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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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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및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보조설명자료 25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과도한 불용액의 지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비율이 100%입니다, 혹시 관내여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지금 시설부대비 400만 원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공사 추진할 때 여비수수료 지급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0.9% 요율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서공통여비로 사용하고 절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한 것이 됐습니다, 전액이.

최선희 위원 불용사유를 보았습니다, 여비 등 지급을 위해 편성하셨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미집행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비지급이 0원인 것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시설부대비 편성한 여비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기본 일반 부서공통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여비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여비가 0원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고 그래서 혹시 관리·감독 소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6쪽 한번 보겠습니다.

66쪽에 공유재산관리 사업으로 직무에 대한 업무연찬의 노력 부족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집행잔액이 40.9%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신규재산 외에 기존재산은 감정평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불용액의 발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당초 그 예산편성 시에 기존재산의 감정평가가 불필요한 것을 모르고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산편성 때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있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법이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건물시가 표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이 돼서 감정평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었군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을 파악을 못 하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관련 질의인데요, 50억 공사에 국비 25억, 시비 25억 매칭사업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2억 4,000을 반영했다가 100% 불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일상감사·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100% 불용된 이유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이 무엇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 해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추경이 2013년 11월 13일에 확정됐습니다.

13일에 확정돼서 2013년 확보예산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할 때 일상감사 계약심사의 추진기간 절차를 따질 때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못 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좀 전에 추경이 언제 됐다고 그랬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11월 13일…….

조원휘 위원 11월 13일이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배정이 확정됐습니다, 2013년도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계약심사를 못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관련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전시로 내시가 확정된 것이 2013년 11월 13일에 내시돼서 정리추경에는 12월에 확정됩니다, 본회의에 예산 올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는 것은 12월에 확정되면 일상감사나 사업 추진한 서류심사기간 동안에는 12월까지는 불가능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으로.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11월 13일에 추경이 돼서 지금 스케줄 상에, 일정 상에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11월 13일에 추경을 편성했다가…….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하는 데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나 계상해 놓고…….

조원휘 위원 국비 때문에 알면서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저희가 국비 신청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약 9개월이, 지금 10월 1일이니까 9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조원휘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금년 1월에는 실시설계용역 발주절차를 이행했었고요.

3월에 그래서 건축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하고 금년도 6월에 기본설계 확정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설계용역 일시정지를 했는데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허가 추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년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2016년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것이 3개년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었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30억 3,925만 원 중 4억 9,809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7,688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시설비.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7억 6,426만 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보조설명자료 141쪽과 결산서 553쪽 한번 봐주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553쪽 말씀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예.

553쪽에 보면 설명자료하고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두 군데는 제로로 되어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결산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결산서요?

조원휘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서, 자료 없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한번 보세요.

여기 187쪽 한번 보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87쪽에는 집행잔액이 17억 7,688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집행잔액.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두 군데 서류 책자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한 군데에는 잔액이 무려 17억 7,688만 원이 잡혀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보세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금 위원님, 이것이 내역서는, 상임위별 내역서에 있는 서식은 저희 시에서만 쓰는 서식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회계가 다 e-호조 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는데 서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역서 서식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안행부에 이 서식이 좀 문제가 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서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서식을…….

조원휘 위원 아니,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디 남의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디서 시스템이 됐든 이것은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위원이 가서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시스템 잘못입니다.”이러는데 이것 책자만 보고, 자료만 보고 결산하는데 시스템 잘못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맞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됩니까, 제로로 해야 됩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

조원휘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용처리해야 맞는 건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이 문제는 이해가 잘 안 가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잠깐 정회하시고?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해 주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조금 전에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조서하고 사고이월조서가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는 17억 7,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남은 7억 6,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결국 또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187쪽 보시면 사고이월로 잡혔는데 전체 금액의 총계는 계속 명시이월금액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에 보시면 명시이월 17억 7,600만 원을 빼야지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데 그 서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안행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이월사유란에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조서에 사실은 명시이월인데 집행잔액으로 표기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월사유에 명확히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서식상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반드시 명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되셨지요?

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 앞으로 요청도 하고 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결산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는 객관화 시켜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 건인데요.

상임위 내역서 170쪽이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자료 12쪽에 보면 산건위 소속에서 예산액 전액 미집행이 8건인데 그중에 1건이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인데 일단 여기 보면 9,500만 원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감리비.

조원휘 위원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전액 100%, 이 삭감된 이유와 또 한 가지는 9,5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설명자료에는 안 넣었는지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일단 9,500만 원은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중앙과학관 지하 연결통로 공사 중에 감리비입니다.

그런데 감리비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그중에 지금 적격심사가 점수미달로 인해서 다 부적격자로 판명이 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불용처분을 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감독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리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분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이 설명자료는 저희 설명자료 122쪽에 보시면 불용 및 이월사유로 해서 감리비가 유찰로 인해서 감리비 불용액 9,500만 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22쪽, 어디에 있지요?

아 여기 세 번째.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맨 밑에 보시면.

조원휘 위원 이 감리비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한 번 이월된 것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상임위 139쪽.

이것은 설명자료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139쪽이요?

조원휘 위원 상임위 139쪽.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상임위 저희 설명자료 말씀이시지요?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보급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아니요, FTA피해보전직불금.

○위원장 박정현 내역서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내역서.

조원휘 위원 내역서 139쪽 FTA피해보전직불금 관련 질의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설명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설명자료 제외기 때문에 설명자료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 때문에 설명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은 설명자료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자료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설명자료 안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이것은 설명자료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작성기준 보내줄 때, 산건위에서 자료 작성기준 내려 보내는데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조원휘 위원 그것 한번 설명자료 작성기준 좀 다음에…….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FTA피해보전 등 예산 6억 1,051만 7,000원 중 65.4%인 3억 9,900만 원을 불용 시켰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조원휘 위원 이 사업내용이 간단히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저희가 피해보전직불금이 고시된 게 2013년 4월 29일 농식품부에서 한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1월 중 대상자가 확정 후에 농식품부에서 자금 배정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지침보완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돼서 배정 금액이 확정이 지연 됐었고요.

그러면서 불용된 게 전국적으로 폐업 지원금 지원 농가가 많아 연차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신청금액 중 3억 9,900만 원이 감액돼서 저희한테는 1억 6,300만 원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나머지 금액이 추가 배정돼서 예산 편성됐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이게 설명자료에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자료 별도로.

조원휘 위원 이 피해 보전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자료에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한테 마이크 넘기고 다음에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역서 368쪽에 관련국에서 지출액을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금번 예결에서 개선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건에서는 거의 좀 그중에 가장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쨌든 예결 분위기가 뭐라고 할까요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를 능가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는 아마도 집행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요,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건위 소관 집행 평균집행잔액 비율이 2.2%로 시청 집행비율 1.7%에 대비해서 계속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별로 보면 경제산업국이 3.8%, 농업기술센터가 4.5%나 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부터 말씀드릴까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이 지출돼야 되는데 좀 예측하지 못한 게 적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도 청사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또 강소농사업 관련 돼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도 미리미리 챙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각오를 농업기술센터에서에 말씀해 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가 청사 유지, 청사가 이전한 지 얼마 안돼서, 신청사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금액이 있었고요.

