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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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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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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엊그제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연휴에 고향을 찾은 가족 친지들과 정겨운 담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스한 정을 함께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복지환경 분야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 별로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 별로 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6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운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민병운 인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045억 9,493만 원의 65%인 458억 9,081만 원이 증액된 7,504억 8,574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580억 2,645만 원의 4.2%인 483억 498만 원이 증액된 1조 2,063억 3,14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256억 7,100만 원의 5.6%인 24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497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45억 9,493만 원의 6.5%인 458억 9,081만 원이 증액된 7,504억 8,574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관 지원 사용잔액 4억 846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용잔액 2억 580만 원, 셋째아보육료 사용잔액 3억 1,292만 원,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사비 101억 9,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금고동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및 지하공동구 개선사업 15억 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 6억 9,324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4,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73억 2,9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6억 3,000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 24억 원, 샘머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 3,139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8억 2,3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126억 923만 원의 2.08%인 211억 463만 원이 증액된 1조 337억 1,38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2억 8,400만 원, 긴급복지 7억 7,989만 원, 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5억 원, 경로당 난방비 8억 8,312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8억 8,111만 원, 영유아 보육료 5억 590만 원,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 4억 8,863만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8억 4,986만 원, 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8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억 377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5억 2,628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360억 3,734만 원의 19.95%인 271억 3,714만 원이 증액된 1,631억 7,44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억 원, 수도권외지역 대기 개선 대책 17억 6,760만 원, 도시숲 조성 12억 원,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 11억 원, 침출수 저류조 및 지하공동구 개선사업 15억 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7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 7,900만 원, 고향의 강 하천환경 정비 29억 5,3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1억 4,12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1억 1,36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93억 7,986만 원의 0.67%인 6,320만 원이 증액된 94억 4,30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 관리 3,856만 원, 보건환경 행정지원 1,661만 원, 행정운영경비 297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8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1,48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90억 원 대비 8.0%인 87억 원이 증액된 1,17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4억 2,827만 원, 영업외수익 2억 1,96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8억 1,209만 원, 순세계잉여금 62억 4,0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2억 2,885만 원, 운영경비 43억 6,403만 원, 경상이전비 1,800만 원, 자본적지출 28억 3,3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등 반환금이 6억 892만 원, 예비비 6억 4,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371억 8,700만 원 대비 6.84%인 9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65억 7,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19억 2,296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9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5억 1,30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651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억 8,690만 원, 예비비 66억 8,35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794억 8,400만 원의 3.3%인 5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854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1억 9,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전입금은 42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53억 8,81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임신출산진료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이며 기정예산 558억 5,438만 원의 0.56%인 3억 1,409만 원이 증액된 561억 6,847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8억 5,605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538억 9,914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1억 6,978만 원 등이며, 지출은 민간자본이전 7억 원, 융자금 5억 원, 예탁금 540억 5,163만 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총 6종의 기금 중 변경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재해구호기금 중 재해구호교육 644만 원, 재해구호창고 수선 1,050만 원, 구호물자 구입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보육·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0 공기업 특별회계 0 기타 특별회계

·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검토보고 전에 긴급동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우선 자리로 가시고요.

말씀하세요.

박희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신 중에 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65%라고 발언하셨는데 6.5%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제가 숫자를, 6.5%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14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백승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2014년 제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뵙게 되고 예산 심의를 해서 본 위원은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수많은 검토와 확인 절차를 밟아서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필요한 부분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6쪽이고 설명자료는 92쪽입니다.

