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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3차 본회의(2014.10.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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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산업 관련)

21.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

22.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5.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6.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7.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9.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산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22.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를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으로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제출된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6건, 복지환경위원회 2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 교육위원회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 총 28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예술의 전당을,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을, 교육위원회는 대전교육연수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성세재활학교, 상대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의 건, 2013년도 결산 승인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총 47개 기관이고 감사반은 5개반 5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사항으로 감사일정과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외국인 주민지원 및 시민의 민간교류 지원으로 확대하여 해외교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휴관일 확대와 운영시간 축소로 인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조례개정에 따른 위탁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근거법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예술가의 집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방지조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과 놀이체험실 이용에 따른 이용료, 이용시간 등에 대한 기준,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중복 규정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체험실 설치 근거인 안 제10조제5항의 놀이체험실과 장난감대여실, 특별활동실, 상담실 등을 안 제10조제1항에 통합 규정하고, 별표로 규정하였던 센터 운영에 따른 개관시간 및 휴관일 규정을 안 제11조의2로,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3으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중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 1, 2로 구분 조정·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산업 관련)(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동섭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한 기금 존속기한 설치 의무화에 따라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과학기술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과학기술육성기금의 경우는 기금의 심의, 운용 등은 전문성이 요구된 사항이므로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주문내용이 포괄적인 부분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사용료 조정 없이 이용하여 왔으나 시 재정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관리비용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였고 기타 불합리한 부분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축제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인용조문 정비, 권고사항 및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이나 현행 법령이 아닌 종전 볍령 내용이 인용되어 있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정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나 개정내용 중 종전 법령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 현행 법령에 맞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위탁운영상 권리양도, 전대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재산 관리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등을 인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교육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는 한국발전교육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서구 관저동 757번지 일원 13만 7,400㎡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산업 관련)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22.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유 전통문화인 성년식을 제도화시켜 의무와 책무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들이 성년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와 자긍심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년식을 시행토록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가칭 대전신흥유치원을 2,259㎡에 42억 2,815만 2,000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대전가양유치원 2,520㎡에 38억 7,008만 1,000원을 투자하여 증축함으로써 일부지역의 공립유치원 공급 부족에 수요자의 설립요구를 반영하였으며 대전관저중학교 다목적강당을 1,794㎡에 21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휘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조원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7.7% 증가한 3조 9,794억 5,3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조 9,767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776억 3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투자 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더욱 분발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또는 과다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재정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 감소한 1조 6,880억 5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6,913억 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5,909억 5,800만 원입니다.

중앙정부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재정 여건상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나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교육재정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4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5,939억 7,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대전성세재활학교 설계비 등 7,921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존중하며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늘 예·결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의 뛰어난 성과와 발전은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단지원, 기초학력향상 등 학생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학교현장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하신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사랑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9.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5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만 민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재정법」개정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지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이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치를 통한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중앙정부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관련하여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이 조례로 지원해 오던 단체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는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복지사각지대와 시민의 일선생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과 함께 수행해 왔고 이런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침해합니다.

지방정부가 정책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협치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며 이를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지원은 지방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일부 단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이라는 결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운용에 대한 지자체의 반성과 개선의 노력도 없이 일괄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규정하고, 자치법규인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없게 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에 앞서 지자체에서 먼저 평가 등을 통한 자구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각 법령별로 보조금 지원 규정에 대하여 명시적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기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던 지원근거를 다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으로 판단하게 한 것은 법해석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며 어떠한 경과조치도 없이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신뢰의 원칙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으로 야기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지방재정법」이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여 재개정되길 당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년도부터는 법령에 근거한 단체에만 민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지원받던 많은 사회단체들은 최소한의 운영비까지 제한하게 됨으로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지방보조금의 운용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 27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 수행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대안제시를 통해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는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업무연찬에 진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비회기 동안에는 각종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연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심한 일교차에 대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시어서 다음 정례회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송대윤김동섭정기현조원휘
박희진박병철최선희구미경
박상숙
○청가의원
전문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정책기획관정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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