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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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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절기상 백로가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추분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여 올 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차게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박혜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등 총 1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4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5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오늘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은 계수조정 이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경수 인사)

김미중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미중 인사)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 유재일 인사)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시 전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 9,795억 원으로 수납액은 3조 9,768억 원이며 지출액은 3조 3,776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3조 709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575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203억 원, 세외수입 5,532억 원, 지방교부세 5,177억 원, 보조금 7,356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30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8,288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843억 원, 교육, 문화 및 관광 4,492억 원, 사회복지, 보건 9,271억 원, 수송 및 교통 2,715억 원, 기타 7개 분야 6,9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286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188억 원, 사고이월 362억 원, 계속비이월 237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085억 원이며, 수납액은 9,19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487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3,7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24억 원, 사고이월 49억 원, 계속비이월 85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875억 5,116만 원이며 이중 1조 1,191억 6,23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9억 3,247만 원, 사고이월 36억 459만 원, 계속비이월 286억 9,874만 원을 제외한 291억 5,3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123억 6,315만 원으로 이중 6,926억 2,352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5,301만 원, 사고이월 10억 6,147만 원을 제외한 180억 2,5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32억 6,500만 원, 예비비 121억 9,92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2,249만 원으로 이중 51억 6,56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6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5,733만 원으로 이중 4억 5,341만 원을 지출하고 3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19억 7,428만 원으로 이중 1,581억 1,232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6,1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17억 8,544만 원, 사회적자본 확충지원 3억 32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95억 1,092만 원으로 이중 1,680억 8,806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2억 7,946만 원, 사고이월 8억 1,396만 원, 계속비이월 286억 9,874만 원을 제외한 56억 3,0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 내역은 계족산성 문화재보수정비사업 8억 2,749만 원,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100억 8,9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30억 6,532만 원으로 이중 906억 3,806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7억 2,916만 원을 제외한 6억 9,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둔산119안전센터 신설 14억 921만 원, 총액인건비 성과상여금 30억 6,66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5,764만 원으로 이중 40억 8,13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6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47억 8,188만 원이며 지출액은 952억 3,208만 원, 지출잔액은 1,395억 4,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9억 8,001만 원으로 121억 9,929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은 관내 도로포장 정비 2,500개소 27억 원,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액 공탁 75억 3,98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보성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 1,715억 9,206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5,870억 8,1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2%인 712억 1,52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359억 1,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5종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364억 6,013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8,991만 원 등 353억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5,58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5,452억 1,705만 원 대비 2.41%인 131억 1,89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418억 6,484만 원, 지출은 287억 4,588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 개별기금의 순계규모는 2,76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788억 7,8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8%인 720억 6,1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 말까지 2,791억 6,8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73억 3,081만 원 대비 10.97%인 359억 1,134만원이 감소된 2,914억 1,947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359억 1,134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359억 1,134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0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4년 말까지 838억 6,591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3쪽 재난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5억 3,448만 원 대비 0.36%인 3억 1,392만 원이 증액된 868억 4,84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3억 1,392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예탁금 2억 157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비융자성 사업비 4억 4,040만 원, 기본경비 7,509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3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3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한회계법인)

· 당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3권 별도보관)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결산승인관련 3건의 안건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 모두 지난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50호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호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조설명자료 15, 16,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획관리실 소관 같은데.

15쪽에 보면 대전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를 2회 개최 계획해서 1회만 개최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도 2회 개최 계획 세워서 1회 개최하여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38쪽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은 전액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랬는지, 이것은 아마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님 지적과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하지 못하고 집행잔액 남겨서 순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손쉽게 이월시킨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155쪽 보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취득세 결손처분액이 5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5%나 증가했어요.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155쪽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이 지난 2012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처분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516억 원을 2013년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에,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 또 5년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과감히 결손을 하는, 그래서 실적을 거수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결손처분의 필요성은 현재 징수가 가능한 것은 체납처분을 통해서 강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이 묘연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재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배당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2년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과감히 현재 못 받는 금액을 결손처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보조설명자료 277쪽, 279쪽 문화체육국 소관인 것 같아요.

사랑의 티켓 지원사업과 문화바우처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둘 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주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혜택을 준 사람은 없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티켓 지원은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 또 소외계층들에게 공연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성립해도 수혜를 받는 인원들이 많아서 전체를 다 소진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소외계층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성립해서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예,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438쪽 소방본부 소관인데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이 비율을 보면 70%예요.

