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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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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원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이택구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설명자료 18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관련 건인데 이 행사가 이번에 대전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했던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데 대전에서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행사를 하는데 8,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들어가요.

너무 행사비가 과다하고 2시간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초에 자연보호연맹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일부 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 참가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행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행사장소가 시청 남문광장으로 예정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엑스포 시민광장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봐도 남문광장에 5,000명이 집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라매공원까지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참석 예정인원을 고려했을 때 엑스포 시민광장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전국 규모를 대전에서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는 행사지만 타지역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돌아가면서.

사실 작년에 대전에서 하면서 VIP 참석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구미 쪽으로 행사가 넘어가는 바람에 작년에 안 했던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매년 해오는 행사들의 성격이 거의 유사한 행사이다 보니까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번 대전에서 하는 것에 특별히 더 계획이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어떤 행사를 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것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202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관련 건인데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2005년 3월 31일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사업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10년 동안에 왜 안 했나?

그러다가 10년이 가까워 오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필요성과 효율성과 명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시간에 쫓겨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동안은 추진 안 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민의 이익이랄까,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일몰제 같은 것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도시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인데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이후에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사유지를 갖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침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몰제에 의해서 다 해제가 되어 버리면 대전에 사실상 이런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실효될 수 있는 대상이 14개소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하고 후년 사이에 실효되는 대상 3개 공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여기는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일단 수립해 놓으면 또 이것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런데 공원은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다급한 것들은 공원조성계획이라도 수립해 놓고 재원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가야 된다.

이미 그동안 저희가 공원 조성을 많이 해왔습니다, 중촌공원이라든가 또 장동문화공원도 수립 중에 있고 그런데 그것을 수립을 해놓고 나서 보상이라든가 돈이 따라가야지 이것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유지가, 여기 3개 공원이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유지가 많습니다, 거의 다 사유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최근에 VIP 주재로 하신 규제개혁이나 이런 쪽에서 국토부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사유지가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것을 민간과 같이 일정 부분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또 아주 일정 부분, 20∼30% 정도를 개발해서 그것을 충당하게 한다거나 이런 유형의 절충안, 규제도 일부 완화하면서 공원도 일부 지키고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연찬을 하고 있고 조만간 그것이 해당될 수 있는 공원을 정해서 한번 그런 계획에 대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해놓으면 좀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구비가 30%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퇴미근린공원은 중구에 있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중구입니다.

조원휘 위원 오정근린공원은 대덕구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매봉근린공원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유성에 있습니다, 가정동.

조원휘 위원 그러면 중구, 대덕구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협의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14개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그 중에 실제로 공원 조성된 개수가 몇 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대상된 14개 공원이라는 것은 실효될 대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조성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퇴미공원 그런 일정 부분은 조성되는 곳도 또 조성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권중순 위원 10년 동안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또 공원조성계획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그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실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저희 공원녹지 행정도 그렇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딜레마적 상황이지요.

권중순 위원 우리 국장님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남의 땅을, 사유지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아무 것도 못 하게 하면서 계속 공원 개발도 하지 않고 연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다 파악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로 따지면 문화공원이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거기에 계획은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공원조성이라는 공익성과 그것에 따른 개인 사유지에 대한 손해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잡은 것은 하나씩하나씩이라도 꼭 진행해서 시민들이 때가 되면 공원을 조성하기는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민들을 저희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같이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일부를 개발하고 일부를 보존하는 것들이 그래도 절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 중에서 여건이 갖추어진 곳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순서이긴 하나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공원관리계획으로 지정되고 10년이 경과되면 해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런 조건에 걸릴 부분에 대한 공원이 많지요, 지정된 곳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프리하게 다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격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전시내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10년이 도래되거나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으로 보면 매입해야 되는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위치에 따라서 토지금액이 다 다르고 하겠지만 대략 생각했을 때 2조…….

박희진 위원 대전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개수도 아까 14개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2015년, 2016년에 실효될 예정인 것이 3개소 우선 하려고 하는 것이고 2019년에 도래되는 것이 8개소, 2021년까지 되는 곳이 3개소 해서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2021년까지 한 14개소 정도가 됩니다.

