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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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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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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마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국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인사)

다음은 정용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화 인사)

다음은 이용현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용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회계의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의 결산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인성과 창의를 갖춘 품격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운영을 하였으며,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정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재정운영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 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6,913억 5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5,909억 5,8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1,003억 4,700만 원이며,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비 284억 3,100만원, 사고이월비 391억 1,100만, 순세계잉여금 328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6,880억 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6,989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6,913억 5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20%, 징수결정액 대비 99.5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3.1%인 1조 2,369억 5,3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14.2%인 2,405억 2,900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부금, 기타 지원금, 전입금으로 0.1%인 23억 5,200만 원이며, 자체 수입은 2.6%인 439억 2,5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1.2%인 195억 7,4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전체의 8.8%인 1,479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880억 500만 원으로 이중 94.25%인 1조 5,90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3,282억 5,9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267억 4,2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207억 8,200만 원, 직속기관 151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국외연수사업의 입찰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 등의 사유로 8억 2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3년 1월 1일자 공보관 신설로 인한 업무담당 부서 변경과 2013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교육정책홍보 등 40개 사업 287억 7,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675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가칭)대전산업정보학교 교사신축 등 16개 사업 284억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신탄진초 새여울분교 교사신축 등 21개 사업 391억 1,100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12년도말 355억 7,7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가한 355억 9,6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2년도말 672억 6,200만 원에서 19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86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1,712억 8,5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1,611억 8,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01억 1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2만 1,258점에 1,289억 6,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억 8,200만 원으로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1억 8,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첨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산은 2조 7,909억 9,500만 원이고, 부채는 2,809억 4,5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10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은 1조 5,867억 4,4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5,701억 1,9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

· 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5권 별도보관)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일괄 상정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 좀 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얇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현황을 보면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9.55%를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002%입니다.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의 0.448%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 결산내액을 보면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5%,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0%,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5%를 차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대비 미수납액은 2억 1,500만 원보다 3,437.7%가 증가한 76억 800만 원이고 불용액의 발생은 2012회계연도 802억 원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295억 500만 원으로 63.2%가 대폭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내용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구미경 위원이 준비한 자료배부)

첫 번째, 미수납액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13회계가 2012회계보다 미수납액의 증가가 대폭적입니다.

아주 얇은 책자 유인물 3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3쪽요, 내역을 보니 미수납액 대부분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두꺼운 책자지요?

9쪽을 보니 보통교부금으로서 미수납액 사유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조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76억 원입니다.

그중에 73억 원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7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미수납액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73억 원이 교육부로부터 감액 통지가 되면 이것을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미수납액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액이 말씀하신 대로 3,400%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증감되는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 개요 아주 얇은 책자입니다.

3쪽의 현황과 같이 자체수입에서 발생한 2억 2,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인 교육재정을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로 살펴볼 때 총 수납액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97.4%가 의존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재정의 의존도가 이렇게 많이 높은 측면을 보았을 때 자체수입에 대한 징수의 중요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2회계연도에 미수납액의 비율은 세입예산 현액대비 0.012%를 차지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의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비율이 징수결정액의 0.448%를 차지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중에서도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수업료하고 입학금에서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이 미수납액 입학금과 수업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출석정지라든지 이런 부분, 강제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학부모들을 만나서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려를 한다고 해서 진짜 재력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쉽게 내지도 않는 형편이고 해서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면 2013회계연도가 2012회계연도보다 12.5%인 400만 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처분한 과목을 보면 수업료와, 지난 연도 수업료인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결손 처분한 사유를 보니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에 보시면 28쪽과 30쪽에 있습니다.

자퇴나 퇴학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30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업료 결손처분사유를 보니 시효완성이 있습니다.

이 시효완성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수업료 시효완성 되는 것이 1년입니다.

구미경 위원 1년이요?

○행정국장 윤문학 짧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보통 채무는 5년인데 이것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012회계연도 802억 원에서 2013회계연도 295억 원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63.2%나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해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채 100% 전액 불용처리한 재정운용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두꺼운 책자 유인물을 보십시오.

