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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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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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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 등 현행조례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기능을 확대하며 센터 내 놀이체험실의 이용료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보육정보센터’를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확대하며 놀이체험실의 이용료 기준 및 감면과 반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며,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능 확대와 센터 내 놀이체험실의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내용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선임 시 제척을 시킨다든지 본인들이 기피 또는 회피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신 내용이 주내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하지 못했는데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조례안에 담아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조례안에, 말씀하신 사유요?

권중순 위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유, 어떤 경우에 제척·기피·회피를 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해서 그것을 위원회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제척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 기피신청을 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된다는 안이 주신 자료에는 현재 없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다른 조항에는 명시, 저희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라든지 기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좀 포괄적으로 써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심의에 영향을 딱 미친다, 업이라든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대상 이런 것이,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위원을 위촉할 때 제척을 시켜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제척시켜야 되는데 제척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러니까 애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척, 위원의 선임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청소년기금을 쓸 때 사업내용에 그 사업내용과 관계되는 위원이 있을 때 그 심사과정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권중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런데 위원의 선임과는 애초에, 저희들이 위원의 선임과정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고요.

어떠한 사업내용을 제안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어떤 법인의 대표로 있다거나 어떠한 유사성이 있을 때는 제척의 사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 선임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렇지요, 선정…….

권중순 위원 심의할 때 어떤 특정 해당 위원만 제척시킨다든지 본인들이 기피한다든지 하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권중순 위원 제척을 시키려면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추천서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권중순 위원 예를 든다면 위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슨 서류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권중순 위원 거기에 기본적인 위원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력사항을 정확히 기재를 받고 그것을 검토하시면 제척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위원회의 선임은 애초에 선임과정에서 내용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받아서 나중에 사업내용을 제안할 경우에 관련 있는 유사성의 경우는 밝혀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조원휘 위원에게 설명)

다음 건이에요?

○위원장 안필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인데요, 이용료가 맞습니까, 입장료가 맞습니까?

입장료를 이용료로 바꾸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용료로 바꾸면 들어갈 때는 이제 안 받겠다는 건가요, 입장료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이 어린이회관하고 차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일단 입장할 때 기본료를 받습니다.

기본료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시설을 이용할 때 별도로 또 이용료를 받습니다, 어린이회관의 경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장할 때 입장료는 없고 단지 저희들도 어린이회관처럼 놀이체험시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받는 요금을 이용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린이회관하고 구별해서, 저희들은 입장료가 없고 단지 놀이체험시설에 대한 이용료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래서 용어 자체가 입장할 때 내는 요금이나 한번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의 선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 중에 장난감 대여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이런 쪽도 많이 생각해 보고 했는데 장난감을 대여하면 여기에도 이용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가입할 때 무슨 가입비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은 장난감 이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처음에 놀이체험실 이용할 이용료만 받고 외부 타시설은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장난감 대여는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지요, 대여라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반환 기준은 또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반환하고 반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이용횟수는 이렇게 해서 이 시간대만 하는 것입니까, 3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저희들이 3회로 이용시간은 90분으로 정했고 1회는 10시부터 11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이렇게 타임을 정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몇 개소 신청하게 되면 1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순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는 크지 않고 또 다수의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횟수를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전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근거를 찾아봤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도 한번 찾아봤고, 우리 조례도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이 설치근거가 미비한 것 같아요.

제24조에 근거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한다, 네 번째 항목에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조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시행령은 제24조이고 모법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3,000만 원 예산 편성 올리신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짓는 비용은 2012년도부터 기존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특별하게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신설하는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은 조례나 이쪽에는 필요 없습니까, 재정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당시에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시행령에 근거해서 애초에 지었기 때문에 별다른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체험실 설치근거로 규정한 안 제10조제5항을 장난감대여실, 특별활동실, 상담실 등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 통합하고, 센터 운영에 따른 “개관시간 및 휴관”을 안 제11조의2로,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의3으로 각각 신설하며, 안 제12조의2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안 제12조의3 제6호 중 “5.18”을 각각 “5·18”로 하며, 안 제12조의4 중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별표 2”로 하고, 안 별표 중 “이용료의 기준”을 “이용료”로 하고, 구분란의 “이용시설 놀이체험실”과 “휴관일”란을 각각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답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회계연도 결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알차고 보람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보건정책과장안병복
식품안전과장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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