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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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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과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세 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4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12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2국 1직속기관 1본부와 4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복지재단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감사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설명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안건별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와 환경녹지, 보건환경과 상수도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 1,022억 1,726만 원, 전년도 이월액 228억 542만 원 등 총 1조 1,325억 8,755만 원으로 이중 95%인 1조 776억 1,52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6억 7,1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35만 원입니다.

이를 국·원별로 보고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이 9,499억 7,118만 원으로 95.8%인 9,103억 1,1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74억 6,253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9,73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54억 9,57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효문화진흥원 건립·운영 91억 9,163만 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90억 6,048만 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59억 9,168만 원 등이며, 4쪽 사고이월액은 19억 6,67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8억 3,244만 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5억 3,293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1억 9,73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명암마을 공원화 9,74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1억 7,268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1억 5,103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억 4,938만 원 등입니다.

5쪽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738억 7,014만 원으로 91.3%인 1,587억 2,7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2억 941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3,3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71억 6,1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생활공해관리연구용역 4억 9,640만 원,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45억 7,260만 원, 보문산자연생태복원사업 13억 4,060만 원, 지방하천관리사업 1억 5,00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50억 4,74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8억 4,742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12억 2,680만 원, 하천환경정비사업 4억 3,682만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7억 4,303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9억 3,33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덕구 삼정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3억 5,700만 원, 하천환경 정비 1억 5,816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 2억 2,880만 원 등입니다.

6쪽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이 87억 4,622만 원으로 98%인 85억 7,6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9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1억 1,387만 원, 행정운영경비 5,58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228억 1,477만 원으로 세입결산수입액은 99.9%인 1,227억 2,258만 원, 세출결산 지출액은 85.2%인 1,045억 8,501만 원이고 잉여금은 181억 3,757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80억 3,773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9,984만 원입니다.

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692억 1,078만 원으로 세입결산 수입액은 102.9%인 1,742억 9,800만 원, 세출결산 지출액은 55.9%인 945억 4,924만 원이며 잉여금은 797억 4,878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9억 6,856만 원, 계속비이월 196억 4,365만 원, 순세계잉여금 581억 3,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829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13억 2,5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756만 원으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98억 8,236만 원에서 2013년도에 43억 4,324만 원을 수납하고 18억 3,26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523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ㅇ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3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3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 당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2013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회계법인 예교)

· 당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3권 별도보관)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수립 작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내역서 111쪽이고 보조설명자료 138쪽 봐주세요.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 건인데요,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이 있어요, 예산 성립 후 증감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이라는 내용은 2012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조원휘 위원 2012년도에 넘어온 거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는 2013년도 결산액이고 2012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에서 총사업비가 65억 8,300만 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불용액 내용은 밑에 불용사유를 봐서 알겠는데 지금 2013년 예산 대부분이 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건건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이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는 공사기간이 설계비 과정에서 공원조성위원회 심의라든지 설계내용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시간이 대체적으로 착공 자체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설계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아니고 설계가 늦어져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건건마다 사안이 다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건건마다 사안이 약간씩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설계가 늦어졌다는 말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이 도서실이 있어요, 이것은 도서관은 아니고 도서실, 열람실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센터 내에.

조원휘 위원 이것은 면적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다음 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보조설명자료 40쪽을 봐주세요.

대전시에 하나 있는 건강가정센터 관련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질의인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1회 추경에 약 6,200만 원, 2회 추경에 4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건강지원센터 이용 특히 건강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거의 80%∼90%가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용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13년 12월 말이 1,620명의 가정이 이용했는데 7월 말 현재 1,424가정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추경 때마다 삭감된 2013년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서비스를 해줬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했는지 혹시 통계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추경의 삭감내역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삭감내역은 본예산 때는 가내시 형태로 예산이 통보가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한 내역이고요, 1회 추경, 2회 추경 거치면서 시·도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할 내역이 불가피하게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삭감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삭감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아이돌보미를 각 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 건강지원센터에 신청을 했을 때 몇 퍼센트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현재 신청자 대다수가 돌보미서비스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원휘 위원 100% 가능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100% 가능하다면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삭감을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것이 2013년도 추경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가 삭감됐고 2014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요즘 시대를 화이트칼라시대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 여성시대라고 하는데 화이트칼라시대에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부양과 보육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대전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한다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수용을 못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고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약간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2014년도에는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고요.