“명암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신규)” 해서 1억 2,251만 2,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마지막 고인이 가는 길을 공원화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복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정수원이라는 대전시 님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반영돼서 주민숙원사업 성격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84억이고 국비 22억, 시비 62억, 지방채 100억이고, 이게 필요성에 보니까 2005년도 11월 금요민원실을 통한 시장과의 약속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2005년도에 현안사업으로 시작된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암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암근린마을은 일명 화장장 인근 마을을 명암마을이라고 하는데 최근 명암마을 인근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화장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더런 차에 주민들이 요구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들이 예전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다보니 2005년도부터도 이러한 근린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외에도 주민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기도 했고 납골당 화장장에 대한 운영 수입의 일부를 주민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꾸준한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명암근린마을도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민원성이 얘기가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2005년도가 맞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렇지요, 민원제기, 그 당시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로 자주재원 감소하고 복지예산이 자꾸 증가되는데 이것을 복지 디폴트 가능성 때문에라도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자료에 보면 지방채가 100억이 계상된 이유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모든 사업비가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아니고 1차적으로 현재 설계비만 금년에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지도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건물 자체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건물 자체는 일부 외부에서 들어온 장례식장이라든가 일부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23세대 90여 명, 한 100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동네에 명암근린공원 조성 부지 자체는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권중순 위원 여기에다 무슨 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공원만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시설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 생각은 다목적체육시설도 있고 생태숲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일부 공간을 현재 조감도 정도는 저희들이 그려놓고 있고, 세부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은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주민 판매시설 계획하셨어요, 거기에?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려나?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일단 매점적인 성격도 좀 있고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사업명세서 349쪽에 보면 화장로 개보수해서 1억 6,706만 8,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고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349쪽요?

권중순 위원 349쪽, 사업명세서.

화장로 개보수비 1억 6,706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것은 2013년도 분인데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잔액분에 대해서 2014년도 세입으로 처리하는 금액입니다, 세출로 계상된 예산이 아니라.

권중순 위원 세출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보조금 집행 반환금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권중순 위원에게 설명)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화장로가 지금 현재 몇 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10개 가동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전에는 몇 개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전에는 7기였다가 시설도 개선을 하고 화장로도 10기로 확충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2월에 증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를 증설해서 10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화장로를 하게 되면 백연 현상이라고 있어요,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서남부권이 개발되면서 멀리서 봐도 이게 화장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2013년도 12월에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여기 개수가 7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개수가 작년에 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에 증축을 하면서 10기가 그때부터 가동이 됐고, 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러한 백연 현상을 막기 위한 추가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내용 연수라고 있습니다, 통상 사용 연수로 표현하지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게 화장로를 하나 만들면 사용 연수를 대략 몇 년 보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2025년까지 화장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수선을 할 때 대수선도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인 수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반환된 1억 6,500 이 금액은 어떤 비용으로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개보수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00원짜리 사려고 하다가 계약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90원에 계약을 하면 거래한 데 대한 집행…….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물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보수 관점, 그다음에 시설유지 관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금액이 정기적으로 잡았다가 반납되는 돈인지, 또는 지출되는 돈인지 아니면 수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입찰 차액에 대한 반납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권중순 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복지정책과 김동선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 백운권 과장님, 저출산고령사회과 송기용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조세영 과장님, 보건정책과 안병복 과장님, 식품안전과 최원석 과장님, 민병운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대전시민 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2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이것이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사회복지사는 현재 직원들이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집집마다 가구를 방문해서 실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해서 양곡이 필요하면 양곡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밀착적인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가면서 해소해 나가려고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구에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이 구별 인원선정 기준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일단 현재 27명인데 중구가 타 지역보다는 8명이 많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 구에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전체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좀 더 타 구보다는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재단에서 일부 인원도 보충을 해서 중구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좀 더 타 지역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구가 인원수가 많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중구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간다, 그러면 타 구는 타이트한 관리를 안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니, 그 말씀은 중구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추진하고 이게 성과가 있다 판단될 때는 5개 구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중구가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3명을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로 충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47쪽, 포괄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시범 기간 운영,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부에서나 아니면 학자들도 지금 전달 서비스 체계가 반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향후는 합칠 것이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중구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중구에서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중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구에서 이것 못 하겠다고 반납했다고 듣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니, 반납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도 중구에다 이해를 시켜서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치는 것이 중앙의 목표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중구에서 애초에 신청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이해, 설득시켜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업은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통합사례관리사 3명 증원하는데 구비가 1억 8,679만 원은 전체 27명 분인가요?

이 3명 증원하는 데 구비가 얼마 드는 거지요, 구비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약 2,500만 원 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전체 사업비가 6,200이니까 구비는…….

조원휘 위원 총사업비 중에서 시비, 구비 1억 8,679만 원 있지요.

이 중에서 중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입니까?

약 2,500만 원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통합사례관리사는 전체적으로 한 6,200만 원이기 때문에, 또 시비, 구비가 25%, 또 5개 구에 대한 전체액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부담하는 액수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약 몇천만 원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2,100만 원.

