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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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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대전시 하수처리장 현장 한 곳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26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인데,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택, 이렇게 사업비 지원은 개량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거기 보시면 산출근거에 220만 원 한도 내에서요.

조원휘 위원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이에요?

220만 원 지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러니까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제가 상수도급수조례 제3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를 보면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20만 원을 지원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지원해 주는 것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또 학교급수시설 개량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비 이렇게 3가지 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급수조례에 있다는 것, 이것은 100만 원, 8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한도가 있고, 대신 이 밑의 것 지금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은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의 조항과 관계없이 지원해 줍니다.

조원휘 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없이 2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 급수조례에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전면적 165㎡ 이하 주택이라든가 60㎡ 이하 공동주택은 한도가 100만 원, 80만 원 있습니다.

대신 지금 저소득층 옥내급수관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그 한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지원해 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조례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 급수조례에 있다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닙니다.

한도가 있는 것은 대전시 자체 사업이고, 이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부담해서 저소득층에 무료 개량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대전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0만 원까지이고, 100만 원하고, 또 공동주택은 80만 원까지이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러니까 국가에서 설정은 2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하고 대상이 대신.

조원휘 위원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때는 왜 하나도 없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때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조원휘 위원 국비가 없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런 때 국비가 없었으면 아까 시행규칙에 있는 100만 원 이 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것은 했습니다.

대신 이것은 국가시책에 따라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1년도에는 평균 한 201만 2,000원, 2012년도에는 233만 8,000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20만 원이네요?

조금 적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220만 원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그냥 맞춰서 준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옥내급수관을 저소득층한테 개량을 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이 있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지요, 설계해서 비용이 있는데.

조원휘 위원 비용이 내려오는 대로 230만 원 줬다, 200만 원 줬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한도가 있지요.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대신 그 한도가 220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연도마다 201만 2,000원을 지급할 때도 있고 233만 8,000원 지급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보시면 예산액이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거기 예산액 보시면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2,000이고 2012년도에는 1억 1,000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가구가 그만큼 적은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그러면 개량 공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공사를 합니다.

조원휘 위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지 않지요.

한도가…….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연도마다 평균금액이 다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1년도는 2012년보다 가구수가 배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배가 많고 실적도 배가 많고.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집행액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실제 집행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예,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실제로 지원 한도, 그러니까 최고점이 정해져 있고 밑에는 설계해 봐서 8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10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15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집에 얼마 지원했다 이것은 곤란하고, 대신 최고한도를 가능한 220만 원을 초과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62쪽에, 동부사업소에는 추경이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조원휘 위원 왜 동부만 없는지 알고 싶고, 또 집행액이 6억 6,398만 9,000원 집행액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옆에 263쪽에 보면 왜 동부는 추진실적은 없습니까?

집행은 있는데 왜 추진실적은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는 예산액이 10억 중에 7월 말까지 3억 3,600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6억 6,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연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이고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동부가 없는 것은 예산을 이번에 안 넣었기 때문에 자료에 빠진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예산을 안 넣었다고 추진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조원휘 위원 추진실적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은 빠졌어도 추진실적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넣는 것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것은 빠지지 않도록 챙겨서 만들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밑의 편성증감 사유를 보면 262쪽은 7월 말 현재거든요.

7월 말 현재면 7월 31일 기준인 것 같고, 또 이 편성증감 사유를 보면 6개월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7개월 플러스 6개월 하면 13개월이 되는데 한 달치는 중복 계산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그렇지는 않지요?

7개월, 6개월 합하면 13개월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게 일률적으로 통계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 작업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미처 못 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조원휘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말씀은 어패가 많이 있네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직원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한 달 중복된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안 맞습니다, 중복은 안 되고.

조원휘 위원 중복 안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조원휘 위원 7월 말 현재로 해서 이쪽은 잔액을 계산해 놨고, 그러면 여기가 6월이 아니고 5개월치를 계산해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왜 7월 말까지 해서 집행을 다 했는데 6개월로 해서 계산을 했지요?

1년 단위로 보면 5개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필응 본부장님, 이 문제는 경영부장님이 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달치를 빼서 5개월치로 해서 다시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는 긴급수선비거든요.

그런데 동절기에 11월, 12월 이때에 유독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 상수도사업 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이것은 한 달치가 중복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넉넉히 잡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숫자는 맞아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5개월로 하고 거기에 더 금액을 높이든지 해야지 ‘그 예상이 더 될 것 같아서 그냥 6개월로 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5개월치로 해서 자료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영호 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외의 말씀 잠깐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전하셨을 때 제가 언론에 비쳐진 모습을 잠깐 봤는데, 그때 식수공급 내지는 홍보를 어느 업체 것으로 하셨나요, 어느 도시 것으로 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대전시에 오셨을 때는 저희 물을 썼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머리에 두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충무체육관 행사할 때 저희가 20만 병인가를 제공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행사할 때.

