결산서 56쪽,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사업 중단 2억 원이지요, 불용액이.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은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응시기회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산이 원래 NEAT 시험을 보려면 시험장 설치를 해야 합니다.

시험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배부됐던 건데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3억은 중간에 추경에 삭감했어요.

그런데 2억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분담금으로 2억이 책정돼서 된 거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42쪽, 결산서 80쪽, 전문직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윤문학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 전문직 인건비는 법정부담금 그리고 맞춤형복지비 예산입니다, 전문직들에 대한.

전문학 위원 불용비율이 30%나 나와 있잖아요.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려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 예산은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비인데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부과하는데요,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부과하는데 이때 전문직 따로, 교원 따로, 일반직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총액으로 저희한테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납부할 때에는 전문직, 일반직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교원 인건비가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교원 인건비 부분에서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전문직 이런 순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전문직에 대한 법정부담금이 30% 이상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자료에 설명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죄송합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 폭 20m 이상 도로를 관리하고 있어요.

298개 학교 중에 큰 도로변에 접해서 학교에 소음이 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20m 안쪽에 있는 지역에 작은 도로에 접한 학교에 비해서 큰 도로에서 나는 소음 또는 급정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소음이 심한데 측면으로 말고 전면으로 20m 정도 도로에 접한 학교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방음벽이면 방음벽,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이면 포장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또 하나는 세입예산 중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지방교육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사항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마권장외발매장 매출과 관련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세를 지난 2001년부터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잘 모르시지요?

지방교육세를 받고 계세요, 2001년부터.

매년 50억 정도 세수를 받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약 700억 정도를 마권장외발매장 매출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우리 교육청에서 받으셨습니다.

이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만 바로 교육청으로 이전해주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전문학 위원 분기별로 해주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게 마권세라고 별도로 목이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학 위원 세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지방교육세 전액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중에 일부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1년에 50억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원과 관련해서 마권장외발매장에서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사실 도박장을 운영해서 받는 세금입니다.

이해하시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역주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지역의 암덩어리에서 받는 세금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도박시설 주변의 아이들은 다른 지역아이들에 비해 약 3배 도박중독 유발률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카지노에서 지난 10여년 간 연구한 겁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 반경 1.2㎞ 안에는 월평·만년동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마권장외발매장의 위치는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 학생들의 주요한 통학로입니다.

그 결과로 월평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잘 아시겠지만 개교 당시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현황 파악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굳이 이런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세금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5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윤문학 저희들은 따져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방교육세 전액을 총액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저께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마권장외발매장이 그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혼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받아야 된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 분이 우리 시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발언대로 하면 국장님 생각에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1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떠세요?

○행정국장 윤문학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여건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문학 위원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은 시청에서 세우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대책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특단의 대책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권장외발매장을 폐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서른 곳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도심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지역과 협의하시고 연대하셔서 이 문제를 중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기간에 이전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개선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인데, 이 지역주민과 아이들, 학생들의 염원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지금 10여년 동안 대전시는 1,500억 원을 받았고 교육청은 700억 원을 받았습니다.

10여년 동안 이 지역과 주민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라도 앞장서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저희들도 그 상황을 파악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5쪽,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급식관리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혹시 서부관내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식사고가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업개요에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내지는 급식업무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간이세균측정기 지원이 24개교, 3,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방사능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이세균측정기 24개교에 지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원전사고 난 후에 갑자기 여러 가지 여론들이 방사능 위험에 대한 촉구가 있어서 서부교육지원청 또 동부, 본청 할 것 없이 간이세균측정기를 급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도 보도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값이 아주 비싼 측정기로 측정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간이세균측정기는 그렇게 100%까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농도가 높다든지 그런 것은 측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성능을 제가 100% 어떻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어떻든 측정함으로써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부 효과도 있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역시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382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그리고 성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은 학교에서, 동부 관내 학교에서 학교장이 주관해서 교육계획에 양성평등과 성교육에 관한 사업을 이미 계획 속에 자리잡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 연수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글짓기대회라든지 사업을 계획해서 그것을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불용액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전액 불용하셨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셨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됐다면, 불용사유에 나와있거든요, 계획변경 및 취소가, 추경에 증감조정 했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예.

최선희 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질의는 예산의 불용사유보다는 양성평등 및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셔서 적극적인 교육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278쪽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에 대한 질의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지방교육채 발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이율이 4.85%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현재 시중금리를 알고 계신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처는 어디인지, 세 번째 그 상환처의 현재 금리는 얼마인지, 네 번째 혹시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변경가능한 일인지 네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저희들이 지방채가 현재 86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가 4.85%,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5%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3.95%입니다.