조원휘 위원 2,4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그 욕구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뒤의 타이틀 그대로 포괄적으로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잘만 운영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 자체가 가정의 해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통합사례관리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이쪽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 뒤의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통합사례관리사 사업이 사업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아까 말씀하신 포괄적 가족서비스사업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사업 주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한계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앙 부처는 다르지 않지요?

여가부 소속이지요, 둘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니, 통합사례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포괄적 가족서비스사업이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중앙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을 포기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쪽 사업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왔다갔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보다는 이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립 예정지가 어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남대전 IC 인근에 남대전종합물류단지라고 조성하는 부지 내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동구 쪽에서도 아주 남쪽으로 남대전 인터체인지 근처에 치우쳐 있는 지역인데, 접근성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전부터 그 부지를 마땅하게 다른 장소에 물색을 못 하고 택지조성을 해 가면서 그 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총 사업비가 현재 9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구에서 부담할 액수는 현재 표기는 3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구하고 협약하기를 일단 구에서는 부지 매입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그 부지 매입비가 33억으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현재 LH가 사업시행처인데, 사업시행처에서 이렇게 부지 매입을 구하고 협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구 같은 경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지어 줘야 되고 그래서 시에다 전액을 요구하는, 얼마 전에도 초두방문 시에도 구청장님도 어려우니까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사업시행을 못 하고 최소한 부지만큼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의 조건부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부지매입비만이라도 동구에서 부담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게 조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건축비.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구는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하고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청소대행비 110억 3,000만 원도 미납하고 있는데 이 33억을 들여서 아주 동구에서 외지인,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서 거기 구도동까지 가려면 한 시간은 걸릴 텐데 거기에 건설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위치적으로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라도 장애인복지관, 타 지역에는 한 군데씩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다른 재정이 어렵지만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지매입은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요,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사업시행처인 LH하고도 부지매입 부담을 하겠다, 납부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H가 아니고 도시공사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공사 아닌가요, 사업시행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도시공사.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도시공사일 겁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몇 군데를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 64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쉼터 관련입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남녀단기 및 남녀중장기 실적은 통계가 연도별 구분 없이 누적실적인가요?

누적실적입니까, 연도 관련 없이?

해당 담당 사무관님 자료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아니오, 지금 주세요.

설명자료 64쪽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현재 2014년도 추진실적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2014년도 연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6월 말?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실적과 수치도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똑같아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와 봤는데, 작년도 것을 찾아봤어요.

이번에 1회 추경 온 것하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2014년도 본예산 자료 한번 보세요.

남·녀자단기, 남·녀중장기 인원 실적이 똑같아요.

이럴 수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

○위원장 안필응 혹시 201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확인해서 별도 보고 말씀…….

○위원장 안필응 아니,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나요, 직원 중에서 가져온 사람은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또 있습니다.

혹시 책 가지고 오셨어요, 국장님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자료 전달)

우선 국장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

같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확인 안 하셨나요, 아직?

국장님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똑같은 이유는 보호정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실적은 똑같고 그 위에 있는 연인원은 4,300명이고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8,000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연인원은 정원에 대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연인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남·녀자단기 실인원 추진실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 인원은 정원으로 따져서 실적을 잡기 때문에 실적이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위원장 안필응 아, 실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상단 제일 위에 있는 연인원 실적이 동그라미 표시된 임시쉼터 연인원이 약간의 차이점…….

○위원장 안필응 그럼 오버되면 통계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니지요, 연인원은 계속 누적으로 잡는다는 얘기고요.

밑에 있는 실적은 정원으로서만 관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국장님 설명자료 65쪽 그 옆에 보세요.

청소년 공부방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같아요.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지금 청소년공부방 학습공간 이용이 청소년 1만 6,093명, 일반 2,587명이에요.

작년 2014년도 본예산 통계하고 똑같아요.

저희들한테 추진실적을 낸 것이 2013년 추진실적이나 2014년도 추진실적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또 있어요, 자료를 믿을 수 없어요, 예산설명서를.

다음 설명자료 91쪽 한번 보세요.

91쪽 화장실적 6,604구, 순수화장 5,359, 개장유골 1,107, 죽은태아 138, 그렇지요?