포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4명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금년 실적은 어떤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피난계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물건을 적치해서 유사시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적발해서 저희 소방본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1건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신고가 많았었는데 신고전문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당 횟수를 제한하고 또 포상금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소방용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신고건수가 종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실적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러세요.

작년에는 4건인 것 같은데 금년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김경시 위원 보조자료 50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홍보에 1억 512만 원, 안전포럼 개최에 1,34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해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우선 사용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예방 홍보라든가 안전포럼은 재난안전 수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포럼을 현재 수차례 개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해예방 홍보라든가 또 일단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설용 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했고 또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다양한 재난예방장치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만 업무연찬을 상당히 열심히 해주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재난은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 또한 사고가 발생되면 신속한 수습을 해야 하며 항상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저도 동감하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좀, 전액미집행이 29건이 있어요 2013년도 회계,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집행률 50% 이하가 84건이에요.

2012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뭐 배 이상 늘었거든요, 건수별로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윤기식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3년도, 2012년도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왜 배 이상 이렇게 전액미집행, 집행률 50% 이하가 배 이상 늘은 이유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신규사업 진행이라든가 사전절차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뼈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라 좀 약간 저희가 타성화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TF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실장님 이게 지금 재원을 사장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지금 대전시가 재정자립도도 50% 이하로 떨어졌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의 여건이 저희도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잔액이나 집행률 50% 이하가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셔야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래야지 우리가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이제 바로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2014년도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2012년도, 2013년도 회계를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같은 이런 내용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호로 그냥 그치는 거예요.

결산시점에서 이 원인이 발생되지 않고 규명이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글쎄, 우리 실장님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조금 의외인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요한 부분은 아까 김경시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정리를 해나갔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장 윤기식 정리추경도 지금 뭐 거의 반영이 늦게 돼서,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적시에 예산이 지출돼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벌써 2014년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포함될 내용은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시켜야지요.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이것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야 되는 건지 원칙이 안서잖아요 원칙이.

그러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실장님, 결산을 왜 합니까, 다 쓴 거?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쓴 건데 저희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산집행 부분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착오가 발생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산 다 쓰고 남은 것을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다시 따져보고 다시 짚어보는 것은 예산의 가장 중요한 효율성, 배분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고 시정할 것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예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더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 결과에 대해서 꼭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윤기식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지역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체장직 인수·인계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무실과 집기류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인수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대전시장직의 인수·인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관련법률 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 시장직 인수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앞으로의 4년을 준비하는 시책구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박정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실장인 조소연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좀 짚어 보고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수위가 법제화된 것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직 인수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수장인 시·도지사의 인수위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인수위 구성과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권 시장님도 인수위라는 명칭 대신 시민경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수위 역할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새로운 지방정부에 정책의 연속성과 새로운 시정방향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박정현 의원님께서 선두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조례안 중 제12조제2항에 있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백서는 위원회 활동과 당선인의 정책방향 공약이행 계획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며 시민들에게도 폭넓게 공개하여 신뢰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박정현 의원 최선희 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제반단체와 인수위원 경험이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왜냐하면 백서를 공개해서 일반시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다음 임기를 시작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공개하는 근거가 되고 또 일종의 강제성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하지 않아도 조례 해석상 이런 규정 정도로 해도 충분히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면 된다는 내부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박정현 의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도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박정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통은 법에 할 수 있다로 두는 것이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또 15일 이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이것을 위반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수위 활동하면 대부분 다 활동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보통 관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서 인수위의 구성,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임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인수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또 투명하고 안정된 시정운영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단체장 당선인의 생색내기식용 자리를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인수위가 전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인수위 기간동안 활동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지방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주신 의견 부분들은 당선인께서 좀 더 고려해서 하실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으로 지금 두 의원께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인수위 관련된 조례에 대한 큰 방향이 안행부 쪽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서 대전시가 이런 인수위조례를 먼저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공개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시정이 다양한 분과로 나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사실 통상적으로 인수위가 이번 시민경청위원회가 꾸려지면 기획관리실이 총괄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런 내실 있는 운영 부분들을 위해서 자주 접촉을 하고 저희가 빠르게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접촉을 통한 논의를 하는 이런 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본 의원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기식 다 하시고…….

