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1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2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주에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항상 154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박병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4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국, 1직속기관, 4사업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3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을 포함 총 16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점검은 물론, 향후 예산집행 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줄 것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경제산업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중점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현액은 7,429억 8,65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1%인 6,245억 4,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9억 2,7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2.2%인 165억 1,770만 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예산현액은 932억 9,412만 원으로 96.2%인 897억 9,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8%인 35억 278만 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억 694만 원,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2억 4,000만 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공사 15억 3,943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3억 9,914만 원 등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예산현액은 1,160억 2,033만 원으로 83.4%인 968억 3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74억 5,907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1.5%인 17억 5,758만 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4건에 102억 4,38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화암네거리 입체화건설 84억 3,619만 원,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 시설비 등 18억 768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건에 72억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 지원 51억 2,076만 원,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 7억 6,427만 원, 보문산진입로 정비 및 광장 조성사업 9억 6,05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5,75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폐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8,087만 원, 엑스포재창조사업 지원 3억 3,693만 원, 보문산진입로 정비 및 광장 조성사업 10억 6,448만 원 등입니다.

교통건설국 예산현액은 3,312억 2,794만 원으로 82%인 2,715억 6,2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50억 171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4%인 46억 6,421만 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28건에 408억 8,18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 수단(광역 BRT) 건설 48억,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43억 9,721만 원, 벌곡길 확장 88억 1,481만 원, 융합의다리(카이스트교) 건설 70억 1,89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17건에 141억 1,990만 원으로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 BRT) 건설 44억 7,276만 원, 벌곡길 확장 35억 7,255만 원,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 16억 3,95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6,42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 5,192만 원, 택시 재정지원 10억 2,239만 원,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 4억 7,699만 원 등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현액은 1,863억 6,687만 원으로 81%인 1,509억 6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3억 7,728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3%인 60억 8,308만 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1건에 252억 4,33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149억 200만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 56억 8,382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34억 163만 원, 생활공해관리(좋은빛 환경조성) 4억 8,2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5건에 41억 3,394만 원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10억 5,515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 25억 6,873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5억 1,00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억 8,30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1억 9,406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7억 9,90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5억 3,372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51억 9,817만 원으로 95.5%인 49억 6,2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4.5%인 2억 3,552만 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선도농가경영 육성 5,721만 원, 인건비 5,736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예산현액은 108억 7,909만 원으로 96.7%인 105억 1,4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957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2.5%인 2억 7,453만 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8,957만 원으로 도로환경 정비시설비이며 집행잔액은 2억 7,453만 원으로 도로환경정비 5,044만 원, 도로보수용 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4,79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51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7,503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9,597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435억 722만 원으로 지출액은 370억 3,783만 원이며 이월액은 47억 5,512만 원이고 집행잔액 17억 1,427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41억 8,39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225만 원이며 집행잔액 25억 165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30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6,454만 원이며 이월액은 35억 7,200만 원이고 집행잔액 174억 9,246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32억 3,559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7,949만 원이며 이월액은 70억 6,732만 원이고 집행잔액 245억 8,878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74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1,326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02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165만 원이고 집행잔액 81억 7,435만 원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1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3,861만 원이고 집행잔액 10억 8,139만 원은 2014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2억 8,900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어 2014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708억 5,591만 원으로 지출액은 126억 3,926만 원이고 582억 1,665만 원은 계속비 이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등 총 5종으로 2012년도 말 466억 2,084만 원에서 2013년도에 32억 8,754만 원을 조성하고 12억 8,492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 말보다 4.3%인 20억 262만 원이 증가한 486억 2,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0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3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상 8권 별도 보관)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10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봐도 그렇고 지금 교통사업 쪽에서 4억 7,900만 원 정도 결손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결손이 4억 7,963만원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결손 중에 이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결손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

전문학 위원 특별회계 중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전체적인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 중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결손액이 4억 7,963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손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4억 5,243만 원에 대한 미수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당초에 매년 10월에 부과 징수되는 세입인데 이게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잡지 못해서 그 초과된 세입에 대해서 그 이듬해에 2011년 기준으로 징수세입을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2013년도에 그 유발부담금 받은 것을 징수해서 초과된 사항이 있는 데다가 또 당초에 자치구에서 공영주차장 수탁료를 2년 기간으로 공개입찰하거나 아니면 직영하고 있는데 그 수입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서 세입이 나중에 감세해서 결손이 된 겁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광역교통시설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도 55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납부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현년도에 부과된 것은 23억 원 정도가 납기가 미도래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 정도 즉 31억 원 정도는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과태료징수 문제인데, 지금 자동차 과태료도 전체적으로 보면 폐차할 때 징수를 대부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루고 미루고 해서 그 의식이 폐차할 때 내겠다는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다 특히 또 폐차할 때 과태료를 체납한 것을 받았었는데 요새는 과태료를 안 내도 폐차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돼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방세입 징수특별법을 검토해서 자치단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을 하게 되면 그것 징수하는 것을 현금이나 금융자산에도 압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광역시설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발생한 미수납액이 대단히 큽니다.