박희진 위원 그중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는 할 수 없고 몇 개 도심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을 선정해서 3개소를 개발해보겠다 이렇게 올려준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2015년, 2016년까지 실효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에 한번 진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2019년에 8개소가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소 늦었지만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본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세입부터 볼게요, 166쪽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세입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집행이 되지 않고 다시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불용되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에 넘어온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을 저희가 사전사용 승낙을 받아서 어차피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국가적으로 전 지자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무가 부과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갑자기 부족하다 보니까 특교세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사용되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박희진 위원 이번 예산에?

206쪽입니까?

206쪽에 다시 정비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이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사용을 해서 이미 놀이시설 정비를 금년에 끝냈고요, 이것을 예산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로.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고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특교세를 받아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전사용을 했는데 금년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각각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 이 돈은 지출이 된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대전에 몇 개가 있고 또 실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전체 개수로는 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박희진 위원 중요한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곳이 확인이 되고 또 정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린이공원 조성된 곳이 242개 그리고 미조성된 곳이 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놀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유형의 사업은 저희가 마을공원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박희진 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비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에 대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 뽑아서 그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미정비된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다 합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비를 했던 것이죠.

박희진 위원 260개 놀이시설 정비 이 예산이 점검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미리 쓴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정비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급하게.

녹슬고 완전 방치돼서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완전 철거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204쪽에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 글쎄 도심에 숲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는 물음표를 찍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폭우가 기상변화에 의해서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 저류기능을 도심 안에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둔산지역에 친수공간 같은 것이 전무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비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것이고 실제로 도심 내에 인공습지처럼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 유지를 여러 가지, 이번에 설계공모나 이런 것에 들어갈 텐데 저희가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샘머리공원에는 상수도에 의한 분수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고,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 부분을 다 걷어내고 그쪽을 습지로 만들면서 인근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상수도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부분을 따져서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정부청사 전면광장 부지로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지하보도가 최근에 둔산지역에 여러 개를 활용을 안 해서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보도도 저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긍정 부분의 말씀만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질에 대한 부분이 또…….

박희진 위원 예, 수질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질이 가장 문제되는데 한밭수목원 동원 쪽에 큰 연못처럼 파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질이 한동안 안 좋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순환하는, 그러니까 벽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 물이 주기적으로 물이 빠지고 다시 나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했거든요.

그래서 둔산지역에 만들어지는 습지는 자연습지가 아니고 인공습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설치된 인공습지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주기적으로 물을 전면교체를 해준다든가 흘려보냄으로써 수질 유지가 성공적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박희진 위원 이 설계도 줘보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박희진 위원 되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에 대한 내용도 줘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도 분수대가 있잖아요, 시청도 또 서구도 있고.

이것을 여름에 활용하지 않은 것은 받아 놓은 물은 금방 썩으니까 그것이 악취,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활용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도 있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면 좋겠지만 그런 데 대한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잘못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잘못되었다기보다 한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아쿠아월드 같은 것은 생각을 어디에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에 비슷한 내용의 전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고 수질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청역사나 정부청사역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포함될 것이고, 이 저류공원은 평소에 물이 다 차있는 형태가 아니라 우기 때는 물기 빠져 있고,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시기에는 얕은 물이 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순환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수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우기 때 물을 빼고 넣고 한다는 생각으로 물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은 일주일만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닦아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은 1년에 한 두어 차례 남짓 그 정도, 타 경우도 보면 그렇게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일을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만 하시는데 그 반대적인 생각이 10%만 되도 그 사업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우리 마당에다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안 한다고 봐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글쎄요 부정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부에서 도심 내 생태복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구에서 둔산 쪽에 시애틀공원에도 소규모 생태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물의 순환만 그러니까 전면 교체는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물이 순환하는 빈도를 계산해서 그 정도만 되면 수질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자연마당사업 추진하면서 수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드린 말씀도 있었는데 사업실명제로 하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2014년도 9월에 이택구 국장 책임제로 하자.’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제가 애초에 이것을 시작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 이름 걸고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희진 위원께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전사용권 말씀하셨는데 사전사용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사용의 경우라도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회기 중에 질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전사용도 반드시 보고하셔야 됩니다.

보고 안 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사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전 사용의 경우도 위원들한테 미리 보고를 하셔야지요, 개별적으로 보고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안 하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보고하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사전사용 부분은 보고를 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환경녹지국이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시비를 본예산에 전혀 못 세운 사업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건에 24억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죽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7건만 올라 온 것 같아요.

