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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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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일시 : 2014년 11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가 전 시간에 주문을 했고 지적을 했던 것처럼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감사하는 우리 교육위원들 입장에서도 피감자들에게 조금 상식 밖의 발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좀 상식선상에서 잘 만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것을 해명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싶은데, 너무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금년도 행감자료 643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는 교원들에 대한 성범죄 현황만 나왔는데, 최근 4년 동안 학교 교사들이 범한 성범죄가 5건이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

황인호 위원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자료 찾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교원들의 성범죄 현황하고 문제가 되는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을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학교 교원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5건이나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간통 2건에 성추행이 2건이고 성희롱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간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은 어떤 건입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1건은 교무실에서 학생을 상담하다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인데요,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교단에서 퇴출을 했고요.

황인호 위원 성추행, 성희롱으로 되어 있는 3건이 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상급자 교사가 하급자 일반 교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2건은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1건은 여교사에게 남자 교감선생님이 한 그런 사건입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성희롱 이것은, 교감선생님이 한 것은 여교사한테 성희롱한 것으로…….

○교육국장 최경호 음란사진을 보여줬다는 그런 건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성추행 사건은 성희롱에 비해서 상당히 중하게 다뤄지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 왕왕 보면 얼마 전에 타 시·도 학교장이 성추행한 사건도 심지어 교원들 16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런 비위사실을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벼운 처벌로,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같은 것이 학교기관 같은 데에서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대전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렸고요, 전보조치를 하고 한 분은 아예 해임을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중징계, 해임을 했는데 똑같은 성추행인데 한 사람은 해임했고 한 사람은 직속기관에 파견한 것으로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학교 자체도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초에 근무하던 분은 송강초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버드내초에서 세천초로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이 거의 시기가 비슷한 때에 발생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특히 해임사건이 어떻게 보면 1년 조금 더 경과하고 나서 전보조치한 교사, 똑같은 성추행 사건을 벌였는데 먼저 발생한 교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하고 그 뒤에 발생한 교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아니라, 경각심 차원에서 더 가중처벌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경감조치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정확한 이유는 제가 감사과정을 알 수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학생들 신체접촉을 한 이런 상황이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씩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안으로 똑같은 성추행, 성희롱 경중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감사관실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서로 다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호 위원 아동에 대한 성범죄 처벌수위는 아주 상당히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처벌강도가 더 강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상대자 자체가, 피해자가 다 같이 안 됐지만 지금 초등학생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경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나, 어떻든 그 문제는 지금 국장께서도 자세히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징계위원회 내용과 그 당시에 실제 성범죄 사례 내용을 통해서 어떤 징계가 결정이 됐나,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성범죄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특정 개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이라 하더라도 학교라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중시할 일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5건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 사회 일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들에 비해서 우리가 왜 중시하는가 하는 것은 잘 아시겠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여기 5건 중에서 3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5건 중에서 1건이 사립학교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4건이 다 공립학교 교원들이 했다는 자체가 마치 공립은 무슨 철가방인양 너무 해이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해요.

사회적으로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성범죄자가 된다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이 누구를 믿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은 643쪽에 원래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및 관리대책, 재범현황 및 재범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것이 가겠는가, 그냥 뭐 재범여부에 한 번 정도 곤욕을 치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이야 재범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 측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재범현황 및 재범률 그리고 관리대책을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서면으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자료를 우리가 처음에 요청했는데 지금 서면상으로도 이것이 안 나왔는데 또 재차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다면 감사를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든지 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치 노력들은 각 기관별로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말이에요.

지금 학교도서관 개방,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자고 그런 조례가 이번 회기에 발의가 되니까 지금 일각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2010년도에 학교 내에서 성범죄 발생했다는 것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상당히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 교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서관을 개방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반 공공도서관이나 또 수많은 각 마을마다 퍼져있는 마을도서관 같은 데 성범죄의 온상이 되겠어요?

일각에서 그런 접근을 한다는 자체도 참 기가 막혀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마을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을 지자체에서 많이 재정투자를 안 하고, 오늘 거기에 대한 칼럼을 써서, 내일 중도일보 보세요.

정말 그 칼럼을 쓰면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난줄 알아요?

아직도 해묵은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치 학교는 아주 경건하고 도덕심으로 완전히 무장된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성범죄자들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외부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치욕스럽고 추잡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공유하자고 하니까 마치 성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서 대략 한 2천 명 가까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신문에서 한 번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정보의 공개 해당 서비스도 사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선고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010년 이전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비로소 열람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성범죄자들은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거의 재범 우려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재범 우려가 있을지 그런 것은 장담할 수 없는데, 일단 기껏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4년 이후 것이나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4년 동안에 우리 대전지역만 보더라도 별지로 받아본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보니까 서구 84개교 주변에 246명이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55개교 주변에 177명, 동구 44개교 주변에 162명, 대덕구 38개교 주변에 116명, 유성구 75개교 주변에 56명.

이 현황을 보면 물론 중복된 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성범죄자가 이 학교에도 걸리고 이 학교에도 걸리고, 1㎞ 반경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성범죄자들이 많이 여기에 잡혀 있겠지요.

그런데 주변에 범죄자 없는 학교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유성구 같은 데는 대표적이더라고요.

39개 학교가 성범죄자가 일단 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7개 학교, 대덕구 8개 학교, 동구 3개 학교, 서구 10개 학교.

그런데 어느 한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7, 8명 정도가 몰려 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법도 잘못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성범죄자들이 사는 거주지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공개하다 보니까 학부모나 아이들까지 알게 되는데, 마치 석면 피해실태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요청한 것처럼 어느 학교에 석면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얼마나 섬뜩할 거예요.

그렇듯이 성범죄자들이 우리 학교 주위에 많이 있다, 아까 학교도서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중시하고 우리가 예방조치나 또는 사후관리인 CCTV 화소를 높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있는데, 지금 CCTV 화소도 광주 다음으로 가장 질적으로 떨어지는 CCTV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바꾸어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범죄자들이 많이, 충남도 교육위원회 감사 때 보니까 거기는 한 65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무려 7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 특징이 변두리 학교일수록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일반상식을 깨고 오히려 변두리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드물고, 충남도 행감에서도 650명이지만 대부분 보면 도회지 쪽으로 몰려와서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범죄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상적인 다수의 주민들 속에 함께 거주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나 찍어왔는데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사는 학부모하고 아이들이 타고 올라가다가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특히 사진까지 다 붙어있고 하니까 엄마 이게 뭐냐고, 정말 그 학부모도 아이에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남사스럽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중앙정부부터 그런 것을 아주 그것이 정상인양 그렇게 고지하고 말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위화감이 생길 것은 뻔하지요.

학교는 학교대로 위신 추락, 학교도 이미지가 별로 좋을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함부로 거주를 못하게 하기도 어렵고.

당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성범죄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어떤 주택을 샀는데 2층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더라,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알고서 주택을 구입했겠느냐고요,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냥 고지하고 말 것이 아니지요.

차라리, 그것도 하나의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대개.

어떤 약물치료라든지 격리치료를 해줘야지 어디 산다는 것만 알려주는 그것이 무슨 법이고 또 교육청도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만, 실태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주변 성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 측의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모색할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아까 643쪽에 있는 재범현황 및 재범률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은 재범에 전혀 해당이 없고요, 따라서 재범률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학교 주변의 성범죄자 비율은 성범죄자 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 하는데 대도시의 경우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원초등학교, 둔원중학교, 둔원고등학교가 아주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둔원초에 8명, 둔원중에 7명, 둔원고에 6명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복되어서 나타난 숫자가 우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 성폭행·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급당 15시간씩 실시하고 있고,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 통학로 순찰을 강화계획을 세워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CCTV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런 문제는 학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나 또는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학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지킴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또 특히 학교를 외부인이 방문할 때는 반드시 행정실을 거쳐서 신원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패찰하고 방문을 하도록 외부인 학교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말대로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지킨다고 상당히 한계가 있는 대책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 얼굴만 알려주고 대책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법 제도도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고, 물론 이분들 거주이전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소지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한 757명 정도 중복된 인원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도 뭔가 상위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유해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해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이러한 성범죄자들은 학교 주변으로부터, 지금 정화구역이 300m로 되어 있지요?