저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봤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부분 일이 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돌보미서비스의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건인데 “불용(이월)현황”을 보면 집행액, 불용액 그런데 불용비율이 1.29%예요, 이 퍼센티지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것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예산이 본예산 600만 원에서 불용 이월액이 541만 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비율이 1.29%예요.

이것은 집행액으로도 안 나오고 이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한번 자료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자료는 지금 회의장에 준비는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자료가 구체적인 자료라.

○위원장 안필응 잠시 정회시간 동안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보겠습니다.

보훈공원조성 및 운영입니다.

대전시 보훈 관련 시설물을 통합해서 보문산 쪽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보훈공원을.

그 관리를 직접 대전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청경 2명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직접 2명이 관리하시고요.

근무시간은 야간에는 근무 안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청경은 원래 야간까지 근무하도록 이렇게.

권중순 위원 밤까지 근무를 합니까, 24시간 동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니, 9시부터 18시까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퇴근 후에는 보안시스템 운영한다든가 그럴 테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권중순 위원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1억 8,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것은 녹지 관리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만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녹지 관리하고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유성에 있는 국립 현충원을 가보면 많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현충원에 순국자, 전사자, 애국지사들 이런 분들의 묘비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무슨 전시관도 있고 기념물도 놓고 해서 시설비도 공원화 시설 해놓아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본 위원이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 있었는데 체육대회 예선에서 다 떨어지면 한 과 학생을 데리고 현충원에 가서 쓰레기 줍게 합니다, 어차피 결승전 못 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대학생들이 현충원 가서 보면 나라도 생각하고 애국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현충원은 묘의 성격보다도 기념의 성격이 많다는 뜻을 드리는 것이고 보훈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잘해주셨어요, 그쪽에 산책로도 잘 만들어놓고 해서, 문화동 쪽에서 보훈공원 있는 까치약수터 조금 더 가면 남보살약수터까지 산책로도 있어서 하루에 몇 백 명씩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가고 그리고 보훈가족도 많이 오고 또 대전시에서 체육시설물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인한테 보훈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인한테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개방을 안 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원과 같은 의미로 보훈공원에 대한 건물을 개방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것을 검토하셔서,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1층 공간이 매점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매점에 들어올 사람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 매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현재 시설 자체는 매점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점을 운영할 사업자가 선정이, 운영을 해도 이득이 안 남는 그런 예측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어려워서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도 한 쪽 공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데 수익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현충원에다가 비행기 갖다가 놓고 탱크 갖다 놓은 것이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하게 쉴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탁자라든지 소파를 설치하고 자판기 정도만 설치해 놓아도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권중순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기술용역 해서 3억 1,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1회 추경에 4,000, 2회 추경에 2,125만 8,000원이 삭감입니까, 반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삭감입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하신 것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66동,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조사하신 것 같아요.

대전시 전체에 석면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퍼센트 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대전시 전체의 건물 중?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석면이 들어간 건축 중에서 특히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슬레이트 부분입니다.

슬레이트를 사용해서 지은 시설들은 파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건축 자재로 들어간 부분들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은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 만든 시설물, 주택이지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직도 대전 근교에도 남아 있는 곳이 있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현황만 파악한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선은 지금 현재 대상은 이렇게 가고 있고 민간의 경우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지붕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장재를 같이 본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번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학교의 경우 대전 90% 이상이 석면에 관련된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관리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경우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