또 교육은 지금 계약 업체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런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 조기에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교육 정도는 추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는 조기 업무추진하고 세밀하게 예산 계획도 세우고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부속서류 13쪽 한번 보실까요.

기타특별회계 11개 중에서 복지국을 제외한 10개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15억 5,800만 원으로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44%, 578억 8,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3쪽 중하단이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의 다 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국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매년 발생하는 내용이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27쪽, 28쪽 집행률에서도 광역교통시설이 40%, 저 밑에 도시계획특별회계가 9%, 산업단지특별회계 5%,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33%, 28쪽에 보면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18%입니다.

이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거의, 광역교통시설하고 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도시주택국 사항인데 저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거의 집행액이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사업비보다는 예비비로 저희들이 한 24억 원 정도를 지금 별도로 해 놨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BRT버스공영차고지라든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많이 해 놨고 집행을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지난해에 우리가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계획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좀 차질이 생겨서 집행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도 다음쪽 28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철도본선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또 본선과 접한 양쪽 날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본선 부분 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본선 부분에서 보상비 관련해서 상당히 한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 말 예정 공사가 2016년 6월까지 이렇게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박희진 위원 제일 저조한 산업단지특별회계가 5%인데요.

이것은 원인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저희도 특별회계가 산업단지 관리하면서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에 급하게 예산을 쓸 때 예비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데 이번 건도 저희가 작년에 대덕 폐수종말처리장 거기를 보완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설계하고 금강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절차 뭐 이런 절차가 좀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서 부득이 이렇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게 2014년 9월 30일에 중도일보 기사내용으로 혹시 보셨나요?

시, 기업, 정부 ‘대전산단 재생 엇박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봤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내용이 거기 유발된 내용이 아닌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대전시는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현재 대전산단 기업들은 산단 내 주차난과 비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재생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읽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150억 원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의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재생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대전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중략하고요, “일부 기업인들은 대전시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단 전통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재생사업은 산단 기업의 최대의 관심분야다, 대전시가 추진력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략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5% 진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관계국의 국장님 각오는 좀 어떻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우리 산단 재생 관련해서요?

글쎄 뭐 언론에서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만 저희가 느긋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사를 확정을 못 짓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국가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LH에서 사업시행사로 얘기가 돼서 죽 하다가 재작년부터 LH가 굉장히 큰 경영난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의견이 통보가 와서 저희가 계속 그동안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 산단 사업을 하려면 약 한 2,300억 원 정도의 민간 특히 LH의 투자 선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LH만 붙잡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점검을 미리 하셨어야 옳지 않겠나, 그렇지요?

전체적인 부분이 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갔어야지 지금 딱 닥쳐서 LH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방향을 바꾸고 있다 너무 늦었잖아요.

전체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상임위 내역서 45쪽을 봐주시지요.

교통건설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초반 세입 미수납액이 174억 원이 넘어요.

174억 3,500만 원 중, 여기서 보면 결손처분이 14억 4,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 다음연도 이월액이 150억 원이 넘었는데 159억 9,800만 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면 교통건설국 미수납액이 한 70% 가까이 돼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김경훈 위원 지금 전체 미수납액이 총계에 보면 252억 9,700만 원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미수납 내용이 또 뭐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미수납액의 내역은 과태료입니다.

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든지 건설기계를 등록했을 때 그 위반하는 과태료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4억 7,900만 원 정도를 갑자기 결손처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98년서부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만들면서.

그동안에 10여년 이렇게 하면서,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체납 처분한 것에 대한 결손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갖고 오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다가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발견할 때는 즉시즉시 압류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과태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왜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 그 문제는 그동안에는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면 폐차라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그런 납부를 안 해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내지 않고 그냥 끝까지 압류해도 내지 않고 처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관련부서 TF팀을 만들어서 이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한번 강구하고 토의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과태료 체납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세입예산 체납액은요.

심의일이 지나면 결손처리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확실한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야지 교통건설국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징수대책이…….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책반을 만들어서 한번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201쪽이요, 교통건설국에 보면.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보조설명자료인가요?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201쪽을 보시고요.

여기 보면 학하지구 진입 도로요, 100% 불용처리 됐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김경훈 위원 이게 2011년도에 예산편성 된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2012년도에 명시이월 됐었고 또 2013년도는 사고이월 시켰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김경훈 위원 이 사업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012년 명시이월 시키고 또 다시 사고이월 시킨 예산이 맞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이게 봉명동 189-2번지에 잔여지 보상청구 건인데요.

이것이 법원에서 토지가 다른 사람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주한테 그것을 보상하려고 해도 보상비 청구 조건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것을 근저당을 해지해야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그게 근저당 설정이 해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추진에 지금 문제가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이미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 제외하고.

김경훈 위원 근데 이게 보상비 지급도 안 됐는데,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됐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김경훈 위원 이 내용에는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거기를 제외하고서 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괜찮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268㎡로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한 보상비 지급도 안 해가지고 준공을 해도 문제점은 없냐는 얘기지요, 민원적으로.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 토지는 잔여지이기 때문에요, 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인접된 잔여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문제점 없다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민원인도 이미 해결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간단한 것 한번, 144쪽이요.

보문산 어드벤처파크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이월돼 가지고 6,400만 원이 전부 다 불용처리 됐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김경훈 위원 이 사업비 2012년도 예산 맞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확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문산 어드벤처파크를 옛날 그린랜드, 푸푸랜드 있는 부지에 저희가 준비를…….

김경훈 위원 지금 거기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데 맞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아닙니다, 그 위쪽인데요.

지금 산림박물관 지난번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 쪽에서 같은 부지를 놓고 이 어드벤처파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경녹지국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그게 되면서 저희 사업은 중단하고 산림청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비 부담도 적고 그래서, 이 어드벤처파크는 이게 원래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6,4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산림박물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 사업은 중단하고 실시설계비 세웠던 6,400만 원은 불용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보면 지금 불용사유 내용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중복된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이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예산을 이월까지 시켰는데 이 공모사업, 2013년도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확정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는데 부서 간 업무협조도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서 계획성이 있으면 업무 협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 간에.

그렇지 않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물론 그렇습니다.

협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전에 공모사업 진행되기 전에 저희 쪽에서 이것을 검토를 죽 했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2013년도에 공모사업이 공모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서 이걸하는 게 더 좋겠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국비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시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이 돼서 그쪽이 좋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조율한 결과 저희 사업을 중단을 하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어드벤처파크 조성하고 목재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취지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기능은 다릅니다.