박혜련 위원 그리고 조직의 규모와 자격권한, 의무 등에 관한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선자의 의견대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드려서 적정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쪽에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박정현 의원님이 보충설명 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혜련 위원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틀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그리고 인수위원회 운영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차기 자치단체장이 될 사람이 인수위원회를 너무 전행으로 운영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아마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견제·감시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첫 번째 다양한 의견수렴 부분은 원래 인수위원회 설치 부분에 제5조에 보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틀을 넣으면 박혜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부분은 조례 제13조에 보면 위원회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무한정드릴 수는 없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박정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박혜련 위원 짜임새 있게 인수위원회 구성이 잘돼서 우리 시정에 그리고 또 당선인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박정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의원이 발의한 이런 조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박정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주민의 증가 및 국제화사회 진입 등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교류센터의 민간교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해외교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교류센터의 업무범위를 외국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국제화의식 함양, 민간 국제교류사업 등을 확대하고 외국인에 한정되었던 이용자 범위를 외국인과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휴일과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 출자·출연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근거법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법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조례로 변경을 하고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조정교부금의 재원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세기본법」으로 정비하고 조례의 조정교부금 종류가 「지방재정법」의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3호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14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국제교류센터 쪽으로 해서 위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년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운영을 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국제교류문화원이라는 데에서 2005년도부터 쭉 위탁을 하다가 바뀌었습니다, ’13년도에.

박혜련 위원 제5조제2호에 이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수행 및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업무수행자도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되는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수행 및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것을 “및”을 “또는”으로 바꾸면 “또” 자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더 분명해진다고 보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6조 휴관일 및 이용시간 1항에 “교류센터의 휴관일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요일은 원래 공휴일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인데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동안 휴관일 없이 운영 해왔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휴관일은 있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휴관일이 월요일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일요일은 휴관일로 정해놨습니다.

박혜련 위원 일요일이 휴관일이다.

그런데 현행조례에는 휴관일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박혜련 위원 국제교류센터는 휴관일을 토·일, 법정공휴일로 정하면 외국인들이 업무가 끝난 일과시간 이후에 특히, 토요일 같은 날 이용하고 싶은 실수요자가 평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다른 시·도의 국제교류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준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원칙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주 5일제 이런 근무형태 공무원의 근무 형태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건인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문제는 있을 수 있어서요.

원칙으로 가져가되 이 부분을 제3항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3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 때문에 연휴 지나고 전화를 해봤어요, 이용자가 어떻게 되나.

평일에는 하루 10명에서 15명, 수요일, 목요일에는 5명에서 50명, 토요일에는 80명 이상이 일과 후 시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교류센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토요일을 휴관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도 현행조례를 보면 09시부터 21시까지 원칙으로 하고 교류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개정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업무시간보다 업무가 끝난 일과시간 후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한밭도서관 이용시간을 봐도 계절별로 동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문화센터는 아침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교류센터의 운영시간도 현행 조례안대로 공급자인 근무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하는 외국인과 주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큰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고 현재 보면 한국어 강좌 같은 경우가 토요일 10시부터 16시 40분까지 운영하는 이런 강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계속 지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항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된다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서비스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위탁비용 증가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그런 관점에서 픽스시켜서 현 개정안과 같은 형태로 해서 원칙을 설정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따로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현재도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근무를 시키면 초과근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체근무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위탁비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리고 매일 22시, 21시까지 운영하는 것보다는 강좌가 있는 날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에 충분히 게시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고 실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개정이 되면…….

박혜련 위원 이용시간을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 정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례로 정해 놓으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직원 그러니까 6명 정규직원이 전체로 근무하는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 프로그램이 야간에 일부 개설돼서 특정일에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운영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전부 다 21시로 해놓으면 전 직원이 다 근무해야 할 업무시간이 되는 것이고, 실제 프로그램 베이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좀 더 우리의 위탁비용 부분도 절감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3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볼 때 실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위탁료가 얼마지요, 연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기존 현행 조례대로 했을 때 3억 8,000만 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근무시간 21시에서 18시로 줄어들면 그러면 우리 수탁료가 줄어드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기식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근무시간 감소에 따라서 그 비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해보지 않았지만…….

○위원장 윤기식 국제교류센터 조례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지요?

이 조례가 우리가 왜 굳이 있어야 되는지 하는.

외국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적응을 최대한 돕기 위한.

○위원장 윤기식 그렇지요,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3억 8,000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기의 성과는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만족해야 되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산을 들여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교류센터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여기 근무하는 6명의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있는 조례가 아니고 이 국제화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포커스가 어디가 주가 돼야 되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물론 이용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용자를 저희가 확대하고 기존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인 중에서도 국제교류를 원하는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 감당하려면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근무시간대를 조금 더 축소시켰던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외국인들 했던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일단 조례에 딱 시간이 정해지면 그게 원칙이 되잖아요.

