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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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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약 5.6% 1,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신규 전문교육과정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교육과정 수립이 전년도 10월 정도면 중앙소방학교나 저희가 입교하는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계획 과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방정책 추진상 필요한 전문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긴급히 학교에서 그런 과정이 새롭게 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당초에 편성을 못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 183쪽, 119구급장비 확충 기정예산액 대비 125%가 증액됐어요.

2억 7,500만 원인데 그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증액된 내용은 구급차량 2대를 추가 교체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금에서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조구급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구급차량 2대만 교체하는 예산이 교부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준 겁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79쪽, 180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소방차량 보강으로 10억 6,40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으로 4억 1,600만 원을 신규편성 했어요.

모두 특별교부세가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특별교부세 교부일은 2014년 6월 13일자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둘 다 같은 날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차량 보강, 안전장비 보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사실 직결되는 문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노후된 장비를 보강하고 개인에게 안전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추경예산이 늦어져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기간만큼 소방공무원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내려왔으면 바로 사실 추경이 성립되기 이전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교부 됐을 때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100% 전부 소방장비 보강이나 확보하는데 집행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일부는 다른 예산에 일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별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소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바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소방차량 보강은 10억 6,400만 원,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안전장비 보강 4억 1,600만 원 정도는, 다른 것은 사전승인을 잘하면서 왜 소방대원들한테 안전이 직결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사전사용을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안전장비가 지금 94% 정도 보급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근 그러니까 행정요원들 일부만이 지금 보급이 조금 미흡해서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차량 예산하고 같이 추경이 성립된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우리 153만 대전 시민을 위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3쪽과 175쪽 관련된 퇴직공무원 공적·공로패와 퇴직공무원 시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퇴직공무원 공적·공로패 또 퇴직공무원 시상금 신규사업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시 본청에서 같이 하다가 소방공무원 인원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에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분리해서는 이번에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소방공무원께 퇴직과 더불어 이렇게 노고와 그 명예에 상응하는 위로, 예우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체 공무원 사기와도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잘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186쪽 보시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대한 질문인데요.

노화된 소화전 보수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에서의 노화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보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까지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용수시설은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화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노후실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라든가 관련 부속품들이 전부 지하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라든가 누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치된 지 오래 된 것은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상태도 있고요, 간단히 일정 부분만 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상태별로 전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지상식소화전이나 소화급수탑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충돌을 해가지고 파손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즉시 또 수리를 해야 되고요.

최선희 위원 소화전 점검주기가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전시의 소화전의 수 또 소화전의 전체 개수 중에서 혹시 노후화된 것 이런 것들은 몇 개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천여 개 정도가 됩니다.

4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 노후화 이것은 그때그때 점검할 때마다 보수를 해야 될 대상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4천여 개라고 말씀하셨고요.

화재 발생 시에 인근의 소화전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대전시에 산재한 소화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보수에도 힘써주셔서 화재 시에 초기진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관계공무원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요.

보충설명자료 182쪽입니다.

화생방테러 및 특수사고대응장비 확충사업비가 8,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최근 불산 누출 등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긴급구조에 필요한 개인용 소방, 유해 화학 보호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자료에서도 본 바 있습니다.

대전시의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1인당 화학보호복은 한 벌씩 다 갖추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모든 대원들에 대해서 화학보호복을 다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박혜련 위원 그럼 비율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들의 인원비율로.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대전시 전체의 전문화학기동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대원이나 진입을 할 수 없고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장비가 개인 안전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62명을 5개 소방서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원들에 대해서는 화학보호복과 기타 안전장비를 지급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화학보호복도 레벨이 A급, B급, C급 이렇게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A급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A급은 몇 벌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A급은 63벌.

박혜련 위원 현재 162명의 소방관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 63벌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A급이?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화학보호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급수대로?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너무 저조하네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게 비용이 고가고 또 5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박혜련 위원 상당히 비용이 고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다 하여튼 A급으로 지급을 하면 좋은데 162명이 한꺼번에, 물론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겠지만 A급이 보급된 63명도 가장 위험한 상황에는 A급이 지급된 그 대원 위주로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대전시가 재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해 화학물질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에 점차적으로 A급 화학보호복을 더 구입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에 보면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로 기재한 게 있는데요.

