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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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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되어 우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를 그리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승인안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결산안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조 9,795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9,768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조 3,776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5,992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12억 원, 사고이월이 411억 원, 계속비 이월이 1,096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709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조 203억 원, 세외수입이 5,532억원, 지방교부세가 5,178억 원, 국고보조금이 7,355억 원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2,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조 8,289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이 4,8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297억 원, 교육 분야가 2,554억 원, 문화·관광 분야가 1,938억 원, 환경보호가 681억 원, 사회복지가 8,826억 원, 보건 분야가 445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419억 원, 산업·중소기업이 51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7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274억 원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가 498억 원, 기타 분야가 2,2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 성질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04억 원, 물건비가 822억 원, 경상이전 분야가 1조 4,594억 원, 자본지출이 5,671억 원, 융자 및 출자가 83억 원, 보전재원이 2,307억 원, 내부거래가 2,940억 원 그리고 예비비·기타가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모두 2,28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188억 원, 사고이월 362억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23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기타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9,0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9,192억 원이고, 지출액은 5,4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705억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5억 원, 사고이월 49억 원, 계속비이월 859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226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44억 원이며 차인차액은 2,374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0억 원, 계속비이월이 277억 원, 순세계잉여금 2,0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59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74억 원이며, 지출액은 2,5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331억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5억 원, 사고이월이 49억 원, 계속비이월이 58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9%인 412억 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0억 원, 특별회계가 3,363억 원, 기금이 6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이 12억 원, 융자금채권이 4,217억 원, 기타채권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6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2%인 77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4,242억 원, 기금이 16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이 4,093억 원, 차입금이 2,5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7조 6,712억 원이며, 전년대비 30.9%인 4조 1,7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7조 6,500억 원이고 일반재산이 10조 212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2,119점에 354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인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서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작성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 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시의 자산은 19조 9,378억 원이 되고, 부채는 1조 351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8조 9,02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연간 재정운영 순원가 1조 5,965억 원이며, 일반수익은 1조 7,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감결과는 1,259억 원의 수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121억 9,92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1억 8,439만 원을 지출하고, 1,4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배상금 등 10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30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995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5,50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0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안동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비로 3억 1,4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긴급시설개선사업으로 27억 2,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6억 5,507만 원은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결산액은 2,72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4%인 3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감채적립기금 등 15종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회계사 세 분 또 재무관리경험자 네 분 등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9개의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 운영위원회 소관 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3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3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 당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2013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 예교)

- 당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4권 별도보관)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시민을 위해 애쓰시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조설명자료 181쪽에 37번 변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을 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어떤 사유로 증가를 한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

○위원장 박정현 몇 쪽 말씀하셨지요?

구미경 위원 181쪽, 보조설명자료.

2012년도보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이 2012년도보다 현재 10억 원이 증가된 것은 노은시장의 시장사용료, 계약 종료에 따라서 무단점유변상금이 소송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10억 3,200만 원이, 그래서 그 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국악)강사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국악강사를 우리 대전시 관내 학교에 보내어 국악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 161개교나 되는 많은 학교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61개교를 선정하는 절차는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161개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추천받아 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추천으로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따로 안배를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추천에 의해서 하다보면…….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련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보다 더 확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32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세 체납세금 징수포상 관련입니다.

지난 연도 세금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급인원이 총 160명에 집행액을 보면 약 1억 원입니다.