물론 예외조항이 3항에 있습니다만 그 3항 이전에 일단 기본적인 전제 원칙은 딱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단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주잖아요, 그 밑의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특별한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윤기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가 배제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게 작년 6월 1일부터 한 것이니까요,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원래 기한은 2년씩 두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국제교류센터의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간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05년도에 개소를 해서 국제교류센터 업무 수행을 계속 해왔는데 주로 외국인에 대한 상담, 한국어 교육, 한국의 어떤 풍습에 대한 의류라든가 한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 이런 업무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타 시·도에 비하면 좀 제한적인 업무수행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바자회 같은 것을 연 2회 정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주관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외국인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현황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략 월 300명 내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이용현황을 보면.

김경시 위원 월 300명?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300명 내외 정도 수준입니다.

많을 때는 400명까지 될 때도 있는데 300명 내외 정도가 되고 있고, 내국인들도 가끔 이쪽에 와서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국인들은 그렇게 외국인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시 위원 월 300명 이상 되면 그래도 꽤 있는 편인데, 하여튼 저희가 1년에 3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잘 해서 외국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의 휴관일 확대와 운영시간 축소로 인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중복적용 되도록 규정된 표현을 명확히 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위탁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중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를 각각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로 한다.

안 제5조제2호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18:00까지’를 ‘22:00까지’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있으며’를 ‘있다.’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류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시 12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 날에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마지막 날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7,82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4,129억 3,900만 원 대비 10.83%인 3,697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26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4%인 2,740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6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3%인 95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87억 원, 하수도사업 93억 8,700만 원,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40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38억 7,700만 원, 교통사업 26억 5,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2억 9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221억 2,1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55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261억 1,5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4%인 2,740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4억 6,493만 원, 지방교부세 768억 6,327만 원, 보조금 510억 4,60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 52억 7,17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8,261억 5,2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71억 2,546만 원, 문화 및 관광 268억 8,841만 원, 사회복지 163억 2,9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07억 5,104만 원 등 2,74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944억 9,8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1%인 643억 1,5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560억 4,1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7%인 485억 4,9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분담금 15억 7,600만 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43억 5,8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15억 7,231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유시티통합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936만 원, 대전광역시 발전협의회 운영 1,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0억 4,1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8%인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주요시정 홍보비 1억 5,000만 원, 권역외 홍보활동 1억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 5,2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2%인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액은 1,889만 원 순증되었으며,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52억 4,9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2%인 5억 9,2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8억 원, 제11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지원 2,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제6회 지방선거 선관위부담금 집행잔액 23억 8,15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529억 4,2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109억 3,4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3억 원,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3억 2,000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21억 원, 관평도서관 건립 5억 7,000만 원,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14억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 8,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908억 8,3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7%인 38억 8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직원 피복비 1,530만 원, 중부소방서 신축이전 2억 7,407만 원, 소방차량 보강 10억 6,400만 원, 119 구급장비 확충 2억 7,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6,7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4,8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공기업특별회계 o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8월 27일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및 관련사항 분석,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 또는 단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시기에 대한 질의로 대전시 업무용 PC가 3,318대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PC가 금년 초 현재 1,631대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대를 단가 70만 원씩 잡혀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50대분 단가 1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아직 교체되지 아니한 PC가 1,329대가 되는데 올해처럼 1년에 300대씩 PC를 교체하면 올해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를 교체하는데 4년 이상이 걸리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원들께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는지요?

두 번째 질의는요, 본예산에서 70만 원씩 단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100만 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혹시 기종의 차이라도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먼저 1,600대분을 교체하려면 4년 정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PC같은 경우 행정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을 돌리는데 노후화된 PC가 무리가 있어서 교체해 주는 것이 맞는데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타 부서보다 기획관리실 쪽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더 적게 3년을 인정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 한 이런 기본계획은 급격하게 많은 PC를 교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자의 업무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쪽에 최근 PC를 주고 노후화된 부분은 업무의 고도의 연산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적은 업무담당자들에게 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PC를 배정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부분 본예산에 편성했던 PC가격 70만 원과 30만 원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PC 사양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발달에 따라서 저희가 PC를 늦게 구매할 수록 동일가격 대비 좋은 성능의 PC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만, 금액을 상향시켰던 부분은 상반기에는 모니터를 교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본체만 사줬는데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PC, 모니터 교체 수요를 포함해서 좀 더 높게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문제라는 답변 말씀하실 것이라는 예상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PC 성능이 요즘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교체를 해야 될 것 이렇게 차례대로 하고 계시는데 재원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PC 성능관리를 꼼꼼히 하시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PC는 그래도 직원들에게 적기에 교체해 주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220만 원 계상한 게 있는데 본예산안을 살펴 본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으로 180만 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훈 위원 금년 5월 20일 위원회를 개최했지요?