김경훈 위원 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구상할 때는 어떤 사업에 중요성을 두고 진행하느냐에 판단을 해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시 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꾸 바뀌고 어떤 시책이 바뀌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앞으로는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보문산 개발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사업인지 시책을 판단해서 해야지 2012년도 예산 세워서 이월시켜놓거나, 2013년도 공모해서 공모사업을 국비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

목재사업보다 어드벤처파크 조성사업이 보문산 개발하는 데 더 중요성을 느낀다면 그 사업을 밀어붙여야죠.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국비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율됐고요, 저희가 보문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보문산 관광개발의 일원이었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건 그 전에 나온 겁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먼저 나왔던 거고 보문산 종합관광개발은 작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시책에 있어서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김경훈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 109쪽 관련됐는데 고경력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과학강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소기업에 기술지원하는 기술닥터제, 전문위원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도지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정기현 위원 지금 추진해보시고 성과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크게 두 가지로 고경력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에 과학기술인들이 가서 강의하는 부분과 실제로 이분들이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경력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있는데,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과학강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개 문화센터가 취미생활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강좌보다는 조금 덜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반면 기업에 기술닥터제라든지 전문위원제를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하려고 해도 R&D인력을 확보해서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런 고경력 인력이 가서 자문을 기술적으로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호응이 좋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기업 쪽에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당사자인 은퇴 과학자들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굉장히 열의를 갖고 많이 해주십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 대전시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지만 대덕특구를 활용해서 대전지역에 새로운 발전을 추진해보자,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으로는 교육 분야까지 연계해서 과학을 특화하는 교육도시로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 테마형 수학여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방법을 찾는다면 다양한 대덕특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은퇴 과학자들, 고경력 연구인력들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도입됩니다.

그러면 80, 90여개 중학교가 전부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때 자유학기제의 중심적인 활동영역 중의 하나가 학교 밖으로 나와서 직업체험, 진로체험을 하는 부분이 주요중심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직업영역으로 찾는다면 그중에 대덕특구 부분이 하나의 주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한테 모두 맡겨놓고 알선해라 할 경우에 한꺼번에 많은 학교들이 찾게 되면 연구기관도 혼란이 생기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 영역이 업무부담 과중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진로교육 또는 직업체험 지원센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업무분야에도 은퇴 과학자들이 역할을 해준다면 대덕특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다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테마형 소규모 수학여행 코스를 우리 지역 같으면 물론 역사적인 테마를 가지고 수학여행을 가는 코스도 있고 자연경관을 가지고 테마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문화를 중심으로 테마를 찾을 수도 있는데 대전 같으면 과학과 국방을 주제로 해서 수학여행 또는 체험학습 코스를 우리가 발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연구기관들 간 연계해서 체험학습 또는 수학여행 코스를 만들고 자운대와 현충원까지 이어지는 국방코스를 하나 만들면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수학여행 코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은퇴 과학자를 활용한 직업체험은 아직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구 내의 출연연을 활용해서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조만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과학자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연에 과학을 테마로 하는 소규모 수학여행을 저희가 지금도 일부 운영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방까지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114쪽,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부분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을 죽 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부터 조금 했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계속 사업비가 이월되고 올해 많이 진도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또 6개월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대규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만 거의 대규모 공사가 대부분 저희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대개 이유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도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중간에, 작년에도 지연되고 금년에도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 정도는 가야 공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토지보상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하다가 토지보상 하려고 하면 더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더 어려울 텐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협의보상이 바로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나중에 수용재결이 끝나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고 공사를 그냥 진행합니다, 일단.

그러다 보면 소유주들이 협의보상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공사를 100% 다 끝내놓고 공사를 시작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사업기간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적절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업이 입체화사업이지만 네거리 정체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도 북대전IC 가기 전에 다시 만나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도로 넘어가서 만나지요, 사거리 앞에서.

정기현 위원 북대전IC까지 이게 죽 연결되는 것 아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IC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북대전네거리 앞에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만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다들 우려하는 게 돈은 수백억 공사를 하는데 결국 다시 북대전IC 네거리 입구에서 다시 정체현상이, 병목현상이 다시 생긴다, 네거리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입체화해서 결국 한 군데에서 다시 만나는데 그게 불과 1㎞도 안 되는 거리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사거리 자체가 보면 넘어갈 때 굉장히 내리막길입니다.

좌회전이 약간 되면서 내리막길이라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사거리 자체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방안을 찾아봐야지요.

공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심각하게 북대전IC 사거리에서 정체현상이 나온다면 별도로 대책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강구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이 부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체화사업으로 연계해서 거기에서 넘어가서 북대전IC 입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 혼잡도로 개선계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체화사업이 연결되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길 때 1차로씩을 더 확보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진입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매일 그쪽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옥천 갔다오거든요, 매일 그쪽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그쪽 정체현상은 심각하긴 해요, 출퇴근 때.

그런데 결국 하나의 네거리만 해소되고 좀 더 해소된 부분이 두 번째 네거리에서 다시 모이면 그 정체도 무시못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244쪽, 원도심활성화 시민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1년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8억 예산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 부분에는 138건에 7억 2,000만 원이었는데, 한 사업당 평균 500만 원 넘는 금액인데 의미 있는 사업들, 효과 있었던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원도심에 첫째는 사람이 모이게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고요, 저희 주도의 행사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응모해서 와서 공연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투어도 있고 일부 원도심 탐방이라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벼룩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해 이것과 유사한 좋은마을만들기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7억이었는데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참여한 적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커뮤니티가 생기고 같이 사업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는데, 원도심활성화 부분도 주민참여형으로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억이라는 예산이 원도심에만 집중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면 꽤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374회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했고 금년에는 437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상설화할 수 있는 테마 같은 것은 발굴이 안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마지막 주 토요일 아트프리마켓을 중교로에서 한다든지 그런 상설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꼭 들러볼 만한 곳이라든지 ‘대전에 오면 그쪽에 한번 들러봐라,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정도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발굴되지 않았고요.

정기현 위원 아직 아이디어가 안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해서 사업화한 것을 소개하겠는데요, 2천만 원, 3천만 원 내외를 가지고 관평동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서 관평동 마을 앱을 만들었어요.

지금 제 핸드폰에도 깔려 있는데 우리 동네 관평동 이야기라는 마을 앱을 만들었는데 이게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돼서 한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왜 설명자료에 없냐고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122쪽에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설명자료를 못 찾았느냐 하면 결산자료나 상임위 자료, 부속서류 모두 과목이 엑스포재창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지하연결통로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거든요.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보조설명자료 394쪽입니다.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추경에 27억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253만 3,000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98%가 전부 사고이월됐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찾아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급했다는 얘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왜 98%가 사고이월됐는지부터 설명해주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아까 저희 산단 특별회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마찬가지 이유입니다만 이것을 원래 저희가 작년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사를 한 이후에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강환경청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명령을 받으면서 개선이행기간을 금강환경청에서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돼야 그쪽 기관에서 이행기간을 승인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그 당시에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했는데, 사실 그때 예산을 편성해놔야 시설개선 이행기간을 승인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때 저희가 예비비 편성하면서도 이후 절차가 있었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금강환경청 설계승인 문제 이런 문제, 행정절차가 6, 7개월 걸릴 것을 그 당시에도 예상했던 건데 이런 사전절차가 작년 말에 끝나서 공사는 그 이후에 진행됐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비를 5월에 급하게 편성한 것은 금강환경청에서 시설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396쪽에 보니까 예비비 결정이 4월 19일에 났어요.