지금 다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본예산 때 계상했던 것은 10건이었는데 지금 시비 전혀 매칭 안 된 것으로 올라온 것은 7건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3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히 생태하천과 쪽의 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칭사업들이 계속 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 위주로 가면서 예산이 워낙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빠졌다면 그 부분이 빠진 것인데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금년 추경사업에 반드시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높였고 만약에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겠다는 식으로 순위에서 뒤로 밀린 부분이 혹시 빠졌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올해 그것이 매칭이 되어야지, 아니면 반환을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보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해서 한 7건 정도가 계상된 것 같고요, 나머지 지방비 매칭을 적게 계상해서 올린 것은 있어요.

생태하천 조성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중에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이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명세서 391쪽이고 사업설명서 198쪽에 있는데 지금 10월부터 12월 3개월분 부당이득금만 계상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정예산이 2,3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사용처가 어디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3개월치 모자란 부분 이번에 온 것이고, 본예산에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본예산에 넣은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추경에 3개월 분 더 세우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기정예산에 2,3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2,300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이것이 예산서 상으로 앞에 목에 보면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녹색도시 조성의 홍보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여기에 기정예산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은 아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목에 해당하는 다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예, 올해 부당이득금 부분은 털고 가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도 것은…….

박정현 위원 이것이 사용료 아닌가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됐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판결이 토지 매수일까지 매월 이용료를 내라는 거 아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토지 매수하는 날까지 9,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이것의 성격에 따라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으로 봐야 된다.

박정현 위원 이용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토지사용료에 준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사용료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법적성격은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는 기준이 달라서 국세청까지 다 알아보고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명칭을 이렇게 넣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원칙적으로는 이용료잖아요, 그간에 안 냈던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정현 위원 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이것이 명칭이 부당이득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가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사용료로 보는 것하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저희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쪽하고 우리 쪽하고 세금 계산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우리가 사용료로 내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것들이 그쪽에서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부당이득금으로 준다고 하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그것을 부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원론적으로 갔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그 액수 계산하는 기준은 사용료에 준해서 계산한 것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 서대전광장은 우리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매월 9,700여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쪽에 이미 토지소유주에게 매수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녹지기금에서 일부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들어갈 부분은 저희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4년이든 5년이든 나누어서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재정부담 때문에 일이 한꺼번에 내기에는 저희가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차입을 하든 이런 방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대전시가.

아니면 나누어서 낼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제일 좋은 방법인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녹지기금도 사실 잔액이 많지 않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동물원 때문에 거의 그쪽에 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녹지기금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100억 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협상을 해서.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마무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매월 9,700이라는 것이 연간 따지면 12억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사실 전체 재정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여튼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 부분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방식이 결정되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을 어쨌든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마레트 골프장을 하나 더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203쪽에 있는데 둔지미에서 운영을 1년 가까이 한 것이지요?

1년이 안 되었네요, 올해 5월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한 6개월 정도.

박정현 위원 평가들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시청에도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구청, 민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회원이 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을지병원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라든가 환자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마레트를 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중에 공원이 훼손되거나 기존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충돌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공이 멀리 뜨는 것도 아니고 잔디가 많이 훼손되거나 그렇지도 않고, 일부 티박스 있는 데 훼손되는 부분은 인조매트를 깔아서 초록색으로 해서, 거의 훼손되지 않고 굉장히 잘 적응이 되고 있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소음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때리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둔지미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지 않아서, 영진공원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내내 공을 때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의 민원도 없고 이용객, 회원 수도 급속히 늘 뿐더러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시작단계부터 수요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주거지역에 너무 인접한 공원에다 이것을 하면 최근에 생활체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치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진행이 되니까 소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탑립동에 동화울 수변근린공원도 인근 지역에 바로 주거가 있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기도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공원들이 많지는 않고 이것이 잘못하면 또 3대 하천 주변으로 다 내려간다고 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대전시가 어느 정도 어떻게 확장한다는 수요관리가 애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호회들이 계속 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은 파크골프 같은 것이 일부 설치되어 있긴 한데 애초에 마레트 골프의 경우는 수목 아래 그늘이 있는 공원이나 산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의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현재 둔지미가 잘되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건너편 이마트 쪽에 있는 공원을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도심 안에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보다는 좀 지역적으로 떨어지게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우선 다른 쪽으로 잡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다시 만드는 것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사실상은 전체 회원수 숫자만으로 볼 때를 다른 것에 비해서 아직은 크지 않지만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몇 개월 사이에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만 이용자들이 늘고 이용패턴이라든가 수요파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위원님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것을 할 때도 두 군데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둔산에 있는 공원이고 하나는 보문산 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요즘에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어서 인근에 하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의 소지가 없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생활체육시설에 비해서 마레트 골프장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이미 조성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다른 체육시설을 별도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를 하는 곳을 다 정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티박스만 꽂아놓고 거기에서 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공원시설이 훼손되는 것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큰 스포츠다 또 가족끼리 나와서 할 수 있는 스포츠이고 노약자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해본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탑립 쪽에 해보고 이 부분에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확충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는데 이것이 공원에서 마레트 골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아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생활스포츠로 가다보면 이제 생활체육 사이드에서의 검토하고 같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공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은 저희가 관여가 됩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대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쪽으로 정착해서 관리해야 된다면 생활체육하는 부서와 또 별도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생활체육시설이 요즘 건강 문제도 있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들도 굉장히 증폭되고 있고 또 시민의 요구에 행정이 대응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적절한 제공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행정이 앞서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은 여전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에 비해서 자연훼손이 적으면서 또 모든 연령층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뭐 다른 생활체육 종목도 따지고 보면 다 비슷비슷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산을 많이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초기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이렇게 하다가 생활체육 쪽으로 넘어가면 그 요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걱정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핸들링하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범적으로 공원에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생활체육부서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관리랄까 방향성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성격상 수요관리는 이쪽에서 하셔야지 그쪽은 어렵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이 사실 공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해보니까 공원 활용 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공원들은 검토해서 그냥 수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협의를 한번 해보겠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와.