5월 20일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

김경훈 위원 예, 규제개혁위원회.

2014년 7월 30일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전에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했는데 그 예산이 180만 원이 계상이 됐었다는 얘기지요.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이 됐고, 올 7월 30일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직제되기 전에 TF를 먼저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가 7월에 만들어졌는데 그전에 TF를 규제개혁 부분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경에 먼저 발족을 시켜서 TF를 운영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에 회의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을 좀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김경훈 위원 법무통계담당관실 본예산을 보면 18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편성돼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으로 220만 원 계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180만 원 편성된 것을 2014년 7월 30일 규제개혁추진단 부서가 신설되기 이전에 회의를 했는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규제개혁추진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부서가 새로 신설됐으면 업무가 이체가 됐으면 이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정식 직제발효는 7월에 됐던 것이고 그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임시 TF로 이루어졌던 일이다 보니까 정식으로 예산이 이체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경훈 위원 안 갖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저희가 예산부서 쪽도 와있는데 지금 정확히 갖고 있지 않아서 면밀히 확인해서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 예산 180만 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체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

김경훈 위원 업무상 예산의 이체는 규정이라든지 기구, 직제, 정원에 따른 조정이 있을 때는 그 부서가 신설됐으면 이체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러니까 회의했던 시점, 상반기에는 그렇게 이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요.

하반기 직제개편 했을 때는 별도의 이체가 이루어졌는지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김경훈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220만 원 생긴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번에 수당을 만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추가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2014년 7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이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47조라든지 이런 규정을 보면 이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체 규정은 정식 직제가 됐을 때 이체가 가능한 것인데.

김경훈 위원 정식 직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회의가 있던 5월 21일 상황은 TF로 움직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체가 안 이루어졌던 것이고, 7월 31일 이후 부분은.

김경훈 위원 그럼 7월 30일 이후로, 7월 30일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부서가 신설됐는데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이체가 됐냐는 얘기지요.

정식으로 이루어졌으면 2014년 7월 30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체를 예산담당관실, 예산 부서에서 면밀하게 그 부분을 이행하지 못해서 이체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체 안 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훈 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실무적으로도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김경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구라든지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정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무전환을 할 때는 이게 업무 이론 분야거든요.

이것을 빨리 이체를 시켰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220만 원이 또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끝나고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사업명세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지원사업비 중에 학교무상급식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누락분 7,035만 원의 세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반납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이후에 누락분에 대한 세액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반납을 당초에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반납을 못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2012년 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의 총계가 일치해야 함에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납 이후에 누락분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이 당초 정확하게 정리가 된 ’12년도 사업비 잔액은 ’13년도 정리추경에서 정리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확인이 정확히 안 돼서 결국은 오차가 발생해서 저희가 실수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번에 바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적인 미숙으로 사과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2013년도에 모든 것이 집행잔액 총계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 후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물론 이 부분은 구청 쪽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하여간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결과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활동을 더 했어야 하는데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회계적인 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추경까지 오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41쪽, 사업명세서 151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 컴퓨터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인 영상관리를 위해 영상관제용 컴퓨터를 이설하고자 7,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했어요.

통합관제센터 준공일이 언제였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4월.

김경시 위원 ’14년도 3월 28일에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준공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컴퓨터를 이설한다고 했는데 이설하는 이유와 이설장소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통합관제센터에 직원들이 4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PC를 별도의 장소에 놓지 않고 PC를 같이 통합관제센터에 있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고 소음, 열 이런 등으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족 요인이 되고 쾌적한 상태에서 1인당 250대를 관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관제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불만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부득이하게 컴퓨터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소음과 전자파 차단을 시켜서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대체로 여직원들 중심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조달청과 회계과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냥 그대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청 측에서는 조달계약은 설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발주를 요구했고 회계과에서는 향후 감사의 문제가 된다 하여 추가발주를 반대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금 대체로 보면 타 시·도 같은 데는 1인당 관제량이 150대 정도 되는데 저희는 250대 정도 많은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1인당?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한 12명 정도 증원시키려면 상당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또 여기에 대한 여건들을 개선이 돼서 이런 부분에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일 수는 있습니다.