봉안실적은 그렇다고 보고, 이것도 2014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지금 2014년도 본예산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적 6,604구, 순수화장 5,359, 개장유골 1,107, 죽은태아 138,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 개가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자료에서 추진실적을 뭘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틀린 자료를 갖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은 복지환경위원회는 물론 대전시 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자료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도 2014년도 본예산하고 이번에 제1회 추경 온 실적하고 데이터가 똑같은데 우리가 뭘 보고 참고하라고, 그럼 이런 인쇄가 왜 필요해요?

또 있어요, 사실은.

물론 오타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런데 61쪽 보시면 편성증감액이 나와요.

원래 1,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는 1,200만 원이에요, 밑에는 120만 원으로 되어있고 또 75쪽 편성 증감액 보면 원래는 3,600만 원이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는 36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설명자료는 시의회 예산 심의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자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시청에서 제출하는 문서를,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겠어요?

본 사안은 중대한 사안으로 예산심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지만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늘 사업성향, 성격이 중대해서 가급적이면 보건복지여성국 격려차원에서 생각을 해왔고 사업을 감사해 왔습니다.

오늘 좀 실망스러웠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SK 주식회사하고 2012년 6월에 협약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지요, 연차사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연간 카드이용액의 0.9%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실적이 3월 말까지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재 시점으로 세입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이 연차이고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측, 예측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측 가지고, 3월 말까지 모든 기금을 통계를 잡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었으면 바로 세입으로 처리가 됐는데 금년에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 됐다는 점을…….

박희진 위원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글쎄요, 카드이용실적이 3월 말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작년도 사용 추계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자료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2쪽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성종합복지관 운영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1억 3,500만 원을 남겼는데, 그렇지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을 굉장히 절약해서 돈을 1억 3,500만 원을 남겼는데 잘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잘못 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추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고 섬세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 한번 봐주시지요.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이것은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증감액 사유야 나와 있겠지만 134쪽 내륙권시범사업, 137쪽, 138쪽 예산이 계획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추경에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예산 분명히 본예산에 이것도 심사를 받고 자료 제출해서 위원들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너무 많이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드리고요.

132쪽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이것은 작성부서가 복지정책과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저희들이…….

박희진 위원 복지정책과가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보건정책과입니다.

박희진 위원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보건정책과가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한번 봐주시지요.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요, 어린이시설들은 아무리 잘해도 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어린이회관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환경 공해나 소음, 매연으로부터 과연 그곳이 안전한 곳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제가 어린이회관을 발령받고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타부지를 환경 좋은 데 접근성이 뛰어난 데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월드컵경기장 내에 시설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최근에는 이용객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시설을 확충을 해가면서.

그래서 보니까 공기질, 법정기준치에는 저희들이 오버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래도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공기가 탁한 정도는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기질이…….

박희진 위원 대외환경으로부터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755명인데, 이것이 많은지, 시설이 적으니까 많이 보이는 것인지, 1일 평균 2,000명씩은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그런 생각해 보고요.

이 시설이 자연풍이나 자연환경에 전무한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 최근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2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사회복지대회 운영, 21쪽에 한밭나눔대축제 또 24쪽에 희망나눔콘서트 사업,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하고 시청 현관에 세월호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이참에 이런 사업 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상반기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 각종 행사도 축제성행사는 자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상반기에 못한 행사도 있고 사회복지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행사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지침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사회복지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치르게 됐고요.

한밭나눔대축제 같은 경우도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나눔콘서트 같은 경우도 복지만두레 결연 등 관계자들을 위로하는 음악회로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던 행사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희망나눔콘서트, 복지만두레 관계된 단체에, 그 외의 단체에 이 같은 단체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 적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일단 다문화라든지 가족축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는 반영 안 됐지만 본예산에 각종 노인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그런 각계각층을 위한 행사들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희진 위원 어쨌든 국장님, 상반기에 세월호사고가 일어난 관계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는 지금쯤이면 다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가급적 행사성,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축제라든지 일반 행사성은 내년도에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1회성, 행사를 위한 행사는 가급적 축소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사전사용예산이 5건이 되어 있네요, 12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드리는데 사전사용예산을 사전에 쓰실 수 있지요, 물론 법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전에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당연합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 몇 건이 사전사용을 하도록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 사전사용하기 전부터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 사전사용예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출된 예산자료를 보니까 신규예산 편성 현황자료를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서 따로 뽑았는데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신규예산으로 올라 온 것이 총 4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지속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자료를 만드실 때는 기정예산에 편성 못한 것이 많지요, 올해 보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해서 그냥 추경, 지금이 또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냥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면 정말 신규사업이 뭔지 원래 기존에 했던 사업이 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만드실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하더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경사업에 정말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표시하셔야지 저희가 심의하는데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신규사업이 계속사업, 작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본예산에 못 세운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하고 구별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보통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이 기존 사업의 경우 한 1,000만 원 이상 더 사업비가 증액됐거나 아니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의 경우는 단 몇백만 원이라도 사업설명자료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중에 설명자료에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어요.

