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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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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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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명예시장제를 도입해서 시민을 행정의 중심에 참여시켜 해당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예시장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명예시장 활동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장의 임무와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과 정책제안을 위한 회의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명예시장이 시정활동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 중에서 제4조제1항에 의하면 10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하였고 제5조에 의하면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분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10명 이내로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1년에 20명 아닙니까?

4년이면 80명인데 명예시장에 대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그 위상이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5명으로 한다고 해도 4년이면 20명인데 그러면 시장 임기 중에 명예시장이 그렇게 해도 20명인데 현재 올라온 안대로 본다면 80명이 명예시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위촉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사실 6개월이라면 처음에 여러 가지 설명 듣고 뭐 하다보면 1, 2개월 금방 지나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김경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일단은 명예시장의 인원문제 그것이 너무 많다.

조례안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임기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대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명예시장을 도입하는 취지가 시장의 입장에서는 일반시민이 본인을 시장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시장에게 보상적인 영예를 돌려준다는 의미가 강하고, 두 번째는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 또 각급 기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다수인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명수를 10명 이내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축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방적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국이 8개 국이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국, 경제국, 복지국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려면 최소한도 8명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보다 폭넓은 사람한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명예차원에서 그래도 시민의 대표로 명예시장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전문성으로 맞춘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 측면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다양한 목소리로 하려면 다수인원이 명예시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각 분야별 전문위원들은 각 국별로 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아가면서 현재 모든 것을 정책을 세워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명예시장이 그것까지 다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고 또 시장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일반 시민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바라볼 때 보다 폭넓은 시정에 반영할 것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정책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을 본 위원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명수를 줄이고 기간을 그래도 1년 정도는 봐야지 6개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 2개월 정도 여기서 나름대로 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김경시 위원 그것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3, 4개월인데 3, 4개월 동안 과연 명예시장으로서 어떠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해서 큰 자문을 줄는지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차라리 5명으로 줄이되 기한을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서 의견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분야별로 전문가 내지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명예시장에 참여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시정을 바꾸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욕심이 생겨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명예시장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많은 아이디어 또 다양한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명예시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세워진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명예시장으로 위촉되면 그래도 그에 맞는 작은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같은 것을 면제 해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좀 있으면 그래도 시정운영을 기분 좋게 정성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보상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여비 정도만 했는데.

최선희 위원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더 폭넓은 그 사람한테 명예를 주고 소정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공공시설이용료 같은 것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의견조정이 있어서 위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 국장님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윤기식 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높이 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도와주고 또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뜻대로 저희들이 그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58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과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명예시장실 운영관련 예산 579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서 1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박혜련 위원 지금 방금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예시장실 운영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시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을 5,790만 원 올렸습니다만 현재 위촉경비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5,700만 원이 아니고 579만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79만 원 올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8명을 생각해서 위촉경비로 해서 120만 원 그리고 명예시장실을 현재 시장실 옆에 시민경청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겠고요, 또 실비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 예산을 올렸냐고요.

그래도 조례가 통과된다든가 해야 그런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아! 사전에 올렸다 그런 말씀,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늘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이 부결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계에서 다행히도 명예시장 조례안에 동의를 해주셨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례근거나 근거로 인해서 예산 계상을 하셔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유념하셔서 근거로 인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설명자료 89쪽에서 91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도청사 공공운영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한 후에 금회 추경에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본예산에 9,996만 원을 편성한 후에 금회 추경에 6,900만 원을 감액하고 3,0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본예산에 2억 5,400만 원을 편성한 후에 금회 추경에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도청사 공공운영비 본예산 8억 9,400만 원 중에 금회 추경에 당초 본예산의 56%인 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정으로 편성된 공공요금예산을 50% 이상 감액한 절감사례는 칭찬받고 전파하여서 실천을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본 공공요금운영비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 추정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상당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청사를 우리 시에서 현재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정할 때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안 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예산 책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공요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인상 이런 추가소요 요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예상금액 조정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경상적 소요경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방금 주신 말씀처럼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면밀히 예산을 계상부터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잠깐 하자면, 감액사유 보세요 한번 다.

과목 감액사유를 보면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에너지 절약, 물 아끼기 동참유도, 에너지 절약, 내용이 다 그래요.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반대되는 감액사유를 내놨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적어놓으세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윤기식 도청사 운영했을 때하고 우리 몇 개 기관만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도청사 근무할 그 수준에서 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러한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야지 이 내용으로 보면 다 에너지 절약하신 거잖아요.

예산 한 5억 원 정도 절감하신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5억 원 정도 정말 다른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윤기식 감액사유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괜찮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대로 적으면 이것 저희한테 자료 잘못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잘못된 자료를 심의하라고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실무자들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현재 저도 뒤늦게 그것을 알고서 위원님 말씀에 확실하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본 위원장이 첫 회의 때도 아마 그 말씀드렸을 겁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해라,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적어주세요.