포상금을 주는 기준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종 차압을 수행한다든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압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생한 세무 직원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시와 구 공무원들 160명에게 1억 1,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체납세금액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일정비율을 주시나요 포상금?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 징수금액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는 1%를 지급하고 또 체납액이 2년, 3년 장기화될 경우에는 2%, 3%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구미경 위원 세금징수는 우리 대전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당연한 업무이기는 하나 악성세금체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 징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의 목적에 맞게 무분별한 포상이 아닌 업무에 있어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 기피업무인 세금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실히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31쪽이고요, 결산서 55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면 인쇄한 것, 참석수당, 심사수당 집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것을 실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동계획으로 해가지고 5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조금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2013년도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1회 했고 투자심사위원회를 서면심사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 저희가 세웠던 예산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한 66% 정도를 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쇄자료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발간실을 이용해서 인쇄비를 절감한 사안이 되겠는데 끝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중기재정계획투·융자심사 부분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너무 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 경청구조로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포괄적으로 답변을 전부 다 해버리셨는데 지금 질의는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에 이게 지금 실적이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집행현황들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이 집행이 안 됐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참석수당 집행이 안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실적이 아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집행현황의 미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제목을 집행현황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위에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여기에다가 실적에다가 써놓은 것에 불과한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추진실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개요를 쓴 것인데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아까 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서면심사로 전부 끝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조원휘 위원 대면회의가 아니고 서면심사로.

이 투자심의위원회 3회를 했는데 서면심사로, 이 3건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투·융자심사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정규모 구 같으면 40억 원…….

조원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세부안건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답변 준비를.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중요치 않아서 그냥 서면심사로 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조원휘 위원 왜 서면심사를 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이유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을 자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규모가 넘어가면 중앙까지 심사가 올라, 안행부 쪽이 심사합니다만 지금 규모가 작은 200억 원 미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국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저희가 예산 반영을 위해서 중기계획에 먼저 반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다년도 사업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위원님들 모시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면심사를 하면 심사 부분에서 엄격한 심사가 어렵다는 실무적인 판단을 당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사는 가급적 피하고 서면심사로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서면심사로 돌렸던 것인데 이 판단은 지금 생각하면 그리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민선 6기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경청구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 방향은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면심사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면회의나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는 것을 과연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소탐대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러면 혹시 금년도에는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에도 실적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대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올해는 대면회의 실적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한 번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조원휘 위원 한 번, 1회 있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서면심사가 몇 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는 작년의 회의 부분을 개선해서 대면심사를 연초에 1회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조원휘 위원 서면심사는 올해는 한 건도 없나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는 없고 대면만 한 건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조원휘 위원 다음은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5쪽입니다.

불용현황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대폭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비율이 60.8%예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위원장 박정현 대답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인사 국제교류 관련된 경비 질의인데요.

불용이 많았던 이유는 당초 예상 대비 외빈방문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소됐고, 행사 성격을 저희가 따져서 체제비를 일부 항공권 외에 체제비는 지급하지 않는 등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당초보다 많이 발생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당초계획보다 외빈이 적게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외빈을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그리고 체제비를 지급 안 하는 행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행사에서는 체제비를 주고 어떤 행사에서는 안 주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세부적인 내역은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금년에는 그러면 외빈초청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조원휘 위원 이것도 한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자매도시라든지 칭다오라든지 베트남 빈증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을 때 거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와 유사하게 대회 성격이라든가 따져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거명한 나라들 전부, 거명한 도시들 전부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가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자매우호도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준해서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 2회 추경에서 약 6,000만 원, 불용액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외빈초청에 관련된 예산을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푸드앤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측면들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엄격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보조설명자료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화합 및 체육행사 지원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결산서 156쪽입니다, 이것 한번 같이 봐주세요, 156쪽.

결산서에 보면 집행액이 129,46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9,649입니다.

또 이 불용현황에서 1억 4,987만 1,000원 마이너스 집행액 1억 2,964만 9,000원 하면 불용액이 2,022만 2,000원 나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에요, 18만 1,000원 차이인데 이것 잘못된 오타지요?

결산서하고 보조설명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잠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퍼센티지하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그것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행사운영비가 2,014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26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40만 2,000원이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26만 2,340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같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일치가 됩니다.

계는 일반운영비는 2,040만 2,000원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오류같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금액하고 이것하고.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26만 2,340원이 기재가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디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보조설명자료에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집행액이 현재 확인한 결과 1억 2,96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억 2,94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예산…….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e-호조에서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신상열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결산서 상에 1억 2,946만 8,660원 집행된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보조설명자료가 오기가 됐습니다.