23쪽에서 165쪽까지 있습니다.

그중 26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복리후생비 1,200만 원 100% 불용처리가 있고요.

53쪽 위에서 일곱째 줄에 민간이전비 5,000만 원 100% 불용처리가 있습니다.

55쪽 위에서 둘째 줄 학교회계전출금 1,047만 원 100% 불용처리가 있습니다.

총 24건에 1억 57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부속서류 26쪽에 복리후생비 1,2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과연구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4팀을 구성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과의 정책사업 통합을 하자, 왜냐하면 교육과학연구원에도 교과연구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통합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부속서류 53쪽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 민간이전 5,000만 원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9억 원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와서 8억 5,0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이 중등교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원래 불용액은 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5,000만 원도 특교를 내려준 교육부의 계획 변경에 의해서 다시 회수를 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류상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 원래 불용액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서류 55쪽 수석교사제 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1,047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도 원래 수석교사제 운영 관련 예산 6,444만 원 중에서 5,39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중등 수석교사제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중등교육과로 이체된 후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을 보면 실제 불용률은 16.26%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나 계획에 입각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은 2012회계연도보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감소나 불용액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집행을 알차게 실시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어느새 파란하늘과 하얀 구름이 참 잘 어울리는 가을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맑은 하늘로 오셨는데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시지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접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시면 2013회계연도에 교육청 재정집행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재정이 2012회계연도보다 한층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역을 보시면 2012회계연도보다 2013회계연도에는 세입 결산액이 1.7%나 감소하였고, 재정규모가 줄면서 순세계잉여금도 2012년도 대비해 65.4%나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도 2012년도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의 감소 등 이러한 사항의 역으로 생각하면 재정집행을 알뜰하게 적정하게 잘 했기에 발생한 현상이라고도 보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봐서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있는 것과 같이 잉여금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대폭 증가하여 옥에 티인 재정집행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월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정도 보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012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지만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0원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284억 3,1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이월액이 좀 증가했습니다.

이월액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2012년도보다 연도 중에 시설비로 교부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8쪽에서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액 내역에서 명시이월은 총 16건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16건 중 15건이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계상을 늦게 함으로써 연도 말까지 추진실적이 설계 중이거나 예산만 확보한 상태였어요, 맞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의 계상만큼은 1년의 세부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서 당해 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원래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야지만 공기부족 등 없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계상을 해야지만 사업예산을 당해연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여 알뜰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견도 같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35쪽 종류별 채무현황을 보면 차입금이 195억 7,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채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지요?

채무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상환하는 사항인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채무액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다.

채무액의 대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리금은 전부 다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2009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672억 원입니다.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그게 아마 2024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2천몇 년도요?

○행정국장 윤문학 2024년,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입금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여 상환하는 재원이라고 하니까 재정운용에 부담이 다소 덜 하겠지만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었던 교원의 명예퇴직금도 많이 계상하지 못했던 것도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청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정집행을 알뜰하게 추진하여서 운영을 잘하신 것으로 제반현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윤문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에 특별교부금 106억 6,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의안검토보고서 14, 15쪽에 정리추경 후에 특교금 교부가 있었다고 보고하는데요.

정리추경 전에 정부의 공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106억 원, 정리추경 전에 내역을 교육부에서 통지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지 안 되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3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리추경 후에 공문 온 것은 33억 원?

○행정국장 윤문학 예, 33억 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공공기관들은 공문에 의해서 모든 게, 근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정리추경 전에는 한 70여억 원 될 텐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후에 오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렵지요, 어려울 텐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초과 수납했다니까 열심히 잘하셔서 돈을 더 받아 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공문에 의해서 미리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세입 총괄부분 결산서 16쪽에 보면 가운데 교수·학습활동수입 선택적 교육수입에 평생학습수입 3,894만 7,500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3,894만 7,500원, 이 수입처는 어느 기관에서 수입한 건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평생학습관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 위원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동사무소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한 개 동사무소에서 1년에 수입되는 평생학습수입이 한 2천여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는.