예산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이후에 또 다른 장소로 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확실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44쪽 중국 남경 투자유치활동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세입예산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작년 12월에 2박 3일 동안 남경에서 투자유치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때 누가 갔으며 몇 명이 가서 어떠한 투자활동을 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작년도에는 경제산업국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자료를 현재 챙기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야 업무연찬을 충분히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김경시 위원 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 집행의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도 1,530만 원을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용도도 확실히 연찬이 안 되어 있겠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세부…….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서류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있고 사업시행이 있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준공이 됐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 도안지구 이쪽에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방범용 CCTV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안지구 이쪽에?

지금 LH인가 그쪽에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LH에서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도안지역에 대한 CCTV 설치라든가 이 부분은 올해 말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통합관제센터는 준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얘기지요.

통합관제센터를 하는 이유는 정말 합리적으로 한눈에 관제를 하기 위해서 통합센터를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도안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3,400개 정도의 CCTV를 현재 작동되고 있는 부분들을 영상자료를 받아서 통합관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안신도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심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CCTV라든가 설치 부분들이 다 지금 현재 완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중요한 사항인데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통합관제센터로 다 들어 옵니다 그 자료는.

김경훈 위원 지금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앞으로 구축이 되면, 지금은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설치가 되면 그런 영상관제는 통합관리센터에 다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김경훈 위원 그 사업은 당초에 LH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시설은.

김경훈 위원 지금 LH에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지금 LH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가 그러다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소외되니까 빨리 LH한테, 지금 택지개발은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는 범위라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물론 스마트 신도시 만드는 과정에서 서비스하는 서비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수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

LH쪽은 가급적이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스마트시티 구축 분에 사업량이라든가 대상 부분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최소한 안전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서 현재 전체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시설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그리고 명세서가 137쪽입니다.

정부3.0 추진실적 부서평가 시상금 230만 원 지금 계상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안행부 2014년 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대응 일환으로 시 자체 정부3.0 부서평가 실시 후 우수부서 시상금 230만 원을 책정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시 자체 평가 일정이라든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이 부분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11월에 안행부에서 정부3.0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쌍방향 맞춤형 정부구현 부분인데요.

의욕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피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도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체 평가회를 통해서 뭔가 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3.0에 대한 열의를 좀 더 갖고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특히, 관련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칸막이행정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렇게 많이 적극성들을 갖고 있지 않아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아마 10월 중 정도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부서가 안행부 평가 부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포상금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안행부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체 평가 수리 후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약간 예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행부 쪽에서 평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안행부에서 준 포상금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교하게 다시 부서별로 배분을 하고, 그전에 부서가 열심히 정부3.0 사업들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중간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우수한 평가결과가 나온다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도 나름대로 정부3.0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색 있는 시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안행부의 우수한 평가결과가 있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평가결과가 종료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이번 한 번에 한해서 특별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는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행부 평가결과 이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똑같아요.

정부3.0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비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이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번에 정부3.0이라는 뜻은 현 정부의 패러다임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정부 패러다임이면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도.

그런데 100% 우리 시비로 예산 계상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약 5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그렇지만 전액을 국비로 부담이 안 된다 하면 최소한 50%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정부3.0에 대한 열의를 하려면 저희 예산으로 뭔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안행부가 다 지원을 해주면 그것은 똑같은 17개 자치단체 간에 차별성이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정부3.0에 대한 의지, 실천, 좋은 성과 이런 것들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도 정부 국비가 100% 반영이 안 되더라도 50%라도 반영이 돼서 예산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결과가 돼서 종잣돈이 돼서 안행부 평가 정부3.0 평가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6쪽, 사업명세서 132쪽입니다.

의정비 결정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돼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의정비는 2015년부터 2018년 결정 관련 설문조사 용역비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의정비 결정 근거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금년도 2014년 6월 3일 개정이 되었는데 주요개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의정비 부분은 크게 보면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부분이 있는데 월정수당 부분은 연간 3,924만 원인데 ’12년도에 의정비 심의에서 인상결정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선거가 있는 해에 4년 마다 1회에 한해서 의정비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월정수당금액 3,924만 원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7%를 더해서 한 3,990만 원, 4,000만 원 이내가 되면 별도의 이런 설문용역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만약에 넘게 되면 설문조사 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히 몰라서 예산을 일단은 추경에다가 반영했는데 의회 쪽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2년에도 설문조사 용역비 사용 안한 적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12년도에는 82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언제, 용역비를 사용 안한 적이 있지요?

