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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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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은 각 국별로 실시하고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09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신 후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은 보고의 건으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고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부 민간단체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인권 보호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최저임금, 산업재해, 공용보험 등에 대한 지식 및 대처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교육 등 비정규직 관련정책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의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대전컨벤션센터 개관 이래 지난 6년간 사용료 조정 없이 전국 최저 수준의 요금정책 유지로 많은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대전컨벤션센터 회의실과 다목적홀 등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컨벤션센터 사용료를 기존과 대비해서 대회의장은 55%, 중·소회의실과 컨퍼런스룸은 10%, 다목적홀은 13%로 각각 인상하고, 다목적홀의 할인방식을 계절별 30~40%에서 7일 이상 장기 이용할 경우 10~3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축제 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축제 평가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축제 사업비의 교부·감독, 집행, 정산 담당자를 각각 분리·지정하고, 평가대상 내용에 전년도 축제의 사후평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의 심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축제사업비의 집행내역,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등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34조제4항과 제37조제5항에 의거 201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 18억 6,700만 원을 별표 1의 기본재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4년 8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1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3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4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컨벤션센터가 개관된 지가 언제죠, 2008년에 개관되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2008년에 개관되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개관 이래 6년간 사용료 조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개관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인상되면 유치하는 데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측면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유치를 많이 하려고 인상하지 않은 정책 기조를 죽 유지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폭이 점점점 커져서 저희도 6년 만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사용료 인상이 없어서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동안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연간 DCC 운영하면서 적자액이 한 41억 정도 됩니다.

박병철 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물론 DCC,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대관료를 가지고 수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맞추는 데도 없고 그러나 많은 국제행사나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호텔도 묵고 여기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또 지역관광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하여튼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인상률이 대회장 55%, 중·소회의실 10%, 다목적홀 13% 이 정도 올리는 것이죠?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55% 인상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년 정도 인상을 안 하다가 한번에 인상을 해서 그런 것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대관료 자체가 너무 저렴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은 55% 인상을 하는데 인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룹별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해도 전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 대형 DCC 전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심사참고자료에도 넣어드렸지만 참고자료 4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최저가 부산컨벤션센터인데 거기 대회의장이 2,549원입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역시 이번에 55% 인상을 하더라도 부산과 같은 최저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커보이지만 실제 금액으로 보면 그래도…….

박병철 위원 원하는 것은 1㎡당 2,500원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평방미터당.

박병철 위원 1㎡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컨벤션센터 수입을 사용료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셔서 정말 운영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이것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문제지요, 언제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그렇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제가 봤을 때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비정규직 차별개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보호방안을 위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설립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그래서 저번 회기 때 김경훈 위원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근거 조례로 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센터를 설립해서 대전 근로자 중에 39%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센터에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사항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역할도 앞으로 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센터 운영인력 추계, 계획서라고 할까요, 보면 운영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직원 2명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초창기에 3명으로 해서.

박병철 위원 지금 개소하는 단계라 그런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명의 인력으로 이런 많은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갈등, 비정규직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는 해소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저희가 당초 설립하면서 광주하고 타시·도 사례를 봤어요.