1㎞든 하여간 우리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주변으로부터 거주제한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유해음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해요인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거주가 들어온다고 할 때 학교 측하고 이미, 교육청 측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전입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든 우리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개정 입법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 하여간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는 더 순발력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연이어서 오늘도 행감이 긴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요즘에 단풍이 참 예쁜데 본 위원도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단풍구경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선택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에 보시면 중도일보, 대전일보, 연합뉴스 “대전교육청 재정 빨간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불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197쪽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복지예산들이 많이 급격하게 증액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교육청에 그동안 추진했던 현안사업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빨간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숙 위원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행정국장 윤문학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한 8월 이때는 정말 상당히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00억 내지 1,00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자구노력을 많이 했지만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등 해서 압박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압박이 될 것이고,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복지예산 부분을 한번 재고해 보는,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고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비중이 커지는데 명퇴 수요까지 증가되면서 지방교육재정부담이, 역할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빨간 불 속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명퇴의 대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내년도 교원들 명퇴 희망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44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43명을 다 수용하려면 예산이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기채발행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261억을 해주었거든요.

261억을 해주었는데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 200명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443명 중에.

그런데 문제는 연금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하면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희망자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명퇴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면 신규 임용교사들이 대기 인원이 늘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내년 신규채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요, 혹시 신규채용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행정국장 윤문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중등은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초등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5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나가는, 명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임용고사를 보고 대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구체적인 방안은 일단 명퇴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전원 수용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교육청 지방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저희들 지방채가 2009년도에 발행하고 그다음에 2014년 초 2월인가 발행을 합쳐서 868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승인을 받아, 아직 발행은 안 했지만 121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교육부에서 발행 승인을 해준 것이 961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쳐서 한 2,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0억 정도.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많이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쓸 곳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교육청 관계자들 지방채를 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라고, 여러 현안이 산재해 있고 향후 재정 전망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 더 빚을 질 수 없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명퇴수당의 경우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원금과 이자는 전혀 지원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스란히 시교육청의 부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퇴신청에 탈락한 교사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에 대한 열의가 떨어져 있는 명퇴신청 교사들이 교단에 섰을 경우 자칫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예산의 쏠림현상으로 명퇴 예산이 줄면서 교원 인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밖에서 볼 때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예산, 예산’, ‘재정, 재정’ 하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안 마련에 전념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유휴 및 폐교재산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8쪽에 보면 대전시교육청의 유휴 및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12곳이 있으며, 이중 7곳은 미활용이면서 매각계획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갈마2초, 오량초 부지는 당초 매각을 통해 구 충남교육청 부지매입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지연으로 인해서 매입계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오량초, 갈마2초 지연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량초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주차장으로 무상 임대 중에 있고요.

박상숙 위원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하는 자체 재원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충남교육청 부지매입 179억이지요, 179억 잔금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7곳의 나머지 미활용 부지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전고 소유로 있는 임야가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일부 임대를 하고 있고요.

산내초도 그렇습니다, 그곳도 일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초, 문지초는 현재 미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야라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초도 일부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활용도를 높여서 재산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혹시 활용계획이 없는 곳은 부족한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습니다, 매각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 충남교육청 부지매각 90억 원을 날리지 않도록 매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자료 688에 유휴 및 폐교재산 12곳 중 현재 미활용 부지가 7곳에 달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미활용 7곳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거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을 조금 생각하셔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1에 보면, 201쪽에 있습니다.

대전시청, 교육청 무상급식 비용 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이 올해는 도저히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 내년에는 지금과 같이 분담률 20%를 유지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분담할 것인가는 2016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 논의하자고 요청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 입장에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대로 20 대 60 대 20 그런 비율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숙 위원 이번 사안은 예산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 확대나 누리과정 정책과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 재정이 없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학부모들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와 타협을 잘 이끌어 내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큰 교육청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저희 같이 20%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경우, 우리가 유일한데요 20%는, 그런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좀 괜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쨌든 어려운 재정이지만 타협점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학부모 또 학생들을 위한 결정을 잘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619쪽 학교급식비 결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이 2012년 135명, 2,574만 4,000원이고요.

2013년도 319명에 5,629만 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2013년 기준으로 319명이 연체를 했어요, 연체가 발생하는 이유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학부모가 부담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많을 겁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런데 우리가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압적인 집행이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것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또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급식비를 연체했다고 해서 급식을 중단한다든가 또 그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체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연체했을 때 무엇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대책 방법은 따로 없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적으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어려워서 돈을 못낸 아이를 너는 돈 안 냈으니까 밥 먹지 말아라, 보내는 것도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행정적인 권한이 있어서 차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수업료나 급식비를 안 내도 졸업이 되고 다 되더라, 그런 책임감이 결여된,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우선 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고 나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학부모 입장에서 뒤로 밀리는 면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급식비를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파악해서 진짜로 급식비 내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담임추천제를 통해서 면제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그런 방안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초에 책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든가 생각지도 않게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괜찮은 데도 연체를 하는 학생들이 개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없애기에는 조금 시스템상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돈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재정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의지가 조금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제도가 어쩔 수 없다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7쪽에 자치구별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급식단가를 보면 중학교 학생 급식단가가 3,000원이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직원 급식단가는 3,000원보다 낮은 단가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전체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1인당 2,250원으로 일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학부모 부담 경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수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급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비율을 보면 자체적으로 약간 식품비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70%인 데도 있고 80% 이상이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나 특수학교는 인건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식품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그런 지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식재료 구입은 어떻게 하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식재료 구입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우선 구매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치류나 육류 같은 경우는 품질이 굉장히 우선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학부모, 교사들로 구성된 급식위원회에서 일일이 업체를 방문하고 평가를 해서 제한입찰방식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들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공개경쟁을 하는 품목도 있고 또 제한경쟁을 하는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식업체의 향응수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못 들어봤습니다.

박상숙 위원 아, 그래요?

급식업체의 향응수수료 때문에 학교 사무관들, 어떻게 보면 행정실장님들이 처벌을 받은, 징계처분이나 받은 경우가 대전시교육청에도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금방 들었습니다, 3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박상숙 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식품재료가 몇 차례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되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

박상숙 위원 뭐라고 지적을 해드려야 되나, 어느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교육국장 최경호 이런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한경쟁이 있고 완전경쟁이 있다고 했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 우선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낮은 가격으로 응찰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납품을 하면 자기들이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낮은 가격을 쓰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업체가 그 당시로는 그 정도 가격이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가도 변하고 또 상황이 변해서…….

박상숙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솔직히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모든 업체들이 다 낮은, 만약에 금액이 갑자기 뛰었다 이럴 때마다 모든 업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혹시 앞으로도 담합 아닌 담합으로 같은 현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담합한 것이 발견되면 그런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또 그런 업체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비를 높이는 것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급식실 문제라든지 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 식품의 질이 낮아진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가 많아 학교급식 운영체계 자체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밖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업체 선정하는 데도 시민제보사항이 올라온 것처럼 비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틀째지요.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료를 보다 보니 중복된 자료라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보고서 작성 개념이 없이 좀 성의 없이 대충 하신 점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인쇄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내년에는 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면서, 교육청에 현안 문제들이 많으므로 대전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본청 9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찾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인가·미인가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립은 없으며, 사립은 9개교 28학급 363명이 재학 중이군요.

사립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 편성 등에 있어서 교육청의 관리 감독권한 밖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인가기준이 따로 있겠지요?

그것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못 했거든요,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사립 대안학교 설립기준은 교사, 교지가 설립자 소유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습부진아 대상 대안학교는 임대도 가능하다, 설립기준은 이 조건만 있습니다, 지금.

구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윤문학 공립 대안학교.

구미경 위원 아, 공립.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사립,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지역 내 9개 사립 미인가 대안학교가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요?