그런데 공사는 12월 20일부터 시작했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같은 이유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2쪽, 설명자료 277쪽입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포괄적으로 언급을 잠깐 했는데 선도농가경영 육성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5,721만 3,000원을 불용시켰어요, 71.5%를.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경영기록장 제작 보급, 우수사례집 발간 이런 일만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위탁교육 계약대상자의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을 이행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은 농가에 가족농,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개선하는 교육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 중에 민간위탁금이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불용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해서 2013년 8월 23일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이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인데 이 업체에 계약 이행을 촉구를 수차례 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불통되고 여러 가지 응답이 없고요, 또한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조원휘 위원 이 업체 선정은 누가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저희가 의뢰해서 조달청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하고 감사라든지 체결과정에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9월에 착수하게 됐는데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고요.

조원휘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총 직원들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39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39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39명이 근무하고 있고 행사 때 한번 가보니까 신축건물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외지지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마침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원금상환으로 2억 5,000만 원씩 내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자상환하는 데 6,700만 원씩 내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합해서 3억 1,75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 하나도 제대로 못 해서 이렇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프로그램과 업무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도농가를 경영 육성할 책임이 있는데 계약을 잘못해서, 거기에서 과업 이행을 안 하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들 책임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계약 실수로, 업무 실수로 인해서 농가에 불이익이 가고 사업비가 사장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또 하나 불용사유에 보면 이건 오타인지 아니면 이런 용어가 있는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이 분이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계약보증금을.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부정당’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다음부터는 입찰참여를 못 하게 하는 것 이것밖에 없네요.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계약할 때 그런 문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사전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38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DTV, 이게 대덕테크노밸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옛날에 2001년도부터 저희가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라는 SPC를 만들어서 대전시가 20%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15%, 한화가 65% 출자해서 자본금 500억을 만들어서 개발사업에 투자했는데 개발이 다 끝났고, 끝나고 나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매년 얼마씩 이익배당을 해왔습니다.

그게 그동안 계속 됐고, 작년에 15억 6,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 번 금년 6월에도 표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10억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했던 100억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이렇게 매년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관평동 용산중학교 학교부지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학교부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지금 몇 쪽인가, 거기 보면, 그게 설명자료 몇 쪽에 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금 설명자료에는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산과 관련이 없어서.

조원휘 위원 아니, 거기 보면 꽃밭조성을 했고 예산에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됩니다, 저희가 매년 추경에 세워서.

조원휘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거기가 그냥 빈터인데 석면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지요, 거기에 석면이 있을 리가 없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 부분 석면조사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자료를 몇 쪽인가 갑자기 못 찾겠는데 석면도 있고 또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예산이 1,000만 원하고 300만 원 나간 게 있어요, 기억에.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나갈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명서 몇 쪽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89쪽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예, 389쪽 맞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시설용지, 용산동 학교용지에 아직 빈터로 있으니까 꽃밭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여기 집행현황에 보면 공유재산 건물 개·보수에 890만 원을 썼고 또 공유재산 건축물 석면조사에 330만 원을 집행했어요.

빈터에 무슨 건물 개·보수를 하고 석면조사를 했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결산서에 넣은 것은 꽃밭조성공사 500만 원 추경에 계상해서 그 공사를 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꽃밭조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나머지는.

조원휘 위원 사업명에 용산동 학교용지 꽃밭조성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명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목에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꽃밭조성공사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공유재산관리가 꽃밭조성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별도보다도 이것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개요가 잘못된 거네요?

사업개요에 지금 용산동 학교용지 꽃밭조성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목적, 위치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이월시키는 금액…….

조원휘 위원 아니, 사업개요.

사업개요 잘못된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월시키는 금액은 꽃밭조성공사 500만 원에 대한 이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것인데 본예산에 서 있는 것하고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치면 다른 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389쪽 사업개요에는 용산동 학교용지 꽃밭조성공사로 되어 있고 집행은 용역, 건물 개·보수, 건축물 석면조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개요가 잘못된 거지요,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월사업비 5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꽃밭조성공사를 해놨는데 나머지 예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혼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0만 원만 여기에 표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까지 같이 설명드리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개요와 집행현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개요는 용산동 학교용지 꽃밭조성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그 내용하고 다른 내역의 집행은 석면이라든지 건물 개·보수 이런 게 들어간 것은 잘못됐지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그 자료가 거기에 언급될 내용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자료가 잘못됐지요.

꽃밭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석면이 나오고 건물 개·보수가 나오고, 건물 개·보수하고 꽃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사업개요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보면 엉터리지요, 공유재산도 나오고, 꽃밭조성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산업국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63쪽, 상임위 내역서는 141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노은농수산물시장의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세운 것에서 9,000만 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이 59.2%예요, 929만 9,000원이 불용되었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트럭판매동 리모델링공사 설계과정에서 증축공사를 보수공사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은 2012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된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올해는 특별하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 추경하고 결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추경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예산결산검사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모순이 있다고 보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리모델링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유통종사자들이 증축하는 것보다 내부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변경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김경훈 위원 2012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증축할 것인지 내부보수를 할 것인지 검토가 있고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이월시켰든지 해야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그 당시에는 증축하려고 계속적으로 추진…….

김경훈 위원 하지만 추경에 세우고 명시이월된 예산이니만큼 이것에 대해서 증축을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계획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이월될 당시에는 증축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월시킬 때는, 검토할 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월시킬 동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증축할 것인지 보수할 것인지 그 공사에 있어서는 계획이 섰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맞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그 당시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시킬 동안 기간이 있는데 계획은 세워놨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거나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추경 세웠다 명시이월로 예산을 넘기는 마당에 증축을 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엄연히 검토보고가 있었어야지요.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건의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는 정말 정확한 추계, 검토, 계상, 우리 위원들이 형식적인 예산 심사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도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 추계, 사업계획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정말 사정할 것 사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김경훈 위원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럴 것 같고, 예산담당관실에도 말했습니다.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 10% 예산절감, 사장하지 마라,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세워라.

올해는 뭔가 정말 연말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은 조금 이따 또 할 게 있는데, 도시주택국 한번 볼게요.

설명자료 237쪽 대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 같은데요.

시설비가 지금 21억 9,400만 원인가요, 불용액된 것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37%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감리비가 3,846만 원, 16% 불용처리 됐는데 이 불용사유를 보면 시비 29억 원 중 집행잔액이 21억 원, 시비가 불용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는 100%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각각 매칭 5 대 5란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5 대 5인데 시비만 불용시킨 사유가 무엇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산을 성립할 때는 5 대 5 매칭조건으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줬는데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생겨도 그 반납 부분은 매칭까지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여기에서 매칭사업 5 대 5면 비율대로 5 대 5 시비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그게 역으로,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드리는지 알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국비 31억 원을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실제로는 남는다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국비매칭사업이 5 대 5인데…….