언제지요, 몇 년도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3년도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13년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박혜련 위원 지금 의정월정비가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 산출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번에 공무원 급여 인상이 1.7%였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1.7%였는데 20%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3,990만 원 미만이 됩니다,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용역비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셔야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로 한 예산을 계상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히 검토하셔서 계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설명자료 21쪽과 관련된 질의로 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득세 보전금 268억 5,400만 원이 이번 추경 세입 부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당연히 확정된 세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전출금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가 취득세 감면 연장 등에 따른 보전분 268억 원 계상 부분인데, 취득세 감면 이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 말까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산 부분이 좀,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 9억 8,000만 원 정도만 기정예산으로 수립을 해놓고 이번에 정산이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268억 원을 계상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추계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세입이 들어온 다음에 저희도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서 반영됐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기록상으로 보면 1년씩 이렇게 미루어져서 가는 것 맞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1년씩 이렇게 미루어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 연장이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됐던 것이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작년 4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던 것이고,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부분은 ’13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정확하게 계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정확하게 계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교육재정의 부족에 대한 언론의 보도, 지방세 전출금의 산출 부정확으로 대전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되지 않은 금액이 500여억 원이 넘는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를 보는 시민의 입장으로는 별로 개운한 느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해 연도 정리할 것은 당해 연도에 그래도 정리해서 기관 간에 또 회계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재원이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다만 조금 저희가 법정전출금 주로 관계되는 것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법정전출금을 다 주게 되면 그대로 다 이행을 하게 되면, 물론 누적돼가지고 수년 동안 상당 부분 지금 2001년부터 오랜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넣어주게 되면 교육부에서 하려는 시책사업들 우리 시가 같이 매칭하는 비법정전출금 부분들을 신규로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여건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상반기 의회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미정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금액을 전출시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재정여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해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시에서 교육청으로 안줘도 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것은 법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전출하지 않은 규모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갈등요인이고 지자체하고 교육청 간의 갈등요인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저희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교에 대한 교육수준 부분들을 적정하게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성실하게 앞으로 전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관 간에 또 회계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재원이 제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운영비 1,500만 원이 신설됐는데요.

대전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따른 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1,500만 원 계상하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 사항이 발생하고 여건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본적으로 민선 6기의 주요시정에 대한 콘텐츠들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행부 쪽에서 요구하는 웹에 대한 호환성, 보안성, 접근도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보강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사용 중에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혜련 위원 추경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 편성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예산의 변경을 할 경우 또 부득이한 사업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는 시로 보면 민선 6기가 들어서는 해인데 당연히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편성 시 하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행정 처리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지적에 저희가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 또 예비성 예산들은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세하게 다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꼭 본예산에 반영될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40쪽, 사업명세서 151쪽입니다.

고정형 대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신설된 것이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도청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장실이라든가 의장실 등 주요 간부실 쪽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도청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험이 예견되는 사항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타 시·도 구축사례라든가 도청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국정원이라든가 안전행정부 쪽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시·도가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타 시·도 도청방지시스템 구축현황, 설치 시기, 장소, 금액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 숙지 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지자체의 어떤 고유 보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기가 그렇게, 노출시키기가 적정하지 않아서 적정선 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가능한 부분 내에서 자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이 부분은 검증할 수는 없고요.

이쪽에 관련된 업체나 이런 쪽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드리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은 내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내일까지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행정기관의 주요정보가 도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부 장소에만 국한하게 설치되는 예산으로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라든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에는 대단한 정보유출이라든지 도청 때문에 참 굉장히 중요성을 느낍니다.

중요성을 느끼는데 여기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면 의회 2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같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을 계상하는 데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예산이거든요.

우리 의장실에 도청기 세우는 것은 의회 예산이지 집행기관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엄연히 회계 구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이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 건지 우리 의회로.

회계기준에 어떠냐는 거지요, 기준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님 말씀에 더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서버가 생명입니다, 서버가 중요성이 있는데 그 서버가 정말 생명이다, 이 서버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탄력적으로 본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사업이라든지 중요시책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서에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처음 몇 군데 중요시설부터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타 시·도도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것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것 지적대상이 되면 좀 뺏다가 라도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하고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이 2013년도에 2,700만 원에 비해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3,300만 원이 늘어난 약 1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그만큼 출연금을 늘려야할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 쪽에서 대전시에 특별하게 지방자치실천포럼관련 공동세미나를 제의해왔습니다.