교육청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러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교육시설 법제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일반 학교 중도탈락학생이 대안학교로 갈 수 있지만 또 대안학교에서도 탈락학생이 발생하거나 또한 대안학교가 경영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폐교 또는 폐쇄되었을 경우에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학교에서 자퇴를 했다든가 퇴학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하고 대안학교로 가면 일단 그 학생들은 학생신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복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복학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를 해주면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퇴한 뒤에 몇 달 이내로 복학할 수 없다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 학력인정 또는 졸업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불만 또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 학교중도탈락자들이 매년 2,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지금의 교육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것뿐이지 문제아가 아닌데도 성적 위주 또는 학력 위주의 사회분위기 때문에 문제아로 인식이 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학부모 부담이 커서 비인가 대안학교도 못 가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지자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관리 감독하기도 물론 힘든 줄은 압니다만 연 2,000명이나 되는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 우선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또는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업중단숙려제라고 해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특별교육을 받고, 이혼숙려제나 그런 것처럼 그 기간을 두고 교육을 받아서 다시 복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위기예방 헬퍼제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 경력이 꽤 오래되신 상담자원봉사자분들이 2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분들하고 1 대 1로 매치를 해서 그분들이 심층상담을 하고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일부 기관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오면 그런 기관에서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이지만 우리 대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흡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 내에 있는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 2,000명이나 발생되는 이미 탈락된 학생들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학력과 입시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와 또 잘못된 제도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는데요, 대안학교를 또 가봤자 학력과 졸업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천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 출신 학생의 학력을 인정해 준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대전에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검토를 더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만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력인증 대안학교, 학력인증 교육시설, 학력을 인정해주는 교육시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인천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동안 수차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셨으며,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은 대안교육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검토하고 중도탈락 위기 학생을 위해 예술, 특기, 재능, 적성을 키우는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에서 그동안 몇 차례 대안학교 설립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입지선정 단계에 가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좌절된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곧 이제 추진기획단이 결성될 텐데 어느 연구결과에 보니까 학생이 일반 학교의 졸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사회적 비용이 6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런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이것을 학교 형태로 할 것인지, 전문 위탁교육기관 형태로 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대안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윤곽이 드러나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안학교 형태로 갔을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입지선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조금 적응을 못할 뿐이지, 제도권에 적응을 못할 뿐이지 무슨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아닌데, 또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고 좋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이 약해서, 타 시·도에서도 이 대안학교를 입지선정하는 데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그런 것들을 저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계속 타 시·도도 다녀보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입지선정부터 이런 일이 원만하게만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대안학교가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들은 얘기고요.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청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사립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이 분명히 있고 또 대안학교의 수요자가 있다면 교육청은 인가기준을 낮추는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교육감님이 제시하는 창의·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 미인가 대안학교의 자세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중도탈락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TF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중도탈락 위기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추진현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행감자료 701쪽입니다.

찾으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자율형 사립고 운영현황,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가. 1번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즉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자사고 미완성대상 인건비 지원, 시설비 지원, 특수교육운영비,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 교직원 명퇴수당, 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전국체육대회 지원, 교과서 지원, 영어회화 또 강사운영 지원, 특수교육운영비 등 3개 학교 모두 기숙사 건설비 지원 등 일반 학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고 교육청에서 현황을 보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지만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시설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사립학교법」이라든지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이런 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라든지 사업성 경비 등은 자사고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자사고 교육청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특수목적사업비는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서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자사고 지정 초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가 더 갔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부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사고 지정 초기에는 조금 더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게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구미경 위원 교육청은 당시 자사고 반대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교육청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습니다만 11월 5일자 대전일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오히려 일반고보다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 아닌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자사고 같은 사회적 전형 대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전형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숙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짓는데 자사고에서, 법인에서 예산을 대응투자하고 우리도 지원을 해서 기숙사를 짓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수요가 없으면 일반고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그 이유가 지금 자사고가 지정이 되면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들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2,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까지 아마 계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구미경 위원 어쨌든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서 자사고 미달사태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줄 알고 계시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특히 서대전여고와 대신고는 3년 연속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비싼 학비를 부담함에도 교육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과 또 학생 간의 내신경쟁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사고가 꽤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 대전만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전국적으로도 다 자사고가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라든가 상산고등학교, 특정학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학교들은…….

구미경 위원 공주의 한일고도.

○교육국장 최경호 한일고, 그런 학교들은 상당히 경쟁률이 높고 또 경쟁률이 낮은 학교도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 세 학교가 있는데 그중 두 학교에서 아시다시피 미달률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수업료는 3배로 내는데 가보니까, 기대 수준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갔는데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수업의 질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대학입시가 수시전형 쪽이 한 70%로 늘어날 만큼 수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신성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성적에 의해서 뽑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아이들이 원서를 낼 테고 그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불안감이 또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금년에 이렇게 많이 미달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자사고 폐지, 재평가, 이런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 학교도 없어질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금년에 특히 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자사고 학생들의 일반고 전출도 한 해 평균 50명이 넘지요?

자사고로의 전입자보다도 전출자가 111명 더 많았습니다.

정원 미달사태도 심각한 데다가 일반고로의 전출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을 과도한 학력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사고의 취소까지 가고 있는데요.

대전은 지원률이 계속해서 미달되고 효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아시다시피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을 좀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사고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대성고라든지 그다음에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지정을 했고 그리고 2013년도에 대신고가 지정이 되었거든요.

2011년도에 지정된 학교들은 내년에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가 끝난 뒤에 그 문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될 듯 합니다.

학생들을 과다 경쟁시키는 학력 위주의 자사고를 표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처음 자사고가 생긴다고 했을 때 학력 위주가 아닌 진정한 선진형 자율고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3배 비싸다면 그에 걸맞는 기숙사나 식당은 물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연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진이 계속될 경우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 취소를 하시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에 앞서서 금방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기숙사 건설비를 지원했는데요, 자사고에 대해서.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초기에는 자사고에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해서 다른 일반고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고 지정이 일반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자사고 지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

정기현 위원 그랬었는데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기숙사 건설비 등을 지원하면서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반고에는 지금 기숙사 건설비 지원을 안 하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지금 재정여건상 그렇게.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이면 자사고를 지정하고 난 이후에 다른 명목으로 지금 자사고를 지원하거든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반고에 도움이 된다고 명분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거꾸로 다른 명분으로 지금 자사고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일반고로 지원할 재정이 자사고로 더 쏠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정할 당시의 취지의 목적을 지금 달성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사고 설립 초기의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고요.

앞으로 초기가 지나서 3, 4년 지나면 아마도 자사고에 대한 지원율이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기현 위원 아니, 자사고라고 해서 기숙사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일반고는 지원하지 않는데 자사고만 유독 기숙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자사고를 처음 지정했을 때 학생들이 과연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유인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자사고로 지정해주면 “우리가 학생들, 우수한 아이들 잘 모으고, 잘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학생모집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습니까?

그 우려를 왜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립고에서 이렇게 자사고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금의 어떤 투자는 초기에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숙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액 기숙사를 지어준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 자사고 법인에서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성고 같은 경우에는 10억, 서대전여고는 17억, 대전대신고에서는 15억 예산을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해서 거기에 교육청 지원액을 더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조기에 정착되고 빨리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초기에 지원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쨌든 자사고에 지원될 재정을 절감해서 일반고를 오히려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이미 무색된 거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학생들이 3배의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겠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2, 3년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될 건데 계속되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일반고에 지원이 많이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단기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미달사태가 나타나고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중도탈락자도 속출하고 있고요.

각종 회계비리, 입시부정 이런 부분도 계속 있어 왔던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사고로 인해서 대전교육의 교육력이 향상되거나 자사고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생겼다는 이야기보다 입시부정, 회계부정 그리고 예산 과다지원, 지원자 미달, 전출자 과다, 중도탈락자 속출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이 생산되는 것 아닌가요?

이래서 우리 대전교육이 자사고로 인해서 도움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자사고라든지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화, 특성화입니다.

고교평준화의 틀은 물론 유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도 다양하게 만들고 특성화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어떤 정책을 펴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근에는 또 보니까 교원들의 맞춤형 복지비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아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성고 3월에 한 번 450만 원 지원하고, 서대전여고 3월에 680만 원 지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복지카드 우리 교원들이 안 썼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복지는 단체보험을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형 점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자율형 포인트는 각 기관마다 신청을 하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두 번 내지 1년에 세 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주는 데가 있고, 지금 자사고…….