보니까 소방본부 예산이 본예산 대비 기정액 대비 20.22%가 증액이 됐어요, 33억 9,4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주요 증가사유가 뭐 뭐인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이번 추경에 증가된 것은 인건비가 일단 가장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여덟 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는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시상금하고 구내식당 운영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까지는 전부 안 되고요.

본서하고 본서에 있는 직할센터 운영하는 5군데에 대해서 영양사와 취사인구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교부세라든가 국비 내려온 것 이것이 반영이 돼서 많이 됐고요.

그다음은 중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하고 설명자료 179쪽 소방차량 보강(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소방차량이 보강으로 10억 6,400만 원이에요.

소형펌프차가 3대, 물탱크차 1대, 굴절사다리 차 1대 맞는가요 산출내역?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에 소형펌프차 3대, 1대, 굴절사다리 차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79쪽에 보면 소형펌프차가 2대로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에.

소방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지금 명세서에는 3대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로 낸 것에는 소형펌프차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2대가 맞는 것인지, 3대가 맞는 것인지 또 금액도 소형펌프차가 설명자료에 보면 1억 8,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명세서는 1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사업명세서에 있는 3대는요, 1대는 원래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 표시돼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표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산출내역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사업명세서 설명에 소방차량 보강 1억 8,150만 원 2대로 되어 있고 지금 명세서에서는 금액도 틀리잖아요, 대수도 틀리고.

설명자료하고 명세서하고는 명세서에 설명을 한 것이니까 일치가 되어야지요.

금액도 틀리고 대수도 틀리고 차량금액도 틀리고 명세서가 맞는 거예요, 설명자료가 맞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이번 추경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역이고.

김경훈 위원 이런 부기는 없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여기서는 기정액하고 추경을 해서 예산액이 이렇게 작성되다 보니까…….

김경훈 위원 산출내역기초에는 2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억 6,400만 원.

2대, 1대, 1대 해보세요, 10억 6,400만 원.

앞으로 이런 예산서 올릴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3대를 심의해야 하는 거예요, 2대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본예산 때는 1대가 있다는 얘기인 것인데.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2대는 기정액을 거기 표시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대수 플러스 여기 2대를 이렇게 표시를…….

김경훈 위원 그런 부기는 없는 거예요, 표시.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김경훈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다하시고요.

지금 소방차량이 총 몇 대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강예정인 차량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 좀 하고, 소요예산은 또 얼마나 드는지.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총 소방차량이 187대 중에서 지금 내용연수가 초과된 것이 26대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얼마나 해야 돼요 앞으로?

보강예정인 차량이 지금 26대를 다 해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26대를 일시에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내용연수가 초과되는 차량이 새롭게 발생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도 계속 내용연수 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26대 내용연수 초과된 것을 일시에 살 때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산정을 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뽑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내용연수 지난 것이라든지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안전하고 연관된 것이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적극 개진할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173쪽이요.

지금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것 외에 설명자료 175쪽 퇴직공무원 시상금하고 공적·공로패, 설명자료 176쪽 구내식당 운영위탁이라든지 설명자료 188쪽 보면 안전, 교육, 검사 장비구입, 189쪽 북부소방서 119 구급대 그리고 설명자료 193쪽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같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확보할 성질은 아니고 좀, 거의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실에서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소방본부의 이런 예산 본예산에 확보할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을 때는 협조할 테니까요.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반드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번에 퇴직공무원 공적·공로패 이것은 명예퇴직자라든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소방본부는 별도로 해달라 해서 이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급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급대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이게 미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했고.

김경훈 위원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당초에 좀 해야지요.