행방불명, 납세태만이 24억 원이나 되고 있어요, 사유가.

소송에는 지금 60억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유는 단시간에 1, 2년에 쌓인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물론 세금징수에 대해서 전담반이 또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대책을 세우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전담반을 만들어서 체납세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서 157쪽, 상임위 191쪽, 승용차요일제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바로 뒷장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 구축은 거의 완료가 된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이 시스템이 35억 원이 투입돼서 33억 원이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승용차요일제를 정확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공공운영비 82.5%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사실 승용차요일제 가입하는 것이 현재 목표치만큼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알림이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이게 운휴일 위반했을 때 미준수한 사람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그리고 앞으로 단말기 설치, 승용차요일제 가입한 것에 대한 가입 문자메시지 이런 건데, 대부분 운휴위반 시 미준수사항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위반사례도 많지 않고 그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승용차요일제 가입하는 대수를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높여야 이런 문자메시지도 많이 가고 그래서 수요가 되는데, 앞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참여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높여가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시에서 처음 얘기할 때는 우리가 10%만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게 되더라도 교통혼잡비용이 134억 원, 에너지 절감이 한 109억 해서 한 250억 가까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30% 감면, 검사료 10% 감면, 오월드 입장 20% 감면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참여율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지금 연간 4회까지 위반을 허용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5회요.

전문학 위원 5회까지 하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이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5회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5회까지 위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문제는 이 자동차세 10%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과연 시민들이 참여를 자율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도 협조를 좀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도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 홍보를 해서 거기서 직접 승용차요일제 가입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참여도 유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서 13쪽, 상임위 10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13년도 단체별 사업비 집행내역 총 17개 단체에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밑에 단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예산배정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부족하기 마련이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27개 단체가 등록돼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단체들이 이 사업비 보조금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과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드리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사실 집행되고 정산을 하시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 보조금 지급 시 단서조항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사업이 결산이 끝나면 한 달 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전문학 위원 정산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것이 지원조례상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에 근거해서 차년도에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평가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 당부말씀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경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은 그 단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전문학 위원 변경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변경계획서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서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본 위원이 서구의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변경계획서를 당일 제출하고 변경계획서에 의거해서 당일 사업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산 대비 집행이 상당수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100% 사용해야 원하는 대로 하는 거겠습니다만 과학문화산업본부 같은 경우 83%만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월시켰던 것으로 되어 있고 불용처리한 것도 있는데 이것 왜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대개 이월된 사업들이 저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이월된 게 대부분이고, 저희 이월사업도 대개 보면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건설사업같이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보상이 전제돼서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 계획기간에 거의 대부분 맞춰서 보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기간이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5개월, 많게는 1년씩 이렇게 지연되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화암네거리도 그렇고 시민여가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다 보상 관련해서 지연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사고이월도 있고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사고이월도 있고요.

계획기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기간이 계획된 기간에 못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교통건설국도 마찬가지로?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교통건설국도 지금 거의 건설공사입니다.

토지보상지역이라든지 협의매수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지연돼서 그런 데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섭 위원 도시주택국도 81%.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저희 국이 집행률이 낮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이 대부분이 그런데, 사업예산의 경우에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적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다 소화 못할 것이 뻔하지만 국비 지방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도 이렇게 확립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보통 그런데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좀 큰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사업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타당성과 사업계획이 사전에 잘 세워진 후에 국·시비 매칭이든 시비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로 했다는 건데,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 건설도로사업이나 이런 개설사업인데 보상지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돼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4쪽, 상임위 171쪽입니다, 상임위 자료.

본 위원은 대전마케팅공사와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마케팅공사에 68억 2,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지요?

이 외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운영비로 마케팅공사,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저희 본부도 있고 다른 국에서 대행사업비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일단 조직 운영지원비로 68억 원이 지원이 되고, 사업수익비로 47억 원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수익이요?

전문학 위원 2013년 경영손익이 47억 원이 나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것은 전체 비용이, 지금 저희가 비용이 317억 원 정도 그리고 수입이 269억 원 그래서 경영손익은 47억 6,000만 원 정도.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마케팅공사가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경비만 7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경영손익은 47억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전문학 위원 마케팅공사가 하는 사업이 과연 창조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자신들의 운영지원비도 못 뽑을 정도면 사업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즉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 이런 업무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과거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청산, 행안부로부터 청산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공원 시설관리를 위주로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청산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컨벤션뷰로하고 종전에 있던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하고 통합해서 마케팅공사로 출범시킨 거고, 대표적인 게 도시관광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도시마케팅을.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지금, 저도 계속 그런 부분을 마케팅공사에 우리 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마케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 공사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학 위원 2011년도에 창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통합해서.

전문학 위원 그러면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현재 하는 사업들을 모두 따져봐도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도시마케팅에 관해서 주도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나 또는 집행기관 내에서도 마케팅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재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물어볼게요.

보문산 진입로 정비, 사고이월이 9억 6,000만 원 됐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보문산…….

설명자료…….

윤진근 위원 143쪽 보세요, 불용현황.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9억 6,700만 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사고이월이 늦게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를 세워놓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기간이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진입로 조성사업 10억 6,000만 원 있잖아요, 집행잔액.