잘못 기재됐음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위원들 방으로 수시로 와서 수정하러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오기가 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이 숫자와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송강실내테니스장 건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이 송강체육관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333쪽입니다.

송강체육관이에요, 명칭은 송강체육관인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위에는 송강실내테니스장이라고 해놨고 밑에 사업명은 송강체육관입니다.

실제로는 테니스장 3면, 족구장 겸용 1면 그래서 4면으로 테니스장으로 돼 있어요.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불용 5억 1,000이 왜 불용됐는지도 질의하고 싶지만 먼저 본 위원은 지역주민일 때도 그랬고 그 대로변에, 그 요지에, 왜 그 자리에 이 테니스장이 들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쪽에 테니스장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강테니스장 건립은 구청장, 유성구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건립한 겁니다.

그리고 명칭은 당초 실내테니스장으로 예산 계상이라든지 구에서 신청이 실내테니스장으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다목적으로 족구까지도 겸용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으로 명칭을 안 하고 완공하고 나서는 체육관으로 명명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이것 건립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설명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문제는 이 테니스장이 이용률이 15%, 족구장은 단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밀집돼 있어서 그 체육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밀폐공간이 아니고 위에 천막을 치고 해서, 천막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음차단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차피 이것을 다시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 체육관을 지어놨는데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

다목적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족구 한 면 넣는 것이 다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해서 좀 정말 다목적체육관 기능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불용액이 5억 1,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이렇게 돼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시설비에서 5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혹시 이 잔액 내용이, 시설비 잔액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소음을 차단하는데 실내용으로 할 것을 남기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소음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 혹시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역시 저도 부임해서 준공식을 그때 했는데, 현장에도 몇 차례 가봤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조원휘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어서 소음이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걱정해서 테니스장의 방향도 아파트와 조금 떨어지고 아파트와 테니스장 그 사이에 라커라든지 건물을 중간에 세우고 나름대로 차폐한다고 식수를 죽 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으로 배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것은 한번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차액, 잔액 5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으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원휘 위원 테니스 마니아들, 소수의 마니아들이 퇴근 후에 와서 라이트 켜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 체육관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 시간, 오전 시간에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몇 가지 있는데 다음에 하고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하고 결산서하고 정확하게 데이터 안 맞는데, 보조설명자료는 보기 편리하기 위해서 백만 단위까지 적어놓은 것 맞습니까?

십만 단위는 거의 다 안 맞거든요.

답변이 정확해야 다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질의 안 드리고 이해가 되지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보조설명자료는 저희가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천원 단위 보통 저희가 단위…….

박희진 위원 십만 단위 이하는 거의 안 맞아요 거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아까, 결산서 자료는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료고 보조설명자료는 실무부서에서 그 자료를…….

박희진 위원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백만 단위 이하, 십만 단위는 안 적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보조설명자료는 지금 천원 단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은, 전체는 안 맞는데요, 보니까.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우선 177쪽, 보조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12년도에는 19억 26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약 26억 3,7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2012년에도 19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체납으로 이렇게 연중 가중되고 있는데 이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지난해가 19억인데 비해서 2013년도가 26억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주요기업이 대전에 올 경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부도로 인해서 현재 대전에 유치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상환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25억 정도가 발생해서 그것이 체납이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말씀은, 그 징수대책은 있나요,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 체납상태로 있고요.

해당 과에서 체납조치를 해서 환수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추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과태료 부분이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 과태료부분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또한 같은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매년 과태료가 12억, 14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보다는 한 2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만 자동차위반 과태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7억 원 정도가 있고요.

또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7,300만 원 정도 되고 또 「도로법」에 의한 과적과태료가 1억 8,00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현재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철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박희진 위원님 말씀, 현재 결산검사의견서 38쪽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 그것하고 현재…….