정기현 위원 왜 신속히 안 하지요?

결국은 이게 교원들한테 아직 입금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입금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에 11월에 지급할 계획이 있었답니다, 당초에.

그래서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1년 치를 다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지급을 하려고…….

정기현 위원 지금 자사고를 대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정상적인 일반고나 정상적인 학교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윤문학 전체적인 학교에 대한 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맞춤형 복지비는 편의에 의해서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하는 데가 있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고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기현 위원 3월에 했으면 지금쯤, 이미 추석 전에라도 했었어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대전여고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지나치게 대변하지 마시고요,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인정하시면 끝납니다, 끝나고요.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서대전여고 같은 경우 교원성과급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10월 23일에 지급하고 자료제출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춤형 복지비를 우리가…….

정기현 위원 추측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윤문학 아니요, 추측은 아닙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교육청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데로…….

정기현 위원 교원성과급입니다, 교원성과급.

○행정국장 윤문학 교원성과급이요, 맞춤형 복지비가 아니고?

정기현 위원 복지비는 질의 끝났고요.

교원성과급도 서대전여고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대전지역의 교사들 전부다 지급했는데, 9월 초에 지급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전체적으로 아마…….

정기현 위원 9월 초에 다 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이미 그전에 다 지급했고요, 교원들은 늦어서 9월 초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서대전여고는 그것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니까 부랴부랴 지급했어요, 그게 10월 23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 복지비 지급도 지연시키고 성과급도 지연시키고 이러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어떻게 교원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파행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평가하는 것을 4년마다 하시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4년이 아니라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5년인가요, 2011년에 했으면 내년에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내년입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 평가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지정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회계부정과 입시부정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그런데 회계부정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자사고를 취소할 만큼의 사안이냐,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지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목적성 경비로 학교에 전출을 시켰는데 그것을 지급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학교는 없었습니다.

아마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 부분을 들어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그렇고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취소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취소보다는 제도자체를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증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요, 최경호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과학고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영재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올해 영재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입시가 바뀌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전국 단위 모집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우리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원을 몇 명이나 2015년도에 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원자 수는 모르고 합격자 수가 18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대전지역 학생이 18명 합격해서 2015년도에 영재고에서 교육을 받게 됐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대전시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거기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예산 범위 29억 1,700만 원의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원으로 하는데 대전 학생들의 합격이 18명 또 전국 단위에서 오는 아이들이 60여 명 이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개인적으로는 대전지역 학생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대전교육 예산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그 학생들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학생이고 나중에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도 나는 대전과학영재고 졸업생이다, 또 대전의 인재풀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국장님 아주 원론적인 말씀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대전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18명의 합격자밖에 배출을 못했다는 것은 대전교육이 그만큼 타 시·도보다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대전의 우수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1년에 약 100명 정도 학생들이, 아까 언급이 됐던 민족사관, 상산고, 한일고 이런 데로 나가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영재 분야에서만 보면 적고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대전교육의 질이 결코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력이 대전이 최고 낮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발표한 것에 보면?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열이요?

○위원장 송대윤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 시교육청 재원으로 타 시·도 학생들 약 65% 이상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 또한 문제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것은 맞지요, 하지만 모든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 좀 더 향상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우수인재들이 타 지역에 있는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겠고요.

영재학교의 인원이 저희들 비중이 작은 것은 과학고가 별도로 또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는 워낙 경쟁이 심하고 가서 또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영재고 지정 당시에 조건이 전국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지역인재 할당을 좀 높여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과학영재고에 대한 예산지원 폭을 더 높여 달라는 것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하여튼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재원, 특히 지금 과학고로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쓰인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대전교육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중앙 예산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이어서 한 것을 윤문학 행정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급식실에서 급식하지 못하는 학교 수가 초등학교 8개,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

○위원장 송대윤 아직도 파악 안 되셨네요,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안 하셨네요?

제가 분명히 오늘 오실 때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한 군데, 기타 학교 한 군데 해서 총 열다섯 군데인데요.

학교 자체에 환풍시설이 되어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그때 착각을 했습니다.

급식실에는 환풍기가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위원장 송대윤 그게 아니라 답변이 지금 너무나 궁색한데,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급식실이 아닌 급식을 하고 있는 교실이라고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렇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현재 열다섯 군데 학교에서 급식을 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다니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겨울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급식을 하고 있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거기에 따른 국장님이 전혀 파악이 안 되셔서 환풍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됐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위생적으로 안전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지금 현재 급식실이나 이런 데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독도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배정을 해서라도 충분히 위생관리라든가 방역소독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14시 07분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앞에 자료가 잘 보입니까?

답변이 없으시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불을 켜야 될까요?

○행정국장 윤문학 잘 보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연혁이 나오지요, 1972년도에 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학교 운영상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것은 최경호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35명이 정원인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체육중·고등학교의 경우에 고등학교는 학급당 정원이 35명이고, 체육중학교는 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중학교는 50명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2001년도에 보면 학생 수는 학급당 35명씩 한다, 9학급으로 해서 총 31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자료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 자료는 시민한테 제보를 받아서 제가 우리 직원하고 PPT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 그것은 어쨌든 그분이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두 번째, 학교장의 잦은 교체로 학교 발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거기에 따른 것은 학교장님들이 오면 중장기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퇴직 먼저 걱정을 하고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다, 혹시 그것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대전의 경우에, 광역시나 특별시가 비슷할 텐데요, 대부분 교장 승진연령이 대단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장이 보통 퇴직을 2, 3년 앞두고 교장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체육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미처 그 내용은, 정확한 재임기간이 얼마씩인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리고 35명, 5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정원을 왜 못 채우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것은 조금 이따 과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각종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경기 출전하는 데,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담당과장한테 답변 듣는 게 좋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정원은 50명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35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의 잦은 교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체육고등학교는 체육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스트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체육계의 가장 원로급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이 교장으로 주로 많이 부임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각 종목별 예산이 배정 안 되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고 저희 교육청 회계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1월과 2월의 경우에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배정한다 하더라도 학교에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예, 어쨌든 지금 민원을 제기한 것은 학부모님들인데 중간에 학부모님들과 커뮤니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을 이미, 학부모님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교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금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학부모님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계속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인당 급식단가가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낮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오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지만 고등학교를 보면 보통 3,000원 이상 되는 데가 상당수이고 2,800원 급식하는 데가 많은데, 특히나 운동하는 체육특기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좀 더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너무나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서 지원되지 않은 것인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급식단가는 특수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00원인데 이것은 저 역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계획에 3,100원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예, 맞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죽 보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체육중·고등학교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정이 안 됐는데요,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꼭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진 제출한 것을 보겠습니다.

학교 사진을 이렇게, 너무나 학교가 오래 됐다, 신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전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교실 내부가 있고 기숙사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 4인 1실로 기숙사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책상조차도 없다, 그래서 2인 1실에 책상 정도는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운동만 하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장소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빨래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 잘 아시지요?

저희도 등산을 가거나 간단하게 운동을 하더라도 바로 땀이 많이 나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특히나 기숙사 내에 휴식공간이 너무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자료 있는 것 보시면 학생들이 운동하고 난 것을 복도나 이런 데에서 빨래를 건조대가 부족해서 널어놓고 건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에 보면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4명이 자는 그런 것을 학부모님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윤문학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관해서.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체고를 비롯해서 여러 기숙사들의 시설이 노후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계속해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서관이라는 데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운동부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서 목숨을 다 잃은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바로 컨테이너에서 일어난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다시피 전선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현재 대전교육의 산 현장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체육 또 대전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올해 전국대회에 가서 성적 낸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견합니까?

대부분 명단을 제가 다 봤는데 70% 정도가 대전체고 학생들이더라고요.

원래 저희 당초 목표도 10위였지만 작년 94회 때는 1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64개의 메달을 땄고 1만 4,056점을 따서 종합 10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영재학교에 대한 예산만 보십시오.

그 학생들, 지원한 아이들이 어느 곳인가, 서울·경기 아이들이 65%입니다, 대전에 지원한 것이.