추경에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1년 사업계획을 하면서 중장기 계획도 있을 테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이런 것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지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명자료 178쪽 중부소방서 신축이전 부지라든지 181쪽, 182쪽, 183쪽 구급장비 확충 같은 경우에 본예산 대비 125%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85쪽, 186쪽, 190쪽 이런 모든 내용이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돼야 될 예산들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소방본부가 문제 있는 것보다는 예산실에서 이 부분에서도 보면 우선순위를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추가로 사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구조구급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게 세월호사고 나서 국가에서 좀 많이 추가로…….

김경훈 위원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이 좀 객관적으로, 보면 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이 돼가지고.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훈 위원 보면 내용이 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자위 미팅하실 때 연찬할 때도 얘기해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소방본부하고 협조 하에 예산실에 저희가 서브할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 소방본부를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에 대한 애정 어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1,142분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왔던 소방관들의 안전 또한 153만 대전시민과 더불어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희가 교부세라든가 오래된 장비를 보완하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조기에 집행해서 소방관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신속한 업무처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하는 노력도 해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1,100여분의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우리 대전시 소식지 월간 이츠대전이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매월 1일에 발행하고 있나요?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이 됐네요.

맞지요, 1,000만 원?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산출내역에 2만 부, 이 500원이라는 계상은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예측을 한 겁니까?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우편료가 보통 한 부당 356원이 들어가고요, 책자를 포장하는 비닐포장과 주소지를 붙이는 것 합해서 한 490원에서 500원 정도 권당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소식지 한 부당 우편요금이 얼마에요?

○공보관 송치영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 정확하게는 490원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편요금도 일반우편요금이 있고 등기요금이 있고 그렇잖아요.

등기로는 보내지 않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공보관 송치영 보통 356원 정도, 그러니까 36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일반우편요금이 혹시 모르니까 등기까지 다 합해서 500원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7월까지 7개월 동안 26만 8,800부를 발송했네요.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것도 그러면 약 500원 정도를 우편요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온 거예요?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50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보다 적게 나와요.

○공보관 송치영 이 우편요금이 신청자가 늘고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아니, 이것은 추가적인 요인이 아니잖아요.

○공보관 송치영 아, 금액상으로요?

박혜련 위원 7월까지 다 발송한 금액이에요.

○공보관 송치영 그런데 이미 8월 치가, 8월부터 12월까지 남은 잔여기간 5개월에 대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이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한 달에 3만 8,400부를 7개월 동안 26만 8,800부를 발송했습니다, 우편으로.

○공보관 송치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7개월 동안 우편요금으로 들어간 예산이 1억 3,869만 5,000원이 계상됐어요, 추진실적에.

그런데 500원씩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한 부에 우편요금으로 500원씩 계상을 한다하더라도 이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1억 3,869만 5,000원은 지금 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잡아서 한 부당 356원 이렇게 되는데 그 책자의 무게가 200g이 넘어가면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박혜련 위원 금액이 달라져도, 그러면 7월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을 여기에 기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니까요.

약 400만 원 넘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우편으로 발송했으면 우체국에서 영수증 있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 발송한 영수증하고 월별로, 연간과 월별로 영수증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공보관 송치영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내역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빠르면 오늘 중에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위원장 윤기식 아니 정확하게 언제까지인가.

○공보관 송치영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내일까지, 박혜련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박혜련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예산 1,000만 원을 증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000만 원 증에 대한 내용이 12월까지 예정된 우편요금 지출을 위한 부족분을 증액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그럼 그 부족분이 몇 부 정도 돼요?

○공보관 송치영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한 2만 부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2억 2,5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부족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편배달로?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부족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편요금 지출을 위한 부족분으로 1,00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송부할 부족분이 몇 부 정도 되냐고요.

○공보관 송치영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2만 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잡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2만 부가 아니고, 증감사유 보십시오 예산 증감사유.

우편송부 대상자 증가가 정부세종청사 600부, 우편신청 애독자 월 100부에서 150부 이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 원 증액을 시켰잖아요, 맞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편신청 애독자가 월 100부에서 150부다.

150부 맥시멈으로 잡을 때 그러면 750부입니다.

