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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4.0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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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3. 청정연료 사용의무 폐지 관련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반대 건의안

4.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3. 청정연료 사용의무 폐지 관련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반대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5명 발의)

4.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김동섭 의원 외 13명 발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6명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안필응, 윤진근)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한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인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0시 12분)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이며, 의원발의 안건은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조례안 등 9건,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중에서 2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본회의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인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시 및 교육청 추경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2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154만 대전광역시민의 오랜 숙원과제인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91년 우리 시의회 대전시립병원의 설립에 관한 건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30여 년간 대전광역시민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시민들의 대전의료원 설립 청원을 수용하여 지난 2012년 지역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재정여건은 5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가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감원하는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나 시민펀드를 통해 설립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그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은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하여 보건의료자원을 균등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로써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보전 등을 규정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의료원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일차적 책임성 등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하여 아직까지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료원이 단순히 진료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통한 질병 예방기능과 재난, 테러, 사건, 사고 등 광범위한 피해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하는 전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는 지난 2013년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기본방향에도 대치되기 때문에 공익적 역할수행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적자는 국가가 부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의료취약지 고시 제정안에는 대전과 같은 광역시 자치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상의 신축비 지원한도도 제한적이어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조받기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4만 대전시민의 간절한 뜻을 담아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과 국민 모두가 고루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국비의 지원과 지방의료원 적자보전 등을 규정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시민 모두가 골고루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설립에 따른 국비를 지원해줄 것과 지방의료원 적자보전 등을 규정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정연료 사용의무 폐지 관련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반대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정연료 사용의무 폐지 관련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정연료 사용의무 폐지 관련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규제개혁의 하나로 대덕특구 관리계획에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주기관 및 기업은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바꿔 청정연료 사용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덕특구에는 대전 3·4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고, 입주업체의 60% 이상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사용연료 규제제한이 완화되면 환경에 유해한 저급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의 발생으로 안전한 대기환경 확보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덕산업단지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환경질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걱정은 집단반발로 이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 유지·보전이라는 당초 특구 지정목적 및 관리 기본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테크노밸리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으로 세계적인 연구개발의 메카로서 국가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징성을 가진 지역으로 이러한 대덕특구만의 특성과 지역여건이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대덕특구 주민을 비롯한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지금처럼 특구와 주변지역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에게 청정연료 사용의무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특구관리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정연료 사용의무 폐지 관련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반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안 중 청정연료 사용의무 폐지와 관련하여 사용연료 완화 시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구 및 인근지역의 안전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 현행 의무규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정연료 사용의무 폐지 관련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김동섭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구 제2선거구 노은 1, 2동 출신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체계화되지 못하고 일원화되지 못한 재난관리시스템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어린 학생을 보호한 수백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재난발생 시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3만 9,000여 명의 지방직과 300여 명의 국가직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원화된 지휘체계와 명령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되기 힘들고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매우 어려워 효율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도 소방서비스 예산 확보가 뒤로 밀리기도 하고 소방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사무 중 국가사무가 50%, 지방공동사무가 31%, 지방사무는 19%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소방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능동적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장비와 인력 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소방장비와 개인안전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현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의 안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미마저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차별이 없는 충분한 안전 투자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보다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역간 불균형이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소방공무원의의 국가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중앙·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 신속하고 통일적인 현장 지휘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현재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3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막대한 교육복지사업 확대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누리과정, 즉 정부가 만 5세 유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교육정책을 신설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확대했는데, 박근혜정부는 이에 따르는 재원을 국비가 아닌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고정되어 있어 예산의 총 규모는 늘지 않은 상태에서 덩어리가 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시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누리과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1,1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대전시교육청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34.4%, 전체 교육복지예산의 약 64.2%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약 74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422억 가까이 급증했고 그 증가율은 56.3%나 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향후 누리과정 재원은 대전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복지 예산의 증대는 예산 풍선효과로 이어져 다른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전시교육청은 546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재원이 크게 모자라다보니 시공 중인 학교의 다목적강당 건축에 필요한 109억 원과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시설비 385억 원 등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결손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지자체에 재정의 95%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대전시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무책임한 공약남발로 생색만 내고 힘없는 시·도 교육청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에게 현재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로 확대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25%로 확대되면 대전시교육청에 약 3,000억 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유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본 기능에도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국책사업을 감당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교육청 세입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안필응, 윤진근) 선임의 건

(10시 4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안필응 의원님과 윤진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10시 4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서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965대로 9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5,085회를 운행하고 1일 이용객도 44만 2,000명에 달하며, 매년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6년만인 지난 2008년 12월에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하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 배차간격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환승할 경우 3회까지 무료환승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이용불편 노선으로 인해 시내버스의 실수요자인 이용객의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동 초록마을 다가구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약 2,520세대에 이르는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주민센터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수년간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노선조정을 수차례 문의해 봤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금도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노선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서구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대전시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불편 발생노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운영개선 대상노선을 선정하고 적정 소요대수를 산출하는 등 효율적인 노선운영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검토하다보니 기존 노선지역 주민들과 새로 조정되는 노선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증폭시켜 기존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전시의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버스 배차간격은 평균 15분이 넘습니다.

한정된 운행대수로는 뾰족한 개선책이 나올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시내버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노선조정과 증차를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버스 증차 시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갈수록 악화되는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평등과 연대성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 처우나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또한 그동안 혜택받지 못한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도시 안에서 시내버스노선은 인체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시성장과 함께 시내버스 서비스 권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건강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3만 대전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과 복수동 통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정책기획관정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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