잘못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것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자료 6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체력단련실 운영에 금년도 원래 예산이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주로 어느 시간대에서 많이 활용들을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현재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와서 운동하고 또 퇴근 이후에 운동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샴푸나 수건 같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요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2013년도에요?

김경시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확인 좀 한번 해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것은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프로수로 보면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현재 상당히 직원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고, 직원들이 체력보강이라든가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일 하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직원들 체력보강 참 좋은 말씀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2013년도도 금년도하고 똑같이 700만 원으로 계상됐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이 더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이용하는 빈도수가, 직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 장비를 여러 가지 체력기구를 서너 개 정도 더 보강해서 더 이용도가 높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8억 원을 증액했는데 연금법이 개정되면 명예퇴직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해서 증액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연금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말에 그만두어야겠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반기의 인원을 감안해서 8억 원을 예상수치로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연말까지 한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연금법 개정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대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요원 급량비인데 그동안에는 3명이 근무해 왔어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다가 6명으로 증원이 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증원이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이게 작년도에 재난방재부서에 있다가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작년도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안전총괄기능을 담당하면서 상황실이 설치된 이후에 지난 2013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12월에 두 명이 증 됐고, 금년도 1월에 한 명이 증 돼서 세 명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총 지금 6명이네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1일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시 위원 두 명씩?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두 명씩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한 명이 근무했는데.

각종 재난상황에 즉흥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도 부족한 형편인데 현재 최소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발생된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하므로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뜻대로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87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화분병원 온실 증축공사.

아침에 본 위원이 한 20분간 화분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도 우리 사무실에, 사실 햇빛을 받지 못하고 그늘에 있으면 식물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온실에 들여놓고 햇빛만 보여주면 2, 3개월 정도 되면 다시 소생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아까 본 위원이 가서 화분병원이라고 해서 결국은 온실인데 그 안에 한 20분 동안 죽 여러 가지 물건들, 화분들을 보고 담당자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화초가 대부분이 사무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들어오던가 하면 일단 햇빛을 못 보게 되면 몇 개월 가면 서서히 다 망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김경시 위원 그것 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일반인들이 일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활용을.

이 주변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자체 내에 화원이 아까워서 온실에 들여놨다가 몇 개월 지난 뒤에 갖고 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크게 어떤 병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층계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넓은데 화분 바닥에다 하나씩 놔봤자 사실 몇 개나 놓겠습니까?

그것만 정리를 해도 많은 양을 갖다가, 왜냐하면 음지식물이 필요하고 양지식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음지식물은 밑에다 넣어도 반그늘 상태에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넓은 면적에다 하나씩만 쭉 놓고서 면적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주변사람들의, 지금은 실보다도 주변사람들이 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평균을 보니까 하루 1.6명이에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국장님 한번 소견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먼저 김경시 위원님께서 조경의 전문가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보고서 너무 허접하다,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화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를 설치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보관하면 괜찮은데 그냥 바닥에 놓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고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유념하도록 하고요.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협소해서 너무나 장소가 비좁아서 확장의 필요성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정말 질서정연하게 또 누가 보더라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관리에 유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그 면적만 가져도 아까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아침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필요성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내년에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일단 그렇게 활용하고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까 본 위원이 봐서는 거기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그런 판단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의견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장기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7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미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현명한 시청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장시성 안전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공휴일이 67일 그리고 토요일이 50일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것이 117일 이것이 맞습니까, 자료가?

거기에 연가를 6년 이상으로 보면 6년 이상 된 사람들이 연가를 쓸 수 있는 것이 21일.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김경시 위원 그럼 전체로 본다면 138일이거든요, 1년에.

365일 중에 138일을 공휴일 내지는 토요일, 연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수로 쉬면 쉴수록 사실은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다른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공휴일, 토요일, 연차 또 연가 이것을 봐서는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휴일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부도덕성이라든가 상당히 반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연가도 20일을 6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가를 안가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신 특별휴가는 거기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연가 생각 없이 갈 수 있다 그런 부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몇 개 구에서 아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안행부나 그쪽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서 유성구에서 동구가 시행하고 있고 또 현재 8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도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각 시·도가 특별휴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도 별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는 5일 주는 데가 있고 10일 주는 데가 있고 또 20일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체 시·도를 관장하는 안행부에서 이 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마련하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계획만 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아까 8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가 되면 안행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도 기준이 내려오면 대전시에서 빨리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각 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 안행부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준칙 안을 마련해서 통일된 조건 하에서, 어느 시는 20일 가고 어느 시·도는 5일 가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경시 위원 안행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무원들이 혼란이 많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안행부에 현재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참석의원
전문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장시성
총무과장신상열
안전총괄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유광훈
시민봉사과장이혜영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윤익희
재해예방과장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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