박희진 위원 182쪽 과태료하고.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것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법」 위반과태료, 「도로법」 과적위반 과태료 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가 다 포함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여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박희진 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1998년부터 계속 이게 누적돼서 넘어오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현재 검사의견서상에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 과태료는 제가 이 과태료하고 동일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돼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외에도 과태료 미수납액,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전체 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해 체납액 정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우리 대전이 선정됐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2014년도에는 정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기현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연도별 대전시 세입결산현황표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복지재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빠듯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연도별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변화를 보니까 특히 올해가 자주재원 비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취득세 인하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올해가 특별히 더 떨어졌는데, 2014년도 올해는 영구인하로 더 떨어지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우리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안전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부터 영구세율로 해서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소비세에서 5%에서 11%로 증가가 됐습니다, 세율이.

그래서 그것이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완이 될 수 있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 결산에서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취득세가 감면되는 만큼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세외수입의 비중이 커진 것은 이월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현재 취득세가 감면되면서 세외수입으로 감면보증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지방세에서 감면되고 세외수입에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현재 부기가 돼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보조금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주재원에 비해서 의존재원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보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인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시재정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쓰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지방채가 많이 늘어서 이 부분도 계속 이후에 이 수준을 유지할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것은 기획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방채 사업 부분은 제가 기존에 고금리채권 공자기금에서 빌렸던 부분들 이런 걸 상환하고 좀 더 어떤 사업수요를 반영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재원상황을 보면서 채권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 상환액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다음 쪽, 연도별 세외수입 비교에서요, 세외수입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세금에 의존하는 부분 그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의존재원도 우리 노력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정부에 의존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있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매년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입장료수입 같은 경우도 2011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의 주된 수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잠시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2012년도가 57억 6,400만 원이고 2013년도가 51억의 입장료수입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문화체육시설과에서 용운국제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장료가 30억 정도 되고요, 또 예술의 전당에서 각종 공연에 따른 입장료가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1억 3,8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수영장과 예술의 전당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네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수영장과 예술의 전당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네요, 입장료 수입이?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매출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거기 이용자가…….

정기현 위원 이용자가 줄어들고.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이용자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면서 수입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지표가 호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개량을 하고 또 많은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흥미를 가진 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타사용료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주된 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기타사용료가 이것도 각 부서가 다 공히 현재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4억 원 정도 수입이 되고요.

또 대전컨벤션뷰로 시설사용료가 14억 원 정도 또 보문산공원 사용료가 16억 원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의 주차에 따른 주차권 그런 게 수입이 되고요.

또 오정농수산도매시장 시설사용료가 일부 수입이 돼서 현재 64억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늘림과 동시에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도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점검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또 수입을 증대하는 노력 이외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징수를 결정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수납을 하느냐, 미수납액을 낮추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보조자료 232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대부분 전체적으로 많이 짚었다고 생각되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두 개 나눠봤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전체적인 금액을 했는데 저는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하고 나눠봤고요.

또 지방세 부분에서도 지난 연도 수입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에서는 당해연도 징수결정한 부분의 수납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1-1의 연도별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비교해보면 이게 위에 당해연도 결산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다시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수납률은 본예산에서 수납되는 비율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월된 체납액의 수납비율이 15%에서 많게는 26.5%까지 이렇게 수납률이 되고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2-1에 보면,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보면 세외수입으로 체납된 부분 이 부분을 징수한 건데요, 이 수납률은 2010년 5.8%에서 2013년 11.6%까지 이것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이 수납률이 특별히 연도별로 더 호전되거나 꾸준히 개선된다거나 이런 모양보다 당해연도의 특성에 의존되는 수납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산이 없는 경우 또 주소,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등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체납액 징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채권추심하는 게 영화에도 나오듯이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까지 가미되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아는데요.