그러면 750부에 한 부당 500원씩 우편요금이 계산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187만 5,000원이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예산 증감사유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공보관 송치영 어떤 설명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될 것 중에서 일부가 있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아닙니까, 설명자료이니까 설명자료에다가 증액분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산술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 1,000만 원하고 송부되는 우편요금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3만 8,400부 정도를 인쇄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분 7개월 치에 대해서 한 부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0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편료가 전체적으로 1억 3,100만 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3만 8,400부에서 12개월 곱하기 490원을 하면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2억 2,000만 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억 2,500만 원 정도가 1년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증감사유 및 예산 증감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은 맞는데 표현상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설명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증에 대한 설명자료, 증액사유 아닙니까?

사유이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잘 해주셔야 돼요.

○공보관 송치영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꼭 1,000만 원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1,0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편송부가 약 750부가 늘어나게 되면 혹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알아보셨어요?

○공보관 송치영 이것은 대전지역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대전에 살던 분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 갔을 때도 이것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고향 자체가 대전인데 타 지역에 살면서 이런 책자가 발간된다는 것을 알고서 저희한테 신청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하고는 무관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공직선거법」을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95조제2항에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여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관 송치영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도 이런 조항을 살펴보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증이 되면 증이 된 만큼 추경소요액 산출기초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업무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누구나.

그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해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자꾸만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해보셔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심의하는 겁니다.

○공보관 송치영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50쪽 권역외 홍보활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외 홍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지역 같은 경우는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 이외의 곳에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또는 KTX 서울역, 부산역 이런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하는 것을 권역외 홍보라고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주요시정 홍보비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외 홍보활동이 100%가 추경에 세워졌어요, 1억 원.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51쪽 설명자료, 명세서 117쪽인데 주요시정 홍보비도 24%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송치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송치영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의 어떤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주요시정 홍보비가 설명자료 51쪽이요.

이 내용의 증감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013년 대비 9,500만 원 삭감으로 홍보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공보관 송치영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금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한번 봤었나요?

금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2013년도 최종예산이 10억 4,500만 원 대비 0.4%가 부족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

한번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줄까요?

○공보관 송치영 …….

김경훈 위원 증액 편성해서 10억 5,000만 원입니다, 본예산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대비 500만 원 증액이 아닌 9,5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게 맞습니까, 그 표현이?

2013년도에 보면 필요한 예산이 12억 원이라고 했어요, 12억 원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공보관 송치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 말을 보면 이번 추경을 반영하면 13억 원이 되는 거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13억 원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보면 10억 3,000만 원, 2013년도 최종예산이 10억 4,5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산출에, 그래서 10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공보관 송치영 금년도 예산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요, 민선 6기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적인 변화가 있고…….

김경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2013년 대비 9,5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말이 지금.

설명을 해보시지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면 13억 원입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13억 원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13년 대비 9,500만 원 삭감으로 홍보비 부족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공보관 송치영 …….

김경훈 위원 자, 증감사유.

○공보관 송치영 금년도 증감사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훈 위원 예, 증감사유에 2013년 대비 9,500만 원 삭감으로 홍보비가 부족이다 이렇게 표기했어요.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이제…….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추경에 설명자료에 금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2013년도 최종예산 10억 4,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더 증액했다고 했어요, 0.4%.

그래서 10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느냐는 얘기지요.

○공보관 송치영 표현상에 좀…….

김경훈 위원 표현상이 아니라 이게 그럼 어떤 예산이 이게.

○공보관 송치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2013년도에 당초예산은 11억 원이었다가 1회 추경에 5,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2회 추경에 다시 1억 원이 돼서 총 1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

김경훈 위원 지금 그 말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설명자료에 보면 2013년도 대비 9,500만 원 삭감에 따른 홍보비 부족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금년도 본예산.

이것은 추경이잖아요 1회 추경이요,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금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13년도 최종예산 10억 4,500만 원 대비 0.4%인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억 5,000만 원이다.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여기 표기에 2013년 대비 9,500만 원 삭감이 맞느냐 얘기지요, 삭감이 아니지, 표기를 삭감으로 해놓고.