아마 이것은 우리 대전교육에 더 많은 것을 하면, 결국 이런 학생들이 우리 대전을 더 빛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재고가 서울·경기 고인지 대전을 위한 영재고인지 정말 심도 있게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만 제가 자료를 마치고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좀 더 체육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주시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0분 프레젠테이션 설명 종료)

계속해서 정리되면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준비한 것 중에 우선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현황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지자체 우수농산물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 지원금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한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시 1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일반 농산물 가격의 2배일 경우에는, 현재 지자체 지원금이 1인당 한 끼에 220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차액을 지원하면 일반 농산물 220원에 구입할 것을 그만큼 지원해서 440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금이 220원인데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그 2배에 해당하는 440원에 구매해야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예 2는 일반 농산물 가격의 친환경 농산물이 1.5배일 경우에는 지원금의 3배 가까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지자체 지원금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해야지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가격이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반 농산물의 1.5 내지 2배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학교에서는 최소 2배 이상을 구입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한 자료를 보면 1,206쪽입니다.

1,206쪽을 보시면 가운데쯤에 지자체 지원금, 우수농산물 지원금이 있고요.

오른쪽 끝에 식재료 구입비 해서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당초 제가 계획한 대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지자체 지원금 이외에 학교 식비로 지출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까지 추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해보니까 최소 2배 이상, 지원금의 2배 이상을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학교가 사실상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생각하는 우수농산물과 우리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당초 제가 한 6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시청과 교육청에 같이 활동을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시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법적인 용어로 쓰기가 어렵다 해서 우수농산물로 표기하고 실제 내용물은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우수농산물로 표시하다 보니까 우수농산물을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HACCP 관리한 농산물도 우수농산물로 포함하고, 요즘은 우수관리 농산물도 이제 우수농산물로 포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조금 더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우수농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을 구매해야지 이 취지에 맞는데,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50개 학교가 아직까지 200% 미만의, 2배가 되지 않는 금액을 우수농산물로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2배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분석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약 17%의 학교가 기준보다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체제를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우수농산물 구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제가 친환경 농산물 가격지수를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 못 찾았습니다.

일반 농산물하고 평균적으로 가격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는데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1.5배 정도의 가격지수다 하면 3배 이상 구입해야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지수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구입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두 번째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까 대전지역 초·중·고 학교급식에 식품비 총액이 2013년도 기준으로 1,065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313억 원 해서 29.4%인데요.

29.4%면 각 품목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곡류가 있고 김치류 있고 그리고 육류, 일반 농산물 그리고 수산물 그리고 가공식품, 공산품이지요, 이런 등등해서 각 식재료 품목별로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공급받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친환경 우수농산물 같으면 이것이 30% 가까이 되는데 이 다양한 품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데 해당이 됩니다, 30%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전문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아야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리도 안전하게 될 뿐더러 또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4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만 친환경 우수농산물 전문공급업체와 계약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학교, 75%에 해당하는 학교는 일반 농산물에 섞여서 공급받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지적해주신 말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은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를 지정하고 거기에서만 구매를 하도록 하면 이 취지에는 100%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를 지정해주면 이게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떤 문제가?

○교육국장 최경호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정기현 위원 아니지요, 입찰해야지요, 입찰.

○교육국장 최경호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업체에서도 인정을 받은 우수한 품목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그 업체에만 그것을 주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계란으로 말하면 유정란이 좋은 상품이라면 유정란을 꼭 전문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체에서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왜 특정 업체만 제한을 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특혜다, 이런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73개 학교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그렇게 내린다면 그 73개 학교는 입찰을 붙여봤는데 거기가 더 싼 가격에 그런 인증된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전문업체에만 맡겨라, 이렇게 되면 그 업체들에 어떠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반 업체들에서 공급 받을 때도 우수농산물로 인증받은 품목을 받게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반 농산물과 같이 섞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수를 잘해야 되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검수를 제대로 하고, 인증을 받은 품목이 들어오는 것을 학교에서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을 왜 특혜라고 생각하지요, 지금 종합식품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식품업체가 다 공급하면 훨씬 더 싸게 들어올 수 있지요, 곡류부터 해서.

○교육국장 최경호 그 품목을…….

정기현 위원 냉동식품까지 다 종합식품업체에서 공급한다면 더 싸게 할 수 있지요, 다 입찰해서.

그렇지만 지금 곡류 따로, 김치 따로 다 분리해서 하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러니까 곡류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도 전문업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곡류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곡류를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전문업체에서만 하게 하면 그런 업체들의 어떤 반발이나 특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 학교, 25%에 가까운 학교가 지금 계속 별도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보고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없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 학교는 그전부터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학교들이 전문업체하고 별도의 계약을 품목별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우수농산물 품목만 지정했는데 그 업체가 입찰해서 선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농촌의 갈 길도, 한중 FTA도 오늘 성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경쟁력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는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농산물이 밀려들어 올 테고 일반 농산물 위주로 농촌도 그렇지만 우리 먹거리도 이제 좀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학교에 공급한다면 농촌도 새로운 경쟁력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농산물을 관리해줘야지만 이후에 생산부터 공급·수요자까지 다 추적관리도 가능하고 또 일반 농산물과 섞여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을 그런 문젯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공급업체를 양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쪽에서 전문공급업체를 양성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지, 이 자료를 받아볼 때도, 영양사분들한테 자료를 받으면 일반 농산물 공급하는 업체 속에서는 전부다 새로 분류를 해내야 됩니다.

이 자료도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73개 학교에는 친환경 농산물은 그 업체만 공급받기 때문에 그 자료만 받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는 전부 일반 농산물 속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다 골라내서 이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확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도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전문업체에 맡기면 100% 확실하겠지요.

정기현 위원 확실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물론 전문업체라고 해서 또 100% 그것을 그냥 믿을 수는 없고 검수는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제가 우려하던 바와 같이 어떤 전문업체에만 이것을 맡기면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도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제한을 두느냐, 이런 염려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 사례를 분석해 보시고 문제가 있었는지, 특혜 시비의 논란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었다면 나머지 학교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교직원 시간외수당 관련인데요.

자료가 1,162쪽입니다, 본청 1,162쪽.

교직원 1인당 평균 연수 및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인데 연수 부분은 지난 감사에서 했고요, 시간외수당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작성해서 나누어드린 자료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교원하고 교직원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교원과 교직원을 새로 분리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새로 받은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나누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에는 교원이 1만 2,676명에서 2014년에는 1만 2,846명이고요.

교원 1인당 평균 시간외수당이 2011년도에는 137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55만 원, 2013년도에는 163만 7,000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014년 9월까지 이미 100만 원이 넘어섰고요.

그래서 교원 1인당 평균 시간외수당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초과해서 2012년도에는 14%가 증가되었고, 2013년도에는 6%가 증가되었고요, 올해는 또 얼마나 증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매년 큰 폭으로 시간외수당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부분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에서는 뭐 박수를 보내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과연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계속 늘 정도로 근무 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주된 증가요인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2년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하는 것까지도 초과근무수당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교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기현 위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금 야간자율학습을 계속 압박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야간자율학습을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강화하다 보니까 감독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더 시간이 늘어나거나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야간자율학습은 저도 현장에서 교사로도 근무를 했었고, 학년부장도 해봤는데 이것이 1, 2년 전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래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액수가 늘어났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또 이 액수가 지금 초·중·고를 전부 합친 액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습하는 것 때문에, 물론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야간자습은 저도 불과 두어 달 전까지도 일선 학교에 근무를 하다 왔는데 보통 저녁에 야간자습 남는 인원이, 희망자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70%에 못 미치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야간자습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금 특별반 운영을 하고, 특별반에 대해서 별도로 이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계속 학력신장을 위한 우리 정책이 계속 수행됨으로 인해서 방과후에 더 근무하는 것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학력 위주의 야간에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훨씬 덜 남아도 됩니다.

국·영·수, 흔히 말하는 도구과목 선생님만 남으면 되니까.