박정현 위원 전체 틀을 정하시고 이것을 핸들링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둔지미는 마레트가 되고 바로 건너편에는 우드볼인데 우드볼은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 있었는데 벌써 이용 숫자가 이것 한 6개월 지났는데 우드볼하는 사람들하고 거의 같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생활체육 형태를 대체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그냥 호응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하되 생활체육의 눈으로 게이트볼이나 우드볼이나 파크골프 이런 기존 것들을 대체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한번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생활체육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았는데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말씀이 박정현 위원님 말씀에 주요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떤 시설이든 단지화되는 시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산발적으로 동서남북에 쪼개져 있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도 나중에 또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중적 투자 내지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이 또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단체…….

박희진 위원 마레트 골프 단체가 이미 형성됐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이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협회가 없었고 마레트 골프 할 때 있는 장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급격히 소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따른 그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특별하게 보는 것이 외지에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처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산책삼아 걸어와서 채를 가지고 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보문산보다는 이번에 탑립동 쪽에 있는 공원 쪽을 우선대상으로 해보는 것인데 일단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아마도 이 추세로 계속 증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증가추세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켜보고 그에 대한 대응이랄까 이런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만드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하여튼 지켜보시고 또 계상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정회했다가 시작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4쪽을 보겠습니다.

물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해서 총예산액 3,600만 원 중 이번에 추경으로 1,800만 원 올리셨고요.

물재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무슨 시설을 설치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빗물 활용 그리고 큰 건물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중수도 이런 쪽이 대표적인 물재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건물에다 설치하는 것인가요, 공장?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마 신청하는 여건에 따라 다를 텐데 대부분 건물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주택에서 빗물을 받아놨다가 다른 물 주는데 활용한다든가 빗물을 활용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런 형태로 대전시에서 지원해서 설치된 장소 몇 군데 됩니까, 현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건 정도 됐고 이번에 2건 정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기존에 설치된 데가 어떤 데인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부분 주택에 설치된 것이 있고 단독주택들이 조경수에다 물을 준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2건에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누기 2하면 900만 원 씩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설 같아요, 자원도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대형건물 같은 데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형주택의 경우는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대형건물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권중순 위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리고 이것은 최고 1,000만 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물은 물재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고, 2안은 안 하는 것인데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필요한 분들은 설치한다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활용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이것에 대한 표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적정한지 검토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경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채 있는 건물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금년에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 재이용 종합적으로 하는 큰 용역입니다.

8억 정도 들어가는 기술용역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용역에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야 될 상황이고요.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물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 관리 가이드 지침 제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받으신 적 있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시설기준, 관리기준 이런 것들이 이 규칙에 다 나옵니다.

권중순 위원 대형건물은 다 되는 것이고 소형건물에 대해 지금 이런 지원을 받는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공할 것인가를 자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설치를 하는 분들이 자치구에다 신청해서 적정여부 검토를 자치구에서 우리한테 검토결과를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가 해당되는지 검토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먼저 설치를 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설치는 먼저 하고서 그 이후에 지급을 받는.