232쪽에 이런 징수노력을 독려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포상금, 제가 했던 표 아래 쪽에 보면 2014년 예산서에 보니까 포상금지급기준 예산계획이 1년차 분에는 90억 기준으로, 2년차 부분 체납액은 20억 기준, 3년차 부분 기준은 10억 기준으로 해서 1%, 3%, 5% 차등해서 포상금액을 산정해서 전체 1억 1,000만 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런 노력들이 단순총액을 어느 정도 맞추는 수준에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매년 연도별로 체납액 수납되는 비율이 뭔가 뚜렷한 개선되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당해연도의 특성에,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상금 지급방식도 좀 더 총액이 어느 정도 달성하면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체납징수율을 좀 지표를 호전하는 부분으로 좀 더 옮겨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이 매년 갈수록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유념하면서 체납징수에 더 열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희 연구기관에서도 특허분쟁이 있을 때 소송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할 경우에 물론 변호사한테도 지급하는 게 있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직원들한테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 같은 경우 늘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규모도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체납의 징수율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지표로 가져가려면 이 인센티브 지급방식, 포상금 지급방식도 좀 더 실적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단순 금액만 어느 정도 맞으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2012년과 비교할 때 2013년의 재정자립도는 51.24%에서 45.23%로 6.01%, 재정자주도는 72.46%에서 64.31%로 8.1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재정력 지수는 63.54%로 타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84.05%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타동종 자치단체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전문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재원도 이런 부분들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시키지 않고 상당 부분 지방에 매칭시키는 결과가 주된 원인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적정한 지방세 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국세의 일부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타지자체에 비해도 저희가 좀 더 열악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대전시에 성장동력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예컨대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성장 모멘텀이 많이 없는 부분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약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성장동력, 특히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정답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타동종 자치단체라고 하면 광역시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대전광역시의 산업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결산서 14쪽, 15쪽과 관련해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잘 짚어주셨듯이 2013년도 일반회계 결손액의 92%가 지방세입니다.

그 사유가 무재산이 84%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문학 위원 84%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사전에 철저한 재산 파악 및 채권 확보 등을 통해서 결손액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결산서 15쪽, 특별회계 총괄 결산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91억이고 결손액이 약 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교통 과태료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 미수납액은 89억으로 비슷한데 2012년도 결손액은 5,800만 원이었어요.

2013년도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상세한 부분은 안정행정국장이 답변을…….

전문학 위원 예, 그러세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안정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현재 준비를 제가 못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결산서 54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저희가 지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금액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문학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매입을 하실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이 문제 대응을 현재 하고 있는데 월 한 1억 정도 부당 사용 관계돼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이게 주거시설이냐, 상업시설이냐를 놓고, 물론 법원 판결은 주거시설로 보고 가액을 한 400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만, 소유주 쪽에서는 상가시설로 봐서 한 800억 정도 매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법원 판결 같은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적정금액이면 당연히 매입을 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금액 산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부분들에 큰 진전이 없다면 현재와 같이 법원 판결을 저희가 존중해서 월 1억 정도 수준, 1억이 조금 안 됩니다만, 1억 수준의 실질적인 사용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당분간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비비 형태로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기 타결 전망은 당분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월 1억이면 1년이면 12억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체납 징수해라, 독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2억이 그냥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최대한 서둘러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도로파손 긴급 정비공사로 27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맨 밑의 두 항목입니다.

이 포트홀 등 도로파손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문학 위원 특히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 계속 사용되는 한 도로파손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그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시의 1년간 도로포장 정비예산은 30억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추경에서 15억을 추가로 편성했을 때 30억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문학 위원 실장님께서는 대전광역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도로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학 위원 605㎞입니다.

이런 땜방식 처방으로 605㎞ 도로를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부 드리는 말씀은 갈수록 이 도로파손에 의한 시민의 안전사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에서 예산편성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저희가 최역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도로 관련 시설보수 예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5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 전입금이 42억 6,800만 원이 맞나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42억 6,800만 원이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2년에는 우리 시가 기금운용평가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수상도 한 적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

전문학 위원 수상을 하셨어요, 국장님.