요즘은 저녁에 남아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생의 희망이나 또는 자기 대학진로에 맞춰서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서 오히려, 학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대학 가는 데 스펙도 관리해야 되고 또 취미나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한 동아리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많이 남는 그런 현상도 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학력문제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타 여러 가지 지금 교원 업무경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데 그 시책이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업무경감이 되었다면 시간외 남아서 근무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닌가요, 최소한 정체되거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총액도 그렇지만 1인당 평균 시간외수당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원 업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결국은 예산낭비지요, 그 부분도.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더 시간외 비용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가 초등·중등과장님을 따로 모시고 뭔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양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고 저희들도 하여간 뭔가 대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학생들 지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 교사경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느꼈던 그런 고충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우리 대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재정부족으로 예산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야 되고, 그럼에도 시간외수당은 더 늘어나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예산만 자꾸 투입하지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금 더 악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인위적으로 행위를 하기보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인 행위를 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중에 상당 부분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선생님들도 자꾸 정책 부분을 안 따라가도 되니까 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뭔가 하자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 투입해서 또 프로그램을 돌리면 또 거기에 선생님들 따라 맞추어가야 되고, 기존의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자꾸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기본원칙이 하여간 기존의 업무 중에 이벤트성, 전시성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내지 없애라, 지시를 제가 했고, 제가 강하게 그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무조건 목표를 정해서 덜어내자.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해서가 아니라 저도 공감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미 저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업무가 좀 경감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문계고 특별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9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반 운영현황에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자료를 보면 전체 45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86.7%인 39개가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나머지 6개 학교 대덕고, 대성고, 한빛고, 유성고, 지족고, 대전여고 여기는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 학교를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안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정기현 위원 제가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여기에 안 한다고 나와 있는 학교.

정기현 위원 예, 여기 빠져 있는 학교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39개 특별반을 운영하는 학교 중에 여기 보면 27개 학교가 성적순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성적순으로 우선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그 성적순에 해당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에?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제가 보고 받은 자료로는 12개 학교 24%에 해당되는, 4분의 1이지요?

정기현 위원 예.

○교육국장 최경호 그 학교는 희망으로만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기현 위원 희망자만 받는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다음에 54%에 해당되는 학교는 희망 및 성적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12개 학교도 성적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한테만 확인하지 마시고 일선 선생님한테 확인하시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물어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특별반 운영이 지난번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반 아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심지어 밥도 우선 먼저 먹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대전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대전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특별실에 칸막이 시설을 해두고 대상 학생들은 개인사물을 두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도 자기 공간으로 사적으로 점유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독서실 지정석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개 학교, 지도비 지출액이 나와 있는 학교가 있지요?

대전고등학교부터 7개 학교, 2012년부터 지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비 지출은 누구한테 지출하나요,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 판단으로는 야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지도교사에게 지도비가 지출되지 않았나.

정기현 위원 지도교사는 교내 선생님 아니면 외부 강사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외부 강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외부 강사까지 심야 늦은 시간에도 특별반을 대상으로 별도로 예산 지원하면서 수업한다는 뜻이지요, 특별지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 경험으로는 야간에 창의학습동아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희망을 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의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지고…….

정기현 위원 동아리가 아니고 이 자료 950쪽에 보면 특별반 운영현황에 지도 지출비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이 밤에 특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잡지 않았나 싶은데 제 경험으로는 그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실에 있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확인해 보신 것은 아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전체 학교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종합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특별반 아이들은 기숙사도 제공해 주고 독서실 같은 개인 자리도 따로 만들어 주고 야간에 특별지도도 또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특혜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지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숙사도 성적순으로 들어가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학교마다 규정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꼭 좋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정기현 위원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성적이 밀리는 아이들은 교체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는 들으셨겠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짐작이 아니고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까?

성적순으로 기숙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 중에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특별반에 들어가는 아이도 성적순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지정석을 제공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다면…….

정기현 위원 이 특별반 운영을, 우리가 대학교 도서관을 보면 도서관 시설이 요즘 학생 수가 늘어서 부족하겠지요, 하지만 거기는 진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먹듯이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자리가 비면 다른 아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의 자산을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소수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들의 경제력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편이지요.

그런 아이들한테 추가적인 혜택을 주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서 그게 정당한 것처럼 함으로 인해서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아주 비교육적인 상황이 우리 교육 내에서 그게 정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대전교육의 목표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입니다.

이렇게 특권과 차별이 공공연하게 용인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이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성적만으로 특별한 반을 편성해서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음 종합감사 때 좀 더 파악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만큼 볼륨이 많다 보니까 교육위원들이 덩달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공부시키려고 집행기관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어제 밤에도 밤 12시까지 교육위원들 불이 켜있던데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공부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책자하고 상관없이 그동안에 급식실, 급식문제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급식실, 식당이라든지 주방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 이면에 지금 발생하는 현장을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라든지 몇 분들이 현장도 다녀오고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청란여고라든지 중앙고등학교 그리고 샘머리초등학교 몇 개 학교들을 샘플로 다녀와 봤어요.

그랬더니 오·폐수 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정말 잘못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오·폐수처리장치, 정화조 포함해서 이런 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악취만이 아니라 정말 질식할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청소는 누가 하느냐, 지금 보니까 급식에 해당되는 영양조리사만이 해당되는가 했더니 조리종사원들이 청소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용역을 통해서 할 줄 알았더니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일반 주방 청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폐수 그리고 특히나 찌든 슬러지까지도 이분들이 교대로 청소를 하는데, 사례로 실제 일반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육중한 무게를 갖고 있는 철판으로 대개 덮어놨는데 그것을 들고 하다 보니까 손을 잘리기도 하고 다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우리 지역은 다행히 아닙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석면실태도 지난번에 주문을 했던 것처럼, 우선 시급한 데부터 교체를 하라고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명칭이야 이상하게 외래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스트랩(Grease Trap)’해서, 그리스트랩 얘기 들어보셨지요?

오·폐수분리 정화장치라고 하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이게 샘머리초등학교 쪽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슬러지가 찌들어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조리종사원들이 개별적으로 당번제로 청소한다든지, 학교마다 일관성이 없어요.

학교마다 청소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조리종사원들이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청소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 비용 발생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까도 악취라든지 바퀴벌레, 심지어 중앙고등학교 같은 데는 쥐도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할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식중독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1조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큰데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식사고가 발생해서 학교장이 문책을 당하고 또 관계 회계직 공무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책당하고 또 지차체로부터는 과태료를 물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천차만별로 설치방식이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300개에 달하는 각 학교의 실태를 점검해 주시고, 시급하게 처리할 학교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아까도 잠깐 지나쳤습니다만 이 비용문제를 우리가 청소용역으로 할 경우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든 간에 급식비에 포함을 시켜서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사실 급식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하수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으로 잘 따져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그런 찌든 때, 특히나 지방 같은 것이 더 찌들었던 슬러지 같은 것을 전문성이 없는 조리원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대개 부직포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수거 없이 그냥 버리게 돼요.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이라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일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매일 청소를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슬러지가 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사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어느 정도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교육에 대한 총괄을 맡으시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떠한 협치를 할 것인가, 실제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본다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재원 자체가 마련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외부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별개로 경영이 된다든지 운영이 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를 특히나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학교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강당, 체육관 이런 것 짓는 것들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서로 난립하면서 지어서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같이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날 정도로 고비용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100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수많은 학교를 지었습니다만, 우선 초등학교만 따져도 그래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서관과 강당, 체육관 이런 것을 개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인근에 똑같은 시설들 체육관, 강당, 마을도서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짓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짓는 비용 그리고 운영 관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 또 일반 마을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매년 사들인 장서비용, 이런 비용들 상당액을 절감해서 학교도서관에 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우리가 대전시만 하더라도 사서교사가 필요한 인원이 있지요, 몇 명입니까?