대전의 경우 학교 외 공공시설물을 파악하면서 관리와 제거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줄어든 금액이 6,100만 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삭감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이고 1급 유해물질이라고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 파악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삭감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서 불용이 예상될 부분을 미리 삭감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삭감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용역,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사와 지도작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석면 부분 제거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서게 될 경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동물원조성사업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에 불용액이 6,55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도 잘 써놨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시 “대전동물원은 적자지만 도시공사 전체가 흑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해주지 말아라.”라고 2013년도 12월 19일에 조치가 와서 보전금을 중단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6대 의회 2011년도 17억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면 대전시에서 대전동물원의 지원금이 매년 수십억씩 나갔었는데 6대 의회 의원님들이 당시에 대전도시공사 전체가 흑자인데 오월드 부분만 적자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보다도 우리 시의원님들의 판단이 당시에는 맞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그곳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든 1등과 2등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1등 60%, 2등 40%를 찾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등에 99%, 2등 1%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월드 시설물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투자해줘야 되거든요.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만 활용하면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순간 찾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 지원금, 이자에 대한 부족분 지원금에 대한 삭감은 맞지만 투자 자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 녹지기금에서 융자금은 94억 원 받아갔습니다.

94억 원 받아갔는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원금은 상환을 받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246쪽 보겠습니다, 이월재원 세입인데요.

이것은 243쪽부터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243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 수익료가 있고, 영업외수입이 있고 하수도에 관련된,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하수도에 관련된 수입이고 이렇게 수익을 봤는데, 246쪽에 보면 못 받은 금액을 정리한 것이 246쪽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243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2012년도에 못 받은 금액이 약 12억이고, 2013년도 못 받은 금액이 약 7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5% 정도의 체납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못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받았다, 미수금액이 많이 없이 잘 운영을 하셨다 그런 것 같고, 246쪽으로 오면 미수납액 이 숫자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수납액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사용료 수익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에 대한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에 대한 수익 중 미수납액의 합계액이 246쪽에 있는 합계액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잘못 계산한지 모르겠지만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나중에 저와 시간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별도로 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 결손금 받기 위한 노력, 어떤 형태로 받으시는 거지요, 결손금은?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받는 방법,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43쪽에 저희가 조금 표시는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미납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누가 받으러 나가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 직원들이.

권중순 위원 어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구청하고 시하고.

권중순 위원 미수금 단가는 얼마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한 장소의 미수금 단가, A 가정이 10만 원이다, B 기업체가 100만 원이다 평균단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단가요?

액수, 규모?

권중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에 전체 건수하고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송촌정수장 1단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개량공사 해서 사업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송촌로 50번지에 위치한 고도정수처리시설 1식, 정수시설개량 1식해서 총 사업비가 400억인데 예산 세운 것이 100억이었습니다, 뭐 큰 금액만 얘기하면.

그런데 이월액이 76억이에요, 그렇게 하면 쉽게 생각해서 총 사업비 400억 중에 이번에 세운 것이 100억인데 잔액이 70억 남았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100억을.

그러다 보니까 송촌정수장 본격적인 사업이 2011년도에 기본설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말까지 기본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작년 6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진도가 얼마 안 나가서 지출이 적은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것 총 사업비 400억, 예산액 50억, 집행액 40억 이게 맞는 거지요, 이론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지요, 이게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연초에 했으면 공사 진도가 많이 나갔을 텐데 중간에, 6월 이후에 공사를 착공했고 또 초창기에는 공사 진척도가 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진도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측하기 힘든 변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서 보니까 전액 미집행이나 50% 이하만 집행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서에 전액 미집행은 5건이고 50% 이하 집행은 1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만 하더라도 100% 불용이 7건이고요, 50% 이하 집행도 16건이나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불용액 중에 이를 테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이런 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계상을 해야 되는 필요경비이기는 하지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되더라도 꼭 세워야 될 경비가 한 4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빼더라도 어쨌든 50% 미만 집행이 12건씩이나 된다는 것은, 그것도 한 국에서 12건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 하다 이런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추경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상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번 추경이 다 정리가 되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108쪽에서 109쪽을 보면 2개 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불용액이네요, 2건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정현 위원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2,100만 원 하나는 1,800여만 원이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서, 이것이 2건만 합쳐도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비용으로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는 기금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국비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국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지방비, 또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같이 해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같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박정현 위원 미리 이것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 말고도 보니까 작은 돈들이 불용된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지난 2013년도는 추경이 늦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소소한 경비도 어쨌든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박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처리, 최대한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이월액들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앞에 부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결산할 때 이월금의 명목을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설명자료에는 없네요?