2층 회의실, 3층 조그마한 강당, 강당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작지요.

그런 데서 하는데도 한 2천여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는데 큰 시설을 유지하는 평생학습관에서 1년에 4,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수입.

적극적으로 시설을 활용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수입이 나는 것은 평생학습관하고 학생교육문화원 두 곳에서 평생학습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무료로 해놓으니까 수강생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여러 강좌를 신청하고 난 뒤에는 강좌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 1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실비로 받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좀 더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월 1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3개월 단위로 해서 3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월 1만 원 정도 받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그리고 저희들은 좀 감면해주는 수강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고요.

전문위원실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대부분 외부수입에 의존하고 자체수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체수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 오늘 들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글쎄요, 자체수입을 늘리는 것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료하고 입학금 이 정도에서 자체수입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 대부분이 수업료와 입학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무리한 요구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보이네요?

○행정국장 윤문학 조금 더 살펴보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교육청 수입에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시민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을 주자는 뜻은 아닐 거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 많은 교육 주체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개방도 해서 많은 활용을 하면 최소한 우리 자산을 놀리는 것보다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늘어나더라도 그 늘어나는 만큼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니까 재산을 묵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또는, 지금 여기 각 기관마다 전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 운영돼요, 자세히 보면 각 산하기관마다 전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실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큰 금액보다 우리 시민들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평생학습관 수입 중에서는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수강료도 있지만 시설을 활용해서 다른 기관들, 단체들한테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단은 교육대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대관이 있어서,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대관이 있습니다.

대관을 먼저 다해주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일반인들에게 대관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대관을 받아서 사용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수입해 봐야 전체 1조 7,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의 0.1%라도 감당하겠습니까만…….

○행정국장 윤문학 예, 너무 미미합니다.

정기현 위원 본 위원 취지는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놀리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보조설명자료 72쪽 한번 보시지요.

학교정책담당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72쪽에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가 6억여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되는데 의무고용하지 않아서 납부하는 부담금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6억여 원이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수십 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인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채용하는 전형은 별도로 둘 수 있을 텐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에 응하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응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그거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단체에 확인하면 될 문제인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들에 대한 겁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것인데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고용비율이 2.5%라고 알고 있거든요, 2.5%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했는데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고용률이 0.71%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6억여 원을 다시 정부에 반납하지 마시고 이 돈으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늘리면 우리 지역의 고용도 늘고 장애인들도 사회진출의 기회를 가지고 또 그 장애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학교든 교육청이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이 돈을 낭비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고…….

정기현 위원 만일 학교에서 잘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산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 결산에는 이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84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이 부분, 지난번 7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학부모회 80팀에 2억 4,5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당 300만 원쯤 되지요, 주로 어떤 용도로 지출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용도는 주로 녹색어머니회 활동비, 안전사고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 운영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별도로 집행되고 있을 텐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 지금 학부모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예, 학부모회.

○교육국장 최경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부모회 80팀에 2억 4,500만 원, 한 팀당 3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직접 학부모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학부모회 참여지원사업은 학부모회 80팀을 공모해서, 사업계획도 스스로 세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도는 대단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참고로 2012년도에 자체예산하고 특교에서 120팀 정도가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80개교, 교육부 특교가 좀 줄었습니다.

자체예산과 특교로 운영을 하는데 자체예산은 좀 늘렸는데 특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인가요, 팀이 줄어드는 것 보면?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체예산을 늘렸는데 교육부 특교예산이 좀 줄어서 팀 수가 줄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특교가 줄었다고요, 교육부에서도 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데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도 30팀으로 줄었던데요, 자꾸 준다는 뜻은 효과가 적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부 특교가 팀당 300만 원씩 작년에 42팀이 왔다면 금년에는 200만 원씩 28개교를 지원할 예산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예산으로는 작년에 38개교에서 금년에 45개교로 좀 늘렸습니다.

방향이 자체예산으로 주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부의 생각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신다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120개 팀에서 2013년도 이 결산서에는 80개 팀이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그러니까 2014년도 내일모레 추경할 텐데요.