지방자치 관련해서 대전의 어떤 위상 과학도시로서의 어떤 역할 정립이라든가 민선 6기에서 주요시책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명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개의 장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의 중심축을 대전에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특별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시를 비롯해서 자치구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보다 재정자립도가 45.23%로 전년도보다 6.1%나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 또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우리 대전시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점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사항을 봐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행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골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 6기 100일쯤에 성과를 생색내기 위한 전시성 행사로 비춰지는 점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전이 세종시 최근 정부부처 이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도시 이런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이런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핵심이슈들을 대전시에서 한번 논의하는 어떤 장이 만들어지면 또 여기에 축제성 행사와는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산이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수준에 맞도록 출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2015년도∼2018년도 의정비 결정 관련 설문조사 용역을 하겠다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무원들 봉급이 많으냐 적으냐 설문조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행정부 쪽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김경시 위원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에 대한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가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체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벗어나서 좀더 인상요인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럴 경우는 안행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이런 의정비를 결정할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런 규정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실장님이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많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행부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액을 6,000만 원 정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의 직급은, 신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봉 받는 직급을 보면 한 6급, 7급에 달하는 연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서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경시 위원 25쪽에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이번에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예산에는 안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올렸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짤 때, 올해 예산을 짤 때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하반기 집행예산 부분은 상당히 좀 일부 생략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 쪽에 집행할 예산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일부는, 그 정도로 저희가 예산편성 여건들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글쎄 뭐 잘했다고 해서 포상을 주고 2,000만 원씩 예산 세워주는 것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제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 의원들이 안행부에 따라서 모든 의정비라든지 인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동결을 해야 되고.

그 체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보면 좀 체계적인 것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안행부하고 이것을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전 17개 시·도 기획실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저희가 지방자치 의원들이 집행기관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맞게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에 맞게, 7급 20호봉이면 20호봉 해놓고 해마다 공무원들이 물가조정률에 의해서 인상이 될 때마다 인상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의정비 심의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시민단체 사람들 들어와서 누가 누구한테 그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안행부하고 연관성이 많은 기획실장님이 이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서 대안제시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은 제도적인 내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하는 건데 지금 매 4년마다 조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제도라는 얘기지요, 인상을.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니까 그런 안을 기획안을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합리성을 가진 제도를 마련하는데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젠가는 또 안행부로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연속해서 질의를 못하고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23쪽,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50억 원에서 480억 5,000만 원, 2014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50억 원 계상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800억 원에서 2014년 본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550억 원으로 계상을 했네요, 맞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분석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추계를 하는 것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금액보다 200억 원, ’09년부터 ’13년까지입니다마는 평균 770억 원보다 약 200억 원 적은 금액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기정예산액 550억 원 산정기준은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770억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한 200억 원 정도를 더 낮게 더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세입여건이 안 좋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봐가지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55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본예산에 과다계상한 후 실제 결산검사 결과 추계보다 69억 4,700만 원이 적게 나왔어요.

그럼 세출요소를 감안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계상해서 세출예산을 늘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5년 동안에 평균 순세계잉여금 보다 200억 원을 낮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드는, 그만큼 경기가 더 위축이 되고 부동산 경기가 더 잠기는 이런 것들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계한 것이 결국은 과대계상이 됐고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경기여건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열악했다.

박혜련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04쪽 여기를 봐도 취득세도 당초보다 200억 원이나 이번 추경에 감액시키는 것으로 봐서도 대전시의 세입추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취득세 보셨어요, 104쪽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세입추계 이런 부분들은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예를 들면 본예산을 한다면 7월까지 실제 들어온 세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추세연장을 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측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편성 시 일정 부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올 추경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추경이 1회, 다른 연도 같으면 벌써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갔을 것인데 이렇게 추경이 늦어진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선거 때문에.

○위원장 윤기식 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선거는 이미 지방선거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안 되고 그런 것 없잖아요.

반드시 2014년도에는 동시지방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 반영할 때 추경이 늦어진다는 것을 감안했어야지요.

아무리 우리 시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예측해서 하는 것이 시 기획관리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추경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또 본예산에서는 본예산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이 4월이나 5월에 정상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연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하려니까 이것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지방선거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야 될 것, 할 것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놓고도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동의 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런 부분들이 추경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법령에 관한 부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사례보다는 본예산에 가능하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 심사 시 그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소요예산을 산출해 적정한지를 정확하게 종합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 바로 편성하시잖아요.

그점에 있어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참석의원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규제개혁추진단장김경수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정관성
창조행정추진단장허 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명영호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평생교육진흥원장연규문
서울사무소장김미중
안전행정국장장시성
문화체육국장김상휘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윤태희
○기타출석자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연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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