권중순 위원 감리도 하고…….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에 공립나무병원 수목진료해서 1억 원 예산이, 이게 종전예산이네요.

공립나무병원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수목원에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라든가 나무들이 병이 들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나무병원에 위촉한 나무의사들이라든가 또 전문가도 1명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수목원에 있는 나무만 진료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목원뿐 아니라 시 전체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전문가가 나가서 진단도 하고 처방도 내리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외부위탁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직원이 있고 나무 전문가들 외부에 위촉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권중순 위원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서대전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까 사용료, 부당이득금, 용어, 세금 이렇게 나온 얘기는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적으로 참 중요한 것이고 용어 하나에 따라서 법적 기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업무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대전공원에 대한 법률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고, 들어왔지요?

소유자가 신청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한이 2014년 6월 30일이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당초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더 자문을 받고 법적인 부분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미불용지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매수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봐서 우리가 매입의사를 전달했고요, 이미.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것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의무가 없다,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매입을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는 토지의 위치나 성격상 거기에 그것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건축주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유형의 개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막게 되지만 또 소송이 걸리고 이렇게 되겠지요.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2014년 6월 30일자 이후부터 7월 1일부터는 건축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법률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봤을 경우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미불용지라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아닌 것으로 되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면 그 소유자는 굉장한 침해를 받기 때문에 또 개발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거나 소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어차피 거기는 개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입장은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아니고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문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고 토지주는 고민하겠지요.

이것을 그렇지 않고 장기미집행 용지로 봐서 매수청구를 하든 아니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든 고민을 하겠지요.

그런데 토지소유주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생각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땅을 산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토지소유주를 옹호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서대전공원에 있는 토지소유주는 대전시에서 무슨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대전시에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대전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토지주가 혜택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옛날에는 개발이 안 된 땅을 분양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공원으로 쓰고 그러니까 맘 편하게 공원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속내는 그랬겠지요, ‘공원으로 두니까 땅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가격이 오르고 건축제한이 풀리면 그때 활용하겠다.’ 이런 속내는 가지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토지주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어떤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와서 대전시에서 미불용지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하면 이제 와서 본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법해석을 해서 본인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신청하고 소송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주는 대전시 공익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가격이니, 사용이 어떠니, 건축허가가 어떠니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본인 인생 사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고,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이 들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2014년 예산에는 안 서 있는 것입니다, 매입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9,000만 원 정도니까 하루에 300만 원입니다.

하루에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대전공원이 정말 수많은 대전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전시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미 매수의사를 다 전달했고 매수하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다만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이런 부분이 있으니 편의를 봐 달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의 카드들이 있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겠지요, 가격의 산정이라든가 대금 지급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요소가 있을 것 같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한다는 것은 자기 땅을 대전시민들이 부당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득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주는 대전시에 매각할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까?

토지소유주는 대전시에 매각할 의사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연히 매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권중순 위원 하고 싶어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본인이 사용할 의지보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차피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력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민의 정서라든가 그동안 해온 것들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대전시가 매입을 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너무…….

권중순 위원 저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토지소유주를.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법률적으로 하면 자기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론, 하겠지만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적인 부분이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통해서 제의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우리 국장님은 대전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을 꼭 대전시민의 품에 꼭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한번 보실까요.

기념식 관련 건인데, 아까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이 4,000만 원이지요?

이게 각각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국고 얼마 자부담 얼마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고보조금 2,000, 자부담 2,000 해서 4,000입니다.

조원휘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연보호중앙연맹.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작년에 여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안 됐다는 말씀 하셨지요?

작년에도 하다가 밑의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때 당시에 역시 자연보호연맹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전국 순회하면서 지자체 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도 됐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개최해 보자, 전국 단위의 행사고 자연보호의 의미도 있고 해서 하려고 예산까지 계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VIP가 참석하는 문제 때문에 구미 쪽으로 협의가 돼서 구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급격히 요청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이미 예산 심의까지 다 올라간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쨌든 결국 나중에 양보를 했습니다, VIP 참석 때문에.