본예산에는 30개 팀으로 줄었어요, 30개 팀에 9,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효과가 적거나 지원이 적다는 뜻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효과가 적다기보다는 다른 데에 긴급한 예산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늘어나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A형이 200만 원, B형이 500만 원, C형은 2,0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서 공모를 받아서, 경쟁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200만 원 본 위원이 신청해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이 200만 원을 쓰려고 하니까 200만 원 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영수증 처리하고 인건비 처리하는 것, 규정도 까다로웠는데 그런데 300만 원을 학부모회가 쓴다는 게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쓰려면 교사 한 분이 따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업무 부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회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서 내고, 예를 들자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사회복지기관과 학교별로 결연을 맺어서 학부모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용도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고 제일 먼저 물었는데요.

용도가 혹시 여행 가고 체험학습 가고 이런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용도로는 별로 안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쓰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처리하다 보면 분명히 한 분 선생님이 붙어서 행정 처리를 해줘야지만 될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여요.

○교육국장 최경호 선생님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효과가 적어서 자꾸 줄어들고, 예산, 팀도 줄어들고 또 선생님 업무부담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 효과분석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만일에 이 효과를 보고 학부모회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선생님들 부담도 줄여드리고 좀 더 학부모회에 맞게끔 하면서도 효과가 있다면 많은 학교에서 지원되도록 한 학부모회당 지원비를 많이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효과분석을 해보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금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금년 연말까지 효과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연말까지, 예.

그래서 효과분석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105쪽하고 106쪽 감사관실에요.

사업별 결산하고 집행현황하고 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105쪽 위에 사업별 결산에는 합계가 2억 3,400만 원이고요, 합계가.

106쪽에는 1억 6,300만 원인데요.

이 표가 왜 다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지금 감사관리1, 감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또 초등교육과, 보조자료 111쪽을 봐주세요.

올해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평가를 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낮아서 예산집행에 노력한 흔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일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교원연수지원, 교원임용관리, 특수교육 부분, 이 부분도 여전히 불용률이, 학교평가관리 등 불용률이 10%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보조자료 151쪽, 아까 초등교육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초등교육과에는 지금 이 표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총괄표 151쪽에는 교원인건비, 전문직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요, 표에.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에는 없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것이 중등교육과에서 일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나면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니까 불용률이 거의 없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인건비를 빼고나면 중등교육과의 불용률은 초등교육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초등교육과는 전체 2% 정도 되거든요.

전체 불용률이 1.9%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그런데 중등교육과는 이 인건비를 빼고나면 사업비 등 운영비의 불용률은 7.6%로 올라가요, 인건비를 빼고 나면.

그 말씀은 뭐냐하면 꼭 과 비교해서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교육과하고, 특수성이 조금 더 있으시겠지만 충분히 불용률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등교육과는 좀 더 국장님께서 챙겨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잠깐 나누어 주시면 좋겠네요.

(전문위원실 직원 정기현 위원님이 준비한 자료배부)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총괄표 결산서 7쪽이고요, 본 위원이 이 표를 드린 것은 최근 3년간의 정책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교육청의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2012년도에는 42%가 증가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또 다시 61%가 증가해서 2011년에 비해서 2년 만에 229%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더 증가하지요.

추경에 보니까 1,630억 원 정도 되는데 또 한 10%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이는 것은 지금 학생들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5,500명 줄어드는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매년 5,0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런 경향입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이 부분은 학생 수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생 수는 줄어들고 또 교육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 재정지원도 그만큼 줄든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학교 재정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교육복지와 준하지는 않지만 2012년도에 12.8%가 증가가 되었고요.

올해 또 5.3%가 증가해서 지난 2년간이지요, 2년 후에 올해는 한 20% 정도가 2011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2년 동안 1만 명 이상 줄었는데요.

그런데 재정지원관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올해 4월 1일자로 교육통계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그 수요액이 좀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올해 예산입니다.