박희진 위원 그때 언론에 비쳐진 PET병의 상표는 대전의 이츠수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이것으로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리고 충청남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했고요.

박희진 위원 그랬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희진 위원 대전 식수 홍보가 많이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희진 위원 잘 됐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희진 위원 세입을 한번 볼게요.

253쪽 급·배수공사 수익하고 254쪽하고, 세입이 아주 많이 발생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신설공사 수입이 늘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수익자부담 공사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처음 한 공사인가요, 이런 사업들이?

연차사업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상수도 세입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요금 사용료하고 신규로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지을 때 계량기 놓는 급수공사 수입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주택을 지어서 계량기를 놓을 때 받는 수입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10월 경에 편성할 때 다음연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도 약 30%, 한 50% 가까이, 이렇게 예측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별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대신 서부, 유성은 지금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두 군데만 예산을 증액한 것이고 나머지 동부, 중부, 대덕은 연초에 계상은 그대로입니다.

박희진 위원 이 회계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요?

이 세입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저희 세입입니다.

저희 세입 잡아서 세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타사업에 예측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운영상 아주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270쪽 한번 봐 주실까요, 269쪽하고 270쪽을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69쪽 월평정수장1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이게 처리 시설사업입니까,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나눈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박희진 위원 용역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을.

박희진 위원 예산회계원칙에 추경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추경이 만약 없다면 이 사업이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면, 만일 추경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년에 보면 보통 추경이 3월 경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는 특이하게 좀 늦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270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신탄진정수장 시설 확충공사는 예산을 반영했다가 사장을 했는데 신탄진은 전혀 문제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회덕을 신탄과 합쳐서 운영하려고 당초 계획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때 당시에는 중요하고 꼭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장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 준 의원은 또 뭐가 되고, 그렇잖아요?

예산 배정에서 아주 면밀하고 가능한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8쪽, 미급수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인데 이것과 설명자료 271쪽 노후관 세척공사는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268쪽 급·배수관 부설공사는 실제로 말 그대로 수돗물이 안 들어간 지역에 관을 깔아주는 것이고, 271쪽 노후관 세척공사는 기존에 놓여있는 데 개량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편성사유에 보면 “미급수지역 사업 추진으로 하반기 긴급 예산 부족하여 소요액 추가 편성, 배수관 부설이 안 된 지역에 대한 배수관 부설로 급수민원 해결”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미급수 지역 관을 마을까지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집까지도 한참 멀거든요.

그 거리는 저희들이 수탁공사비를 120만 가지고, 원래는 그것 가지고 깔아야 되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급수지역 공사하고 가정집 사이에는 풀예산, 271쪽 예산 가지고 그 사이를 공사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급수 신청을 하면 271쪽 풀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깔아놓은 미급수지역 관하고 가정하고 연결해 주는 공사를 그것 가지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계상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7월 말 현재 5억 중에 2억 5,000을 쓰고 집행잔액이 2억 7,8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4억을 더 증액해야 됩니까?

지금 수요가 그렇게 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얼마나 수요가 더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여기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미급수공사를 금년도에 대전시 거의 다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 신청하는 것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추측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가 다 끝난 것인지 어떤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집마다 거리도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정현 위원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렇게 추경에 해서 나중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자료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글쎄요, 저희들이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긴급수선비, 노후급수관 교체비, 노후관 세척공사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적인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아니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년에 얼마나 남는다 이 정도는 말씀 못 드리고 대부분은 한 10% 내 쪽에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기정예산이 5억인데 지금 남아있는 예산도 있고, 5개월 정도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실제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해도 4개월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에 거의 80%가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심에는 배수관이 다 깔려 있어서 수탁공사비를 받는 것 가지고 공사는 다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팽창되고 기존 도심과 멀다보니까 이런 급·배수관 연결해 주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 밑에 보시면 2억 7,800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에?

박정현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것은 지금 수도시설에서 1억 정도 써야 되고 시설과에서 1억 7,800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남은 돈이 그렇게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예측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자료로 보완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거기 예측지는 271쪽 사업개요에 사업이 있고 밑에 쓸 계획이 있고.