자, 거꾸로 얘기하면 국비를 100%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당초에 시비를 안 세우고.

그렇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면 국비를 더 많이 세웠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5 대 5로 할 때?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데 거기에서는 애초에 실링을 31억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150억 원이나 되지만…….

김경훈 위원 매칭이 5 대 5인데 29억 원 중에 집행잔액이 21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얼마나 썼나 나오잖아요.

굳이 이런 예산을, 시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김경훈 위원 불용액도 과다하고 재정운용상 예산 세우는 데 참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예산편성하는 데는 불합리했습니다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반영했다가 불용처리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다음 사업하실 때는 국비확보라든지 봐서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시 예산도 그렇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훈 위원 정리를 했어야지요, 당연하지요.

○위원장 박정현 이게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 매칭액을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다 소요되지 않는다면 2013년도 추경 시에 이것을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미리 사전에 그런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이 돈이 1, 2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전체 지방재정에서 보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8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사업에서 시민의 권리증진에 대한 단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은 사유가 보상 미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청구 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근거는 있는지 또 혹시 안내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미불용지는 평가를 해서 요구한 분들에 대해서 토지를 우리가 사주는데, 지금 매년 과년도 평균으로 해서 한 3,000㎡를 계상해놓고 보상을 주는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분들이 때로는 3,000㎡ 이상 요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000㎡ 이하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결산은 토지 보상한 것이 3필지에 1,259㎡만 보상청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연도별로 죽 보면 3,000㎡ 이상 요구할 때도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고 또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직은 개설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 이사는 가야 되는데 재산권 행사는 못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일반 시민 중에서 규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로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200쪽, 국지도3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이 혹시 언제 됐는지, 만약에 예산집행이 늦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알기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면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두 사용한 그 이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이게 민원사항입니다.

국지도32호선 건설공사에 주차장, 원룸주택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임대가 어렵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사줬으면 좋겠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손실보상을 해줘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좀 더 달라고 해서 수용제기를 통해서 공탁해서, 소송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언제 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2012년도에 해서 예산집행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 3월 12일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간단하게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7쪽에 보시면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서 기타특별회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0억 2,400만 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설명자료에서 보면 327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난 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 7,900만 원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박희진 위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보면, 부속서류 37쪽을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 전체가 소송중인 예산인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니에요, 저희들이 과태료를 하면서 압류하고 소송하고…….

박희진 위원 그러면 압류하고 이런 내용이 내내 다 소송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소송은 뭐냐 하면 재산처분을 할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압류한 사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게 받아들일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사실 과태료를 압류했을 때 그전에는, 지금은 한 50∼60%를 받고 있거든요.

그전에 압류해서 이전이나 이런 것을 제한했을 때는 90% 정도 징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관계없이 이전하고 말소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박희진 위원 압류를 했는데 결국 못 받는 확률도 거꾸로 보면 50%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일반세만 했는데 과태료도 거기에 포함해서 금융자산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처분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달라, 그래서 지금 시·도에 의견 수렴중에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교통유발금은 금액이 크지요, 전용차로 과태료 이런 것은 굉장히 소액이고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소액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끝까지 안낼 경우에 이 사람들은 범법자가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과태료는 범법자는 아닙니다.

박희진 위원 과태료는 아니고, 그러면 교통유발금은 그렇게 돼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교통유발부담금은 상당히 잘 거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재산을 압류처분해야 되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걸릴 뿐이지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전용차로 과태료가 6억 2,571만 4,000원 이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박희진 위원 고질적 체납.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을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사실 이것하고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빨리 개정해서 과태료도 금융자산으로 압류처분해서 봉급이나 이런 것 압류해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박희진 위원 그러면 전용차로 과태료, 결국 고질적 체납 6억 2,5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3만 원, 5만 원짜리가 모여서 6억 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차에 딱지 붙이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차에 딱지해서 압류하고 번호판 떼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징수하려니까 그렇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딱지로 인해서 그렇게 압류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차에 압류를 해놓은 거지요, 행정적으로.

박희진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 이력에 남는 범죄…….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게 체납액이 많고 소액이니까 사람들이 시청 방문이나 아니면 구청 방문해서 고지서를 다 내야 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하고 구하고 통합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간편e납부라든지 아니면 하나은행에 가상계좌라든지 은행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납부해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을 안내면 평생 계속 누적되어서 올라가는 거군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래서 압류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평생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박희진 위원 몇 년 가면 처리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결론적으로 차량말소나 할 때 그게 밝혀지는 건데 그전에는 말소할 때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말소를 안 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납부 안 해도 말소가 되고 이전도 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산업건설위 전체 국에서도 미수납액 같은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전에 산업건설위원회 다 끝내야 되는데 질의할 것은 많고 큰일 났네요, 그냥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보조설명자료 111쪽에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자가 대전시민사랑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김경훈 위원 대전시민사랑협의회는 사업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사업의 한계요?

김경훈 위원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것도 시민들이 주로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거기에서 주최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중간 거점지역 같아요, 사업의, 모든 게 보면.

우리 대전시 전체, 행자위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3,610만 원이 편성됐는데 2,210만 원이 집행되고 1,4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불용사유가 참여인원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시민사랑협의회에 줘야 되는 것인지.

자,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3천원의 행복나눔에 직원들 3,000원 징수한 것 몇 퍼센트 정도 참여되어 있나요, 그것까지 연관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3천원의 행복이요?

김경훈 위원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3천원의 행복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라 파악을…….

김경훈 위원 개별적인 것은 아니지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참여했어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3천원의 행복은 개별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김경훈 위원 실적 같은 것은 없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3천원의 행복이요?

김경훈 위원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글쎄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 다시 국별로 다 물어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일반 시민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특구 내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일부 외지학생들도 탐방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 과학문화 확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매출이 오르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시민사랑협의회 업무, 여기 국도 그렇고 전부 모든 국에서 이런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뭔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다 좋지만, 글로 표현하는 취지는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사견이고요.

이런 부분 국에서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455쪽이요,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해서.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이거든요, 작년도 말 현재 12억 549만 원이 되어 있어요, 시 전입금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고 기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과학기술육성기금이 2001년도부터 조성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없거든요, 이 과학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목표액 20억 원이라는 게 달성됐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목표액을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억 원을 해서 그동안 계속 적립을 해왔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것보다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금 조례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죽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예산계상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억 원의 목표액이 조성이 안 되어도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김경훈 위원 2001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했는데 이제까지 사용실적이 없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경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앞서 조원휘 위원께서 지적하신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한 부분은 설명자료하고 내역서가 다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e-호조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나 다만 설명을 더 부과해서 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산서에 과학특구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금액에 보면 오기가 있었습니다.