○공보관 송치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김경훈 위원 자, 그러면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주요시정 홍보 추가수요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그러면 기정예산 10억 5,000만 원이 7월 31일 현재 쓴 게 있잖아요, 49.1%면 5억 1,56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 있어요.

○공보관 송치영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7월 말 현재 절반 정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추경예산을 합산하면 7억 8,4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렇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따져보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한 7억 8,400만 원 정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송치영 그것 설명을 드리면 제출시점이 그랬고요.

8월 말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은 전체적으로 8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균형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마침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집행을 보류하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야지요.

○공보관 송치영 아닙니다.

지금까지 8억 5,000만 원을 집행했고 또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주로 10월에 푸드&와인페스티벌하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예산 10억 5,000만 원 중에 7월 말일 현재 5억 1,5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단 말이에요 자료에.

나머지 합치면 7, 8억 원 남는 거예요.

○공보관 송치영 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8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리다 말았는데 10월에 푸드&와인페스티벌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본격적으로 11월 10일부터 되기 때문에 바로 10월이면 추가적인 집행이 되는데 한 번 집행할 때 보통 방송과 신문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씩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추경에 요인이 발생되고 또 공약사항이 바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홍보 요인이 발생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해가시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2013년도 대비 9,500만 원 삭감했다는 홍보비 부족이라고 여기는 표시 해놓고 금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금년도요, 2013년도 설명자료를 보면 최종예산 10억 4,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편성 한 것이란 말이에요.

○공보관 송치영 예, 이해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1회 추경을 반영했느냐 2회 정리추경이 반영이 됐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알게 되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9,500만 원 감액됐다가 500만 원 증액됐다가.

뒤에 담당자 분들 이해가세요,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것이요?

○공보관 송치영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김경훈 위원 공보관님 이해하세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뒤에 실무자들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49쪽이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좀 할게요.

박혜련 위원님 참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보면 매달 1일에 하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1일에 발행돼서 나옵니다.

김경훈 위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그 1,0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우편송부 대상자가 정부세종청사 600부, 애독자가 한 100에서 150부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액에 대한 우편료라든지 우송료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이해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우편 애독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우편신청 애독자.

○공보관 송치영 예,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배부를 하던 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편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나 다중집합장소는 별도로 보내는데요.

애독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동안에 예를 든다면 구청 같으면 구의원님들 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 이렇게 포함이 되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김경훈 위원 애독자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부나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증액이 됐는지가 핵심이.

○공보관 송치영 저희가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화로 신청을 해요?

○공보관 송치영 하루에 많게는 한 100여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시 홈페이지로도 당연히 신청을 받게 되고요.

김경훈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직접송부 대상이 행정기관, 종합병원, 터미널 이런 데 아닙니까, 다중집합장소?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송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에?

○공보관 송치영 이것은 저희가 우편을 대행하는 업체를 조달로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김경훈 위원 그것이 몇 부나 돼요?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지금 종합병원, 역·터미널, 다중집합시설.

○공보관 송치영 거기로 나가는 직접송부가 한 4,600부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4,600부?

○공보관 송치영 예, 그런데 4,600부가 4,600곳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은 여러 부가 나가고요.

각 기관에도 20부 내지 30부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편대행 하는 업체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조달에서 이것 선정을 하나요?

○공보관 송치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게 보면 시정소식지가 시정 주요시책 등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면 매년 인건비를 제외한 시정소식지 발행 및 우편 수수료가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보관 송치영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정소식지 배부라든지 구독실태 그러니까 소식지 내용 같은 것, 애독자 의견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해요.

○공보관 송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송치영 지금도 저희가 직접 배달도 하고 우편송부도 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것을 다 올려놓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애독을 하게 하고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의견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츠대전을 발행할 때는 많은 분들이 시정소식을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취재도 하고 마치 언론사에서 제작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말씀드린 것 마냥 시정소식지가 시정 주요시책이라든지 시정을 알리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제외하고서 매년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점검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송치영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잠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귀한 활동의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개요에 홍보매체 두 번째를 보면 국제항공, 철도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개소 수 또 홍보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송치영 2013년도에는 12군데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군데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역, 인천공항, 청주공항, 부산역, 부산항, KTX 그다음에 동대구역이나 광주, 부산역, 오송역, 서울메트로 2호선 같은 데다가 하는데요.