「지방세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를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82억 6,800만 원이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세법에 의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방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일반 예산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재정을 우선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룬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대로 그것이 예산에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당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서 같이 운영되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기금은 각종 재난, 재해, 사고 시에 긴급하게 지출해야 되는 것이 기금의 목적에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묶어서 된다고 하면 일반사업비로 전용될 우려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지 않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제가, 기획관리실장 전문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체적으로 각 15종의 개별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예치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원 기금이 필요 시에,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 시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요구불예금 형태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가 있는 이 15개 통합관리기금에서 작년에 홍보 많이 하셨어요, 366억을 융자를 통해서 메웠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대전시에서 홍보 많이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문학 위원 지금 반도 적립 못 하면서 이것은 일반으로 돌려서 융자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 예비비 2012년도에 보면 긴급 가뭄대책, 태풍피해 긴급 복구, 교량 및 교량 보도 긴급 복구, 대부분의 예산이 사실 재난관리기금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예비비에서 나왔습니다.

2013년도 포트홀 긴급정비공사 이것도 재난관리기금 아니겠습니까?

27억을 예비비에서 빼 썼어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포트홀같이 이런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정하고 쓰는 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트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 쪽의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활용이 된 것이고, 큰 재난,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격으로 적립한 성격이기 때문에 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포트홀 쪽에…….

전문학 위원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습니까?

366억에 포함해서 빚을 갚아준 것은 맞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이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현재 적립금이 740억 정도 되는데 15% 정도는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잔액 85% 부분은 전액 은행에 예치하는 형대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개별 기금의 성격을 고려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재해복구로 사용한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전문학 위원 됐고요.

기금은 그 고유의 특성상 상위법 및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실 때 고유의 업무에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인 레저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승마와 경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전문학 위원 승마와 경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개인적 상식 수준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승마는 개인이 이용하는 말을 타고 활용하는 이런 측면이고, 경마는 조금 사행성 있는 경주에 대한 마에 대해서 사행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학 위원 편하게 말씀드리면 승마는 스포츠와 레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마는 도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문학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1주일에 3일을 이 도박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전시민이 도박중독자로 바뀌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 도박장소로 인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레저세라고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레저세가 아니고 도박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상위법에 관계되는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1년에 한 150억 정도 받고 있지요, 레저세를?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레저세가 2013년도 기준해서 127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전문학 위원 실장님, 이것 안 받아도 큰 문제없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세입은 중요한 저희 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지역을 파탄시키면서 이 세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정현 예,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자료 13쪽 제1항에 대해서, 시정계획조정 홍보 결산 및 현황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인데 관사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사가 몇 군데나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관사는 국가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부분인데 세 군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그다음에 또…….

김동섭 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관할하는 관사와 시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관사 포함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현황 자료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그 관사 현황과 그 관사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들, 각 관사마다 그 내역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 211쪽에 민방위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247쪽 재난운영 직접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 것인데, 보니까 불용 비율이, 즉 집행이 많이 미흡합니다.

똑같이 두 가지 항목 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무 같고, 특히 민방위관리에 대한 사무 중에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관련된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원전 사고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원전연료에 비롯된 원전 또는 방사능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지 말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자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단 재난안전 관련 민방위부터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없이 현재 원자력 안전 등등에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293쪽, 생활체육지도자 관련된 것인데 이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많이 배출하셔서 각 종목마다, 또 각 지역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허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장애인으로서의 지도자요?

김동섭 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자가 혹시 파견되는 경우가 있냐고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인들만의,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들만의 특성화된 생활체육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렇게 각 종목별, 분야별로 아니면 거점별로 장애인들께서 이러이러한 생활체육을 유지하고 싶고 같이 영유하고 싶으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장애인인 당사자가 됐든 또는 일반인이 됐든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기 각종 결산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적정성 여부를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대한 집행도 적절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각종 세출을 보니까 전용된 것도 많고 이체된 것도 많고 예비비도 사실은 예비비가 사전적 의미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예견되고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하기 쉽게 예비비로 지출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없고, 재난사안이라든가 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로 세워 쓰셔야지 그냥 쓰기 편하다고 해서 예비비로 다 치부해 버리고 써 버리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동섭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설명자료 353쪽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4,500만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랬는데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또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을 한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용역.

조원휘 위원 용역비는 지급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용역비가.

조원휘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용역비는 3,600만 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사업도 안 하면서 3,6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집행한 거지요.