지출액을 집행잔액에 기입하는 실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시스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말씀하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위원장님.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더 집행기관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집행기관에서 꼼꼼하게 예산결산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들께서 지방재정이 취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요.

실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의 결산을 보면 미집행액이 다른 소속 부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3년도 결산액 6억 5,100여만 원 되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고 또 검토보고서에 드러난 것처럼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집행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단위 사업들을 집행하고 예산도 크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사업 초기부터 제대로 검토하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미집행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노력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은 끝났지만 결산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집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015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의 국장들께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 미집행율이 상당부분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윗옷은 벗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러시고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이월액이 많거든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효문화진흥원 건립, 대다수 큰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총 10건 정도가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다든가 일부 내용이 있고요,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기부족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변경사유가 세 건이 있어요, 세 건.

그중에 한 건은 이해가 됩니다만 두 건이 왜 이렇게 전용을 한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동섭 위원 무지개복지공장 태양광발전설비사업 그다음에 시립노인전문병원, 두 가지.

○위원장 박정현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설명자료 몇 쪽이지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설명자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예산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복지공장에 태양광설비사업과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위원장 박정현 무지개 복지공장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설명자료 79쪽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무지개복지공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무지개복지공장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이렇게 설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100% 남은 얘기는 시설부대비를 절약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사용을 안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에 보시면 내용이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시설부대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설부대비는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부대비를 절약해서 안 써서 100%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 시설부대비는 계상을 안 하시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렇지요,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시설부대비를…….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 사업마다 약간 성격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를 쓸 명목이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고, 다른 모든 제반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시설비 일정액인 시설부대비를 사용하고 또 사안이 발생되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불용사유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면 내년도 사업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부대비를 사용하지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바라건대 본 위원도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뿐이 아니라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시 전반에 거쳐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사례처럼 부대시설비가 절약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것도 불용이 되었어요, 왜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일부 집행내역이 어린이재단하고 일정기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재단 플러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짓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하고의 연대성, 유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약간 지연이 생겨서 일단 불용액이 생겼고요, 현재 집행액은 계약착수금으로 집행이 일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시험가동 중이고 9월 정도면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본 위원이 일전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캔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준비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고맙고요.

서로 의사전달 과정에서 약간 갭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일정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다 집행된 내역인데 앞으로도 집행을 해야 될 것이지요, 20년 동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집행이라기보다는 20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가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공통적으로 1단계, 2단계 다 3년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3년입니다.

김동섭 위원 3년씩인데 지금 1단계가 2011년 11월 15일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2013년 10월 8일에 완료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공히 다 20년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고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그것을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주는 것으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줍니다.

김동섭 위원 예, 분기에 1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평가에서 누락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액을 산정할 때…….

김동섭 위원 평가액을 산정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평가액이 아니라 지급액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일부 항목별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지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정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절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참고를 하고 앞으로 또 장장 20년 동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를 매분기마다 1년에 네 번이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1년에 네 번이니까 각 단계별로 네 번에 걸친 평가점수라고 할까요, 평가점수?

그 점수에 따른 집행액 그것을 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줄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도로침하 같은 원인이 우리 BTL사업인 하수관거 BTL사업이 제대로 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생긴다고 지금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1단계, 2단계 하자를 접수받고 정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합류식보다는 분류식이 하자가 훨씬 많더라고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본 위원한데 자료 주신 것 보고 받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그것을 보고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왜 그런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분류식이 더 하자가 많다?

김동섭 위원 예, 데이터상으로 그렇던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이 분류식의 경우는, 합류식은 개별주택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여서 나가는 부분인데 분류식 같은 경우는 일반 가구까지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하자의 발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도로침하가 BTL 2단계, 합류식에서는 2013년도에 1건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BTL 1단계에서는 작년도에 21건이 있었어요, 무려 21배나 있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공사를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난이도가 어떠냐, 현재 지역의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조금 더 전에 되었던 것들은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다져지거나 안정화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이 그렇게, 사례가 되겠지 요, 판단은 하자보수 및 운영사에서 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리고 사실은 운영사가 정해져서 운영사가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자의 유형이라든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지금은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건설교통부인가 국토건설부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의 상·하수도에 대한 도면을 전수조사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도작성이라든지…….

김동섭 위원 예, 지도작성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1단계, 2단계 하수관거 BTL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에 대한 기본적인 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그런 지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고 더불어서 이참에 우리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반침하나 도로침하 내지는 소위 싱크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특히 건설교통국과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서 협업을 하셔서, 거의 도로침하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니까 협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1쪽 보시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사업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인턴지원에 보니까 인턴 한 명에 월 50만 원씩 6개월씩 지원을 하셨습니다.

혹시 6개월이 지나서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자료는 서면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을 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81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일곱 명 발달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사유가 팸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어서 불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불용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 대상자체가 평균소득 100% 이하, 아주 저소득층이면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대상자로서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이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 부모 입장에서는 쉽게 상담에 응하려고 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찾아오는 상담지원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찾아가서, 직접 상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상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일곱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하셨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일곱 명 심리상담을 한 효과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나름대로 상담한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장애우를 둔 가족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최선희 위원 다음은 120쪽 보시겠습니다.

가족관계증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족관계 해체, 붕괴 이런 것들은 각종 범죄사고에 근본원인이 된다고 볼때 가족관계증진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불용비율이 73%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활성화의 방법을 고민해본 적 있으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족관계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다문화교육이라든지 늘푸른대학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강좌를 개설해보니까 상당히 신청자가 적어서 폐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수요조사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수강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개강을 했는데 개강을 해보니까 수강생이 상당히 저조해서 부득이하게 폐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평생학습의 프로그램과 혹시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89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시공원재생사업 바베큐장 조성으로, 바베큐장 설치가 사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6월 26일 이후에 이용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에 따른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계통으로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관리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번째는 민원 발생이 없고 관리운영이 괜찮았다면 다시 다른 곳에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네 가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용실적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고요.

민원의 가능성은 저희가 애초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고기를 굽게 되는 과정에서 연기라든가 냄새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한밭수목원 쪽에 하천변으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검토과정에서, 예를 들면 바로 인근에 있는 강변아파트라든가 이런 쪽 주민들이 우려를 표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설치된 지역은 위치적으로 공동주택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수목원과 천변도로 그리고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원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이었고요.

실제로 민원의 발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쓰레기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수목원의 서원 뒷편, 그쪽에 설치를 한번 했었고 추가를 한 군데 더 했는데 그 이상의 더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물론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렇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다른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위치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민들의 즐거운 바베큐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기현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8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99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부분인데 30억 원이 예산입니다.

지출됐는데 그중에 일반보상금이 5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이 24억 원인데 주내역이 어떤 겁니까?

5억 4,700만 원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로 나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면 18쪽 5억 4,700만 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내역이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24억 원 정도가 돼서 말씀하신 한 30억 원 정도가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구청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기현 위원 참전유공자는 6·25 한국전쟁인가요, 대상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해서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월 5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정기현 위원 대상자가 1만 7,490명인가요?