이를 테면 여기 지금 2014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대회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닌가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역량강화 연찬회 이건 또 사업액수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는 것이 있는데 신규사업의 경우는 설명자료를 예산액수가 낮다하더라도 넣으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위원님 말씀은, 1,000만 원짜리 이상은 사업설명자료를 만들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중에 몇 백 만 원은 소액인 경우에 신규사업도…….

박정현 위원 소액의 경우도 신규로 넣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사실은 이렇게 설명자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점 미처 챙겨드리지 못하고 액수를 기준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자체도 빠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다음번에 예산 넣으실 때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정현 위원 개발사업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캔센터 설치, 설명자료 66쪽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미리 설명도 위원들한테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캔센터를 별도로 추진하려면 한 18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위캔센터 기능을 같이 넣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소요예산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5억 원 정도 잡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20억 원 중에 5억 원을 올해 추경에 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일단은 20억 원 정도가, 충분하게 위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 형편상 일단 5억 원을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좀 더 확보해서 위캔센터가 청소년직업을 위한 시설로서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요청한 아마 공약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도 지역에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청소년의 경우도 직업과 관련된 이런 센터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우려되는 것이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총 사업비가 한 470억 원 정도 들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것 용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정현 위원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용역비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용역비용이 3,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기능과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용역한 비용이 3,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용만 억 단위로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470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니지요.

국비 따오느라고 굉장히 고생들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가꾸려고 했던 기능이 있었지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업공간도 복합적으로 만들고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해서 한 것인데 여기다가 위캔센터 기능을 넣었을 때 원래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가지려고 했던 기능과의 충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글쎄요, 같이 문화도 체험하면서 직업 관련된 시설을 같이 넣는다고 해서 충돌이라고까지는 저희들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잘 구별해서 청소년 문화체험도 하면서 직업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4층하고 5층에 일부를 위캔센터로 쓸 생각인데 원래 활동시설로 되어 있던 9종 중에 4층의 경우 위캔센터로 3종을 쓰고 5층에 10종 중에 또 3종을 쓰고 이렇게 해서 기본의 기능은 어쨌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더군다나 우려가 되는 것이 위캔센터 기능 자체도 원래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도 예산의 한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 기능을 갖는, 원래 있는 데다 복합적 기능을 넣는 것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졸속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효문화진흥원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기능을 넣어서 짓겠다고 그러면 효문화진흥원 추진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청소년종합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주인공인데 문화센터 기능과 관련해서는 또 의사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검토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래서 이런 자본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소년시설 관계 대표하시는 분들한테도 명칭 관계 조정할 때도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박정현 위원 명칭의 말씀이 아니고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명칭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그런 우려도 말씀하신 일부 위원님들도 계신데 거기에서도 좀 더 최근에 직업 기능이 강화됐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위캔센터의 명칭도 변경해 주고 시설 면에서도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일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직업기능으로 바꾸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분들도 명칭 자체부터 변경하는 데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다른 뾰족한 방법이, 돈이 갑자기 생기면 모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기능도 제대로 못 한다면 실제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들한테도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이 이후에 추경이 확정되면 설계도면이 최종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3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감액됐어요, 5억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국비확정내시액이 5 대 5 매칭이라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감액돼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내시 이후에 확정금액이…….

박정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가 온 거지요?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더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중앙정부에서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액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전국적으로 사업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삭감을 하고 일부 늘려주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희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준 경우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고 2013년 대전의 사회지표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층의 50.6%가 생활비를 직접 버신대요.

그런데 직업이 있는 분들이 17.1%밖에 안 돼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노인일자리 그나마 월 20만 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일자리사업이 중앙정부가 삭감이 돼서 지역도 삭감된다는 것은 사실은 노인들한테는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중앙정부 예산 자체가 감액되면서 연동된 것도 있지만 지켜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작년도 실적보다는 약 500만 원 정도 이상이 삭감되더라도 는 것으로 저희들이…….