그런데 VIP가 참석을 못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사과를 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행사를 대전에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인데 마레트 골프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 데 아직 마레트 골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골프와 비슷한 성격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시민공원이고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올 수도 있는 장소인데 운동하는 공에 혹시 시민들이, 공원에 온 분들이 맞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부상을 당한다거나 했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마레트 골프를 하는 분들의 활용하는 공간은 공원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공원 블록이 깔린 지역이나 파고라, 벤치 있는 곳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실제로 잔디나 나무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 공원의 성격상 외국과 달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할 일이 없었습니다.

조경도 나무의 여러 가지 관목들이 심어져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마레트 골프하는 분들은 잔디 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은 잔디 위에서 하는 것이고 마레트 골프 이용하는 분들은.

일반 보행자들은 그냥 걸어가거나 파고라가 있는 곳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되고 또 이 공이 일부러 기술적으로 띄운다거나 하면 몰라도 공이 크고 둔탁하기 때문에 이게 뜨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세게 쳐도 멀리 안 나가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자연상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갈 곳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보다는 앞에 있는 분들이 맞거나 이럴 가능성이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일반 골프처럼 갑자기 옆으로 가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딱 때리면 앞으로, 직진 가거든요, 옆으로 이상한 샷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골프처럼 공에 맞을 확률은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보고요, 세게 때리면 오히려 더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 톡톡 치고 노인이나 여성분들도 그냥 톡톡 쳐서 앞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거의 없다.

조원휘 위원 거의 없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동호회원들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관리비나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볼 때는 공원 관리 차원에서 잔디를 깎아준다든가 조금씩 정비해 주는 것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고 별도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쓸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구멍 하나 뚫어놓은 것 그 가운데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티박스를 표시할 수 있는 공 반 자른 것 같이 생긴 것을 꽂아놓는 것, 그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채하고 깃발 같은 것은 정리를 했다가 다시 꽂거나 하기 때문에 비품창고 같이 되어 있는 하나가 설치되어서 그 안에 넣고 잠그기 때문에 그리고 번호도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본 사람들은 1, 2, 3, 4 눌러서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6개월 해보니까 별도로 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언제 한 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마레트 골프가 대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운동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마레트 골프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대표축제라든지 대표음식이라든지 대표성을 띤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수요 관리를 잘하셔서 적극 활용한다면 대전의 대표, 대전에서 시작한 최초의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지명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아주 소도시에서 마레트 골프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바로 거기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 도시가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도시가 되었다는데 거기를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쿠시라는 도시인데 거기가 크지 않은 도시인데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고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뚜렷하게 건강이나 수명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식생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거기에 같이 가서 자료도 수집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람이 맞거나 이런 가능성들은 이미, 저희는 처음 한국에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공원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만 활용을 하면 저비용 고효율,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운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푸른 도시 가꾸기 부분인데 여기 예산 현황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정도 사업개요 하단에 보면 예산액에 또 구비가 있어요,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구도 매칭펀드로 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원휘 위원 들어가면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데…….

다른 항목에는 다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눴는데 여기는 구비를 표시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퍼센티지가 국비 50%, 시비 35%,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기 비고에 있는 것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표시된 것은 현재 예산상으로 시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국비가 좀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시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전 자료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만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에서도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비중을 50 대 50인데 그중에 자치구에서 15%를 세워야 되는데 시비도 안 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세우는 부분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비가 50%였는데 여기는 58.8%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자료에 전체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 100 중에서 국비로만 서 있고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비중으로 58%인데 이것이 좀 불필요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규정상으로는 50%인데 시·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는 국비의 비중이 좀 높게 나오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쌈지공원에 11개 사업소 이것을 구별로 구분을 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결국은 아까 50 대 35 대 15는 기준비율이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국비가 58.8%로 표시된 부분이 시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비의 비중을 하다보니까 높아진 것으로 표시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혼동…….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론적으로 이 예산액이 29억 2,230만 원인데 여기에 50%는 국비라는 얘깁니까, 58.8%가 국비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쌈지공원 조성 외 11개 사업, 12개 사업이 구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11개 사업이 구별로 어떻게 배분됐는지?

조원휘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하고 국비 비율하고 확인해 주시고, 210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동집하시설.