정기현 위원 작년 결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작년에도, 하여간 학교예산을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조금은 줄여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학교의 결산을 죽 내용을 보니까 학교별로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학교예산을 조금은 타이트하게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계속 복지사업 때문에, 교육복지 때문에 돈이 없다, 교육청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재정지원은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늘었어요.

올해 추경을 한번 보면요, 올해 추경에 또 4.3% 늘었어요, 3,283억 원으로.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돈 가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데요, 그것은 본 위원이 학교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아마 예산편성할 때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더 증액을 항상 예산편성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한 5,000명 줄어들면, 24만 명 중에 5,000명 줄면 한 2%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물가를 상쇄할 정도 되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 정도.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니까 더 증액이 없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 부분도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하고요.

대신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드린 표를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93%로 한 7% 줄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다시 71% 해서 한 30% 가까이 줄어요.

그래서 2011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67%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것이 좀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상당히 타격을 줄 정도의 예산감소가 아닌가 뭔가 줄더라도 연착륙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축소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2년만에 33% 정도 예산을 줄이면 학교재정지원으로 가는 뭉칫돈으로 가는 것이 있고 시설로 가는 돈이 있을 텐테 뭉칫돈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는 시설지원으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시설 쪽으로 전혀 재원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학교 안전문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안전문제가 위험할 정도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글쎄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편성할 때도 학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윤문학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다시 봤는데 올해 추경에, 추경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아니고요.

내일모레 다룰 추경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 결산에 비해서도 60%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40% 또 줄었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1년에 비해서 무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더 시설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설의 위험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A, B, C, D, E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D급, E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C급 이상은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아닌데 그 부분은…….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은 이것이 붕괴 위험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여건개선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학교교육여건개선이 1,900억 원에서 올해 800억 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계속 늘었어요.

시설에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예산입니다, 재정지원 쪽으로는, 뭉칫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도 효과 있게 잘 쓰시겠지만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는 잘 반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왜, 골고루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는 줄고 있고 교육시설 여건개선에는 대폭 줄을 정도로 지금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뭉칫돈은, 예산은 학교에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100∼2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시설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보건·급식·체육활동 이 부분도 대폭 줄었습니다.

2011년 156억 원에서 2012년도에는 143억 원으로 한 9% 정도 줄었는데요.

2013년도 작년 결산에는 71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0% 수준으로 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50% 갔고, 2011년에 비해서는 이것이 46% 수준입니다.

이러면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또 예산이 더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10% 줄었습니다, 추경안에 보면.

교육청에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면 다시 재정비를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드러나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의미가 없겠습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복지사업은 우리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 노력은 그 노력대로 따로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하면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아마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이 부분도 충격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충격을 많이 주면서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에서도, 올해 추경 내일모레 하겠지만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조 7,000억 원이 되는 돈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개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기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전반에 거쳐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결산심사 시간인데 결산심사를 요청할 때 첨부서류에 대개 보면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도 대개 첨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같이 첨부를 안 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별도로 결산검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지적해야 될 사항들, 잘된 점들, 이런 점들이 결산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행정국장 윤문학 결산검사의견서를 전부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나와 있는데, 위원님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배부 안해 주셨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공인회계사라든지 외부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서 첨부한 것이 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직원 황인호 위원께 자료전달)

황인호 위원 아, 여기에 있네요.

이것이 왜 첨부가 안 되었나 싶어서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배부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황인호 위원 불용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불납결손액 자체가 10.4% 증가한 것이 졸업생, 자퇴, 퇴학, 시효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만약에 이러한 방식의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입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러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학교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실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납결손액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자퇴하고 퇴학하고 시효완성 이렇게 했는데 시효완성은 대개 한 5년 정도…….

○행정국장 윤문학 1년입니다.

황인호 위원 1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1년 지나면 시효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1년 지나고 나서 이것이 시효완성이 됩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원래는 최근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과거에는 5년 이상 불납했을 경우에 결손처분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처분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대부분…….

수업료 불납결손처분한 것은 시효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 시효완성이 1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를 얘기해요?

○행정국장 윤문학 1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사유?