박정현 위원 매년 늘긴 하겠지요.

늘긴 하겠지만 5억 원이 삭감되면 몇 명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적은 20만 원짜리 일자리지만 노인 분들이 굉장히 일하시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중앙 국비지원…….

박정현 위원 이것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과제이긴 한데 어찌 됐든 월 20만 원이라도 노인분들한테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알겠습니다.

하찮은 일, 거리질서라든지 쓰레기 줍기 이런 것에서 주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쉬었다 할까요?

먼저 다른 분들 하실 분.

○위원장 안필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 나온 김에 72쪽 한번 보세요.

72쪽에 지금 9월 18일, 내일모레지요, 이거?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내일모레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예산 올라온 것 맞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송기용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추경…….)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하시고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과장님에게 질의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산서 작성하는 시점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이 표시가 됐고요.

9월 18일은 가정적으로 숫자를 정해 놓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9월 18일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아니, 우리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정해 버리면, 지금 공고가 다 나가고 행사장까지 빌리고 행사 준비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것은 일부 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정을 확정해 놓고, 일을 시작해 놓고 이 전체사업비가 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국비가 삭감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가 조금 줄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세워 놨는데 1,000만 원이 일부 삭감되다 보니까, 국비가 돼서 지방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9쪽, 140쪽, 14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이 예방접종을 보건소도 하고 민간 병의원에서도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두 군데에서 같이, 이용자 편의에 따라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약품구입비로 지원을 해주고 민간 병의원에서 할 때는 민간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본인은 무료로 접종을 받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140쪽에 보면 민간 병의원 접종무료비 지원해서 본인부담금 5,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140쪽에 있는 예산이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141쪽은 그것이 2014년 예방접종비 전액무료 실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141쪽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다 같은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0원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국가에서 무료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병원에 지원해 주는 액수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 의약품 구입비는 17종이거든요.

의약품 구입비는 17종인데 종전에 5,000원 지원해 줄 때는 13종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약은 17종을 무료로 사주는 것이고 그 중에 13종은 5,000원 받고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

권중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 17종에, 13종에 대해서, 고위험군 4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리고 본인부담금 5,000원 받을 당시에 민간병원 접종을 할 때는 13종을 지원해 줬었는데 141쪽에 보면 이제는 5,000원 받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12세 이하 아동은 전액 민간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종으로 줄었어요, 13종에서 10종으로.

5,000원 받을 때는 13종이었는데 무료로 할 때는 10종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도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를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같이 설명을…….

이게 종목이 2개 종이 늘면서 예산 편성을 다르게, 표기도 다르게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81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6,445만 5,000원이 반납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에서 반납.

281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권중순 위원 그런데 아까 화장장 화장로사업 중에 1억 6,000 정도는 예산과 낙찰가의 차액이기 때문에 반환했다는 얘기이고,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줬는데 그것을 지금 반납했다는 말이지요.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한 것인지?

일선 한부모가족 그런 시설에서는 시설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국비로 예산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것 같아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것은 좀더, 차후에 서면자료로…….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0쪽, 아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 사회복지대회 운영 행사 건인데, 사회복지의 날이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9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9월 7일이지요.

사회복지사의 날은 4월 22일이구요.

그런데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명분과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9월 7일 전후해서 1주를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한다면서 한참 지나서 10월에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한다, 이것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회복지의 날에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연을 시켰고요.

전국적으로도 이 날에 맞춰서 하지를 못하고, 이게 전국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짜를 약간씩 조절을 해서 기관의 형편상 조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국 각 시·도가 사회복지의 날을 10월에 같은 날 별도로 한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니, 같은 날에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기관의 형편상 날짜를 저희들은 한 달 이상 딜레이 됐습니다만, 기관 형편상 이렇게 조절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인데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인데, 100% 시비로 해서 5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유독 대덕구만 66명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구는 추가되는 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대덕구만 66명이 한꺼번에 지원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어디 특별한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2,100만 원은 대덕구에서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대덕구에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어떻게 대덕구만 66명이 한꺼번에 올라왔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당초에 추계를 대덕구에서 잘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조원휘 위원 59쪽,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건입니다.