방법은 와이드칼라라든가 라이트박스, KTX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자들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동영상 홍보는 지금 이해가 됐는데요.

와이드칼라는 어떤 방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송치영 예를 들어서 와이드칼라라는 것은 서울역에 내리시면 시설이 이미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홍보를 시설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라이트박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역사 같은 데 보면 밝게 형광등을 비춰놓고 거기에다가 화면을 띄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 여기 와이드칼라나 동영상 홍보할 때 이런 홍보비는 어느 업체에 지급을 합니까?

○공보관 송치영 이것은 저희가 업체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홍보물 같은 것을 교체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공보관 송치영 그것은 홍보비용에 따라서 홍보기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비 서울역 같으면 1개월 정도 하는데 한 2,600만 원이 든다든가 이렇게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거기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에 상반기의 추진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1월부터 9월까지 장소별이라든지 시기별로 홍보내용이 담긴 현장의 것 사진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 한번 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내용 숙지하셨지요?

○공보관 송치영 예.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공보관 송치영 이것도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다 언급이 있었는데 설명자료에는 그동안 추진실적,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여기 설명서를 보는 분들의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송치영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권역외 홍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예산이 1억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없었고 이번에 9월 1일부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인천공항이나 서울역 이런 데에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업무는 153만 대전 시민의 주요시책과 시정을 알리고 대전을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공보관부터 직원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업무의 막중함을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무 질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감사관 김우연 예.

○위원장 윤기식 아셨지요?

위원님들 마음 잘 아시지요?

○감사관 김우연 예, 이번 예산 사실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220만 원 편성이 됐네요, 맞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보니까 5월하고 7월 단 2회만 회의가 개최됐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를 한다든가 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규제를 심사하도록 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규제심사 건이 한 건도 없었고 아직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조례는 한 건도 없었고 또 규제신고센터가 지난 5월에 개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통되면서 신고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 했습니다.

그것이 많으면 매월 1회씩이라도 자주 하는데 아직 초기다 보니까 2회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다음 주인데 그때 3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4년 7월 30일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박혜련 위원 개정된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규제신고센터가?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시민의견 수렴이 몇 건이나 접수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게.

박혜련 위원 시민의견 수렴.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17건 접수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17건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무슨 내용들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시민 불편사항, 기업 애로사항이거든요.

그것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박혜련 위원 예.

기업 애로사항이 대충 무슨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주식회사 대전종합폐차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정동에.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인데 폐차장을 ’8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20명 근무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자동차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폐차장은 해체작업장하고 부품보관창고를 추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추가로 만들려고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조례는 기존 폐차장의 경우 증·개축이 안 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개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을 해서 아마 통과가 되면 10월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주기가 2개월 마다 또 필요시 수시 개최,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횟수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 구성의 성격을 가져야 되고 또 규제로 묶여 있는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시민 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의견수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 2014년 7월 30일에 발족이 된 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규제개혁추진을 보면 정부에서 규제를 암 덩어리다 또 규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을 푸는 데에서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김경훈 위원 꼭 규제를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같은 것 이런 것은 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규제를 안 풀어야 될 것은 풀고 풀어야 될 것은 안 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접근을 할 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두 번째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었어요.

그럼 7월 31일 이전에 편성이 된 예산은 규제개혁추진단에 이체를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인정했고 이체를 꼭 확인하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김경훈 위원 확인된 것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7월 30일에 기구가 새로 신설이 돼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설기구가 신설됐으니까 그 법무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그 예산을 우리한테 이체를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김경훈 위원 지금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을 할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체확인을 해가지고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전환이 있을 때는 상호 이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확인을 꼭 해주시고, 규제를 풀건 풀고 규제를 안 풀건 안 풀고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진행을 해주십사하고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생긴 부서니까.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 발족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은 이게 발족이 된 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추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몇 번 이렇게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 시민들이 와 닿지 않았는지 현재 초반인지 그래서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김경시 위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이에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장 윤기식 타이틀이,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규제개혁.