지방채는 변동금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금리는 저희들이 내년 2월쯤 해서 다시 지방채 일부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금리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3.95%보다는 낮은 금리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변동금리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최선희 위원 교육재정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보조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에 관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정부 물가안정,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추진실적에 21군데 사립유치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이 대전시내 170여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1개 원이 사업내용을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하지 못하고 수업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경영자들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동결을 유도할 만큼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동결은 정부 물가안정방침과도 연관돼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결한 유치원이 숫자가 적었어요.

상황이 그 전까지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동결을 해왔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해까지도 동결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인상한 데도 있을 테고, 유치원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어서 아마, 또 시행초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비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운영비 지원도 하고 앞으로 계속 컨설팅도 하고 현장지도도 해서, 사립유치원 쪽의 요구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정부의 방침이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립입니다.

좋은 물리적인 환경 준비해놓고 아이들 많이 기다리고 정말 열심히 경영하는 운영자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 깊숙이 들어가셔서 대전시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 현존하는 모든 유아의 수와 또 어린이집, 공·사립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도 국장님께서는 보시고 마음 놓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5대 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다가 6대 공백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교육위원으로 또 하반기에는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다시 만나뵙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의지와 간부님들의 지혜를 함께 해서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앞서서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생각나는 이야기부터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불용 부분들이 있고 명칭,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관련 내용인데요.

지원 내지는 관심을 열심히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국방부만 빼놓고는 단속이 매일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단속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할만한 인력도 저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지도하셔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 분야에 중심을 두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5대에서 중점사업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학원운영시간 요즘 단속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규제가 과연 가능합니까, 공교육을 충실히 발전시켜 놓으면 그게 과연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호되게 본 위원이 질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때 본 위원 생각처럼 돌아보면 굉장히 유야무야한 그런 제도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단속 못하고 계시지요, 의미가 사실은 없지요?

하여튼 판단은 그렇게 두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쪽에 중앙정부이전수입 미수납액 73억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과연 정말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 보통교부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이 되어서 이게 연도 말이 지나고 이렇게 감액 결정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박희진 위원 목별로 나누어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인가,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인가.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국가의 세수결손이 생겨서 감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희진 위원 국가의 세수결손은 우리가 노력해서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어서 세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 61쪽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불용액 전체 금액이 295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비율로 따지면 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세입까지 잘 됐더라면 한 3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각박한 우리 교육재정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용액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집행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특히 불용액 내용에서 보면 거의 이 또한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비, 여비, 인건비거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런 부분이 금액은…….

박희진 위원 드릴 것을 안 드리거나 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측이 분명히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예산 예측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을 호칭하는 수석교사, 준교사, 부교사, 선임교사, 우수교사, Top-Teacher,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열이 되어 있나요?

이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120쪽에는 Top-Teacher라고 되어 있고 우수교사,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호칭이 산만하게 분류됐는지.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수석교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명칭이고요.

박희진 위원 예, 봤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Top-Teacher, 우수교사 이런 것은 어떤 사업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업역량이 뛰어나서 선정된 교사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고 그냥 사업별로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내용을 특정인에게, 어떤 선발에 의해서 되는지는 몰라도 혹시라도 갈등의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선생님들 간에 갈등의 요소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유발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잘 고려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수교사라는 명칭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우수교사, Top-Teacher.

우수교사 맞는 말씀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희진 위원 그분들한테 선발해서 연구자료를 주고 연구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특별히 연구비를 준다기보다는 그렇게 선정이 되면 포상금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후배교사들 수업을 컨설팅한다든가 또 연구활동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교육청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전에도 몇 번 봤지만 제법 많이 나와요.

이상한 명칭을 붙여서, Top-Teacher 이게 맞는 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인성교육관, 인성예절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관을 만듭시다.”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시청에도 본 위원이 제법 요구를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317쪽에 평생학습관이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학생 위주의 인성예절교육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318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교육청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는 지향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지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강당 같은 것도 좋습니다.

거기서 많이 하시고, 특히 동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래야 될 테지만 학교 체육관 시설은 개방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적으로 개방해서 활용하게 해주시고, 이런 학습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진짜 젊은 학생들, 커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 전문 인성교육관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인성교육이 사실은 우리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인데 인성교육이 주로 학교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고 또 그분들의 의지가 바뀌어야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들 교육도 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대상이 학부모 교육도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지금 결산상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에서 교육이 최고 집중됩니다.

별도의 시설로 모셔서 교육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은 시청에서도 하지 않은 학생 위주의 집중적 예절교육,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5쪽에 보면 보통교부금 미수납액 7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수납액이 아니라 감액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이게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직원이 조금 미숙해서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 결국 미수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게 예측이 되어야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적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해서 그냥 미수납액으로 잡으시면 안 되지요.