황인호 위원 글쎄 결손처분 사유인데 시효완성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시효완성으로 인정을 해주느냐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1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 되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학부형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업료 미납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1년이고, 이것은 「민법」 제164조제4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그것이 조금 사유자체가 졸업생, 자퇴, 퇴학, 시효완성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용어들 같은데 이 불납결손이 되게 한 결손처리현황을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자료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부문이 상당히 자꾸 취약해지는 것이, 예컨대 국고보조금은 58% 증액시켰지만 사실 37억 원밖에 안 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1% 감액을 했는데, 무려 267억 원이 감해진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230억 원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감소한 셈이 되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교부율을 상향 요청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고보조금 일부 증액시킨 것 이런 것하고 재정교부금 이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제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내역들을 판단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더 증액을 요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꼼꼼히 천착(穿鑿)을 해야 비로소 세입이 좀 충만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월 부분도 그동안에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이것이 항용 결산심의 때도 그렇고 또 예산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지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에 사고이월도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고이월은 여전히 똑같은 선상에서 사고이월이 계속 다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사고이월은 불용액 처리를 상당히 많이, 17억 원씩이나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변명이랄까, 이것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차이점이 없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이제 계약이지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통째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하고 난 뒤에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하게 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바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그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고이월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 때문에 명시이월은 어떻게 생각하면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으로, 의회의 어떤 견제를 벗어나서 이것이 이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얘기예요.

○행정국장 윤문학 추경에 명시이월 조서도 있고 사고이월 조서도 있고 다 같이 첨부가 됩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별도로 첨부가 되거든요, 추경을 할 때.

황인호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시이월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년 정도, 한 번 정도의 그 기간을 더 거쳐서 사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자칫하면 계속비처럼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런데 한 번 사고이월을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을 다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똑같이 크게 발생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본다면 결국은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뒤늦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사업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산이 좀 풍족하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울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절대금액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 보면 시설예산을 일부만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연도 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앞으로 그러세요, 추경에 만약에 부득이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부득이 이월이 될 때는 반드시 명시이월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발생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겠지요, 갑자기 공사하다가 엄청난 지장물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의회와 이런 것을 견마지로(犬馬之勞) 할 때는 가급적 공무원들의 재량권에 의한 사고이월 처리보다는 명시이월비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집행기관 공무원 당사자의 업무태만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무소홀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폐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사업발주를 조기에 시행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이러한 사고이월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명시이월비로 돌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충분히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공사기간이 짧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짧아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결산 시 발생했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양 건에 대해서 지금 수십 건씩 발생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0쪽을 보면 양성평등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2010년도에 보면 교육지원청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지출액의 차이가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이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성인지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양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부교육지원청은 예산액이 90억 8,000만 원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43억 7,0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은 양쪽 다 96% 가량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도 지금 액수가 4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답변상으로 듣기가 좀 어렵네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19쪽도 마찬가지인데 19쪽 하단에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동부 쪽이 여성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용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황인호 위원 그것도 두 교육지원청 간에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랄까 또는 앞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짚고 싶은데, 87쪽을 보세요, 성인지 결산.

87쪽과 91쪽에 보시면 교원임용관리에서 중등교원·초등교원, 특히 관리직 임용에 있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은 20%, 초등은 한 50% 정도의 교감·교장 임용률이 있다.

지금 자꾸 높아져는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히 답보적이지요.

그런데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의 필요성을 보니까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관리직 진출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했는데 실제 법상 또는 규정상 핸디캡이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휴직을 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승진점수를 따질 때 여성이 좀 불리해서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게 법적으로나 규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승진규정에 경력이 단절되다 보면 교육경력이나 이런 것을 따질 때 경력점수 이런 것을,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받으니까, 승진에서 연구점수도 들어가고 경력점수도 들어가고 보직교사 점수도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좀 불리해져서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육아, 출산 이것이 상당히 국가적인 대사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것을 도와줘야 할 육아·출산휴가 이 자체가 불이익을 초래하고 그러한 것이 법규나 규정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황인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성실히 9월 22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강경섭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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