사업설명자료에 없고요, 내역서에 보니까, 내역서 145쪽에 있는데 이게 총 예산이 2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억 5,000여만 원이 지금 5,000만 원 가깝게 집행잔액이 생긴 것인데 이 사업은 활동지원서비스 그러니까 활동보조인력에 대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어쨌든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액수는 커도 저희들이 작성할 때 20% 이하기 때문에 작성이 설명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뭐가 지금 이렇게 남은 건가요?

20% 이하 아닌 것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던데 이것이 액수 자체는 큰 것인데 사업설명이 없으면 안 되지요.

불과 몇 퍼센트짜리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하셔요, 이 내용이 뭔지 제가 궁금하니까, 설명이 지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장애인들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치구에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바우처사업인데 자치구에서 불용이 있어서 지금 올라온 것인가요?

내용을 좀 주세요, 어차피 결산이기는 하나…….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사업설명자료 81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 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불용비율이 96%예요.

물론 불용사유에 대해서 여기 적시되어 있기는 한데 지난해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전수 조사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문제는 부모들이 시간을 내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매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아셨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불용액이 너무, 96%면 거의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대상 자체도 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도 사실 많지가 않았고요, 또 상담치료라는 것이 그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상담소도…….

박정현 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국비 지원사업이라.

박정현 위원 올해는 조금 성과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성과가 좀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직접 찾아가서 하는 상담 위주로.

박정현 위원 장애아동 학부모들을 만나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진단을 받는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심리상태가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업 초기이고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찾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96% 불용이면 사업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올해 사업이 지속되면서 성과가 있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국비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일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사전조사도 해보고 찾아오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상담치료할 수 있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추경이 늦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불용이 생기지 않고 제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추경에 이어서 많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설명자료 13쪽에.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인데 보고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예산 같은 것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행사성 사업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사회복지단체 지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대부분 개별적인 15개 사업 중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플러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내려간 데는 잔액처리를 안 하고 자부담처리,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잔액처리가 영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자부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니,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자부담 내역은 현재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비율을 협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비율을 협의하면 결산서에는 남은 금액도 비율대로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래서 자부담을…….

박희진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보고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맞춘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내용 10항에 보면 15쪽에 전국 사회복지관 전진대회 사업비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보조금 9,500만 원 중에 858만 1,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858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3쪽 10항에 잔액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다음연도에 반납 금년도죠, 2013년도에 사업을 했으니까 반납 받은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가 자료에 대한 방법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13쪽 10항에 집행잔액에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반납을 받고 현재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연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14쪽 4항에 푸드뱅크사업 지원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이 4,400만 원, 푸드뱅크가 지금 대전에 몇 호점까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푸드마켓은 8호점까지 있고 푸드뱅크는 9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푸드뱅크 전체 지원액은 마켓까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다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푸드뱅크, 마켓까지 이게 시작한 게 2010년도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작을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거의 맡겨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아직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51쪽에 어린이회관 확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고자료 편리하게 맞추기 식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환경녹지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148쪽에 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이것도 계약지원입니까, 용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의제21 하나의 단체를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비 지원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의제21이 우리 시의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16개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 환경 아젠다를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희진 위원 의제21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결산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드리면 2억 2,200을 지원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계약보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계약보조요?

박희진 위원 계약에 의해서 2억 2,200을 지원하고 뒤처리는 하지 않고, 잔액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박희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191쪽에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정비, 이것은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난해에도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아주 많이 필요한, 대전시 전 지역에서 적극적인 개선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만큼은 이월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전액 집행해서 많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불용액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월액이 발생될 부분은 저희가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자체를 시민주도로 하는 방향으로 탑다운이 아닌 버텀업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시민의견을 도출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로 몰리다 보면 수목 식재에 의해서 나중에 불량목이라든가 고사목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어쨌든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년 단위 사업으로 하기에는 항상 저희가 본예산을 확정해 놓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해 사업들이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셔서 이월이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대한 시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267쪽을 볼게요.