지금 재무회계 규칙상으로도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9쪽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는 남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긴급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많이 남는 게 좋은데 남기지 말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예비비는 지출할 때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그리고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으면 결국 예비비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불용처리.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있는 예산들은 특별교부금이 많아서, 그것도 사후 정리하는 특별교부금이 많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는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하고 급한 사안이 있으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해당사유가 있으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행정국장 윤문학 예비비 지출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도 예비비가 일부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불용이 많이 되어서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를 더 줄이셔야 하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동안에는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0.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해 9월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0.1%가 아니라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폭은 더 넓혀놨는데 신축성은 더 적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의 융통성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넓힌 것으로.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은 넓혀놨지만 신축성은 더, 융통성은 더 적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비비로 전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는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법에 정해진 어떤 규정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남으면 결국 불용액으로 되어서 다음 연도에 추경할 때 재원으로 또 활용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남는 것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계속 단순 질의,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영어교사는 영어로 수업하도록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 영어교사 중에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 수업 중에서 효과는 어떤지, 또 세 번째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방과후활동으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은 선수학습으로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영어진행수업이 가능한 교사비율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테솔연수나 영어심화연수를 이수한 분들이 100%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라고 보고 중등에 약 69% 정도의 교사가…….

최선희 위원 69%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이분들이 100% 영어진행수업이 가능한 교사라고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들은 이러한 테솔연수나 영화심화연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하고 우리 한국인 교사 영어지도에 차이점을…….

최선희 위원 효과면.

○교육국장 최경호 효과를 질의해 주셨는데 원어민 교사의 수업은 우선 학생들이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어표현이라든가 실용영어를 익힐 수 있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외국인을 접하는 자체가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없애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쪽 면에서는 사교육 유발억제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한국인 영어교사들은 우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영어지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활용이 제한되어 있고 또 원어민급의 그런 자연스러운 영어구사를 하는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영어사용 능력함양 연수, 전문성 제고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원어민 교사 또 영어회화 보조강사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정규교사들이 그런 능력이 함양된다면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학교, 이게 선행학습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이 시행 가능한 것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지금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직 법적으로 해결…….

○교육국장 최경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혹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활동으로 원어민을 놓고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그 효과가 큰 학교 그런 쪽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까지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작년에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국인 영어교사의 역량강화에도 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388쪽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소득층 초·중학생에게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예.

최선희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4,000명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한 예산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5,000만 원이면 660명 정도, 본 위원 계산인데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용사유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정보 불일치가 있습니다.

정보 불일치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 시스템 오류, 인원을 틀리게 했다든지 늦게 입력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정보 불일치가 발생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억 5,300만 원에 대한 집행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학 이후에 정보 불일치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 불일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어서 정보 불일치가, 여기에 지금 빠져있지만 저소득층 초·중학생들이 인터넷을 해지한다거나 또는 지원을 포기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지원중단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머지 돈들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 유지하시고 좋은 사업되기를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예.

최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 보시지요,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 건인데요.

예산현황을 보면 본예산에는 3억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25억 6천여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 창의·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요?

왜 본예산에 3억 원 세웠다가 추경에 25억 원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고, 이랬을 때 준비과정이 너무 부족해서 창의·인성교육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창의·인성교육 쪽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대부분 교육부 시책사업들이 특별교부금 형태로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본예산은 그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1월부터 늦으면 12월까지도 돈이 계속 교부가 되어서 그런 예산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늦게 교부가 되고 편성이 되면 사업이 그해에 완료가 안 되고 이월이 되어서 죽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추경에 늦게 많은 예산이 내려옴으로써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리고 성립 전을 통해서 일부는 집행이 되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은 늦게 잡히고 또 특별교부금 중에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나 이렇게 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집행현황 중에서 보전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보전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왜 한 푼도 안 쓰게 됐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보전금 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에 학교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로 세워졌던 사업인데 강사비가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연수목적의 강사비를 보전금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강사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전체 불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7쪽하고 74쪽 같이 한번 봐주세요.

74쪽도 교육과정 운영이고 117쪽도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두 개 다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된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청 조직에 학교정책과에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고요, 117쪽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 이런 쪽에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예산들이,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목은 같지만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짜여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먼저 74쪽부터, 여기는 또 복리후생비 1,200만 원이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왜 한 푼도 안 쓰게 되셨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복리후생비는 교사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이면 네 팀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수업자료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인데 교육과학연구원에 교과연구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로 통합하고 그쪽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면 바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미리 질의할 것까지 전부 예상해서 답변을 하셨네요?