용역결과 저희들이 예상을 한 계획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추가가 돼서 이 실시설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당초에 세웠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역비는 지급해야 되고 이 전 사업은 안 하기로 한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용역에 의해서.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에도, 그러면 2012년에는 왜 4,500만 원을 세웠을까요, 그때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 4,500만 원 실시설계는 당초 저희들이 8억 3,400의 총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세운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12년도에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2012년도에.

조원휘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용역이 끝난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립미술관이 있고 대전시립박물관이 있어요.

두 곳 다 특히 시립박물관도 우리 대전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물관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류비, 세금, 청소 용역, 소독

용역, 청사 소독 이런 것들이 많고요.

○위원장 박정현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예, 378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물론 37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행사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행사운영비만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시립박물관은 14억 정도 되고 시립미술관은 한 33억 정도 돼요.

아니, 총예산이 그렇고 집행된 것이 행사운영비는 한 박물관은 5,900만 원 정도, 시립미술관은 5억 2,600 정도 돼서 시립미술관 대비 한 1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물관도 예산편성을 해서 소중한 대전시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지역, 산업시설, 보상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의 유적이나 또 문화재가 혹시 있다면 이 보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의 마을들이 철거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기록을 남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조원휘 위원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또 미술관과 대비해서 예산이라든지 행사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대비로 해서도 그렇고 행사 운영하는 수로도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박물관이.

그런데 박물관이 저희들이 설립한 지가 연수로도 얼마 안 되고, 최근에 역사박물관과 선사박물관, 근현대사전시관 이 3개를 묶어서 시립박물관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하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역동적인 행사들을 유치하지 못해서 최근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또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박물관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산도 더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시민들이 문화유적을 사랑해서 많은 유적들이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유적 발굴에 대한 것, 또 보존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방재정 취약에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보면 대전시가 그래도 잘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채무선을 변경해서 이자를 절감한 부분은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세수 부족한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있으시긴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을 통해서 징수율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결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려하는 몇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 액수가 계속 늘어가는 건데요.

이것이 보면 100% 미집행 부분은 2012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비슷한데 실제 미집행 액수를 보면 거의 10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요.

50% 이하 집행은 2012년이 73건인데 2013년이 83건으로 건수도 늘어났고 액수도 2012년은 5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3년은 한 13억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액수도 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편성된 것들이 집행이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조정을 하셔서 액수를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하셨어야지 되는데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불용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고려해서 2014년도 결산에는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우려 중에 감채적립기금이나 재난기금을 적절하게 적립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방만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감채적립기금은 지난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리추경 때 조금이라도 적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서 정리추경 때 다소라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나 결산액에 대한 오기가 사실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 부분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결산서 오기는 사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설명자료 오기는 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산서 오기는 실제 있으면 안 되는데, 보면 예비비 지출 금액에 있어 지출액을 집행잔액에 기입하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사실은 결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결산심사위원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저희가 결산서를 믿을 수 있는지도 지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발견과정에서도 집행기관이 제대로 알고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예비비 총괄은 안전행정국장이 총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행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박정현 위원장님께서 일단 예비비 예산서 상의 오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총괄하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못 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유념해서 더 예산결산서 상에 오기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번 예산 추경심사와 결산심사 과정이 사실은 올해 선거도 있었고 해서 추경이 이번에 되고 그리고 결산도 같이 올라오고 또 지금 내년도 예산도 수립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일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산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결산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하여간 의회 관련된 자료 총괄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더 유념하고 교차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그것은 저희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자료 작성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산업건설위원회 및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전문학김동섭
정기현박희진최선희구미경
○청가위원
김경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총무담당관이정훈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규제개혁추진단장김경수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정관성
창조행정추진단장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명영호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평생교육진흥원장연규문
서울사무소장김미중
안전행정국장장시성
총무과장신상열
자치행정과장유광훈
시민봉사과장이혜영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윤익희
재해예방과장길광섭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종무문화재과장전형진
문화체육시설과장김동욱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한승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인재개발원장윤태희
교육지원과장김홍경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경제정책과장강철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양승표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건설부장이희엽
시설부장김택원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기타출석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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