조원휘 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하시설을 했는데 기존방식보다 수거비용이 증가돼서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5억 8,600만 원은 서구·유성구 인력수거비를 마이너스한 나머지 17억 원을 시 100% 부담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설명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의 인력수거비를 제외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기존방식, 인력수거 방식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도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인력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도 들어갈 돈은 제외하는 이유 때문에 제거를 하고 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클린넷이 검토할 당시에 내용을 훑어보니까 기존에 인력수거 방식보다는 비용은 더 들 것으로 그때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다만 클린넷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을 깨우는 자동차, 쓰레기 차량의 소리 그 다음에 통으로 쿵쿵하는 소리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에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고 다만 거기에 소각로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고 나서, 패열을 매각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으로 유지·보수에 돈이 활용되는 구조로 해서 추가적인 운영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민원 때문에 소각로가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하장으로 모여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시 차량으로 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초의 구도하고는 좀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설을 현재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이 업무 자체가 자치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구와 유성구가 기존방식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계속적인 구청장 간담회 시에 건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더 해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 자동집하시설 이것은 매년 적자로 되어 있고 5대 의회 때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인력수거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는 생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들 것이라고 그때 판단을 이미 했다고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기존 운영방식에 5억 8,600만 원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 도입 당시에도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 운영에 의한 소각패열을 판매하는 수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체적인 수지를 맞췄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만 소각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계산은 운영을 개시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도 정확히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구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 물론 있고 또한 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까지 가지 않고 그로인해서 환경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집행이 처음입니까?

추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작년에.

박희진 위원 작년에도 집행을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정식 운영을 하게 될 때 그때 구에서 요구한 사항에 서 일부를 보조했고 금년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작년의 보조금액도 똑같나요, 작년도 비슷한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작년에는 1년 전체 예산이 아니었고 정식운영을 하기 시작한지…….

박희진 위원 비율로 따지면 같냐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작년에 13억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몇 개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4월부터 12월까지.

박희진 위원 비슷하다고 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거의 비슷한데요.

박희진 위원 결국은 매년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구와 유성구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도안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입주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입주가 많이 더 되게 되면 일부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 사업도 초기에 분명한 것은 쾌적한 환경과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고 이유로 시설을 만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예산이 대폭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이런 시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설계도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직은 예산을 시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1억을 세워서 설계를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시비 1억, 국비 1억 해서 2억으로.

박희진 위원 설계가 없고 용역도 그러면 안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당초에 저류공원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응모된 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이제 설계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에 이런 저류 관련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박희진 위원 설계 없고, 용역이 없고 그러면 50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반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개소당 보통 예상하는 금액이 50억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는 설계 금액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보도 저류공간까지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신청될 수 있고요.

박희진 위원 50억이 넘네요, 어쨌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될 것으로.

박희진 위원 그러면 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반영이 다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설명자료 209쪽을 한번 보세요, 침출수 저류조 및 지하공동구 개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현재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조에 대한 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결과 및 내진성능평가진단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검을 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희진 위원 침출수가 지금 땅속으로 내지는 기타 우리가 침출수 저장고라고 합니까, 그 외로 흘러 나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침출수가 저희 시스템으로는…….

박희진 위원 외부로 흘러나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박희진 위원 현재 외부로 흘러나가고 있다고 생각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박희진 위원 안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공동구 개선 확인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방식 자체가 현재, 그러니까 여기는 POND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연못처럼 위가 개방된 형태의 침출수가 저장되는 형태라고 했다면 이번에 보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콘크리트 박스형 같은 것으로 위를 덮어서 비가 왔을 때 우수가 거기에 유입된다거나 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구조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현재 침출수 저류조가 몇 톤 보관될 수 있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6,000톤?

박희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것.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총 1만 톤이 현재 있고 6,000톤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교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고동매립장 8단제방 설치를, 이것은 예산과 다른 말씀인데 8단제방을 설치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묻겠습니다, 금고동매립장이 국장님 판단으로 앞으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박희진 위원 숙지하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계산상으로 저희 예상으로 7, 8년 정도 더 쓸 거 같다 는 생각은 됩니다만 여기에 변수가 되는 것이 자원순환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고 자원으로 재활용된다거나 하는 분량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7, 8년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이 일반 대지 위에 그냥 갖다가 붓고 덮는 형식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우리가 무엇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파고 덮지 그냥 덮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콩, 팥을 심더라고 땅을 파서 덮지 그냥 덮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원휘 위원님하고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그냥 땅 위에다 덮어요, 덮는 것은 또 외부에서 흙을 파다 덮어요.

그러면 금방 쓰지, 매립장을.

쓰레기 차량 한 대 묻히는 데 비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 방식대로 계산해 보니까 약 2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흙을 파다 묻으면 4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 땅을 파고 묻으면, 이렇게 파고 묻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 1단에서부터 8단 오는 데까지 기존에 묻힌 데는 팔 수가 없겠지요.