아까 단장께서 규제를 강화하고 심사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강화를 한다거나 신설을 하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규제개혁이라는 말은 확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개혁이라는 말이.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장 윤기식 그렇다면 대개 보면 기업 또 일반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바꿔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업이라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소기업이지요.

기업하기 편한 도시, 어떤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생활하는데 덜 불편한 도시 이것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래서 대전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앞으로 착한규제라고 해가지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시민안전 또 서민생활 보호하는 그런 규제는 더 강화를 하고, 기업에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들의 이러한 사항을 속히 개혁을 해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늘 단장께서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초심 잃지 않고 대전시민들을 위한 규제가 더 편해지고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예.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계획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8쪽, 사업명세서 269쪽 기계실 냉난방용 공급헤더 교체공사가 금년 추경에 잡혀 있어요.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 못한, 이것 왜 추경에 반영하는가.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급헤더가 그러니까 열을 공급하면서 각 사무실별로 분배해 주는 분배관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준공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일부 부식이 좀 심하고 누수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사실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부식이 심해서 당장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예산실에서 이런 것을 신경써야 될 문제 같은데.

설명자료 199쪽, 사업명세서 269쪽 교육관리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구축 이런 예산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용적으로 보면요.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이 부분도 개인정보 문제가 해킹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강화되면서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들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7쪽,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생활관 용품구입비 침구류, 세탁비 해서 460만 원이 추경에 증이 됐네요,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생활관 용품 구입 및 세탁비를 증액시킬 만한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활관 운영이 금년 1월까지 시티즌 숙소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인재개발원에서 숙박을 시키는 교육 대상은 신규반에 국한되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티즌이 철수를 하고 이 교육을 운영하면서 신규반뿐만이 아니고 10월 14일부터 오는 중국 심양시 공무원연수단이라든가 또 충청권의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연결하는 지역문화탐방교육과정을 1박 2일, 120명 과정으로 신설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새롭게 도입되고 또 하나는 생활관을 그대로 놀리는 것보다는 대전지역에 와서 연수를 받는 화학물질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최소한의 비품 구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10월 14일에 중국에서 공무원들이 방문한다고요?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예, 심양시 공무원…….

박혜련 위원 심양시?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20명이 와서 2주간 여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인재개발원의 기존 숙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4년도 본예산보다 배를 지금 넘게 생활용품비하고 세탁비 반영을 그래서 시킨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세탁비가 당초 예산에 5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이번에 발생된 심양시 공무원이라든가 대전, 세종의 대세지역문화탐방과정 그리고 일부 위탁과정이 증가되면서 일어난 수요에 대한 이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생활관 이용실적이 늘어난 만큼 생활관 시설사용료도 늘어나겠네요?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징수조례에 따라서 생활관 같은 경우는 1일 6,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사업명세서 세입에 108쪽 세입을 보니까 250만 원에서 이번에 1,550만 원, 1,300만 원 증이 됐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시설사용료도 적절하게 세입조치 하고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징수조례에 정한 금액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의 형평을 맞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시설관리라든가 불편사항 및 용품구입을 제대로 하고 세탁기라든가 이런, 깨끗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라든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예, 우리 대전 시의 이미지 차원에서 우리 시를 찾는 연수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공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개발원의 역할이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공직자의 수양을, 업무연찬을 위한 또 교양 습득을 위한 이런 많은 일들을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깨 쫙 피시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위원장님의 격려말씀 깊이 새기면서 보다 최고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가지고 최고의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10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규제개혁추진단장김경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예방안전과장채수종
대응기획담당고진호
119종합상황실장이선문
중부소방서장정희만
서부소방행정과장최재복
동부소방서장백구현
북부소방서장박준서
남부소방서장조종호
인재개발원장윤태희
교육지원과장김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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