이게 전에도 지급을 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옆 쪽에 보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148개소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금년에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겨울철 3개월 동안 난방을 할 수 있게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분을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지역아동센터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148개 중에서 전부 사정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주변의 후원이나 아니면 프로포절을 내서 또 많이 그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난방비를 이렇게 꼭 지급해야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아동센터 형편상 여유가 있는 아동센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대다수는 후원금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영비에 여유를 주려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디가 좀 낫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나은 데도 파악이 저희들도 어려움이…….

조원휘 위원 그것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난방비를 다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안 주게 되면 ‘왜 우리 아동센터를 제외를 시켰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관련인데 100% 시비로 해서 7억 8,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거 찾으시는 동안에, 이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당초에 청소년문화센터가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9월부터 11월까지 기능보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 평송문화센터의 운영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 뿐만 아니라 일부 수입금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전혀 수입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금 보전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의 내용이 공사, 개보수 하는 중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공사 기간 중에 수입금이 전혀 발생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한 보전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은 그러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2014년도에는 강의실 개보수라든가 전기설비 교체를 해서 21억 정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계속적으로 평송문화센터가 시설이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2015년도에도 일부 대극장이나 소극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1억 원 정도가 기능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을, 굳이 이렇게 해서 꼭 추경에 필요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이 평송문화센터가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시비 플러스 자체 수입금, 임대수입금이라든가 수입금을 잡아서 평송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전혀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발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57쪽 아동시설 기능보강, 13억인데 이 부분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개축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된 거예요?

집행할 것입니까,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공사 기간이 2014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어서 현재 일부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사는 진행중에 있는데 이 13억 예산이 집행이 지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일부는 집행이 됐지요.

조원휘 위원 일부라는 것은 얼마가 지금 집행이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13억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 시설이 본관동 일부가 그쪽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국비가 삭감 처리돼서 연계해서 시비도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박정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 심의를 하는데 집행이 이미 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본예산에 세워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16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돈 가지고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본관동에 대해서 국비 삭감이 일부가 된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필응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자구요.

조원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 들은 바가 없고요.

86쪽, 87쪽 부분인데, 87쪽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시적이면 이것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한시적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금년도 겨울철에 5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한시지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옆 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난방비에 대한 전체적인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71번은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매칭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한시지원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표현상 한시지원, 일정기간 지원해 준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앞에는 6개월 지원을 해주고 이 한시지원은 5개월 지원을 해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70번은 난방비를 지원해서 이것도 한시적인 지원으로 6개월간 그것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미리 확보가 된 예산이고 71번 같은 경우는 추경에 새롭게 편성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88쪽 하나만 더, 냉방비, 이것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한 것입니까, 7, 8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미리 여름철 냉방비로 일단 지원을 하고 부족한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가 되면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계속해서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9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존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운동본부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국회의 예산 과정에서 전액 국비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운영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박희진 위원 아니, 대전시운동본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아이낳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희진 위원 그래서 아까 곁들여 말씀드리면 어린이회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예산을 국비라는 명분으로 시비까지 전액 사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몇 가지 다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선프로젝트라든지 출산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삭감, 예산을 계상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박희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당연히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그 외에 아이낳기운동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저희들이 이 사업은 삭감됐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예비부모 강좌 운영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둥이가족캠프, 인구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좀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아이낳기가 국가적 대세로 홍보차원에 계속 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이런저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서 축제예산으로 갖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늘려야 될 데는 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어린이, 유아, 아이낳기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최근 출산율을 보니까 약간 하향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의 해소를 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개발돼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67쪽, 68쪽 조원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시긴 하셨는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위탁금하고 68쪽에 청소년수련마을 위탁금인데 이것이 두 기관 다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운영수입이 감소되면서 그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도 생활관이라고 1월에 준공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여기도 세월호 이후에 행사가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수련마을도 일부 임대사업 수입으로 일단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마을에 위탁금이 원래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했을 경우에 운영수입 감소부분을 우리가 위탁계약서상으로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일부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글쎄요, 총액개념은 나와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연차적으로 몇 개월 동안 예전의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의 수입을 비교해서 이 정도 추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계약서 보니까 거의 대전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액수에 대해서는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청소년 단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전시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을 만들어서 위탁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또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되면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위탁수익금 일부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일단 수입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할 때 100% 시비인 경우도 있고 일부는 수입금을 잡아서 수입금 플러스, 현재 저희들이 시비에서 플러스해서 전체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개축이 들어간다거나 시설기능 보강이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박정현 위원 이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가 운영 손실에 따른 수입감소 부분은 당연히 보전해 줘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단체들이 청소년기관을 위탁·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위탁기관에서 자칫하면 인건비조차 지급 못하는 형편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두 기관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위탁금 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박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어쨌든 관련 자료를 다 뽑아서 줘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명세서 362쪽을 보니까 국내외 재난의료 관련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가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명세서 362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