(장내웃음)

그렇지요, 언제 이것을 아시고 계신 시점이 있을 것이고, 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먼저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제 117쪽인데요, 거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지금 보면 초등교육과 것인데 밑에는 중등교육과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내실화 사업에서 예산이 9억 원이 저희 교육청으로 왔고 독도 관련 교재를 개발해서 전국에 우리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9억 원의 예산이 와서 우리가 주관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8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나머지 예산 한 5,000만 원 정도가 중등교육과로 가는 바람에 중등교육과에서는 불용 100%가 되었고 실제로 따지면 불용률이 16%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 타과로 이체가 되면서 중등에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할 줄 알고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선희 위원님만 남으신 거지요.

그래서 정회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희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선희 위원님 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74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과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중에 인정도서는 대전교육의 특색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도서 20종 33책 개발완료, 개발팀은 누구이며, 혹시 탑티처(Top-Teacher)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은 그동안 국정교과서로 되어 있던 사업들을 정부의 정책방향이 검정이나 인정도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서 책을 우리 시에서 다 개발을 하려면 종류도 많고 책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분담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맡은 부분도 있고 그런 교과를 맡은 것을 우리 교사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 현장 교사들이 공모에 의해서 팀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 책을 개발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개발한 책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시·도별로 의무분담해서 비율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최경호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각 시세나 이런 것을 봐서 서울같이 규모가 큰 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책을 맡고 시세가 작은 데는 종류를 적게 맡고 분담을 해서, 개발을 해서 범인정이 통과가 되면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교육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옛날에는 대부분 책이 국정도서였는데 지금 정책방향이 국정도서를 줄이고 범인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회하지 않도록 빨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215쪽 보시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및 스프링쿨러를 갖춘 흙운동장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현재 83개교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천연잔디가 23교, 인조잔디가 52교, 그다음에 마사토를 한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인조잔디가 가장 많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운동장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좋은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국장 최경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연잔디운동장이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이고 좋은데 관리하고 학생들 사용에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운동장 환경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고, 문제는 수명이 7, 8년 정도 되기 때문에 7, 8년이 지나면 다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토나 마사토가, 흙을 밟고 모래를 밟고 자라야 정서에도 좋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모래 같은 경우는 먼지가 나서 좀 어렵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황토나 마사토로 조성을 하는 것이 반영구적이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본 위원도 흙으로 된 운동장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대전변동초등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부실공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변동초등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2013년 11월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변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징계 판결을 받았고요.

학교운동장은 철거 후 재조성공사를 착공해서 10월 중순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실액에 대해서는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 그다음에 전 교장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운동장 조성 같은 큰 사업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감리까지 완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세 번째 보면 주요정책과제 연구용역 네 과제가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최선희 위원 네 과제가 되고 집행액이 4,000여만 원이 투입되지 않았나 봅니다.

어떤 교육정책과제를 연구용역으로 했는지, 두 번째는 도출된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2013년도에 외부용역을 준 사안을 보면 초·중·고 연계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청소년 전자기기 과몰입 실태와 예방방안, 그다음에 건강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정책과에서 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이런 연구를 좀 하면 시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과제를 제시해 주면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과제가 시급하고 우리 교육청에 도움도 되겠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외부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정책수립이나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13년에 처음에 얘기했던 맞춤형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결과를 초·중·고에 걸친 어떤 진로학습, 진로교육, 체험기회 제공 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불용액이 높은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는 본청 결산심사 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63.2%로 전년 대비 불용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불용액의 80%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재정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져 있는데 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불용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불용되었던 것이 2013년도에도 불용이 되었고 그래서 보니까 8건에 141억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불용비율은 높지 않습니다만 전체 총액을 보면 141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계획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 지금 예산수립 과정에 있으시지요, 이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매년 질책을 받습니다, 교육청이.

다른 기관과 다르게 교육청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패널티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년 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내시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전에 다 집행하셨으면, 사전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관련해서 지금 기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기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권으로 안 되면 두 권을 하더라도 설명자료가 제대로 와야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내용도 객관화 시켜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서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준을 다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제대로 된 설명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규칙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 세입결산은 대부분이 국고 및 자치단체 의존수입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결산액 중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사항은 교육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76억 원 중 74억 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인 만큼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존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불용액 총액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해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사업비 전액을 불용시키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업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지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조원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으로 더 나은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수립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조원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직원은 앞으로 대전교육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이라는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진정한 대표로서 시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민생을 돌보는 의회, 공감으로 소통하는 의회라는 의정방향으로 정립하고 대전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청가위원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강경섭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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