지금 법적으로 한 150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1,500명당 사서교사 1명 정도씩 필요하니까 전체 학생 수로 나눠볼 때는 150명 가량 사서교사가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서교사는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인호 위원 22명이지요, 법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하면서 교육청도 사실 그 법에 어느 정도 근사하다면 모르는데 전혀 터무니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완전히 현실이 달리 돌고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다면 교육청 측에서는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서인력을 순환제로 써야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내놓는데 그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한 개의 도서관을 만들 때마다 수십억씩 들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거의 한 10분의 1만 투입해도 각 지역 여러 개 학교에 사서교사를 댈 수 있고 장서를 사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경비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무조건 각 동에 한 개 정도씩 있는 또는 많은 데는 세 개씩 있는 초등학교를 4, 5시면 걸어 잠그고 폐쇄를 시킬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자체 경비를 끌어들이고 더 안전하게 밤 10시든 11시까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진작시켜줘야 실질적으로 재정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도 사실 상당히 자리를 좁혀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도서관, 특히 지금 적은 사서요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치를 해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아침부터 운동하시는, 예전에는 에어로빅을 아주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기축구회원들이 이어서 축구장으로 사용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에어로빅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왜 지역주민들이 떠나갔는가?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느 때부터인가 운동장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시설을 갖춰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개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상태이고, 그런데 이것은 무상급식보다 훨씬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후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를 따져보는데, 지금 1년에 한 조기축구단한테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지금 실태파악을 해주셔서 학교별로 학교장이 수납하는 운동장 사용료, 연간 전체 받은 액수를 파악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집행했는가,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지요?

지금 주로 운동장을 얘기했습니다만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해당 조례를 모르고 받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관련 법조항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것이 2007년 이후에 시행이 됐는데 제4조제3항에 “체육관, 강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동 규칙 제6조에 있어요.

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서 같은 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제2항에 “시설 사용료, 사용료 이외의 소요경비, 사용료의 감면 및 그 밖에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학교장을 얘기하겠지요, 이것이 2011년 9월 14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둘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여기에는 생활체육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생활체육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들에게 지금 학교장이 터무니없이 돈을 받고 있었어요, 감면대상인데.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항의가 들어와서 이 조례가 과연 없었는가, 이 조례가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에게 사용하기 더 불리하게 만들어졌나 했더니 오히려 더 좋게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안 받던 사용료를 조례 만들고부터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학교를 지역사회 학교처럼 애정을 갖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그래서 장학금도 필요할 때는 많이 기탁하고 마사토도 많이 깔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한 학교당, 그것 받기 위해서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대척관계에 서게 된 거예요.

이런 조례나 시행규칙 또 내부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안 지켰는가, 이것은 어느 학교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교장들 사이에 그러냐고, 그거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로부터 피해보는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내는가 보다 해서 또 역시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청도 학교도 지역사회 또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가는 협치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간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학교 하나를 지을 때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출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장 하나를 만들 때,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 트랙을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생활체육진흥공단도 포함해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어기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사실대로 다 열거를 했으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비용 걷은 것 환급을 해줘야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다 쓰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가 이런 규정을 어겼으니, 한번 책임 있는 답변 좀 해주세요.

학교장들이 돈을 받아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썼다든지 그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잘못 걷은 돈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마땅한 거예요, 사실.

상급 공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것은 규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활체육회 이런 데서 단체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사용료를 받았겠지만 그 단체의 개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 전후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세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떻든 조례나 시행규칙 그리고 내규 자체도 지금 다 어긋나는 행위들을 일선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범했는데, 이 동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9항제3호에 따라 잘못 걷어드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다들 아연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키다리아저씨 같은 인상처럼 너무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베풀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장학금부터 받고 운동장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속기록을 통해서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자체 규칙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법규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과오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그것도 차제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체육회, 생활체육이라든지 장애인을 포함해서 체육회 행사 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동호회 차원의 경우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면규정이 저희들은 “감면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에게 상당히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과 맨땅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 내지 30%만 교장선생님 재량권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잔디운동장의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사용료를 40%에서 60% 사이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동장 외에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걷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더 규정이라든지 모든 점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학교장의 재량이라든지 임의성으로 해서 이것은 학교장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면제해 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조례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지 조례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학교장에 따라서 어디는 사용료를 받고 어디는 받지 않고 하는 것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면 조례나 시행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느냐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학운위에서조차도 논의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학운위는 이미 이러한 조례나 시행규칙 하에서 만약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정도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지 이런 조례나 시행규칙을 벗어나서 받지 않아야 될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걷자는 그런 것을 심의하는 단체가 아니니까요.

이미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같이 하면서 다 해봤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관련해서 구입비 전용 문제인데 금년도 행감자료 687쪽에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선거 전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바쁜 시점이다 보니까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조정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때 마침 대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연대 이쪽에서 언론과 더불어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성명서와 더불어서 공개질의서를 교육청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이것은 정말 아이들 학습준비물 비용을 전용했다든지 유용했다든지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학습준비물 1인당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2014년도를 보니까 1인당 평균 3만 3,123원으로 그 전에 비해서 약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은 학교에서 자율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학습준비물 부담을 학부모에게 지우는 것은 전면 금지를 시키고 학교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이들에게 학습준비물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했던 좋은 안이었는데 이것을 실제 각 학교별로 받아본 정보공개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바로는 탕비물품을 구입했다든지 교사들이 필요한 것을 샀다든지, 지난번에도 문제가 많았던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든지 이것은 결국 학교장과 교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을 그렇게 엉뚱한 데에 썼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습준비물 개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습준비물이 뭔가에 대해서 교육부에 공통적인 지침이 없어서 각 시·도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교재라든가 교과별 소모품, 그 외 다양한 물품들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또 수업시간에 활용이 된다면 학습준비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개념의 차이 때문에 조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책정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95억,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1억 3,200만 원이 학습준비물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 측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이 지금 그냥 어떤 특정 개인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언론과 같이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공개질의까지 하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앞으로는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왕에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공직사회가 자꾸 물러터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에 많은 지원을 못 해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알아서들 써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용이라든지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치연대 쪽에 답변서는 보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이미 오래 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 5월경에 했기 때문에 이미 답변 해줬을 것으로 보는데 그 자료와 더불어서 실제 우리 교육위원회에 금년도 것까지, 그 당시에는 작년도까지만 했는데 보완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심각성이 덜한 학교와 더한 학교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다들 고생이 참으로 많으십니다.

저는 621쪽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건축물 인증획득 현황을 보시면 11개교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947쪽을 보면 시공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개 신설학교가 있고 그중에서 11개교가 친환경 녹색건축물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인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전부 친환경 건축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건축한 것이 그동안 17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17개교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것은 11개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개교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학교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린스쿨사업을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학교가 지금 그린스쿨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 7개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는 모두 다 인증을 해준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2-2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또 문제점, 성과, 향후 계획을 좀 보시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권에 952쪽부터 1,121쪽, 거의 169쪽에 걸쳐서 현수막 제작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많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수막 총 제작사업비가 한 4억 5,000, 총 합계가.

169쪽에 걸쳐서 모든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621쪽부터 629쪽까지 보면 총 공사비가 75개교 해서 84억, 2014년도만 84억 원이고요.

2013년도는 397억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실었네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쓰셨는데 이것에 관한 어느 회사에서 시설을 했는지, 예산액만 나와 있고요, 사업명칭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금액별로 종합건설, 종합건축 이렇게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제작 현황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많아 봤자 25만 원, 22만 원대, 적게는 2만 5,000원대.

굉장히 적은 액수를 169쪽에 걸쳐서 다 기재를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 또 많은 액수의 사업을 간단하게 기재하신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이 자료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간 자료라서 그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나.

구미경 위원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나 봐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양식에 대해서…….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수막 제작에 대한, 4억 5,000만 원에 대한 기재사항을 전체 169쪽에 걸쳐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기재할 필요가 있나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앞으로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자료가 좀 있어야만, 제가 자료요청은 물론 안 했습니다만.

○행정국장 윤문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71쪽을 보시면, 박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문제입니다만 “학습부진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조사된 자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된 자료가 실제로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자료가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정책결정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때 활용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제출도 해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 쪽에 알아보면 바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아마 업무담당자가 학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자료를 다시 만들려면 학교로 전부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다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요구한 위원님께서 있으면 내고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던 같아요.

그래서 빠졌는데 저희들도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평소에 파악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습부진아들의 가정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기초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구미경 위원 461쪽을 보시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출방지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성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 운영현황을 보면 홍보 또 우수교육 프로그램의 기반조성과 조직 등 대책을 잘 세우셨고 또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이 알차고 잘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대전의 인재가 잘 되어야 대전발전의 주역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우수인재 발굴 및 유출방지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밖에 오타도 많이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은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남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왕 현수막 부분 나왔으니까 잠시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각급 학교 현수막 제작현황이 952쪽부터인데요.