박정현 위원 362쪽.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

박정현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설명자료가 없고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건가요, 이것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안필응 담당과장님!

안병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까요?

안병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새로 잡힌 사업인가요, 그런데 운영비인데 사업비가 아니라?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보건정책과장 안병복입니다.

재난의료지원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기관을 위탁해서 보건소 담당자한테 교육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당초 보건소 5군데하고 응급의료기관 15군데가 있는데 당초교육 대상 15명에서 교육대상이 보건소 5명으로 변경돼서…….

박정현 위원 관련교육은 그 위에 있고 이것이 운영비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교육예산하고 운영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아마 확인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관련 과에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사업명세서 365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행사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 홍보사업비가 지금 55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통합건강 증진 운영해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서 이것이 원래 5,0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550만 원이 감액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르지요?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예산이 감액된 사유요?

박정현 위원 예, 이것은 감액되고 지금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감액된 예산이 지금 여기 예방홍보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아토피, 천식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 광역사업으로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대회 개최 등을 위한 목 편성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내용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목이 조정됐다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올라와 있는 건데요?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

박정현 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건정책과에서 달랑 6개의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이것 답변 제대로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안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병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109쪽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밀알복지관하고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밀알복지관하고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차이점은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위탁을 주는데 구에서 직영을 위탁 준다는 얘기이고 밀알복지관이라든지 행복한우리복지관 이런 사업들은 외부에서 사실은 사업을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위원장 안필응 그럼 기능의 차이점?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위원장 안필응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카테고리는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119쪽에 만약에 동구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밀알복지관하고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밀알복지관은 법인에서…….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대주니까 결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동구장애인복지관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관을 짓는다는 그러한 개념…….

○위원장 안필응 아니지요, 우리 시가 지원해 주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시가 지원해 주는 자체는 맞지만…….

○위원장 안필응 운영은 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위탁은 주는 절차는 똑같은데 애초에 사업비 투자를 누가하느냐 법인에서 했느냐 구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했느냐 그 사항이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하여튼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기능은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기능은 유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유사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런데 구에서 지으면 규모면이라든지 시설 면이 좀 차이가 있고 시설들이 어떠한 법인에서 시설을 했을 때하고는 열악한 시설이고 규모면이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밀알복지관의 연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시나 구 합쳐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예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필응 중복 소지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법인에서 짓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우리복지관도 법인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위탁은 법인에서 하긴 하는데 위탁비만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고 시설비, 애초에 건축비는 저희들 재정으로 투입되지 않은 차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구비 매칭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도 다 못 세우는 형편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지예산들이 다 구에서는 매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사실 구에서는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투자사업이 홀대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매칭이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매칭비율에 관한 관련 법이 있어서 저희들도 임의대로 구비에 대해서 매칭을 줄여줬으면 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이번에 추경하고 2015년도 본예산 일부에 구에서 매칭을 못 하겠다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시에서 어떠한 보건복지부 사업을 시를 통해서 구에서 하려고 해도 구비 25% 많게는 50%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이번 추경하기 전에 각 지자체하고 이 문제에 대한 미팅을 한번 한 적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향도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없고 구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중앙부처에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전부 시비 매칭을 저희들이 하지 않더라도 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온다고 해서 전부 시비 매칭을 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것은 지자체에서 내려오다 보면 너무 중복된다거나 사업이 겹친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최대한 걸러서 앞으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전액 시비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매칭사업을 하도록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의를 거쳐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변동이 있으면 저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위원님께도 충분하게 상의 말씀드리고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과연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포기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오전에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전체 위원회에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 때 세심하게 챙겨서 오자라든지 특히 프로그램진행과정에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소홀하게 작성됐다는 데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계장, 과장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보건정책과장안병복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민병운
환경녹지국장이택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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