그게 아니네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합쳐서 6,3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6,300명이요.

이게 지금 타시·도는 월 얼마씩 지급한답니까?

비교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시·도마다 지원액은 약간 상이한데요.

대체적으로 저희들 주는 형편대로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8만 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거의 팔순 넘으신 분들이고 월남참전용사는 아직 연세가 덜 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정기현 위원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팔순 넘으신 분들인데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6·25참전용사도 현재 나이가 꽤 고령이지만 한 3,000명 정도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참전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 형편상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전체적으로 월남전참전용사까지는 재정 형편상 그렇더라도 6·25참전용사분들은 좀 예우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런데 숫자가 전체 6,300명 정도 되는데 6·25참전용사도 고령이지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수당을 받는 입장에서는 몇만 원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 인원수를 해보고 월 3만 원씩 하더라도 지원액이 상당해 몇십 억 원 이런 식으로 지원액이 높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형편상 충족하게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4억 원의 한 절반 정도가 6·25참전용사라고 하는데 월 5만 원씩하고 그러면 6·25참전용사는 한 12억 원 정도 될 테고 여기에서 3만 원을 더 예를 들면 인상해준다 하면 한 6, 7억 원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예산 부담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수당 받고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광복회라고 그런 조직에서도 참전용사 예우를 해달라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만 올려주게 되면 말씀하시다시피 월남참전용사도 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받지 못하는 광복회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연계해서 지원액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6·25참전용사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것은 아는데 함부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주다 보면 기타 유사한 단체에서도 받지 못하는 단체, 광복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못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복지 요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또 국가유공자의 폭을 넓혀서 의사자들이나 민주화운동 공헌자들이나 기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많이 해주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6·25참전용사자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큰 참사 중의 하나인 전쟁에 직접 참가해서 아직 생존하는 분들이고 유족분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국가유공자에 대해 하는 예우에 비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정기현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대화과정에서도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했지만 충분하게 예우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사과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했고요.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구와 보조해서 같이 공동부담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구 입장으로 봐서는 자치구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의 시·도에서는 자치구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선뜻 응할지는, 나름대로 자치구를 설득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배상금으로 75억 3,986만 6,000원을 서대전광장 판결 확정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지금 매월 1억 원 정도의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부당이득금입니다.

전문학 위원 매월 부당이득금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녹지기금의 용도가 도심의 녹지 및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2012년도 확보된 녹지기금이 1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가 128억 원 그리고 올해 예상액이 140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이 녹지기금의 용도로 서대전시민광장을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그것으로 다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현재 저희 생각은 한 100억 원 정도밖에 빼낼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학 위원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 하시는 중에 매매대금협상이 그쪽에서는 800억 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 예상은 부당이득금 관련된 소송결과를 지켜볼 때 한 4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400억 원 정도요, 시 예상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게 해당되는 토지를 용도지역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액 상업용지나 이런 것들로 환산을 해본 계산이고 저희가 볼 때는 절충적으로 생각할 때 한 400억 원 정도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주거지역으로 보신다는 얘기지요, 이쪽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전시민광장이 현재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협상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매월 1억 원씩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찾으셔서 또 분할납부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지혜를 찾으셔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현재 시민들은 애초부터 계속 사용해오던 그런 용도의 광장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속히 매수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제안해 놓은 것은 현재 어차피 그 부분이 매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조속히 해주는 대신에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3년도 결산부터 하고 추경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과정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불용처리가 많은 부분은 왜 불용처리가 많은지 각 국장님들은 이번에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꼼꼼히 잘 체크하고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우선순위,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세울 수 있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한번 봐주세요, 4쪽에 녹지기금 보면 연번이 12번인데요.

녹지기금 결산액이 128억 4,230만 원 돼요, 그런데 사용액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기금계획에서 지출계획이 없거든요.

기금조성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녹지기금으로 그동안에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장태산휴양림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쓰게 되는데 사실상은 적립을 계속 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용처가 나왔을 때 녹지기금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2012년까지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전문학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큰 용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빼내게 되면 상당히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한 100억 원 정도 해가면서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분납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을 활용해서 할만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전시민광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복환위 있을 때도 서대전광장 같은 정말 좋은 환경을 우리가 일몰제 때문에 문제점이 터질 수 있다 해서 지금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매입을 빨리 했었어야 되거든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무빙쉘터라든지 갑천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예산 낭비해 놓고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보면.

지금이라도 계획성 있게 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끔, 아직 반쪽 밖에 안 되잖아요.

대전시 시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정현 몇 쪽입니까?

김경훈 위원 284쪽이요, 수선유지교체비.

찾으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284쪽 수선유지교체비.

김경훈 위원 보조설명자료.

이렇게 보면 이것도 불용현황을 보면 1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집행액을 보면 본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업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급수계량기 교체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쪽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증액을 안 했어도 본예산에서 사업계획만 잘 세웠으면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는 긴급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공도누수, 도로에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관이 터져서 물이 침수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 할 때 본예산 가지고는 연말까지 못 쓰겠다 판단해서 1회 추경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사고가 덜 발생해서 예산을 좀 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시민들한테 큰 위험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일정 부분은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285쪽 보상금에도 보면 불용액이 58% 정도 돼요, 전체적인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불용액이 1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맥시멈 10% 범위 내에서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본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을 보면 한 58%나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김경훈 위원 또 290쪽 한번 보세요.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이런 경우도 본예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예산이 뭐 어디 도망가겠어요?

예비비로 가겠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주면 사장시키는 일이 없으면 우선순위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의 수선유지교체비나 뒤에 있는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덜 발생하면 예산 지출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하 공동구 같은 것 본 위원이 복환위 때 지적한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때랑 똑같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똑같아요?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게 공동…….

예산이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아니 특별회계라도 그 예산관계를 대책회의를 해서 처리는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복환위에서 이리로 빠져나왔더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게 저희들이 공동구에 상수도관을 묻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이 빠져나오면 가스, 한전 이런 데에서 분담액이 엄청 증가되기 때문에 공동구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그것을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경훈 위원 집행기관하고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하고 회계정리는 정확하게 해놓고 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예, 일반회계로 납부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빨리 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구 만들 때 상수도가 참여를 했는데 상수도가 빠져나오면 그 유지비가 상당 부분 다른 기관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할 그분들도 빠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공동구에 설치한 목적이 상실된다.

김경훈 위원 복지환경위원회로 본 위원이 다시 가야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오시지 마세요.

(장내웃음)

김경훈 위원 잠이 깨지요?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에서도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 이 관망체계를 정확하게 구축을 해서 지금 다시 관망 때문에 지금 보면 싱크홀도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부분의, 일부분으로 보잖아요.

관망을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복환위 있을 때 그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대청댐 물 이용하는 부분이 다 쓰지를 못 하고 있어요, 세종시까지는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천안까지 해서 물을 팔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사업을 민투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효율성 있거든요, 천안까지 우리 대청댐 물을 팔자는 얘기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이 기본자료도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잠시.