미수납이 2012년도보다 2013년이 좀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경기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렇게 미납이 되면 엽서를 발송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다음 달 고지서에 체납요금 고지서가 발행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내시면 정수처분예고 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내라고 집중적으로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의 차이가 제법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한 3억 정도 됩니다.

박희진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희진 위원 경기 침체의 전반적인 원인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과오납은 전년도 미수납 13억 정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독려해서 거의 대부분 받고요, 정녕 못 받는 것 그런 것은 결손처분한다든가 하고, 과오납금을 말씀하신 거지요?

박희진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 경우는 이중으로 납부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납기 지나고 이중으로 납부할 경우에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경기침체가 되어서 미수납은 늘어나는데 과오납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두 번씩 돈을 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아마도 관리 역할이 부족했다, 아니면 직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오납은 이중으로 납부한 것을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납기가 지났는데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 냈는데 저희들이 지나면 또 한 번 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럴 경우 또 납부하시면 그럴 때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럴 경우에 굉장히 핀잔을 듣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두 번 보내서 두 번 납부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못 냈는데 다음 달에 낼 경우 이번 달에 가지고 있는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고 다음 달에 고지서가 또 나오면 또 내는 경우입니다.

박희진 위원 결국은 행정의 미스잖아요?

고지서를 우리가 두 번 보낸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내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고지서를 한 번 내면, 예를 들어서 10월에 고지서를 내면 10월 고지서는 없어지잖아요, 가정에서.

그런데 어떻게 두 번을 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납기 지난 금액으로 내거든요, 내면 다음 달에 납기가 지났을 때 낼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든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여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원휘 위원 보조설명자료 84쪽 다시 한 번 보세요.

정회시간에 조세영 과장께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이월액이기 때문에 이월액은 집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0%가 맞다.”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것 맞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집행잔액, 불용액이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액하고 합치면 본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저희들도…….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맞는다면 74쪽, 75쪽 봐주실래요?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입니까, 이월액입니까?

그러면 퍼센티지가 98% 맞습니까, 0%가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조원휘 위원 아니, 74쪽은 이월액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월액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설명대로라면 퍼센티지가 98%가 맞아요, 0%가 맞습니까?

지금 조세영 과장 설명대로라면 0%가 맞아요, 98%가 맞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전부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불용액은 이월액 플러스 집행잔액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서 서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은 큰 개념이고 이월액은 작은 개념으로, 불용액은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것이 못 쓴 돈이라는 ‘불용’을 쓰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에서 서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이월액이 집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0%다.’ 이 설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이월액인데 다른 자료는 98%라는 것이 맞는 건지 용어의 혼동이 있다고 하시는데 차후에 정확히 용어를 정립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집행잔액 20% 이하라서 보조설명자료를 안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내역서 142쪽 좀 봐주세요.

142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약 7,800만 원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설명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 자료 작성할 때 자치구 지원사업은 제외하도록 서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자료가 누락됐고요.

늘해랑이라고 천성원에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7,800만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렇지요?

집행이 안 됐고, 그러니까 자치구 사업은 보조설명자료를 안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구 사업인데 설명자료에 누락이 된 것입니까?

누락이 된 거지요, 설명자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의회하고 사전 보조자료, 설명자료 작성기준이 있는데 작성 대상 중에 자치단체 중 이전의 308에 대해는 보조자료를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빠졌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 7,8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사업인데 왜 못 했는지 알려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금년도 7월인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지원인데 입소인원이 12명인데 늘해랑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운영하고 대덕공단 입구에 있는 천성원 내에 늘해랑이라는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입소인원이 12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니…….

조원휘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

조원휘 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인원이 없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시설이 1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설계변경이 일부 들어가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준공일이 금년도 2월에 되고 시설개소가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매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념하여 주시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최적안의 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을 태풍의 풍웡이 북상 중으로 비록 태풍의 영향권은 멀다고 하나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하천 및 공원, 상·하수도 시설물의 피해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보건정책과장안병복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민병운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한민호
한밭수목원장전의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이봉우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이재면
월평정수사업소장홍구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류정희
수도기술연구소장최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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