박정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지역명이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268쪽에 미급수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도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원래 2013년도에는 한 18억 정도였던 것이 올해 본예산에 59억 정도 해서 226% 정도 증액이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정현 위원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냐고 했더니 올해 상수도 보급률 100%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돈이면 다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실제로 59억 가지고 다 마무리지려고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예상치 못한 경비들이 들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것은 계상을 잘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목표치를 분명히 해서 맞춘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272쪽에 보시면 마을급수시설 보안설비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1억 3,000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3월 26일 보안감시 장비구입해서 1억 1,700만 원이 이미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실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다 마무리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돈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300이 들어오면서 이게 다 불용처리될 거잖아요,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다 나중에 반납할 돈입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시에서 원래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전입을 받는 돈인데 본예산이 끝난 후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시통보가 더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 돈은 이 비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돈인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잡았다가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75쪽하고 276쪽에 정밀점검용역이 되어 있는데, 월평라인하고 회덕라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월평라인도 B등급이고 회덕라인도 B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적용도 똑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월평라인처럼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또 정밀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밀점점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월평라인은 이미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법에 2년에 한 번씩하고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러면 회덕라인도 정밀점검은 이미 했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3쪽에 보면 급·배수공사 수익이 있습니다.

253쪽과 257쪽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수용가로부터 징수한다는 것은 같은데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상수도계량기를 신청하면 13㎜ 같은 경우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급수공사비가 80만 7,000원이고 시설분담금이 37만 9,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세대당 계량기를 놓으면 13㎜ 가정에 신청하면 120만 1,000원을 냅니다.

권중순 위원 12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중에 앞에 253쪽에 있는 급·배수공사 수익, 이 급수공사비라는 명목으로 80만 7,000원으로 내고 또 시설분담금으로 37만 9,000원 이렇게 합쳐서 120만 원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같은 수용가한테 받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수입을 양쪽으로 배정한다는 거군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수익적 지출과 수입계정과 자본지출과 수입계정으로 양분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자본적 지출 수입 쪽은 재산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쪽에 분류되어 있고 운용에 대해서는 수익적 지출을 수입으로 잡으니까 그중에 수용가로부터 받는 금액 중에 자본적 지출 계정 쪽으로 가는 것은 한 80만 원 정도 그리고 수익적 지출 계정으로 가는 것이 37만 9,000원인가요?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누어졌다는 그 소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해됐습니다.

257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취수원에서 물 취수해서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고 배수지, 가압장, 송수관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형태가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급수지역에 급수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급수시설을 깔아줄 때 어디까지가 시비로 제공해 주고 어디까지가 수용가로부터 받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간선도로 마을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미급수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마을 입구요.

권중순 위원 마을 입구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러니까 간선도로까지는 저희들이 미급수지역 예산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에서 신청하면 가정하고 거리가 시골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풀에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에서 간선도로부터 100m 떨어진 집과 간선도로부터 500m 떨어진 지역이 부담하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같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똑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부분이 긴 부분은 풀예산 쪽에서 지원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왜냐하면 급수신청을 해야 집 앞에까지 깔아줄 수 있거든요.

미급수지역 공사는 급수공사 신청하기 전에 공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66쪽 있습니다.

266쪽과 272쪽 미급수,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비해 주는 것 같은데 266쪽과 272쪽으로 두 개를 구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266쪽은 작년도에 쓴 돈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272쪽은 금년도에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한쪽은 반납이고 한쪽은 장비구입이고.

마을급수시설은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지요, 외곽지역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49개 정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266쪽에 총 시설 수해서 50개소라고 써있는 것이 총 개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272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보안설비장비 구입인데 마을급수시설에 위해하는 행위를 할까봐 안전장치를 하신다는 그 뜻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어떤 형태로 해놓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CCTV 이런 것들, 세콤장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물을 발생하는 장소를 울타리를 치고 세콤도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그 소리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보면 CCTV설비, 영상녹화저장장치, 통신장비, 무선중계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울타리 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출입 못 하게끔 하는 시설이라는 소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이것이 50개소 전부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현재는 그동안에는 설치된 것을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을 다 저희들이 인수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권중순 위원 임대냐, 우리가 구입하느냐 그 차이점은 그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임대를 구입으로 다 바꾸겠다는 표현에서 예산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278쪽을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누수 및 노후밸브 교체 수선비, 이것이 공도누수라고 쓰셨는데 공도누수,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발견을 하지요, 찾아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이 누수탐사 직원도 있고 또 구역개량사업해서 직접 용역업체가 탐사하기도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물 샌다고 제보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이 지하에 있는 수도관은 탐사하는 장비가 있는 모양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탐사장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을 1년 12달 계속 확인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권중순 위원 외부용역을 주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외부용역도 있고 자체 직원도 하기도 하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면 예정치, 가정치겠지만, 가정치일 수도 있고 실제 측량된, 계측된 곳도 있겠지만 지하에서 물 새는 데가 100군데인데 현재 찾아낼 수 있는 확률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주로, 낮에는 탐사를 못 하거든요.