김경훈 위원 본 위원 안 하면 끝나요?

○위원장 박정현 아니요, 더 있으세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여성국도 보면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많아요.

본예산 때는 계획성 있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보면 참 중복성이 많다, 제목만 다르고,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건의할 정책 같은 것은 건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니까 맨 사업들이 중복되고 외국인 하나 갖고도 난도질해서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인 죽 나눠서 이런 사업들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가서도 이런 대접을 받나 싶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건의할 것은 건의 좀 해주시고, 공약이 문제겠지요 위엣 사람들 출마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암마을에도 보면 1억 9,1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액이, 73쪽이요, 보면은 이것도 77%가 넘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과다계상하는 것 같거든요.

보면은 사유에도 있지만 심의가 이월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명암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약간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공원조성 내용 중에서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다목적구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항 때문에…….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것 다 집행한 것, 쓰고 없어진 건데요, 뭐.

짚고 넘어가는, 75쪽에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이런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총사업비가 20억 3,000만 원인데, 대부분 시설비거든요.

자산물품취득비는 밑에 보면 항목에 1억 2,500만 원 그런데 9,935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 이월된 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옆에 인근에 있는 어린이재단 시설하고 연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 연계성 때문에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사업 계상 성립 과정에서 충분하게 예상치 못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요, 시행에 옮겨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78쪽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하게 저소득노인건강증진사업 같은 거요, 이런 것도 불용액이 570만 원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한 53% 이상 되는데, 이것 보면 불용사유가 격년제 리플릿 작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을 다음에 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는 사유를 달았는데요, 이런 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격년제 홍보 리플릿 제작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잘못한 거고, 이런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본예산 때는 참조를 해주십시오.

81쪽에도 보면 장애아동가족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불용비율이 96%나 돼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김경훈 위원 이게 불용사유에 보면 ‘대상자 선발이 어렵고 사회적 편견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웠으면 좀 적극 추진해서 찾아서 집행을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국비라고 해서 매칭한다고 해서 다 받지 마세요.

국비를 매칭하는 것 안 하면 인센티브 적용이 안 된다 뭐 페널티 적용한다 그렇게 하는데 국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비라고 다 받지도 말고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96%에요, 96%.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김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비매칭사업을 과거에는 무조건 시비매칭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비사업이라도 선별해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90쪽,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이 소외계층 의료지원 같은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외국인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보면 80% 이상이 불용처리돼 있어요.

이런 얘기는 자꾸 리바이벌하는데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보면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한말씀 해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 소외계층은 정상적으로 출입하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분들이 불법체류자만 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출입하시는 외국인들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계획 세울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84쪽,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요.

작년에 많이 이월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게 다 집행됐습니까, 시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금년에 사업이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금년 11월 중에 준공해서 내년도 5월 중에, 위캔센터 하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도 같이 동시에 내년 5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따로 뒤에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 주셨는데요.

의무고용을 다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도 의무고용률이 2.7%를 의무고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5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는 2.8% 정도가 되고요.

시청 같은 경우도 3%가 넘게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관내 사업체 중에서는 평균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정기현 위원 그런 데는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체를 통해서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홍보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회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을 보니까 의무고용을 못해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7억 가까이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을 봤더니 시청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까, 초과했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공공기관에는 장려금제도가 있지는 않고요.

정기현 위원 아,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진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의무고용이라는 것은 최저선을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의무고용선을 넘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후에도 계속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갈수록 우리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용, 노동인구, 경제활동 참여인구도 점차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은 최대한 일자리 발굴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장애인의 고용 초점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경제활동 참여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자리가 좀 더 확보가 돼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택구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간단한 당부말씀이 될 수 있고요.

수목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수목원에 대한 건 대전시 이제까지 한 사업 중에 참 잘돼 있다, 도시 한복판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229쪽을 보면 운영관리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불용비율이 많아요, 그것도 많고.

232쪽 시설관리, 예산이 1억 6,963만 원인데 집행액에 비해서는 이것도 65% 이상,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237쪽도 보면 한밭수목원 특성화사업 이런 부분도 좀 불용비율이 31%나 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이런 것들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고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밭수목원 주위에 건물 또 들어올 것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들어올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김경훈 위원 그만 좀 집어넣고 협조해도 협조불가로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택구 국장님이 저 국악당 들어올 때는 상관 없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미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왜 그렇게 그걸 거기다 지어가지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입지에 대한 부분이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거기는 진짜 녹색공간으로 놓고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줄 재산이거든요.

무빙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 이렇게 건물만 세워가지고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선출직들이 그러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목원뿐 아니라 도시에 있는 근린공원에도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유형의 시설들이 부지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그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로부터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최대한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서대전광장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물려줄 공간입니다.

우리 이택구 국장님은 샤프하고 그러니까 ‘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권선택 시장은 그런 것 안 시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신경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아직 더 쓰셔야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간단한 질의입니다.

290쪽이에요,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비슷한 내용인데요, 42.6%의 불용비율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불용사유에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등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 물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부담 50%가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중요한 물관리에 신경을 못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 사업이 오래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옥내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 저희들이 전액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 50% 하는 거고요.

전액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자부담 없이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선희 위원 급수관 노후화 개량지원사업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전액 미집행도 9건에 2억 8,900여만 원이 되고요.

불용비율이 50% 이상인 것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업내용 자체가 시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경우는 미집행액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은 건전재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또 예산요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철저하게 수립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집행과정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집행예산을 챙기셔야 이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15년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수립 시에서 내년도 결산과정에서도 그러니까 2015년이야 2016년에 결산을 하겠지만 2015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계획부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014년 예산의 경우는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을 9월에 했기 때문에 일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에 결산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고, 이미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신속한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수납액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예산을 편성하고도 당해연도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거나 과다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예산결산 심사위원들께서 우려해 주셨는데요.

설명자료 부실과 오기가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청가위원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규제개혁추진단장김경수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정관성
창조행정추진단장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명영호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총무과장신상열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전형진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민병운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한민호
한밭수목원장전의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이봉우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이재면
신탄진정수사업소장류정희
수도기술연구소장최충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종호
경영이사이권구
환경본부장최영호
체육시설본부장최장열
복지시설본부장허병천
기반시설본부장김성구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경제정책과장강철구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농업유통과장김광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의광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기남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신성장산업과장한필중
과학특구과장이용구
문화산업과장김기환
관광산업과장박희윤
교통건설국장이중환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노수협
운송주차과장정승호
건설도로과장진세식
도시철도기획단장정진명
차량등록사업소장엄수호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이우복
도시재생과장송식완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임철순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건설부장이희엽
시설부장김택원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기타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사업이사김철중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박상덕
경영이사이덕주
환경이사이권구
기술이사김기원
대전마케팅공사사장채훈
상임이사신태동
경영기획실장오종경
관광레저사업처장차종대
마이스사업처장김용현
개발사업처장홍상표
○기타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김윤식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전의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정낙영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효정
○기타출석자
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송철운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추진단장유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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