저희와 비슷한 광주에도 3명이고 전남도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3명으로 추진하면서 실태조사연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더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처음부터 인력을 많이 해서 하게 되면 기반을 잡기 위해서 너무 과한 인원이 아닌가 해서 우선 최저인원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비정규직 지원 관련한 센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민간위탁하시면서 정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또 고용상담 이런 업무를 하실 테고 또 교육상담도 하실 테고 우리 정말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실효성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염두에 두어서 센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운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것인데 적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해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5조제7호 및 제18조의2 제2항은 기금의 심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대전광역시기술과학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제7호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하도급 관계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15일 전문학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김종천 주관부서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저희 교통건설국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업체 인허가권도 있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도급 TF 구성하는 문제는 실효성 차원에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율이 85% 정도 됩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40%에서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부문의 발주공사를 지역업체들이 많이 하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승인해주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조례에 관해서는 당연히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는 것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 당사자들이 득이 될 수 있는 선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우리 지역업체가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은 모두 마쳤으로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1일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주차장 설치 완화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폐지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화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1일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병철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일괄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1시 34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대전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 국의 조례개정 대상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의견 청취 대상은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공업지역의 건폐율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사항이 허용용도 열거방식에서 불허용도 열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일부 건축허용 용도를 완화해 주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기업활동 지원측면에서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완화해 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미관지구에서 정신병원의 건축을 허용하고,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지역과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판단기준을 다양화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지역과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정비구역 내 공가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합설립 인가신청서류 감축, 도시정비사업 지정개발자의 사업예치금 비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위탁운영상 권리양도, 전대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기에 영상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하며, 안전한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건축물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면적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주고, 맞벽건축 가능지역을 녹지지역을 제외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확대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봉지구 내 대전유니온스퀘어, 한국발전교육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3월 2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규모 유통상업시설 입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공익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부결됨에 따라 우선 공익성이 확보된 한국발전교육원을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에 입지시키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교육․연구 관련 3∼4개 시설이 집적된 클러스트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13만 7,000㎡이며 교육연구시설이 8만 822㎡(58.8%),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5만 6,578㎡(41.2%)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 신뢰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대상을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점과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건의 의견 청취안은 2014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1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번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섯 번째,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보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개정내용을 말씀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조례안 제4조는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취소나 재건축 면적을 1만 제곱미터로 정하는 사항이고, 제2항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춰서 ‘40퍼센트 이상’이라는 기준에서 ‘3분의 2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4조제1항에서 인용한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용의 일부가 지난달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맞습니다.

2012년 7월 31일 개정됐는데 시행일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재건축사업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방식이 폐지됐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용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맞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인용한 영 별표1 제3호가목(4)는 영 별표1 제3호라목으로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과정에서 중간에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면밀하게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41조의2제3항을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41조의2는 위원회 심의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법제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에서요.

조문내용은 국민권익위의 예시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난해 말 조례개정은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 제1항을 어기고 심의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신설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규정이 미흡하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41조의2 제3항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배치될 수 있고, 또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라고 했는데 공정성을 해친다는 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정성을 해쳤다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다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부합되며, 제1항을 어기고 심의에 참석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확보 측면이나 위원회 해촉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측면에서 그런 방식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운영을 잘해주셔서 최소 면적과 허용 건축건설비용, 비리 같은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별표의 경우 전체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건축법 등 타 법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제출하신 조례안을 살피다 보니까 안 별표 1 제2호나목과 안 별표 16 제2호나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의 내용과 상이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중에 상위법령이 시행되는 바람에 중간에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개정조례안에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부칙 제2조제2항에 대한 질의인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폐차장이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4월 19일에 전부개정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의 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경과조치내용을 담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자동차 해체, 재활용의 등록기준 최저기준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기준 범위에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조문내용을 해석해보면 등록기준 최저기준 범위라는 것은 기존 폐차장의 건축면적이 등록기준 최저기준 면적보다 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최저기준까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조항을 삽입한다고 했을 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현재 폐차장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기준 최저기준 범위만 확보해도 기존의 영업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와 같은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기존 폐차장 건축면적만큼이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등록기준 최저기준 범위라고 한 조문 내용 중에서 최저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기존 폐차장에 대한 경과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 잘 판단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별표 1의 16중에서 종전 법령으로 인용된 별표 1 제2호나목, 별표 16 제2호나목 및 마목(2)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 중에서 기존 폐차장 시설물에 대하여도 행위제한이 될 수 있는 최저기준 내용을 삭제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4조제1항 중에서 종전 법령으로 인용된 부분은 현행 법령에 맞추어 “영 별표 1 제3호가목(4)”를 “영 별표 1 제3호라목”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1조의2제3항은 해촉 사유의 명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산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뵙기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 본예산 심사 등 중요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지역구 활동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경제정책과장강철구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기업지원과장최시복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신성장산업과장한필중
문화산업과장김기환
교통건설국장이중환
건설도로과장진세식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이우복
도시재생과장송식완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임철순
주택정책과장정무호
지적과장정영호
○기타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전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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