거기 집행잔액 10억이 존재했으면 감정가를 낮게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사연이 있는 예산인데 과거에 저희가 아쿠아월드가 부도난 이후에 계속 새로 매수하는 분이 없어서 우리 시가 매수하려고 예산을 그때 145억인가 세웠는데 결국 민간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서 우리 시가 매수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면서 보문산 광장하고 진입로 조성사업비를 2012년도 정리추경에 세웠던 겁니다, 급하게 그때.

그래서 예산추계가 조금 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 당시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금액이 감정가와 예측했던 금액과 10억 이상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불용처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시키면 10억이라는 돈을 또 어디에다 집행해야 되잖아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아니 이건 불용처분 되면 시 전체적으로는.

윤진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넘어가지요.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윤진근 위원 너무 많이 예산을, 과다책정된 게 아니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아쿠아월드 매수비 145억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하는 과정에서 아쿠아월드와 보문산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광장과 진입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급하게 세우는 과정에서 보상가를 실제 감정결과보다는 조금 많이 잡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1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감정가를 해서 남을 것이다 생각할 때는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보문산 투자할 수 있는 것?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런데 이것은 원래 예산 자체가 진입로 정비와 광장 조성사업비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다른 데 쓰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거기에만 꼭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광장도 또 있잖아요, 세울 수 있는 방법.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지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보문산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의회에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하면 너무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미미해요, 세우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마저도 불용액 처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면 다르게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세웠다가 그만큼 불용처리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더 투자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240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용액이 27억 9,900만 원 정도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불용사유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집행잔액이 27억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국비를 얼마 주겠다고 한 예산이 18억 정도 감 됐습니다.

감 되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못 주고 내년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매칭예산까지 포함하니까 27억 정도 감 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잘 안 되고 있겠죠, 아무래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앞 239쪽 보면 상서·평촌재정비촉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월사유가 토지 등 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전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 의원님께서도 보상금이 확보돼서 보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세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월된 금액 말입니까?

박병철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서 수용절차를 밟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다고 해서 다시 올려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박병철 위원 재정비촉진사업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가격…….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가격에 대해서는 협상해서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평가금액에 의해서 정해지니까요.

박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넉넉한 금액을 받기를 원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개발사업하려면 감정평가사한테 “우리 예산이 한 10억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맞춰주세요.” 이런 흐름이었는데 현재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에 맞게 평가해달라고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저희한테 불복되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또 불복하면 중토위까지 가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박병철 위원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 계신 분들과 원만하게 협의 잘 하셔서 사업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07쪽, 상임위 설명서 387쪽, 학교용지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자금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율이 1.2%로 나와 있는데 운용기관은 어디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겁니까?

2013년도 이자발생내역이 1억 8,697만 6,320원, 1월, 3월 7월, 3회에 걸쳐서 들어왔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율이 1.2%인데 자금운용을 어디에 해서 1.2%의 이율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가 하나은행에 예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1.2%면 이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왜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제가 분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22쪽, 상임위 설명서 170쪽,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인데 유성구 도룡동 대덕대로 하부연결도로, 이게 설계변경된 겁니까?

설명자료 122쪽.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하연결통로사업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당초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감리비가 9,500만 원인데 전액 불용됐어요.

유찰로 인한 건설본부 직접감리로 나와 있는데 유찰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 당시 저희가 예산을 9,500만 원 세워서 했는데 감리비가 감리회사들이 보기에 적어서 그랬는지 그 당시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관급공사의 감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설계변경까지 됐다고 하면 아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찰될 정도면 감리비용을 이렇게 낮게 산정, 너무 낮게 산정된 거지요 결론은?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진행하게 되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전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이 2.2%로 165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시 전체는 1.7%, 한 0.5% 우리 상임위가 높아요.

국장님들, 조금 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오늘 이것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HD드라마타운 있지요,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난번 예산심사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설계가 끝났고요, 그래서 HD드라마타운 부지에 대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국책사업 유치할 때 철거는 우리 시에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공사업체가 현재 선정됐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철거를 10월 안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HD드라마타운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원에 HD드라마타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저도 이런저런 제보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원에 HD드라마타운 사업이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진위 파악을 부탁드릴게요.

직원들을 직접 현장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쪽 공무원에 요청하시든지 수원 HD드라마타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흑자가 있는지 이걸 진의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이 드라마타운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운영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대전에 HD드라마타운을 설립해서 손해가 나도 시에서는 손해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건물도 짓고 나중에 운영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어쨌든 수원 것은 한번 진위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세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결산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결산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훈 삼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에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13건의 일반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경제정책과장강철구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기업지원과장최시복
농업유통과장김광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의광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기남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신성장산업과장한필중
과학특구과장이용구
문화산업과장김기환
교통건설국장이중환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노수협
운송주차과장정승호
건설도로과장진세식
차량등록사업소장엄수호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이우복
도시재생과장송식완
도심활성화기획단장임철순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건설부장이희엽
시설부장김택원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기타출석자
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송철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