뒷면에 새로운 땅에다 묻을 때는 파고 묻으면 앞으로 8년 쓸 거 16년 쓸 수 있겠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기존에 땅을 파고서…….

박희진 위원 파고서 묻고 판 흙으로 덮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하고 상의 한번 해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같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설명서 222쪽에 보면 숲치유센터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지난 5월 말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박정현 위원 한 3개월 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요, 당초에는 9월부터 정식 개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지면서 일부 기능은 현재 하고 있는데 2층에 설치된 요가명상장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강사분들이 오시면 아무리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사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강사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강사료가 너무 낮지요, 그렇죠?

일부 기능이라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숲해설사 분들이 배치가 돼서 거기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숲해설이라든지 같이 숲을 걷는다든지 이럴 때 해주는 부분 그리고 현재 1층에 설치된 족욕기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차를 마시면서 족욕을 즐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숲해설사들은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숲해설사로 채용이 된 분들을 거기에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에 채용되신 분들.

그 인건비는 대전시 다른 항목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에 요가 및 명상, 기체조, 사찰음식체험, 정신건강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숲치유센터를 개설하기 전에 숲치유센터를 개설하면 뭘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건물 구조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족욕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박정현 위원 기존에 붙박이형 말고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MOU 맺을 때 요가하는 분들과 같이 MOU을 맺었고 그분들이 요가강연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이 세팅이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프로그램들을 세팅해서 놓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요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요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밖에 숲길 걷기라든가 풍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몇 가지 외부 프로그램들이 있고,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어차피 과 차원에서 해왔던 일들을 거기에 와서 하는 부분들이 숲해설가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들을 연말까지 그런 것들을 돌려보고 내년도 프로그램 할 때는 좀 더 수정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은 요가, 명상, 기체조 프로그램 전체로 보면 다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숲치유센터가 개설하면서 숲치유센터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개발해야지 우리가 센터 만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과 관련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돌려보기는 하지만 내년에 준비할 때는 좀 더 세팅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요가나 명상 이런 것은 굳이 숲치유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서 될 프로그램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유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실내프로그램들은 사실상 공기가 좋다거나 그런 외에는 바깥에서 하는 거나 숲에 가서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내와 실외프로그램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바깥에서 걷기명상 같은 것들 기존에 앉아서, 좌상하듯이 하는 명상이 아니라 걸음을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라든가 또 식사는 산사체험 할 수 있도록 송학사 인근 절하고 얘기가 돼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사찰음식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명상 또 화요일은 요가 또 풍욕 이런 것을 하고 이제 기존에 계속 제공되는 것은 족욕이라든가 차 마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두 번은 사찰음식체험 놓고 그 다음에 숲길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단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치유센터에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예산이 서면 돌려보고, 반응이나 호응도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돌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숲치유센터에 참여한 계층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에요, 학생들도 오고 그러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힐링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선 힐링카페를 넣은 이유는 거기가 버려두었던 공간이라 많은 사람들 와서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었는데.

박정현 위원 기존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연령층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연인들끼리 올 수도 있고 주말에는 가족단위가 많이 오고 또 평일에는 연세가 있는 분들이 산책하면서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령층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리고 족욕 같은 경우 현재 시험운영기간에는 무료로 했거든요.

그런데 족욕도 점차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습식 족욕이 아니고 건식이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저렴하게나마 유료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을 해가면서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연말까지 저희가 시범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물론 사계절을 다 한 번 해보면 좋기는 하겠는데 지금 어쨌든 여름하고 가을, 겨울 초입 정도 우리가 시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겨울에도 저희가 일단 그 위에 요가 명상할 수 있는 마루로 깔아놓은 데는 밑에 난방시설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우면 앉아서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도 일정 부분은 힐링카페하고 족욕 그리고 위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겨울에도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해보는 저는 포인트는 숲치유라는 치유 부분에 포인트를 더 두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하는 것을 끌어다가 하는 것은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번 하반기에 잘 세팅을 하고 또 필요하면 시민들에게 설문을 하든 뭘 하든 받아서, 그런데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가면 그런 것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대전은 치유의 숲이 아직 용역을 못 했기 때문에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저희가 먼저 최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치유의 숲에 있는 유사한 기능들을 조사를 다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응 얻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돌려보고 거기서 호응이라든가 우리 대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내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4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한민호
한밭수목원장전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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