초등학교 141개교의 평균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한 학교당 134만 원꼴이고요, 제작 개수는 평균 25.7개, 중학교 85개 학교의 학교당 평균 제작 개수는 22.5개 133만 원, 고등학교는 61개교에 평균 37.6개 해서 집행금액이 평균 학교당 237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을 자주 다니다 보면 학교 정문 옆에 이런 데 보면 각종 시상, 경연대회 그리고 또 학교 우수평가 받은 것, 교원연수, 학부모연수 등등해서, 거기다가 하이라이트는 고등학교 대학입시 합격자들을 벽보에 크게 붙여서 누가 어느 학교 갔다, 합격했다, 이런 내용을 붙이게 되는데요.

우수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 학교가 우수학교고 또 그다음에 지나면 다른 학교가 우수학교가 되고, 돌아가면서 우수학교, 최우수학교 받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것 했는가보다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돌아가면서 다 받는 평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학교 홍보가 널리 되는 것은 이제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지나가는 것으로 불과하다는 것인데 여전히 현수막으로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현수막이 계속 끝없이, 최소한 대여섯 개씩은 늘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도,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불필요한 것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대학 합격생 현황을 벽보에 개인 이름까지 해서 붙이는 것은 지양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붙이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백몇 쪽이었습니까, 나열해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대전지역 2013년도에 7,838개 현수막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절제해서, 좀 정제를 해서 홍보하면 오히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현수막을 20∼30%만 줄여도 1, 2억은 더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특별히 받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서 218쪽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현황 그리고 또 한 권 1,122쪽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운영현황입니다, 1,122쪽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제도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뤄보기도 하고 또 학생생활규칙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도 한 적이 있는데, 이 그린마일리지 취지가 사실은 좀 선의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아이들의 징계보다 상벌점제로 해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벌점을 주고 또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상점을 줘서 그 벌점을 상쇄해 나가서 이후에 징계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그런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 1,122쪽부터 죽 길게 나열해서 1,132쪽 같이 11쪽에 이르는 이 표를 보면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가 단순 징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징계인 퇴학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중·고등학교인데요, 제가 이 표를 보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 87개 중에 실제 징계를 한 학교 수가 54개 학교고요.

62개 고등학교 중에서는 41개 학교가 이 상벌점제를 통해서 징계 또는 봉사활동까지 나아갔습니다.

봉사활동 정도는 징계라고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 나아가서 한 70% 정도 되는 학교들이 징계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퇴학이 중·고등학교 합쳐서 모두 23건, 정학이지요, 등교정지가 603건, 특별교육 이수가 771건, 사회봉사 1,323건, 교내봉사 5,422건 해서 모두 8,142건의 징계와 상벌점제를 통한 정화활동까지 이어갔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니까 평균 2.6년으로 보면 1년에 연평균 3,130여 건의 징계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이 상벌점제 이용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상당 부분은 또 징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과도하게 징계를 부여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대전공고와 국제통상고는 같은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공고는 사실 전혀 실적이 없는데 비해서 국제통상고의 경우는 643건이나 처리했고요.

국제통상고의 경우는 2년 반 동안 퇴학 학생이 무려 20명입니다.

전체 23명 퇴학생 중의 거의 90%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예산지출로 보면 이 상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1억 2,000, 2013년도에도 1억 1,800, 2014년 9월까지는 4,600 했는데요.

이 상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이나 넘는 예산을 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까지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선의로 시작했던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징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징계까지 간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원래의 취지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체벌이나 사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 선행, 품행 관리를 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고 또 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점을 주고 또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예산 상황들은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기로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느라 추가된,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나온 특별교부금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처벌 학생도 많고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오히려 평소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고 일정 점수가 되면 그 학생들을 학생자치법정도 활용하고 부모 상담도 하고 또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시행하기 전보다 학부모나 학생과의 마찰도 적어지고 또 징계 숫자도 그전에 비해서 좀 줄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물론 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난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인권 친화적인 학생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전국 중·고등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대전이 학생인권침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사실 아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징계로 나아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그린마일리지로 퇴학을 시키는 사례는 많지 않고요, 또 벌점을 부과해서 그게 과다하다고 해서 퇴학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고 학교에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이 오히려 학생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문제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뭔가 처음 취지는 선하게 했다가, 일부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원성과급에 점수도 반영한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제도가 선하게 시작했다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인권침해로 나타나고,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성과급 항목에 생활지도 항목이 있거든요, 생활지도 항목이 있으니까 선생님에 따라서는 관심 있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 항목을 일부 학교에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적용하는 생활지도 부가점 적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앞으로 그린마일리지 활용실적이 개인성과급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것을 선생님에 따라서는 관심 있게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될 때 즉시즉시 입력도 하고 적발도 해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는 선생님도, 선생님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마 개인성과급에 생활지도 영역이 있으니까 생활지도 영역을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려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혹시 이것도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늘어나서 오히려 둘 다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선한 목적으로 시행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학생들한테는 인권침해로 나타나고 선생님들한테는 업무부담으로 나타나고, 이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학교현장에서 요즘 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 생활지도가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치료까지도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서적으로 흥분을 하고, 체벌 이런 것은 또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그래도 상벌점제로 운영을 하면 그런 감정적인 것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수치화를 해서, 이게 누적만 되는 게 아니고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제도가 없고 우리가 자꾸 개선하고 보완하고 발전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학생인권도 향상되고 교원업무 경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900쪽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해서 초등학생 학업성취도평가 실시현황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학업성취도평가는 중단된 거지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연 3회 실시한다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국가적인 책무이기도 하고 교육자로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여야 되는 것도 큰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출발점에서 진단평가가 되어야 하니까 진단평가 성격하고 그다음에 7월 1학기 말과 2학기 말에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선생님들이 일일이 출제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저희들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142개 학교가 희망해서 문제를 줬고,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성적처리를 해서 결과를 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 자료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배부해서 활용을 했고, 저희들한테 결과, 학교별 비교자료 이런 것을 낸 것은 전혀 없고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는 사실 모든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1억 원이나 넘는, 1억 3,400만 원이네요, 1억 원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문항지를 개발했는데 실시하는 학교가 없다, 예를 들면 희망하는 학교가 없다 이러면 예산낭비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1억 3,000 이 돈은…….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놨으니 “활용하세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하세요.”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희망하는 학교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자동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만약 활용을 안 하려면 자체적으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해서 성적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야 되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기말고사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진단평가가 하나 있고요, 1학기 말하고 12월에 2학기 말하고 두 번 출제를 해서 주고…….

정기현 위원 기말고사 따로 있지요, 이것 말고?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기말고사를 대신하는…….

○교육국장 최경호 이것으로 줘서 학교에서 활용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자체 출제를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제공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고 결과를 받아서 학교별로 비교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원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려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학교 간 비교를 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교원들 업무경감을 해주는 차원에서, 어차피 출제를 저희들이 제공을 안 해주면 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1억 3,000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3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것하고 중학교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출발점 행동이 이 아이가 수업결손이 어느 면에 있는가,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은 알아야 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현 위원 그것은 선생님들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지…….

정기현 위원 만일에 문제은행식으로 죽 만들어 놓고, 학년별로 문제은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알아서 ‘시기에 맞게끔, 평가에 맞게끔 활용하세요.’ 하면 그것은 정말 정보제공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똑같은 문제를 내서 똑같은 문제를 제공하면 거기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선생님이 받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앞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되면,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문제은행식으로 되어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골라서 뽑아서 선제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정말로 선생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공급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드러난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게 모르게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 간 비교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학교로 배포하면 당황스럽겠지만…….

정기현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다 알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전화 일일이 할 시간 없습니다, 저희들 바쁩니다.

(장내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동일한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지금 당장, 뭐 학교에서 원치 않는다면 그런데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라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대로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문제은행식으로 될 수 있으면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뭔가 개발되어야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제공해주고, 그것은 실무자하고 더 협의를 한번 해보겠는데 몇 배수를 주고 그중에 골라서 학교별로 해보라든가 그런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황인호 위원님이 낸 3건, 구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화요일 전 기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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