야간에 차도 안 다니고 조용할 때 탐사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 군데 중에 몇 군데를, 거의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거든요.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것을 못 찾아내서 한다는 것은 양에 대한 손해도 있을 것이고 질에 대한 손해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잘 찾아내신다고 답변하시니까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찾아내셔서 적시에 교체하고 수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명세서 13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한 걸 이것을 입방미터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아니면 톤이라고 얘기하면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톤이요.

조원휘 위원 톤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조원휘 위원 지금 대전시 일반 가정용 물값하고 세종시 물값하고 대전시가 더 비쌉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세종시가 더 비쌉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저희들 톤당 513원 정도 받고 있고, 세종시는 저희들이 403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시민한테 받는 것은 자기들 제수수료, 인건비, 관리비, 유지비 다 포함해서 한 76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디가요, 세종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세종시, 저희한테는…….

조원휘 위원 13쪽 자료 한번 좀 보시지요, 통계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것 말씀하신 건가요?

13쪽에 뭐가 있는…….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718원 92전을 받았다가 올해는 세종시가 404원 16전을 받는데 지금 404원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424원을 받아요.

그러면 세종시 물값보다 대전시 물값이 비싸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424원이라는 것은 대전시가 물을 생산하고 또 가정까지 배수하는 데 원수비, 정수비, 인건비 모든 비용을 환산할 때 톤당 424원이라는 얘기고요.

이 밑에 404원이라는 것은…….

조원휘 위원 순수 물값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물값만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관리비를 제외한 물값만 404원, 물값 플러스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관을 깔아줬거든요.

조원휘 위원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718원이었는데 갑자기 올해는 404원이 됐어요?

그 옆에 718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것 404원은 무슨 개념이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쓰는 대로, 쓴 양만 받은 것이고 세종시와 저희 공급계약할 때 2013년도는 얼마 쓰고 2014년도는 얼마 쓰고 2015년도로, 연도별 계획대로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약한 것보다 세종시에서 훨씬 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분담금이 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저희들이 납부 받습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시와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조원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그러면 전년도에도 시설요금을 받았을 것 아닌가요?

받고 올해도 받고 했으면 같은 컨디션으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이것이 시작한 지가 2013년도에 수도요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년도에는 계획량이 얼마 안 된, 2013년도에는 3만 톤 쓴다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는 5만 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랑 세종시와 물량계약한 자체가 많이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음에 한번 와서 담당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과 연관해서 여기 404원이 시설요금 129.94원 그러면 나머지가 물값이라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물값이 274원 22전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조원휘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2040년 12월 31까지 되어 있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30년…….

조원휘 위원 이 시설요금은 204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았을 때 세종시에 시설투자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고 투자상환액 시점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40년은 투자상환액을 충분히 다 상환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320억 원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러면 상환시점은 언제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계약종료가 상환 끝난 시점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계약종료.

조원휘 위원 2040년까지 가면 상환이 끝날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차액을 저희들이 실제로 공급계약한 것과 실제 공급한 것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다음연도에 시설요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해서.

조원휘 위원 예, 알았고요.

27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목적이 예상하지 못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 갱생, 세척인데 2014년 추진실적 비고란에 보면 2,200만 원이 본부 음수대 설치예요?

음수대가 노후 급·배수관하고 관련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음수대는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노후돼서 수리하는데, 꼭 수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비목이 마땅치 않아서 풀예산으로 썼습니다.

조원휘 위원 비목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여기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조원휘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327쪽 한번 봐주세요.

450만 원 청사지하대기실 수선공사인데 지하에는 누가 대기하는 공간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거기에 저희 지역사업소가 다섯 군데 있거든요.

지역사업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공도누수 발생할 때 일하는 직원들이 일하고 나서 잠깐 쉴 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본부마다 청사대기실이, 지하대기실이 하나씩 다 있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청사여건에 따라서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조원휘 위원 1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예.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 270쪽인데요.

이 내용은 신탄진 쪽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덕정수장이지요, 거기를 써도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취소하겠다 그 얘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정도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1년도 만든 것에 의하면 회덕을 신탄에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예산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업용수를 3만 톤에서 4만 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탄에서 사용할 경우 공업용수 생산용량이 5만 톤 밑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신동·둔곡지구에 공업용수 1만 톤을 추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탄 것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 해서 현재 회덕정수장이 9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거든요.

대단히 죄송한데 그냥 회덕정수장을 공업용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경영부장윤종준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이재면
월평정수사업소장홍구표
신탄진정수사업소장류정희
수도기술연구소장최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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